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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하면(3구역)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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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광명에너지
낙찰금액
48,222,430원 · 낙찰률 90.1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278곳 · 개찰 04/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13833704/20(월)48,222,000원금차 96일, 총공사 96일주식회사 광명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410090504/20(월)48,222,000원금차 96일, 총공사 96일주식회사 광명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포항시 청하면(3구역)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소형저장탱크 방식 LPG 공급시설에 필요한 전기·계장·감시제어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수전설비와 케이블·접지·방폭 배선을 시공하고, 가스 누설 경보·영상기록·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1(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8(수) 10:00지남
개찰04/0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4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1(화)
공고번호
R26BK01432506-000
참조번호
ZT00968
공고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8,4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0555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공사개요 가. 공사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청하면 용두리 104-21 일원 나. 계약기간 : 2026년 07월 31일까지(시설공사 준공일) 다. 공사내용 1) 읍면단위 소형저장탱크 전기공사 2)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영상기록장치 설치, 수전설비 설치 3) 정산분 : 표준시설부담금 및 사용전검사비(3,287,000원) 라. 하자기간 :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 2에 의함.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 계약 유의사항 가. 총액입찰, 전자 수의계약,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 다. 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한 공사

참가자격

마.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바.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 13.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현황(자격증 등 첨부) 및 보유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봄 나. 가.에 불구하고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함 -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 계약의 체결은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 라.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열람 등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LPG사업관리원(☏02-6905-8200) 남부사업팀 또는 사업계약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본 설명서는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사용시설 공사에 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 기준 본 시방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법규를 따른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 도시가스 사업법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세기준(KGS CODE) 5) 소방법 6) 도로법 7)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8)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1.1.3 적용 제외 본 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공사별 설계서(“본 설명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4 적용순서 가.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 시방서(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포함) 2) 설계도면 3) 전문 및 표준 시방서 4) 산출 내역서 - 1 -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나. 설계서는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1.1.5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설명서(이하 본 설명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설명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 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6 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본 설명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로서 공사 시방서(설명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포함한다. 1.2.2 계약문서 본 설명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서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 호 보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1.2.3 건설공사 감독자

1.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를 행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와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 2.1 수전 인입점 지정 가. LP 가스 공급시설의 수전선로는 LP 가스 공급시설의 인입위치가 확정되면 정확한 인입방 법(가공인입선, 지중인입선, 연접인입선 및 공동 인입선)을 한국전력공사 지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공으로 인입시 가공선로의 인입점으로부터 LP 가스 공급시설로 인입 배선 공사는 반드시 지중 케이블 공사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각종 동력기기의 전원반 및 제어반의 전원인입공사를 포함한다. 라. Packaged Unit의 경우에는 장비의 전원반까지 전원인입공사를 포함한다. 마. LPG 저장탱크가 적용되는 LP 가스 공급시설은 한전 선로로부터 저압 교류 3상 4W, 380V 와 1상 2W 220V를 각각 1회선으로 공급 받으며, 계장 및 제어 설비 등 주요 부하에는 UPS를 설치하여 무정전 전원을 공급한다. 바. LPG 저장탱크가 적용되는 LP 가스 공급시설은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 MOV 및 제어 설비 등 주요 부하에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2.2 한전 수용가 부담금 가. 시공용 도면상의 수전지점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지점까 지의 수용가 부담금은 협의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나. 단, 수급인은 수용가 부담금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내용 및 추진 방향등을 한 국전력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수전관련 한전 수용가 부담금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LP 가스 공급시설(LPG 저장탱크) 2) LP 가스 공급시설 공사용 임시전력(필요시) 2.3 기기 설치 공사 2.3.1 일반사항 - 23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가. 기기의 하역, 운반 및 설치 시에는 취급설명서를 숙지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고 또한 전도, 낙하, 접촉 등에 의한 사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나. 기기 설치전의 보관은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하고 낙하물 등 에 의한 손상, 빗물, 습 기 등으로 인한 절연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기기는 취급설명서 또는 설치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해야 하고 기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시공해야 한다. 2.3.2 소 운반 가. 지급장소로부터 설치 장소까지의 운반은 지반상황, 장해물의 유무 등을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기를 들어 올리는 와이어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기기를 들어 올리는 경우, 와이어 로프의 걸고리 위치를 충분히 검토해서 기기 본체의 찌 그러짐이나 부속품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2.3.3 포장 해체 가. 기자재의 포장을 해체할 경우는 발주처의 입회하에 도면 및 부품 목록을 체크하여 품명, 형식, 수량의 과부족, 수송중의 파손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포장해체는 기기 및 부속품 등이 손상되거나 기능불량이 안되도록 적절한 공구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해체시켜야 한다. 다. 해체된 포장은 즉시 정리, 폐기하여야 한다. 2.3.4 기기 설치 및 부착 가. 기기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제작사(Manufacture)가 제공하는 취급 설명서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제작사(Manufacture)가 파견한 Supervisor의 지도와 발주처 의 입회하에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로 타설되는 기기의 기초는 타설 전에 고정용 앵커볼트, 인입, 인출용 전선관등을 시설하고 콘크리트가 타설 되어야 하며, 양생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 설치하기 전에 콘크리트 기초의 외관을 점검하여 균열, 공동, 이 물 질 혼입 등의 결함이 없는가를 조사, 확인한 후 기초의 위치, 형상, 볼트구멍, 묻힌 철물 등을 검사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지정된 칫수와 같이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후 설치하 여야 한다. 라. 벽에 취부하는 판넬류는 먼저 벽에 기초볼트를 삽입 고정한 후 판넬류를 제작하여 취부하 - 24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고 그 위에 판넬을 밀착시켜 4개소 이상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에 직접 또는 브라켓트를 설치하여 매어달 기기는 그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볼트로 조이거나 또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바. 기기는 이를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파손, 먼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살펴보아 파손이나 누수, 기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기기를 운반, 설치할 때는 기기, 계기, 계전기 등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설정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아.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달아올릴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철구, 보 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 동작, 조정이 필요한 기기는 기초볼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에 조정하여야 하며 완료 후 에 는 발주처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중요한 기기의 조정은 발주처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카. 주요기기의 소운반, 포장해체는 발주처를 입회 시켜 기기의 손상여부를 확인 하고 고장 혹 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감독원을 통하여 제작회사에 통보하고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타. 설치위치에서 포장을 해체할 때는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해체하여야 하며 충격 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파. 위치 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기기를 들어 올릴 때는 운반용 고리 이외의 부분에 철사나 바 등을 걸어서는 안된다. 하. 각 기기들은 베이스 찬넬 위에 수평을 잘 맞추어 비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튼튼하게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모선 이나 전선을 연결할 때 착오가 없도록 도면에 의하고 외관은 미려하고, 질서있게 배열시켜야 한다.

거. 현장에서 내부기기의 조립을 요하는 기기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내부 기타 세부사항을 점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너. 판넬류의 연결 부속품 조립시 등에 Packing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Packing 양면에 필 히 접착제를 칠하고 또한 체부 볼트의 과도 및 부족 체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더. 기초볼트는 제작회사에서 공급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설치자가 공급하여 설치하며 바닥, 벽 등에 기초볼트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은 건축공사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러. 기기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표기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건축구조물에 설비되는 Cable Hole(Slab Opening)등에 의하여 약간의 위치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머. 설치된 기기는 접지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고 개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 25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버. 기계적인 동작부분은 설치 후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서. 각종 판넬 및 중요한 기기는 먼지, 부식성 Gas, 습기가 없는 장소로써 주위온도 40℃ 이 하, 습도 85% 이하의 옥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어. 설치 완료된 전기기기는 다음과 같이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 SELV 및 PELV : 250V MEGGER, 0.5MΩ 이상 - FELV, 500V 이하 : 500V MEGGER, 1.0MΩ 이상

저. 수급인은 기기설치 및 조립 단계 시 기기의 절연저항, 절연내압을 측정하여 계측기록을 제 출, 승인을 받은 후 관련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처. 수급인은 조립설치 과정 중 각종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시운전 보조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커. Hilti Gun 사용시는 유자격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터.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곳에서의 전기기기의 설치, 시공은 그 등급에 맞는 기기를 선정하여 방폭공사 시방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퍼. 판넬 인입 인출 마감 처리는 Rock Wool, 고무판, Bottom Plate 등으로 처리한다. 허. 기기 분전반등의 설치높이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 옥내 분전반 : F.L에서 중심까지 1.5m - 조명용 스위치 : F.L에서 중심까지 1.2m

- 옥내 콘센트: F.L에서 중심까지 0.3m
- 옥외 분전반: G.L에서 중심까지 1.5m
- 옥외 콘센트: G.L에서 중심까지 1.0m
- 옥내 단자반: F.L에서 중심까지 0.3m
- 전 화 수 구

고. 쥐, 이물질, 수분 등의 침입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전선, 케이블의 인입, 인출구는 밀 봉 방수 마감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건물의 지하인입 전선, 접지선 그리고 건물 등과 연결되는 맨홀 등의 현장작업 후 다음 작업 개시 전까지의 밀봉, 방수 마감조치를 철 저히 하여야 한다. 노. 현장작업 후 기기의 인입전선관은 부속품류(로크너트, 부싱 등)를 사용하여 기기 허브와의 조임을 철저히 하고, 필요 시 외부로 노출된 연결 부위는 마감재(실리콘 등)를 사용하여 습 기의 침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6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2.4 전력 및 제어케이블 설치 가. 케이블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각종 회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Cable Schedule에 표시된 규격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케이블의 중간연결을 할 수 없으며 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라. 전력케이블과 신호케이블은 분리 포설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설치 중 절연피복의 손상이나 꼬임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되어야 하며 설치 중 손 상된 케이블은 사용할 수 없다. 바. 케이블의 굴곡부 등에는 부하변화 및 주위온도 변화로 팽창, 수축 등에 의한 외곡력이 걸 리지 않도록 필히 여유를 두어야 한다.

사. 차폐층이 있는 모든 케이블은 그 케이블이 단말처리 되는 박스 혹은 판넬 등에서 확실히 접지되어야 한다. 아. 설치를 위해 보관중인 케이블은 제작자가 추천하는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제작자가 추 천하는 기간을 넘겨서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 자.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케이블 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케이블은 과열지역이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피하여 포설 되어야 한 다. 또한 어떤 화인 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화재의 확장 및 케이블 보호를 위하여 방화 격벽 등 기타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카. LP 가스 공급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적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케 이블은 KS C IEC 60332-3-24 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카테고리 C에 대해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타. 수직으로 설치되는 케이블은 단말로부터 최소 1m 이내에서 튼튼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케이 블 터미널에 수직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 그랜 드 등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파. 위험지역에 설치된 기기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케이블 그랜드를 사 용하여 방폭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하. 케이블 설치를 위한 윤활재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윤활재는 케이블 절연피복에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거. 케이블을 끌어당길 때 최대장력 및 속도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수치를 넘어서는 않 도록 하고 적절한 크기의 활차를 굴곡부분에 설치하여 끌어 당겨야 한다. 너. 케이블 삽입 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놓여지는 케이블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 - 27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록 처리되어야 한다. 더. 설치된 케이블은 현장용접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덮개를 덮는 등으 로 보호하여야 한다. 러. 각종 케이블 포설 시에 있어 필요한 장소에 비닐 끈으로 묶어야 하며 또 묶는 순서가 바뀌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머. 포설 후에는 도면과 대조하여 재점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포설된 케이블 위로 사람 혹은 중량물이 직접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버. 각 케이블의 단자는 압축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된 모든 케이블 양 끝단 에 Cable Schedule에 표시된 번호가 새겨진 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서. 케이블 트레이, 맨홀 등으로부터 기기로 연결되는 케이블은 전선관 내에 설치 되어야 한다. 어. 이상이 생길 경우는 즉시 포설을 중지하고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저. 케이블이 포설용 장비로부터 이격 될 경우, 즉시 장비의 위치를 수정하여 케이블을 원 위 치로 하여 포설 하여야 한다.

처. 케이블 포설 시 사전에 케이블 루트를 답사하여 지장물 유무, 도면상의 케이블 트레이를 확인토록 한다. 커. 케이블 설치시의 최소굴곡 반경은 다음에 의하며, 특수 케이블이나 제작사가 추천하는 것 은 그에 따른다. 1) 단심 케이블 : 케이블 외경의 10배 2) 다심 케이블 : 케이블 외경의 8배 터. 전력케이블은 각 상 (Phase)별로 다음과 같이 결선을 통일하여 준공 후 보수유지에 용이하 게 하여야 한다. 퍼. 전력케이블은 설비의 검사, 시험, 수리 또는 교체 등 유지관리 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상별로 색상을 구별하여 설치하거나,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이루 어지는 나도체 등은 종단부에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색, 밴드, 색테이프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분기되는 단상의 경우 모상의 색상을 따르며, 직류는 IEC 60445에 따른다.

상(문자)색 상직류색 상
L1갈색L+적색
L2흑색L-흰색
L3회색
N청색N청색
보호도체녹색-노란색PEN

- 28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허. 기기 또는 기구 내에서의 교류 및 직류극성에 대하여 배전반단자, 시험용 단자 또는 반의 기구배치에 있어서는 각각의 감시 제어면을 향하여 주회로 배선은 차단기 기타 주된 개폐 기의 조작기측 또는 이에 준하는 측으로 향하여 가능한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 1)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 -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L1상, L2상, L3상, N상 -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L1상, L2상, L3상, N상 -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L1상, L2상, L3상, N상 2) 직류의 극성에 의한 배치 -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정극 (P), 부극 (N) -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정극 (P), 부극 (N) - 원극일 경우 :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정극 (P), 부극 (N) 2 고. 사용 케이블의 규격은 Cable Schedule에 따르며, 최소규격은 난연 CV인 경우 2.5mm , 2 2 CVV 경우 1.5mm , CVV-S인 경우 1.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노. 모든 케이블은 포설 후 설비에 접속하기 전에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야 한다.

다. 전선관은 KS C 8401 강제전선관에 정해진 후강 전선관 (용융 아연도금)을 사용하여야 하 고, 전선관 부속품은 모두 후강 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선관의 굴곡 1) 전선관 굴곡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 이고 그의 굴 곡반경은 관내경의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1구간(아웃렛 및 박스 상호간) 내 관로의 굴곡을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는 합계 270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장구간에서는 30m 이내에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의 호칭 직경 28mm 이상은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관의 구부림 1) 관에 적합한 사이즈의 파이프 벤더로 관을 구부릴 것. 2) 관의 굴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굴곡부에 균열, 찌그러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관의 절단 및 처리 1) 관의 절단은 관측에 대서 직각으로 끝까지 절단하고 절단도 중에서 꺾어서는 안 된다. 2) 관의 절단부의 안 부분은 리머, 줄 등으로 갈아서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3) 각종 복스 및 기타 개소의 관 단에는 금속성 부싱을 부착 시켜서 시공하여야 한다. 4) 관과 금속제 박스 및 분전반과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금속제 박스 및 분전반등에는 공통접지와 본딩을 하여야 한다.

사. 노출 배관의 지지 1) 노출 배관은 미관을 고려하여 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조영재가 콘크리트 또는 목조 일 때는 직접 부착시켜도 무방하다.) 2) 철강 조영재에 배관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대를 가공하여 지지 하여야 한다. - 30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단, 철강 조영재에 구멍을 뚫지 않고 지지가 될 수 있을 경우 가대가공은 안해도 좋다.) 3) 관의 지지재료(새들, 파이프랙 유니버설, U 볼트, 후크볼트, 후크 앙카 등)는 각각의 장 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한다. 4) 관의 지지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단, 관 상호 및 관과 복스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부터 30cm 이내의 개소에 지지 시켜 야 한다.) 아. 금속관의 관 양단은 내면을 리머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하고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관과 박스 또는 판넬, 풀박스 등과의 접속이 나사로 되어있지 않은 것은 내, 외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하여 접속부 분을 조이고 다시 관 끝에는 부싱을 설치한다. 차. 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으로는 물론 전기적으로도 완벽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카. 각종 아웃렛 박스의 크기는 104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곳은 1.0m 이상, 그 외의 장소는 0.6m 이상의 깊이에 설치한다. 2.6 접지설비 공사 2.6.1 일반사항 가. 전기회로로 구성되지 않는 모든 전기설비의 노출된 금속부와 통신설비, 피뢰침, 피뢰기 및 - 33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변압기 2차측은 접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접지(전기설비, 통신 등)는 접지단자대 또는 접지단자함을 통해 지중에 매설된 주접지 극에 접속되어야 한다. 2.6.2 보호도체(PE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3.2 보호도체) 가. 보호도체는 KS C 0804, KS C 332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호도체는 녹색 바탕에 노란줄의 접지용 절연전선(F-GV)을 사용하여야 한다. 2.6.3 접지선(접지단자함에서 주접지극까지 포설되는 전선) 가. 접지선은 KS C 310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나연동연선(BC) 또는 절연전선(F-GV)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선의 굵기 및 포설은 도면에 의하며, 최소 굵기는 6㎟이상으로 기계․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2.6.4 접지극

가. 접지극은 A형 접지극(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4㎜, 길이 1,000㎜의 한전규격 접 지봉을 사용) 또는 B형 접지극을 사용하고 규격은 도면에 준하여야 한다. 나. 주접지망(또는 외부환상접지극)은 사용 시 최소 70㎟ 이상의 나연동연선(BC)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지극의 접지선 규격 및 포설방법은 도면에 의한다. 2.6.5 접지단자함(필요시) 가.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특기가 없는 한 외함은 스텐레스 STS 304 재 질의 두께 1.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라.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2.6.6 시공 가. 접지공사는 K.S(KS C IEC 60364 등), 전기설비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배전규정, - 34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IEC 등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접합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IEEE 및 NEC 250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기계적 강도에 대한 약화로 용접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부가적으로 다수(5개 이상)의 철근을 묶어서 연결한 도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접지망과 구조체 접지극(철근 또는 철골)과는 5Point이상 접속하여야 한다. 7) 외부 환상 접지극(접지선)을 설치시에는 지하깊이 최소 0.75m이상, 벽면과 1m 이상 외 부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접속 1) 철근과 접지선, 접지선과 접지극 등의 모든 연결은 화약 용접식 접속 또는 C"형 클램프 를 사용하여 유압압착기에 의한 접속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 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3)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 이상이 이어야 한다. 4)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연결지저점에 ”안전 전기 연결“ 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6.8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접지극 부설상태

3) 분리장치로 제어되는 회로 또는 회로 그룹이 즉시 식별될 수 있도록 각 분리 장치의 가까 운 곳에 안내 표시를 부착한다. 4)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보호되지 않은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기기에 전원이 재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또는 절차를 수립한다. 2.7.3 케이블 및 배선 시스템 가. 일반 사항 케이블 및 배선 시스템은 2.7.3부터 2.7.5. 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나. 알루미늄 도체1) 도체의 재료 단면적이 16㎟ 이상인 경우(본질 안전 방폭구조 및 에너지 제 한 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도체 재료의 연결이 다음 기준 모 두에 적합한 경우 알루미늄제 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1) 알루미늄 도체의 연결로 연면 거리 및 공간 거리가 감소되지 않을 것 (2) 최소 연면 거리 및 공간 거리가 전압 준위 및 방폭구조의 요구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일 것 (3) 전기방식조치가 강구된 것일 것 2.7.4 케이블 가. 일반 사항 낮은 인장강도의 재료로 피복된 케이블(일반적으로 “쉽게 찢어지는” 케이블)은 폭발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전선관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비고] 케이블의 피복재가 다음의 값보다 낮은 인장강도를 가진 경우에는 “쉽게 찢어지 는” 케이블로 본다. (1) 열가소성 수지 (1-1) 폴리염화비닐 (PVC) 2.5 N/㎟ (1-2) 폴리에틸렌 15.0 N/㎟ (2) 탄성 중합체 (2-1) 폴리클로로프렌, 클로로술폰화폴리에틸렌 또는 이와 유사한 폴리머 15.0 N/㎟ - 38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나. 고정 설치된 설비의 케이블 1) 폭발 위험장소의 고정 설치 설비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주변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열가소성수지, 열경화성수지 또는 탄성중합체 재질로 피복된 것일 것, 이 경우 피복은 둥글고 조밀한 구조이고, 베딩(bedding) 또는 피복은 압출성형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 며, 충전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충전제는 항흡습성의 것이어야 한다. (2) 미네랄 절연의 금속으로 피복된 것일 것. (3) 특수하게 제작된 것일 것(예: 적절한 케이블 글랜드가 설치된 평면 케이블). 이 경우 케이블은 조밀한 구조이고, 베딩(bedding) 또는 피복은 압출성형 방식으로 제작된 것 이며, 충전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충전제는 항흡습성의 것이어야 한다. 2) 케이블의 각 심선 사이의 간극으로 가스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케이블이 비폭발 위험 장소와 연결되어 있거나 위험장소 구분이 다른 장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케이 블의 구조 및 사용 상태를 점검하고, 통기 제한 기준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통제 방안을 강구한다. [비고] “통기 제한 기준에 적합한 케이블”이란 일정한 온도 조건하에서 부피가 5 L(± 0.2 L)인 밀봉 외함에 0.5m 길이의 케이블을 연결하고, 형식 시험을 실시하여 외함의 내 부 압력이 0.3㎪에서 0.15㎪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5초 이상인 것을 말한다)

바. 가공선(overhead line) 1) 폭발 위험장소에 전력 또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절연 도체를 가공 배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선 말단이 비폭발 위험장소에서 끝나도록 하고, 케이블 또는 전선관 을 통하여 폭발 위험장소로 이어지게 한다. 2) 비절연 도체는 폭발 위험장소 상부 공간에 설치하지 않는다. [비고] 부분적으로 절연된 크레인 도체 레일 시스템, 저전압 및 초저전압 트랙 시스템은 비절 연 도체로 본다. 사. 손상 방지 1) 케이블 시스템 및 그 부속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계적 손상, 부식 또는 화학적 영향 (예: 솔벤트), 열 및 자외선 방사로 인한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2) 1)에서 규정하는 환경에의 노출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케이블 시스템 및 그 부속기기 를 보호용 전선관 내에 설치하거나 노출로부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케이블을 선정한다. 예를 들어, 기계적 손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머(armoured), 스크 린(screened), 심리스 알루미늄 피복(seamless aluminium sheathed), 미네랄 절연 금속 피복(mineral-insulated metal sheathed) 또는 반강성 피복(semi-rigid sheathed)을 사 용할 수 있다. 3) 케이블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진동 또는 지속적인 휨)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손상 없이 그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케이블을 영하 5℃ 이하의 환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복 또는 절연재가 손상되지 않도 록 한다. 5) 케이블을 기기 또는 케이블 트레이에 고정 설치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 하여 케이블의 굴곡 반경을 제조자의 지침에 적합하게 하거나 케이블 직경의 8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케이블의 굴곡 반경은 케이블 글랜드의 끝부분에서 25㎜ 이상 떨어진 위치 에서 시작되도록 한다. 아. 케이블의 표면 온도 케이블의 표면 온도가 전기기기의 온도 등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비고] 케이블의 운전 온도가 높은 경우(예: 105℃) 그 운전 온도는 케이블의 피복이 아닌 케이블의 구리 온도와 관련이 있다. 케이블의 열손실 때문에 온도 등급이 T6를 초과할 가능 성은 낮다. 자. 화염 전파 저항력(resistance to flame propagation) 1) 고정 설치하는 케이블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화염 전파 특성이 IEC 60332-1-2 또는 IEC 60332-3-22에 따른 시험에 견딜 수 있 - 41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는것 (2) 화염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예: 모래로 채운 트렌치에 케이블을 설치)를 한 것 (3) 비폭발 위험장소에서 폭발 위험장소로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위험장소로 인입되는 케이블에 방호조치를 한 것

타. 전선관이 외함으로 들어가는 전선관 인입장치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전선관 연결부 및 전선 관 인입장치가 피팅의 건전성(예: IP 등급 및 기계적 건전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파. 실링의 컴파운드는 실링피팅을 통하여 가스나 증기가 통과하지 못하도록하며, 주위분위기와 유체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용융점이 93℃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최소 두께는 실링피 팅의 표준크기보다 작지 않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16㎜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외 기타사 항은 KOSHA GUIDE E-63-2012 가스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전기배선 방법에 대한 기술지침 7. 실링 및 배수장치에 따른다. 2.7.6 설비에 대한 추가 기준 가. IEC 60079-26에 따른 특정 보호 유형과 함께 케이블 및 전선관 계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 문서에서 요구하는 보호 개념을 준수한다. 2.7.7 기준 가. 위험장소를 관통하는 회로 회로가 폭발 위험장소를 가로질러 비폭발 위험장소에서 다른 비폭발 위험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폭발 위험장소 내에 설치되는 배선 계통은 해당 장소에 적용되는 기기보호등급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나. 케이블 단말결선(terminations) 1) 케이블은 단자 유형, 방폭구조 및 제조자 지침에 따라 연결하며, 연결부에 과도한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2) 다심 연선, 특히 미세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선 말단의 가닥이 분리되지 않도록 조 치한다. 이 경우 납땜만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케이블 러그 또는 코어 엔드 슬리브를 사 용하거나 단자의 특수 구조 때문에 연선 말단의 가닥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V]DC시험전압[V]절연저항[MΩ]
SELV 및 PELV2500.5
FELV, 500V 이하5001.0
500V 초과1,000

2.8.5 통전 시험 가. 전압의 적정성 여부 나. 배선기구의 동작의 양호한 상태 다. 조명기구의 점멸 및 시동의 양호한 상태 라. 기타 2.8.6 도통 시험 기타 전선의 단선 및 오접속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특별히 요구하는 시험은 적절한 시험기구나 특정기구로써 시험을 행한다. - 45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제 2.3 장 시스템공사 1.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감시제어설비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 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측제어공사 2.1 소형저장탱크시설(읍면단위) TM/TC-S 2.1.1 동력 설비 가. 설비의 정격

1) 정격전압: 600V
2) 공칭전압: 380/220V, 220V
3) 정격차단전류: 10kA 이상

나. 외합 1) 외함은 옥외 자립형 STS 304 3.0t(도어 1.5t) 이상의 두께로 제작되어야 하며, 운송 및 설치중에 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외함은 먼지와 부식성 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진구조 및 내부식성 구 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도어에는 핸들과 도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 설비는 도어의 빈번한 개폐에도 손상을 입지 말아야 한다. 4) 판넬은 제한온도이상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통풍구 및 Fan을 두되 방수 및 방 진구조로 한다. 5) 내부에 제어 기기류, 통신관련 장비, Relay류 및 기타기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1.2 원격 감시제어설비 가. Processor Unit 1) CPU : 32Bit 이상 - 46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2) Memory: 64KB 이상
3) 최대입출력: 200 Pt이상
4) Serial 통신: RS232C 1 Port(별도 Module 가능)

나. Digital Input Module 1) 입력점수 : 16점 2) Protection : Photo Coupler 다. Digital Output Module 1) 입력점수 : 16점 2) 출력형식 : TR 출력 라. Analog Input Module 1) 입력점수 : 8 점 2) 입력신호 : DC 1-5V, 4-20mA 2.1.3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는 다음의 시방을 참 고하여 Power Line, Data Line, 영상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 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 적용개소에 필요한 규격의 서지보호기를 선택하여 설치하며, EMI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어야 하고 관련규격(UL Mark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되는 기기는 송신측과 수신측에, 옥내설치기기와 현장 계측기기의 변환기 자체에 서지보호기 내장형인 경우는 수신측에만 설치한다. 옥외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 는 변환기반 내에 설치하고 변환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방우형 상자에 수납하여야 한다. 3) 서지보호기는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시험규격(KS C or IEC or ANSI/IEEE 등)에 합격하여야 하고,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서지보호기(SPD)의 성능 및 시험방법으로 전원용 SPD는 KS C IEC 61643-1(저압 배전 계통의 서지보호장치), 통신 및 신호용 SPD는 KS C IEC 61643-21(통신 및 신호망에 연결된 서지보호장치)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5) 전원용 서지보호기(SPD)의 시험 종류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1312-1에 의거한다. - Class I SPD · 시험 항목 : Class Ⅰ 시험(뇌 임펄스 파형 10/350㎲) · 시험항목 : 임펄스전류(Iimp), 공칭방전전류(In) - 47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 Class Ⅱ SPD · 시험 항목 : Class Ⅱ 시험(유도전류 파형 8/20㎲) · 시험항목 : 공칭방전전류(In), 최대방전전류(Imax) - Class Ⅲ SPD · 시험 항목 : Class Ⅲ 시험(콤비네이션 파형(1.2/50㎲ 전압 파형, 8/20 전류 파형)) · 시험항목 : 최대연속동작전압(Uoc) 나. 전원용 서지보호기 1) UPS 1차 전원보호용 : 1상2선식(220V)

- IEC 표준: IEC 61643-11
- IEC CATEGORY: I+II
- 보호 등급: IP 20
- Mounting: DIN Rail
- 보호모드: L-N, L-PE, N-PE
- 고장메세지: OPTICAL, REMOTE INDICATOR CONTACT
- 공칭전압 UN: 240V AC (TN-S, TT)
- 정격전압 UC: 350V AC 이상
- 정격방전써어지전류In8/20㎲: 25kA(L-N, L-PE)/100kA(N-PE)이상
- 낙뢰시험전류 Iimp 10/350㎲: 25kA(L-N, L-PE)/100kA(N-PE) 이상
- UT (TOV-proof): 480V AC (5s/L-N)

1200V AC (200ms/N-PE) - PROTECTION LEVEL : 1.5kV(L-N, N-PE)이하 2.2kV(L-PE)이하 - 사용온도 : -40 ~ +80℃ - 응답속도 : 25nsec.이하(L-N)/100nsec.이하(N-PE)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2) UPS 2차 보호용(단상 220V)

- IEC 표준: IEC 61643-11
- IEC CATEGORY: II
- 보호 등급: IP 20
- Mounting: DIN Rail
- 보호모드: L-N, L-G, N-G
- 공칭전압 UN: 240V AC (TN-S, TT)
- 정격전압 UC: 385V AC(L-N)/264V AC(N-PE)이상
- 정격방전써어지전류(In) 8/20㎲: 40kA(L-N)/40kA(N-PE)
(Imax)8/20㎲: 80kA(L-N)/80kA(N-PE)
- 낙뢰시험전류 Iimp 10/350㎲: 2.5kA(L-N, L-PE)/5kA(N-PE)
- UT(TOV-proof): 480V AC (5s/L-N),

1200V AC (200ms/N-PE)

- PROTECTION LEVEL: 2kV(L-N,L-PE) 1.7kV(N-PE) 이하
- 사용온도: -40 ~ +80℃
- 응답속도: 25nsec.이하(L-N)/100nsec.이하(L-PE &

N-PE)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3) 감시제어시스템(PLC 등) 전원보호용(단상 220V)

- IEC 표준: IEC 61643-11
- IEC CATEGORY: II
- 보호 등급: IP 20
- Mounting: DIN Rail
- 보호모드: L-PEN
- 고장메세지: OPTICAL, REMOTE INDICATOR CONTACT
- 공칭전압 UN: 240V AC
- 정격전압 Uc: 275V AC 이상
- 정격방전써어지전류 (In) 8/20㎲: 20kA(L-N)/20kA(L-PE, N-PE)
(Imax)8/20㎲: 40kA(L-N)/40kA(L-PE, N-PE)
- 누설전류 IPE: 0. 9mA 이하
- 소모전력 PC: 240mVA 이하
- UT(TOV-proof): 335V AC (5s/L-N),
- PROTECTION LEVEL: 1. 35kV이하
- 사용온도: -40 ~ +80℃
- 응답속도: 25nsec 이하

- 49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4) 신호 및 통신용 서지보호기 - 신호용 · IEC 표준 : IEC 61643-21 · IEC Category : C1, C2, C3, D1 · DIN rail module, two-section, divisible · 보호 Mode : Line-Line & Line-Signal Ground/Shield & optional Signal Ground/Shield-Earth Ground · 공칭전압 UN : 24V DC · 정격전압 UC : 28V DC · Lightning test 전류(10/350㎲) : 2. 5kA · 정격 전류 : 450mA · 정격 방전써지전류 In(8/20㎲) : 10kA(Core-Core), 10kA(Core-Earth) · Total 써지전류 : 20kA · 누설전류 IPE : 2㎂ 이하 · PROTECTION LEVEL

(C1 - 1 kV/500 A): 70V이하(Core-Core), 450V이하(Core-Earth)
(C2 - 10 kV / 5 kA): 70V이하(Core-Core), 550V이하(Core-Earth)
· 응답속도: 1nsec 이하(Core-Core)
· 동작온도: -40℃ ~ +85℃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 필요시 모듈정면에 자기진단기능과 상태표시기능 및 고장시원격표시접점출력 기 능사용 - RS-232, RS422, RS485 보호용 · IEC 표준 : IEC 61643-21 · IEC Category : C1, C2, C3, D1 · DIN rail mount & Pluggable Surge Protection Device · 보호 Mode : Line-Line & Line-Signal Ground/Shield & optional Signal Ground/Shield-Earth Ground · 공칭전압 UN : 12V DC · 정격전압 UC : 14V DC · Lightning test 전류(10/350㎲) : 2.5kA - 50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 정격 전류 : 450mA · 정격 방전써지전류 In(8/20㎲) : 10kA(Core-Core), 10kA(Core-Earth) · Total 써지전류 : 20kA · 누설전류 IPE : 1㎂ 이하 · PROTECTION LEVEL (C1 - 1 kV/500 A) : 800V이하(Core-Core), 85V이하(Core-Ground) (C2 - 10kV/5kA)) : 100V이하(Core-Core), 140V이하(Core-Ground) · 응답속도 : 500nsec이하(Core-Core), 500nsec이하 (Core-Earth) · 입력감쇠 (100ohm system) : typ 0.3 dB (≤ 5 MHz / 100 Ω) · Cut-off 주파수(3dB, 100ohm system) : typ 60MHz · 동작온도 : -40℃ ~ +85℃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2.1.4 방화벽(VPN)

가. 일 반 현장 감시제어설비와 통합운영센터의 유지관리시스템간 유선 통신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하 여 CC인증을 획득한 VPN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국내용 CC 인증제품으로,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하여야 한다. CCTV 영상 Data에 대하여 동시 송수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CCTV 영상 Data 수신 시에는 끊김 현상이 없어야 한다. 나. 읍면단위 시설용 VPN

1) 방화벽 성능: 4.7Gbps 이상
2) VPN 성능: 최대 1Gbps 이상
3) 동시 Session / VPN Tunnels: 800,000 / 10,000 이상
4) HDD: 500GB 이상
5) NIC: 10/100/1000Base-T 8port 이상

6) 국가정보원 CC인증 EAL 4 이상 2.1.5 무정전전원장치(UPS) 본 시방은 PWM Inverter방식의 무정전 전원장치로서 현장에 설치되는 각각의 UPS에 대해 적용한다. 가. 공급범위 - 51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1) 정류기 및 충전기 2) Inverter (PWM Control) 3) Electronic Bypass (Static Bypass Switch) 4) Battery 나. 환경조건

1) 허용보관온도: 0℃ ~ +40℃
2) 재충전 없이 Battery 보관시간 (정상주위온도에서): 최대 6개월
3) 상대습도: 90% 이하

다. 전기적 특성 본 장치는 다음과 같은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1) 일반 시방

가) 냉각방식: 강제 공냉식
나) 사용정격: 100% 연속사용
다) 제어소자: 순변환부(정류기) - IGBT
가) 입력전압: 1Φ2W 220V 사용
나) 전압변동: ±10%
다) 주파수: 60㎐ ±5%
라) 역율: 0.8(지상) 이상

3) 교류출력

가) 정격용량: 도면 참조
나) 상수: 1Φ 2W
다) 전압: 220V
라) 전압안정도: ±2% 이내
마) 주파수 안정도: 60 ㎐ ±0.5%(자체 발진시)
바) 과도 전압변동: ±5%
사) 출력파형: 정현파
아) 정격부하역률: 0.8(지상) 이상
자) 과부하 내량: 120% 10분
차) 소음: 60dB 이하
카) 효율: 85% 이상
타) 동기절체시간: 4 ms 이내
파) 동기절체조건: 직류 저전압/과부하/인버터 고장/동정지 등

4) 축전지

가) 형식: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
나) 정전보상시간: 10분
다) CELL 수: 16Cells
라) 정격전압: 192V
마) 최저전압: 168V
바) 최고전압: 216V

5) 서지보호기(SPD) 상세내용은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 참조한다. 6) 기타 가) 본 장치의 전면에는 품명, 제작회사, 제작년월일, 제조번호, 전기적 사양 등이 기입 된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수송 중에 모든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며 부적절한 포장 및 운반으로 인한 손실, 파손 또는 품질변화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 는 모든 책임을 지고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귀하여야 한다. 다) 본 장치는 하자 보증기간 내에 취급 부주의 또는 설계, 제작, 자체 불량 등으로 인 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무상 처리하여야 한다. 라) UPS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를 일정치 이하로 줄이기 위하여 고조파 종합왜형율(THD) 의 크기를 KS C - 4310에 준하여 UPS 2차측 고조파 종합왜형율을 5%이하로 하 여야 한다. 2.1.6 기록장치 본 기기는 현장제어반 내부에 설치되어 최대 4채널 실시간 녹화 및 POE 카메라에 전원공급 이 가능한 기록장치로써 IP카메라의 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받아 저장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사항 1) 채널 : 4채널 2) 해상도 : 8MP ~ 720P - 53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3) 저장용량 : 2TB 이상 4) 프로토콜 : TCP/IP, HTTP, RTSP, UDP 등 2.1.7 모니터 본 기기는 현장제어반 내부에 설치되어 기록장치의 영상을 재현하는 모니터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사항 1) 화면크기 : 14인치 2) 해상도 : 1,920 x 1,080 이상 2.1.8 CCTV (제작사 제시사항(사양 변경 가능)) 가. 공급범위 1) 공급 포함 사항 가) 카메라 설비 나) Local Panel(필요시) 다) 부속설비 라) 공장검사(FAT) 및 시험 마) 운반 및 현장인도(상, 하차 포함) 바) 현장설치(Rack에 한함) 및 시운전 사) 장비간 모든 케이블 결선 아) 소모품, 부속품 및 공구 자) 보수 및 운전요원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차) 기타 성능 보증을 위한 필요한 무품 제공 및 기술사항 지원 카) 모든 자재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및 최신 사양을 제공 하여야한다. 2) 공급 불포함 사항 가) CCTV Pole 설치 나) 외부 배선 및 접지접속 나. 기자재 사양 1) 카메라(고정형) 본 기기는 옥외용 고정식 200만화소 이상 FULL-HD급 영상을 고압축 알고리즘을 통하여 제공하는 네트워크타입의 적외선 기능이 탑재된 고정식 카메라이다.

가) 촬상소자 : 1/2.8“ 2M CMOS - 54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나) 유효화소: 1920*1080이상
다) 최저조도: 0Lux(IR LED on)
라) 초점거리: 4mm 고정초점렌즈
마) 야간가시거리: 20m 이상
바) 역광보정: Off/BLC
사) 알람 입출력: 입력 1개, 출력 1개
아) 이더넷: RJ-45(10/100BASE-T)
자) 해상도: 1920*1080,1280*1024,1280*96,1027*768
차) 프로토쿨: ONVIF, TCP/IP, UDP, RTP, RTSP, HTTP, DHCP
카) 동작전원: PoE(IEEE802.3af, Class3), DC 12V
타) 재질: 알루미늄

2) 옥외용 카메라 Pole 카메라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 카메라 하우징과 회전대를 지지해 주는 기기로서 다음 시 방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재질 : STS, 무광택, Φ100 나) SIZE : 도면참조 3) Pole 기초 (토목공사분) Pole을 지면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로 충분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작 되어야 한다. 가) 구성 : 기초용 앙카구조물, 콘크리트 배합물 나) 규격 : 도면참조 2.1.9 계기반 및 Switch Box 설치공사 가. 일 반 1) 계기반 및 Switch Box의 운반 및 설치함에 있어서 충격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 또 는 품질성능의 저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취급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계기반 및 Switch Box를 보관하는 장소는 추후 운반에 지장이 없으며 또 낙하물체에 의한 파손, 빗물 기타 원인에 의한 절연저하, 부식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실내반입 및 포장제거 1) 지급장소로부터 설치장소까지 운반하기에 앞서 통로상태, 지반상태, 장해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55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2) 계기반을 들어올리는 와이어 로프(Wire Rope)는 손상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 로 선정한다. 3) 계기반 및 Switch Box를 들어올리는 작업은 계기반의 걸고리(Eye Bolt)를 이용하며 계 기본체가 찌그러진다거나 부속품 등의 파손이 없도록 한다. 4) 계기반 및 Switch Box는 포장된 상태로 설치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포장제거는 주 변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제거한다. 다. 찬넬(Channel)의 설치 1) 설치장소는 청결히 하고 바닥면은 특히 매끈하게 손질한다. 2) 베이스(Base)는 정해진 위치에 놓은 다음에 수평을 맞춘다. 3) 수평의 조정은 라이나(Liner)로 한다. 사용하는 라이나(Liner)는 1개소 3매 이내로 하고 양면이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4) 라이나(Liner)를 끼우는 위치는 앵카볼트 가까운 곳으로 라이나(Liner)의 끝이 찬넬 베 이스(Channel Base) 전면과 일치하게끔 한다. 5) 찬넬 베이스(Channel Base)의 설치 수평정도는 최대 1/2000이 되도록 한다. 6) 앵카볼트의 고정은 Concrete Paving Floor일 경우 시멘트 몰탈로 하며 이 때 몰탈은 잘 다져서 넣고 다른 부분에 묻지 않도록 조심한다. Access Floor일 경우는 Channel 로 고정틀을 제작하여 Channel에 고정한다.

7) 찬넬 베이스(Channel Base)는 몰탈 충진 후 굳을 때까지 필요한 양생기간 (5~7일) 방 치하며 이 기간동안은 베이스(Base)에 접촉하지 않도록 적당한 표시를 한다. 라. 계기반 및 Switch Box의 설치 1) 앵카볼트 몰탈이 완전히 굳었나 확인후 Nut를 조인다. 2) 찬넬 베이스(Channel Base) 설치 수평의 정밀도가 1/2000 이내인가를 검사한 후 라이 나(Liner)가 움직이지 않도록 라이나(Liner)와 찬넬 베이스(Channel Base)를 점용접을 하여 고정시킨다. 3) 계기반 및 Switch Box를 설치한 다음 반내 공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비닐 등으로 씌워 외상이나,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를 한다. 4) 계기반 및 Switch Box에 Cable을 인입 한 후는 반하부의 공간을 최대한 밀폐한다. 5) 계기반 및 Switch Box에 Cable을 다량 인입 할 경우 계기반 제작시 Cable량 등을 충 분히 감안하여 Cable을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도록 2중 이상의 Cable 지지대를 갖추어 시공한다. 6) 현장 계기반 및 Switch Box의 설치는 설계도면을 근거로 구조 및 여건을 고려 적당한 시공방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선 감 - 56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10 계기 설치 공사 계기의 운반 및 보관은 4.2.1항의 계기반 설치공사에 준하여 계기의 파손 및 품질, 성능의 저해 가 발생치 않도록 취급 관리되어야 한다.

가. 모든 계기는 설계도서와 제작자가 제출하는 설치 상세도 및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설치방법이 지정되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나. 배관상의 Nozzle에 직접 설치되는 계기를 제외한 현장계기의 정확한 설치위치는 Piping Plan을 참조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Plant 운전에 가장 편리하고 유지 보수가 쉬운 장소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모든 계기는 원칙적으로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 진동이 있는 장소는 방진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기기류의 Calibration을 위한 검측 기기를 비치하고, 현장설치 전 및 설치 후 관련 기기류에 대하여 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기의 Cable 인입 및 인출구는 가능한 한 하향으로 하여야 한다. 바. 모든 계기는 각 계기의 지침서(Instruction Manual) 및 공사도면에 따른 방법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시공 후 반드시 방폭, 방습, 방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보호 Cover를 씌워야 하며 하기의 계기들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시공한다. 1) Transmitter 및 Output Gauge 가) Support용 Stanchion 및 설치방법은 계장 도면대로 설치한다. 나) 전기식은 습기에 약할 뿐만 아니라 운전시 오차를 초래하므로 가능한 한 습기로부 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택한다.

1) 탱크: 0∼3.5MPa (0∼35㎏/㎠)
2) 배관: 0∼3.5MPa (0∼35㎏/㎠) (고압)
3) 배관: 0∼0.5MPa (0∼5㎏/㎠) (중저압)
4) 배관: 0∼0.1MPa (0∼1㎏/㎠) (저압)
1) 측정가스: LPG
2) 측정범위: 0~100%(LEL)
3) 입력신호: DC4~20mA
4) 출력신호: DC4~20mA, Relay Contact
5) 경보음량: 90dB 이상
6) 사용온도: -20~40℃

나. 가스검지기

1) 형식: 대기확산식 또는 접촉연소식
2) 측정가스: LPG
3) 입력신호: DC4~20mA
4) 방폭구조: Ex d IIB T4
5) 사용온도: -20~60℃

- 58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6) 측정범위 : 0~100%(LEL) 7) 허용오차 : ± 3% 이내 다. 가스자동차단장치차단부(ASV)

1) 정격전압: DC24V
2) 차단시간: 20초 이내
3) 개폐각도: 90도
4) 차단방식: 핸들 작동 방식
5) 방폭구조: Ex d IIB T6 IP66
6) 사용온도: -20~50℃
1) 정격전압: DC12V ~24V
2) 보호등급: IP65
2) 사용온도: -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