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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파주시 하수도 유지보수 단가계약(문산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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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주)넥스트워터 · 관로 준설·조사·보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5곳 · 개찰 04/07(화)

요약 AI 요약

노후되고 시설이 불량한 하수관거를 적기에 보수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파주시 문산읍 일원의 하수도 유지보수를 단가계약 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파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1(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7(화) 11:00지남
개찰04/07(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6,5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1(수)
공고번호
R26BK01434807-000
참조번호
20260401
공고기관
(주)넥스트워터
수요기관
(주)넥스트워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6,5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0608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업종제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 완료 필. -1 - 나. 지역제한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파주시인 업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 유지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 판단 근거 : 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본 공사는 유지보수업무 특성상 24시간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하며, 주·야간 및 공휴일 민원 등을 해결 할 수 있어야 하며, 민원발생 후 1시간 내 장비 및 인력을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무작위 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인적보험료)을 제외한 금액에 낙찰하한율 (89.745%)을 적용한 후 다시 A값을 합산한 금액 이상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7,005,516원 (단위:원)

배점·평가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A값(합계)
1,239,3611,637,543162,8523,172,845792,9157,005,516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보험료 계
1,239,3611,637,543162,8523,172,845792,9157,005,516

과업·요구

1-1 공 사 일 반

1.1 공사개요 1.1.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하수도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적용한다.(이하 “작업”이라 한다) - 위 치 : 파주시 일원 - 사업목적 : 노후되고 시설이 불량한 하수관거를 적기에 보수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하수도 유지보수공 134종 (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집행 실적이 계약금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차기 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본 계약 조건으로 한시적 연장이 가능하며,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작업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은 도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시에는 공사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확인서에는 작업 일당 시공물량 산출서 및 정산설계서, 작업위치도, 작업 전‧중‧후 사진 및 폐기물 계근표 및 최종반입확 인서(자체처리 할 경우)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당초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이 발생할 경우는 표준품셈규정, 물가정보, 가 격정보, 거래가격 등 설계지침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4)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이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시행한다. - 2 - 1.1.2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 ․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하수도 시설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8, ‘99. 9. 9)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회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 3 -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 5 - 1.5 수급인의 책무 1.5.1 긴급출동 대기 (1) 유지보수업체는 항시 연락 가능하도록 사무실, 현장, 자택,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주․야간 및 공휴일 긴급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업체는 주․야간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유선통보(작업지시)를 받은 즉시(1시간 내) 현장에 출동하여 안전 및 응급조치 하여야 한다. (3) 유선통보(작업지시)를 받고도 출동지연 및 보수지연 등으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4) 즉각 출동지연으로 인한 긴급보수 불가능 시 다른 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으며, 연 3회 이상 출동지연으로 인한 긴급보수 불이행 시 부적격 업체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할 수 있고, 보수공사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 또는 계약조건 위반 시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1.5.2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6 - 1.5.3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 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01.0하수도유지보수연간단가01000공사명 : 2026년 북부권역 하수도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
+====1.01다중벽관로설치
+===1)비포장구간
+==a.다중벽관로설치(D150m/m,비포장구간)m1대가 17호표
b.(D200m/m,비포장구간)대가 18호표
c.(D300m/m,비포장구간)대가 19호표
d.(D450m/m,비포장구간)대가 20호표
e.(D600m/m,비포장구간)대가 21호표
f.(D800m/m,비포장구간)대가 22호표
g.(D1000m/m,비포장구간)대가 23호표
h.(D1200m/m,비포장구간)대가 24호표
+===2)콘크리트포장구간
+==a.다중벽관로설치(D150m/m,콘크리트포장구간)m1대가 25호표
b.(D200m/m,콘크리트포장구간)대가 26호표
c.(D300m/m,콘크리트포장구간)대가 27호표
d.(D450m/m,콘크리트포장구간)대가 28호표
e.(D600m/m,콘크리트포장구간)대가 29호표
f.(D800m/m,콘크리트포장구간)대가 30호표
g.(D1000m/m,콘크리트포장구간)대가 31호표
h.(D1200m/m,콘크리트포장구간)대가 32호표
+===3)아스콘포장구간
+==a.다중벽관로설치(D150m/m,아스콘포장구간)m1대가 33호표
b.(D200m/m,아스콘포장구간)대가 34호표
c.(D300m/m,아스콘포장구간)대가 35호표
d.(D450m/m,아스콘포장구간)대가 36호표
e.(D600m/m,아스콘포장구간)대가 37호표
f.(D800m/m,아스콘포장구간)대가 38호표
g.(D1000m/m,아스콘포장구간)대가 39호표
h.(D1200m/m,아스콘포장구간)대가 40호표
+===4)콘크리트+아스콘포장구간
+==a.다중벽관로설치(D150m/m,아스콘+콘크리트포장)m1대가 41호표
b.(D200m/m,아스콘+콘크리트포장)대가 42호표
c.(D300m/m,아스콘+콘크리트포장)대가 43호표
d.(D450m/m,아스콘+콘크리트포장)대가 44호표
e.(D600m/m,아스콘+콘크리트포장)대가 45호표
f.(D800m/m,아스콘+콘크리트포장)대가 46호표
g.(D1000m/m,아스콘+콘크리트포장)대가 47호표
h.(D1200m/m,아스콘+콘크리트포장)대가 48호표
+===5)보도블럭포장구간
+==a.다중벽관로설치(D150m/m,보도블럭포장구간)m1대가 49호표
b.(D200m/m,보도블럭포장구간)대가 50호표
c.(D300m/m,보도블럭포장구간)대가 51호표
d.(D450m/m,보도블럭포장구간)대가 52호표
e.(D600m/m,보도블럭포장구간)대가 53호표
f.(D800m/m,보도블럭포장구간)대가 54호표
g.(D1000m/m,보도블럭포장구간)대가 55호표
h.(D1200m/m,보도블럭포장구간)대가 56호표
+====1.02흄관관로설치
+===1)비포장구간
+==a.흄관관로설치(D450m/m,비포장구간)m1대가 57호표
b.(D600m/m,비포장구간)대가 58호표
c.(D800m/m,비포장구간)대가 59호표
d.(D1000m/m,비포장구간)대가 60호표
e.(D1200m/m,비포장구간)대가 61호표
+===2)콘크리트포장구간
+==a.흄관관로설치(D450m/m,콘크리트포장구간)m1대가 62호표
b.(D600m/m,콘크리트포장구간)대가 63호표
c.(D800m/m,콘크리트포장구간)대가 64호표
d.(D1000m/m,콘크리트포장구간)대가 65호표
e.(D1200m/m,콘크리트포장구간)대가 66호표
+===3)아스콘포장구간
+==a.흄관관로설치(D450m/m,아스콘포장구간)m1대가 67호표
b.(D600m/m,아스콘포장구간)대가 68호표
c.(D800m/m,아스콘포장구간)대가 69호표
d.(D1000m/m,아스콘포장구간)대가 70호표
e.(D1200m/m,아스콘포장구간)대가 71호표
+===4)콘크리트+아스콘포장구간
+==a.흄관관로설치(D450m/m,아스콘+콘크리트포장)m1대가 72호표
b.(D600m/m,아스콘+콘크리트포장)대가 73호표
c.(D800m/m,아스콘+콘크리트포장)대가 74호표
d.(D1000m/m,아스콘+콘크리트포장)대가 75호표
e.(D1200m/m,아스콘+콘크리트포장)대가 76호표
+===5)보도블럭포장구간
+==a.흄관관로설치(D450m/m,보도블럭포장구간)m1대가 77호표
b.(D600m/m,보도블럭포장구간)대가 78호표
c.(D800m/m,보도블럭포장구간)대가 79호표
d.(D1000m/m,보도블럭포장구간)대가 80호표
e.(D1200m/m,보도블럭포장구간)대가 81호표
+====1.03벤치플륨관설치
+===1)(300x300x50x2.0)자재포함m1대가 10호표
2)(400x400x60x2.0)자재포함대가 11호표
3)(500x500x70x2.0)자재포함대가 9호표
4)(600x600x75x2.0)자재포함대가 12호표
5)(800x700x80x2.0)대가 82호표
+====1.04사각맨홀설치
+===1)집수정설치(제품)(600x600x1000H)개소1대가 2호표
2)(700x700x1000H)대가 3호표
3)(800x800x1000H)대가 83호표
4)(900x900x1000H)대가 84호표
5)(1000x1000x1000H)대가 85호표
+====1.05기타시설물
+===1)오수받이설치(PE제품)(410x510x940)개소1산근 84호표
2)보도용주철맨홀뚜껑설치(Ø648m/m)산근 28호표
3)무소음트렌치뚜껑설치
+==a.(300x1000x50)m1산근 65호표
b.(400x1000x50)산근 44호표
c.(500x1000x50)산근 76호표
+===4)맨홀인상
+==a.맨홀인상(차도하수도)(Ø648mm,T= 5cm)개소1산근 26호표
b.(Ø648mm,T=10cm)산근 27호표
+===5)뚜껑교체
+==a.스틸그레이팅설치
+=a-1(400x500x50)개소1산근 79호표
a-2(500x500x50)산근 82호표
a-3(600x600x50)산근 69호표
a-4(700x700x50)산근 77호표
a-5(800x800x50)산근 31호표
a-6(900x900x50)산근 32호표
a-7(1000x1000x50)산근 34호표
a-8(1100x1100x50)산근 33호표
a-9(700x700x65)산근 90호표
a-:(800x800x65)산근 91호표
a-;(700x700x75)산근 92호표
a-<(800x800x75)산근 93호표
a-=(1000x1000x75)산근 94호표
a->(1100x1100x75)산근 95호표
+==b.주철뚜껑설치
+=b-1(400x500x50)개소1산근 43호표
b-2(500x500x50)산근 86호표
b-3(600x600x50)산근 36호표
b-4(700x700x50)산근 71호표
b-5(800x800x50)산근 38호표
b-6(900x900x50)산근 37호표
b-7(1000x1000x50)산근 41호표
b-8(1100x1100x50)산근 39호표
b-9(1200x1200x50)산근 40호표
b-:(400x1000x50)산근 35호표
b-;(500x1000x50)산근 42호표
b-<(600x1000x50)산근 70호표
b-=(700x1000x50)산근 80호표
b->(700x700x70)산근 96호표
b-?(800x800x70)산근 97호표
b-@(900x900x70)산근 98호표
b-A(1000x1000x70)산근 99호표
b-B(1100x1100x70)산근 100호표
b-C(1200x1200x70)산근 101호표
+====1.06소파보수
+===1)도로복구
+==a.소파보수(도로복구,A-Type,7시간이상)㎡1대가 6호표
b.(도로복구,B-Type,5시간이상)대가 7호표
c.(도로복구,C-Type,3시간이상)대가 8호표
+===2)포장복구
+==a.소파보수(포장복구,A-Type,7시간이상)㎡1대가 5호표
b.(포장복구,B-Type,5시간이상)대가 15호표
c.(포장복구,C-Type,3시간이상)대가 16호표
+===3)표층복구
+==a.소파보수(표층복구,A-Type,7시간이상)㎡1대가 4호표
b.(표층복구,B-Type,5시간이상)대가 13호표
c.(표층복구,C-Type,3시간이상)대가 14호표
+====1.07긴급출동
+===1)긴급출동(현장확인)(주간)회1산근 67호표
2)(야간,주말)산근 68호표
3)긴급출동비(2.5톤,보통인부,주간)Hr산근 47호표
4)(2.5톤,보통인부,야간)산근 48호표
+====1.08안전시설물
+===1)안전시설(PE휀스,1500x900x410)개1산근 63호표
2)교통통제및안전처리(시간당)Hr산근 102호표
+====1.09장비사용
+===1)굴착기(무한궤도)0.2㎥시간1X00017
2)굴착기(타이어)0.6㎥X00414
3)물탱크(살수차)5500ℓX00304
4)덤프트럭24톤X00402
5)2.5톤X00058
6)로더(타이어)0.57㎥X00039
7)중기운반(시청~현장 L=10km)식산근 87호표
+====1.10콘크리트타설(소형)(인력비빔,자재포함)㎥대가 1호표
1.11아스팔트포장절단(T=20Cm,물운반포함)m산근 1호표
1.12초속경시멘트(20kg)포M01614

갑지

갑 지

총괄내역

공사명 : 2026년 00권역 하수도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설계내역

공사명 : 2026년 00권역 하수도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