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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안 ~상사간 국지도 확포장공사(8차분) 비규격 레미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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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레미콘·시멘트

낙찰업체
(주)아산레미콘
낙찰금액
499,848,800원 · 낙찰률 91.063%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5.52억원
참가
3곳 · 개찰 04/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69679404/07(화)499,848,800원2026.12.10.(주)아산레미콘 (주계약업체 100%)
R26TE1369458104/07(화)499,848,800원2026.12.10.(주)아산레미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낙안~상사간 국지도 확포장공사(8차분)에 사용할 비규격 레미콘 2,876㎥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공사현장에 규격 25-21-50 레미콘을 공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1(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0:00지남
개찰04/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1,992,727원
배정예산
552,192,000원
기초금액
552,19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50,199,2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레미콘 (3011150501)
수량
2,876 ㎥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현장도착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6(목)
공고번호
R26BK01425181-000
참조번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6-23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01,992,727원
배정예산
552,192,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9766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가(원)기초금액(원)
레미콘25-21-50㎥2,876192,000552,192,000

다. 기초금액: 552,192,000원(추정가격 501,992,727원 + 부가가치세 50,199,273원) 라. 납품기한: 2026. 12. 10.까지 마. 납품장소: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상사면 쌍지리(국지도 58호선)일원 바. 인도조건: 공사현장 도착도 ※ 투찰 전 반드시 시방서, 내역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은 반드시 전라남도청 도로정책과 담당자(☎061-286-7421)과 사전협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총액계약,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 일시

참가자격

4. 입찰 참가자격(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05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레미콘, 세부품명번호: 3011150501)를 보유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문을 포함한 시방서, 규격서, 물품구매조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과업·요구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가금 액납품기한
레미콘25-21-50㎥2,876192,000552,192,000’26.12.10

10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소이온 침투와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균일한 콘크리트를 만들 필요가 있고, 시공할 때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8.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8-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N/mm2)1)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1821242730354045505560휨
4.02)
휨
4.52)
보통
콘크리트
20, 2580, 120, 150, 180○○○○○○-------
210-
500*, 600*--
4050, 80, 120, 150○○○
경량골재 콘크리트15, 2080, 120, 150, 180, 210○
포장 콘크리트20, 25, 4025, 65-------○○
고강도 콘크리트20, 2580○--
120, 150, 180, 210○○
500*, 600*, 700*○○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9.8 N으로 환산한다. 즉, 1 MPa=10.2 kgf/cm2가 된다.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8.2 받아들이기 검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2)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6) 기타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1.8.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8.2에 따라야 한다.

슬럼프슬럼프 허용오차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8.3에 따라야 한다.

슬럼프 플로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75
600± 100
7001)
부재의 종류콘크리트속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멘트 질량에 대한 비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0.06
염화물에 노출된 철근콘크리트0.15
건조한 상태이거나 습기로부터 차단된 철근 콘크리트1)1.00
기타 철근 콘크리트0.30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쉬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체의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
(mm)
천연 잔골재부순 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kg/m3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2.1-2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종류최댓값
점토 덩어리1.01)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0.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4)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mm 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 순환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 g/mm3 및 0.0024 g/mm3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 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굵은 순환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골재번호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골재번호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10090756550402520131052.51.2
190 ~ 4090 ~ 10025 ~ 600 ~
15
0 ~ 5
265 ~ 4010090 ~ 10035 ~ 70
350 ~ 2510090 ~ 10035 ~ 700 ~
15
0 ~ 5
35750 ~ 595 ~ 10035 ~ 7010 ~ 300 ~ 5
440 ~ 2010090 ~ 10020 ~ 550 ~
15
0 ~ 5
46740 ~ 595 ~ 10035 ~ 7010 ~ 300 ~ 5
5725 ~ 510095 ~ 10025 ~ 600 ~
10
0 ~ 5
6720 ~ 510090 ~ 10020 ~ 55
713 ~ 510090 ~ 10040 ~ 700 ~
15
810 ~ 2.510085 ~ 10010 ~ 300 ~
10
0 ~ 5
종류최댓값
점토덩어리0.251)
연한 석편5.02)
0.08 mm 체 통과량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0.002 g/mm3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굵은골재의 0.08 mm 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에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및 강재의 배치, 특히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를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시험횟수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설계기준압축강도 (MPa)배합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0
노출상태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재비1)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M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0.5027
습한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0.4530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0.4035

주 1) 표 2.2-3과 표 2.2-4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이하로 한다. (7)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KCS 14 20 4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55% 이하로 한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 시멘트량 (1) 단위 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나) 슬래브 두께의 1/3 (다)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구조물의 종류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40
무근콘크리트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6을 표준으로 한다.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또는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2.2-7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 이내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공기량(%)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심한 노출1)보통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1)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1)
W/B
(%)
잔골재율
S/a
(%)
물시멘트잔골재굵은
골재
혼화재료
혼화재1)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굵은 골재량,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 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10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재료의 종류측정단위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1)
혼화제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 1
± 3
± 1
± 2
± 3

주 1)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로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18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8)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 정도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종류항목시험⋅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공사 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 표준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필요로 하는 항목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종류항목시험⋅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상수도수-상수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공사시작 전상수도수일 것
상수도수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2의 항목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절대건조밀도KS F 2504의 방법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6에 적합할 것
2.1.3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KS F 2512의 방법
0.08 mm 체 통과량KS F 2511의 방법
염소이온량KS F 2515의 방법
유기불순물KS F 2510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KS F 2513의 방법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KS F 2507의 방법
부순
모래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2)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잔골재KS F 2544의
품질 항목
KS F 2544의 방법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44에 적합할 것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바다잔골재의 경우 및 바다잔골재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소이온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강자갈절대건조밀도KS F 2503의 방법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6에 적합할 것
2.1.4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KS F 2512의 방법
0.08 mm 체 통과량KS F 2511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알칼리실리카반응성)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KS F 2513의 방법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KS F 2507의 방법
부순 골재KS F 2527의 품질 항목KS F 2527의 방법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KS F 2544의 품질 항목KS F 2544의 방법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44에 적합할 것
외기온도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2.0시간
25 ℃ 이하2.5시간
일평균기온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쉬 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 이상5일7일3일
10 ℃ 이상7일9일4일
5 ℃ 이상9일12일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항목시험⋅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외관 관찰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운반량양의 확인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항목시험⋅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외관 관찰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KS F 2402의 방법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30 mm 이상 80 mm 미만
: 허용오차 ±15 mm
80 mm 이상 180 mm 이하
: 허용오차 ±25 mm
공기량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온도측정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질량KS F 2409의 방법
염소이온량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윈칙적으로 0.3 kg/m3 이하
배합단위수량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내릴 때
전 배치
단위 시멘트량시멘트의 계량치내릴 때 / 전 배치
물-결합재비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펌퍼빌리티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펌프 압송 시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소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종류항목시험⋅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1)판정기준
종류항목시험⋅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1)≤ 35 MPa> 35 MPa
설계기준압축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의 방법1)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m3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그 밖의 경우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항목시험⋅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외관 관찰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타설량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소정의 양일 것
항목시험⋅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외관 관찰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양생기간일수, 시간의 확인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