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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읍 산양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 건축물해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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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통영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조양산업
낙찰금액
41,300,000원 · 낙찰률 88.624%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4/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56587904/01(수)41,300,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대성환경 (도급업체 49%)
주식회사 조양산업 (주계약업체 51%)
R26TE1353571804/01(수)41,300,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대성환경 (도급업체 49%)
주식회사 조양산업 (주계약업체 51%)

요약 AI 요약

통영시 산양읍 산양삼거리 일원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구분해 적정 처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통영시,경상남도 고성군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30(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1(수) 11:00지남
개찰04/01(수)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663,636원
배정예산
46,93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6(목)
공고번호
R26BK01424501-000
참조번호
통영시 공고 제2026-698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663,636원
배정예산
46,93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산양읍 산양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 건축물해체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건설폐기물 처리 일반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용역기간 본 사업의 폐기물 처리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로 하고 다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사업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시행중 용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 ․ 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처리업체(아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 또는 공사 책임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용역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 별 공 사 지 시 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중 발주청의 지시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폐기물 처리 사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 ․ 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청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사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이 확인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건설폐기물 처리 특별시방서

특 별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 제4호다목2)나)(4)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바. 별표 5 제4호다목2)(5)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 제4호다목2)나)(6)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사. 허가받은 처리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처리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리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고문(산양읍 산양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 건축물해체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통영시 공고 제2026-69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424501-000) 가. 용 역 명: 산양읍 산양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 건축물해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금액: 금46,930,000원(추정가격:42,663,636원, 부가가치세:4,266,364원) 다. 기초금액: 금46,930,000원 라. 위 치: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1382-9번지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바.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수량 및 내용은 내역서 참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3. 30. 10:00 ∼ 2026. 4. 1. 11:00

참가자격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3. 31.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1.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 경남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항목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재활용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항목이 등록 되어야 합니다.

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非)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1227]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제5호가목(3)수집ˑ운반차량 기준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2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재활용업 허가증】은 낙찰자 선정 전 통영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5.입찰참가자격의 가.의 ②에 해당][업종코드: 1253]이어야 합니다.(폐기물 재활용업체, 운반업체 대표사 불가) ※ 공동수급 구성 업체는 경상남도 내여야 합니다. ※ 분담금액비율 ① 처 리 비: 80.2%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70.8% -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9.4% ② 수집․운반: 19.8%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9.1% - 폐기물 수집·운반업 0.7%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3. 31. 18:00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ㅇ용역명: 산양읍 산양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 건축물해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품 명규 격단위수량비 고
건설폐기물처리비1)남평리1382-9/근생/블럭조/슬레이트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37.2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9.2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3.1
폐목재(원목)2.6
건설폐재류 상차비37.2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22.3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37.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22.3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폐목재류2.6
[ 합 계 ]
건설폐기물처리비2)남평리1382-8/주택/블럭조/슬레트+골강판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샌드위치판넬 운반비포함M30.3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37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9.5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0.4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3.1
폐합성수지0.04
폐목재(원목)3.1
건설폐재류 상차비37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22.9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37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22.9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폐합성수지류0.04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폐목재류3.1
[ 합 계 ]
건설폐기물처리비3,4)남평리1381-6/주택,근생/블럭조/슬레이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99.8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26.9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8.6
폐합성수지0.05
폐목재(원목)8.2
건설폐재류 상차비99.8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35.5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99.8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35.5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폐합성수지류0.05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폐목재류8.2
[ 합 계 ]
건설폐기물처리비5)남평리1397-11/근생/블럭조/판넬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샌드위치판넬 운반비포함M39.8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45.1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26.8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3.7
폐합성수지0.2
폐목재(원목)3.7
건설폐재류 상차비45.1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30.5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45.1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30.5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폐합성수지류0.2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폐목재류3.7
[ 합 계 ]
건설폐기물처리비6)남평리1397-11/주택/블럭조/스라브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샌드위치판넬 운반비포함M30.3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72.4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36.8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4.9
폐합성수지0.1
폐목재(원목)0.2
건설폐재류 상차비72.4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41.7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72.4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41.7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폐합성수지류0.1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폐목재류0.2
[ 합 계 ]
건설폐기물처리비7)남평리1397-11/주택/블럭조/슬레이트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19.9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9.8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2
폐목재(원목)2
건설폐재류 상차비19.9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11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19.9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11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폐목재류2
[ 합 계 ]
건설폐기물처리비8)남평리1397-11/근생/블럭조/스라브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79.4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30.4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2.6
폐목재(원목)0.03
건설폐재류 상차비79.4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33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79.4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33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폐목재류0.03
금액정리식-1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