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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지방도607호 죽청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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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 아스콘 포장

낙찰업체
고담문화재주식회사
낙찰금액
84,918,850원 · 낙찰률 90.49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2곳 · 개찰 04/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77458906/30(화)80,578,67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고담문화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77452906/30(화)80,578,67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고담문화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24216506/30(화)80,578,67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고담문화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24049006/30(화)80,578,67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고담문화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17919805/21(목)84,918,85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고담문화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10173705/21(목)84,918,85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고담문화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10170105/21(목)84,918,85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고담문화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75117204/16(목)84,918,85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고담문화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215704/16(목)84,918,85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고담문화재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보령시 지방도607호 죽청도로 구간의 노후 포장을 보수하여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사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절삭한 뒤 덧씌우기(오버레이)하고 차선도색 등 부대공사를 시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보령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1(화) 17: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6(월) 10:00지남
개찰04/0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5,417,27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1(화)
공고번호
R26BK01432887-000
참조번호
서부사무소-4302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5,41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합산액(A)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6,018,445--615,408-1,532,5852,174,4521,696,000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설 계 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보령지역 지방도 포장도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사고를 예방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공사명 및 위치 • 공사명 : [보령]지방도607호 죽청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 위 치 :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 149-10 ∼ 웅천읍 황교리 608-42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공사연장 ◦ L ≒ 2,369m(2차로 기준) 2) 포장공 ◦ 노면절삭 : 14,520㎡ 3) 부대공 : 1식 4. 주요자재 4.1. 관급자재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아스팔트 유제RSC-4D/M22
아스콘일반ton1,039
순환693
노면표지용 페인트백색, R5, 20kg포217
황색, R4, 20kr94
유리알2호28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28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공사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적용기준 1) 자 재 단 가 : 2026년 3월호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환율:1,435.4원 적용 (2026.03.03. 조달청))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대한건설협회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7.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Ⅱ. 공 사 시 방 서

제 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포 장 공 가)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나)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 생산시 (가) 아 스 콘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한다. ④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 미 콘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 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러프치를 결정한다. ④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 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공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 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부여 ⑦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러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 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스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어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2.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 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3.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3.2.2 시공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해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2-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사 용 량비 고
RS(C)-40.3 ~ 0.6ℓ/㎡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표 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 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1.3.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2 다음의 관련 지침을 참조한다. 국토교통부 ʻ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ʼ 국토교통부 ʻ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ʼ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한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 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 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2-2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 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먼지·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표 2-2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시험방법기 준
잔골재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골재마모감량 (%)
안정성 (%)
파쇄면 (%)
편장석 함유량1)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3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WC-1WC-2WC-3WC-4WC-5WC-6
밀입도밀입도밀입도밀입도내유동성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mm)1313F2020F20R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4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치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 ∼ 4WC-5, 6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N)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1/100cm)20∼4015∼40
공극률 (%)3∼63∼5
포화도 (%)65∼8070∼85
골재간극률 (%)표 9-5-3 참조
간접인장강도(N/㎟)0.8 이상
터프니스(N·mm)8,000 이상
인장강도비(TSR)0.75 이상
동적안정도
(회/mm)
W64 등급750 이상1,000 이상
W70 등급1,500 이상2,000 이상
W76 등급2,000 이상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골재최대크기
(mm)
3.04.05.06.0
1313.0 이상14.0 이상15.0 이상16.0 이상
2012.0 이상13.0 이상14.0 이상15.0 이상
2511.0 이상12.0 이상13.0 이상14.0 이상
3010.5 이상11.5 이상12.5 이상13.5 이상
4010.0 이상11.0 이상12.0 이상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 % ~ 4.0 %, 4.0 % ~ 5.0 %, 5.0 % ~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하여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시방서 제4장 4절 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3.2.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조정되고, 믹서 용량은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용량·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 (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의 평상 운용을 할 때에는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1)항(배치식 플랜트)의 ①∼⑦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 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3.7 다른 공사현장의 시험포장 결과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포장 없이 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시험포장 시공일이 90 일 이내임 (2) 아스팔트 플랜트가 같음 (3) 아스팔트 혼합물이 같은 종류이며, 기준밀도 차이가 ±0.05 g/㎤ 범위임 (4) 시공장비의 제원이 같음 (5) 포장층별 목표두께가 같음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 때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국도표준시방서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아스팔트 혼합물을 현장배합할 때의 온도 오차는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4.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5.4 믹서에서 5초 ∼ 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2.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3.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 두께측정 3.14.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 공사에서 3,000 ㎡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14.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5 품질관리 및 검사 3.15.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5.3 평탄성은 이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6.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3.16.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대한 내유동대책뿐만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마 모 감 량KSF 250850이하
소 성 지 수KSF 23046이하
실내 CBR 값KSF 232030이상
모 래 당 량KSF 234025이상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의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번호통과중량백분율(%)
입도번호80mm(3")50mm(3")80mm(")19mm(")No.4No.10No.40No.200
SB - 1
SB - 2
10010070-100
80-100
50-90
50-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 시공 면적은 500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 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 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료 종류 2.1.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혼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2.1.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2.1.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살포 방식유리알 규격
Drop - in2호 입도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3.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3.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2.3.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상온건조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비드압입식(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교통량 등 도로특성에 맞게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상온경화형 : 고속국도, 도시지역, 교통량 30,000대/일 초과 (2) 융착식 : 일반국도, 5,000 대/일 ~ 30,000대/일 (3) 수용성형 : 일반국도, 5,000대/일 미만 (4) 가열형 : 임시포장, 우회도로 등 3.2.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입 사 각관 찰 각구 분반사성능(mcd/㎠·lux)
입 사 각관 찰 각구 분백 색황 색
88.76°1.05°설치할 때250175
재도색 시기10070

비고) 1. ʻʻ설치할 때ʼʼ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2.12 비가 내릴 때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표 3-3 비가 내릴 때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3 우천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기준

구 분재귀반사도 [mcd/(㎡·lx)]비 고
구 분설치시(Dry)Wet Recovery시험비 고
백 색250175KS M 6080
(EN 1436
시험법 참조)
황 색175123

비고) 1.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ʻʻ일반적인 도로차선ʼʼ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휘도 측정 3.4.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최소 도로개통 1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4.3 휘도측정은 KS M 6080 및 EN 13459 Road marking material - Quality control - Part3 Performance in use에 따른다. 3.4 제 거 3.3.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3.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구 분보 할
(%)
공 사 기 간비 고
구 분보 할
(%)
착 수착 수착 수착 수착 수착 수비 고
5 일10 일15 일20 일25 일28 일
포장공80.020.020.020.020.0
부대공20.010.010.0
계10020.020.020.020.010.010.0
누 계40.060.080.090.0100.0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Ⅴ. 동원인원 계획표

구 분
공 종
공 사 기 간계
구 분
공 종
착 수
5 일
착 수
10 일
착 수
15 일
착 수
20 일
착 수
25 일
착 수
28 일
계
보통인부620202020793
기술인부59999647
계112929292913140
누 계406998127140
2026년 03월 일 설계설 계 회 사 상 연 이 엔 지
2026년 03월 일 설계설계자검산자대표이사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 1149-10 ∼ 웅천읍 황교리 608-42번지 일원
[보령]지방도607호 죽청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설계예산서
▣ 공사개요▣ 공사금액
가. 공사연장
L ≒ 2,369.0m(2차로 기준)총 사 업 비금 288,280,000원(금 이억팔천팔백이십팔만원)
나. 포장공도급 공사비금 93,959,000원(금 구천삼백구십오만구천원)
- 노면절삭 : 14,520㎡
관급 자재비금 193,321,000원(금 일억구천삼백삼십이만일천원)
다. 부대공 : 1식
구 분공 종규 격단위수 량비 고
지방도607호 죽청도로 포장 보수공사
1.포 장 공
1.01노면절삭㎡14,520
택코팅RSC-4 ,30L/a
1.02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연속구간), 일반
1.03T=6cm(연속구간), 일반0
2.교 통 안 전 시 설 공
2.01차선도색
a.융착형
a-1백색실선m²760
a-2황색실선417
a-3백색파선35
a-4횡단보도, 주차장48
a-5문자기호112
2.02시선유도봉철거 및 설치개0
2.03그루빙
a종방향m²
b.횡방향m
3.부대공
3.01공사중교통처리식1
3.02중기운반비
4.관급자재
4.01아스콘표층용, wc-2, 가열 3등급TON1,039
4.02순환아스콘693
4.03아스팔트유제RSC-4 ,30L/aD/M22
4.04노면용페인트
a.백색, R5, 20kg포217
b.황색, R4, 21kg94
4.05유리알10㎡, 2kg필요(1포 25kg)28
4.06미끄럼방지포장t=3mmm²48
공 종수 량RSC - 3RSC - 4아스콘(BB-2)아스콘(조립도19mm)아스콘(밀입도19mm)
단위수 량단위수 량단위수 량단위수 량단위수 량
프 라 임 코 팅a75ℓ0.00
택 코 팅30ℓ
기 층T=15cm34.800.00
표 층T=8cm18.72
T=5cm11.70
합 계0.0
할 증 수 량×1.03÷200×1.03÷200× 1.02 =× 1.02 =× 1.02 =
=D/M=D/MTONTONTON
- 레미콘,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자재집계 -
* 레 미 콘 (25-210-8) :×1.02=㎥
구 분공 종규 격단위수 량비 고
2공구. 신원도로 포장 보수공사
1.폐기물운반비
1.01폐아스콘ton1,706
2.폐기물처리비
2.01폐아스콘ton1,706
공 정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아 스 콘WC-2TON1,039
순 환 아 스 콘693
아스팔트ILT-4D/M22.0
포장 자재 산출서
공종규 격수 량산 출 근 거할증수량비 고
표층T=5cm14520.00 ㎡0.05mx14,520.0m²x2.34t/m³x1.021732 TON2%
택코팅RSC-430.0ℓ/a÷100÷200x1.0322 D/M3%
차선도색 자재
공종도색단위산 출 근 거수량비 고
융착성백색포217
황색94
유리알1㎡, 0.5kg
1포 25kg
28
미끄럼방지포장 자재
공종규격단위산 출 근 거수량비 고
미끄럼방지t=3mm㎡x1.030
공종규 격수 량산 츨 근 거산출량산 출 량할증할증비 고
표층T=5cmm²0.05mxm²x2.34t/m²TON00TON2
T=8cm0.08
합계2%
기층T=15cmm²0.15mxm²x2.32t/m²00
택코팅RSC-4 (100%, 30ℓ/a)30.0ℓ/a÷100÷200D/MD/M3%3
프라임코팅RSC-3 (75ℓ/a)75
보조기층T=10cmm³m³00m³
T=20cm
합 계4%
노견토보조기층재00.000
동상방지층T=35cm4
소형고압블럭T=6cmm²m²m²4%
모래T=4cmm³m³00m³
도로경계석150 x 150 x 1Mmmm3%
몰탈1:3m³00.000m³00m³
레미콘25-180-8
콘크리트포장25-210-8
와이어메쉬150x150m²m²m²
비닐깔기T=0.08mm
팽창줄눈(판재, 200 x 15)mmm
거푸집합판4회m²m²m²
합판6회
구 분표 층(일반)표 층(개질)택코팅노면절삭폐기물비 고
구 분T=5cmT=5cmRSC-4노면절삭폐기물비 고
㎡㎡㎡㎡ton
절삭 후 덧씌우기14,520.000.0014,520.0014,520.001,706.10
계0.00
공 정규 격단 위수 량비 고
표 층(일반)t=5cm㎡14,520.00
표 층(개질)0.00
택코팅RSC-414,520.00
노면파쇄t=5cm
폐기물아스팔트ton1,706.10
절삭 후 덧씌우기 구간 수량 산출
공 정수 량 산 출수 량
노면파쇄14520.00M²×=0.0014520.00㎥
(t=5cm)
아스팔트 폐기물14520.00M²×0.05m²/m×23501706.101706.10ton
표 층14520.00M²×1.00m²/m²14520.0014520.00㎡
(t=5cm)
택 코 팅14520.00M²1.00m²/m²14520.0014520.00㎡
(RSC-4)
위치측 점방향덧씌우기 구간비고
위치방향폭연장아스팔트개질아스팔트비고
시점종점mmm2
죽청도로 포장보수공사
+ 51.80+ 600.003,552.00
+ 600.001 + 200.003,720.00
1 + 200.001 + 800.00
1 + 800.002 + 369.083,528.00
소계14,520.000.00
합계0.000.00
덧씌우기 단위수량
(TYPE-1)
표 층5 cm
총 포장두께
공 종산 출 근 거수 량
( m당 )
1) 표 층1.000*1.0=1.000m²/m²
(T=5cm)
2) 택 코 팅1.000*1.0=1.000m²/m²
(RSC-4)
구 분측점단 위폭연장면적비 고
구 분단 위폭연장면적비 고
10+929.30+958.1M268.00481 : 3 방식
과속방지턱 도색
계0.000.008.0048.00
번호위치선의 수백색황색노면표시비고
번호측 점방향선의 수실 선실 선횡단보도횡단보도예고표시정지선비고
시 점종 점
12+540.003+640.00좌11,100.00
2중1,100.00
33+100.00좌15.50
43+107.001.00
53+155.001.00
63+185.00
소 계1,100.001,100.0015.502.001.001
합 계
*황색실선=연장×두께
구분번호시점종점두께(m)연장(m)황색실선(㎡)비고(열)
중앙선+51.70+250.000.15198.3029.751열
+267.00+402.20135.2020.28
+405.80+512.90107.1016.06
+535.50+583.5048.007.20
+587.10+663.2076.1011.42
+666.80+852.80186.0027.90
+870.00+914.8044.806.72
+929.901+668.10738.20110.73
1+672.102+034.60362.5054.38
2+038.202+099.0060.809.12
2+103.002+122.4019.402.91
2+146.002+203.0057.008.55
2+206.602+268.0061.409.21
2+271.602+318.2046.606.99
2+321.802+369.1047.307.09
문자테두리+824.007.201.08
1+002.50
소 계2,203.10330.46
합 계
*백색실선=연장×두께
차선종류구분번호시점종점방향두께(m)연장(m)백색실선(㎡)비고(열)
백색실선본선
+51.70+56.00좌0.154.300.641열
+64.00+253.00189.0028.35"
+263.00+474.00211.0031.65
+484.60+651.00166.4024.96
+657.50+824.00166.5024.97
+831.00+918.0087.0013.05
+926.001+350.00424.0063.60
1+352.001+513.00161.0024.15
1+520.001+594.3074.3011.14
1+600.301+643.8043.506.52
1+649.801+819.50169.7025.46
1+840.002+131.00291.0043.65
2+140.002+250.30110.3016.55
2+259.202+271.6012.401.86
2+278.602+362.8084.2012.63
+51.70+303.40우251.7037.75
+309.40+451.00141.6021.24
+460.30+512.8052.507.87
+515.0013.802.07
+531.00+566.0041.006.15
+578.00+668.0090.0013.50
+677.20+844.50167.3025.09
+850.70+859.408.701.30
+866.90+956.5089.6013.44
+971.601+254.50282.9042.43
1+266.501+343.3076.8011.52
1+348.301+594.80246.5036.98
1+600.801+668.0067.2010.08
1+687.001+804.70117.7017.66
1+819.701+950.00130.3019.54
1+960.502+211.90251.4037.71
2+224.902+255.5030.604.59
2+265.102+369.10104.0015.60
합 계4358.20653.73
번호구 분길이단위수량황색실선비 고
A =65.1m2
1STA.1+745.0~STA.1+880.0
A =134.8m2
외곽선2700.1540.50㎡A =73.2m2
(134.8 × 0.45 / 1.45)41.8
2STA.1+921.7~STA.1+981.5
A =91m2
외곽선1220.1518.30㎡
(91.0 × 0.45 / 1.45)28.2
24.66
10.14
소 계128.8839.06
합 계17.78
4.24
* 백색실선 = A × B ÷ 2
번호측 점
(STA.)
노 선 명위 치A (m)B (m)백색실선
(융착성형)
비 고
1+515.0본선중4.006.0012.00
2+815.0
31+670.0
42+101.0
계48.00
* 백색실선 = A × B ÷ 2
번호측 점
(STA.)
노 선 명위 치A (m)B (m)백색실선
(융착성형)
황색실선
(융착성형)
비 고
1+404.0중6.003.6010.8010.80
2+586.0
3+665.0
4+878.2
52+036.6
62+205.0
72+270.0
82+320.0
계86.4086.40
*백색실선 = A × B
번호측 점위치AB백색실선비 고
1+250.00우3.000.451.35
2+267.00좌
3+510.00우
4+535.50좌
5+850.40우
6+870.00좌
7+914.80우
8+929.30좌
91+665.00우
101+675.00좌
111+691.00
122+096.00우
132+106.00좌
2+122.40우
2+146.00좌
소 계20.25
합 계
공 종개소단위수량
( M2/M )
수 량
( M2 )
비 고
백색직진표시0.002.7000.00
회전표시3.060
직진및회전표시5.130
횡단보도예고표시8.002.40019.20
문자12.006.13373.60
양보표시0.003.0600.00
좌우회전표시1.004.8904.89
속도제한표시4.7800.00
0.002.160
4.003.68014.72
합 계112.41
백색실선(융착형)
번호측 점위치직진
표시
회전
표시
직진및
회전표시
횡단
보도예고
문자양보
표지
좌우
회전표시
속도
제한표시
비 고
1+54.00좌1
2+284.00좌,우2
3+400.00우1
4+445.001
5+571.00좌
6+590.00우21
7+674.00좌
8+818.00우1
9+886.00좌21
10+911.001
111+002.00좌,우2
121+620.00우1
131+730.00좌
142+042.00우
152+160.00좌
소 계0008120140
합 계
공 종산 출 근 거수 량공 종산 출 근 거수 량공 종산 출 근 거수 량
직진표시횡단보도 예고표시양보표시
(2.5 x 1.5 x 0.5 - 1.50 x 0.90 x 0.5) x 2.00
(0.30×3.0)+(1.2×3.0×1/2)=2.7㎡/EA=2.4㎡/EA(2.0×6.0×1/2)-(1.4×4.2×1/2)=3.060㎡/EA
회 전
표 시
고원식표시
문 자
=6.133㎡/EA
(0.3 × 4.1 + 0.6 × 0.8) + (0.9 × 3.0 × 0.5)=3.06㎡/EA
직 진 및1.0x1.5x1/2)x2ea=1.5㎡/EA
회전 표시
좌우회전표시속도표시
백색2.16㎡/EA
{(0.3×5.0)+(3.0×0.9×0.5)+(1.20×3.0×0.5)+(0.8×0.6)}=5.13㎡/EA적색=1.52
흑색1.1
(0.3 × 4.1) +( 0.6 × 0.8)×2 + (0.9 × 3.0 × 0.5)×2=4.89㎡/EA
구 분측 점간 격수량비 고
시선유도봉숙용별교차로-45246.0
1+290.0067185.0
묵헌교차로35190.0
300.0
소 계
합 계0
구 분측 점폭연장수량비 고
그루빙종방향
1+866.80-2+352.503.25485.724.285133.5675246.0
2+603.002+803.006.5200105.5185.0
190.0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횡방향20m 간격139.0675300.0
1+866.80-2+352.503.25485.70
2+603.002+803.006.5200
소 계0
공사방향공사반대방향
번 호측 점표 지 판표지판규격번 호측 점표 지 판표지판규격
1공사시점
전방500m
1000x5607공사시점1000x560
2공사시점
전방300m
8공사종점
후방50m
3공사시점
전방200m
9공사종점
후방100m
4공사시점
전방100m
10공사종점
후방200m
5공사시점
전방50m
11공사종점
후방300m
6공사종점
후방50m
12공사종점
후방500m
측 점방 향위 치수 량형 식비 고
공사구간전지방도 634호3개구간별 단계 설계
공사구간전지방도 634호구간별 단계 설계
공사구간전지방도 634호구간별 단계 설계
구 분측 점방 향위 치EA공종비 고
라바콘+100.00-+600.00100안전지대단계시공사용
소 계100
합 계
공 종산 출 근 거수 량
백 색1. 실 선
0.15 ×1.0 ×1EA =0.150M²/M
황 색1. 실 선
0.15 ×1.0 ×1EA =0.150M²/M
횡단보도
0.45 × 4.0 × 1.01.800M²/M
횡단보도예고(2.50X1.50X0.50-1.50X0.90X0.50)
( 2.5 × 1.5 × 0.5 - 1.5 × 0.9 × 0.5 ) ×22.400M²/EAX2.00=2.400㎡/EA
정지선0.45 × 3.0 × 1.01.350M²/EA
0.225M²/M
황 색1. 실 선
0.15 ×1.0 ×1EA =0.150M²/M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포장공
1.1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A-Type (1회절삭,1회포장)14,520㎡
2.교통안전시설공
2.1차선도색
융착성형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실선760㎡
수동식,황색실선417
수동식,백색파선35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48
수동식,문자.기호112
3.부대공
3.1중기운반비1식
◎관급자재대
1.아스콘
아스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1,039톤
조달수수료0.54%
2.순환아스콘
순환아스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조합공통품목, R3-H-WC2, WC-2, 가열, 3등급693톤
조달수수료0.54%
3.아스팔트유제
RSC-422D/M
조달수수료0.54%
4.노면표지용페인트
노면용페인트백색,R5,20kg217포
황색,R4,20kg94
조달수수료0.54%
5.유리알
나호, 2호28포
조달수수료0.54%
◎안전관리비
공사중 안전시설비1식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코아채취(KS F 2367)5공
두께(KS F 2367)
밀도(KS F 2353)
노면표시(재귀반사성능)1회
현장조사 경비보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