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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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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교통공사 · 냉난방·공조
- 낙찰업체
- 라온시스템
- 낙찰금액
- 68,061,840원 · 낙찰률 88.025%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795만원
- 참가
- 77곳 · 개찰 04/1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1858 | 09/10(목) | 68,061,840원 | - | 라온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6659 | 09/10(목) | 68,061,840원 | - | 라온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79663 | 09/10(목) | 68,061,840원 | - | 라온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86432 | 04/20(월) | 68,061,840원 | - | 라온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00885 | 04/20(월) | 68,061,840원 | - | 라온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92571 | 04/20(월) | 68,061,840원 | - | 라온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에 냉난방이 가능한 가변형(멀티) 천정형 에어컨(전기히트펌프)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지하 구조물에 실외기·실내기와 냉매배관, 드레인 배관, 자동제어 설비를 설치한다.
- 실외기·실내기(전기히트펌프) 제작 및 설치 — 실외기 4대, 실내기 7대, 판넬 7대
- 냉매배관·보온작업 및 배관커버 설치(순동관 사용, 질소충전·진공·누설시험 포함)
- 드레인 배관공사(응축수 배출, 1/50~1/100 구배)
- 자동제어공사 — 역무실 중앙제어기, 룸컨트롤러, 통합컨트롤러 설치 및 자가진단·비상정지 기능
- 시운전(전원·누전 확인, 냉매 주입량·사용압력 확인, 배관·신호선 연결 확인)
- 준공 시 준공도서·운전 및 정비지침서·시운전결과 보고서·예비품 및 공구 등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7(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0(금) 14:00 | 지남 |
| 개찰 | 04/10(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0,863,636원
- 배정예산
- 77,950,000원
- 기초금액
- 77,9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7,086,3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전기히트펌프 (40101806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6(월)
- 공고번호
- R26BK01434048-000
- 참조번호
- 대구교통공사 제2026-134호
- 공고기관
- 대구교통공사
- 수요기관
- 대구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0,863,636원
- 배정예산
- 77,95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345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규격서.hwp ===
EHP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냉난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천정형 에어컨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2 이의의 해석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계약 전에 발주 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이행범위 가.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나.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다. 드레인 배관공사 라. 자동제어공사 마.“공사계약문서” 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물품ㆍ공사가 혼재된 계약으로 적절한 업을 소지한 자로 하여 공사를 수행토록 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등은 계산에 포함됩니다. 1.4 설계변경 가. 현장 여건상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변경(실내기, 실외기 위치 변경 ±10%미만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액 변경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수량, 설치위치, 설치규격 변경 등 중대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시방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1.5 공사감독 가.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감독관(또는 감리원 이하 생략)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 설치 등 모든 물품의 표준 규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냉난방기 규격 및 수량
| 연번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1 | 전기히트펌프 | 14.5/16.3kw | 대 | 1 | |
| 2 | 23.3/25.9kw | ||||
| 3 | 29.2/32.8kw | 2 | |||
| 4 | 히트펌프용실내기 | 6.0/6.8kw | 1 | ||
| 5 | 14.5/16.3kw | 6 | |||
| 6 | 판넬 | 1way/키트포함 | 1 | ||
| 7 | 4way/키트포함 | 6 | |||
| 8 | 룸컨트롤러 | 개 | 7 | ||
| 9 | 중앙제어기 | 1 | |||
| 10 | 제어통합컨트롤러 | ||||
| 11 | 설치옵션 | 식 |
※ 동급이상의 제품 적용가능, 세부내역 설계도서 참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적용하며 없을 경우 차상위 적용 1.7 계약시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제작사 기술기준을 충족하여 설계되었는지, 설치 후 정상작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완료후 하자보증기간, 기타 본 시방서를 만족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1등급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자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착공서류를 제출하고 시행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감독관와 협의, 처리하여야 하며, 냉난방기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한 책임과 법에 규정한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나. 본 냉난방기는 지하 구조물(토목 구조물 공사)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구조물 범위 내에서 발주처 실정에 맞추어 장비를 제작․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도 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행공정에 따라 냉난방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수행중 현장여건변경, 발주처의 지시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여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 이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정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인․자재(장비포함) 납품계약자․하도급자가 계약기간 중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바. 본 계약 목적물을 발주처 또는 운영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운수수입 등 손해금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사. 계약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 계약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는 현장 작업기간중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자는 현장내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발생품 등을 임의로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차. 냉난방기 설치 중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 이상 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카. 시설물 원상복구 1)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며, 제작 설치 완료 후 설치범위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태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착공 전 시설물의 훼손여부 및 철거되지 않거나, 이설되는 장비 등의 기능상태를 관련 부서에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 받지 않은 사항은 준공 전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파손시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타. 감독자의 업무협조 1) 계약자는 공사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 및 감독지시에 따라 납품 설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설치의 일시 또는 전면중단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 열차의 안전운행 또는 역사 공기질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된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 다)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할 때 라) 제작 설치 추진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파.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반영된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부산교통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6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완수)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이므로 계약상대자수준평가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표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 전(前)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적용 등급은 “[B등급] 산업재해발생위험장소”이므로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1.9 준공 시 제출자료 가. 계약자는 납품과 동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승강기 설치 중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입회하고 사전 화재방지대책을 강구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다. 작업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이동용 소화기 ABC 3.3㎏용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은 물 뿌리고 정리정돈 후 철거 및 설치에 임하여야 합니다. 라. 용접작업, 그라인더 등 작업시 불꽃이 튀지 않도록 안전방호 시설 조치하고,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작업자에게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1.12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시공사(원도급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라.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마.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필요에 따라 감독관(또는 감리원 이하 생략)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아.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자.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차.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카. 계약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타.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파.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수용기관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전체를 포함한다. 2. 냉방기 제작 2.1 냉방기 구분 가. 냉방기는 실외기와 실내기가 1: 2이상이 결합된 시스템(멀티)형으로 하며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적용한다. 2.2 구조일반 가. 본 기기의 사용자재 및 제작․조립은 설계 및 운전조건에 부합 되도록 선정,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국제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요구하는 효율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3 구성 부품 가. 실내기 (1) 송풍기(Blower) (2) 실내기 열교환기(Evaporator or Condenser) (3) 실내 팬 모타(Motor) (4) 컨트롤 장치 (5) 필터(Air filter) 등. 나. 실외기 (1) Casing (2) 실외기 휀(Fan) (3) 실외기 열교환기(Condenser or Evaporator) (4) 압축기(Compressor)등 (5) 전동선형팽창 전자변(Linear Expansion Valve) (6) 냉매 배관 및 전선 ➀ 냉매관 및 보온 등 ➁ 전선 및 자동제어전선 등 2.4 구성품별 규격서 (1) 실내기 ➀ 설치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➁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➂ 운전시 실내에 골고루 풍량이 토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➃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➄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송풍기(Blower) ➀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➁ 송풍기는 내구성과 정숙 운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➂ 송풍기는 제작 후 정 바란스(Balance), 동 바란스(Balance)시험을 거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내기 열교환기(Evaporator or Condenser)
① 냉방 운전시 압축기 또는 전자팽창변을 거쳐 들어오는 냉매가 실내기 열교환기 응축(증발)부를 통과하는 동안 실내에 열을 흡수하는 과정에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8%이상의 순 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 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응축(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증발기는 냉매가 균일하게 흐르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한다. ⑤ 운전시 이상 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4) 실내기 휀 모터 (Fan Motor) ① Blower를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 교환된 공기를 다시 실내로 토출하는 역할을 한다. ② 기계적 이상소음이 없어야 한다. (5) 운전조작 장치(Drive Control Unit) ① 유선 또는 무선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 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역무실에 중앙제어기 설치하여 제어가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실내온도 설정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실내기 Fan Speed 조절기능이 있어야 한다. (6) 필터(Air Filter)
①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 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착. 탈 가능구조로 하여 청소가 쉬워야 한다. ② 필터 소재는 항균제품 필터를 사용해야 하며, 분진제거 성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7) 실외기 ①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실외기 휀(Fan) ① 이상 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Fan 토출구 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응축(증발)기에서의 열 교환을 위하여 외기의 공기를 실외기 안으로 흡입하여 열교환을 시켜 열교환된 공기를 제품의 외부로 방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실외기 열교환기(Condenser or Evaporator) ① 냉방 운전시 압축기 또는 전자팽창 변을 거쳐 들어오는 냉매가 실외기 열교환기 응축(증발)부를 통과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 또는 흡수하는 과정에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8%이상의 순 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 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응축(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④ 운전시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하며,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10) 압축기(Compressor) ① 냉방 Cycle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냉매를 흡입하여 압축한 다음 고온, 고압의 냉매를 토출함으로서, 사이클 내부의 냉매순환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② R410A 냉매를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어야 한다. ③ 운전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전자팽창변 ① 고온·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시키는 부품으로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품의 실내외기에 설치된 온도센서로부터 받아들인 Data를 바탕으로 MICOM(디지탈 회로)이 제품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제어 할 수 있게 전자 팽창 변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냉매의 유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④ 2대 이상의 실내기가 연결되는 멀티형 냉방기는 각 실내기에 연결되는 전자팽창밸브가 있어 냉매유량제어를 균등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2) 안전장치
① 냉방 운전시 과부하 및 이상고압 발생 등에 의한 압축기의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② 쇼트 및 단락으로 인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퓨즈가 있어야 한다. ③ 전장품의 절연거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IEC-335-1)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가능한 오결선부는 전부 오결선시 발화가 없어야 한다. ⑤ 회전체에 손이 닫지 않는 구조이거나 또는 안전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⑥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매누설 등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냉방기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⑦ 기타 안전사항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만족하여야 한다. (13) 냉매 배관 ① 냉방 싸이클에 있어 냉매 관도 중요한 System 구성 품이므로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냉매배관은 30kg/㎠의 내압에 견뎌야 하며 어떠한 경우든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장비설치 3.1 냉방기 구분 가. 냉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3.2 장비설치
가. 실외기 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②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실내기 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②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 다.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들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멀티에어컨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냉매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30kg/cm2(2.94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⑥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누설시험을 행한다. ⑦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20t) 또는 고무발포 보 온재(EPDM) 사용시에는 냉방기준으로 고압관 9t, 저압관 13t이상을 사용한다. ⑧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⑩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⑪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라.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① 제어시스템은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 장으로 냉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시 제품 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기능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앙제어기 설치 ① 역무실에 중앙제어기를 설치하여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 집 계 표 | 집 계 표 | |||||||||||
|---|---|---|---|---|---|---|---|---|---|---|---|---|
| 공사명 : 서부정류장역 냉난방 구매설치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물품식별번호 | 비고 | |||||
| 02. 냉ㆍ난방기 | 0 | |||||||||||
| 0201. 냉ㆍ난방기 구매 | 식 | 1 | ||||||||||
| 0202. 냉ㆍ난방기 설치 | ||||||||||||
| 0203. 경비 | ||||||||||||
| 부가가치세 | ||||||||||||
| 조달수수료 | ||||||||||||
| 합 계 |
| 공사명 : 서부정류장역 냉난방 구매설치 | ||||||
|---|---|---|---|---|---|---|
| 품명 | 비고 | |||||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
| 02. 냉ㆍ난방기(EHP) 구매ㆍ설치 | ||||||
| 0201. 냉ㆍ난방기 구매 | ||||||
| 전기히트펌프 | AM050BXMDHH1 | 대 | 1 | |||
| AM080AXVHHH1 | 1등급 | |||||
| AM100AXVHHH1 | 2 | |||||
| 히트펌프용실내기 | AM060BN1PBH1 / 1방향 | 1 | ||||
| AM145BN4DBH1 / 4방향 | 6 | |||||
| PC1BWCK3NW / 1방향 천장형 공기청정 키트판넬 | 1 | 공청키트포함 | ||||
| PC4NUCK4NW / 4방향 천장형 공기천정 키트판넬 | 6 | |||||
| 소계(1) | ||||||
| 0202. 냉ㆍ난방기 설치 | ||||||
| 냉난방공조공사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 식 | 5 | 주간 | ||
| 2 | 야간 | |||||
|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 m | 477 | ||||
|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 커버없음, 1m당 | 528 | |||||
|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 160 | |||||
|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 994 | |||||
|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 190 | |||||
|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 48 | |||||
|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 288 | |||||
| AWR-WE13NPP, 룸컨트롤러 | 대 | 7 | ||||
| ACM-A202DN, 중앙제어기 | 1 | |||||
| AIM-D01AN, DMS제어장치 | ||||||
|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 개 | 3 | ||||
|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 조 | 10 | ||||
| SI-LF145, 싱글형받침대 | 개 | 1 | ||||
| 받침대, 평균990×830×130mm | 3 | |||||
|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25톤 | 대 | 2 | ||||
| 소계(2) | ||||||
| 0203. 경비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3.56% | 식 | 1 | 199,598 | 199,598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1.01% | 56,627 | 56,627 | |||
| 건강보험료 | 노무비*3.595% | 201,560 | 201,560 | |||
| 연금보험료 | 노무비*4.75% | 266,317 | 266,317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26,485 | 26,485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노무비)*3.11% | 2,114,888 | 2,114,888 | |||
| 소계(3) | ||||||
| 합계 | ||||||
| 부가세 | ||||||
| 총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