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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희석심박출량계 1SET 구입(설치)(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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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부산대학교병원 · 의료장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07(화)

요약 AI 요약

부산대학교병원이 환자의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데 쓰는 열희석심박출량계 1세트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7(화) 10:00지남
개찰04/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3,636,364원
배정예산
81,000,000원
부가세
7,363,636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심박출량계 (42181903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8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3/31(화)
공고번호
R26BK01432095-000
참조번호
제2026-73호
공고기관
부산대학교병원
수요기관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73,636,364원
배정예산
81,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86411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 구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열희석심박출량계 1SET 구입(설치)(재공고) 나. 규 격 : 규격서 별첨 다. 사업예산 : 81,000,000원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까지(분할납품 불가)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2단계 경쟁(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사. 하자보증 :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 6개월 아.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2. 입찰진행일정 가. 입 찰 등 록 마 감 일 시 및 장 소 : 2026.04.07.(10:00) / 물류관리팀 방문제출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04.03.(10:00) ~ 2026.04.07.(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규 격 서 제 출 기 한 및 장 소 : 2026.04.01.(10:00) ~ 2026.04.07.(10:00) / 물류관리팀 방문제출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기한 : 2026.04.06.(18:00) / 『나라장터(G2B)』 * 입찰보증금(이행증권) 전자납부 기한 : 2026.04.07.(10:00) / 『나라장터(G2B)』 * 규격서 제출을 포함한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됨

참가자격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4.07.(11:00) / 본원 입찰집행관 PC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3. 현품(과업)설명회 : 현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첨부 규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제품 규격이나 설치 등에 대한 문 의는 장비요청부서 및 의공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나.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첨부 규격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제조 납품 또는 제조사나 대리 점, 국내 총판 등으로부터 물품 수량을 반드시 확보하여 우리병원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5.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입찰서 제출(제출처 : 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단, 공고 제2026-66호와 관련하여 입찰참가등록서 및 등록서류(입찰보증보험 증권 포함)를 제출한 업체는 ‘가. 입찰참가신청서’ 만 제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4대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자. 규격입찰서<서식 제2호> 1부. ※ 제품 규격서(제품 상세내역서) 및 카탈로그를 포함하고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품 규격서 및 내역서는 공고된 규격서에 적합(spec 및 구성품 수량 등)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에 요구부서 및 의공학과 적격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응찰업체는 평가관련사항 에 대하여 반드시 병원의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가격입찰서 - 본 입 찰 은 전 자 입 찰 로 집 행 하 며 , 입 찰 서 는 반 드 시 『 국 가 종합전자조달 (G 2B)시스템(이하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라 칭함)』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3. 31.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열희석심박출량계)

제1조(납품) : ① 이 계약의 납품(검수)은 계약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하며,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라 함)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 다. ② 납품은 붙임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제조(제작)한 신제품(부가구성품 포함)이어야 한다. ③ 납기 및 설치기간은 “병원”의 설치 요청일 기준으로 하며, 납품기한에서 매1일 지연시마 다 “업체”는 계약금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병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 및 설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되어 납품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관계 증명서를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납품에 따른 제경비(부대비용 포함)는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설치시 발생하는 제반사고 (낙상, 감전, 건물파손 등)에 대하여 일절 책임져야 한다. 불의의 사고발생시 병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계약물품의 검수 등 물품 검수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소모품을 공급하 여야 한다. ⑥ 납품시 “업체”는 “병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한다.

⑦ 계약물품의 납품 후 발생한 부산물 처리 비용 일체는 “업체”의 전적인 책임하에 처리한다. ⑧ 계약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체”는 “병원”의 관련부서(납품부서, 의공학 과, 시설관리팀, 전산개발팀 등)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제2조(모델 및 규격의 변경) : 이 계약에 명시된 모델 및 규격은 “병원”이 제시하고 “업체”가 수락하여 합의된 규격이므로 “업체”는 “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제3조(사후관리) : ① 계약물품의 부분 및 전체가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업체” 는 30일 이내(“병원”과 협의하여 조정가능)에 신품으로 교체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 6개월으로 하며, 병원과 계약업체간의 합의 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업체”가 납품한 장비로 인하여 “병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는 손실발생액 전액을 보상하며 “병원”의 고장신고 후 10일까지 정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11일 차부 터는 “병원”의 예상진료수익도 변상해야 한다. ④ “업체”는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한 부품 하자에 대하여 3회 이상 보수해도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할 경우 하자 부품을 포함한 신규장비 및 Assembly를 30일 이내에 교체하여 야 한다. 단 Assembly 제작에 필요한 기간은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장비하자로 인한 손해를 “병원”은 “업체”에게 청구 및 제출된 하자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4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대가의 청구 : “업체”는 계약된 물품의 납품 완료와 동시에 세 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한다.

② 대가의 지급 : “병원”은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병원”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 급한다. 제5조(부당이익금의 반환) : “업체”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동일옵션 장비와 구입시기를 고려하여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 계약금액의 감액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 “업체”는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를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제7조(통지) : “업체”는 이 계약 체결 후 계약물품을 인도시까지 이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시로 “병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미통지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 및 불이익에 대하 여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기술지원 및 교육) : ① “업체”는 검수 완료 후 “병원”의 직원이 계약 목적물을 효율적으 로 운영·작동·정비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병원”이 지정한 직원에게 충분한 교육훈련을 시 켜야 한다. 단, 교육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업체”는 “병원”의 장비 요구부서와 의공학과에 Operation/Service Manual(회로도 포함) 을 각각 1부씩 제공한다. 제9조(정보보안) : ① “업체”가 계약물의 운용과 관련하여 USB 또는 기타 이동식 저장매체를 직접 소지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필히 사전 악성코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계약물품에 악성코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체”는 운영체제 및 관 련 프로그램 재설치를 포함한 기타 복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업체”는 위 ①항을 위반하여 “병원”에게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 정부기관(국가 정보원, KISA 등)과의 합동조사로 그 내용이 입증된 경우 이로 인한 “병원”의 손해를 “업 체”는 배상하여야 한다. 단, 배상액은 “병원”과 “업체” 상호간에 협의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 제10조(계약보증금의 귀속) : 위 “제9조의 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산대학교병 원 회계규정 제 207조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제11조(제제조치) : 만약 “업체”가 위 각조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체로 간주하 여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끝” <rev. 20260111-00> === 입찰공고(첨부양식)(재공고).hwp === <서식 제1호>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공고 제2026-73호입 찰 일 자2026.04.07.
입
찰
내
용
건 명열희석심박출량계 1SET 구입(설치)(재공고)
입 찰 규 격“붙임” 규격서 및 제품 상세내역서, 카달로그 첨부
계 약 기 간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입 찰 자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이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규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대표자) : (인)
(규 격) 적 격 여 부 확 인
요
구
부
서
확 인확 인 자비고
소 속성 명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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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
학
과
확 인확 인 자비고
성 명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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