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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로(소1-322호선)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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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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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푸른환경
- 낙찰금액
- 46,848,630원 · 낙찰률 88.106%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2곳 · 개찰 04/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201233 | 04/16(목) | 46,848,63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푸른환경 (주계약업체 50%) 주식회사 에스엠텍 (도급업체 50%) |
| R26TE14023424 | 04/16(목) | 46,848,63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푸른환경 (주계약업체 50%) 주식회사 에스엠텍 (도급업체 50%) |
| R26TE13684252 | 04/06(월) | 46,848,63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푸른환경 (주계약업체 50%) 주식회사 에스엠텍 (도급업체 50%) |
| R26TE13643972 | 04/06(월) | 46,848,63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푸른환경 (주계약업체 50%) 주식회사 에스엠텍 (도급업체 50%) |
요약 AI 요약
강변로(소1-322호선) 도로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절삭폐아스콘 989톤을 적정하게 운반·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용역이다.
- 절삭폐아스콘 989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성상별 선별·분류 및 재료별 분리수거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경상남도 양산시,경상남도 밀양시,경상남도 김해시,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0(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3(금) 10:00 | 지남 |
| 개찰 | 04/0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063,636원
- 배정예산
- 52,87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30(월)
- 공고번호
- R26BK01429269-000
- 참조번호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958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8,063,636원
- 배정예산
- 52,8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02.과업지시서(폐기물-강변로(소1-322호선)).hwp ===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강변로(소1-322호선) 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533번지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개 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989ton - 폐 아 스 콘 : 989ton 5. 용 역 기 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6. 적 용 범 위 본 과업지시서는 상기 폐기물처리용역에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철거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7. 일 반 사 항 1) 수급인은 계약후 7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후 7일이내에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공사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공사수행자명단 및 이력서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각 공사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체결후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울타리 설치시 EGI판넬 및 부속자재와 방진망은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진행에 필요한 임시전기설비 및 용수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안전표시를 설치하여 위험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기존의 다른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해야 하며, 또한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7)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공사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1) 본 공사 시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 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공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4) 공사착수전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이설 또는 철거할 경우 관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15) 철거건축물등의 잔해물은 당해 공사장내에서 소각해서는 안된다. 16)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중기의 통행으로 인한 분진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17) 폐슬레이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적법하게 철거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마감,단열,보온, 수장재중 석면함유 여부가 의심되는 재질 발생시 전문기관에 석면함유량 분석을 의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폐슬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등에 따라 도급자가 수행) - 작업방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술지침(산업안전공단) 및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한다. - 원형보존된폐슬레이트(사업장 일반폐기물)와 부스러진 폐슬레이트, 작업복등(지정폐기물)은 분리 선별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18) 지장물철거 및 1차 선별작업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계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9) 철거 수량은 지장물조서를 근거로 산출 하였으므로 현장여건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전에 가옥 및 건물수량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0) 공사시행시 민원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장물철거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민원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자가 주관하여 처리한다. 21) 당 공사 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수급자가 주관하여 처리한다. 22) 철거 수량은 지장물건조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특히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및 분뇨처리비와 고철재등은 추정 발주되었으며, 또한 지하의 매설구조물 상이등으로 증감수량발생시 감독의 승인을 득한후 현황사진 및 관련증빙서를 첨부후 실발생수량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23) 지장물철거는 성상별로 선별 및 분류작업에 철저를 기하여 후속 폐기물 처리업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재료별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4) 지장물 철거작업전의 선행업무인 대형(생활)폐기물과 분뇨처리가 확실히 처리된 상태에서 지장물철거가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업체와 긴밀히 업무협의 하여야 한다.
25) 지장물철거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재활용이 가능한 부산물과 폐기처분할 부산물을 선별하여 재료별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0.공고문_강변로(소1-322호선)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958호 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업체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강변로(소1-322호선)도로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 위 치 | 양산시 북부동 533 번지 일원 | ||
| 사 업 량 | ○ 절삭폐아스콘 : 989톤 ※ 폐기물 운반은 설계서상 30km이하로 반영되어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 금52,87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