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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조사측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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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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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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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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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광역시 · 지적·공공측량
- 낙찰업체
- 동인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124,045,000원 · 낙찰률 88.831%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16곳 · 개찰 04/0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994908 | 04/15(수) | 124,045,000원 | 금차 548일, 총차 548일 | 동인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12228 | 04/15(수) | 124,045,000원 | 금차 548일, 총차 548일 | 동인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수천 등 5개 지방하천(총 15.93km)의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천 현황 분석을 위한 조사측량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현황측량(지형현황 측량, 드론 촬영 원본파일 제출)
- 종·횡단측량(종단측량, 횡단측량)
- 홍수흔적측량
- 거리표(표석) 설치
- 지적도 작성
- 하천시설물(교량, 보, 낙차공, 배수·취수구조물 등) 조사·측량 및 도면화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1(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7(화) 12:00 | 지남 |
| 개찰 | 04/07(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8,981,818원
- 배정예산
- 141,88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30(월)
- 공고번호
- R26BK01429326-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674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8,981,818원
- 배정예산
- 141,8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071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 국수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조사측량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국수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하천 현황 분석을 위한 조사측량 용역임 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국수천 등 5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측량으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과업대상 하천
| 번호 | 하천명 | 하천 등급 | 기 점 | 종 점 | 과업연장(㎞) | 비 고 | |
|---|---|---|---|---|---|---|---|
| 번호 | 하천명 | 하천 등급 | 기 점 | 종 점 | 계 | 하천기본계획 수립 | 비 고 |
| 1 | 국수천 | 지방 |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 |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태화강(국가)합류점 | 5.00 | 5.00 | |
| 2 | 호계천 | 울산 북구 호계동 흠골저수지 하류 | 울산 북구 호계동 동천 합류점 | 1.90 | 1.90 | ||
| 3 | 무거천 | 울산 남구 무거동 옥현로 복개종점 | 울산 남구 무거동 태화강(국가) 합류점 | 2.25 | 2.25 | ||
| 4 | 굴화천 |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골안저수지) | 울산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국가) 합류점 | 2.23 | 2.23 | ||
| 5 | 약사천 | 울산 중구 성안동(약사제5교) | 울산 중구 반구동 동천 합류점 | 4.55 | 4.55 | ||
| 계 | 15.93 | 15.93 |
3. 과업의 내용 3.1 하천측량 3.1.1 현황측량 가. 지형현황 측량 3.1.2 종․횡단측량 4.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1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1) 과업수행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3) 신문공고공람 비용 및 자문비 항목 등의 직접경비는 실제 비용에 맞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4)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하천측량
1.1 일반사항 가. 측량 실시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동법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하천측량은 원칙적으로 「하천설계기준」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대장 작성을 위한 측량에 따라 실시한다. 다. 하천측량에 관한 내용은 하천기본계획 보고서에는 수록하지 않고 부록 및 부도에 수록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 현황측량 착수로 대상하천에 대해 드론 촬영하여 원본파일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형측량 가. 지형측량은 하천의 규모와 수립연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황측량(평판 및 TS측량), 항공사진 측량, 지도수정 측량, 영상지도 제작 등에 의해 실시하고, 측량이 곤란한 지역은 기 제작된 지형평면도를 활용한다. 나. 지형평면도는 1/2,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의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1cm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의 최대축척은 1/500 이내로 한다. 1) 하천법에 의해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을 고시하는 경우 첨부서류로 지형도면이 필요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작성하게 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축척 1/500∼1/1,500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하천의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필요한 정도의 축척이다. 2) 측량이 곤란한 지역은 기 제작된 지형평면도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지형현황측량은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실시하여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천기본계획에서 수립하는 하천계획은 실시설계 이전의 타당성검토 수준으로 하천규모에 따라 축척 1/500∼1/2,500 범위의 지형도를 이용하면 개수계획의 법선 결정, 계획시설물의 위치 파악, 하천의 구역 결정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본 지침에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축척보다 넓은 범위 축척(1/500∼1/2,500)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도는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수치지도 및 지형도에 적절히 표기하여 구분․작성하고, 기본계획 보고서 부도에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평면도를 적절한 축척으로 축도하여 일람도와 함께 수록한다. 라. 지형측량은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지형측량의 범위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유제부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해당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무제부의 경우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까지 시행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제내지측 수치도화 범위는 국가하천은 1,000m 이내, 지방하천은 200m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제내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하천 개수사업이 완료된 제내지의 경우에는 지형측량의 활용성이 크지 않으므로 측량 및 수치도화 작업을 제외할 수 있다. 1.3 수준 및 종단측량
가. 거리표(종단측점)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나. 측점번호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해당 측점까지의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예 : 종점으로부터 누가거리 5.2km 지점의 측점번호는 No.5+200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종단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제방표고, 소단표고, 저수위 표고 등), 수문 및 갑문의 문턱(바닥높이), 교량(하부구조와 상단 포함),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정하여 도시하여야 한다. 라. 종단 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 보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량한다. 마. 부도의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종1/100, 횡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 횡단측량 가. 유제부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2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 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지장물 위치)까지 시행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1개 횡단 형에서의 점간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하여 관측하고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 형에 표시한다.
다.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1/5,000, 종1/200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축척 횡1/10,000, 종1/400으로 작도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횡단측량간격은 기 수립 기본계획과 하상변동 및 홍수위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최소 100m이내로 한다. 1.5 홍수흔적측량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발생한 홍수흔적은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왕에 발생된 홍수에 의한 흔적수위는 부착 부유물이 소실되기 전인 홍수 직후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다. 다. 흔적 수위조사를 홍수유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단방향으로 세밀하게 확인해 가면서 좌․우안에서 흔적을 채취해야 한다. 1.6 거리표 설치 가. 수준측량은 기본수준점(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1km마다 표석을 매설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 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다. 계획하폭 중앙선 측점의 접선방향에 직각방향으로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좌․우안)에 측점번호가 음각된 표석을 매설한다. 라. 표석에는 계획하폭 중앙선 측점번호와 하천의 종점에서 동 측점까지의 누가거리를 표기한다. 1.7 지적도 작성
가. 각 지자체의 KLIS 데이터에 대한 협조를 받아 활용토록 하며, 지적도는 연속지적 데이터와 각 도곽별로 작성한다. 나. 지적도는 수치 데이터 파일로 작성하여 평면도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다. 지적도의 출력은 1/1,000으로 하며, 종합평면도에 사용되는 성과는 1/500~1/1,500으로 하되 지형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제작한다. 1.8 기타 사항 가. 과업구간내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하천시설물(교량, 보 및 낙차공, 배수구조물, 취수구조물 등)을 조사 및 측량하고 도면화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시에 하천조사측량 결과와 하천시설관리대장상의 구조물도 및 과업성과 등을 제공하여 전체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Ⅲ. 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 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 구 분 | 기 간 | 비 고 | |||||||||||||||||
|---|---|---|---|---|---|---|---|---|---|---|---|---|---|---|---|---|---|---|---|
| 구 분 | 착수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13개월 | 14개월 | 15개월 | 16개월 | 17개월 | 18개월 | 비 고 |
| 1. 측량 | |||||||||||||||||||
| 가. 현황측량 | |||||||||||||||||||
| 나. 종횡단측량 | |||||||||||||||||||
| 다. 하천시설물도 및 표석매설 | |||||||||||||||||||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 국수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조사측량 용역.hwp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674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수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조사측량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국수천 등 5개 하천 다. 용역내용 : 조사측량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기초금액 : 금141,880,000원(금일억사천일백팔십팔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3. 31.(화) 09:00 ~ 2026. 4. 7.(화) 12: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4. 7.(화) 13: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참가자격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4985)]으로 등록한 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 5021)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준공이 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 금128,981,818원 나) 평가대상 용역 : 하천측량 용역 ※ 위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맑은물정책과, 052-229-7552)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를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를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 설계자 | 심사자 | 팀 장 | 과 장 | 2026. 2. | ||||||||||||
|---|---|---|---|---|---|---|---|---|---|---|---|---|---|---|---|---|
| FY 2026년도 | ||||||||||||||||
| 국수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조사측량 용역 | ||||||||||||||||
| □ 위 치 | : | 국수천, 호계천, 무거천, 굴화천, 약사천 | ||||||||||||||
| □ 사업규모 | ||||||||||||||||
| - 현황측량 | ㎢ | |||||||||||||||
| - 종단측량 | 1식 | |||||||||||||||
| - 횡단측량 | ||||||||||||||||
| 용 역 금 액 : | 금 141,880,000원 | $(금 141880000원) |
| 공 종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고 | ||||||
|---|---|---|---|---|---|---|---|---|---|---|---|---|---|
| 공 종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 국수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조사측량 용역 | |||||||||||||
| Ⅰ. 공 급 가 액 | 순계약금액 | ||||||||||||
| 1. 공공측량 | 1 | 식 | - | ||||||||||
| 2. 직접경비 | |||||||||||||
| 3. 제경비 | |||||||||||||
| 4. 기술료 | |||||||||||||
| 5. 손해배상보험(공제)료 | |||||||||||||
| Ⅱ. 부가가치세 | 10 | % | |||||||||||
| Ⅲ. 용 역 비 | 141,880,000 | ||||||||||||
| 국수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조사측량 용역 | |||||||||||||
| Ⅰ. 공공측량 | |||||||||||||
| 1. 현황측량 | 1 | 식 | |||||||||||
| 2. 종단측량 | 15.930 | 1km | |||||||||||
| 3. 횡단측량 | |||||||||||||
| 4. 하천시설물도 | |||||||||||||
| 5. 표석매설 | 23 | 개소 | |||||||||||
| 6. 공공측량성과심사 | 발주처 납부 | ||||||||||||
| Ⅱ. 직접경비 | |||||||||||||
| 1. 하상재료 시험 | 26 | 개소 | |||||||||||
| Ⅲ. 제경비(직접인건비 × 110%) | |||||||||||||
| Ⅳ.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
| Ⅴ. 손해배상보험(공제)료 | |||||||||||||
| 공급가액 합계 | |||||||||||||
| Ⅵ. 부가가치세 | 10 | % | |||||||||||
| Ⅶ. 용 역 비 | 141,880,000 |
| <산근35> 자료수집 | 낙찰율(%) | 원금액 | 141,880,000 | |||||||
|---|---|---|---|---|---|---|---|---|---|---|
| 구분 | 단가 | 출장일수 | 출장횟수 | 금액(km당) | 금액(10km당) | 100 | 도급금액 | 141,880,000 | ||
| 소계의100%적용 | 36,300 | 363,000 | 1 | |||||||
| 도급율 적용(100%) | ||||||||||
| 계 | 60,500 | 605,000 | ||||||||
| 기 술 사 | 45,000 | 1 | 0.10 | 4,500 | 45,000 | |||||
| 특급기술자 | 40,000 | 2 | 8,000 | 80,000 | ||||||
| 고급기술자 | 0.20 | 16,000 | 160,000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
| 중급숙련기술자 | - | 0.40 | - | - | ||||||
| <산근36> 현지조사 | ||||||||||
| 구분 | 단가 | 출장일수 | 출장횟수 | 금액(km당) | 금액(10km당) | |||||
| 소계의100%적용 | 50,700 | 507,000 | 1 | |||||||
| 도급율 적용(100%) | ||||||||||
| 계 | 84,500 | 845,000 | ||||||||
| 기 술 사 | 45,000 | 1 | 0.10 | 4,500 | 45,000 | |||||
| 특급기술자 | 40,000 | 2 | 0.20 | 16,000 | 160,000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0.30 | 24,000 | 240,000 | |||||||
| 초급기술자 | ||||||||||
| 중급숙련기술자 | - | - | - | |||||||
| <산근37> 보고 및 심사 | ||||||||||
| 구분 | 단가 | 출장일수 | 출장횟수 | 금액(km당) | 금액(10km당) | |||||
| 소계의100%적용 | 17,400 | 174,000 | 1 | |||||||
| 도급율 적용(100%) | ||||||||||
| 계 | 29,000 | 290,000 | ||||||||
| 기 술 사 | 45,000 | 2 | 0.10 | 9,000 | 90,000 | |||||
| 특급기술자 | 40,000 | 8,000 | 80,000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1 | 4,000 | 40,000 | |||||||
| 초급기술자 | - | 0.00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 <산근 38> 출장비 산정기준 | 1 | 일기준 | ||||||||
| 구분 | 식대 | 숙박비 | 일용비 | 1일간출장시 | 비고 | |||||
| 기 술 사 | 25,000 | - | 20,000 | 45,000 | ||||||
| 특급기술자 | 20,000 | 40,000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
| 중급숙련기술자 | ||||||||||
| <산근 39> 설계자문비 | ||||||||||
| 구분 | 위원수(인) | 단 가(원) | 횟 수 | 비 용(원) | 비고 | |||||
| 자문회의 | 5 | 100,000 | 2 | 1,000,000 | 초기-중간 | |||||
| 계 | ||||||||||
| 도급율 적용(100%) |
| 기본 및 단위업무 | 단위 | 소 요 인 력 (인.일) | 환산계수 | 조정계수 | 난이도조정 계수 | 비 고 | ||||||||||||||
|---|---|---|---|---|---|---|---|---|---|---|---|---|---|---|---|---|---|---|---|---|
| 기본 및 단위업무 | 단위 | 기술사 | 특 급 | 고 급 | 중 급 | 초 급 | ㉮ | ㉯ | ㉰ | 적용 | 범위 | 반영 | 비 고 | |||||||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항목 | 단위 | |||||||||||||||
| Ⅰ. 하천기본계획 | 9.8 | 17.3 | 29.0 | 33.3 | 29.0 | 하천연장 | km | |||||||||||||
| 1. 개요 | 0.1 | 0.1 | 0.1 | 0.1 | 0.0 | 하천시설관리대장 연장 | ||||||||||||||
| 가. 계획의 목적, 범위, 기본원칙, 현황도 | 1km | ① | 0.8~1.2 | 0.9 | 유역면적 | ㎢ | ||||||||||||||
| 2. 유역 및 하천현황 | 1.1 | 1.7 | 2.1 | 2.4 | 2.9 | 토지이용률 | % | 15% | ||||||||||||
| 가. 유역현황 | 10㎢ | 0.3 | 0.5 | 0.5 | 0.6 | 0.7 | ③ | 0.8 | 0.8 | 0.8~1.2 | 0.9 | 하천기본계획 경과 | 년 | 미수립시 999 | ||||||
| 나. 하천특성 | 0.8 | 1.2 | 1.6 | 1.8 | 2.2 | 시설관리대장 경과 | ||||||||||||||
| 1) 하도특성 조사 | 1km | 0.1 | 0.2 | 0.2 | 0.1 | 0.1 | ① | 0.8~1.2 | 0.9 | |||||||||||
| 2)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 10㎢ | 0.3 | 0.3 | 0.3 | ③ | 0.8 | 0.8 | |||||||||||||
| 3)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 | 0.1 | 0.2 | 0.4 | |||||||||||||||||
| 4) 하천환경 특성 조사 | 0.2 | 0.2 | 0.3 | |||||||||||||||||
| 5) 하천이용 현황 조사 | 0.1 | 0.6 | ||||||||||||||||||
| 6) 관련계획검토 및 조정 | 1km | 0.2 | 0.3 | 0.5 | 0.4 | ① | 0.9~1.1 | |||||||||||||
| 3. 종합검토 | 2.9 | 5.3 | 9.4 | 11.7 | 10.3 | |||||||||||||||
| 가. 치수특성분석 | 2.0 | 3.9 | 7.1 | 9.2 | 8.0 | |||||||||||||||
| 1) 홍수량 | 10㎢ | 0.1 | 0.2 | 0.3 | 0.4 | 0.3 | ③ | 0.8 | 0.8 | 0.9~1.1 | 2.5 | |||||||||
| 2) 홍수위 | 1km | 0.6 | 1.1 | 2.1 | 2.6 | 2.4 | ① | 1.0 | 1.0 | |||||||||||
| 3) 계획하폭 | 0.2 | 0.4 | 0.6 | 0.8 | 0.7 | |||||||||||||||
| 4) 하상변동 | 0.5 | 0.5 | 1.4 | 2.4 | 1.8 | |||||||||||||||
| 5) 시설물 능력검토 | 0.6 | 1.7 | 2.7 | 3.0 | 2.8 | |||||||||||||||
| 나. 이수특성분석 | 0.8 | 1.3 | 1.9 | 2.3 | 2.1 | |||||||||||||||
| 1) 수자원 부존량 산정 | 10㎢ | 0.3 | 0.6 | 0.6 | 0.9 | 0.9 | ③ | 0.8 | 0.8 | 0.9~1.1 | 1.0 | |||||||||
| 2) 하천관리유량 산정 | 1km | 0.1 | 0.1 | 0.3 | 0.4 | 0.2 | ① | |||||||||||||
| 3) 하천수 사용시설물 수요·공급량 추정 | 10㎢ | 0.4 | 0.6 | 1.0 | 1.0 | 1.0 | ③ | 0.8 | 0.8 | |||||||||||
|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 1km | 0.1 | 0.1 | 0.4 | 0.2 | 0.2 | ① | |||||||||||||
| 4.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 4.6 | 7.9 | 13.1 | 15.3 | 12.7 | |||||||||||||||
| 가. 치수 종합계획 | 1km | 1.4 | 2.0 | 3.5 | 4.9 | 4.4 | ① | 1.0 | 1.0 | |||||||||||
| 나. 이수 종합계획 | 10㎢ | 1.3 | 2.6 | 4.1 | 4.1 | 3.3 | ③ | 0.8 | 0.8 | |||||||||||
|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 2.4 | 3.6 | 4.0 | 3.6 | 0.9~1.1 | |||||||||||||||
| 라. 하천공간 관리계획 | 1km | 0.6 | 0.9 | 1.9 | 2.3 | 1.4 | ① | 0.8~1.2 | ||||||||||||
| 5.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 0.8 | 1.6 | 3.4 | 3.3 | 3.1 | |||||||||||||||
| 가.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 | 1km | 0.4 | 0.8 | 2.3 | 2.4 | 2.2 | ① | 1.0 | 1.0 | |||||||||||
| 나. 투자우선순위, 결론 및 기대효과 | 1.1 | 0.9 | 0.9 | |||||||||||||||||
| 6. 보고서 작성 | 0.3 | 0.7 | 0.9 | 0.5 | 0.0 | |||||||||||||||
| 가. 보고서 작성 | 1km | ① | 0.9~1.1 | 1.0 | ||||||||||||||||
| Ⅱ. 하천시설관리대장 | 0.1 | 0.5 | 4.4 | 5.9 | 9.4 | |||||||||||||||
| 1. 하천시설대장 | 0.0 | 0.0 | 1.6 | 2.1 | 2.4 | |||||||||||||||
| 가. 하천시설물도 | 1km | 0.5 | 0.9 | 1.5 | ① | 0.8~1.2 | 0.9 | |||||||||||||
|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 1.1 | 1.2 | 0.9 | |||||||||||||||||
| 1) 제방 및 호안 현황 | 1km | 0.7 | 1.0 | 0.7 | ① | 0.8~1.2 | 0.9 | |||||||||||||
| 2) 댐,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 현황 | 0.1 | 0.1 | 0.1 | |||||||||||||||||
| 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 0.0 | 0.0 | ||||||||||||||||||
| 4) 배수펌프장 현황 | 0.1 | 0.1 | ||||||||||||||||||
| 5) 하구둑 현황 | 0.0 | 0.0 | ||||||||||||||||||
| 2. 하천현황대장 | 0.1 | 0.5 | 2.8 | 3.8 | 7.0 | |||||||||||||||
| 가. 하천현황도 | 1km | 0.0 | 0.3 | 0.4 | 1.2 | 2.2 | ① | 0.8~1.2 | 0.9 | |||||||||||
|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 0.1 | 0.2 | 2.4 | 2.6 | 4.8 | |||||||||||||||
| 1) 하천개황 | 1km | 0.0 | 0.0 | 0.2 | 0.3 | 0.5 | ① | 0.8~1.2 | 0.9 | |||||||||||
| 2) 측량기준점 | 0.1 | 0.1 | 0.2 | |||||||||||||||||
| 3) 하천수 상황 | 0.2 | 0.2 | 0.4 | |||||||||||||||||
| 4) 하천구역 현황 | 0.1 | 0.1 | 1.0 | 1.1 | 2.1 | |||||||||||||||
| 5) 홍수관리구역 현황 | 0.0 | 0.4 | 0.5 | 0.9 | ||||||||||||||||
| 6) 하천개수 현황 | 0.0 | 0.5 | 0.4 | 0.7 | ||||||||||||||||
| Ⅲ. 하천정보 전산화 | 0.4 | 1.1 | 6.9 | |||||||||||||||||
| 1.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 1km | 0.2 | 0.2 | 0.5 | 3.2 | ① | 0.8~1.2 | 0.9 | ||||||||||||
| 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 ② | |||||||||||||||||||
| 3. 전산화 성과 검수 지원 | 0.0 | 0.1 | 0.1 | 0.5 |
| 기본 및 단위업무 | 단위 | 소 요 인 력 (인.일) | 비 고 | |||||||||
|---|---|---|---|---|---|---|---|---|---|---|---|---|
| 기본 및 단위업무 | 단위 | 기술사 | 특 급 | 고 급 | 중 급 | 초 급 | 비 고 | |||||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항목 | 단위 | |||||||
| Ⅰ. 하천기본계획 | 하천연장 | km | ||||||||||
| 1. 개요 | 하천시설관리대장 연장 | |||||||||||
| 가. 계획의 목적, 범위, 기본원칙, 현황도 | 1km | 1 | 유역면적 | 10㎢ | ||||||||
| 2. 유역 및 하천현황 | 토지이용률 | % | 15% | |||||||||
| 가. 유역현황 | 10㎢ | 2 | 하천기본계획 경과 | 년 | 미수립시 999 | |||||||
| 나. 하천특성 | 시설관리대장 경과 | |||||||||||
| 1) 하도특성 조사 | 1km | 3 | ||||||||||
| 2)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 10㎢ | 4 | ||||||||||
| 3)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 | 5 | |||||||||||
| 4) 하천환경 특성 조사 | 6 | |||||||||||
| 5) 하천이용 현황 조사 | 7 | |||||||||||
| 6) 관련계획검토 및 조정 | 1km | 8 | ||||||||||
| 3. 종합검토 | ||||||||||||
| 가. 치수특성분석 | ||||||||||||
| 1) 홍수량 | 10㎢ | 9 | ||||||||||
| 2) 홍수위 | 1km | 10 | ||||||||||
| 3) 계획하폭 | 11 | |||||||||||
| 4) 하상변동 | 12 | |||||||||||
| 5) 시설물 능력검토 | 13 | |||||||||||
| 나. 이수특성분석 | ||||||||||||
| 1) 수자원 부존량 산정 | 10㎢ | 14 | ||||||||||
| 2) 하천관리유량 산정 | 1km | 15 | ||||||||||
| 3) 하천수 사용시설물 수요·공급량 추정 | 10㎢ | 16 | ||||||||||
|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 1km | 17 | ||||||||||
| 4.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 ||||||||||||
| 가. 치수 종합계획 | 1km | 18 | ||||||||||
| 나. 이수 종합계획 | 10㎢ | 19 | ||||||||||
|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 20 | |||||||||||
| 라. 하천공간 관리계획 | 1km | 21 | ||||||||||
| 5.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 ||||||||||||
| 가.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 | 1km | 22 | ||||||||||
| 나. 투자우선순위, 결론 및 기대효과 | 23 | |||||||||||
| 6. 보고서 작성 | ||||||||||||
| 가. 보고서 작성 | 1km | 24 | ||||||||||
| Ⅱ. 하천시설관리대장 | ||||||||||||
| 1. 하천시설대장 | ||||||||||||
| 가. 하천시설물도 | 1km | 25 | ||||||||||
|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 ||||||||||||
| 1) 제방 및 호안 현황 | 1km | 26 | ||||||||||
| 2) 댐,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 현황 | 27 | |||||||||||
| 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 28 | |||||||||||
| 4) 배수펌프장 현황 | 29 | |||||||||||
| 5) 하구둑 현황 | 30 | |||||||||||
| 2. 하천현황대장 | ||||||||||||
| 가. 하천현황도 | 1km | 31 | ||||||||||
|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 ||||||||||||
| 1) 하천개황 | 1km | 32 | ||||||||||
| 2) 측량기준점 | 33 | |||||||||||
| 3) 하천수 상황 | 34 | |||||||||||
| 4) 하천구역 현황 | 35 | |||||||||||
| 5) 홍수관리구역 현황 | 36 | |||||||||||
| 6) 하천개수 현황 | 37 | |||||||||||
| Ⅲ. 하천정보 전산화 | ||||||||||||
| 1.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 1km | 38 | ||||||||||
| 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 39 | |||||||||||
| 3. 전산화 성과 검수 지원 | 40 |
| 공 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적용율(%) | 낙찰율(%) | ||||||||||||||||
|---|---|---|---|---|---|---|---|---|---|---|---|---|---|---|---|---|---|---|---|---|---|---|---|---|---|---|
| 공 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78 | 100 | ||||||||||||
| 제1호표 개요 (1km당) | - | 구분 | 금회(인·일) | 기존(인·일) | 62.1 | 111.3 | 185.2 | 209.1 | 122.4 | 59.1 | ||||||||||||||||
| 기술사 | 인 | 0 | 12 | 기술사 | 95.75 | |||||||||||||||||||||
| 특급기술자 | 13 | 특급기술자 | 248.47 | |||||||||||||||||||||||
| 고급기술자 | 14 | 고급기술자 | 434.53 | |||||||||||||||||||||||
| 중급기술자 | 15 | 중급기술자 | 594.8 | |||||||||||||||||||||||
| 초급기술자 | 가. 계획의 목적, 범위, 기본원칙, 현황도 | 16 | 초급기술자 | 525.65 | ||||||||||||||||||||||
| 계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2호표 유역현황 (10㎢당) | ||||||||||||||||||||||||||
| 기술사 | 인 | 1) 홍수량 | 30 | |||||||||||||||||||||||
| 특급기술자 | 31 | |||||||||||||||||||||||||
| 고급기술자 | 32 | |||||||||||||||||||||||||
| 중급기술자 | 33 | |||||||||||||||||||||||||
| 초급기술자 | 가. 유역현황 | 34 | ||||||||||||||||||||||||
| 계 | 18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3호표 하도특성조사 (1km당) | ||||||||||||||||||||||||||
| 기술사 | 인 | 6. 보고서 작성 | 48 | |||||||||||||||||||||||
| 특급기술자 | 49 | |||||||||||||||||||||||||
| 고급기술자 | 50 | |||||||||||||||||||||||||
| 중급기술자 | 51 | |||||||||||||||||||||||||
| 초급기술자 | 1) 하도특성 조사 | 52 | ||||||||||||||||||||||||
| 계 | 36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4호표 치수특성 조사(10㎢당) | ||||||||||||||||||||||||||
| 기술사 | 인 | 5) 홍수관리구역 현황 | 66 | |||||||||||||||||||||||
| 특급기술자 | 67 | |||||||||||||||||||||||||
| 고급기술자 | 68 | |||||||||||||||||||||||||
| 중급기술자 | 69 | |||||||||||||||||||||||||
| 초급기술자 | 2) 치수특성 조사 | 70 | ||||||||||||||||||||||||
| 계 | 54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5호표 이수특성 조사(10㎢당) | ||||||||||||||||||||||||||
| 기술사 | 인 | 0 | 84 | |||||||||||||||||||||||
| 특급기술자 | 85 | |||||||||||||||||||||||||
| 고급기술자 | 86 | |||||||||||||||||||||||||
| 중급기술자 | 87 | |||||||||||||||||||||||||
| 초급기술자 | 3) 이수특성 조사 | 88 | ||||||||||||||||||||||||
| 계 | 72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6호표 하천환경 특성 조사(10㎢당) | ||||||||||||||||||||||||||
| 기술사 | 인 | 0 | 102 | |||||||||||||||||||||||
| 특급기술자 | 103 | |||||||||||||||||||||||||
| 고급기술자 | 104 | |||||||||||||||||||||||||
| 중급기술자 | 105 | |||||||||||||||||||||||||
| 초급기술자 | 4) 하천환경 특성 조사 | 106 | ||||||||||||||||||||||||
| 계 | 90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7호표 하천이용 현황 조사(10㎢당) | ||||||||||||||||||||||||||
| 기술사 | 인 | 0 | 120 | |||||||||||||||||||||||
| 특급기술자 | 121 | |||||||||||||||||||||||||
| 고급기술자 | 122 | |||||||||||||||||||||||||
| 중급기술자 | 123 | |||||||||||||||||||||||||
| 초급기술자 | 5) 하천이용 현황 조사 | 124 | ||||||||||||||||||||||||
| 계 | 108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8호표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km당) | ||||||||||||||||||||||||||
| 기술사 | 인 | 0 | 138 | |||||||||||||||||||||||
| 특급기술자 | 139 | |||||||||||||||||||||||||
| 고급기술자 | 140 | |||||||||||||||||||||||||
| 중급기술자 | 141 | |||||||||||||||||||||||||
| 초급기술자 | 6)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 142 | ||||||||||||||||||||||||
| 계 | 126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9호표 홍수량(10㎢당) | ||||||||||||||||||||||||||
| 기술사 | 인 | 0 | 156 | |||||||||||||||||||||||
| 특급기술자 | 157 | |||||||||||||||||||||||||
| 고급기술자 | 158 | |||||||||||||||||||||||||
| 중급기술자 | 159 | |||||||||||||||||||||||||
| 초급기술자 | 1) 홍수량 산정 | 160 | ||||||||||||||||||||||||
| 계 | 144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10호표 홍수위(1km당) | ||||||||||||||||||||||||||
| 기술사 | 인 | 0 | 174 | |||||||||||||||||||||||
| 특급기술자 | 175 | |||||||||||||||||||||||||
| 고급기술자 | 176 | |||||||||||||||||||||||||
| 중급기술자 | 177 | |||||||||||||||||||||||||
| 초급기술자 | 2) 홍수위 산정 | 178 | ||||||||||||||||||||||||
| 계 | 162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11호표 계획하폭(1km당) | ||||||||||||||||||||||||||
| 기술사 | 인 | 0 | 192 | |||||||||||||||||||||||
| 특급기술자 | 193 | |||||||||||||||||||||||||
| 고급기술자 | 194 | |||||||||||||||||||||||||
| 중급기술자 | 195 | |||||||||||||||||||||||||
| 초급기술자 | 3) 계획하폭 결정 | 196 | ||||||||||||||||||||||||
| 계 | 180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12호표 하상변동 분석(1km당) | ||||||||||||||||||||||||||
| 기술사 | 인 | 0 | 210 | |||||||||||||||||||||||
| 특급기술자 | 211 | |||||||||||||||||||||||||
| 고급기술자 | 212 | |||||||||||||||||||||||||
| 중급기술자 | 213 | |||||||||||||||||||||||||
| 초급기술자 | 4) 하상변동 분석 | 214 | ||||||||||||||||||||||||
| 계 | 198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13호표 시설물 능력검토(1km당) | ||||||||||||||||||||||||||
| 기술사 | 인 | 0 | 228 | |||||||||||||||||||||||
| 특급기술자 | 229 | |||||||||||||||||||||||||
| 고급기술자 | 230 | |||||||||||||||||||||||||
| 중급기술자 | 231 | |||||||||||||||||||||||||
| 초급기술자 | 5) 시설물능력 검토 | 232 | ||||||||||||||||||||||||
| 계 | 216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14호표 수자원부존량 산정(10㎢당) | ||||||||||||||||||||||||||
| 기술사 | 인 | 0 | 246 | |||||||||||||||||||||||
| 특급기술자 | 247 | |||||||||||||||||||||||||
| 고급기술자 | 248 | |||||||||||||||||||||||||
| 중급기술자 | 249 | |||||||||||||||||||||||||
| 초급기술자 | 1) 수자원 부존량 산정 | 250 | ||||||||||||||||||||||||
| 계 | 234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15호표 하천관리유량 산정(1km당) | ||||||||||||||||||||||||||
| 기술사 | 인 | 0 | 264 | |||||||||||||||||||||||
| 특급기술자 | 265 | |||||||||||||||||||||||||
| 고급기술자 | 266 | |||||||||||||||||||||||||
| 중급기술자 | 267 | |||||||||||||||||||||||||
| 초급기술자 | 2) 하천관리유량 산정 | 268 | ||||||||||||||||||||||||
| 계 | 252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16호표 하천수 사용시설물 수요·공급량 추정(10㎢당) | ||||||||||||||||||||||||||
| 기술사 | 인 | 0 | 282 | |||||||||||||||||||||||
| 특급기술자 | 283 | |||||||||||||||||||||||||
| 고급기술자 | 284 | |||||||||||||||||||||||||
| 중급기술자 | 285 | |||||||||||||||||||||||||
| 초급기술자 | 3) 하천수 수요량 및 공급량 검토 | 286 | ||||||||||||||||||||||||
| 계 | 270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17호표 하천환경특성 분석(1km당) | ||||||||||||||||||||||||||
| 기술사 | 인 | 0 | 300 | |||||||||||||||||||||||
| 특급기술자 | 301 | |||||||||||||||||||||||||
| 고급기술자 | 302 | |||||||||||||||||||||||||
| 중급기술자 | 303 | |||||||||||||||||||||||||
| 초급기술자 |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 304 | ||||||||||||||||||||||||
| 계 | 288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18호표 치수 종합계획(1km당) | ||||||||||||||||||||||||||
| 기술사 | 인 | 0 | 318 | |||||||||||||||||||||||
| 특급기술자 | 319 | |||||||||||||||||||||||||
| 고급기술자 | 320 | |||||||||||||||||||||||||
| 중급기술자 | 321 | |||||||||||||||||||||||||
| 초급기술자 | 가. 치수 종합계획 | 322 | ||||||||||||||||||||||||
| 계 | 306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19호표 이수 종합계획(10㎢당) | ||||||||||||||||||||||||||
| 기술사 | 인 | 0 | 336 | |||||||||||||||||||||||
| 특급기술자 | 337 | |||||||||||||||||||||||||
| 고급기술자 | 338 | |||||||||||||||||||||||||
| 중급기술자 | 339 | |||||||||||||||||||||||||
| 초급기술자 | 나. 이수 종합계획 | 340 | ||||||||||||||||||||||||
| 계 | 324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20호표 하천환경 종합계획(10㎢당) | ||||||||||||||||||||||||||
| 기술사 | 인 | 0 | 354 | |||||||||||||||||||||||
| 특급기술자 | 355 | |||||||||||||||||||||||||
| 고급기술자 | 356 | |||||||||||||||||||||||||
| 중급기술자 | 357 | |||||||||||||||||||||||||
| 초급기술자 |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 358 | ||||||||||||||||||||||||
| 계 | 342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21호표 하천공간 관리계획(1km당) | ||||||||||||||||||||||||||
| 기술사 | 인 | 0 | 372 | |||||||||||||||||||||||
| 특급기술자 | 373 | |||||||||||||||||||||||||
| 고급기술자 | 374 | |||||||||||||||||||||||||
| 중급기술자 | 375 | |||||||||||||||||||||||||
| 초급기술자 | 라. 하천공간 관리계획 | 376 | ||||||||||||||||||||||||
| 계 | 360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22호표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1km당) | ||||||||||||||||||||||||||
| 기술사 | 인 | 0 | 390 | |||||||||||||||||||||||
| 특급기술자 | 391 | |||||||||||||||||||||||||
| 고급기술자 | 392 | |||||||||||||||||||||||||
| 중급기술자 | 393 | |||||||||||||||||||||||||
| 초급기술자 | 가.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 | 394 | ||||||||||||||||||||||||
| 계 | 378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23호표 투자우선순위, 결론 및 기대효과(1km당) | ||||||||||||||||||||||||||
| 기술사 | 인 | 0 | 408 | |||||||||||||||||||||||
| 특급기술자 | 409 | |||||||||||||||||||||||||
| 고급기술자 | 410 | |||||||||||||||||||||||||
| 중급기술자 | 411 | |||||||||||||||||||||||||
| 초급기술자 | 나. 투자우선순위 및 결론 | 412 | ||||||||||||||||||||||||
| 계 | 396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24호표 보고서 작성(1km당) | ||||||||||||||||||||||||||
| 기술사 | 인 | 0 | 426 | |||||||||||||||||||||||
| 특급기술자 | 427 | |||||||||||||||||||||||||
| 고급기술자 | 428 | |||||||||||||||||||||||||
| 중급기술자 | 429 | |||||||||||||||||||||||||
| 초급기술자 | 가. 보고서 작성 | 430 | ||||||||||||||||||||||||
| 계 | 414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25호표 하천시설물도 작성(1km당) | ||||||||||||||||||||||||||
| 기술사 | 인 | 0 | 444 | |||||||||||||||||||||||
| 특급기술자 | 445 | |||||||||||||||||||||||||
| 고급기술자 | 446 | |||||||||||||||||||||||||
| 중급기술자 | 447 | |||||||||||||||||||||||||
| 초급기술자 | 가. 하천시설물도 | 448 | ||||||||||||||||||||||||
| 계 | 432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26호표 제방 및 호안 현황(1km당) | ||||||||||||||||||||||||||
| 기술사 | 인 | 0 | 462 | |||||||||||||||||||||||
| 특급기술자 | 463 | |||||||||||||||||||||||||
| 고급기술자 | 464 | |||||||||||||||||||||||||
| 중급기술자 | 465 | |||||||||||||||||||||||||
| 초급기술자 |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 466 | ||||||||||||||||||||||||
| 계 | 450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27호표 댐,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 현황(1km당) | ||||||||||||||||||||||||||
| 기술사 | 인 | 0 | 480 | |||||||||||||||||||||||
| 특급기술자 | 481 | |||||||||||||||||||||||||
| 고급기술자 | 482 | |||||||||||||||||||||||||
| 중급기술자 | 483 | |||||||||||||||||||||||||
| 초급기술자 |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 484 | ||||||||||||||||||||||||
| 계 | 468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28호표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1km당) | ||||||||||||||||||||||||||
| 기술사 | 인 | 0 | 498 | |||||||||||||||||||||||
| 특급기술자 | 499 | |||||||||||||||||||||||||
| 고급기술자 | 500 | |||||||||||||||||||||||||
| 중급기술자 | 501 | |||||||||||||||||||||||||
| 초급기술자 |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 502 | ||||||||||||||||||||||||
| 계 | 486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29호표 배수펌프장 현황(1km당) | ||||||||||||||||||||||||||
| 기술사 | 인 | 0 | 516 | |||||||||||||||||||||||
| 특급기술자 | 517 | |||||||||||||||||||||||||
| 고급기술자 | 518 | |||||||||||||||||||||||||
| 중급기술자 | 519 | |||||||||||||||||||||||||
| 초급기술자 |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 520 | ||||||||||||||||||||||||
| 계 | 504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30호표 하구둑 현황(1km당) | ||||||||||||||||||||||||||
| 기술사 | 인 | 0 | 534 | |||||||||||||||||||||||
| 특급기술자 | 535 | |||||||||||||||||||||||||
| 고급기술자 | 536 | |||||||||||||||||||||||||
| 중급기술자 | 537 | |||||||||||||||||||||||||
| 초급기술자 |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 538 | ||||||||||||||||||||||||
| 계 | 522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31호표 하천현황도 작성(1km당) | ||||||||||||||||||||||||||
| 기술사 | 인 | 0 | 480 | |||||||||||||||||||||||
| 특급기술자 | 481 | |||||||||||||||||||||||||
| 고급기술자 | 482 | |||||||||||||||||||||||||
| 중급기술자 | 483 | |||||||||||||||||||||||||
| 초급기술자 | 가. 하천현황도 | 484 | ||||||||||||||||||||||||
| 계 | 468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32호표 하천개황(1km당) | ||||||||||||||||||||||||||
| 기술사 | 인 | 0 | 498 | |||||||||||||||||||||||
| 특급기술자 | 499 | |||||||||||||||||||||||||
| 고급기술자 | 500 | |||||||||||||||||||||||||
| 중급기술자 | 501 | |||||||||||||||||||||||||
| 초급기술자 |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 502 | ||||||||||||||||||||||||
| 계 | 486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33호표 측량기준점(1km당) | ||||||||||||||||||||||||||
| 기술사 | 인 | 0 | 516 | |||||||||||||||||||||||
| 특급기술자 | 517 | |||||||||||||||||||||||||
| 고급기술자 | 518 | |||||||||||||||||||||||||
| 중급기술자 | 519 | |||||||||||||||||||||||||
| 초급기술자 |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 520 | ||||||||||||||||||||||||
| 계 | 504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34호표 하천수 상황(1km당) | ||||||||||||||||||||||||||
| 기술사 | 인 | 0 | 534 | |||||||||||||||||||||||
| 특급기술자 | 535 | |||||||||||||||||||||||||
| 고급기술자 | 536 | |||||||||||||||||||||||||
| 중급기술자 | 537 | |||||||||||||||||||||||||
| 초급기술자 |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 538 | ||||||||||||||||||||||||
| 계 | 522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35호표 하천구역 현황(1km당) | ||||||||||||||||||||||||||
| 기술사 | 인 | 0 | 552 | |||||||||||||||||||||||
| 특급기술자 | 553 | |||||||||||||||||||||||||
| 고급기술자 | 554 | |||||||||||||||||||||||||
| 중급기술자 | 555 | |||||||||||||||||||||||||
| 초급기술자 |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 556 | ||||||||||||||||||||||||
| 계 | 540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36호표 홍수관리구역 현황(1km당) | ||||||||||||||||||||||||||
| 기술사 | 인 | 0 | 570 | |||||||||||||||||||||||
| 특급기술자 | 571 | |||||||||||||||||||||||||
| 고급기술자 | 572 | |||||||||||||||||||||||||
| 중급기술자 | 573 | |||||||||||||||||||||||||
| 초급기술자 |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 574 | ||||||||||||||||||||||||
| 계 | 558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37호표 하천개수 현황(1km당) | ||||||||||||||||||||||||||
| 기술사 | 인 | 0 | 588 | |||||||||||||||||||||||
| 특급기술자 | 589 | |||||||||||||||||||||||||
| 고급기술자 | 590 | |||||||||||||||||||||||||
| 중급기술자 | 591 | |||||||||||||||||||||||||
| 초급기술자 |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 592 | ||||||||||||||||||||||||
| 계 | 576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38호표 하천기본계획 전산화(1km) | ||||||||||||||||||||||||||
| 기술사 | 인 | 0 | 516 | |||||||||||||||||||||||
| 특급기술자 | 517 | |||||||||||||||||||||||||
| 고급기술자 | 518 | |||||||||||||||||||||||||
| 중급기술자 | 519 | |||||||||||||||||||||||||
| 초급기술자 | 1.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 520 | ||||||||||||||||||||||||
| 계 | 504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39호표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1km당) | ||||||||||||||||||||||||||
| 기술사 | 인 | 0 | 534 | |||||||||||||||||||||||
| 특급기술자 | 535 | |||||||||||||||||||||||||
| 고급기술자 | 536 | |||||||||||||||||||||||||
| 중급기술자 | 537 | |||||||||||||||||||||||||
| 초급기술자 | 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 538 | ||||||||||||||||||||||||
| 계 | 522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40호표 전산화성과 검수 지원(1km당) | ||||||||||||||||||||||||||
| 기술사 | 인 | 0 | 552 | |||||||||||||||||||||||
| 특급기술자 | 553 | |||||||||||||||||||||||||
| 고급기술자 | 554 | |||||||||||||||||||||||||
| 중급기술자 | 555 | |||||||||||||||||||||||||
| 초급기술자 | 3. 전산화성과 검수 | 556 | ||||||||||||||||||||||||
| 계 | 540 | |||||||||||||||||||||||||
| 적용율 적용(7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41호표 인쇄비-하천기본계획 (10km당) | ||||||||||||||||||||||||||
| 보고서 | 흑백 | 150 | 매 | 7,500 | 1,125,000 | 7,500 | 1,125,000 | |||||||||||||||||||
| 칼라 | 80 | 62,500 | 5,000,000 | 62,500 | 5,000,000 | |||||||||||||||||||||
| 부록 | 흑백 | 300 | 7,500 | 2,250,000 | 7,500 | 2,250,000 | ||||||||||||||||||||
| 평면도 | 4색도(칼라) | 10 | 62,500 | 625,000 | 62,500 | 625,000 | ||||||||||||||||||||
| 종단면도 | 흑백 | 2 | 7,500 | 15,000 | 7,500 | 15,000 | ||||||||||||||||||||
| 횡단면도 | 40 | 300,000 | 300,000 | 1 | ||||||||||||||||||||||
| 계 | 9,315,000 | 9,315,000 | ||||||||||||||||||||||||
| 적용율 적용(78%) | 7,265,700 | - | 7,265,700 | 55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42호표 인쇄비-하천대장 (10km당) | ||||||||||||||||||||||||||
| 대장조서 | 모조단면, B4 | 50 | 쪽 | 1,500 | 75,000 | 1,500 | 75,000 | |||||||||||||||||||
| 지번별조서 | 20 | 30,000 | 30,000 | |||||||||||||||||||||||
| 평면도 | 칼라 | 10 | 매 | 50,000 | 500,000 | 50,000 | 500,000 | |||||||||||||||||||
| 종단면도 | 흑백 | 2 | 5,000 | 10,000 | 5,000 | 10,000 | ||||||||||||||||||||
| 횡단면도 | 5 | 25,000 | 25,000 | |||||||||||||||||||||||
| 홍수범람도 | 칼라 | 10 | 50,000 | 500,000 | 50,000 | 500,000 | ||||||||||||||||||||
| 고수부지활용방안도 | ||||||||||||||||||||||||||
| 폐천부지활용방안도 | ||||||||||||||||||||||||||
| 구조물도 | 흑백,A3 | 30 | 1,500 | 45,000 | 1,500 | 45,000 | ||||||||||||||||||||
| 지적도 | 칼라 | 25 | 35,000 | 875,000 | 35,000 | 875,000 | 1 | |||||||||||||||||||
| 계 | 3,060,000 | 3,060,000 | ||||||||||||||||||||||||
| 적용율 적용(78%) | 2,386,800 | - | 2,386,800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43호표 인쇄비-표지 (1식) | ||||||||||||||||||||||||||
| 하천기본계획보고서 | 하드카바 | 20 | 매 | 30,000 | 600,000 | 30,000 | 600,000 | |||||||||||||||||||
| 하천기본계획부록 | ||||||||||||||||||||||||||
| 대장조서 | 고주파 | 5 | 조 | 40,000 | 200,000 | 40,000 | 200,000 | |||||||||||||||||||
| 지번별조서 | ||||||||||||||||||||||||||
| 부도 | 60,000 | 300,000 | 60,000 | 300,000 | ||||||||||||||||||||||
| 구조물도 | ||||||||||||||||||||||||||
| 지적도 | 50,000 | 250,000 | 50,000 | 250,000 | 1 | |||||||||||||||||||||
| 계 | 2,450,000 | 2,450,000 | ||||||||||||||||||||||||
| 적용율 적용(78%) | 1,911,000 | - | 1,911,000 | 18 | ||||||||||||||||||||||
| 도급율 적용(100%) | ||||||||||||||||||||||||||
| 제44호표 하상재료 시험(1km당 1회) | ||||||||||||||||||||||||||
| 시료채취+체가름시험 | 1 | 회 | 90,000 | 90,000 | 90,000 | 90,000 | 1 | |||||||||||||||||||
| 소 계 | ||||||||||||||||||||||||||
| 적용율 적용(100%) | - | |||||||||||||||||||||||||
| 도급율 적용(100%) |
| 1. 하천기본계획 | Ⅰ. 하천기본계획 | ||||||||||||
|---|---|---|---|---|---|---|---|---|---|---|---|---|---|
| 기본업무 | 단위업무 | 구분 | 적용요율 | 기본업무 | 단위업무 | 구분 | 소요인력 | 환산계수 | 보정계수 | 난이도 조정계수 | 산정 요율 (aT) | 적용 요율 (aT) | 141,880,000 |
| 가.작업계획 | (1)작업계획 수립 | L | 0.0 | 1. 개요 | 가. 계획의 목적, 범위, 기본원칙, 현황도 | L | 1.00 | 0.10 | |||||
| 나.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일반현황 | A | 0.4 | 2. 유역 및 하천현황 | 가. 유역현황 | A | 0.55 | ||||||
| (2)수문조사 | 나. 하천특성 | 0.00 | |||||||||||
| 1) 하도특성 조사 | L | 1.00 | 1.00 | ||||||||||
| (4)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 | A | 0.4 | 2) 치수특성 조사 | A | 0.55 | ||||||||
| (5)하천의 이용현황 | 3) 이수특성 조사 | ||||||||||||
| (6)하천의 환경현황 | L | 4) 하천환경 특성 조사 | |||||||||||
| (7)수질조사 | 5) 하천이용 현황 조사 | ||||||||||||
| (8)타 계획과의 조정 | 0.5 | 6)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 L | 1.00 | |||||||||
| 3. 종합검토 | 가. 치수특성분석 | 0.00 | |||||||||||
| 다.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 (1)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 A | 1.0 | 1) 홍수량 산정 | A | 1.00 | 0.55 | ||||||
| (2)홍수위 산정 | L | 2) 홍수위 산정 | L | 1.00 | |||||||||
| 3) 계획하폭 결정 | |||||||||||||
| 4) 하상변동 분석 | |||||||||||||
| 라.하상변동 분석 | (1)하상재료조사 | L | 1.0 | 5) 시설물능력 검토 | |||||||||
| (3)하상변동 및 안정하도 분석 | 나. 이수특성 분석 | 0.00 | |||||||||||
| 마.용수수급계획 수립 | (1)수자원부존량 산정 | A | 0.4 | 1) 수자원 부존량 산정 | A | 1.00 | 0.55 | ||||||
| (2)용수수급현황의 파악 | 2) 하천관리유량 산정 | L | 1.00 | ||||||||||
| (3)용수수요량 예측 및 산정 | 0.0 | 3) 하천수 수요량 및 공급량 검토 | A | 0.55 | |||||||||
| (4)물수지 분석 |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 L | 1.00 | ||||||||||
| 바.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 (1)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 1.0 | 4.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 | 가. 치수 종합계획 | |||||||||
| 사.하천의 정비․이용․보전에 관한 사항 | (1)하천의 지구별 관리계획 수립 | L | 나. 이수 종합계획 | A | 0.55 | ||||||||
| (2)하도계획 | 0.0 |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 |||||||||||
| (3)하천시설물 계획 | 1.0 | 라. 하천공간 관리계획 | L | 1.00 | |||||||||
| 아.하천 환경에 관한 사항 | (1)수환경 보존계획 | A | 5.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가.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 | |||||||||
| 나. 투자우선순위 및 결론 | |||||||||||||
| (3)하도의 유지관리 | L | 0.4 | 6. 보고서 작성 | 가. 보고서 작성 | |||||||||
| 차.보고서 작성 | (1)보고서 작성 | 0.5 | |||||||||||
| 2. 하천대장 작성 | Ⅱ. 하천시설관리대장 | ||||||||||||
| 가.하천대장 작성 | (1)하천현황대장조서 | L | 1.0 | 1. 하천시설 대장 | 가. 하천시설물도 | L | 1.00 | 0.00 | 1.00 | ||||
| (2)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 나. 하천시설대장 조서 | ||||||||||||
| (3)하천대장부록 | |||||||||||||
| 나.하천대장 도면작성 | (1)하천대장부도 작성 | 2. 하천현황 대장 | 가. 하천현황도 | L | 1.00 | 1.00 | |||||||
| (2)지적도 작성 | 0.4 | 나. 하천현황대장 조서 | |||||||||||
| 다.하천대장 전산화 | (1)수치지도 작성 | 1.0 | |||||||||||
| (2)전산화 입력 | Ⅲ. 하천정보 DB화 | ||||||||||||
| 1.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 L | 1.00 | 1.00 | ||||||||||
| 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 0.00 | 0.80 | |||||||||||
| 3. 전산화성과 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