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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항간선 외 19개소 퇴적물제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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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성주지사 · 기타
- 낙찰업체
- 주성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42,910,000원 · 낙찰률 88.002%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3/3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443299 | 03/30(월) | 42,91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37881 | 03/30(월) | 42,91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도급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 특약조건이다.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의무와 공사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다.
- 도급 작업 전 유해·위험 시설·물질, 비일상 작업, 교대·야간·장시간 근로,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위험성 평가표(정기·수시 보고서, 결과·점검 조치 총괄표) 제출
- 관계 수급인 포함 안전보건 교육 실시, 공사는 장소·자료·강사·기자재 협조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작업 시작 시간, 연락방법,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작업공정 조정 협의,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
- 공사·계약상대자·근로자 합동 작업장 순회 점검 실시
- 유해·위험 화학물질 및 질식 위험 작업에 대한 안내문 배포와 MSDS 교육, 산소·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등 주의사항 준수
- 정전·화기·밀폐공간·굴착·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착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0(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0(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0(월) 10:00 | 지남 |
| 개찰 | 03/3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327,273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7(금)
- 공고번호
- R26BK01426778-000
- 참조번호
- 성주농지관리-1014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성주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성주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4,3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3.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hwp === 붙임3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 설 명 |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 결 재 | 공사담당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시 설 명 | 결 재 | |||||||||||
| 작 성 일 | 20 . . . | |||||||||||
| 작 성 자 | ||||||||||||
| 세부작업 | 위험요인 | 재해형태 | 위험성평가 | 위험 등급 | 예방대책 | 비 고 | ||||||
| 빈도 | 강도 | |||||||||||
| 세부공종 작성 |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 3 2 1 | 3 2 1 | 빈도 × 강도 |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 ||||||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우리공사와 관련하여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편의시설(화장실,정수기,샤워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관련 정보와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작업 중 건강에 이상 또는 위험한 경우 관계자에게 작업중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안전보건 작업정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작업절차 (公社 제정 관련 매뉴얼, 안전보건공단 등 안전관리 자료)
| 작업 구분 | 제공정보 | 비고 |
|---|---|---|
| 농업생산기반시설 | ||
| ◆ [기계] 설비 보수 *펌프, 제진기, 문비, 벨트컨베이어 | 표준작업 안전수칙 | 公社 자료 (안전게시판) |
| ◆ [전기] 설비 보수 *수배전반, 변전시설, 조작반 | ||
| ◆ [토목] 시설 유지관리·보수 *준설, 제초, 수초제거 *용배수로보수, 안전시설설치 *복통,맨홀,잠관 보수 |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 公社 매뉴얼 |
◆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 화학물질은 폭발,발화,인화,독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작업 관련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 및 숙지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사항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 전) MSDS자료 교육,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숙지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작업 주의 사항 >
| 출입금지 조치 | 연결부분 점검 | 경보설비 설치 |
|---|---|---|
| 화학물질 별도 보관 | 소화설비 비치 | 화기사용 주의 |
◆ 질식위험 작업 주의 - 밀폐 된 장소는 산소부족 또는 가스발생으로 사망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公社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질식 위험 작업 주의사항 ○ 公社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 (작업 전) 산소·가스농도 측정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질식 위험 작업 >
| 물탱크 청소·정비 | 정화조 청소·정비 | 복통·터널 작업 |
|---|---|---|
| 소화가스 관련작업 | 맨홀 작업 | 도장(방수)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