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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및 죽림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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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주)에세스엔지니어링
낙찰금액
52,467,000원 · 낙찰률 88.017%
낙찰하한율
88%
참가
32곳 · 개찰 04/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11063708/03(월)55,977,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에세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10560508/03(월)55,977,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에세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692041307/23(목)53,211,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에세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687155907/23(목)53,211,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에세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618543806/29(월)53,211,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에세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614565306/29(월)53,211,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에세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590969506/19(금)53,211,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에세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583829906/19(금)53,211,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에세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378559004/08(수)52,467,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에세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982604/08(수)52,467,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에세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광양시 우산저수지와 죽림저수지 두 곳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측정·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재해를 미리 막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진단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1(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6(월) 10:00지남
개찰04/0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1(화)
공고번호
R26BK01433723-000
참조번호
광양시 공고 제2026-84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우산 및 죽림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hwp ===

우산 및 죽림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2026. 2.

광 양 시

목 차

1. 위 치 도

2. 과업지시서

3. 설계예산서

1. 위 치 도

우산저수지 죽림저수지

2. 과 업 지 시 서

우산 및 죽림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우산 및 죽림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의 2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의 진단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3.1 대상시설물 : 우산저수지, 죽림저수지 3.2 위 치 : 우산저수지: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288-1번지 일원, 죽림저수지: 광양읍 죽림리877번지 일원

번호지구명
/간선
종별시설
구분
시설
관리자
위 치준공
년도
시설규모
번호지구명
/간선
종별시설
구분
시설
관리자
시도시군읍면준공
년도
총저수량
(천㎥)
길이
(m)
높이
(m)
1우산2저수지광양시전남광양광양19576805
2죽림1944294711

3.3 과업 범위 3.2.1 저수지 분야 가. 현장답사 나.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제체 부근 평면도 ․제체 종․횡단 측량, 여수로 종․횡단측량 - 구조물조사 ․반발경도, 탄산화 깊이, 초음파 등 콘크리트 재료조사 ․규격조사 -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망도 작성(규격조사 결과 표기) ․제 체 : 댐마루, 상․하류사면, 양안 접속부 ․구조물 : 여수로, 취수시설 등 ․건축물 : 보, 기둥,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벽체 등 - 주요시설 및 결함 사항 사진 촬영 -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시추조사, 토질 및 재료시험 등) 라. 시설물 상태평가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마. 안정성 평가 - 여수로 검토 ․여수토 측벽고, 급류부 측벽고, 감세공 측벽고 - 제체단면의 검토 ․제체 여유고, 사석여유고, 상․하류사면 기울기 등 - 제체 사면안정 해석(필요시) ․침투수의 안전성(파이핑) 및 사면활동의 안전성 검토 등(지반․토질 조사 시)

바. 종합 평가 - 종합평가는 제체, 여수로(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취수시설인 사통(취수탑), 복통 등에 대하여 개별시설별로 상태 평가한 결과와 안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및 해설서(이하 “지침” 및 “세부지침”이라 한다)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사.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아. 보수․보강방법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되, 외관조사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작성 3.3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3.4 과업공정계획

구 분업무
비율
(%)
공 정 계 획비고
업무
비율
(%)
15일40일70일90일비고
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1. 현장답사5
■■■
2. 자료수집 및 분석10
■■■■
3. 상세외관조사15
■■■■■■
4. 각종 조사/시험
■■■■■■
5. 시설물상태평가
■■■■■■
6. 안전성 평가
■■■■■■
7. 종합평가 및 등급지정10
■■■
8. 보수‧보강방법5
■■■
9. 보고서 작성10
■■■■■■
공정율
(%)
계10055101010101010101055
누계10203040506070809095100

4. 계약해지 및 과업변경 등 가. 발주청의 지시사항 불이행시 계약해지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 실적정산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의 변경시 2) 조사량의 추가 실시 및 수량 변경시 3)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시 4)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과업대상 시설물이 보수·보강 공사, 개보수 설계 등이 진행중일 때. 4) 기타 발주청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그 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5.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와 현지 현황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승인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사업수행조직표 및 장비일람표 등) ※ 사업수행조직표 작성시 참여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내용 및 담당분야를 명확히 표시한 업무분장표 포함 4) 예정공정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안전관리계획서 7) 보안각서(참여기술자 전원) 8) 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신고시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시설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전‧후 반드시 시설물 관리자에게 착수 및 완료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전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2 세부공정계획 및 관리자 협의결과 보고 가. 과업착수 전 과업대상물에 대한 현장답사 후 조사 우선순위의 결정, 예상등급 등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을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답사시 반드시 시설물관리자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3 사전조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시특법 대상시설에 한함)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관련법령, “지침”, “세부지침” 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사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사전검토보고서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 및 유지관리 관련자료, 사전검토 보고서와 사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4 하도급 계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업무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분야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통지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용역업무의 일괄 하도급과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전문기술분야 : 지반조사 및 탐사, 전기 및 기계설비 조사, 수중조사, 토질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 5.5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3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계획 대 실적 대비표 및 증빙자료 첨부)

2) 과업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나. 계약상대자는 금주 수행실적 및 차주계획에 대한 주간공정보고를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참여기술자들의 현장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체 과업지구에 대한 개인별 사진대지)를 월간공정 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착수 후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시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다. 6.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6.1 안전관리의 의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2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복통조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착공시 제출한「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검토 후「밀폐공간 안전보건 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다. 안전교육 :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라. 안전사고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보호구 :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바.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에 따른다. 6.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 중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청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2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3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 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과업수행시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에서 수행해야 할 기본과업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선택과업으로 구분하여 각종조사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추가조사는 당초 협의되어 반영한 사항 외에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전 과업대상 시설물에 대한 답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이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가 퇴사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체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교체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참여 기술자의 실적 증명서 발급은 실제 용역에 참여한 참여기술자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지반조사 및 탐사, 전기 및 기계설비 조사, 수중조사, 토질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에 참여하고자 실제로 준공시 까지 성실하게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다만, 참여 기술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된 경우에는 당해기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동 기간에 한하여 실적증명을 발급하며, 용역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참여기술자는 실적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외관조사,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사. 기타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내용을 준용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아. 시설관리자와 발주청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조사 업무(설문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한다. 자.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기술자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차. 과업내역서 내용 중 용역대상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예:방조제,양.배수장등)에 대한 과업내역서 내용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내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9. 과업 적용 기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와 제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농림축산식품부)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및 해설서(국토교통부) 라.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댐설계기준(국토교통부) 마.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바.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10.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10.1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품질관리 관련 자료 3) 시설물관리대장 4)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5)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공사지(시공기록지) 7) 기타 필요한 자료 등 나. 시설물의 설계, 시공,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된 각종기록 등을 조사‧분석한다. 다. 시설물의 제반 설비 및 변화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금속성 구조물, 방류설비,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설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다. 라. 시설물 건설 당시의 공사기록 사진, 기록영화, 항공사진 등을 현재 상태와 비교‧분석한다. 마. 시설물 유역에 대한 수문현황, 기상자료 및 유량자료, 내용적 자료를 분석‧검토한다. 바. 과거 주요 재해현황(즉, 홍수피해 및 지진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한다. 사. 시설물 점검기록, 안전도 검사 현황, 구조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 등을 검토한다. 아. 기초처리 설계도, 지질도, 제 계산서(수리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분석한다.

자. 시설물 보수이력 및 보수효과 자료를 검토하고, 토사퇴적자료를 분석한다. 10.2 계획수립 가. 정밀안전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의 결정 2)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 투입 월별 계획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4) 현장조사 전 조치사항 : 타 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사항, 교통통행차단,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식생제거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사전 지시에 따른다. 11. 현장조사(저수지) 과업지시서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현장조사 요령을 준용한다. 11.1 현황조사 가. 제체는 상류측으로 50m, 하류사면 비탈 끝에서 하류측으로 100m 정도 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측량도에 측점, 외관조사망, 주요결함사항, 토질시료 채취위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측량성과에 의해 상대적인 침하상태를 파악하고, 기존 측량결과 침하에 대한 자료가 있을 시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변형발생시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 제체의 취약부인 양안부에 대하여는 주변 지형상태를 정밀조사하고, 양안부 상하류 50m 정도는 수준측량을 통하여 지형의 상태를 분석한다. 라. 위항들과 관련하여 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기준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통합기준점 등 공인된 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진단지구에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시특법 1종, 시특법 2종시설에는 측량성과에 대한 정보화를 구축할 수 있는 측량기준점(이하 스마트 기준점) 및 측점(이하 스마트 측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측량하여야 하며, 시특법 1종, 시특법 2종 시설에 설치되는 스마트 기준점의 수준값은 공인된 측량기준점에서 전자레벨을 이용하여 2등 수준측량 정밀도 이상의 성과품을 작성하고 그 측량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스마트 기준점 및 스마트 측점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설치시 반드시 발주청에게 설치 내역을 검토 받은 후 설치 하여야 한다. 1) 스마트 기준점과 스마트 측점은 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쓰기 및 읽기가 가능한 전자태그 또는 동일 성능의 방식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직접 인식 및 사용가능한 범용성(기존 스마트 기기 기능 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가지는 통신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스마트 기준점 및 스마트 측점은 비, 눈 등의 기상조건에 따른 훼손 또는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기준점 매설시 기준점을 부득이하게 시설관리자 부지 외의 부지에 매설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반드시 협의 후 매설한다. 마. 유역, 하천특성은 유역의 강우-유출간의 관계규명과 홍수량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유역과 하천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분석한다. 바. 저수지 준공 후 관측된 기상과 수문자료 및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유출형태, 홍수 양상, 설계에 사용된 확률홍수량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사. 저수지 준공 후 관측된 강우자료가 포함된 기왕최대홍수량과 확률홍수량을 각각 산정한 후 저수지 설계당시의 설계홍수량과 비교․평가한다. 아. 시특법 대상 시설의 경우 가능최대 홍수량(PMF)에 대하여 산정한 후 비교‧평가한다. 11.2 제 체 가. 저수지에서의 누수는 발생 위치, 발생량, 혼탁상태 등의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위치는 주로 제체 하류사면, 하류측 인접부위, 양안부, 제체와 이질재료의 접합 부위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한다. 나. 특별한 이유 없이 누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저수지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침투수에 의해 청수에서 뿌옇게 또는 탁류로 변화하는 것은 파이핑 현상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의미하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타. 기초지반의 침식활동과 양안부의 연약화, 구조적 강도 유실을 유발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열화로서의 부식, 균열, 저수지 축의 불안전, 배수, 침투, 수로, 침전 및 접촉면에 대하여 검토․분석한다. 파. 제체와 인접한 접근도로 상의 균열에 대한 종방향, 횡방향, 부등침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발생원인 분석과 적정한 보수․보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 손상에 대한 상태를 판단하고 콘크리트 이음부의 균열과 단차에 의한 누수와 세굴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거. 하류사면은 침투수, 균열, 식생, 침식, 함몰, 풍화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세밀한 외관조사와 상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너. 제체 양안부는 서식동물 흔적, 접합부 처리 불량, 사면균열, 지하수, 단층, 동결 등의 상태를 조사한다. 더. 제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변화여부와 하중이 수리학적 또는 구조적 안정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러. 저수지 진단을 위한 지질학적․수문학적 재검토, 저수지 설계․시공, 저수지 운영, 결함상태를 재검토․평가한다. 머. 제체의 변위, 누수량, 간극수압, 양압력, 응력변형, 누수량 등을 측정, 제체의 변형과 안정 상태 등을 분석․평가한다. 버. 제체의 내부균열이 인지되면 균열의 길이, 폭, 방향에 따라 발생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공 및 비파괴장비를 이용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11.3 물리탐사

가. 제체 물리탐사는 제체 외관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측선설정 및 탐사방법을 결정토록 하며, 계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물리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가항에 의하여 제체 물리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계측자료를 발주청으로부터 받아 시추조사를 포함한 전체보고서를 작성한다. 다. 제체 물리탐사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물리탐사는 제체내부의 2차원적 단면 확보가 가능한 방법을 적용토록 한다. 2) 물리탐사는 저수율이 80%이상일 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농을 위한 급수, 한발 등으로 저수율이 80%미만일 경우 발주청과 탐사 실시시기를 협의한 후 시행한다. 3) 탐사장비는 최소출력이 50mV이상인 전기비저항탐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탐사 전 매일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비이상시 동급이상의 장비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측선배열은 쌍극자배열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전극배열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전극배열법을 변경할 수 있다. 5) 조사물량은 댐마루 1측선, 하류사면 1측선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한 배열 위치는 제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전극설치시에는 반드시 줄자를 이용하여 전극봉이 정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전극간격은 제체의 높이, 외관조사자료를 고려하여 정확한 자료획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장측정시 입력전류는 최소 50mV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극전개수(n)는 댐마루에서는 n=8, 하류사면에서는 n=6을 기준으로 하되 충분히 가탐심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7) 용역사는 물리탐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탐사자료를 해석하여 결과도와 현장측정자료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탐사결과 해석시 역산해의 허용오차(RMS Error)는 0.05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석결과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외관조사와 비교시 크게 상이 할 경우 발주청은 재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취득한 물리탐사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8) 용역사는 재탐사와 획득데이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극전개수를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라. 기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4 시추조사 가. 제체 시추조사는 제체 외관조사, 물리탐사자료, 기존 시추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추조사위치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나. 제체 시추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시추조사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제체 시추조사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시추장비 투입 전에 발주청의 지시 하에 시추조사 위치를 확인 받아야 하며, 각 조사공의 작업 종료는 발주청의 확인 및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용역사에 귀속된다.

라) 채취된 불교란 시료는 공인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결과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12) 조사가 완료된 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시 재료는 시멘트,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5 수치해석(필요시) 가. 저수지의 제현상을 수치해석 모델링에 의하여 해석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의 발생 가능한 현상을 재현 또는 예측한다. 나. 수치해석시에는 사전에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인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다. 제체의 안정해석은 필요시 전응력해석방법을 주로 사용하나 간극수압과 유관한 안정해석에 유효응력해석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라. 수치해석 모델링은 각종 수위, 하중조건과 저수지 운용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저수지의 제현상에 근접이 되도록 한다. 마. 이상 현상 발생시에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치해석 모델링에 의한 해석을 수행한다. 바. 저수지에서의 침투류 해석은 제체내의 침투속도, 수두 및 침투량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계 및 시공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기타 해석치와의 상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저수지의 사면안정 해석은 흙 사면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는 것으로 수위 변화, 하중, 흙의 전단강도, 공극수압, 지진력 등을 고려하여 Bishop법, Spencer법, Morgenstern-price법 등 2가지 이상의 해석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상․하류사면의 안전율을 구하고 필요시 양안부의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여수로 바닥 콘크리트 변위, 균열, 심한 마모나 세굴 및 토사의 퇴적에 관하여 조사한다. 사. 콘크리트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시공과정에서 결함 발생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균열 내에서의 수분 결빙은 구조물의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아. 접근수로의 식생상태, 바닥콘크리트 상태, 사면침식, 수로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자. 감세공의 사류와 와류에 의한 감세공 바닥과 주변의 손상상태, 침식 및 호안상태를 조사한다. 차. 여수로는 접근수로, 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그리고 비상방류설비, 문비와 권양설비 등으로 구분하며, 기초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및 콘크리트의 세굴, 마모, 침식, 박리, 손상 및 강재부식 등 세부 상태평가를 한다. 카. 여수로의 단면을 평가하는 데는 최근의 수문자료를 이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고, 방류능력을 검토한다. 타. 여수로는 하절기 월류시 반드시 수리현상을 관측토록 하며 외관조사 시 발견된 결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반드시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자료를 수집‧보고서 수록) 파. 구조물 상태를 관찰, 분석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지질, 수문, 설계, 시공, 관리운영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하. 측량조사와 더불어 규격조사는 반드시 실측에 의하여 실시하며, 종・횡단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횡단면도는 방수로 수리계산시 활용하여야 하며, 규격조사 결과는 외관조사망도 작성시 구체적 치수를 기재하여 결함의 규모와 비교될 수 있어야 한다. 11.7 취수시설

4) main roller 및 side roller 편마모, 균열, 부식 및 운전 상태를 조사한다. 5) 수밀 고무의 노후화로 인한 비틀림 및 마모에 의한 누수여부를 조사한다. 6) 수문 상하운동의 무게중심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힌지부의 부식, 균열 및 고정 상태를 조사한다. 7) 기타 시설물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나. 스킨 플레이트 - 상류측 표면 이물질 충격으로 파손, 부식, 굴곡 등 여부와 수압 하중으로 인한 표면의 굴곡 여부, 열팽창, 수축으로 표면 용접부위 균열, 굴곡 현상 여부를 조사한다. 다. 수평, 수직 거더 - 용접부위 균열, 이탈로 부재 뒤틀림ㆍ휨 발생여부, 수압ㆍ자중으로 인한 부재 변형ㆍ이탈여부, 부재 체결 볼트 부식, 이완, 탈락 여부를 조사한다. 라. 암, 힌지 - 힌지부 베어링 상태, 힌지 고정용 앙카리지 및 브라켓 고정상태, 암 체결볼트 부식, 이완, 이탈 여부를 조사한다. 마. 가이드 프레임 - 콘크리트 구조물 변형으로 인한 프레임 굴곡, 휨 여부와 가이드프레임 마모상태를 조사한다. 바. 수밀설비 - Bottom, Side Rubber seal 손상 여부를 조사한다. 사. 기타 시설물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12.1.2 권양기

가. 전기 기기의 동작 및 운전 상태와 전압계, 전류계 기타 지시계기의 지침상태와 불량여부를 점검한다. 나. 열화상 카메라에 의한 활선 상태 상황을 점검한다. 다. 애자, 기기 케이스 등 절연물의 균열 또는 손상, 열화, 변질, 오손 등의 상태를 조사한다. 라. 모든 제어 회로 및 주전원 안전에 따른 경보장치를 확인하고, 스위치류의 접점 부식상태를 조사한다. 마. 동작기기의 외함 부식 또는 접속단자의 절연처리 상태 등을 조사한다. 바. 기기별 · 상별로 절연저항(절연내력 및 성극비) 상태를 조사한다. 사. 유입변압기, 유입차단기는 절연유의 산화도 정도와 절연내력을 측정한다. 아. 진공차단기 등의 진공밸브 사용기기는 진공도를 측정하여 열화여부를 판단한다. 자. 보호 계전기의 동작상태, 동작 전류(한시, 순시)를 측정 점검한다. 차. 동작기기의 외함 또는 접지단자의 접지저항을 조사한다. 카. 전압 및 전류의 상태를 측정하고, 양부를 조사한다. 타. 배전반등의 부식, 점검도어의 개폐 및 시건장치 상태, 안전거리등을 점검한다. 파. 규격과 제조년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하. 접지단자의 접지저항 상태 등을 조사한다. 12.2.2 동력설비 가. 전동기의 절연내력을 시험하고, 시험전후의 절연저항 상태를 조사한다.

나. 전동기 정상운전에 의한 전류, 소음, 진동, 온도의 이상 유무 상태를 조사한다. 다. 전동기 권선저항을 측정하여 상간 불평형을 조사한다. 라. 동작기기의 외함 또는 접지단자의 접지저항 상태 등을 조사한다. 마. 정격 전류, 전압, 용량과 제조년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바. 접지저항 상태 등을 조사한다. 사. 전력분석에 의한 운전시험을 실시한다. 12.2.3 배관배선 설비 가. 케이블의 절연내력을 시험하고, 시험전후의 절연저항 상태를 조사한다. 나. 케이블 등 배선의 규격과 제조년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덕트, 트레이, 배전반 내부의 배선 포설 상태등을 점검하고, 피복의 손상, 열화, 기타 파손여부에 대하여 점검한다. 라. 전선로용 맨홀의 균열, 파손, 물고임, 침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기기상호간의 연결에 따른 1, 2차측 케이블 접속 상태, 인출점의 지지상태를 조사한다. 바. 접지저항 상태 등을 조사한다. 12.2.4 조명 및 전열설비 가. 옥내 및 옥외 조명기기의 점멸 상태를 점검하고, 조도를 측정한다. 나. 조명회로의 절연저항을 측정 점검한다. 다. 콘센트의 파손, 망실, 절연저항을 점검하고, 누전차단기의 동작을 점검한다. 라. 접지저항 상태 등을 조사한다. 12.2.5 비상발전기

바. 건축물 기둥, 보, 슬래브 및 벽체 등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박리 박락, 변형, 변위, 오염 등의 상태를 조사하며 결함이 발생된 부재는 외관조사망도(균열도 등)를 작성한다. 사. 건축물 상세 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내구성조사를 실시한다. - 반발경도, 탄산화, 초음파, 철근부식성, 철근탐지 등 콘크리트 재료조사와 구조물(기둥, 보 등) 규격조사 아. 건축물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필요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자. 건축물에 대한 각종 시험 및 내구성 조사 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재 이상균열 발생 시 균열게이지 등을 이용하여 진행여부를 검측할 수 있도록 한다. 차. 점검자는 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13. 구조물 내구성 조사 13.1 일반 가.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용역대가 산출 물량,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최소 시험항목과 시험횟수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 조사하여야 한다.

마. 모든 현장 재료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13.2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14. 상태평가 방법 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5. 안전성 평가 방법 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하며, 책임기술자는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16. 종합평가 방법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7.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과업·요구

18. 보수․보강방법 제시 18.1 일반 가.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나.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할 경우, 조사수행부터 등급결정시까지 일관성 있는 결함에 대한 대책이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공법선정사유, 구체적인 적용구간, 보수・보강수준결정 원인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18.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서를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8.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18.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되, 외관조사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18.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19.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0. 보고서 작성 20.1 일 반

가.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하고,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3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사전검토용 보고서(안)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대상 시설물이 D등급인 경우 중간 보고서 2부를 발주청이 지정하는 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사진 또는 도면 등은 컬러로 인쇄하여 보고서 내용의 가독도(可讀度)를 높여야 하며, 보고서 수록내용,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은 반드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00호(2013.04.26)』에 의거하여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한다. 다.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필요시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용어를 우선하여 사용하며, 내용은 도표를 충분히 사용하여 현장조사사항과 분석결과(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력자료 수록) 및 결론 등을 각각 상세하고 명료하게 수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라.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1) 진단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 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5) 진단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2)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결과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1) 시설물의 구조 해석 및 구조 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2) 구조, 수리, 수문,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3)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아. 안전등급지정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자. 보수․보강방법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1)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2)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차.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종합 결론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카. 부 록 1) 과업지시서 및 사전검토보고서, 시설물관리자 협의록 등

2) 외관 조사망도 3) 수치해석 입출력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한다.) 4) 측정, 시험 성과표 5) 상태평가 결과 자료 6) 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 7)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8)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9)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10) 사전조사 자료 일체 11)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타. e-보고서 작성방법 :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 CD‧DVD-ROM, USB memory 등 발주청이 지정하는 이동식 저장장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21.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견적제출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 전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1398 또는 종합 4963)로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리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 실수행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전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및 교육이수증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