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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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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동일전기
- 낙찰금액
- 245,597,059원 · 낙찰률 90.37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493곳 · 개찰 04/0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50895 | 09/16(수) | 251,776,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동일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34117 | 09/16(수) | 251,776,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동일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28878 | 08/26(수) | 272,26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동일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92253 | 08/26(수) | 272,26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동일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91209 | 08/26(수) | 245,597,05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동일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21265 | 08/26(수) | 245,597,05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동일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204869 | 04/22(수) | 245,597,05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동일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51810 | 04/22(수) | 245,597,05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동일전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창조고 급식실을 증축·현대화하면서 전기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급식실과 관련 공간에 전력·조명·전열 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설비를 철거·재사용합니다.
-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공사
- 냉난방설비 전기공사
- 급식실 주방 전열설비 공사
- 전열설비 공사(콘센트 등)
- 전등설비 공사(LED 조명기구 설치 및 기존 조명기구 재사용 설치)
- 케이블트레이 설비 공사 및 기존 설비 철거 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7(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2(목) 10:00 | 지남 |
| 개찰 | 04/02(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7,28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26(목)
- 공고번호
- R26BK01424306-001
- 참조번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2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7,28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820-0999) 및 경기 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익제보센 2. 입찰 및 계약방식 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1. 공사개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1.1.공고번호: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2호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공개 1.2.공 사 명:[긴급]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전기공사 2.1.2.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1.3.공사현장:경기도 안성시 바에 따릅니다. 1.4.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2.1.3.기초금액은 7.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1.5.공사내용: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2.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 -4-
| 공사명: |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전기공사 |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 소 계 ) | ||||
| 순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 노무비) * 15 % | |||
| ( 소 계 ) | ||||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 공 | 퇴 직 금 공 제 | (직접 노무비) * 2.3 % | ||
| 경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직노) * 3.11 % | ||
| 기 타 경 비 | (재료+노무) * 4.6 %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 노무비) * 3.595 %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 노무비) * 4.75 % | |||
| 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 보험료) * 13.14 %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 비 | ||||
| 비 | ||||
| ( 소 계 ) | ||||
| ( 순 공 사 비 계 ) | ||||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노무+경비) * 8 % | |||
| 이 윤 |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 |||
| ( 공 급 가 액 ) | ||||
| 부 가 가 치 세 | ||||
| 도 급 액 | ||||
| ( 총 계 ) |
| 총줄수-> | 55 | 2.0 | [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전기공사 ]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전기공사] | |||||||||||||||
| 001 | 1. 전기공사 | 식 | 1 | |||||||||||||
| 0 | 0 | 0 | 0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 | |||||||||||||||
| 00101 | 1-1. 전력간선및동력설비공사 | 식 | 1 | |||||||||||||
| 00102 | 1-2. 냉난방설비공사 | |||||||||||||||
| 00103 | 1-3. 급식실주방전열설비공사 | |||||||||||||||
| 00104 | 1-4. 전열설비공사 | |||||||||||||||
| 00105 | 1-5. 전등설비공사 | |||||||||||||||
| 00106 | 1-6. CABLE TRAY설비공사 | |||||||||||||||
| 00107 | 1-7. 철거공사 | |||||||||||||||
| 0 | 0 | 0 | 0 | |||||||||||||
| 001 | Total | ( 합 계 ) |
| 총줄수-> | 263 | 2.0 | [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전기공사 ]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전기공사::1-1.전력간선및동력설비공사 | |||||||||||||||
| 597503D8002 | 00101 | G59750338002 | 나사없는전선관 | E25 | m | 6 | 제 13호 | |||||||||
| 597503D8004 | G59750338004 | E39 | 8 | 제 15호 | ||||||||||||
| 597503D8008 | G59750338008 | E75 | 28 | 제 17호 | ||||||||||||
| 597530B7024 | G5975301702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22 mm 일반-방수 | 4 | 제 24호 | |||||||||||
| 59753017064 | 3913170620174447 |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 개 | |||||||||||||
| 59753017066 | 3913170620174449 |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 10 | |||||||||||||
| 56959100803 | EAB110213000 | 36 mm 방수 | m | 6 | 제 26호 | |||||||||||
| 597538F7021 | G59753857021 | 풀박스 | 100×100×100 | 개 | 1 | 제 29호 | ||||||||||
| 597538F7071 | G59753857071 | 200×200×150 | 3 | 제 31호 | ||||||||||||
| E14509C7203 | GE1450927203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6㎟ | m | 56 | 제 42호 | ||||||||||
| E14509C7204 | GE1450927204 | 10㎟ | 34 | 제 43호 | ||||||||||||
| E14509C7205 | GE1450927205 | 16㎟ | 49 | 제 44호 | ||||||||||||
| E14509C7206 | GE1450927206 | 25㎟ | 28 | 제 45호 | ||||||||||||
| E14509C7209 | GE1450927209 | 50㎟ | 8 | 제 46호 | ||||||||||||
| E14502I7509 | GE1450287509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1C×50㎟ | 496 | 제 48호 | |||||||||||
| E14502I7512 | GE1450287512 | 0.6/1kv F-CV 1C×95㎟ | 740 | 제 49호 | ||||||||||||
| E14502I7523 | GE1450287523 | 0.6/1kv F-CV 2C×6㎟ | 56 | 제 51호 | ||||||||||||
| E14502I7564 | GE1450287564 | 0.6/1kv F-CV 4C×10㎟ | 34 | 제 54호 | ||||||||||||
| E14502I7565 | GE1450287565 | 0.6/1kv F-CV 4C×16㎟ | 83 | 제 55호 | ||||||||||||
| 56959100809 | G56959100809 | 배선용차단기(ABS-204) | 4P 225AF 150AT | EA | 1 | 제 68호 | ||||||||||
| E94001H7003 | GE9400177003 | 러그단자 | 동관단자 1 HOLE 25 ㎟ | 개 | 제 69호 | |||||||||||
| E94001H7005 | GE9400177005 | 동관단자 1 HOLE 50 ㎟ | 10 | 제 70호 | ||||||||||||
| E94001H7007 | GE9400177007 | 동관단자 1 HOLE 95 ㎟ | 16 | 제 71호 | ||||||||||||
| E94002G7006 | GE9400267006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16 ㎟ | 29 | 제 72호 | |||||||||||
| EKO40007002 | EKO400070002 | 파이프행거 | 70C | 개소 | 6 | 제 11호 | ||||||||||
| 56959100813 | G56959100813 | 배선용차단기철거 | 4P 100/100 | EA | 1 | 제 75호 | ||||||||||
| 56959100815 | G56959100815 | 분전반 | MCP-K | 면 | 제 76호 | |||||||||||
| 56959100817 | G56959100817 | PP-K1 | 제 77호 | |||||||||||||
| 56959100819 | G56959100819 | PP-K2 | 제 78호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2.냉난방설비공사 | |||||||||||||||
| 597530B7003 | 00102 | G5975301700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일반-비방수 | m | 68 | 제 21호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10 | ||||||||||||
| MM318075001 | 3913170825309903 |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 E19 | 17 | ||||||||||||
| MM318075101 | 3913170825309896 | 커넥터 E19 | 10 | |||||||||||||
| 59753767201 | 3912130820174710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평형 | 5 | ||||||||||||
| 56959100805 | EAB110215000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213 | 제 39호 | ||||||||||
| EKK21302002 | EKK213020002 | 아웃렛박스-ST | 8각 54mm 노출 | 개 | 5 | 제 5호 | ||||||||||
| EKO40001002 | EKO400010002 | 파이프행거 | 16C | 개소 | 30 | 제 7호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3.급식실주방전열설비공사 | |||||||||||||||
| 597503D8001 | 00103 | G59750338001 | 나사없는전선관 | E19 | m | 148 | 제 12호 | |||||||||
| 597503D8003 | G59750338003 | E31 | 102 | 제 14호 | ||||||||||||
| 597503D8004 | G59750338004 | E39 | 26 | 제 15호 | ||||||||||||
| 597503D8007 | G59750338007 | E63 | 12 | 제 16호 | ||||||||||||
| 597530J7002 | G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79 | 제 18호 | |||||||||||
| 597530J7004 | G59753097004 | CD-난연성 28㎜ | 10 | 제 20호 | ||||||||||||
| 597530B7023 | G5975301702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일반-방수 | 19 | 제 23호 | |||||||||||
| 597530B7026 | G59753017026 | 36 mm 일반-방수 | 11 | 제 25호 | ||||||||||||
| 59753017063 | 3913170620174446 |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 개 | 34 | ||||||||||||
| 59753017066 | 3913170620174449 |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 14 | |||||||||||||
| MM318075001 | 3913170825309903 |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 E19 | 30 | ||||||||||||
| MM318075003 | 3913170825309905 | 커플링 E31 | 24 | |||||||||||||
| MM318075004 | 3913170825309906 | 커플링 E39 | 4 | |||||||||||||
| MM318075006 | 3913170825309908 | 커플링 E63 | 1 | |||||||||||||
| MM318075101 | 3913170825309896 | 커넥터 E19 | 76 | |||||||||||||
| MM318075103 | 3913170825309898 | 커넥터 E31 | 58 | |||||||||||||
| MM318075104 | 3913170825309899 | 커넥터 E39 | 14 | |||||||||||||
| MM318075106 | 3913170825309901 | 커넥터 E63 | 10 | |||||||||||||
| 597537H7102 | G59753777102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46 | 제 27호 | |||||||||||
| 597537H7111 | G59753777111 | 2 개용 54 mm | 5 | 제 28호 | ||||||||||||
| 59753767231 | 3912130820174713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평형 | 43 | ||||||||||||
| 597538F7031 | G59753857031 | 풀박스 | 150×150×100 | 14 | 제 30호 | |||||||||||
| E14506G7003 | GE1450667003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2.25mm(4㎟) | m | 800 | 제 40호 | ||||||||||
| E14509C7202 | GE1450927202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4㎟ | 150 | 제 41호 | |||||||||||
| E14509C7203 | GE1450927203 | 6㎟ | 11 | 제 42호 | ||||||||||||
| E14509C7205 | GE1450927205 | 16㎟ | 29 | 제 44호 | ||||||||||||
| E14502I7522 | GE1450287522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2C×4㎟ | 850 | 제 50호 | |||||||||||
| E14502I7562 | GE1450287562 | 0.6/1kv F-CV 4C×4㎟ | 150 | 제 52호 | ||||||||||||
| E14502I7563 | GE1450287563 | 0.6/1kv F-CV 4C×6㎟ | 58 | 제 53호 | ||||||||||||
| E14502I7566 | GE1450287566 | 0.6/1kv F-CV 4C×25㎟ | 107 | 제 56호 | ||||||||||||
| 593503B7206 | G59350317206 | 콘센트 | 매입-접지형, 250V 2구 | 개 | 12 | 제 63호 | ||||||||||
| 593503B7122 | G59350317122 | 노출-접지형, 250V 2구 | 10 | 제 65호 | ||||||||||||
| 593503B7208 | G59350317208 | 방우콘센트 | 매입-접지형, 250V 2구 | 39 | 제 67호 | |||||||||||
| E94002G7006 | GE9400267006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16 ㎟ | 5 | 제 72호 | |||||||||||
| E94002G7007 | GE9400267007 | R형동선 나압착 25 ㎟ | 40 | 제 73호 | ||||||||||||
| 56959100801 | EAB110211000 | 배관용 홈파기 | Φ22이하 | m | 11 | 제 4호 | ||||||||||
| EKK24302002 | EKK243020002 | 아웃렛박스-ST | 중형4각 54mm 노출 | 개 | 43 | 제 6호 | ||||||||||
| EKO40001002 | EKO400010002 | 파이프행거 | 16C | 개소 | 56 | 제 7호 | ||||||||||
| EKO40003002 | EKO400030002 | 28C | 44 | 제 8호 | ||||||||||||
| EKO40004002 | EKO400040002 | 36C | 13 | 제 9호 | ||||||||||||
| EKO40006002 | EKO400060002 | 54C | 5 | 제 10호 | ||||||||||||
| 0 | 0 | 0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4.전열설비공사 | |||||||||||||||
| 597503D8001 | 00104 | G59750338001 | 나사없는전선관 | E19 | m | 84 | 제 12호 | |||||||||
| 597503D8003 | G59750338003 | E31 | 59 | 제 14호 | ||||||||||||
| 597530J7002 | G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57 | 제 18호 | |||||||||||
| 597530B7023 | G5975301702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일반-방수 | 9 | 제 23호 | |||||||||||
| 59753017063 | 3913170620174446 |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 개 | 18 | ||||||||||||
| MM318075001 | 3913170825309903 |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 E19 | 22 | ||||||||||||
| MM318075003 | 3913170825309905 | 커플링 E31 | 8 | |||||||||||||
| MM318075101 | 3913170825309896 | 커넥터 E19 | 46 | |||||||||||||
| MM318075103 | 3913170825309898 | 커넥터 E31 | 18 | |||||||||||||
| 597537H7102 | G59753777102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23 | 제 27호 | |||||||||||
| 59753767231 | 3912130820174713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평형 | 21 | ||||||||||||
| E14506G7003 | GE1450667003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2.25mm(4㎟) | m | 482 | 제 40호 | ||||||||||
| E14509C7202 | GE1450927202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4㎟ | 59 | 제 41호 | |||||||||||
| E14502I7522 | GE1450287522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2C×4㎟ | 460 | 제 50호 | |||||||||||
| 593503B7206 | G59350317206 | 콘센트 | 매입-접지형, 250V 2구 | 개 | 23 | 제 63호 | ||||||||||
| 593503B7207 | G59350317207 | 방우콘센트 | 매입-접지형, 250V 1구 | 4 | 제 66호 | |||||||||||
| EKK24302002 | EKK243020002 | 아웃렛박스-ST | 중형4각 54mm 노출 | 21 | 제 6호 | |||||||||||
| EKO40001002 | EKO400010002 | 파이프행거 | 16C | 개소 | 40 | 제 7호 | ||||||||||
| EKO40003002 | EKO400030002 | 28C | 17 | 제 8호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5.전등설비공사 | |||||||||||||||
| 597530J7002 | 00105 | G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35 | 제 18호 | |||||||||
| 597530J7003 | G59753097003 | CD-난연성 22㎜ | 3 | 제 19호 | ||||||||||||
| 597530B7003 | G5975301700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일반-비방수 | 462 | 제 21호 | |||||||||||
| 597530B7004 | G59753017004 | 22 mm 일반-비방수 | 1 | 제 22호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382 | ||||||||||||
| 597537H7102 | G59753777102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14 | 제 27호 | |||||||||||
| 597537H7111 | G59753777111 | 2 개용 54 mm | 3 | 제 28호 | ||||||||||||
| 59753767201 | 3912130820174710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평형 | 93 | ||||||||||||
| 59753767231 | 3912130820174713 | 커버, 4각, 평형 | 4 | |||||||||||||
| 56959100805 | EAB110215000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1749 | 제 39호 | ||||||||||
| 593015B7001 | G59301517001 | 매입스위치 | 250V 1로1구 | 개 | 5 | 제 57호 | ||||||||||
| 593015B7002 | G59301517002 | 250V 1로2구 | 제 58호 | |||||||||||||
| 593015B7003 | G59301517003 | 250V 1로3구 | 2 | 제 59호 | ||||||||||||
| 593015B7004 | G59301517004 | 250V 1로4구 | 제 60호 | |||||||||||||
| 593015B7005 | G59301517005 | 250V 1로5구 | 1 | 제 61호 | ||||||||||||
| 56959100807 | EAB110217000 | 일괄소등 스위치 | 250V 16A | 2 | 제 62호 | |||||||||||
| 593503B7121 | G59350317121 | 콘센트 | 노출-접지형, 250V 원형 | 8 | 제 64호 | |||||||||||
| 56953100929 | EAB110560000 | 석고따기 | 천정 | 식 | 2 | 제 3호 | ||||||||||
| EKK21302002 | EKK213020002 | 아웃렛박스-ST | 8각 54mm 노출 | 개 | 100 | 제 5호 | ||||||||||
| EKK24302002 | EKK243020002 | 중형4각 54mm 노출 | 4 | 제 6호 | ||||||||||||
| EKO40001002 | EKO400010002 | 파이프행거 | 16C | 개소 | 144 | 제 7호 | ||||||||||
| 56959100831 | G56959100831 | 조명기구(LED-1) | 평판매입 40W | EA | 6 | 제 84호 | ||||||||||
| 56959100833 | G56959100833 | 조명기구(LED-2) | 초슬림매입 40W | 제 85호 | ||||||||||||
| 56959100835 | G56959100835 | 조명기구(LED-3) | 직부방습등 50W | 11 | 제 86호 | |||||||||||
| 56959100837 | G56959100837 | 조명기구(LED-4) | 다운라이트 10W | 14 | 제 87호 | |||||||||||
| 56959100839 | G56959100839 | 조명기구(LED-5) | 원형직부 12W | 10 | 제 88호 | |||||||||||
| 56959100841 | G56959100841 | 조명기구재사용설치 | 방습등 | 46 | 제 89호 | |||||||||||
| 56959100843 | G56959100843 | 초슬림매입 40W | 37 | 제 90호 | ||||||||||||
| 0 | 0 | 0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6.CABLE TRAY설비공사 | |||||||||||||||
| 케이블트레이 | STRAIGHT,St W150x100Hx2.3t | m | 26 | 제 32호 | ||||||||||||
| 597518B7211 | 00106 | G59751817211 | STRAIGHT,St W200x100Hx2.3t | 24 | ||||||||||||
| 597518B7222 | G59751817222 | STRAIGHT,St W300x100Hx2.3t | 57 | 제 33호 | ||||||||||||
| 597518B7333 | G59751817333 | COVER,St W200 | 24 | 제 34호 | ||||||||||||
| 597518B7334 | G59751817334 | COVER,St W300 | 3 | 제 35호 | ||||||||||||
| 597549G7011 | G5975496701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ELBOW, St,W300x100Hx2.3t | 개 | 7 | 제 36호 | ||||||||||
| 597549G7111 | G59754967111 | V. ELBOW, St,W300x100Hx2.3t | 1 | 제 37호 | ||||||||||||
| 597549G7207 | G59754967207 | H. TEE, St, W300x100Hx2.3t | 제 38호 | |||||||||||||
| 59754967501 | 3913170520175118 |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 137 | |||||||||||||
| 59754967521 | 3913170520175120 | SHANK BOLT & NUT, 아연도 | 1377 | |||||||||||||
| 59754967561 | 3913170520175124 | BONDING JUMPER, 35㎟ | 137 | |||||||||||||
| 59754967571 | 3913170520175125 | HOLD DOWN CLAMP, 아연도 | 132 | |||||||||||||
| 59754967581 | 3913170520175126 |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 ||||||||||||||
| E14509C7212 | GE1450927212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95㎟ | m | 103 | 제 47호 | ||||||||||
| 56950160300 | EAA110430000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 W300-1단 | 식 | 66 | 제 1호 | ||||||||||
| 56950170114 | EAA110640000 | EPS SUPPORT | 17 | 제 2호 | ||||||||||||
| 0 | 0 | 0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7.철거공사 | |||||||||||||||
| 56959100821 | 00107 | G56959100821 | 분전반철거 | P-K1 | 면 | 1 | 제 79호 | |||||||||
| 56959100823 | G56959100823 | 스위치철거 | 1-6구 | EA | 10 | 제 80호 | ||||||||||
| 56959100825 | G56959100825 | 전선철거 | F-GV 4SQ | m | 20 | 제 81호 | ||||||||||
| 56959100827 | G56959100827 | F-GV 50SQ | 77 | 제 82호 | ||||||||||||
| 56959100829 | G56959100829 | F-GV 6SQ | 64 | 제 83호 | ||||||||||||
| 56959100845 | G56959100845 | 조명기구재사용철거 | 방습등 | EA | 46 | 제 91호 | ||||||||||
| 56959100847 | G56959100847 | 사각등 600*600 | 37 | 제 92호 | ||||||||||||
| 56959100849 | G56959100849 | 조명기구철거 | 다운라이트 | 26 | 제 93호 | |||||||||||
| 56959100851 | G56959100851 | 매입등 1200*300 | 3 | 제 94호 | ||||||||||||
| 56959100853 | G56959100853 | 벽부등 | 1 | 제 95호 | ||||||||||||
| 56959100855 | G56959100855 | 케이블철거 | F-CV 1C95SQ | m | 305 | 제 96호 | ||||||||||
| 56959100857 | G56959100857 | F-CV 3C4SQ | 20 | 제 97호 | ||||||||||||
| 56959100859 | G56959100859 | F-CV 3C6SQ | 64 | 제 98호 | ||||||||||||
| 56959100861 | G56959100861 | 콘센트철거 | 1구 | EA | 27 | 제 99호 | ||||||||||
| 56959100863 | G56959100863 | 2구 | 9 | 제 100호 | ||||||||||||
| 0 | 0 | 0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붙임3] 시방서(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전기공사).hwp ===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전기공사
전 기 공 사 시 방 서
2026. 3.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목 차 ]
제1장. 일반 공통 사항 E00000- 1 제2장. 분전반 설치 공사 E00000- 6 제3장. 전등 전열 공사 E00000- 8 제4장. 배선 기구 E00000- 12 제5장. 배선 공사 E00000- 13 제6장. 배관 공사 E00000- 19 제7장. 풀박스, 정크션 박스 E00000- 24 제8장. 접지 공사 E00000- 26 제9장. 준공도 및 보수 요령서 작성지침 E00000- 28 제10장. 기기의 검사 및 시공의 입회 E00000- 29 제11장. 기기 기구 및 재료 E00000- 30 제12장. 안전관리 E00000- 31 제13장. 화재감시자 배치 E00000- 41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1 목 적
본 시방서는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전기공사 전기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공과정에서 이견이나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확인 및 협의를 통한 전기기술기준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공 사 명 : 경기창조고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전기공사 2) 공 사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89번지
1.2 적용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건설 기술 관리법 , 건설업법 및 관계 령 ⋅ 규칙 나) 전기 사업법, 전기 공사업법 및 관계령⋅규칙 , 전기설비 기술 기준 다) 대한 전기 협회 발행 내선규정,배전규정 라)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마) 소방법,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바)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사) 항공법 및 관계령 규칙 아) 한국 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령 , 규칙 차)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되 감독원과 협의한다.
1.3 공사의 시행
1) 도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들을 보고하고 당 현장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시행전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규와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도급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개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때, 의문이 생겼을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5) 도급자는 각 공종별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주케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 책임을 담당케 한다. 현장 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써 감독원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6)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감독원의 제반 지시 사항은 즉시 수행되어야 한다. 7)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8) 공사 사진 가) 공사 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수 없는 시설, 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사진 (크기 12cm*9cm)을 촬영하여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때마다 촬영한다. 다)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10)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 설비공사등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3)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도급자는 시공전에 건축 (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레트 및 각종 전기 기기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4)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 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제출 공사 착공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에는 월간 공정표 및 월간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주 주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1.4 자재의 승인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승인품이 없을때는 시중 최고품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자재는 사전에 CATALOG, 견본품 및 제작도 등을 첨부한 자재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시 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2)항에 의한 승인을 받지아니한 자재 또는 2)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4) 승인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즉시 시험 성적표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제반자료를 첨부하여 자재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마쳐야 한다.
1.5 관계 관서의 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소방서, 해당청 정보통신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허가 신고 및 검사등을 도급자가 도급자의 비용으로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6 시설물의 훼손
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7 설계변경
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공사에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3)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요청한 설계 변경. 4)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영향으로 인한 변경. 5) 상기사항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당사 감독원의 판단에 의거 사전 협의하여 증감 처리토록 한다.
6) 현장사정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사비의 변경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고 이에 따른 도급공사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1.8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3) 현장 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1.9 본 도면에 명시된 자재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품목은 현장 반입 후 감독원이 임의 제시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 자재의 시험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11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1.12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1.13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4 공사 기간 동안 아래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접지 저항 측정기 ▶ 절연저항 (500, 1000V급) 측정기 ▶ 혹크메타 ▶ 검전기 ▶ 만능 테스타 ▶ 카메라
1.15 SHOP DRAWING
1) 제출하는 실시 도면의 축척은 1:100 및 1:150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중 시공업체가 작성 제출하여야 할 SHOP DRAWING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각층 평면 상세도(단위세대등) ▶ 각부분 상세도 ▶ 각 SHAFT 주위도 (배관 배치도) ▶ 기기 상세도 ▶ PANEL 관계 상세도, MAKER 상세도 ▶ 천정 배치도 (등기구, 스피커, 급배기 디피셔 등) ▶ 각종 배선기구 배치도
1.16 제출 사항
1) 도급자는 다음표에 의한 각종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에 따라 감독 원이 요청하는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번 호 | 서 류 명 | 제 출 기 한 |
|---|---|---|
| 1 | 전기 공사업 면허(소방설비 포함) | 계약시 |
| 2 | 현장 대리인계(전기, 소방) | 착공과 동시 |
| 3 |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계(전기공사업자측) | “ |
| 4 | 착공계 | |
| 5 | 공정표 및 착공 계획서 | |
| 6 | 현장 조직표 | |
| 7 | 작업원 명부 (책임자 이력서 1부) | |
| 8 | 작업 일보 | 익일 09:00 까지 |
| 9 | 안전 일보 | “ |
| 10 | 작업별, 직종별 가등 인원 실적표 | 작업 직후 및 완료시 |
| 11 | 상세 공정 실적표 | “ |
| 12 | 각종 제작 도면, CAT., SAMPLE | 승인 신청시 |
| 13 | 각종 시험 성적서 | 검사후 7일 이내 |
| 14 | 자재 검수 요청서 | 매 자재 반입시 즉시 |
| 15 | 현장 TESTING REPORT | TESTING 직후 |
| 16 | 준공 도면 및 사진첩 | 준공시 |
| 17 | 사고 보고서 | 매 사고 발생시 즉시 |
비 고: 1. 제출 서류의 규격은 A4 SIZE를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분전반 설치 공사
3.1 규 격: 도면 참조 3.2 분전반은 제작도 및 사양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3 함류 도장상태,사용기기,이면배선에 대하여 감독원의 중간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주회로의 정격 전압은 도면참조한다. 3.5 분전반에 사용되는 전선류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3.6 MCCB 및 ELB는 사용하는 FRAME에 대한 차단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3.7 E.L.B는 과전류 TRIP요소부로 하며 정격 감도전류 및 동작시간등은 K.S를 기준으로 한다. 3.8 필요한 부분의 배선 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널 블럭을 설치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 다. 3.9 각 분전반 도어에는 90도 이상 개폐가 가능하도록 견고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잠금(도어록) 장치를 한다. 3.10 충전부와 비충전 부분과의 금속체 간격을 공간 및 옆면에 각각 규정치이상으로한다 3.11 부스바를 사용하는 도체는 접속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에폭시 도장후 상표시 칼라 수축튜 브를 설치해야 한다. 3.12 전면 도어에는 아크릴 음각으로 분전반 명칭과 분전반이라고 고딕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 다. 3.13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유니트 커버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카드 홀더를 시설 한다. (아크릴) 3.14 분전반 도어 이면에는 결선도를 끼울수 있는 투명 아크릴 홀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분전반 내부판넬은 여닫이식으로 개폐가 가능 하도록 제작한다. 3.16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17 옥외에 노출되는 분전반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자립형 또는 벽부형으로 설치하되 ALL SUS 재질로 설치 하도록 한다.
제 3 장 전등 전열 공사
4.1 각종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약품실등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내에서 사용되는 조명 기구류는 내선규정 530-4절에 적합한 규격의 것이어야 한다. 4.2 조명기구의 램프의 용량 등은 건축 마감재, 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변경할 수 있다. 4.3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좋게 설치한다. 4.4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약품실등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에 사용되는 배선기구류는 내선규정 530-4절 에 적합한 규격의 것이어야 한다. 4.5 개폐기, 점멸기는 손끝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때 폐로가 되게 설치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4.6 2극 콘센트중 낱받이 구멍에 장, 단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긴쪽을 마주 보아서 왼쪽에 붙이 고 접지측으로 한다. 4.7 3극 콘센트의 수직 낱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낱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4.8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장소 및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4.9 모든 전등 설비는 도면과 같이 배관, 배선 및 기구 부착을 완성한다. 4.10 조명기구의 취부는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아웃트레트 박스 또는 천정을 목에 견고히 부착하 여야 한다. 또는 천정이 있는 부분은 조명기구 취부, 매입 취부를 원칙으로 하고 천정이 없는 부분은 노출 취부를 한다. 4.11 조명기구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건축의 천정 미관을 해치거나 손상하여서는 안되며 손상하였을 시는 시공자가 보수 및 책임을 져야 한다. 4.12 조명기구 수구용 박스 부분은 천정박스 크기로 드러낸 후 전선을 인출하여 기구를 취부하여 야 한다. 4.14 전구 및 안정기의 모든 기기는 정격 전압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도면참조) 4.15 각종 기구 부착은 기울림이 없이 바로 잡고 주위 손상 부분은 재손질하여야 한다. 4.16 스위치는 칼라 스위치를 사용하되 300볼트 정격 10암페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KSC - 8309에 의한 표시품이어야 한다. 4.17 형광등의 내부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4.18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600볼트급 (KSC - 3302)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4.19 스위치 박스는 1-2개용으로 나누며 스위치의 부착은 문옆 바닥으로 부터 1,200mm 부분에 설치하며 본 기둥에서 100mm 떨어진다. 4.20 칼라 스위치는 4-6개일 경우는 4각 박스로 사용할 수 있다. 4.21 각종 배관용 박스는 1.2mm 두께의 철판계로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4.22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스라브 콘크리트 박스를 이중 천정에 노출 또는 벽체 매입시 아웃트레 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8 각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4 각 단,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 방향으로 인출시는 4각 박스를 사용. 4.23 이중 천정일 경우 박스에서 고장력1종가요관을 사용하여 전선을 끌어내 등기구에 접속한 다.
4.24 온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많은 곳에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관로에 방녹 도장을 하여야 한다. 4.25 배선중 부하에 직접되지 않은 아웃트레트 박스에서의 전선 절단 접속을 금한다. 4.26 전선관과 박스사이에 연결관 상호관과 박스 또는 분전함등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떨어진 개 소는 도체 (접지본딩)로 시공한다. 4.27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되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착수한다. 4.28 형광등을 제외한 모든 조명기구 마감색은 감독원이 지정한다. 4.29 형광등 기구에 소켓은 스프링 소켓 카바로 난연,내열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30 안정기는 에너지절약계획에 의거한 고효율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31 이중 천정이 설치되는 천정의 경우 등기구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등기구보강을 한다. (도면참조) 4.32 사용 전압이 대지 전압 300볼트 급 접지형 콘센트 (단구 및 쌍구) 정격 15암페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KSC - 8305에 의한 표시품이어야 한다. 4.33 스위치는 칼라를 사용하며 300V 정격 10암페어의 것을 사용하며 KCS - 8505 에 의한 표 시품이어야 한다. 4.34 SYSTEM BOX(전열 :2P250V 15A 2구, 8PIN 모듈러잭 :2구)는 전기공사업체에서 공급하고 8PIN 모듈러잭의 설치는 통신공사업체에서 한다.
제 4 장 배선 기구
배선기구는 다음에 의한다.
| 품 명 | 규 격 번 호 |
|---|---|
| 콘센트 텀블러 스위치 압구 스위치 리모콘리레이 | K.S - C 8305 K.S - C 8309 K.S - C 8309 외 산 |
분전함 및 조작반
| 품 명 | 규 격 번 호 |
|---|---|
| 지시 계기 배전반용 계기 적산전력계 계기용 변성기 전자 개폐기 나이프 스위치 카바 스위치 배선용 차단기 | K.S - C 1303 광각도형 K.S - C 1201 K.S - C 1701 K.S - C 4504 K.S - C 8310 K.S - C 8311 K.S - C 8321 |
조명 기구
| 품 명 | 규 격 번 호 |
|---|---|
| 백열 전구 형광 전구 형광등 안정기 인증 제품 고압 콘덴샤 형광등 기구 백열등 기구 | K.S - C 7501 K.S - C 7601 ISO 9002 인증 제품 K - C 4802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준함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준함 |
제 5 장 배선공사
6.1 배선공사
1.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 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외 국과 기술 제휴한 제품 등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 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외이여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 오드 등은 단 벗기기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 러지지 않도록 마사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단 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 종 별 |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
|---|---|
| 저압 25mm² 이하 35mm² 이상 고 압 | 10 mm 15 mm 30 mm |
9. 심선간의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단자, 전선콘넥타,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 의하 지 않을 때는 충분한 납땜질을 한다. 10.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의 접속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폭이상 겹쳐 감거 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 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절연부분에서는 1.5배 이상 외장 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한다. 11. 코오드 상호의 접속은 적합한 접속기를 써서 해야 하며 직접 접속해서는 안된다. 12.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13.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4.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5.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 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mm2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 착한다. 16.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19.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 구 분 | 배선 방식 | 전 압 측 | 접 지 측 | 중 성 선 |
|---|---|---|---|---|
| 저 압 |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 적 또는 흑색 적 또는 흑색 적, 흑, 청색 적, 흑, 청색 | 녹색 녹색 녹색 녹색 | 백 또는 회색 백 또는 회색 |
| 고 압 | 3상 3선식 | 적, 흑, 청색 | 녹색 | 백 또는 회색 |
| 직 류 | (-)극 청색 | (+)극 적색 |
20. 외부의 온도가 50도 이상이 되는 발열부와 배선과는 15mm 이상에 대해 테이프, 밴드 또 는 도장 등에 의하여 색별 하여야 한다. 21.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1mm 이상 돌출시켜 관구를 테이프로 감아서 보호한다. 22.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 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Mohm 이상으로 한다. 또 기기설치 후의 절연 저항치는 1Mohm 이상으로 한다. 23. 고압의 옥내배선에 대한 절연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후 전 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 분간 이에 견디어야 한다. 24. 저압 케이블의 접속을 슬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 튜브 또는 자기 수축형 키트를 사 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5. 배선은 전선관 내부를 청소한 후 시행한다. 26.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 접속은 금한다. 27. 스위치 선은 항상 전압선(+) 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28. 박스내에서의 접속은 모두 마주대는 접속으로 하여야 하며 박스 카바 등에 의하여 압박되 지 않게 넣어야 한다. 29. 천정속의 옥내 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후렉시블 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0. 약품실등 부식성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의 배선 및 기구와 배선의 접속은 내선규정 530절에 의거 하여 시행할 것.
6.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선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특기에 의 한다.
| 번 호 | 규 격 명 칭 |
|---|---|
| KSC - 3330 - 3603 - 3604 - 3607 - 3609 - 3611 - 3617 |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쉬이즈 케이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쉬이즈 시내쌍 케이블 비닐절연 비닐쉬이즈 국내 케이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쉬이즈 전력 케이블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전력 케이블 텔레비젼 수신용 케이블 |
8)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안에서 한다. 9)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에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 붓싱, 유니버셜 터미널캡등을 사용 한다. 10) 랙크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행하지 않도록 적당 하게 지지한다.
| 시설의 구분 | 지지점간의 거리 |
|---|---|
|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것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기구와의 접속 개소 기타의 장소 | 1M 이하 1M 이하 접속 개소에서 0.3M이하 2M 이하 |
6.3 지중 케이블 공사
1) 직접 매설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 후 바닥을 평활하게 다져 굳힌 다. 나) 모래를 두께 5센치 이상 골고루 바닥에 깐 후 다) 케이블이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 한다. 라) 케이블 상부 모래를 5센치 이상 모래를 골고루 덮고 마) 콘크리트제와 견고한 MOLD를 틈새가 생기지 아니하게 깐 후 바) 적당한 수분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센치 이하가 되도록 하 여 지표면 까지 균일하게 굳힌다. 2) 케이블의 매설 깊이는 도면이나 특기사항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60센치 이상의 깊히 이 어야 한다. 3)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콘크리트, TROU-GH 또 는 콘크리트 HUME 파이프 등에 견고히 관에 넣어야 한다. 4) 직접 매설한 케이블은 도중에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5) 지중 케이블용 표시 쉬트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 6 장 배관 공사
7.1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 규격품인 S.T PIPE (후강) 또는 HI PVC 파이프를 사용한다. (도면참조) 2) 각종 배관용 박스와 전선과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여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관단은 내면을 리마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붓싱으로 사용 하여 전선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0) 배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 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 에는 붓싱을 채운다. 11)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 12)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3)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또는 마개 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한다. 14)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 부분에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 장 2회 지정색 도장 2회 도장한다. 15)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 치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 하는 윤활재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6) 스라브 매입 전선관은 28C 이하까지 설치한다. 17) FAN COIL UNIT (FCU)용 전원 아웃트레이트 박스의 위치는 FCU 시공업자와 충분히 협의 후에 결정한다. 18) CONCRETE 또는 기타 구조물의 EXPANSION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 의 양쪽에 정크션 박스를 각각 설치하고 제이사이를 철재 후렉시블 파이프로서 배관하여야 한다.
19)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 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0) 약품실등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의 금속관 배관을 내선규정 530절에 의거 배관및 그 부속품에 방식도료를 칠하고 내부에 부식성 가스나 용액이 침입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7.2 합성 수지관 공사
1)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K.S 번호 | 규 격 명 칭 |
|---|---|
| C - 8431 C - 8432 C - 8433 C - 8434 C - 8435 C - 8436 C - 8437 C - 8439 C - 8440 C - 8441 | 경질 비닐 전선관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품 시험 방법 카프링 (경질 비닐 전선관용) 콘넥타 (경질 비닐 전선관용) 새들 (경질 비닐 전선관용) 박스 (경질 비닐 전선관용)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박스 카바 (경질 비닐 전선관용) 캡 (경질 비닐 전선관용) 노말밴드 (경질 비닐 전선관용) |
10)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11) 약품실등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의 합성수지관공사는 내선규정 530절에 의거 관상호 또는 관과 부속품의 접속부를 기밀형으로 하여 내부에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3 가요 전선관 공사
1) 가요 전선관은 1종 K-FLEXIBLE 전선관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6)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 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M 이내 로 한다. 관끝 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 이내에서 관 을 고정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에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8) 약품실등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의 가요전선관 공사는 내선규정 530절에 의거 관 및 그 부속품에 방식도료를 칠하고 내부에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 여야 한다.
제 7 장 풀박스, 정크션 박스
8.1. 중간 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 작하여야 한다.
| 규 격 ( ) | 철 판 두 께 |
|---|---|
| ( X ) 가로 200 ( Y ) 세로 200 | 1.6 미리미터 이상 |
| ( X ) 300 ( Y ) 300 이하 | 2.0 미리미터 이상 |
| ( X ) 500 ( Y ) 500 이상 | 2.3 미리미터 이상 |
8.2. 배관용 박스는 CEILING SLAD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 2중 천정내 노출 또는 벽체 매입 시 공시는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전선관 3본 이하 입출시: 8각 박스 전선관 4본 이하 입출시: 4각 박스 단,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 방향으로 입출시 4각 박스임. 8.3. 중형 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형 금구는 나비형 넛트 (버터플라이너트) 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4.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붓싱 또는 콘넥타로 마감한다. 8.5. 관로 중 사용하는 풀박스는 도면의 규격으로 제작하되 전선관 인출 부분에는 인출 전선관 의 규격에 맞는 전선관 부품을 사용한다. 8.6.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아웃트레트 박스 (전선관용)는 강관을 2.0mm의 강관을 프레스 가공,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도록 이은 곳 전체에 걸쳐 용접 가공을 한 특수 아웃트레트 박 스를 사용해야 한다. (관련 규격 KSC - 8415) 8.7. 은폐배관에 사용되는 아웃트레트 박스 (전선관용) 은 두께 1.6mm 이상의 강관을 프레스 가공한 것을 사용한다. (KSC - 8411) 8.8. 강제 전선관을 사용하는 노출 매입배관일 경우의 각종 박스는 다음의 표에 적합한 KSC 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용 도 | 관련 규격 | 박스의 재질 |
|---|---|---|
| S/W 및 콘센트 취부 조명기구 취부용 | KSC - 8412 KSC - 8413 | 주철 알루미늄 합금 다이키스티 또는 아연합금 아이 캐스팅 |
8.9.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2.3mmt 전비 1.6 mm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 방청도장 2회후 회색도장 2회 한다. 8.10.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 (로크넛트 및 붓싱) 로 마감할 것. 8.11. 피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12. 약품실등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표면에 방식도료를 칠하고 기밀을 유지하여 부식성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제 8 장 접지 공사
접지공사는 IEC60364등의 기준에 의거 접지공사를 한다. 9.1. 접지 공사의 종류 및 접지 저항치
| 접지 공사의 종류 | 접 지 저 항 치 |
|---|---|
| 제 1 종 접지 공사 | 10 Ω 이하 |
| 제 2 종 접지 공사 |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전도의 1선지락 전류의 암페아수로 150 (변압기의 고압측 전로와의 혼촉에 의하여 저압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300)을나눈 값과 같은 오옴수 이하 |
| 제 3 종 접지 공사 | 100 Ω 이하 |
|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 | 10 Ω 이하 |
9.2. 제 1종 접지 공사를 시행할 전기 공작물. 특고압 기계 기구의 철재 및 금속 제외함. 단, 목주 콘크리트 주, 기타 유사한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외선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체 를 설치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도 있다. 9.3. 제 2종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전기 공작물. 1) 고압 전로와 600이하의 저압 전로를 연결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중성점이 없을 때 는 저압측의 1단가) 2) 특별고압 전로와 390이하의 저압 전로를 연결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9.4. 제 3종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전기 공작물. 1) 사용 전압 300V 이하의 기계 기구 철제 금속 제외함. 2) 사용 전압 300V 이하의 저압 혹은 고압계기용 변압기의 2차측 선로. 3) 금속관 배관, 금속관 닥트, 분전함 및 금속제 지지물. 9.5. 특별 제 3종 접지 공사 시행해야 할 전기 공작물 중성점이 없는 300V 이상 600V 이하의 저압측 선로의 1선 접지. 9.6. 접지 공사의 시공 1) 접지선의 지중 0.75M 이상의 깊이의 매설을 하고 지표상 2M 이상까지는 외상을 받지 않도 록 합성수지관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을 사람이 접촉하는 전기도체를 따라 배선할 때 이와 금속제로 부터 접지극을 1M이 상 간격을 유지한다.
3)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 준공 검사후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윈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10 장 기기의 검사 및 시공의 입회
검사 대상
| 품 목 | 검 사 ( ○ 표를 실시함 ) | ||
|---|---|---|---|
| 품 목 | 외관 규격 | 기능 성능 | 시 험 항 목 |
| 전선류 전선관 전선관 부속, 박스 배선 기구류 접지전주용동관류 피뢰침용 가재 대형 풀박스 철재 닥트 백열등 기구 형광등 기구 분전함 동력 조작반 단자함 변압기 및 전압 조정기 전력용 차단기 단로기 (고압이상) 피뢰기 (고압이상) 진상용 콘덴샤 배전압 저,고축고함 축전지 충전지 표시 전형 장치 전기 시계 장치 확성 장치 화재 경보 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광등 기준에 의함 분전함 기준에 의함 절연저항, 동작시험 단자함 기준에 의함(체신부) 절연저항, 절연내력 유도절연내함, 무부하시험 개폐시험, 내전압시험 절연저항 시험 용량,절연저항,내전압손실시험 총합동작, 절연저항 시험 용량시험 동작, 전기특성, 고온상승, 절연저항, 절연내력 동작시험 동작시험 특성 시험, 동작 시험, 절연 저항 시험 특성 시험, 동작 시험, 절연 저항 시험 |
입회시용 시험
| 품 명 | 규격 번호 |
|---|---|
| 연동연선 비닐절연전선 폴리에틸렌 케이블 비닐 케이블 옥외용 비닐 전선 중이절연연피시내 케이블 비닐 테이프 고무 테이프 면 테이프 | KS - C3103 KS - C3302 KS - C3607 KS - C3607 KS - C3313 KS - C3608 KS - C2305 KS - C2303 KS - C2302 |
| 품 명 | 규격 번호 |
|---|---|
| 전선관 카프링 노말밴드 붓싱 로크너트 새들 아웃트레트박스 스위치 박스 박스 카바 | KS - C8401 KS - C8410 KS - C8406 KS - C8402 KS - C8402 KS - C8404 KS - C8411 KS - C8414 KS - C8416 |
애자류 경질비닐관 및 부속품
| 품 명 | 규격 번호 |
|---|---|
| 고압핀 애자 고압핀 유애자 저압핀 애자 저압핀 유애자 | KS - C3809 KS - C3810 KS - C3804 KS - C3806 |
| 품 명 | 규격 번호 |
|---|---|
| 경질 비닐관 카 프 링 콘 넥 타 박 스 새 들 노말 밴드 | KS - C8431 KS - C8433 KS - C8434 KS - C8436 KS - C8435 KS - C8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