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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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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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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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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0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02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03 설계내역서(공고).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 서천군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현우산업개발
- 낙찰금액
- 43,585,520원 · 낙찰률 88.057%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8곳 · 개찰 04/0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744523 | 05/26(화) | 43,474,000원 | 금차 55일, 총차 55일 | 주식회사 현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한결그린 (도급업체 40%) |
| R26TE15184145 | 05/26(화) | 43,474,000원 | 금차 55일, 총차 55일 | 주식회사 현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한결그린 (도급업체 40%) |
| R26TE15051224 | 05/26(화) | 43,474,000원 | 금차 55일, 총차 55일 | 주식회사 현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한결그린 (도급업체 40%) |
| R26TE13797892 | 04/09(목) | 43,585,520원 | 금차 55일, 총차 55일 | 주식회사 현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한결그린 (도급업체 40%) |
| R26TE13575362 | 04/09(목) | 43,585,520원 | 금차 55일, 총차 55일 | 주식회사 현우산업개발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한결그린 (도급업체 40%) |
요약 AI 요약
서천군 해안가에 밀려온 폐어구·폐어망·폐스티로폼 등 해양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바다환경지킴이·어업인·주민 등이 모아둔 해양폐기물을 신속히 운반·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해양폐기물 89톤 선별·절단 작업
- 마대에 담기지 않은 폐어구·폐어망·폐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폐기물 수집·운반
-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15톤 트럭)으로 적정 처리 장소까지 운반
- 위탁 처리(재활용 및 소각)
- 수거쓰레기 상차용 크레인 작업
- 공인계량소 계량 및 운반·처리 전·중·후 사진 촬영 제출, 일일 작업일지 작성·비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서천군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0(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2(목) 10:00 | 지남 |
| 개찰 | 04/02(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026,364원
- 배정예산
- 49,529,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7(금)
- 공고번호
- R26BK01427196-000
- 참조번호
- 서천군 공고 제2026-480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026,364원
- 배정예산
- 49,529,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2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1. 총 칙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서천군에서 발주하는 “2026년 제3차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사업을 이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률, 법령, 조례, 규칙 및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대상지 : 충청남도 서천군 해안가 일원 3. 사업의 목적 가. 본 사업은 서천군 해안가에 밀려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는 폐어구․어망 등 각종 해양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며 나. 바다환경지킴이, 어업인, 지역주민, 항 관리인 등이 수집해 놓은 해양폐기물을 신속히 운반·처리하여 상시 깨끗한 이미지 제고에 목적이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서천군수”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해양폐기물 운반·처리사업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될 폐기물 업체”를 말한다. 라. “운반·처리”라 함은 수집된 해양폐기물을 선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적정 처리 장소까지 운반 후 위탁 처리(재활용 및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5. 과업내용 가.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간으로 한다. 나. 사 업 비 : 금49,529,000원 다. 처 리 량 : 해양폐기물 89톤
라. 처리내용 : 마대에 담아있지 않은 폐어구, 폐어망, 폐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폐기물 선별·절단 작업 후 운반․처리(* 현장 확인 필수) 6. 해양폐기물 처리 가. 본 사업의 착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 착수 시에는 착수계와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거 적시에 폐기물 운반․처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없을 경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준공 기한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수거된 폐기물이 없어 처리할 수 없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연장이 불가피할 때 ○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용역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바. 수집․운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 및 민원이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폐기물 반입 장소 변경(운반거리 증가)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폐기물 반출(선별·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작업하여야 함. 이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및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자.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법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차.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의 차체 및 타이어 등에 부착된 흙 및 폐기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반출, 운행하여야 하며, 현장을 깔끔히 정돈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관련법 등 제반 규정 위반 시 감독관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타. 기타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처리량 확인 가.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관이 서로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된 경우 수거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운반․처리, 전․중․후의 광경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 작업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 또는 처리업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감독관이 지시하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9. 용역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의 정당한 용역 이행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나.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10.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처리 지연으로 폐기물이 배출지에 적체되어 민원발생 등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승인한 기간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한다. 나. 용역 기한 내 계약된 물량에 대한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 등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 대가지급 가. 본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은 폐기물 처리작업 종료 후 제출된 계량증명서에 의거 처리 실적에 따라 톤당 단가로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위탁한 폐기물을 위법 처리 또는 부당한 방법·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처리대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고철 등 매각 처리로 발생한 수익금이 있을 경우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 01 공고문.hwp === 서천군 공고 제2026-48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해양산업과 주무관(☎ 041-950-4142)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2026년 3월 27일 서천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제3차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5일간 다. 용역현장: 서천군 해안가 일원 라. 용역개요: 해양폐기물 89톤 수집‧운반‧처리 마. 기초금액: 금49,52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 2. 입찰 및 개찰 일시
참가자격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폐기물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을 보유한 자 ※ 집게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조건 충족 가능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종 | 수량 | 단위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해양쓰레기 처리작업 | |||||||||||||||||||||||||||||||||||||||||||||||||||||||||||||||||||||||||||||||||||||||||||||||||||||||||||||||||||
| 가. | 수거쓰레기 처리장 운반작업(15ton 트럭) | 89.0 | ton | ||||||||||||||||||||||||||||||||||||||||||||||||||||||||||||||||||||||||||||||||||||||||||||||||||||||||||||||||
| 나. | 수거쓰레기 상차용 크레인 | 3.0 | 회 | ||||||||||||||||||||||||||||||||||||||||||||||||||||||||||||||||||||||||||||||||||||||||||||||||||||||||||||||||
| 다 | 계량수수료 | 15.0 | |||||||||||||||||||||||||||||||||||||||||||||||||||||||||||||||||||||||||||||||||||||||||||||||||||||||||||||||||
| 소 계 | |||||||||||||||||||||||||||||||||||||||||||||||||||||||||||||||||||||||||||||||||||||||||||||||||||||||||||||||||||
| 2. 순공사비 | |||||||||||||||||||||||||||||||||||||||||||||||||||||||||||||||||||||||||||||||||||||||||||||||||||||||||||||||||||
| 3. 간접노무비 | 16.5% | [직접노무비] × 요율 | |||||||||||||||||||||||||||||||||||||||||||||||||||||||||||||||||||||||||||||||||||||||||||||||||||||||||||||||||
| 4. 산재보험료 | 3.56% | .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요율 | ||||||||||||||||||||||||||||||||||||||||||||||||||||||||||||||||||||||||||||||||||||||||||||||||||||||||||||||||
| 5. 고용보험료 | 1.01% | ||||||||||||||||||||||||||||||||||||||||||||||||||||||||||||||||||||||||||||||||||||||||||||||||||||||||||||||||||
| 6. 건강보험료 | 3.595% | 34,647 | [직접노무비] × 요율 | ||||||||||||||||||||||||||||||||||||||||||||||||||||||||||||||||||||||||||||||||||||||||||||||||||||||||||||||||
|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4,552 | [건강보험료] × 요율 | ||||||||||||||||||||||||||||||||||||||||||||||||||||||||||||||||||||||||||||||||||||||||||||||||||||||||||||||||
| 8. 연금보험료 | 4.75% | 45,779 | [직접노무비] × 요율 | ||||||||||||||||||||||||||||||||||||||||||||||||||||||||||||||||||||||||||||||||||||||||||||||||||||||||||||||||
| 9. 기타경비 | 5.2% | [재료비 + 노무비] × 요율 | |||||||||||||||||||||||||||||||||||||||||||||||||||||||||||||||||||||||||||||||||||||||||||||||||||||||||||||||||
| 10. 순 원 가 | [ 2 + 3 + 4 + 5 + 6 + 7 + 8 + 9 ] | ||||||||||||||||||||||||||||||||||||||||||||||||||||||||||||||||||||||||||||||||||||||||||||||||||||||||||||||||||
| 11. 일반관리비 | 8.0% | [순공사원가] × 요율 | |||||||||||||||||||||||||||||||||||||||||||||||||||||||||||||||||||||||||||||||||||||||||||||||||||||||||||||||||
| 12. 이윤 | 10.0%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요율 | |||||||||||||||||||||||||||||||||||||||||||||||||||||||||||||||||||||||||||||||||||||||||||||||||||||||||||||||||
| 13. 공급가액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
| 14. 수거쓰레기 위탁처리비(수집운반비+처리비) | 89.0 | ton | - | - | - | 339,310 | 30,198,599 | ||||||||||||||||||||||||||||||||||||||||||||||||||||||||||||||||||||||||||||||||||||||||||||||||||||||||||||
| 15. 선별비 | 114,814 | 10,218,410 | |||||||||||||||||||||||||||||||||||||||||||||||||||||||||||||||||||||||||||||||||||||||||||||||||||||||||||||||||
| 16. 부가가치세 | 10% | [공급가액 + 수거쓰레기 위탁처리비+선별비] × 10% | |||||||||||||||||||||||||||||||||||||||||||||||||||||||||||||||||||||||||||||||||||||||||||||||||||||||||||||||||
| 총 사업비 | 49,529,000 | [공급가액 + 수거쓰레기 위탁처리비(수집운반비+처리비) + 부가가치세], 천원미만 절사 | |||||||||||||||||||||||||||||||||||||||||||||||||||||||||||||||||||||||||||||||||||||||||||||||||||||||||||||||||
| 14) 수집운반비 + 처리비 -수집운반비(원) = [40,900(원/톤) + {35.2(원/톤·km) × 운반거리(km)}] × 쓰레기추정량(톤) ·기본료 : 40,900원/톤(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운반비 중 고정비) ·변동료 : 35.2원/톤·km(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운반비 중 변동비) ·운반거리 : 시・군청 소재지로부터 해양쓰레기 집하장까지 왕복거리(항·포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시 · 군청까지 20km로 가정) -처리비='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쓰레기 추정량(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중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및 중간처분업자(폐합성수지류) : 297,000원 15) 선별비={장비사용료(원/일) + 보통인부인건비(원/인) × 2(인)} × 톤당선별시간(일/톤) × 쓰레기 추정량(톤) ·보통인부 인건비(원) : 172,068원/일(2026년 상반기 건설노임단가) ·투입인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2인 1조 적용 ·톤당선별시간 : 양호 0.087, 보통 0.100, 불량, 0.125 중 보통의 성상 기준 양호: 작업인부의 숙련도가 높고, 쓰레기가 마대에 담겨있거나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 보통: 작업인부의 숙련도가 보통이고, 쓰레기가 일부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 불량: 작업인부의 숙련도가 낮고, 쓰레기의 성상이 혼합되어 뒤엉켜 있는 경우 ·장비사용료 : 804,000 원/일(굴삭기(0.2㎥), 2025년 12월 종합물가정보 적용) |
사업구역도
사 업 구 역 도
물량표
| 처리 대상 현장 사진 | 2017년 2월 | |||||||||||||||||||||||||||||||||||||||||||||||||||||||||||||||||||||||||||||||||||||||||||||||||||||||||||||||||
|---|---|---|---|---|---|---|---|---|---|---|---|---|---|---|---|---|---|---|---|---|---|---|---|---|---|---|---|---|---|---|---|---|---|---|---|---|---|---|---|---|---|---|---|---|---|---|---|---|---|---|---|---|---|---|---|---|---|---|---|---|---|---|---|---|---|---|---|---|---|---|---|---|---|---|---|---|---|---|---|---|---|---|---|---|---|---|---|---|---|---|---|---|---|---|---|---|---|---|---|---|---|---|---|---|---|---|---|---|---|---|---|---|---|---|
| 1505.381818 | ||||||||||||||||||||||||||||||||||||||||||||||||||||||||||||||||||||||||||||||||||||||||||||||||||||||||||||||||||
| 21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