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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원 차량 임차(E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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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국방과학연구소 · 차량 장기렌트·리스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01(수)

요약 AI 요약

국방과학연구소가 시험지원 업무에 사용할 기아 EV3 에어 차량 1대를 48개월간 임차하는 사업이다. 계약상대자는 신차 1대를 공급하고 임차기간 동안 차량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2인 이상)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1(수) 10:00지남
개찰04/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090,909원
배정예산
25,4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6(목)
공고번호
R26BK01424131-000
참조번호
RE260045UD
공고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수요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090,909원
배정예산
25,40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구 분차량 세부사양
차량명EV3 에어
제조사기아자동차
수 량1대
임차기간48개월
색 상수요자의 요구 색상(변경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약정거리무제한
차량인도일2026년 04월 06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도일 변경 시 담당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인도기간 협의(임차기간은 실제 인수일로부터 48개월)
인도조건신차
차량사양
(옵션포함)
EV3 에어
- 트림 : 롱레인지, 2WD(19인치)
- 옵션 : 기본품목, 블랙박스(2CH), 전면/측후면 썬팅
공과금월대여료 포함사항
- 보험료, 차량검사비, 세금, 공과금 전부 포함
보험- 만26세 이상
- 대인 : 무제한
- 대물 : 3억원/사고당
- 자기손해 : 사망 1억원 / 부상 1천5백만원
- 고객부담금 : 5만원(사고 건당)
- 무보험차상해 : 2억원/인당
차량관리서비스- 차량 법정 검사 대행 : 가입
- 차량사고시 사고처리 및 사고수리 : 고객부담금(5만원 부가세 포함)
- 차량사고/고장시 긴급 출동서비스 : 5회/년
- 순회정비 차량을 이용한 정기 순회점검 : 가입 (1회/분기)
- 차량사고/고장시 긴급 대차 서비스 : 무제한
- 일반정비(고장수리) 서비스 : 가입
- 소모품 교환(오일류, 배터리, 기타) : 주기별 교체
- 타이어 수량 : 마모시 제공

◦ 차량의 정기검사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발주자가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자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자가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면 계약상대자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발주자는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발주자는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종합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발주자가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건당 5만원으로 한다. ◦ 다음 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발주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는 미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발주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 엔진오일 및 각종 소모품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정기적(제조사 권장사항)으로 정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타이어는 마모시 교체하여야 한다. ◦ 종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보험조건 내용 참고 4. 보험 조건 ◦ 연령특약 : 만 26세 이상 운전자 ◦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Ⅱ : 무한대

◦ 대물배상 : 3억원/사고당 ◦ 자기신체사고 : 사망 1억원, 부상 1천5백만원 / 인당 ◦ 무보험차상해 : 2억원/인당 ◦ 자기차량손해 : 가입(사고 건당 자기부담금 5만원 정액) ◦ 긴급출동서비스 : 가입 ◦ 신가보상특약보험 : 가입 (차량 인도 시 까지 보험가입 완료) 5. 기타 조건 ◦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차량 임대차 특수조건” 제6조(차량의 사용기간 및 기간연장시 요금)을 적용하여 계약에 응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자가 요구한 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거나, 차량점검, 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이 경우, 총 납부한 대여료의 30% 해당액을 발주처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대여기간에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잔여대여 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30% 해당하는 위약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상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하여야 하며 차량 불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 ◦ 발주자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양도는 불가하다(양도 시 계약해지) ◦ 상호 합의 하에 계약 갱신 및 기타 추가 약정을 위한 변경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관련 계약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 쌍방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 계약서는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 계약에 따른 소송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02. 계약특수조건(시험지원 차량 임차(Ev3)).hwp ===

1. “발주처”는 원하는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 단,“발주처”가 원하는 차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공급자의 사정, 천재지변 등“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청 차량의 납품이 어려울 경우,“계약상대자”는“발주처(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요청한 차량의 동급이상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 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본 임대차량의 색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처가“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선택 결정한다. 3. 본 임대차량의 사양은‘제조사 카달로그’의 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옵션이 필요할 경우“발주처”는“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시 비용은“발주처”가 별도 부담하고 납품기일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2조(보험가입)의 조건을 적용하여 책임보험 가입 및 기타 업무용 차량 임차(렌트) 계약조건에서 제시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발주처”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차량의 인도 및 인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만료일 익일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발주처”에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 반납 시 수리비 외 차량 상태에 따른 “발주처”의 추가 비용은 없다. 제 7 조 (차량의 사용기간 및 기간연장시 요금)

1. 차량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발주처”가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48개월로 한다. 단,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이 경우 계약종료 7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계약임대요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계약금액의 15% 차감된 금액으로 일/월할 계산 -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계약금액의 20% 차감된 금액으로 일/월할 계산 제 8 조 (납품 기일 및 지체상금) 1. 신차 납품 조건(2년 이상)인 경우 납품기한을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되 납품일 및 납품 장소를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1년 미만인 경우 “발주처”은 가능한 5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 하여야 하며, 본 계약내용과 함께 “계약상대자”의 렌트카 일반대여기준에 의거 개별계약내용에 따라 합의 처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년간 대여료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납품명수량차량 인도일납품일납품장소
시험지원 차량 임차
(EV3)
1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일(차량 인도일) ~ 48개월
(실 계약 시작일은 차량 인도일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제 9 조 (차량대여료 지불 및 정산) 1.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인도 후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 가 산출하여 청구한다. 다만, 1년 이상인 장기임대인 경우 분기별 후불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차량 대여료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자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 10 조 (대여차량 조건) 1. 임대차량 공급시에는 신규등록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차량 불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계약상대자”는 차량공급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관련 서류(제조사 등 확인자료) 차량 정기검사결과, 기타“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시 익일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은 계약만료일 1개월전에 “발주처”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 (차량점검 및 수리)

6. “계약상대자”가 위 1항 및 5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발주처”는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제 12 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3. 대물 배상한도 : 3억원/사고당 4. 자기신체 보상한도 : 사망 1억원, 부상 1천5백만원 /인당 5. 무보험차상해 : 2억원/인당 6.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발주처에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건당 10만원으로 함. 7.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8. 신가보상특약 보험가입 9.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범위를 만 21세 이상으로 요청할 경우로 납품요구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가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변경되는 차량대여료를 “발주처”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금지행위) “발주처”는 차량의 임차기간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