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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동상동경로당 신축사업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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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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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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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소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01곳 · 개찰 04/09(목)
요약 AI 요약
제주시 애월읍 동상동경로당 신축사업에 포함되는 소방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한다.
- 소방간선설비: 경질비닐전선관·강제전선관 배관, 내화전선 및 난연절연전선 배선, 화재수신반(P형 1급 5회로), 발신기, 시각경보기전원반, 전자사이렌 설치
- 경보설비: 합성수지가요전선관 배관, 시각경보기(15cd) 12개, 실내용가스누설경보기 설치
-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유도등(벽부·천장·벽부입체),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분말소화기(3.3KG·20KG),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LPG), 방화포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설정, 수신기, 감지기(차동식·정온식 스포트형, 연기식),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발신기, 전원, 배선 시공
- 유도등 설비: 피난구유도등, 복도·거실 통로유도등 설치 및 전원 구성
- 임시 소방시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화포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9(목) 14:00 | 지남 |
| 개찰 | 04/09(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7,712,72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2278-000
- 참조번호
- 제주시 공고 제 2026-1239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71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추정가격) 77,712,727원+(부가가치세) 7,771,273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바. 기초금액 : 금 85,484,000원 2. 입찰개요 가. 입찰참가 기간 : 2026. 04. 03. 10:00 ~ 2026. 04. 09.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4. 09.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분야 동시보유)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단위 : 원) | ||||||||
|---|---|---|---|---|---|---|---|---|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4,081,646 | 970,599 | 127,537 | 1,282,433 | - | 1,701,077 | - | - |
1.소방간선설비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1.소방간선설비공사 | |||||||||||||
| 1 | 경질비닐전선관 | HI 16C | M | 75 | |||||||||
| 2 | HI 22C | 1 | |||||||||||
| 3 | HI 28C | 4 | |||||||||||
| 4 | HI 36C | 16 | |||||||||||
| 5 | 강제전선관 | ST 36C | 39 | ||||||||||
| 6 | 경질비닐전선관 노말밴드 | HI 16C | EA | 14 | |||||||||
| 7 | HI 36C | 7 | |||||||||||
| 8 | 강제전선관 노말밴드 | ST 36C | 2 | ||||||||||
| 9 | 전선관 지지행거 | 36C | 8 | ||||||||||
| 10 | 내화전선 F-FR-8 | 4C*2.5㎟ | M | 48 | |||||||||
| 11 | 450V 난연절연전선(친환경) | HFIX 1.5㎟(1.78), 단선 | 31 | ||||||||||
| 12 | HFIX 2.5㎟(1.78), 단선 | 193 | |||||||||||
| 13 | JOINT BOX | 100x100x54 | EA | 2 | |||||||||
| 14 | PULL BOX | 300x300x200 | |||||||||||
| 15 | 화재수신반 | P형 1급 5회로 | 1 | ||||||||||
| 16 | 발신기 | 매입, SUS | 2 | ||||||||||
| 17 | 시각경보기전원반 | 5A | 개 | 1 | |||||||||
| 18 | 전자사이렌 | DC 24V | 2 | ||||||||||
| 전선관부속재료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24.79 | ||||||||||
| 저압케이블전공 | 1.19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합 계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3.피난구조설비공사 | |||||||||||||
| 1 | 합성수지가요전선관 | CD 16C | M | 94 | |||||||||
| 2 |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 고장력비방수(SF-TYPE) 16C | 3 | ||||||||||
| 3 | 450V 난연절연전선(친환경) | HFIX 1.5㎟(1.38), 단선 | 29 | ||||||||||
| 4 | HFIX 2.5㎟(1.78), 단선 | 165 | |||||||||||
| 5 | 스위치박스 | 2개용 54MM | EA | 10 | |||||||||
| 6 | 아울렛박스 | 8각 54MM | 2 | ||||||||||
| 7 | 피난구유도등 | 소형, 벽부 | 5 | ||||||||||
| 8 | 소형, 천장, 음성점멸 | 1 | |||||||||||
| 9 | 소형, 벽부입체, 음성점멸 | 2 | |||||||||||
| 10 | 거실통로유도등 | 양면 | 1 | ||||||||||
| 11 | 계단통로유도등 | 단면 | 3 | ||||||||||
| 12 | 소화기 | 분말소화기 3.3KG | 6 | ||||||||||
| 13 | 분말소화기 20KG | 3 | |||||||||||
| 14 | 비상경보장치 | 비상벨,전원반,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일체형 | 2 | ||||||||||
| 15 | 가스누설경보기 | LPG | |||||||||||
| 16 | 방화포 | 1m x 23m/KFI | 3 | ||||||||||
| 전선관부속재료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9.53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
| 합 계 |
=== 03 시방서.hwp ===
소 방 공 사 시 방 서
애월읍 (가칭)동상동경로당 신축
소방공사
2026. 03.
애 월 리 새 마 을 회
공 사 시 방 서
1. 공 사 명 : 애월읍 (가칭)동상동경로당 신축 소방공사 기간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단, 건축공사 지연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1. 이 시방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 한 것이다. 1-2. 모든 공사는 관계법령,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공서 및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도면과 시방서가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의가 생겼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4. 공사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련법령과 본 설계 도서가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공사현장은 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 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2-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 로 보호한다. 2-4.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3-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밖의 재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3. 자재의 반입은 공정을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는다. 3-5.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4. 시 공 4-1.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상태를 극복하고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2. 케이블 연결, 종단 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 면허자격자가 시공한다. 4-3.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한다. 4-3-1. 착공신고서 4-3-2. 공사예정공정표 4-3-3. 계약내역서 4-3-4.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4-3-5. 현장대리인 선임계 - 재직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4-3-6. 안전관리계획서 4-3-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4-3-8. 착공 전 현장 사진 대지 4-3-9.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원 4-4.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5. 구조적 결합이나 마감과 관계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발생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6. 사진은 시공 공정이 바뀔 때마다, 매 공정 20% 진척 시마다 촬영하여 제출하고, 제출 부수 및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7. 시공 시 매몰 혹은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가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되, 감독관이 사정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4-8. 모든 분전반, 배전반, 단자함, 접속함에는 회로번호나 부하명을 반드시 표기한다. 5. 안전보건관리 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한다. 5-3.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 형사상 책임은 모두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종결한다. 6. 준 공 6-1. 공사완료시 제작도, 카달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에 다음의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6-1-1. 준공신고서 6-1-2. 준공검사원 6-1-3. 준공내역서 6-1-4. 준공사진 6-1-5.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6-1-6. 보험료납입 증명서 6-1-7. 수도광열비(전기, 수도요금) 납부영수증 6-2. 수급자는 준공 전 건축물 관계자에게 시설내용의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 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인수증을 받아 준공시 첨부한다. 6-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 기 타
7-1. 시공에 있어 부득이 건물 등을 오손 또는 균열 손상케 한 때에는 조기에 감독관의 양해 를 구하고 시공 후 그 보수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조속히 원형대로 복 구하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2. 방화구획의 벽, 바닥, 스라브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은 시공 후 벽체 등의 틈새를 불연 재료로 완전히 충전하여 방화성능, 방연성능, 방수성능 등에 흠이 없도록 확인한다.
특 기 사 항
자동화재 탐지설비
1. 경계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m2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4)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 닥트 기타 이와 같은 부분은 별도로 산정. (하나의 경계구역 높이는 45m 이하, 지하층의 계단 경사로 등은 별도 산정) 5) 가스계 소화설비의 감지 장치로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 설비의 방호구획과 동일하게 설정함.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1) 설치장소 수신기 : 도면참조 2) 수신기 설치, 제작 기준 (1)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 도를 설치할 것. (2) 수신기의 음향 기구는 그 음량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 는 것으로 할 것. (3)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4) 화재, 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6)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3)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1) 설치기준 A. 감지기의 하단과 그 부착면 과의 거리는 0.3m 이하로 할 것. (연기감지기에 있어서는 0.6m 이하) B.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제외) 는 환기구등 공기토출구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것. C.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D. 정온식 감지기는 평상시의 최고 주위 온도가 공칭 작동온도 또는 정온점 보다 20℃ 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할 것. E. 차동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지기의 종류 | |||||||
|---|---|---|---|---|---|---|---|---|
| 차동식 스포트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 4미터미만 |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 4미터 이상 8미터 미만 |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 45 | 35 | 45 | 35 | 35 | ||
|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 30 | 25 | 30 | 25 | 25 | 15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2 종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1 종 65˚C F. 스포트형 감지기는 4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2) 연기식 설치기준 A. 연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부 착 높 이 | 감지의 종류 | |
|---|---|---|
| 부 착 높 이 | 1종 및 2종 | 3종 |
| 4미터 미만 | 150 | 50 |
| 4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 75 |
( 단위 : m2 ) B. 감지기는 복도,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C.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옥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D.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E.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연기식 감지기 2종을 설치할 것. 4)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 설치기준 A. 주 경종은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B. 5층 (지하층 제외)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2 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C. 지구경종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D.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경종을 작동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구조, 성능 A.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B. 음향은 부착된 경종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폰 이상이 되는 것 으로 할 것. C.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 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 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 는 위치에 설치할 것 B.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 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C.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4)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 (1) 설치기준 A.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1.5m 높이에 설치할 것. B.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C.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D. 발신기의 윗부분에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적색 표시등을 설치하되 발산 각도는 15°이하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6)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전원 (1) 상용 전원 설치기준 A.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 저압기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B. 개폐기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용" 이라고 표시를 할 것. C. 자동 절환 장치 구조로 되어야 한다. (2) 비상 전원 설치기준 비상 전원은 당해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 할 수 있는 용량 의 것으로 할 것.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1) 설치기준 A.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 2.7.2의 표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 2.7.2의 표2.7.2(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B. 금속관, 금속제가용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른다. C. 상시 개로식의 배선에는 쉽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끝부분에 발신기 누름 스위치, 종단 저항을 설치할 것. D.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E.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 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F.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 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G.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따른다.
유 도 등 설 비
1. 피난구 유도등 1) 설치기준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 계단, 직통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통로유도등 1) 복도통로유도등 (1)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1)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 (1) 거실의 통로에 설치.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로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토 1.5m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거실통로에 기둥 설치된 경우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수 있다) 3. 유도등의 전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 위험작업의 현장(이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4.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 압력은 최소 0.1㎫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이어야 한다. 2)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연면적 3천㎡이상 -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5)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5.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한다. 2)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할 것.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연면적 400㎡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6.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거리가 0.3m 이하인 위치에 설치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바닥면적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7.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영 제18조제2항 별표8 제2호마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 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m이상 길이로 설치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수 있도록한다.
3)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8. 비상조명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영 제18조제2항 별표8 제2호 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 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한다. 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9. 방화포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2) 비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0.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