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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마쌍천(마쌍지구) 재해복구공사 관급자재-배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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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의령군 · 수문·권양기

낙찰업체
세광산업
낙찰금액
116,000,000원 · 낙찰률 99.742%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4/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65142804/03(금)116,000,000원2026/07/20세광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65140504/03(금)116,000,000원2026/07/20세광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60881504/03(금)116,000,000원2026/07/20세광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의 마쌍천(마쌍지구) 재해복구공사에 들어갈 관급자재인 배수문(수문권양기)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전동식 핀잭권양기와 중수문 문비·문틀 일체를 만들어 공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0(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3(금)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2:00지남
개찰04/03(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3,000,000원
배정예산
125,554,680원
부가세
11,3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수문권양기 (2410168501)
수량
2 식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30(월)
공고번호
R26BK0143019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13,000,000원
배정예산
125,554,68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3. 규격서.hwp ===

제 작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는 마쌍배수문에 적용하며, 문비, 문틀, 권양기(HOIST)등 이에 수반되는 부대시설 일체의 공사에 해당된다. 계약자는 배수문 제작․설치 시방서 이외의 모든 계약서류에 유의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자재선정 및 시공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 구조및 수량 (1) 배수문 전동식 핀잭권양기 (5톤 연동식) - 2대 핀잭권양기 커버 (5톤용) - 2대 랙크바 (5톤용,SS400) - 2조 중수문 문비 (SS400) 2.3m x 2.5m - 2련 중수문 문틀 (STS304) 2.3m x 2.5m - 2련 1.2 설계조건 (1) 구 조 : 강재 PLATE GIRDER TYPE GATE (2) 수밀 방식: 4방 수밀 (3) 권양 방식: 전동 PINJACK 식 (4) 권양 속도: 0.588 m/min ± 10 % (5) 전 원: 3HPx6PxAC220/380 (6) 조작 방식: 현장 조작 1.3 책임하자 보증기간 (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설치 되는 물품의 책임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보증기간 내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하자 보수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 하자보증각서 또는 하자보증 증권 1.4 자격 (1) 본 사업의 시공은 수문 및 권양기를 직접 설계, 제작하는 자로서 공장을 보유하여야 하며 건설업(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 체이어야 하고 설비 운영 및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1.5 역무 및 공급범위 (1) 수문 및 권양기 조립품 일체의 설계, 제작, 운반, 검사 (2) 수문 조작반 및 근접센서의 공급 2. 재 료 2.1 허용 응력 2.1.1 강 재 : SS400(두께 < 40 m/m 인 경우) (1) 축방향 인장응력(순단면적에 대하여) 1,200 kg/Cm² (2) BENDING STRESS : BEAM 의 인장단(순단면적에 대하여) 1,200 kg/Cm² (3) 전단응력 (총 단면적에 대하여) 700 kg/Cm² 2.1.2 개폐장치에 대하여는 사용 전동기의 정격 TORQUE 로 계산한 응력이 사용재료의 인장강도에 대해 하기의 안전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용 전동기의 최대 TORQUE에서 계산한 응력이 사용 재료의 항복점 응력에 90%가 넘어서는 안된다.

2.1.3 축수의 허용면압은 다음표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종 류허 용 면 압 ( kg/Cm²)
종 류회 전 부고 정 부
개폐 장치지 승 부
청동주물 (BC)
인청동주물 (PBC)
연청동주물 (LBC)
70 -100150 - 200
OILLESS BEARING
500 SP
(HB : 210 이상)
250 이하250 이하500 이하

2.2 사용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하기에 명시하는 재료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료의 종류는 계산서에 의거 평가된다. (1) Main Gate, Guide Frame - Skin Plate : SS400 - Main Horizontal Beam : SS400 - Vertical Beam : SS400 - End Post Beam : SS400 - Bracket : SS400 - Rubber 재질 : EPDM 인장강도 : 150 kg/cm² 이상 신축(파괴시) : 300 % 이상 흡수율 (70℃ 48 시간 침수시) : 5 % 이하 경도 : 40 - 80° (SHORE) 비중 : 1.1 - 1.4 - Rubber fixing Clamp Plate : STS304 - 각종 Bolt, Nut, Washer : STS재 - Bottom Beam : SS400 - Bottom Seal Plate : STS304 - Guide Plate : STS304 (2) Main Gate Hoist(전동 PIN JACK TYPE) - FRAME : SS 400 - GEAR CASE : GC 200 - SPROCKET CASE : GC 200 - GEAR : SM 45 C - PINION : SM 45 C - SHAFT : SM 45 C - METAL : BrC 3 - RACK BAR : STS 304 - RACK PIN : S45C - COVER : STS 304 3. 시 공 3.1 구조상세 (1) 비체는 SKIN PLATE를 외측에 수직방향을 갖도록 하고 하단은 물 빠짐 구멍이 있다. (2) 비체는 충분한 강성을 갖고 진동,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하며, 특히 부압 진동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3) 비체 측부는 적당한 점에서 단면을 축소시킨 구조로 한다. (4) 비체의 최소판 두께는 6 m/m 이상, 형강은 5 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비체의 휨은 1/800 이내로 한다. (6) 비체의 강도 계산에 있어서 용접효율의 저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7) 지수고무는 지수가 가능한 구조로 해야 하며, 측부 지수고무를 비체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과 비체의 좌.우 방향에 대한 이동에 대하여 추종 가능한 형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부와 하부의 지수고무는 비체의 수평방향의 만곡 변화에 의한 이동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지수고무는 내후성을 고려하여 합성고무를 사용하여야 하고, 용이하게 대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압판과 BOLT NUT 는 지수고무의 교체를 고려하여 STS 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권양용 BRACKET는 가능한 비체의 중심선 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권양장치 구조상세 ( PIN JACK TYPE ) (1) 권양기는 전동식으로 SPUR GEAR, SPROCKET 으로 구성되며 상,하 GATE 의 개도를 표시하는 개도지시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수동조작시를 위하여 LEVER 형 HANDLE 이 설치되며, RATCHET WHEEL 이용하여 한쪽방향으로만 걸리도록 하여야 한다. (3) RACK BAR는 SS400으로 SPROCKET GEAR 에 정확히 물리도록 PIN 의 간격이 일정하게 취부되어야 하며, 권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3.3 작업 3.3.1 작 업 (1) 각종 강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개스 절단으로 하고 단부는 평활하게 끝맺음을 해야 한다. (2) 모든 강재는 재질을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변형을 완전하게 하여야 하며 판의 휨 가공은 Press Roller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Hammer등으로 두드려서 변형가공을 해서는 안된다. 이 때 휨 가공은 원칙적으로 상온에서 행하여야 하며 열간 가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3) 모든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양은 제작도면에 의거 승인된 용접사양에 준한다. (4) 제작도면에는 용접개소, 용접종류, 용접방법, 용접치수, 공장용접과 현장용접의 구별, 응력제거의 유무, 자동용접과 수동용접의 구별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용접공은 표준규격 혹은 동등이상의 기능자격이 있는 자를 종사시켜야 하며 기타 스텐레스강, 특수강, 비철금속 등의 용접을 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들의 재료에 대하여 충분히 숙련된 용접공을 전임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용접은 용접에 대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응력의 잔류를 피하여야 하며, 현장용접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현장용접 이음은 응력과 조합에 대해서 구속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에서의 용접은 하향을 원칙으로 한다. (7) 용접공사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용접방법, 모재의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규정한 용접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 자동 용접의 경우에 있어 Wire와 Flux의 조합에 대하여는 사용실적 등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용접조건(용접전류, 용접속도, 용접Arc전압) - 피용접물의 형상, 치수(판후형상, 경사, 개선, 조건등) - 피용접물의 재질과 표면상태(녹, 청정도등) (8) 사용되는 용접봉은 항시 건조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휴대용 건조통이나 현장용건조시설을 확보 하여야 한다. (9) 응력을 전하는 중요한 용접이음은 맞대기(Butt)용접 및 Fillet용접으로 한다. (10) 강도가 필요한 주요부분의 용접이음은 되도록 Butt Weld 와 이용접으로 하며 용접이음은 되도록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선은 서로 너무 가깝게 배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판 두께의 5배 이상, 최소 100m/m이상 떨어져야 한다. (11) 용접을 다층으로 행할 경우에는 각층마다 Slag 또는 Spatter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함의 유무를 확인한 후 차층의 용접을 해야 한다. 이용접을 할 때에는 Gouging을 완전히 한 후에 용접을 해야 한다. (12) 용접이음과 병용하는 Rivet 또는 Bolt는 응력을 분담한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다만, Butt Weld Joint 또는 역선과 평행하는 Fillet Weld Joint와 마찰접합 고력Bolt Joint를 병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각각의 응력을 분담한다고 간주하여도 된다. - 조립에 사용하는 취부Joint의 용접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가착용접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는 본 용접전에 불량가착은 깎아내야 한다. - 용접중에는 용접조건 즉 강판의 강종, 판후, 개선의 형상, 용접자세에 따라 적정한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전류를 조절 하여야 한다. - 각층마다 Slag는 반드시 완전하게 제거하고 결함의 유무를 확인한 후 차층의 용접을 하여야 한다. - Crater는 되도록 작게 해야 한다. - 용접에 이용되는 용접기는 최량의 용접이음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해 두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장까지의 배선은 되도록 짧게 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용구인 Cable, Holder, 보호구등은 완전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강풍하 또는 우설 천후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기온이 -15℃이하에서는 용접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4 운반 (1) 운반

(4) 도장은 원칙적으로 각 단계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량일 때는 재도장을 하여야 한다. (5) 상도도료의 색은 감독원과 협의결정한다. (6) 도장 작업시 비산 먼지,소음,대기오염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검사 (1) 감독원이나 그가 위임하는 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제작 완료 후 언제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검사 할 수 있으며 그 장소가 계약자의 장소이거나 타인(하도급회사)의 장소라도 출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계약자는 계약자 자신이나 하도급자의 장소내에서 검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자재, 전기, 연료, 비품, 기구 및 용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공인된 시험검정기관에서 소정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감독원은 독자적인 검사를 할 수 있게 검사 기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시방서 각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장조립과 즉 전기제품 및 기계류의 조립 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반 검사를 위한 시설과 장비의 제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4) 공사시방서 일반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장검사 - 현장검사 === 수의계약사유서(공장실사여부) (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