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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댁내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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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보건복지부 · 기타
- 낙찰업체
- 케이티텔레캅주식회사
- 낙찰단가
- 84,581,987,850원 · 배정예산의 99.6%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5/1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446793 | 08/19(수) | 84,581,987,850원 | - | 케이티텔레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8963 | 08/19(수) | 84,581,987,850원 | - | 케이티텔레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09641 | 06/16(화) | 84,581,987,850원 | - | 케이티텔레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75797 | 06/16(화) | 84,581,987,850원 | - | 케이티텔레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인·장애인 9.4만 가구에 댁내장비(게이트웨이·감지기)를 공급·설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상황 대응과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게이트웨이(8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 119 자동신고, 센터·통화·취소 버튼, 온·습도·조도 센서, 음성인식, 영상통화 수신, 어르신용 콘텐츠, 복약 알람, 테스트 모드)
- 4종 감지기(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2대,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공급·설치
- 중계서버 운영(게이트웨이와 디지털돌봄시스템 간 데이터 중계, 클라우드 보안인증 적용)
- AI 케어콜(활동미감지·응급상황 사후관리·가동률 관리·정기 안부확인 자동 발신)
- 응급안심돌봄앱(응급관리요원·대상자 가족용 상태 확인 및 긴급 알림)
- 모바일 활동감지앱(Android·iOS, 활동 감지·백그라운드 실행·데이터 전송)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적용기술 | 7점 |
| 개발방법론 | 3점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3점 |
| 장비 운영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2점 |
|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 2점 |
| 관리역량 | 3점 |
| 일정계획 | 5점 |
| 개발장비 | 5점 |
| 품질보증 | 3점 |
| 시험운영 | 2점 |
| 교육훈련 | 3점 |
| 유지보수 | 5점 |
| 기밀보안 | 2점 |
| 유사분야 수행실적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장비 설치 관리망 규모 | 5점 |
| 유지 보수 관리망 규모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간통신사업,부가통신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2(화) 10:00 | 지남 |
| 개찰 | 05/1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6,931,181,818원
- 배정예산
- 84,930,624,17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1(수)
- 공고번호
- R26BK0142990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보건복지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6,931,181,818원
- 배정예산
- 84,930,624,17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469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6년도 댁내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Ⅰ. 사업개요 1 1. 추진개요 1 2. 추진배경 3 3. 추진목적 3 Ⅱ. 추진체계 및 일정 4 1. 추진체계 및 역할 4 2. 추진일정 5 Ⅲ. 사업추진현황 6 1. 사업추진 경과 6 2. 업무 현황 6 3. 서비스 내용 및 장비 구성 9 4. 사업 추진 전략 11 Ⅳ. 제안요청 내용 12 1. 요청 내용 12
2. 세부 요구 사항 14 1)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14 2) 기능 요구사항 18 3)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22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23 5) 테스트 요구사항 24 6) 보안 요구사항 26 7) 제약사항 29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30 Ⅴ. 제안 안내 36 1) 제안 평가 및 사업자 선정 36 2) 유의사항 44 3) 제안서 작성방법 46 【붙 임】 1. 제안서 첨부자료(관련서식) 52 2. 계약관련 서류 66 3. 서비스수준(SLA) 협약서(예시) 77 4. 외부 용역업체 보안특약 81 5.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87
Ⅰ 사업개요
1. 추진개요 ㅇ (사 업 명) ’26년도 댁내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ㅇ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730일 ㅇ (서비스기간) 댁내장비 설치 완료 후 5년간 ※ 본 사업의 과업 종료일까지 차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한시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서비스 단가 및 A/S 등은 기존과 동일하며 차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 ㅇ (사업대상 및 인원) 노인 및 장애인 94,027가구 * 국비지원 사업 인원은 9만, 지자체 자체 사업 인원은 0.4만이며 계약 이후에도 지자체 사업 인원 변동 가능성 있음 ㅇ (주요과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한 9.4만 가구* 대상 댁내장비 공급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 종료일까지 관리 * 단, 정부 정책 등의 사유로 수량 변동 가능 - (주요 개발·설치 일정) 댁내장비 검증(TTA 검증 포함)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후 시범운영은 6주 이내, 그 후 설치는 4개월(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이내에 순차적으로 완료 * 각 주요일정 기한 내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보증금 국고환수, 부정당업자 제재 등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 주요 일정 | 계약 | → | 장비 검증 (TTA 검증 포함) | → | 시범운영 | → | 설치 | → | 서비스 제공 | |
|---|---|---|---|---|---|---|---|---|---|---|
| 처리 기한 | 3개월 이내 | 6주 이내 | 4개월 이내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장비 설치 완료 후 5년 | ||||||
| 기한 초과 시 | 계약해지 | 계약해지 | 계약해지 등 |
- (서비스 제공) 댁내장비 임대, 장비 A/S, 통신, 콘텐츠 제공, 중계서버 운영, 계약기간 중 장비 점검·A/S출장, 이전설치 및 철거, 계약만료 후 설치장비 철거 등 [각주 1] 중계서버란, 게이트웨이와 디지털돌봄시스템(대상자관리시스템)과의 중간에서 중계 역할하는 서버를 말하며, 게이트웨이에서 보내온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디지털돌봄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정보로 정제하여 전달하는 역할과 장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 중계서버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의거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CSAP)가 적용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위치해야 한다. ㅇ (계약방법) 일반입찰,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단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일반경쟁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동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 ※ 보건복지부와 서비스단가에 따른 용역계약 체결 후 지역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이용료 납부 ㅇ (서비스 단가) 댁내장비 1세트 당 월 15,000원 이하 ※ 주요과업 상 내용 등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
| 총액 | 구분 | 1차(’26년) | 2차(’27년) | 3차(’28년) | 4차(’29년) | 5차(’30년) | 6차(’31년) |
|---|---|---|---|---|---|---|---|
| 846억원 | 국비 지원 (810억원) | 40.5억원 | 162억원 | 162억원 | 162억원 | 162억원 | 121.5억원 |
| 지자체 자체 (36억원) | 1.8억원 | 7.2억원 | 7.2억원 | 7.2억원 | 7.2억원 | 5.4억원 |
ㅇ (추정예산) 금846억원(부가세 포함) * 1차(‘26년)/6차(’31년)는 순차적으로 장비 설치/철거 시 추정 예산 ※ 월 15,000원×60개월×9.4만대 = 846억원 (단, 지자체 자체예산은 0.4만대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변동가능성 참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제2호에 따라 단가계약의 경우 당해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 설치일부터 5년간 매월 정상운영* 시 서비스이용료가 지급되기에, 상기 추정가격과 실제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음 * 2. 세부요구사항 中 「유지보수 요건」 참조 ㅇ (납품기간) 조달청과 용역계약 체결 후 지역별 사업수행기관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MAS)을 통한 납품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 ㅇ (기타) 영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사업설명회 확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산집행방식 > (*국비지원만 해당) 보건복지부 예산편성(국고50%) → 지자체 배정(지자체예산 50% 매칭) → 지자체는 지역센터 선정 및 운영, 지역센터는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 지자체는 지역센터에 예산배정(분기) → 지역센터는 매월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직접 지불 2. 추진배경 ㅇ 고독사, 생활고, 외로움 등 상대적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3. 추진목적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목적 ㅇ 노인 및 장애인이 재난 응급 상황에 대처하여 더 나은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에 기반한 스마트 통합 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신규 댁내장비 개발 및 보급 ㅇ (서비스 개선) 단기적으로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안전 확인, 중장기적으로 응급상황 사전예방, 건강관리 및 정서지원 서비스 확대 ㅇ (성능개선) 개선된 신규 장비 공급을 통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 ㅇ (편의성) 댁내장비 자동 점검기능, 테스트 모드 기능 지원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 편의성 개선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강화 ㅇ (연속성) 서비스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 보장 ㅇ (모니터링) 댁내장비 및 대상자 상시모니터링(24시간*365일)을 통해 응급상황 관리체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정성 강화
Ⅱ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추진조직도
| 주관기관 | ||||||||
|---|---|---|---|---|---|---|---|---|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
| 공동 주관기관 | ||||||||
| 지자체 | ||||||||
| 사업관리지원 | 서비스 신청 |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지역센터 | |||||||
| 사업수행 | ||||||||
| 주관 사업자 |
ㅇ 추진조직별 역할
| 구 분 | 역 할 |
|---|---|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 사업계획 수립, 의사결정 등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검수 등 사업총괄 |
| 지자체 | - 지자체별 댁내장비 설치 대상자 선정 - 댁내장비 설치 사업관리 및 검사·인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 센터 운영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사업추진 점검 및 관리 - 사업추진 결과물에 대한 시험, 인수 및 운영 |
| 지역센터 | - 서비스 신청 - 댁내장비 설치 대상자 관리 지원 |
| 주관사업자 | - 용역 수행 및 진행사항 보고 ․ 서비스수행(분석, 설계, 개발 및 테스트 등) ․ 인력투입 및 사업 진행관리/보고 ․ 산출물 작성, 제출, 교육 시행 ․ 품질보증 - 기타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
2. 추진일정
| 추진 내용 | 일정 | ||||||||||||||||||
|---|---|---|---|---|---|---|---|---|---|---|---|---|---|---|---|---|---|---|---|
| 추진 내용 | M-1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 | M+ 67 | M+ 68 | M+ 69 | ||
| ○ 계약 | |||||||||||||||||||
| - 주사업자 계약 | ■ | ||||||||||||||||||
| - 착수계 제출 | ■ | ||||||||||||||||||
| ○ 분석 | |||||||||||||||||||
| - 시스템 현황분석 | ■ | ||||||||||||||||||
| - 요구사항 분석 | |||||||||||||||||||
| ○ 댁내장비 보급 | |||||||||||||||||||
| - 장비·서비스 개발 및 검증 | ■ | ■ | ■ | ||||||||||||||||
| - 통합App, 펌웨어 개발 | |||||||||||||||||||
| - 시범운영 및 검수시험 | ■ | ■ | |||||||||||||||||
| - 댁내장비 보급 (전국확산) | ■ | ■ | ■ | ■ | ■ | ||||||||||||||
| ○ 통신망 활용 | |||||||||||||||||||
| - 통신망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댁내장비 유지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펌웨어 업그레이드 | |||||||||||||||||||
| ○ 종료 | |||||||||||||||||||
| - 사업종료 보고 | ■ |
※ 상기 일정은 주관기관,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Ⅲ 사업추진현황
1. 사업추진 경과 -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RFID/USN 확산사업」선정 ('08.3) - (1~5차 시범사업)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보급('08.8~'13.9) … 60,064가구 ※ 2012년도 시범사업 시 동시스템 내 치매인식표발급․노인학대예방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보급('13.7~10) … 2,121가구 - (본사업)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 장비 구축('13.10~12) - 중앙모니터링센터 운영('15.7~현재) - 취약노인지원시스템·장애인응급알림e시스템 통합사업('16.2월∼5월) - 중앙모니터링 관제기능 개발 사업('16.2월∼5월) -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데이터품질 및 기능개선 ('18.4월∼9월)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관련 비용편익 및 효과 분석 연구('18.5~) -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업무관리 및 개인정보 소명관리 기능개선('18.8월∼10월)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9.2월∼7월) - 2020년 댁내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매사업 ('20.5월∼'26.4월) - 2021년 댁내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매사업 ('21.5월∼'28.4월) - 건강취약계층 디지털돌봄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BPR/ISP 사업('21.3월 ~'21.9월) - IoT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21.5월 ~'21.11월)을 통한 디지털돌봄시스템 구축('22.1월) - 2022년 댁내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22.8월∼'28.6월) - 2024년 댁내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24.9월∼'30.3월) 2. 업무 현황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ㅇ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및 댁내장비 관리 - 서비스 대상자 신청 및 선정, 서비스 승인/종결 처리 등 - 서비스 대상자 관리, 서비스 이력 현황 관리 등 - 응급안전장비(댁내장비) 구매 및 설치, 점검 관리, 재고 관리 등 □ 디지털돌봄시스템 ㅇ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장비(댁내장비) 관리 - 장비현황, A/S관리, 역점검 및 원격설정, 장비설치 및 개통정보 등 ㅇ 통계 관리 - 서비스 대상자 현황, 모니터링 현황, 일일 실적관리 등 ㅇ 운영 현황(’25.12월 말 기준) - (사용자) 지역센터 230개소 / 응급관리요원 766명 - (주요기능) 대상자정보관리, 응급상황발생이력관리, 댁내장비관리(입‧출고, 설치 현황), 댁내장비상태정보(통신‧전원 등) 모니터링
| 관리장비 | 장비 설치 가구 수 | ||
|---|---|---|---|
| 관리장비 | 계 | 노인 | 장애인 |
| 전체 | 276,954 | 264,274 | 12,680 |
| 1차년 장비 (’20년 사업) | 81,554 | 77,923 | 3,631 |
| 2차년 장비 (’21년 사업) | 87,416 | 82,313 | 5,103 |
| 3차년 장비 (’22년 사업) | 96,206 | 92,746 | 3,460 |
| 4차년 장비 (’24년 사업) | 11,778 | 11,292 | 486 |
※ 본 사업인 ‘댁내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매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內「디지털돌봄시스템」에 한정됨 ㅇ 디지털돌봄시스템 주요 기능
| 구 분 | 주 요 기 능 |
|---|---|
| 선정 관리 | - 서비스 대상자 기초 자료 등록 - 서비스 신청 및 승인 |
| 서비스 관리 | - 대상자 관리 : 서비스 대상자 안전 확인 결과 등록, 방문계획 - 응급발생 현황, 서비스 조정계획 입력 |
| 장비관리 | - 장비 점검, A/S 요청, 역점검 및 원격설정 |
| 현황통계 | - 현황관리 : 서비스 현황, 응급발생 현황, 대상자 현황 - 실적관리 : 응급관리요원 업무실적, 일일실적관리, 기간별 실적관리 - 주,월간 업무보고 |
| 업무 게시판 | - 공지사항, 질의응답, 자료실, FAQ |
| 시스템관리 | - 사용자 승인관리, 사용자 그룹관리, 기관관리, SMS 발송 |
| 관제현황 | - 응급안전안심 관제현황, 야간휴일 응급발생 현황 |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內 디지털돌봄시스템 네트워크/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및 인프라(H/W, S/W 등) 현황은 입찰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보건복지부)에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 서약서를 받고 주관기관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정수진 사무관 (044-202-3459)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근거 3. 서비스 내용 및 장비 구성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내용 ㅇ (응급상황) 화재,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처한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자동신고 등 응급상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안부확인) 정기 안부확인, 응급상황에 대한 사후 관리, 활동미감지 대상자 안부확인 등 노인‧장애인의 생활 안전 관리를 위한 AI 케어콜 ㅇ (부가서비스) 게이트웨이를 통한 일상 건강 생활 콘텐츠 및 응급안심돌봄앱 배포를 통한 서비스 제공 현황 공유, 모바일 활동감지 앱 활용을 통한 노인‧장애인 활동 감지 데이터 사각지대 축소 등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구성 ㅇ 게이트웨이 : 응급상황 발생시 119 자동신고, 댁내장비의 센싱·상태 정보 수집 및 디지털돌봄시스템으로 전송, 모니터를 포함한 단말기를 통하여 콘텐츠* 실행 기능과 3종 센서**를 통한 대상자 상태 정보 제공 * 제공 필요한 콘텐츠로는 최신 음원, 운동 콘텐츠, 일상 건강생활 콘텐츠, 위험기상정보 및 복약 알림 등이며, 주관기관과 주사업자 간 상호 합의로 변경 가능함 ** 3종 센서 : 온도, 습도 및 조도 감지 센서 ㅇ 4종 감지기 - 화재감지기 : 가구 내 연기 및 열을 측정하여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 게이트웨이에 화재발생정보 전송하는 기능 수행 - 활동량감지기 : 가구 내 2식 이상 설치 후 대상자의 활동량을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기능 수행 - 응급호출기 : 댁내 화장실 등에 부착하여, 대상자가 버튼을 누를 경우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기능 수행 - 출입감지기 : 출입문에 부착되어 대상자의 출입문 개폐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기능 수행 4. 사업 추진 전략 □ 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ㅇ 계량적 지표 개발 및 지속 관리를 통한 측정지표 최적화 ㅇ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및 성과측정 후 환류 ㅇ 서비스 수준(SLA) 측정항목* 및 목표는 사업 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SLA 협약 시 조정 가능
* 서비스 수준 측정 항목은 과업 기간별(준비, 공급 및 운영 단계 등) 달리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SLA 협약 이후 측정항목 정의서 등을 계약 상대자 간 협의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SLA 평가를 위해 월별 실적을 주관기관으로 보고해야 함 * 서비스 수준 협약서 및 측정항목 정의서(예시)는 [붙임3] 참조 □ SLA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ㅇ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월별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계약 지속 여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 - 계약 해지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발생하는 철거 비용 등은 사업자가 부담 - 불가항력(감염병, 전 세계 부품 수급 지연 등)에 따른 문제로 실적이 저조한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 이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청내용 ㅇ 요구사항 요약표
| 요구사항 유형 | 요구사항 설명 | 요구 사항수 |
|---|---|---|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댁내장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H/W, 펌웨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 5 |
|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댁내장비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한 것 | 4 |
|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댁내장비가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1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댁내장비, 게이트웨이가 외부 사용자 등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2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한 것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 4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 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 8 |
| 합 계 | 27 |
ㅇ 세부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 |
|---|---|---|---|
| 1)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001 | 시스템장비 목록 및 규격 | 공통요구사항 |
| ECR-002 | 장비 H/W 공통 | ||
| ECR-003 | 장비 펌웨어 공통 | ||
| ECR-004 | 댁내장비 규격 | ||
| ECR-005 | 그 외 서비스 규격 | ||
| 2) 기능요구사항 | SFR-001 | 댁내장비 개발 | 장비 공통 관리사항 |
| SFR-002 | 댁내장비 기능 | ||
| SFR-003 | 댁내장비 모니터링 기능 | ||
| SFR-004 | 그 외 서비스 기능 | ||
| 3) 성능 및 품질요구사항 | QUR-001 | 시스템 성능 및 품질 일반사항 | 성능 및 품질 일반사항 |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001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통신망 구축 |
| SIR-002 | 통신품질의 적절성 | ||
| 5)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일반사항 |
| TER-002 | 테스트 요구사항 | ||
| 6) 보안요구사항 | SER-001 | 보안요구사항 | 정보보호 |
| 개인정보보호 | |||
| SER-002 | |||
| 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03 | |||
| 보안요건 | |||
| SER-004 | |||
| 7) 제약사항 | COR-001 | 제약사항 | 기타 제약사항 |
|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일반사항 |
| PMR-002 | 장비공급 요건 | ||
| PMR-003 | 교육지원 요건 | ||
| PMR-004 | 기술지원 요건 | ||
| PMR-005 | 유지보수 요건 | ||
| PMR-006 | 사업추진 활동 지원 | ||
| PMR-007 | 하도급 관리 | ||
| PMR-008 | SLA 실적에 따른 조치 |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2. 세부 요구 사항 1)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
| 세부내용 | ○ 모든 H/W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제안사항, 만족여부 등) ○ 사업자는 각 응용기능 요구사항에 반영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업자가 보유한 별도 패키지 시스템구성 등이 있을 경우, 해당 S/W, 모듈, 패키지, 시스템으로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적인 제안에 필요한 추가 설비(H/W, S/W)의 필요시, 제안에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추가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운영 개시일까지 개발지연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은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 사업자는 규격 및 성능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명시된 규격보다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타 시스템과의 연동 및 기존 운영환경과의 호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본 사업을 위해 설치되는 H/W의 물리적 보안대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환경 구성을 위한 제반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 기간 동안 업그레이드 및 장애 지원이 가능한 제조사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실 도입 시기를 고려하여 RFP 상의 기능 및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최신의 제품으로 제안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중간‧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댁내장비 H/W 공통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댁내장비 구성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모든 장비는 제안 요청하는 구성요건 및 상세규격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최신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 제품에 대한 제안 기준, 주요 기능‧사양‧특징 및 객관적 성능 자료, 타당성 등을 명확히 제시를 하여야 한다. ○ 안정성‧호환성‧확장성 등이 보장되는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제조사의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이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및 부품 또한 반드시 각 제조사의 정품만을 탑재해야 한다. ○ 원활한 공급 및 지원을 위하여 공급지원방안 및 기술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중간‧완료보고서, 장비납품 확인서, 산출내역서 및 장비개발비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댁내장비 펌웨어 공통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댁내장비 펌웨어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안정성 및 범용성 있는 개발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 향후 유지보수나 추가개발이 용이하도록 개발해야 한다. ○ 보안 기능은 국가정보원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규 댁내장비에 대한 펌웨어 업그레이드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 기간 동안 정책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펌웨어 자동 업그레이드 및 설정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 문자 및 아이콘 형태로 변경하고 원터치 UI 구현, 손가락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사이즈 조절기능이 있어야 한다. ○ DB 및 네트워크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 안정적 보급 및 운용을 위한 통신 장애 진단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댁내장비는 키로깅 방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서버 간 암호화 통신, 게이트웨이 개인정보 관리 등 보안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중간‧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댁내장비 규격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댁내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규격 |
| 세부 내용 | ○ 게이트웨이 규격은 다음과 같다. - 터치스크린 기능이 있는 모니터를 포함한 단말이어야 한다. - 모니터의 크기는 8인치, 해상도 1280*800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 4개(119통화, 센터전화, 전화수신, 동작취소) 버튼을 구성해야한다. - 게이트웨이는 낙뢰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감지기의 센싱 정보 의 수집데이터 연동 시 Zigbee, Bluetooth 등 반드시 무선으로 센싱 정보를 수신, 관리해야 한다. -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서도 게이트웨이는 최소 48시간 이상 구동되어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19상황실에 자동 신고하고, 이를 디지털돌봄시스템에도 전송하여야 한다. - 게이트웨이에 건전지(또는 축전지)를 포함할 경우, 설치일로부터 1년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하며, 수명이 다하는 경우 5년 간 무상 유지보수(교환 등)를 통해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게이트웨이에 사용되는 건전지(또는 축전지)는 80%이상 충전 제한 기능과 과충전 및 과방전 보호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게이트웨이에 사용되는 건전지(또는 축전지)는 화재 발생 및 팽창(스웰링)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보호 기능을 갖춰야 한다. - 게이트웨이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과전류 방지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 화재감지기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연기와 열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 감지부와 무선통신부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세부기능은 ‘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활동량감지기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의 움직임에 대하여 무선방식으로 감지되어야 한다. - 감지부와 무선통신부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감지 거리는 5M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 IPX5이상의 방수기능을 가져야 한다. ○ 응급호출기 규격은 다음과 같다. - 2개(응급, 취소)의 버튼을 구성해야 한다. - 감지부와 무선통신부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IPX6이상의 방수기능을 가져야 한다. ○ 출입감지기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감지부와 무선통신부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IPX6이상의 방수기능을 가져야 한다. ○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외 모든 구성품은 가구 특성과 무관하게 설치에 용이하도록 적절한 사이즈로 제작 되어야 한다. ○ 건전지를 사용하는 장비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장비 디자인은 건전지 교체가 용이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내장되는 건전지는 리튬전지로 사용하며 향후 유지보수 기간에 안전성, 보편성, 효율성 등의 전지가 개발·보급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건전지 수명은 설치일로부터 5년간 유지보수(교환 등)를 통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 위 사항을 포함하여 장비 기능에 대한 사항은 규격서의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장비 기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더 우수하거나 효율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 결과 혹은 품질보증 인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TTA 검증을 위한 요구 기능 대비 검사표와 설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 내용의 적용 여부는 주관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관련) 장비별 기능 요구사항 등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중간‧완료보고서, 장비납품 확인서, 커스터마이징에 따른 산출물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그 외 서비스 규격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그 외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 세부 내용 | ○ AI케어콜 - 사업자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전화연계솔루션(10개 채널 이상 보유)을 통한 대상자의 안부확인 및 말벗 기능 등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응급안심돌봄 앱 - 응급관리요원 및 대상자 가족이 앱을 사용할 시 서버 부하가 없도록 유지보수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 (예시) 모바일 활동감지앱 연동, A/S요청 접수 및 조회, 장비 재고관리, 영상통화 수신,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통합 관련 지원 업무 등 - 앱 사용자가 응급관리요원일 경우 수백명의 대상자 관리를 위한 사용 편의성, 접근성, 업무활용성 등을 고려한 UI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제안 및 지원해야 한다. ○ 모바일 활동감지앱 - 앱은 사업자가 구축·개발·운영하며, 사업 종료후 주관기관이 자체 기능 개선할수 있도록 인수인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주 사용자는 서비스 대상자이며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배포 가능하도록 Android 앱, iOS 앱으로 패키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Android 및 iOS 앱 소스 코드 포함 * 사용자 연령층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알뜰폰, 효도폰 등) 사양 고려 개발 *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배포 방안 추가 제시 가능 - 하이브리드 앱 및 반응형 또는 적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정보기기에서의 정상 작동을 보장 ※ 개인정보는 이용 중인 정보기기에 저장되지 않도록 개발 - 모바일 앱 이용을 위한 접근권한(필수-선택) 유의사항 조회, 동의 및 모바일 앱 설정에서의 상태 변경을 제공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중간‧완료보고서, 커스터마이징에 따른 산출물 등 | |
| 관련요구사항 |
2)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댁내장비 공통 관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
| 세부내용 | ○ 노인 및 장애인의 거부감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형 및 외관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 댁내장비의 재고, 지급, 회수, 수리 등 정보가 서버에 관리되어야 한다. ○ 장비의 상태(활동감지/미감지, 외출/재실, 전원연결/차단 등) 관리 기능이 있어야한다. ○ 장비의 전원(연결, 차단), 감지기 배터리(충만, 부족, 방전), 통신상태(양호, 미약, 나쁨)가 관리 되어야 한다. ○ 댁내장비 설치 시 케이블링, 부착 등 물리적 변화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모든 장비는 시리얼번호(S/N)와 바코드로 관리되어야 한다. ○ 감지기는 건전지와 같은 자체전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지기의 설치 및 해체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 감지기는 자체적으로 전원부족 감지 및 통보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감지기는 자가진단 기능을 수행하여 주기적으로 게이트웨이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지기는 ‘표준프로토콜 정의서’에 따라 센싱정보를 생성하여 G/W에 전송하여야 하며, 통신방식에 맞는 표준 암호화를 하여야 한다. ○ 게이트웨이는 ‘표준프로토콜 정의서’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여 서버에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정보원 암호화 모듈 검정 통과 제품을 사용하여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 모든 데이터는 중계서버*를 통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로 ‘표준 프로토콜’에 맞춰 전송·저장되어야 하며, 중계서버 운영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중계서버(MtoM 서버)란 게이트웨이와 디지털돌봄시스템과의 중간에서 중계하는 서버를 의미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중간‧완료보고서, 장비납품 확인서, 커스터마이징에 따른 산출물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댁내장비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댁내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기능 |
| 세부내용 | ○ 게이트웨이의 관리기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게이트웨이 전원 차단 후 상시 전원이 공급될 경우 자동부팅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전원버튼을 2초간 누르면 전원이 켜지며 단말정보를 확인 및 셋팅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버튼을 2초간 누르면 재시작, 종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으로 게이트웨이 관리(담당자 전화번호 변경 등)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원격으로 게이트웨이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을 제공하여야한다. - 원격으로 생활유용정보 제공 시(미세먼지, 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 및 시각장애인의 전반적으로 용이한 장비 사용을 위해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 주는 기능(TTS)을 제공해야 한다. - 응급발생에 대하여 119로 자동신고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119에서 응급발생 신호에 대하여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센터’ 버튼을 누르면 대상자를 관리하는 지역센터에 연결되어야 하고, 원격으로 매핑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게이트웨이는 바코드 또는 QR코드(고유번호, 현재일자 등)로 관리되어야 한다. - 감지기들로부터 센싱 정보를 원격으로 저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게이트웨이에 도입되는 운영체제(OS)는 지속적인 보안 패치 및 기술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보안 취약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가능 체계를 갖춰야 한다. ○ 4종 센서는 다음과 같은 이벤트 발생 및 장비 상태에 대하여 게이트웨이에 무선통신으로 전송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벤트 발생 : 연기 및 열 감지(화재감지기), 활동유무(활동량감지기), 버튼 누름(응급호출기), 출입문 개폐(출입감지기) - 장비 상태 : 데이터 수신 상태, 전원 연결 상태, 배터리 상태, 통신 상태 ○ 위 사항을 포함하여 장비 기능에 대한 사항은 규격서의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장비 기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더 우수하거나 효율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 결과 혹은 품질 보증 인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TTA 검증을 위한 요구 기능 대비 검사표와 설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 내용의 적용 여부는 주관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관련) 장비별 기능 요구사항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댁내장비 모니터링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
| 세부내용 | ○ 댁내장비 상태 및 동작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댁내장비의 전원 연결 여부 등 동작 상태 관리 기능 (활동미감지, 외출, 전원차단, 데이터미수신, 통신불량, 배터리부족 등) - 댁내장비 건전지 교체 여부, 장비 테스트 등 관리 기능 - 댁내장비로부터 수집된 감지기 서버별 수집 처리 건수 등 정보 조회 기능 - 댁내장비로부터 수집 실패 시 관련 로그 조회기능 ○ 대상자 ‘응급상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에 대해 24시간 * 365일 모니터링 기능 - 응급상황 발생 시 담당자에게 알림기능 및 모니터링 기능 ○ 현장업무 사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기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중간‧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그 외 서비스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AI케어콜, 응급안심돌봄앱, 모바일 활동감지앱 기능 |
| 세부내용 | ○ AI케어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안부확인 및 장비 관리를 위한 AI케어콜 기능을 제공해야 함 (시나리오 설계 및 디지털돌봄시스템과 연계 방안 등 프로세스 제시 포함) ‧ (활동미감지) 일일 정해진 시간대별 활동미감지 대상자에게 케어콜 자동 발신 ‧ (응급상황 사후관리) 실제응급상황 발생 후 정해진 시간 단위로 케어콜 자동 발신 ‧ (가동률 관리) 게이트웨이 전원 차단 시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자체 조치 방법 안내 ‧ (정기 안부확인) 활동미감지/응급상황 사후관리/가동률 관리 케어콜 등을 일정기간동안 1번도 수행하지 않은 대상자 및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케어콜 발신 * AI케어콜 최초 수신번호는 게이트웨이 번호로 하며, 1차 부재 시 사전 등록한 대상자 휴대전화 번호로 재발신 함 * 대상자별/센터별/기능별 시간 자유 설정 가능해야 함 - AI 케어콜 발신 진행 순서는 활동미감지 > 응급상황 사후관리 > 가동률 관리 > 정기 안부확인 대상자 순으로 발신해야 함 - AI 케어콜 과정에서 수집하는 대화 내용(식사, 컨디션 등의 일상생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 정보 기반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AI 케어콜 발신 결과는 중계서버를 통해 디지털돌봄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 모바일 활동감지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활동 감지 기능 - 모바일 기기 움직임 확인 기능 - 데이터 통신 발생 여부 확인 기능 - 전화 수발신 기록 확인 기능 - 모바일 미사용시간 자동 산출 기능 - 서비스 대상자 댁내 재실 여부 확인 기능 ② 백그라운드 자동 실행 기능 - 화면 꺼짐 및 앱 미실행 상태에서도 활동 감지 기능 정상 작동을 위해 24시간 백그라운드 실행 기능 - 모바일 기기 재부팅 시 앱 자동 실행 기능 ③ 데이터 전송 기능 - 앱에서 중계서버로 활동 감지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전송 - 통신 장애 시 로컬 저장 후 재전송 * 데이터 전송 주기 주관기관과의 협의로 정함 ○ 중계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디지털돌봄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응급안심돌봄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최초 1회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통해 사전 동의를 받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 수집 필요 여부는 주관기관과 협의한다 ○ 사용자 모바일 기기 데이터 사용량 및 배터리 소모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 관련하여, 모바일 활동감지앱을 활용한 대상자 활동 감지 정확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더 우수하거나 효율성 혹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추가 또는 대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적용 여부는 주관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위 사항을 포함하여 서비스 기능에 대한 사항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 그 외 서비스 요구사항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중간‧완료보고서, 커스터마이징에 따른 산출물 등 | |
| 관련요구사항 |
3)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및 품질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
| 세부내용 | ○ 성능측정, 품질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및 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 외부 분석도구 및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분석도구 활용 시, 구축시스템 및 현 운영시스템에 영향이 없을 것 - 공인된 도구나 타기관 활용 실적이 있는 도구를 투입 - 전문인력 투입 시에는 자료 유출방지 등의 보안성을 확보 ○ 단순/복잡/대량 등의 처리에 따른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 성능에 대한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적합한 측정도구 등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망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
| 세부내용 | ○ 게이트웨이가 무선통신망을 통한 외부 매체로의 제공이 필요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게이트웨이에 통신품질체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계망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시 복구 등 위험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게이트웨이 무선광역통신은 4G LTE 이상의 통신방식(5G 적용 가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포함하여, 게이트웨이에서 지원 필요한 사항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공통)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품질의 적정성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통신품질의 적정성 마련 |
| 세부내용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4G LTE 이상의 무선통신망(5G 적용 가능) 유지 및 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전국망 통신품질 정보제공, 신속한 장애처리 지원계획 마련 등 안정적인 전용 통신망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5)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관리 |
| 세부내용 | ○ 대상 장비 및 서비스별, 단계별 테스트(단위시험, 통합시험, 시범운영, 검수시험) 방안 제시 후 승인받아야한다.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 작성 및 데이터를 입력하여, 사용자 및 개발자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 계획서는 각종 유형별 테스트의 종합적인 방법, 시나리오 등 세부절차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계획서에 시험 인력, 데이터, 절차, 방법, 일정, 주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단위 및 통합 시험은 개발 기간(3개월) 내 이루어져야 한다. - 통합시험은 규격서 내 제품기능검사(BMT)를 의미한다. - 시범운영 및 검수시험은 시범운영 기간(6주) 내 이루어져야 한다. - 외부 테스터 인력 또는 장비를 통한 테스트를 제안할 수 있다. ○ 장비 및 서비스의 개발 초기부터 보급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 실시,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단계별(단위, 통합, 시범운영 및 검수) 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단위 시험은 데이터 시험 전 개발 단계에서 개발 공정율 50% 이상 진행 시 월별 개발된 사항에 대해 단위 테스트 실시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라 월별 단위 테스트 프로그램은 변동 가능 - 전문적인 테스트 인력이 투입되어,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발기간(3개월) 종료 전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통합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댁내 시험장비는 KC인증, KFI형식승인(화재감지기) 및 댁내장비 기능 및 성능 평가 후 TTA공인 시험 성적서 제출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각 장비 및 서비스의 기능을 점검 한다. - 게이트웨이는「표준 프로토콜 정의서」에 준한 자료를 생성하여 서버로 송·수신하는지 점검한다. - 각 장비의 전송정보와 서버의 저장 정보와의 일치여부를 점검한다. ○ 시범운영 및 검수시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댁내장비 시범운영 지역은 최소 2개 지자체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선정하여, 각 지자체에 50세트의 장비를 설치 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댁내장비 시범운영 지역 중 검수 시험을 실시한다. - 검수 시험 항목은 장비가동률과 데이터 송수신 정확도로 하며, 시험 통과 기준은 최소 1주간 댁내장비 일평균 장비가동률 및 데이터 송수신 정확도가 98% 이상 으로 한다. - 전문가(감리사), 전문기관(TTA 등), 발주자에 검수받아야 한다. - 장비가동 중 각 장비 또는 서비스별 이상 현상, 제품불량이 발생 시 재시험하여 원인이 해결되었을 때 정상으로 인정한다. * 예외 사항(대상자 고의의 전원차단은 가동률 산정 시 제외 등) 반영 및 시험 기준 변경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적용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테스트 계획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사업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주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제안업체는 용역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을 위한 사무실에서 상주시 필요한 장비(PC 등)은 사업기간 중 외부 반출 금지 및 인터넷 사용 원천 차단해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이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한다. ○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야 한다. ○ 기술적 보안관리 방안 제시해야 한다. - 암호화통신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할 수 있는 보안조치 - 게이트웨이와 댁내장비 간 안전하게 정보 전송할 수 있는 보안조치 - 게이트웨이 usb포트 등 물리적 침입에 대해 안전하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조치 (댁내장비의 물리적 접근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한 중앙관리자의 승인 필요)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사업수행기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공․연계 시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조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 단계별(수집 및 이용, 제공 및 위탁, 파기 등) 준수사항 반영 -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개인정보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준수사항 반영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안 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핵심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사업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정보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분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내의 보안요건에 대하여 사업수행 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한다. ○ 사업 참여인력은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을 받아야한다. ○ 사업 시작 및 신규 인력 투입 시 반입된 노트북 및 PC에 대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 비인가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하며, 필요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정책에 따른다. ○ 사업 종료 및 사업 참여 인력의 투입해제 시 본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삭제, 포맷이 불가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사업 투입 인력 외에는 사업장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 그 외 사항은 주관기관의 보안관리지침에 따른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과업수행과 관련된 기밀 보안 요건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과업수행 중 핵심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 공개가 불가하다. ○ 과업수행 상 발생한 개인정보 등 기밀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이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한다. ○ 본 사업 관련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각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프로젝트 수행 관리 방법론 등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은 사업자와 주관기관 간 협의된 관리방법론대로 추진 ○ 본 제안요청서의 수행과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정 등을 세밀히 수립하여 제시 - 사업기간 중 법, 제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 주관기관은 제안된 서비스의 테스트 시 호환성, 성능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등의 문제로 사업자에 보완, 재개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수행에 있어 주관기관과 주사업자 간 발생되는 의견 분쟁 등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업무는 대표적인 업무만을 나열한 것으로 용역범위에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상호 협의 하에 본 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해야하며, 별도 표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 수행 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 및 지원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공급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장비 공급 방안 제시 | |
| 세부내용 | ○ 주요일정*인 댁내장비 검증(TTA 검증 포함)은 3개월, 시범운영 6주, 설치는 4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주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각 주요일정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귀책사유의 경중을 따져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보증금 국고환수, 부정당업자 제재 등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댁내장비 개발) 해당 기간은 TTA 검증 관련 재시험까지 고려한 기한임 - (시범운영) 장비 개발 완료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범운영 개시 후 2주 안에 종료하여야 함 (5. 테스트 요구사항 참고) - (설치) 사업자는 4개월 이내의 설치 완료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되,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설치 요구 일정 변동 가능 ○ 댁내장비의 원활한 보급 및 유지보수를 위해 예비 장비* 확보 등을 담은 장비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예) 9.3만대 대비 게이트웨이 및 3종 감지기(활동, 출입, 응급) 각각 1∼3%의 예비 장비 확보, 화재감지기 3% 예비 장비 확보. - 해당 예비장비는 사업자가 분실·파손 등 손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며, 사업 종료시까지 해당 예비장비의 처분이 끝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설치 기간 최소화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전국 관리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일부 시·군·구가 누락될 경우 해당 지역의 관리 대안 제시) ○ 위 사항을 포함한 장비 납품 기간 및 설치 완료 조건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댁내장비 설치 시, 모바일 활동감지앱 최초 설치를 함께 수행하여야 하며, 재설치를 위한 설치매뉴얼을 사용자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관련) 일반사항-납품기간 및 설치 완료 조건 | ||
| 산출 정보 | 장비 공급 및 설치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사용자 교육훈련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교육훈련 필요 시 교육훈련방안은 교육대상자(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개발자, 일반사용자 등)별로 목적, 내용, 일정, 장소, 방법, 교재편성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기능 개선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용자별 맞춤형 교육방안 제시 ○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집체교육, 현장교육, 위탁교육, 기술세미나, 온라인교육 등의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댁내장비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동영상(현행화 포함) 교육 자료와 제공방안을 제시한다. ○ 교육기간, 인원, 장소, 조건, 교육성과보고 등을 명시하여 상세하게 제시한다. ○ 교육에 따른 소요 경비는 사업자가 지원한다. ○ 댁내장비 보급 시 사용설명서를 보급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기술지원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및 목록, 기술이전 방법 등을 제시하고,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성실히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 댁내장비 개발 및 보급분야의 기술 발전방향 및 정보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사업자가 구축한 서비스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기술력 향상 및 운용능력 배양을 위해 주사업자의 기술이전계획을 기술이전 목록, 방법,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댁내장비 보급 및 서비스 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개선사항 또는 결함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한다. ○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안정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해서 기술지원계획서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해야한다. | |
| 산출 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기술이전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댁내장비 및 서비스 유지보수 지원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서비스의 하자·유지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댁내장비 A/S 수리 및 유지·관리 ○ 댁내장비의 무상A/S(5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서비스에 투입된 댁내장비의 최소 내구연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 A/S 방안 제시(A/S 진행시 대체장비 지급을 통한 무중단 서비스제공 등) ○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댁내장비의 수리·교체는 유상으로 한다 - (사용자 귀책사유)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댁내기기의 고장 및 파손 또는 훼손 * 사용자가 기기를 임의로 분해하여 발생한 고장의 경우도 포함됨 -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인한 댁내기기의 고장, 파손 또는 훼손 ○ 유상 교체에 따른 장비 단가는 최초 조달 공고 비용으로 정하며, 장비 부품 1개당 수리비용 상한선은 장비교체비용을 넘지 말아야 한다. - 중대한 이유로 인해 개별 장비교체단가가 최초 조달 공고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원가계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2. 댁내장비 A/S 주체 및 관리망 ○ A/S 처리(수거 및 재설치, 변경설치 포함) 기간 최소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에 전국 관리망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지사 설치, 기술, 출동 지원 및 비용 마련 방안 포함해 제시(지역의 여건에 따라 일부 시·군·구가 누락될 경우 해당 지역의 관리 대안 제시) ○ 댁내장비 고장 및 파손에 대한 수리기간 및 고장 접수, 처리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발생사유와 무관히 수거 및 재설치, 변경설치 주체는 사업자의 유지보수 인력임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댁내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도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수량은 최소한으로 하여 처리 가능(사업자가 처리함이 원칙) ○ 댁내장비 관련 고객 민원응대를 위한 전담 상담센터 및 유지 보수팀 운영 등 댁내장비 고객 민원처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 상담센터는 최단시간 내에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객에게 피드백 수행한다.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관련 범위(체계, 인력 등)를 제시해야 하며 사업 착수 후에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해야 한다. ○ 유지보수 지원은 서비스의 특성(댁내장비)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댁내장비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하고, 필요 시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 예비제품 등을 지원해야 한다. ○ 하자보수 지원은 정상서비스 불가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3. 장비 이전 설치·철거 ○ 계약기간 내 대상자 종결(사망 등)로 인한 철거 후 재설치, 관내 이사 등에 따른 이전 설치 및 계약 만료로 인한 철거 등 장비 설치 장소 변경 시 사업자가 철거 및 재설치를 진행하고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4. 댁내장비 화재 예방 및 발생 시 책임·조치 ○ 댁내장비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을 포함한 관련 안전 인증을 취득한 제품임을 보증하며, 댁내장비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과열, 누전, 과전류 등 화재 유발요인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여, 관련하여 KS 규격 또는 IEC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댁내장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댁내장비의 결함으로 화재 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사업자가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사업자는 댁내장비 설치 후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며 유지부소 체계는 「재정경제부」에 따른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기준에 준수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조달청 계약법규 해석사례」에 따라 설계 변경 또는 계약조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안전 기준 미준수 시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이용료 납부 일시중지 또는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기타 ○ 서비스 기간 동안 사업자가 서비스를 위하여 제안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전수, 시스템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서비스를 위한 댁내장비의 모든 펌웨어는 상위버전이 발표될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후 이식·설치해야 한다. ○ 댁내기기의 정상작동 후 게이트웨이의 A/S 또는 장비의 운영 일시정지*로 인하여 응급관리요원 또는 지자체 담당자가 서비스의 일시정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일시정지 기간 내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 A/S 기간은 장비의 이동을 포함하여 10일 이내로 하며, A/S 기간 동안 대체 장비 지급 시 정상동작으로 간주한다. **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댁내장비 분실 및 파손에 따른 일시정지 포함 ○ 정상작동이 아닌 경우의 사례 - 기기결함으로 인한 비정상작동 - 통신사의 통신 환경으로 인하여 정상 동작되지 않는 경우 - 정해진 A/S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 A/S 기간 동안 대체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 산출 정보 | 유지보수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 활동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자료 제공 및 워크숍 등 사업 추진 활동 지원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 운영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자료(통계 등)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는 필요 시, 사업 추진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자료조사, 사업홍보 등을 지원해야한다. ○ 기타 사업 추진 관련하여 주관기관과 사업자 간 합의 하에 회의개최, 협의회, 위원회, 워크숍 등을 수시․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시연회, 발표회 등 행사를 지원해야한다. ○ 사업의 방향성 검증, 기술 검토, 비상상황 대응 등을 위해 협의체, 자문단 등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하도급 관리에 필요한 제약사항 제시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수주자와 제안서에 의거 승인 받은 하도급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수주자가 제안서에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약을 제외하고도 사업수행과정에서 부득이 하도급(하도급 허용 시 재하도급은 불허함)이 필요한 경우(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발주자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대금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별지 3] 서식의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작성하여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SLA 실적에 따른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및 월별 실적 보고에 따른 계약 지속 여부 검토 |
| 세부내용 | ○ 주관기관은 실적자료에 대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허위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 기한을 정해 자료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실적자료의 수정요구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 수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평가에 반영해 계약해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 추진 일정 및 측정지표, 평가항목, 이행방법 등 이행방안을 구체적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사업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적합한 SLA 기준을 체계화하며, 각 서비스 평가항목을 만들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협약 체결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주관기관이 제시한 협약안으로 체결함[붙임3 참고] - 각 서비스별 SLA 평가항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매월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요청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각 서비스별 SLA 평가항목에 대해 월별 충족도를 정의해 사업자와 협의하여 월별 목표를 사전에 정의할 수 있다. 월별 목표미달인 경우, 사업자는 목표달성 만회대책을 제출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월별 목표에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정상용역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이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지속 여부에 대해 의사결정 할 수 있다. ※ 서비스 수준 협약 - 서비스 측정항목에 따른 종합 평가점수와 운영방안을 제시 - 사업자는 SLA 실적을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처리수준을 달성 하여야 함 - SLA 측정지표 및 목표 수준은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과 주관기관이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여 협상으로 결정하고 운영 후 결과값을 반영하여 측정지표 및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서비스 수준은 측정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음 - [붙임3] SLA 협약서(예시) 참조 | |
| 산출 정보 | SLA결과보고서(매월)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1. 제안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을 가진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으로등록된 업체 혹은 부가통신사업(업종코드 1460)으로 등록된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ㅇ 입찰방식 : 일반경쟁(단가계약) ㅇ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및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계약 절차 ① 제안서 평가 :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주관기관은 기술 평가위원회 개최(평가위원의 평가 점수의 평균점수 산출)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항목은 주관기관이 제시함 - 기술평가 점수는 정성 80점, 정량 20점으로 구성하며, 차등점수제 (최대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함
※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찰가격 평점 산정방식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에 따름 - 기술제안서 발표 시 제안사의 여건에 따라 장비·기기의 시연도 가능(추후 안내를 통해 시나리오 예시 제공 예정) ※ 다만, 장비 시연의 여부 및 시연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점수는 부여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②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서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조달청지침 제379호(2026.1.2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5] 제안서 평가방식(제12조제1항 관련)에 따름 ※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
③ 협상 진행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계약부서 협상 실시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모든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실시 ④ 사업자 선정·계약 -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 후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 협상 및 계약의 상세 방법 및 절차는 조달청 기준에 따름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평가
| 평가 영역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
| 정성 평가 (80점) | 전략 및 방법론 (20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5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 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 7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 3 | ||
| 기술 및 기능 (20점)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 5 | |
|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
|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3 | ||
| 장비 운영 요구사항 | 댁내장비 운영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댁내장비 운영요구의 충족도 ․대응책의 적정성 | 5 | ||
| 제약 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 2 | ||
| 성능 및 품질 (10점) |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제공되는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며,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와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5 | |
|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
| 프로 젝트 관리 (15점)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2 | |
| 관리역량 |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사업관리자(PM)의 관련사업 실적 및 경험의 적정성 ․사업관리자(PM)의 의사소통 능력 등 관리 역량의 적정성 | 3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5 | ||
| 개발 장비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
| 프로 젝트 지원 (15점)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 3 | |
| 시험 운영 | 댁내장비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에 대해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2 | ||
| 교육 훈련 | 댁내장비 운영 등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3 | ||
| 유지 보수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5 | ||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2 | ||
| 소계 | 80 |
| 평가 영역 | 평가 부문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
| 정량 평가 (20점) | 유사 분야 수행 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비율을 평가한다.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 증명원 제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 : ICT기기를 활용한 지원사업 **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로 참여하여 입찰일 기준 완료된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하도급으로 참여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사업 실적 제외)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5 |
| 경영 상태 |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해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장비 설치 관리망 및 유지 보수 관리망 규모 | 공통 사항 | 정량 필수 제안 항목 ‘전국 장비설치 및 유지보다 관리망 규모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정량 필수 제안(제9조제3항제5호 별표 14 관련) [주] 1. 수요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필수 제안에 대하여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배점한도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독점ㆍ배타적인 규격(기술, 품질, 성능)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2. 입찰자는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치 기준이 전국이 아니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정량 필수 제안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평가집행자는 제9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할 수 있다. | ||
| 1) 장비 설치 관리망 규모 | 장비 설치를 위한 전국 투입 인력 수를 기준으로, 전국 장비설치 관리망 규모를 평가한다. - 장비 설치 투입 인력이 하도급일 경우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자체 증빙자료 제출 | 5 | ||
| 2) 유지 보수 관리망 규모 |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전국 지사 수를 기준으로, 전국 유지 보수 관리망 규모를 평가한다. - 장비 유지보수 인력이 하도급일 경우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단, 유지보수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에 중요 거점을 운영해야 하며, 거점의 운영 실적 평가 방안 등 실현 가능한 객관적인 운영계획도 같이 평가한다. ※ 자체 증빙자료 제출 | |||
| 소계 | 20 | |||
| 합계 | 10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전국 설치기사 투입인력 수 (명) | 평점 |
|---|---|
| 450명 이상 | 배점의 100% |
| 350명 이상 | 배점의 95% |
| 250명 이상 | 배점의 90% |
| 150명 이상 | 배점의 85% |
| 50명 이상 | 배점의 80% |
| 50명 미만 | 배점의 70% |
| 전국 유지보수 지사 수 (시군구 기준) | 평점 |
|---|---|
| 100개 이상 | 배점의 100% |
| 80개 이상 | 배점의 95% |
| 60개 이상 | 배점의 90% |
| 40개 이상 | 배점의 85% |
| 20개 이상 | 배점의 80% |
| 18개 이상 | 배점의 70% |
| 18개 미만 | 0점 |
| 업체명 | 직급 | 등급 | 성명 | 자격증명 | 근무경력 | 최종학력 | 담당업무 | 본 사업 참여 | |
|---|---|---|---|---|---|---|---|---|---|
| 업체명 | 직급 | 등급 | 성명 | 자격증명 | 근무경력 | 최종학력 | 담당업무 | 투입기간 | 참여율 |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별지 4]
핵심 참여 인력 이력사항
| 성 명 | 소 속 | 직 책 | 연 령 | 세 | ||||
|---|---|---|---|---|---|---|---|---|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자 격 증 | ||||||
| 본사업 참여임무 | 기술등급 | 목표투입공수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비 고 |
|---|---|---|---|---|
| 사업 관리자(PM) | |||||||
|---|---|---|---|---|---|---|---|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주) 1. 부문별 책임자(핵심인력)를 명시해야 함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함. [별지 6] [ ] 기술적용계획표, [O] 기술적용결과표
과업·요구
| 사업명 | 26년도 댁내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
|---|---|
| 작성일 | 2026. 0.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XHTML 1.0 | ○ | ||||||
| - XML 1.0, XSL 1.0 | ○ | ||||||
| - ECMAScript 3rd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UNIX | ○ | |||||||
| - Windows Server | ○ | |||||||
| - Linux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 - IOS | ||||||||
| - Windows Phone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 - SSO제품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 | ○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통합보안관리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DDos 대응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안티 바이러스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패치관리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주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약 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계약기간】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분쟁의 해결】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보건복지부(갑) 주소 : 상호 : 성명 : 장관 ○ ○ ○ (인) ○○○ 주식회사(을) 주소 : 상호 : 성명 : 대표이사 (인) 【붙임 4】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ㅇㅇㅇ 2. 과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3.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의 목표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주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범위에 대한 제안을 주사업자가 달리 해석하여 제시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함 4. 사업수행계획서 가. 계획서 작성 (1) 주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획승인 주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획서의 변경 주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1) 과업 목표 및 범위 (2) 과업수행기간 (3) 방법론 적용계획 - 시스템 개발방법론, 개발기법 및 도구 - 각 단계별 적용방법론 채택 사유 ※ 적용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근거 제시 (4) 시스템통합 계획 - 사용자의 업무환경에 적합한 시스템통합 방안 제시 - 네트워크 및 보안 수립방안 - 전산 자원의 통합 관리방안 - 기타 시스템 통합 방안 (5) S/W 활용계획 - 프로그램 소스 제공방안 제시 (6)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조직구성도 및 사업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구성원 및 업무분장 내용 - 사업단계별, 작업단위별, 월별 인력투입계획 - 사업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운영 인력 투입계획 (7) 작업계획 - 작업계획수립 작업절차 및 내용을 기초로 한 작업계획 제시 작업단위 제시 및 산출물 정의 (8) 사업관리 공정관리, 변경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등의 제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방안 및 관리도구 제시 - 공정관리 : 정기(주간, 월간)보고, 수시보고, 일일보고 등 방안제시 - 변경관리 : 변경계획, 기록 및 통보, 우선순위 설정, 협의 및 승인 구현 등 방안 제시 - 품질 관리 : 품질보증 - 산출물 관리 :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작성방법,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 제시 (9)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내용, 방법, 시기,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작업일정 고려) (10) 감리수검계획 - 감리기관(주관기관 지정)으로부터의 감리수검 계획 제시 (11) 전산보안대책 - S/W상에서 통합관리방안 제시 - 통합보안대책 제시 - 방화벽 구현방안 제시 (12) 문서화 계획 - 다음 기준에 의한 단위 Module별 문서화 계획 제시
∙문서화 초안작성, 요구사항 수용, 문서화 방안확정, 문서화 시행, 제출 (13) S/W 시험계획 - 단위시험 - 통합시험 - 설치․인수시험 (14) 교육훈련계획 - 교육과정별로 구분하여 내용, 기간, 인원, 장소 등을 제시 (15) 하자보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제시 (16) 기술이전 계획 - 분야별 기술이전계획 제시 (17) 기타 지원계획 5. 일반사항 가. 근무장소 사업의 특수성(개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이 협의한 장소로 한다. 6. 사업관리 가. 공정관리 주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공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 정기, 비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 비정기보고 : 필요시 수시보고 나. 변경관리 주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요청 시 변경관리절차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결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1) 주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 산출물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관련 산출물에 대하여 감리기관 감리 후 그 결과를 주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라. 산출물 관리 (1) 주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산출물을 관리하고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내용이 저장된 CD 포함) (2) 본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기관은 단계별 산출물 작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산출물은 응용소프트웨어(Object, Source code, Documentation, 구축자료, 사용자 지침서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 서비스(SLA) 협약서 ※ 서비스 수준 항목은 SLA 협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기간별 항목을 달리할 수 있음 1. 준비단계 (계약체결 후 시범운영 까지)
배점·평가
| 평가구분 | 서비스 구분 | 측정 영역 | 측정 항목 | 목표기간 |
|---|---|---|---|---|
| 평가항목 | 장비 개발 | 적시성 | 장비 개발 일정 준수율 | 3개월 |
| 시범 운영 일정 준수율 | 1.5개월 | |||
| 합 계 | 총 4.5개월 |
| 구분 | 목표기간 달성 | 미달성 |
|---|---|---|
| 평가등급 | 탁월(S) | 불량(F) |
| 해지조건 | - | 2회 이상 |
※ 양사가 합의 하에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구분 | 서비스 구분 | 측정 영역 | 측정 항목 | 가중치 | 수준 및 달성도 | ||
|---|---|---|---|---|---|---|---|
| 평가 구분 | 서비스 구분 | 측정 영역 | 측정 항목 | 가중치 | 목표수준 | 기본수준 | 최저수준 |
| 평가 항목 | 장비 공급 (35) | 적시성 | 장비 설치 일정 준수율 | 20 | 4개월 | 5개월 | 7개월 |
| 장비 공급 물량 달성률 | 15 | 90% | 70% | 60% | |||
| 운영 (30) | 품질 | 장비 오작동 발생률 | 10 | 0% | 3% | 7% | |
| 장비 가동률 | 98% | 94% | 90% | ||||
| 고객센터 응대율 | 96% | 92% | |||||
| 유지 보수 (35) | 적시성 | A/S 접수 기간 | 5 | 3일 | 5일 | 7일 초과 | |
| A/S 평균 처리 기간 | 10 | 7일 | 10일 | 12일 초과 | |||
| 품질 | 무상 유지보수율 | 5 | 99.5% | 98.5% | 97.0% | ||
| 장비 재고장률 | 0% | 5% | 7% | ||||
| 고객 만족도 | 4.5점 | 4.0점 | 3.0점 | ||||
| 보안 | 보안관리수준 | 0건 | 0건 | 10건 | |||
| 합 계 | 100 | - |
| 구분 | 목표수준 (95점) 이상 | 목표수준(95점) 미만 ~ 최저수준(65점) 이상 | 최저수준 (65점) 미만 | ||
|---|---|---|---|---|---|
| 구분 | 목표수준 (95점) 이상 | 85점 이상 ~ 95점 미만 | 75점 이상 ~ 85점 미만 | 65점 이상 ~ 75점 미만 | 최저수준 (65점) 미만 |
| 평가등급 | 탁월(S) | 우수(A) | 보통(B) | 미흡(C) | 불량(F) |
| 해지조건 | - | - | 5회 이상 | 3회 이상 | 2회 이상 |
| 평가 구분 | 서비스 구분 | 측정 영역 | 측정 항목 | 가중치 | 수준 및 달성도 | ||
|---|---|---|---|---|---|---|---|
| 평가 구분 | 서비스 구분 | 측정 영역 | 측정 항목 | 가중치 | 목표수준 | 기본수준 | 최저수준 |
| 평가 항목 | 운영 (40) | 품질 | 장비 오작동 발생률 | 20 | 0% | 3% | 7% |
| 장비 가동률 달성 | 15 | 98% | 94% | 90% | |||
| 고객센터 응대율 | 5 | 96% | 92% | ||||
| 유지 보수 (60) | 적시성 | A/S 접수 기간 | 10 | 3일 | 5일 | 7일 초과 | |
| A/S 평균 처리 기간 | 20 | 7일 | 10일 | 12일 초과 | |||
| 품질 | 무상 유지보수율 (철거, 재설치, 이전설치 등) | 5 | 99.5% | 98.5% | 97.0% | ||
| 장비 재고장률 | 15 | 0% | 5% | 7% | |||
| 고객 만족도 | 5 | 4.5점 | 4.0점 | 3.0점 | |||
| 보안 | 보안관리수준 | 0건 | 0건 | 10건 | |||
| 기여도 | 과업 외 업무 추진 | - | (가점) 최대 5점 | ||||
| 합 계 | 100 | - |
| 구분 | 목표수준 (95점) 이상 | 목표수준(95점) 미만 ~ 최저수준(65점) 이상 | 최저수준 (65점) 미만 | ||
|---|---|---|---|---|---|
| 구분 | 목표수준 (95점) 이상 | 85점 이상 ~ 95점 미만 | 75점 이상 ~ 85점 미만 | 65점 이상 ~ 75점 미만 | 최저수준 (65점) 미만 |
| 평가등급 | 탁월(S) | 우수(A) | 보통(B) | 미흡(C) | 불량(F) |
| 해지조건 | - | - | 5회 이상 | 3회 이상 | 2회 이상 |
| 구 분 | 내 용 | |||||
|---|---|---|---|---|---|---|
| 측정 항목 | 장비 개발 일정 준수율 | 대상 업무 | 댁내장비 개발 | |||
| 정 의 | 댁내 장비 적기 개발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 처리 기간에 따른 목표 산정 | |||||
| 목 적 | 댁내장비 성능 검증 테스트, 개발 목표 기간 설정을 통하여 적기 공급 및 설치를 하기 위함 | |||||
| 대 상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한 댁내장비 | |||||
| 책임 정의 | 사업자 | 주관 기관 | ||||
| - 목표 일정 관리 - 과업별 목표 일정 준수 - 목표 일정 준수를 위한 지원 요청 - 장비 공급 적기 달성 결과보고 | - 장비 개발 일정 준수 요청 - 장비 개발 일정 준수 모니터링 - 장비 개발 일정 준수 지원 - 과업 범위, 일정 준수율 관리 | |||||
| 특기 사항 | - 서비스 수준 불이행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미달성일 경우 측정항목에서 제외 | |||||
| 측정 방법 | ❍ 장비 개발 일정 준수율 : 달성률(%) [단위 : 3개월] -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목표 일정 대비 달성률에 의한 탁월, 불량 여부 판단 예)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댁내장비 개발 개시일이 ’26년 1월 15일인 경우, - ’26년 4월 14일까지 목표 달성 : 계약 유지 - ’26년 4월 14일까지 목표 미달성 : 계약 유지 여부 검토 ※ 서비스 제공자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제외 ※ 기 제출한 목표 일정 대비 달성이 어려울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받아 측정도구(WBS) 수정 ※ 해당 분기에 측정 대상이 없는 경우 ‘목표수준(100% 달성)’ 적용 | |||||
| 측정도구/기법 | WBS | 측정주기 | 월별 | |||
| 보고주기 | ||||||
| 목표 수준 | 목표수준 | 최저수준 |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
| 가 중 치 | 100% |
| 달성률 | 목표수준(100%) | 최저수준(0%) |
|---|---|---|
| 기간 | 3개월 이내 | 3개월 이상 초과 |
| 등급 | 탁월(S) | 불량(F) |
| 계약 유지 여부 검토 | - | 2회 이상 |
| 구 분 | 내 용 | |||||
|---|---|---|---|---|---|---|
| 측정 항목 | 장비 개발 일정 준수율 | 대상 업무 | 시범 운영 | |||
| 정 의 | 댁내 장비의 적기 시범운영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 처리 기간에 따른 목표 산정 | |||||
| 목 적 | 댁내장비 성능 검증 테스트, 개발 목표 기간 설정을 통하여 적기 공급 및 설치를 하기 위함 | |||||
| 대 상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한 댁내장비 | |||||
| 책임 정의 | 사업자 | 주관 기관 | ||||
| - 목표 일정 관리 - 과업별 목표 일정 준수 - 목표 일정 준수를 위한 지원 요청 - 장비 공급 적기 달성 결과보고 | - 시범운영 일정 준수 요청 - 시범운영 일정 준수 모니터링 - 시범운영 일정 준수 지원 - 과업 범위, 일정 준수율 관리 | |||||
| 특기 사항 | - 서비스 수준 불이행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미달성일 경우 측정항목에서 제외 | |||||
| 측정 방법 | ❍ 시범운영 일정 준수율 : 달성률(%) [단위 : 1.5개월] - 목표 일정 대비 달성률에 의한 탁월, 불량 여부 판단 예) 시범운영 지역 및 대상자 선정 후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시범운영 종료일이 ’24년 12월 5일인 경우, - ’24년 12월 5일 까지 목표 달성 : 계약 유지 - ’24년 12월 5일 까지 목표 미달성 : 계약 유지 여부 검토 ※ 서비스 제공자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제외 ※ 기 제출한 목표 일정 대비 달성이 어려울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받아 측정도구(WBS) 수정 ※ 해당 분기에 측정 대상이 없는 경우 ‘목표수준(100% 달성)’ 적용 | |||||
| 측정도구/기법 | WBS | 측정주기 | 월별 | |||
| 보고주기 | ||||||
| 목표 수준 | 목표수준 | 최저수준 | ||||
| 0.7개월 이내 | 0.7개월 초과 | |||||
| 가 중 치 | 100% |
| 달성률 | 목표수준(100%) | 최저수준(0%) |
|---|---|---|
| 기간 | 1.5개월 이내 | 1.5개월 초과 |
| 등급 | 탁월(S) | 불량(F) |
| 계약 유지 여부 검토 | - | 2회 이상 |
과업·요구
가. 설치 인력 11 나. 설치 기본사항 12 Ⅳ. 장비별 기능 요구사항 14 가. 게이트웨이 14 나. 화재감지기(센서) 27 다. 활동량감지기(센서) 29 라. 응급호출기(센서) 30 마. 출입감지기(센서) 31 Ⅴ. 그 외 서비스 요구사항 33 가. AI 케어콜 33 나. 응급안심돌봄앱 33 다. 모바일 활동감지앱 34 [붙임 1] 댁내장비 설치점검표(대상자별) 36 [붙임 2] 댁내장비 설치완료 확인서(지역센터용) 3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6년 댁내장비 규격서
Ⅰ. 일반사항(공통)
가. 역할 정의 o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역할 : 사업계획 수립, 의사결정, 계약 검수 등 사업총괄 ※ (지역센터) 지역 내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댁내장비) 신청 및 장비의 종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주관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음 o 공급자 : 수행 사업자 - 역할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위한 장비 관리 (설치, 임대, A/S 관리, 이전설치, 철거 등) 나. 계약 기본 조건 1) 계약 일반 사항 : 서비스 구매사업 o 본 과업은 댁내장비 렌탈 사업으로 서비스단가에 댁내장비 임대료 및 AS, 통신료, 콘텐츠 비용, 중계서버 운영비, 댁내장비 이전설치 및 철거 등 일체의 관리비용이 포함된 서비스 단가이며,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공급자는 장비를 철거·회수해야한다. o 공급자는 주관기관에서 설치요구 시 정해진 수량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 일정, 장소 등 세부 사항을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o 설치 후 디지털돌봄시스템에서 수신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장비 공급 및 유지·관리 o 대상자 1가구에 게이트웨이 1대, 3종 센서(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각 1대, 활동량감지기 2대를 기본으로 설치해야 하며, 활동량감지기는 필요시* 1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활동량감지기) 활동감지 데이터가 부정확할 경우 o 최초 설치 후 댁내장비 무상A/S를 5년간 지원해야 한다. - 댁내 장비 A/S를 위한 시·군·구 단위의 전국 관리망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지사 설치, 기술, 출동 지원 및 비용 마련 방안 포함해 제시(지역의 여건에 따라 일부 시·군·구가 누락될 경우 해당 지역의 관리 대안 제시) - 동일 장비(게이트웨이 및 감지기 등 댁내 장비 개별 구성품)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A/S가 2회 반복될 경우 또는 6개월 이내에 장비오작동으로 인한 A/S가 2회 이상 반복되어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해당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해야 함(축전지 소모품은 제외) * 단, 해당 장비가 단종 되는 등 호환 가능한 장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댁내장비 구성품 전체에 대해 신규 장비로 교체해야 함 - A/S 접수는 A/S 요청 후 익일부터 3일 이내, 수리는 A/S 요청 후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ㆍ 수리기간은 A/S 요청 후 익일부터 댁내장비 설치 일까지로 함 (정상근무일 기준) ㆍ 수거 및 재설치 주체는 유지보수 인력임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잦은 댁내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도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수량은 최소한으로 하여 처리 가능(사업자가 처리함이 원칙) ㆍ 수리기간 내 단 1일이라도 대상자 안전확인 공백이 예상될 시 대체장비를 지급하고 10일 이내 수리함 ㆍ A/S 대상이 되는 댁내 장비의 수령 및 장비 A/S 후 댁내 장비의 발송을 위해 발생하는 운송비는 공급자가 부담함 - A/S 대상에는 규격서 상 수명을 보장하는 소모품(건전지 및 축전지 등)을 포함함 o 사용자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해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체적 수량*은 아래와 같이 한다. * 9.4만대 대비 게이트웨이 및 3종 감지기(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각각 1∼3% 중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예비 장비 확보 * 9.4만대 대비 화재감지기 3% 예비 장비 확보
| 구분 | 게이트웨이 | 4종 센서 | ||||
|---|---|---|---|---|---|---|
| 게이트웨이 | 활동량감지기 | 응급호출기 | 출입감지기 | 화재감지기 | ||
| 보급 수량 | 94,027 | 188,054 | 94,027 | 94,027 | ||
| 예비 | 비율 | 2% | 3% | |||
| 수량 | 1,880 | 3,760 | 1,880 | 2,820 | ||
| 총 수량 | 95,907 | 191,814 | 95,907 | 96,847 |
o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댁내장비의 수리는 유상으로 하며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사용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댁내기기의 고장 및 파손 또는 훼손, 분실 * 사용자가 기기를 임의로 조작 및 분해하여 발생한 고장의 경우도 포함됨 - 천재지변으로 인한 댁내기기의 고장, 파손 또는 훼손 - 유상 수리에 따른 장비 단가는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내 장비 개발비로 정함 * 장비 부품 1개당 A/S 비용 상한선은 장비교체비용을 넘지 말아야 함 (중대한 이유로 인해 개별 장비단가가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내 장비 개발비와 다를 경우 사업자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원가계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o 정상작동이 아닌 경우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기기결함 또는 통신사의 통신환경으로 인한 비정상작동 - 정해진 A/S기간의 초과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그 외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사항 o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별도의 웹(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개통작업, 유지보수 및 게이트웨이 설정 변경은 금지한다. o 공급사는 과업에 따라 최초로 댁내장비 설치 후에 대상자 종결로 인한 철거, 관내·외 이사로 인한 철거와 재설치, 대상자 변경으로 인한 철거와 재설치, A/S 요청으로 인한 철거 및 재설치(배터리 교체 포함) 시 공급사에서 댁내장비를 보관·관리해야하고, 모든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대상자 특성상 당일 철거·재설치 요청하는 경우가 잦아 이를 감안하여 유지보수의 전국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함 * 모든 비용 : 철거, 재설치, 관내 이사, 장비 보관 관리 비용 등
- 재설치 및 변경설치는 요청 후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 장비의 오작동, 대상자의 긴급한 요청 등 긴급할 경우 지역센터 판단으로 물품을 철거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서는 무상 처리해야 함 - 지역센터에서 물품을 철거할 경우, 철거한 물품은 지역센터의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댁내 장비를 수거해야 하며, 이때 직접 수거하지 않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운송비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사가 부담함 * 단, 설치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모든 장비는 시리얼번호(S/N)와 바코드로 관리(고유번호, 현재일자 등)되어야 한다. * MAC 주소를 시리얼번호로 사용할 수 있음 o 모든 장비(GW, 센서)는 정부 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분실 파손 등 주의 문구를 삽입한다. 다. 납품기간 및 설치 완료 조건 o 조달청과 용역계약 체결 후 지역별 사업지역센터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MAS)을 통한 납품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o 댁내장비 설치는 사업자(설치기사)가 수행하되, 필요시 응급관리요원이 동행하여 장비 설치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사업자(설치기사)는 응급관리요원의 불필요한 재방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셋팅(119 테스트, 비상연락처 등록 등) 및 대상자 교육 철저. * 단,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댁내장비 개발(TTA 검증 포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범운영은 6주** 이내, 설치는 4개월*** 이내에 완료해야하며, 각 기한의 미준수는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댁내장비 개발) 해당 기간은 TTA 검증 관련 재시험까지 고려한 기한임 ** (시범운영) 1차 시범운영(2주) 후 기준 미달에 따른 불합격 시 2주간 조정한 뒤, 2차(최종) 시범운영(2주) 실시 따라 산정된 기간 *** (설치) 사업자는 4개월 이내의 설치 완료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되,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설치 요구 일정 변동 가능 o 장비의 설치 위치는 지역센터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o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붙임 1] 참고)상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건에 한하여 ‘설치완료 장비’로 본다. - 댁내 가구에 장비 설치 후 디지털돌봄시스템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댁내장비 설치점검표에 지역센터 담당자로부터 서명 받아야 함 - 설치완료 확인서([붙임 2] 참고)는 ‘지역센터’를 거쳐야 ‘설치완료’로 최종 확인됨 ㆍ설치완료 확인서는 지역센터에서 주문한 댁내장비 설치 완료 후 작성
*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붙임 1]) 및 설치완료 확인서([붙임 2])는 추후 협의 하에 조정 가능 o 댁내 장비의 정상작동 후 장비의 운영 일시정지로 인하여 응급관리요원 또는 지자체 담당자가 서비스의 일시정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일시정지 기간 내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단, 일시정지기간은 응급관리요원 및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로 결정한다. o 댁내장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댁내장비의 A/S가 지연될 경우, 해당 일수만큼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 지역센터에서 실시하는 월별 장비 운영 검사를 근거로, 지연되는 일수만큼 계산하여 통신료를 납부하지 않음 ※ [참고] 2025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84p. 월별 장비 운영 검사) o 댁내 장비의 정상작동 중 통신사의 통신환경으로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여 24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정상작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통신요금에서 정상작동이 되지 못한 시간만큼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고객지원 조건 o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최초 설치 전 댁내 장비 ‘설치 매뉴얼’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지자체 지역센터 별로 방문교육 1회 이상(이론 및 실습 교육) o 공급사는 대상자의 원활한 장비사용을 위해 사후 장비 모니터링 계획(정기점검 등) 및 정기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및 정기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센터와 협의) - 교육용 컨텐츠를 게이트웨이 내부에 탑재하여 대상자 또는 교육 인력(설치기사, 응급관리요원 또는 생활지원사 등)이 대상자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o 지자체 및 지역센터 담당자에게 댁내 장비 사용법이 상세하게 설명된 책자 및 영상물 형태의 ‘사용자 설명서’을 제공해야 한다. * 장비 사용법 및 주요기능, 설치 및 개통방법, 장비점검 및 상태 확인 등 장비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단,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게이트웨이 사용법, A/S센터 안내 등이 명기된 약식 설명서(1장, 글자크기 20pt 내외)를 제공해야 한다. 마. 규격서 미준수 시 제재 o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격서의 기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혹은 규격서 기재 사항의 이행에 있어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급자는 행정상,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Ⅱ.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공통)
가. 성능 검증 o 댁내 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일체형),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등 댁내에 설치하는 장비 일체)는 KC 인증품 및 복지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제품기능검사(BMT)를 합격한 합격품이어야 한다. - 제품기능검사(BMT) 완료 전, KC 인증을 받아 해당 KC 인증서 사본을 제품기능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품검사기준, 시험방법 등은 검사기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품의 공급자는 댁내 장비 단품 세트(게이트웨이, 화재ㆍ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를 이루었을 때의 성능과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고, 제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통신 관련 o 게이트웨이 장비와 디지털돌봄시스템* 간의 데이터 통신**은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 통신을 위해 중계서버를 운영해야하며, 그 비용은 공급사가 부담함. [각주 1] 중계서버란, 게이트웨이와 디지털돌봄시스템(대상자관리시스템)과의 중간에서 중계 역할하는 서버를 말하며, 게이트웨이에서 보내온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디지털돌봄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정보로 정제하여 전달하는 역할과 장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 중계서버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의거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CSAP)가 적용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위치해야 한다. - 중계서버로 장비 재고관리(입․출고, 대상자정보, A/S정보, 분실․반납․폐기 정보, 현황 통계)가 되어야 하며, 이를 디지털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함. * 댁내장비 규격서 내의 ‘디지털돌봄시스템’이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內 디지털돌봄시스템을 의미함 ** 데이터 통신이란, 게이트웨이의 데이터가 중계서버를 통해 디지털돌봄시스템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o 공급자는 게이트웨이와 디지털돌봄시스템의 연결을 인터넷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송ㆍ수신되는 데이터 및 댁내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 암호모듈 검증을 통과한 보안제품을 사용하여 보안조치를 취해야 함 - 인터넷 기반 연결, 데이터 보호 등의 상기 조치들을 위해 추가되는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지역센터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공급자가 부담함* * 공급자는 게이트웨이와 디지털돌봄시스템 간의 전용통신망 장애로 인한 시스템 운영 중단 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o 게이트웨이는 별도 추가비용 없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해야하고, 공급자는 문서로 보증한 내용을 계약사항에 추가해야 한다.
- 통신은 4G LTE 이상(5G 적용 가능)의 무선통신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유선 인터넷 또는 다른 방식의 통신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Giga인터넷 또는 4G LTE 전송속도에 준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해야하고, 이에 따르는 추가 비용(통신장비 임대료, 설치비를 비롯한 추가 과금 등)은 일절 없음 - 음성통화 매월 발신 30분 이상 제공* * 119통화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음성통화 제공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119통화가 아닌 발신통화는 통화당 3분으로 제한함 - 영상통화는 수신시 응급상황, 안부확인 등에 제한이 없어야 함* * 119상황실과 영상통화 수신기능 포함 - 문자메시지 기능 제공(20건 이상) - 데이터 사용량 최소 100MB 이상 제공(사용량 초과에 따른 장비의 기능 제한* 및 추가 과금 없음)** * 유선 인터넷 또는 다른 방식의 통신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데이터 사용의 제한이 없어야 함 ** 데이터를 사용하는 장비 모든 기능(어르신용 콘텐츠 및 영상통화 등) o 게이트웨이의 전화번호를 서비스 대상자 가구의 전화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 유선장비는 전용회선을 개통해야 함 o 전원상태에 대한 정보의 전송은 아래의 사항을 따른다. - 댁내 장비가 전지(건전지 또는 축전지)로 가동되는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전지 상태를 정의하며, 해당 상태정보를 데이터 유형에 따라 게이트웨이를 통해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전송해야 함*
* 전지 상태는 정격전압 기준으로 산정 -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원연결 여부(전원연결, 전원차단) 및 건전지(혹은 축전지)에 대한 상태정보를 주기데이터 송신주기*에 따라 게이트웨이를 통해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전송해야 함 * 주기데이터 송신주기는 기본 4시간으로 하며 송신주기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Ⅲ. 댁내 장비 설치(신규·변경·재설치)에 관한 사항(공통)
가. 설치 인력 o 공급자는 설치 기간 최소화를 위하여, 전국 관리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o 공급자는 설치인력이 준수하여야 하는 설치매뉴얼(사용설명서 등 포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설치인력에 대한 친절교육 시 대상자에 대한 존칭(‘어르신’ 등) 사용 및 통일된 본인 소개 스크립트 활용을 교육내용에 포함해야 함 - 음주 후 설치, 가구 내 흡연, 대상자에게 폭언 시 설치인력은 즉시 교체되어야 함 - 설치인력이 준수하여야 하는 ‘설치매뉴얼’에는 설치인력의 복장(명찰, 조끼 등 공공사업임을 인지할 수 있는 복장 착용 등), 방문인사, 댁내 장비의 설치방법, 설치 후 발생 폐기물 처리방법, 설치 후 서비스 대상자ㆍ지역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함 * 설치 후 사용자 교육 : 게이트웨이 사용법 교육, 장비고장 발생 시 신고방법 교육, A/S 신청 안내서 제공 등 o 설치인력은 본 사업의 ‘설치매뉴얼 등’에 대해 내부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o 공급자는 시범사업 개시 전 설치인력 평가 등 (ex. 우수인력 포상 지원 방안 또는 동일 민원으로 다수 민원 발생 시 인력 교체) 인력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 내부교육 시 친절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해야 함 o 공급자는 설치인력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나. 설치 기본사항 o 댁내 장비의 설치 전부터 MAC 주소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사전에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생산ㆍ납품 공정에 MAC 주소검사 절차를 추가하고 MAC 주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MAC 중복을 방지해야 함 - 댁내 장비를 세트 단위로 납품하고 철저하게 원장을 작성ㆍ관리하여 물류가 뒤섞이는 현상을 방지해야 함* * 지자체 및 지역센터의 요구 시 MAC 주소대장, 원장 등을 제공해야 함 o 치매 등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에 댁내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보호자 입회 또는 동의 하에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 * 단, 보호자가 입회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관리요원은 필요한 경우 설치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댁내장비 설치 시 동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후에(설치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장비설치완료를 확인 가능
Ⅳ. 장비별 기능 요구사항
가. 게이트웨이 o 게이트웨이는 모니터(화면)를 포함한 단말이어야 한다. 단, 게이트웨이는 AI단말로 제안 가능하고, 게이트웨이의 모든 요구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게이트웨이의 모니터는 터치스크린을 지원해야 한다. - 게이트웨이의 모니터는 App의 설치 및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 원격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 기능(기본서비스 데이터 용량 100MB와는 별도), 단말기 내 정보유출 차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게이트웨이는 카메라 내장으로 영상통화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서비스 대상자가 게이트웨이에서 모니터를 분리할 수 없어야 한다.* * 단, 모니터의 A/S 또는 교체를 위하여 별도의 도구(잠금장치 등)를 이용하여 분리될 수 있도록 제작될 수 있음 - 게이트웨이의 모니터는 최소 다음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 화면크기 : 8인치 · 해상도 : 1280×800 · 내부 메모리(RAM) : 2 GByte · 내부 저장공간 : 32 GByte - 게이트웨이의 모니터는 화면보호기 기능이 있어야 한다. · 화면보호 상태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119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즉시 복구되고, 119로 응급상황 자동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화면보호 상태에서 모니터를 터치하면 즉시 화면이 복구되어야 함 · 화면보호기는 불빛이 없는 블랙화면으로 설정되어야 함 - 게이트웨이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 및 공급이 가능하다.* * 단, 게이트웨이의 모든 기능을 만족해야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o 게이트웨이는 온도‧습도‧조도 센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각 센서는 별도 장비로 제안 가능 o 게이트웨이의 필수 버튼은 4개로 구성되며, 각각 119(응급호출), 센터(지역센터호출), 통화(전화수신 또는 전화번호목록), 취소(동작취소)로 표시되어야 한다. - 119버튼을 누르면, 반드시 119 상황실로 신고가 되도록 119 번호가 게이트웨이 제작 시에 설정되어 있어야 함 - 센터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지역센터 번호로 전화연락이 되어야 함 - 통화 버튼을 통해 전화수신 기능을 하고, 평시에 통화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비상연락처 목록을 모니터에 보여주어야 함* * 119, 중앙모니터링센터 번호 외에는 비상연락처에 등록된 전화번호만 수신이 가능 - 작동취소(동작취소) 버튼은 다른 버튼의 사용에 대한 취소기능이 있어야 함* * 응급상황 자동 신고 또는 수동 신고 시 취소안내 멘트에 따라 취소(동작취소)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 연결이 취소되어야 하며, 사용자 취소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 노인과 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의 119버튼은 빨간색, 센터 버튼은 흰색, 통화 버튼은 파란색, 취소 버튼은 녹색, 기타 버튼은 무채색 또는 투명하게 제작되어야 함* * 제품의 디자인으로 인해 게이트웨이와 버튼의 색상이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119버튼을 제외한 나머지 버튼의 색상은 각각 구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제안 가능함 - 버튼은 대상자 실수로 인한 눌림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 시각 장애인 댁에 설치할 경우 4개의 필수 버튼에는 점자 표시*가 있어야 함 * 점자스티커 사용 가능하며, 구조상 점자 표시가 어려울 경우 양각 처리 등 버튼 구분 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 o 게이트웨이에는 감지기가 화재 및 응급상황을 감지할 때 이를 알리는 특화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특화된 장치는 게이트웨이에 포함되어 기능이 구현되거나 게이트웨이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가장치로 제작되어야 함* * 특화된 장치가 게이트웨이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가장치인 경우 전원공급은 상용전원을 사용해야 하며, 게이트웨이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특화된 장치는 기본적으로 빛과 음향을 발생*하여 댁내 노인, 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을 알려야 함 * 특화된 장치에서 응급상황을 알리는 빛과 음향은 전화 연결 전까지 10분 이상 발생해야 하며, 119 연결 등 전화 연결 후 원활한 통화를 위해 빛과 음향을 제거해야 한다. - 음향은 게이트웨이로부터 1m 거리에서 70dB 이상, 음성안내는 60dB 이상, 광원의 색깔은 투명 또는 흰색이며, 광원의 밝기 정도는 15칸델라 이상이어야 함 o 게이트웨이는 음성통화, 영상통화 및 데이터 통신을 지원해야 한다.* * 단, 영상통화는 수신 기능만 지원하며, 상이한 OS 간 통신 제한이 없도록 응급안심앱 등을 활용 영상통화 시 게이트웨이 내 수신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o 게이트웨이는 음성/영상통화를 위한 스피커폰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기본적으로 게이트웨이와 1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1KHz기준으로 스피커폰의 음향의 크기는 70dB 이상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내장마이크의 수신감도가 –10dB 이상이어야 함 - 다만, 댁내 상황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 시 스피커의 출력을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o 게이트웨이의 모니터가 거치대와 연결이 끊어졌을 경우, 모니터 화면에 연결이 끊어졌다는 경고 알림을 하고, 연결이 끊어진 상황을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 모니터와 거치대가 연결되면 경고 알림은 사라지고,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복원되어야 함
* 자동 신고 시 취소안내 멘트 : ◯◯(화재, 응급호출, 119호출)가(이) 감지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면 취소버튼을 눌러주십시오(2회 송출, 총 15초 이내 송출) - 자동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발신은 119상황실에서 수신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119상황실에서 수신 시 자동신고 멘트* 3회 송출 후 119상황실과 대상자 간 통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신고 멘트의 음량은 119상황실에서 즉시 인지하여야 함(통화시간 제한 금지) * 자동신고 멘트 · 화재발생 시 : 화재발생! 안심콜 시스템 확인 요청(3회 송출, 총 10초 이내) · 응급호출(119버튼) : 응급호출! 안심콜 시스템 확인 요청(3회 송출, 총 10초 이내) o 게이트웨이는 화재발생 시 119상황실로 자동으로 신고하고, 통화가 이루어지면, 이후에 화재감지기에서 계속해서 화재감지가 되더라도 15분 이내에는 119 상활실로 신고 발신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단, 15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화재감지기에서 화재발생이 감지되면 즉시 119상황실로 자동 신고하여야 함 * 화재감지에 대하여 게이트웨이에서 취소를 한 경우, 화재감지기에서 화재가 재 감지되면 즉시 119상황실로 자동 신고하여야 한다. o 게이트웨이에서 수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119상황실으로의 신고발신은 취소안내 멘트* 후 즉시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수동 신고 시 취소안내 멘트 : 119로 연결합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면 취소버튼을 눌러주십시오(2회 송출, 총 15초 이내 송출) - 119상황실과 대상자 간 통화(송/수신)시간은 제한이 없어야 함 o 게이트웨이는 119 호출 기능을 필수로 포함한 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억양 차이 및 사투리 구사 등을 포함한 테스트를 통하여 음성 인식률 90%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 (예) 대상자가 ‘살려줘’ 등 멘트 발화 시 119로 자동신고 등 - 게이트웨이에서 음성인식 기능 On/Off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o 외부에서 게이트웨이로 전화할 경우 수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 만일 외부와의 통화 중 화재감지로 인해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에는 전화수신 기능이 자동으로 차단되며, 119상황실로 관련 응급상황이 자동신고 되어야 함 - 외부에서 게이트웨이로 전화할 수 있는 대상은 게이트웨이에 내장되어 있는 번호만 가능하도록 해야 함.(119포함 번호 입력 15개 이내) o 게이트웨이와 댁내 장비(화재감지기(일체형),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등 댁내에 설치하는 장비 일체) 간 센싱 정보는 Zigbee로 송수신ㆍ저장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외 표준규정을 준수하고,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표준 프로파일과 표준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 지그비 3.0 이상, 블루투스 5.0 이상* * 무선통신기술 사용 시 타 기기들과 혼신ㆍ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무선통신 연결의 불안정 및 불능 시, 별도 장비 설치 등을 통해 조치를 해야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해야 함 * 장비 간의 통신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함 * 제시된 규격보다 우수함을 증빙할 수 있는 타 연동방식 제안 가능 o 게이트웨이는 인터넷으로 디지털돌봄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 게이트웨이는 ‘수신된 센싱 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디지털돌봄시스템의 수집 서버로 안전하게 전송해야 함 ㆍ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할 때 게이트웨이는 감지기가 감지(취소)하는 데이터를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실시간 자동으로 전송해야 함 (단,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거나 응급호출 및 119호출 버튼이 눌리는 경우 이외의 감지 및 전송 신호에 대해서는 각 감지기 규격 사항에서 정하는 조건, 주기에 따라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자동으로 정보를 전송해야 함) - 게이트웨이는 온도센서, 습도센서, 조도센서가 감지한 데이터*를 주기데이터의 송신주기에 따라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전송해야 함 * 감지정보 : 온도, 습도, 조도 정보 - 출입감지기, 활동량감지기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대상자 활동미감지 시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실시간 이벤트를 전송하여야 함* * 활동미감지 기준 시간은 디지털돌봄시스템에서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설정시간은 30~240분(30분단위 / 30, 60, 90, …, 240)으로 하여야 한다. - 게이트웨이는 감지기의 ‘상태정보’와 게이트웨이에 내장되어있는 감지기의 감지정보를 주기데이터 송신주기에 따라 디지털돌봄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함* * 상태정보 : 연결장비로부터 수신한 장비상태 정보, 게이트웨이의 상태 정보 (게이트웨이와의 시스템의 연결정보, 전원연결정보), 내장센서(온도/습도/조도)의 감지정보, 연결장비로부터 마지막으로 수신된 정보 및 수신시간 등 * 전송주기 : 매 4시간마다 전송(중계서버→디지털돌봄시스템) * 온도/습도/조도 센서는 매 2분 마다 감지한 데이터를 매 10분마다 게이트웨이로 전송 * 활동량감지기에서 감지한 데이터는 2초 단위 비트마스크 형태로 1분 주기로 게이트웨이에서 저장하고, 5분 단위로 묶음하여 5분 간격으로 전송 * 게이트웨이와 감지기 간의 통신상태 보고 시 현재 통신상태와 직전에 보고한 통신상태를 구분하여 전송 - 119상황실로의 자동 신고 또는 응급호출 수동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화시작시각, 통화종료시각, 발신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실시간 자동으로 전송하여야 함
- 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기의 음향을 운영시스템을 통해 취소할 수 있어야 함* * 민감작동 등으로 음향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일시 중단시키기 위함 o 게이트웨이는 디지털돌봄시스템으로 자료 전송을 위해 최소 15일 동안 자료를 저장·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o 게이트웨이는 자가 점검기능 및 기능오류, 전원 차단 후 전원 재연결 시 자동복구(재부팅)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o 현장점검이 용이하도록 게이트웨이를 조작하여 다음의 정보를 게이트웨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게이트웨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인식 가능한 형태로 휴대폰에 전송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게이트웨이는 QR코드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QR코드에는 생성일자, 게이트웨이 번호, 설치 이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QR코드를 장비 재고 관리 등 원활한 사업 관리에 활용하여야 함 o 복약 알람*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설정 가능한 알람기능을 지원해야 하고, 등록된 알람시간에 알람이 발생해야 한다. * 게이트웨이에 사전 입력한 복약 정보 활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제공해야 함 - 알람이 발생하면 알람내용을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음성으로 알람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 대상자가 수동으로 알람을 확인처리하면 화면에 표출되었던 알람내용이 사라지고, 알람이 종료되어야 함 - 알람은 1분간 지속되고, 대상자가 알람을 확인하지 않으면 5분 후 다시 알람을 발생시켜야 함* * 알람시간에 발생한 최초 알람과 미확인으로 인한 재알람은 총 3회까지 발생 o 디지털돌봄시스템을 통해서 게이트웨이의 설정 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 필요한 설정 정보는 주관기관에서 제시한다. o 지정된 기능을 음성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가능(옵션 기능) - 음악 재생, 영상 콘텐츠 실행, 뇌운동 콘텐츠 실행, 통화연결(센터, 응급관리요원, 보호자) 기능이 있어야 함* * 음성으로 기능 구동 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발생한 이벤트는 디지털돌봄시스템으로 전송해야함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On/Off) 기능을 지원해야 함. o 장비점검을 위한 테스트 모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일반 모드에서 테스트 모드*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함 * 테스트 모드 상태 설정/해제 정보는 디지털돌봄시스템에 보고 되어야 함 - 테스트 모드 상태에서 화재발생, 응급호출, 119 연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119로 전화연결되지 않고, 테스트 수행자로 등록되어있는 연락처로 전화연결이 되어야 하며, 이때 발생한 이벤트는 모두 디지털돌봄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하며, 테스트 모드에서 발생한 내용임을 알리는 구분을 하여야 함* * 테스트 모드에서 연결되는 전화번호는 설정 변경이 가능해야 함. - 테스트 모드에서는 게이트웨이 및 감지기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장비 재부팅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일반 모드와 테스트 모드는 육안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모니터에 표시되어야 함 - 테스트 모드로 변경 후 10분이 경과되면 테스트 모드 종료 알림을 하고, 자동으로 일반모드로 원상 복구되어야 함* * 테스트 모드가 종료되기 전에 테스트 모드 유지시간을 10분 연장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음
o 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위하여 전용 앱을 개발하여 설치할 수 있다. o 감지기의 감지주기 및 게이트웨이에 보고하는 주기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 기준은 계약 체결 후 주관기관에서 제시한다.
| 장비종류 | 감지기 (센서) | 감지 주기 | 전송주기 | 전송 | 전송 시 데이터 수 (중계→디돌) | ||
|---|---|---|---|---|---|---|---|
| 감지기 (센서) | 감지 주기 | (센서→G/W) | (G/W→중계) | 전송 | 전송 시 데이터 수 (중계→디돌) | ||
| G/W | 온도 센서 | 온도 | 60분 | 60분 | 240분 | (온도/습도/조도) 주기데이터) | 4개 (1개 × 4) |
| 습도 센서 | 습도 | ||||||
| 조도 센서 | 조도 | ||||||
| 응급 호출 | 응급호출 | 실시간 | 실시간 | 실시간 | 응급통화 | - | |
| 취소 버튼 | 취소 | 사용자 취소 | |||||
| 활동량감지기 | 활동량 | 2초 | 1분 | 60분 | 활동량주기 테이터 | 8개 (30분단위 1개 × 8) | |
| 화재감지기 | 연기․열 감지 | 실시간 | 실시간 | 실시간 | 화재감지 | - | |
| 응급호출기 | 응급호출 | 응급호출 | |||||
| 출입감지기 | 출입문개폐 | 출입문개폐 | 외출, 재실 판단용 |
* 장비에서 발생하는 정보는 주기정보(온도, 습도, 조도, 활동량, 외출여부), 이벤트정보(화재감지, 응급호출)로 구분함 * 전송주기는 게이트웨이와 디지털돌봄시스템에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게이트웨이 및 외장센서 상태 전송주기(센서→게이트웨이→중계서버) - default : 4시간 / 1시간 단위로 조정(1~4시간) * 주기정보의 중계서버에서 디지털돌봄시스템으로 전송주기는 기본 4시간이며, 주관기관의 시스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본 규격서의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게이트웨이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더 우수하거나 효율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 결과 혹은 품질 보증 인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TTA 검증을 위한 요구 기능 대비 검사표와 설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 내용의 적용 여부는 주관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나. 화재감지기(센서) o 화재감지기는 감지부와 무선통신부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능을 구현하고 설치 전 형식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 화재감지기 설치 기준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PC203)」을 따른다.* * 민감작동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설치기사)는 각 지역소방본부 또는 전문소방업체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상자에게 유의사항 등을 필히 안내하여야 함 -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함* * 단, 불꽃감지방식을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화재감지기 작동 시 응급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발생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화재감지기 작동 시 발생하는 신호음은 게이트웨이 및 디지털돌봄시스템에서 정지할 수 있어야 함 ㆍ단, 신호음 정지 시에도 화재감지기는 정상으로 작동해야 하며, 화재감지기를 작동시킨 연기가 제거된 경우 자동으로 화재감지 기능이 원상복구 되어야 함 ㆍ신호음을 정지시킨 후 일정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연기 등의 매체(원인)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화재감지기의 신호음이 자동적으로 재발신됨과 동시에 화재발생의 신호가 게이트웨이로 전송될 수 있어야 함 - 화재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할 때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데이터)를 무선통신으로 즉시 전송하여야 함 - 화재감지기는 게이트웨이가 화재감지기의 ‘상태정보*’를 주기데이터 송신주기에 따라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당 상태정보를 4시간 주기로 게이트웨이에 전송해야 함 * 상태정보 : 화재감지기의 감지정보가 아닌 화재감지기의 통신 이상 유무ㆍ전원(연결) 상태 등의 정보
o 화재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10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 화재감지기의 감지부와 무선통신부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표준 리튬계 건전지로 납품되어야 하며, 화재감지기는 건전지가 손쉽게 교체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화재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의 상태 정의 및 정보 전송은 ‘Ⅱ.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따름* * 단, 건전지 상태 정보는 화재감지기의 감지부와 무선통신부로 구분하여 전송해야 하며, 감지부와 무선통신부의 건전지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전송할 필요 없음. o 장비 점검을 위한 점검버튼이 있어야 한다. - 점검버튼을 누를 시 실제 화재를 감지한 것과 같이 동작해야 함* * 게이트웨이로 화재감지신호 전송, 화재발생 신호음 발생 등 * 점검버튼의 동작시 음성멘트는 KFI규정을 준수하는 기준에서, 별도의 음성멘트(“점검중입니다”등)를 제안할 수 있다. - 점검 종료 후 자동으로 화재감지 기능이 원상복구 되어야 함 o 본 규격서의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화재감지기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더 우수하거나 효율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 결과 혹은 품질 보증 인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TTA 검증을 위한 요구 기능 대비 검사표와 설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 내용의 적용 여부는 주관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 활동량감지기(센서) o 활동량감지기는 감지부와 무선통신부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활동량감지기는 최소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안방 외의 주 생활공간에 설치해야 함 ㆍ활동감지 데이터가 부정확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더 설치하여야 함 (주택 구조상 센싱이 불가능한 경우 등) - 활동량감지기는 2초마다 1회의 주기로 활동유무를 감지하여야 하고, 매 60초 마다 게이트웨이로 활동량 감지정보를 전송해야 하고, 이때 활동량감지기의 ‘상태정보*’를 같이 전송하여야 함 * 상태정보 : 활동량감지기의 감지정보가 아닌 활동량감지기의 통신 이상 유무ㆍ전원(연결) 상태 등의 정보 o 활동량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1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어야 하고, 수명이 다한 경우 서비스 기간인 5년 동안 무상 교체해야 함 * 상온에서 활동량을 센싱하며, 60초 마다 1회 게이트웨이로의 전송을 기준으로 산정 - 활동량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표준리튬계 건전지로 남품되어야 하며, 손쉽게 교체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활동량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의 상태 정의 및 정보 전송은 ‘Ⅱ.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따름 o 디자인은 가구 특성과 무관하게 설치에 용이하도록 적절한 사이즈* 및 건전지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내수성이 IPX5 이상의 방수기능이 있어야 한다. * 센서의 크기로 인하여 댁내 설치 불가한 상황 예방 o 서비스 대상자가 재실 상태일 때, 모든 활동량감지기에서 데이터가 1시간 이상 감지되지 않을 경우 게이트웨이에서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활동미감지’ 이벤트를 전송해야 한다. o 본 규격서의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활동량감지기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더 우수하거나 효율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 결과 혹은 품질 보증 인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TTA 검증을 위한 요구 기능 대비 검사표와 설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 내용의 적용 여부는 주관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라. 응급호출기(센서) o 응급호출기는 다음의 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 서비스 대상자가 사용하는 화장실에 부착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 설치 위치는 지역센터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함 - 필요시 대상자(와상환자 등)를 위해 추가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응급호출버튼은 붉은색이고 “응급” 이라는 점자표시가 있어야 하고, 응급취소버튼은 녹색이고 “취소"라는 점자표시가 있어야 함* * 점자스티커 사용 가능 - 호출 버튼은 실수로 잘못 눌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함. - 응급호출기의 응급호출버튼을 누를 경우 게이트웨이에서 119상황실로 자동 신고를 하는 기능*이 수행되어야 함 * ‘Ⅳ. 댁내 장비별 기능 요구사항 중 1. 게이트웨이’ 부분 참고 - 응급호출기는 응급호출기의 응급호출버튼이 작동할 때 게이트웨이에 작동정보(데이터)를 무선통신으로 즉시 전송하여야 함 ㆍ응급호출기의 응급호출버튼을 누를 경우 게이트웨이가 수신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빛과 소리가 응급호출기에서 발생해야 함 ㆍ응급호출기가 응급호출버튼의 작동정보를 게이트웨이에 전송한 경우 게이트웨이는 관련 작동정보를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함 - 응급호출기는 게이트웨이가 응급호출기의 ‘상태정보*’를 주기데이터 송신주기에 따라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당 상태정보를 4시간 주기로 게이트웨이에 전송해야 함 * 상태정보 : 응급호출기의 감지정보가 아닌 응급호출기의 통신 이상 유무ㆍ전원(연결) 상태 등의 정보
o 응급호출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5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 응급호출기에 들어가는 전지의 상태 정의 및 정보 전송은 ‘Ⅱ.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따름 - 응급호출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표준리튬계 건전지로 남품되어야 하며, 손쉽게 교체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o 디자인은 가구 특성과 무관하게 설치에 용이하도록 적절한 사이즈* 및 건전지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내수성이 IPX6 이상의 방수기능이 있어야 한다. * 센서의 크기로 인하여 댁내 설치 불가한 상황 예방 o 본 규격서의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응급호출기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더 우수하거나 효율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 결과 혹은 품질 보증 인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TTA 검증을 위한 요구 기능 대비 검사표와 설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 내용의 적용 여부는 주관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마. 출입감지기(센서) o 출입감지기는 다음의 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 출입감지기는 감지부와 무선통신부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함 - 출입문에 대해서 게이트웨이로 출입문 개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 출입문 개폐에 대한 멘트(‘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출입문이 닫혔습니다”)가 송출되어야 하며, 멘트는 ON/OFF와 소리 조절이 가능해야 함 o 출입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5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 상온에서 대기하며, 1일 24회 출입정보 전송을 기준으로 산정 - 출입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표준리튬계 건전지로 남품되어야 하며, 손쉽게 교체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출입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의 상태 정의 및 정보 전송은 ‘Ⅱ. 댁내 장비 성능 검증 및 통신(방식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따름 o 출입감지기는 출입을 감지할 때 게이트웨이에 감지정보(데이터)를 무선통신으로 즉시 전송하여야 함 - 출입감지기가 출입감지정보를 게이트웨이에 전송한 경우, 게이트웨이는 활동량감지기와 연동하여 출·입을 구분하고 외출인 경우 관련 정보를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함 o 출입감지기는 게이트웨이가 출입감지기의 ‘상태정보’를 주기데이터 송신주기에 따라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당 상태정보를 4시간 주기로 게이트웨이에 전송해야 함 * 상태정보 : 출입감지기의 감지정보가 아닌 출입감지기의 통신 이상 유무ㆍ전원(연결) 상태 등의 정보
o 디자인은 가구 특성과 무관하게 설치에 용이하도록 적절한 사이즈 및 건전지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내수성이 IPX6 이상의 방수기능이 있어야 한다. * 센서의 크기로 인하여 댁내 설치 불가한 상황 예방 o 본 규격서의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출입감지기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더 우수하거나 효율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 결과 혹은 품질 보증 인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TTA 검증을 위한 요구 기능 대비 검사표와 설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 내용의 적용 여부는 주관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Ⅴ. 그 외 서비스 요구사항
가. AI케어콜 o 사업자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전화연계솔루션(10개 채널 이상 보유)을 통한 대상자의 안부확인 및 말벗 기능 등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대상자의 안부확인 및 장비 관리를 위한 AI 케어콜 기능을 제공해야 함(시나리오 설계 및 디지털돌봄시스템과 연계 방안 등 프로세스 제시 포함) ‧ (활동미감지) 일일 정해진 시간대별 활동미감지 대상자에게 케어콜 자동 발신 ‧ (응급상황 사후관리) 실제응급상황 발생 후 정해진 시간 단위로 케어콜 자동 발신 ‧ (가동률 관리) 게이트웨이 전원 차단 시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자체 조치 방법 안내 ‧ (정기 안부확인) 활동미감지/응급상황 사후관리/가동률 관리 케어콜 등을 일정기간동안 1번도 수행하지 않은 대상자 및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케어콜 발신* * AI케어콜 최초 수신번호는 게이트웨이 번호로 하며, 1차 부재 시 사전 등록한 대상자 휴대전화 번호로 재발신 함 * 대상자별/센터별/기능별 시간 자유 설정 가능해야 함 - AI 케어콜 발신 진행 순서는 활동미감지 > 응급상황 사후관리 > 가동률 관리 > 정기 안부확인 대상자 순으로 발신해야 함 - AI 케어콜 과정에서 수집하는 대화 내용(식사, 컨디션 등의 일상생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 정보 기반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 및 고도화하여야 함 - AI 케어콜 발신 결과는 중계서버를 통해 디지털돌봄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나. 응급안심돌봄앱 o 응급관리요원 및 대상자 가족이 응급안심돌봄앱을 사용할 시 서버 부하가 없도록 유지보수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각주 2] 응급안심돌봄앱이란, 응급관리요원 및 대상자 가족이 댁내장비를 통해 디지털돌봄시스템으로 전송된 대상자의 상태 정보를 확인하고, Push 알림으로 긴급 이벤트를 수신받는 모바일 어플 o 앱 사용자가 응급관리요원일 경우 수백명의 대상자 관리를 위한 사용 편의성, 접근성, 업무활용성 등을 고려한 UI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9만명의 대상자 관리로 인한 부하, 사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모바일 활동감지앱 o 앱은 사업자가 구축·개발·운영하며, 사업 종료 후 주관기관이 자체 기능개선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주 사용자는 서비스 대상자이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배포 가능하도록 Android 앱, iOS 앱으로 패키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Android 및 iOS 앱 소스 코드 포함 - 사용자 연령층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알뜰폰, 효도폰 등)의 사양을 고려하여 개발 -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배포 방안 추가 제시 가능 o 하이브리드 앱 및 반응형 또는 적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정보기기에서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는 이용 중인 정보기기에 저장되지 않도록 개발 o 모바일 앱 이용을 위한 접근권한(필수-선택) 유의사항 조회, 동의 및 모바일 앱 설정에서의 상태 변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o 모바일 활동감지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활동 감지 기능 - 모바일 기기 움직임 확인 기능 - 데이터 통신 발생 여부 확인 기능 - 전화 수발신 기록 확인 기능 - 모바일 미사용시간 자동 산출 기능 - 서비스 대상자 댁내 재실 여부 확인 기능 ② 백그라운드 자동 실행 기능 - 화면 꺼짐 및 앱 미실행 상태에서도 활동 감지 기능 정상 작동을 위해 24시간 백그라운드 실행 기능 - 모바일 기기 재부팅 시 앱 자동 실행 기능 ③ 데이터 전송 기능 - 앱에서 중계서버로 활동 감지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전송 - 통신 장애 시 로컬 저장 후 재전송 o 중계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디지털돌봄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응급안심돌봄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o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최초 1회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통해 사전 동의를 받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o 사용자 모바일 기기 데이터 사용량 및 배터리 소모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댁내장비 설치 시, 앱 최초 설치를 함께 수행하여야 하며, 재설치를 위한 설치매뉴얼을 사용자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o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 관련하여, 모바일 활동감지앱을 활용한 대상자 활동 감지 정확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더 우수하거나 효율성 혹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가 또는 대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적용 여부는 주관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붙임 1]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대상자별) * 장비 위치 변경, 장비 오작동, 디지털돌봄시스템 미조회 등 문제 사항이 확인될 경우 A/S 요청
| 댁내장비 설치점검표(대상자별) | |||||||
|---|---|---|---|---|---|---|---|
| □ 1차(2020년) | □ 2차(2021년) | □ 3차(2022년) | □ 4차(2024년) | □ 5차(2026년) | |||
| 지자체명 | 지역센터 | ||||||
| 설치일자 | 년 월 일 | 대 상 자 | |||||
| 주 소 |
| 구 분 | 점검사항 | 확인결과 | |||
|---|---|---|---|---|---|
| 점검사항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
| 설치인력 관련 사항 | 1. 음주 상태에서의 설치, 가구 내 흡연, 대상자에 대한 폭언한 사실이 있었는가?(해당 시 부적합) | ||||
| 2. 설치자는 “설치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되어있는가? | |||||
| 3. 설치자는 공공사업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및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가 양호하였는가? | |||||
| 기본사항 | 4.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설치 시 고정용 브라켓은 양면테이프, 실리콘 및 글루건,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게 설치하였는가? | ||||
| 5. 전원연결을 위한 콘센트가 없을 경우 무상으로 ‘스위치 없는 멀티탭’을 제공하였는가? | |||||
| 6. 댁내장비 설치 후 테스트 진행 시 화재감지기는 연기스프레이를 사용하였는가? | |||||
| 7. 대상자가 치매 등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보호자 입회하에 진행하였는가? | |||||
| 8. 무선장비인 경우 음영지역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9. 인접 가구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또는 감지기들과 혼신・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 |||||
| 10. 센서와 게이트웨이 간 통신이 거리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해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장비를 설치하여 건물구조에 따른 통신불능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
| 댁 내 장 비 설 치 및 작 동 상 태 점 검 | 게이트 웨이 | 11. 게이트웨이 설치 사항 | |||
| (무선) 11-1. 음영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되었는가? | |||||
| (유선) 11-2. 게이트웨이 전화연결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고, ‘뚜~’하는 통화대기음이 정상적으로 들리는가? | |||||
| 12. 전원 연결 사항 | |||||
| 12-1. 게이트웨이에 전원이 들어오는가? | |||||
| 12-2. 전원연결 후 게이트웨이에 전원연결 신호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가? | |||||
| 13. 119통화 연결 확인 | |||||
| 13-1. 119 통화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소요시간 점검 포함) | |||||
| 13-2. 통화음질이 양호한가?(스피커폰 통화 시 약 1M 거리에서 통화) | |||||
| 13-3. 대상자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가 소방서(U-119)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가? | |||||
| 14. 응급상황 알림 | |||||
| 14-1. 응급호출 후 담당자에게 응급상황 관련 응급상황 관련 알림(SMS 및 푸쉬앱 메세지 등)이 수신되는가?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지역센터 담당자의 휴대폰번호 등록 후 확인할 것) | |||||
| 14-2.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빛과 음향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려 주는가? | |||||
| 14-3. (장애인)응급상황에 대해 빛과 음향으로 알려주는 특화장비는 장애인 특성에 맞게 설치되었는가? | |||||
| 15. 게이트웨이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가 수신되는가? 디지털돌봄시스템 > 서비스관리 > 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 > 게이트웨이번호 확인 | |||||
| 15-1. 게이트웨이의 버튼을 조작하여 센서 및 게이트웨이 상태, 게이트웨이 등록정보를 LCD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을 통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가? | |||||
| 16. 테스트모드로 변환이 되고 정상적으로 테스트모드가 수행되는가? | |||||
| 화재 감지기 | 17. 설치 위치의 적절성 | ||||
| 17-1. 벽면에서 60cm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있는가? | |||||
| 17-2. 전등으로부터 30cm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있는가? | |||||
| 17-3. 민감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방이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 |||||
| 18. 전지(건전지 및 축전지)상태는 양호한가? | |||||
| 19. 게이트웨이에 화재센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는가? | |||||
| 20. 화재감지기테스트 진행 사항 | |||||
| 20-1. 화재테스트 진행 시 경고음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가? | |||||
| 20-2. 게이트웨이에 화재발생정보를 송신하는가? | |||||
| 20-3. 화재테스트 진행 시 게이트웨이가 정상반응하고 119에 자동신고되는가? | |||||
| 활동량 감지기 | 21. 설치 위치의 적절성 | ||||
| 21-1. 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 |||||
| 21-2. 전등으로부터 30cm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 있는가? | |||||
| 23. 전지(건전지 또는 축전지)상태는 양호한가? | |||||
| 24. 게이트웨이에 활동량감지기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는가? | |||||
| 응급 호출기 | 25. 게이트웨이에 응급호출기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는가? | ||||
| 26. 응급호출버튼을 눌렀을 때 119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가? | |||||
| 27.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호출기에서 빛과 신호음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려 주는가? | |||||
| 출입 감지기 | 29. 전지(건전지 또는 축전지)상태는 양호한가? | ||||
| 30. 게이트웨이에 출입센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는가? | |||||
| 31.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게이트웨이에서 출입문의 열림과 닫힘에 대한 멘트가 정상으로 발생하는가? | |||||
| 시스템 최종 확인 | 32. 게이트웨이 개통 확인 | ||||
| 32-1. 대상자에게 설치된 장비의 개통정보가 시스템 상에 일치되어 조회되는가? | |||||
| 32-2.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및 센서정보가 시스템상에 조회된 정보와 일치하는가? | |||||
| 33. 현장설치 후 다음 날에 해당 게이트웨이에서 주기데이터 정상적으로 수신되는가? | |||||
| 34. 게이트웨이와 센서의 매핑정보가 모든 메뉴에서 정확하게 조회되는가? | |||||
| 35. 이상장비로 분류되어 조회되는가?(조회되면 부적합) * 장비의 재고상태와 매핑상태가 일치 여부 | |||||
| 36. 설치 시 테스트한 응급상황이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확인되는가? | |||||
| 37. 장비의 전원연결상태 및 배터리 상태가 정상적으로 확인되는가? | |||||
| 최종점검 | 38. 댁내장비의 설치 시 서비스 대상자 가구의 환경 변화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는가?(수행기관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 | ||||
| 문제사항 기술* |
| 댁내장비 설치완료 확인서(지역센터) | ||||||||
|---|---|---|---|---|---|---|---|---|
| □ 1차(2020년) | □ 2차(2021년) | □ 3차(2022년) | □ 4차(2024년) | □ 5차(2026년) | ||||
| 지자체명 | 지역센터 | |||||||
| 확인일자 | 년 월 일 | 납품수량 | ||||||
| 설치수량 | ||||||||
| 비고 | 납품수량과 설치수량이 상이한 경우 사유와 해당 수량 기입(또는 첨부자료로 제출) |
| 구 분 | 점검사항 | 확인결과 | ||
|---|---|---|---|---|
| 구 분 | 점검사항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 댁내장비 설치 | 1. 댁내장비 설치 일정 조율이 원활하게 되었는가? | |||
| 2. 숙련된 설치인력을 배치하였는가? | ||||
| 교육 | 3. 댁내장비 설치 후 대상자에게 댁내장비 설명서를 제공하고 장비 사용 교육을 진행하였는가? | |||
| 4. 응급관리요원에게 댁내장비 ‘설치매뉴얼’을 제공하고, 댁내장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는가? | ||||
| 댁내장비 작동 | 5. 댁내장비가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었는가? 댁내장비 설치기준 내용<서식 8호> | |||
| 6. 게이트웨이와 각종 센서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 ||||
| 7.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응급상황 발생, 장비 상태 등이 정확하게 조회되는가? | ||||
| 댁내장비 공급 | 8. 댁내장비는 요구 대로 납품되었는가? | |||
| 9. 댁내장비 설치를 위한 부속품(케이블, 설치 매뉴얼 등)이 제공되었는가? | ||||
| 기타 | 10. 댁내장비 설치에 대해 만족하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