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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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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효성종합 주식회사
낙찰금액
57,224,103원 · 낙찰률 84.256%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6,723만원
참가
179곳 · 개찰 04/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279310/13(화)73,800,000원-효성종합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6183010/13(화)73,800,000원-효성종합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52034008/12(수)79,553,000원-효성종합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1935604/16(목)57,224,100원-효성종합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13772204/16(목)57,224,100원-효성종합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01652504/16(목)57,224,100원-효성종합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312722-79,553,000원-효성종합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공사에 들어갈 관급자재로 냉난방기(시스템 에어컨)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기존 삼성전자 제품과 호환되는 전기히트펌프 실외기·실내기와 중앙제어 시스템을 공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2(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7(화) 10:00지남
개찰04/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120,910원
배정예산
67,233,000원
기초금액
67,23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6,112,09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전기히트펌프 (40101806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히트펌프용실내기 · 냉난방기 · 전기히트펌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5571-000
참조번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2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120,910원
배정예산
67,233,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물품구매 규격서[경기창조고 급식실 현대화사업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hwpx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제1조 (목적) 본 규격서는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에 필요한 기본 성능, 품질, 설치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품 범위) 본 사업은 제4조 물품 규격을 만족하며 제3조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또는 동등성능 이상일 경우 납품이 가능하다. 제3조 (성능 기준) 납품하는 물품은 다음 성능기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1. 성능요건  냉방 능력 및 난방 능력이 규격서 상 요구 성능 이상일 것 2. 에너지 효율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3. 품질인증  KS 및 KC 인증 보유  안전 및 환경 관련 인증 충족, 친환경 냉매 사용 4. 제어 및 호환성  설치된 냉난방기는 ‘교내 인터넷망(IP)’을 통해 학교 내 어느 건물에서나 냉난방기의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중앙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교내 IP접속을 통해 WEB방식으로도 제어 가능해야 함 제4조 (물품 규격) ※ 세부규격은 제시된 기준 동등이상으로 납품

품번세부품명세부규격단위수량
1전기히트펌프10.0HP, 멀티형 냉난방 실외기(1등급)대-
212.0HP, 멀티형 냉난방 실외기(1등급)1
314.0HP, 멀티형 냉난방 실외기(1등급)-
416.0HP, 멀티형 냉난방 실외기(1등급)
518.0HP, 멀티형 냉난방 실외기(1등급)
620.0HP, 멀티형 냉난방 실외기(1등급)
722.0HP, 멀티형 냉난방 실외기(1등급)
826.0HP, 멀티형 냉난방 실외기(1등급)
930.0HP, 멀티형 냉난방 실외기(1등급)
6히트펌프용실내기1.0HP, 1방향천장형
71.2HP, 1방향천장형
82.5HP, 1방향천장형
91.5HP, 4방향천장형1
102.0HP, 4방향천장형-
112.5HP, 4방향천장형
123.0HP, 4방향천장형
133.5HP, 4방향천장형
144.0HP, 4방향천장형
154.5HP, 4방향천장형
16매립덕트, 5.0HP1
17직립형, 5.0HP
13실내기판넬1방향천장형
144방향천장형-
15룸컨트롤러세트룸 컨트롤러(무선)개1
룸 컨트롤러(유선)2
16통합관리 제어시스템중앙제어기1
17제어통합관리장치-
18공기청정키트1방향천장형용대1

=== 5. 특정규격 사유서[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hwp ===

특정규격 사유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 물품규격: 실내기 및 옵션,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 / 삼성전자(주) □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와 관련하여, 해당 냉난방기가 설치될 건물은 건물 내 설치된 모든 시스템 냉난방기를 일괄적으로 중앙제어하고 있음. 교체 대상이 아닌, 기설치된 냉난방기(EHP)는 삼성전자(주) 제품으로, 중앙제어기 또한 삼성전자 규격과 호환되도록 구축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본 냉난방기 교체 입찰 건(실내기 및 EHP 실외기)의 규격을 특정규격 제품으로 제한함.

< 특정규격 지정 사유 >

□ 실내기 및 옵션,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 구입 -기설치된 삼성전자(주) 제품(EHP) 실내기 및 실외기, 중앙제어기와 호환되는 제품 구입이 필수적이며, 서로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설치 시에는 실내기와 실외기 간의 통신체계(전기신호 및 프로토콜)가 불일치하여 냉난방 중앙제어시스템의 통제가 불가하므로 삼성전자(주) 제품을 지정 입찰에 부침. === 붙임1. 입찰 공고(안).hwp === 청렴은 안성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긴급]물품 구매 입찰 설명서

공 고 번 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2호 공 사 명 :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개 찰 일 시 : 2026. 4. 7.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전화번호 : 031-678-526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3.2.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유하고 적격심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적격심사 및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시방서 참조)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시방서의 규격 및 품질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일반 및 특기시방서

2 2026. 3.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행 정 과 ]

- 목 차 -

1.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칙 제2장. 공통적용사항 2. 특 기 시 방 서 제1장. 시스템에어컨 제2장.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일반시방서
제1장. 총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공종별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토목에 관한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에 의한다. 2. 현장감독관 - 본 시방서에서 “현장 감독원”이라 함은 안성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의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교육청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시설과 직원(또는 위임받은 자)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 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적용순서

이 공사와 관련되는 기타 공사와의 공사 구분은 다음과 같다.

NO공통항목공사구분비고
NO공통항목건축전기설비비고
위생공조제어
1실외기,실내기 1차측 전원공급○차단기 각각 별도설치
2전력제어장치(디멘드 컨트롤러)통합제어장치(ACP,DMS)까지는 설비공사
3바닥 및 외벽 구멍메우기 및 미장○기존장비(냉,난방기)철거에 따른
배관의 종류배관경비주거시설
보온두께
비 고
냉,난방배관가스관19 T
액관9 T
보온재 재질고무발포보온재

3) 보온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단열 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보관 하여야하며 훼손되거나 물이 스며든 보온통은 완전제거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2. 특 기 시 방 서

제1장. 시스템 에어컨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공사”에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a. 제2장 공통적용사항 1.3 제작도면 가. 제작공정표 나. 설치지침, 작동방법 등이 포함된 제작설명서 다. 제작도면 라. 자동 및 안전장치 마. KS 시험성적서 사본 바. 기타자료 1.4 제조업자의 자격 - KS 표시 허가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 뢰성 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가. 장비나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손상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나. 장비나 구성품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 노출, 먼지, 화기, 물, 공사폐기물과 기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다. 장비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장비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 시스템에어컨의 품질은 제조회사에 의해 2년간 보증되어야 한다. 2. 자 재 2.1 주요구성품

가. 실내기 1) 송풍기(Blower) 2) 실내기 열교환기(Evaporator or Condenser) 3) 실내휀 모터(Motor) 4) 운전조작장치 5) 필터(Air Filter) 나. 실외기 1) 실외기 팬(Fan) 2) 실외기 열교환기(Condenser or Evaporator) 3) 압축기(Compressor) 다. 전자 팽창밸브(Electric Expansion Valve) 라. 냉매 및 드레인 배관 2.2 구조 및 재료 2.2.1 구조일반 가. 본 기기의 사용자재 및 제작, 조립은 설계 및 운전조건에 부합되도록 선정, 적용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은 냉방 및 난방이 동시에 가능한 냉매사이클로 구성하며, 실내기(실외기 포함)에 별도의 보조히터를 사용하지 않고 온도 -15℃에서도 정상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2.2 실내기 -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하고 운전시 실내의 방 전체에 골고루 풍량이 토출되고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 송풍기 1) 송풍기는 정밸런스 및 동밸런스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송풍기는 연중 가동되므로 내구성과 정숙운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실내기 열교환기(Evaporator or Condenser) 1) 냉,난방 운전시 압축기 또는 전자팽창밸브를 거쳐 들어오는 냉매가 증발부를 통과하는 동안 실내에 열을 공급 또는 흡수하여 냉매가 증기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

2) 순도 99.8%이상의 인탈산 동관에 알루미늄 핀으로 밀착 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휀 모터(Motor) 1) 실내휀을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교환된 공기를 다시 실내로 토출하는 역할을 한다. 2) 기계적 이상소음이 없어야 한다. 3)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항 목규 격
전 원단상 220V 60Hz
절연등급E종 또는 F종

라. 운전조작장치 1) 유/무선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이상유무 감지 작동기능, 설정온도표시, Fan Speed 조절기능, 냉,난방 상태표시 모드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필터(Air Filter) 1)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탈부착 가능구조로 하여 청소하기가 쉬워야 한다. 2) 필터소재는 항균제품 필터를 사용해야 하며, 분진제거 성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2.2.3 실외기 -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실외기 팬(Fan) 1)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2) 팬 토출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실외기 열교환기(Condenser or Evaporator) 1) 압축기를 통과한 고온, 고압의 냉매가 응축기를 통과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하여 냉매자신은 액체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 2) 순도 99.8%이상의 인탈산 동관에 알루미늄 핀을 밀착배열하고 확관기로 확관하여 전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압축기(Compressor) 1) 냉매는 R-410A을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어야 한다. 2) 운전시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압축기(Compressor)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항 목규 격
인입
전원
상단상 또는 삼상
전 압220V 또는 380V
주파수60Hz
압축기회전수 제어형 또는 용량가변형

2.2.4 전자팽창밸브 가. 제어부가 제품 및 압축기의 운전상태를 분석하여 적정 냉매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전자팽창밸브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냉매의 유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멀티형 냉,난방기는 각 실내기에 연결되는 전자팽창밸브가 있어 냉매 유량을 균등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2.5 냉매배관 가. 인탈산 재질 99.8%이상의 순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동관은 고압압력배관으로 30㎏/㎠이상의 내압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6 드레인배관 가. 응축수 드레인 배관은 PVC 재질(VG1)로 한다. 2.3 안전장치 가. 냉난방 과부하 및 이상고압 발생등에 의한 압축기의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기기에 이상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장치 및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회전체에 손이 닫지 않는 구조일 것 또는 안전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라. 실내기 및 실외기는 접지기능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전기장치부품의 절연거리 및 기타 안전사항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만족하여야 한다. 2.4. 시험 및 검사 가. 감독자는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제작 중 성능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일반형인 경우 -10℃, 한냉지형은 -15℃에서 냉․난방 능력 자체 시험시에는 일반사용 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 류,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실내기 설치 3.1.1 실내기의 설치 위치 가.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천장형의 경우: 천장중앙 또는 감독협의후 위치결정)에 설치한다. 나. 실내기의 냉기 토출은 설치 위치로부터 부하가 더 많은 방향으로 냉기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다. 실내기는 가능한 실내 중앙(천장형의 경우)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보 옆에 최대한 붙여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나갈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라.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3.1.2 실내기의 설치 가. 실내기는 천장 마감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나. 그릴이 본체와 천장 마감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다.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FILTER를 통하지 않아 기기에 이물질 유입 우려, 냉기 역류로 온도감지 불량등의 문제 발생될 수가 있다.

라.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 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3.2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나.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 실외기 가동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라.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마.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될 경우 FENCE를 설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기타 3.8 실외기 설치방법 참조. 3.3 냉매 배관 가. 연결배관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두께로 전 배관을 보온한다. 나.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다. 고저의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비닐 테이핑하여 빗물침투를 방지한다. 라. 실내, 외기 간의 배관 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 저압관측 배관을 보온(고무발포보온재 두께 13t(배관경 φ19미만), 두께 19t(배관경 φ19이상))하고, 실내외기 연결전선을 포함하여 비닐테이핑 작업을 해야 한다. 마. 냉.난방싸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진공 크린(Clean)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 모세관, 팽창밸브, 압축기 등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한다.

바. 냉매배관은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 하도록 한다. 사. 각 분기관은 적정한 크기에 맞추며, 분기관 설치는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아. 냉매배관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 2~3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자. 냉매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시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차.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을 사용하여 배관구성할 경우 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며, 헤더분지관과 Y분지관을 같이 사용할 경우 30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카.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배관 거리는 Y분지관만을 사용하여 배관구성할 경우 90m 이내로 설치하며, 헤더 분지관과 Y분지관을 같이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한다. 3.4 드레인 배관 가.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SLEEVE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나. 드레인 배관은 결로방지를 위하여 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두께 10㎜)한다. 다. 각 실 드레인 작업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mm이상의 관을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내기로 오취성의 가스가 혼입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주어 해결한다.

바. 외기압보다 드레인 배관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때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혼입되어 악취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출구는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곳에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3.5 자동제어공사 3.5.1 자동제어기능 - Control system은 Micro Processing Type으로, 자가진단 기능을 내장시킨 컨트롤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과 각 부분 수명연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또한, 운전 이상 발생시는 자동제어 기능을 통한 이상 확인 후 응급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3.5.2 실내기 Controller 설치 가. 유선 리모컨은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곳에 적절히 부착하고 리모컨 신호전달에 장 애를 주는 위치는 피하도록 한다. 나. 수직, 수평으로 바닥으로부터 1.2m 높이에 설치한다. 다만, 전기스위치와 인접된 경우에는 스위치 중심에서 수평으로 200㎜ 이격거리에 설치한다. 3.6 실내. 외 노출배관 가. 실내. 외기 간에 옥상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최장 배관길이는 가능하면 200m 이내로 시공하며, 이때 수직고저차이는 가능하면 20m 이내로 한다. [압축기의 압축능력 및 압축기모터 마력(HP)에 따라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저하에 문제가 없을 시는 상기 배관고저와 배관 길이를 연장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다. 냉매배관 작업시 실외기를 실내기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경우 고저차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마다 경우에 따라 오일트랩을 설치한다. 3.7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맞는지와 누전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 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인지를 확인한다. 마. 실내기에서는 배수펌프가 가동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중앙제어 Controller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지 또는 개별로도 운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8 실외기 설치방법 [참고도-1] 전면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① 제품과 벽사이의 간격 : 500㎜ 이상 ② 제품간의 흡입측이 서로 마주할 때 : 1,000㎜ 이상 ③ 제품간의 한쪽 흡입측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④ 제품간의 흡입 반대쪽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⑤ 제품과 벽 사이의 간격 : 500㎜ 이상 [참고도-2] 상부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a. 연속적으로 또는 운집시켜서 제품을 설치할 때 필요한 공간. 아래 그림과 같이 실외기를 설치시는 사람과 바람이 통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함.

Ⓐ (반드시 개방)
Ⓑ 벽 높이(H)
Ⓒ 전면
Ⓓ 1000㎜
Ⓔ 300㎜
Ⓕ 450㎜
Ⓖ 900㎜
Ⓗ 벽 높이 규제 없음.
(주)
● 두 방향은 필히 개방되어야 함.
● 벽 높이(H)는 제품의 높이보다 높아서는 안됨. 만약 높다면 높아진 치수(h)만큼은 * 표시된 부위의 치수는 보정 되어야 함.
(*치수는 h만큼 더 커져야 함.)
● 만약 제품의 전면과 후면에 벽이 있다면 제품을 연속적으로 4대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4대씩 설치시 그룹간 간격은 최소 1000mm이상 확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