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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Y-탄약고 신축 선행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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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병대9518부대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2곳 · 개찰 04/10(금)

요약 AI 요약

노후화·공간 협소·방호능력 부재等问题을 해결하기 위해 해병대 제9518부대 탄약고를 신축하는 사업의 사전 선행연구용역이다. 사업 타당성과 적정 규모·총사업비·추진방안을 검토해 건설공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85점 미만 시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 목적 및 배경 이해도5점
제안 범위 및 추진 전략5점
제안의 명확성 및 논리성5점
제안서의 완성도 및 시각적 구성5점
추진 방향 및 단계5점
단계별 추진 내용(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기초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방안 등)5점
추진 방법 및 연구결과 제시 방안 등5점
세부 시행계획(인력투입 및 계획, 제약조건 파악 및 해결방안 등)5점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5점
기타 보안계획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중요 제안사항5점
참여 인력 전문자격, 경력 적정성5점
연구 수행 업무분장 적절성5점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 구성5점
참여인력 관련분야 근무 및 경험 정도5점
유사사업 실적 및 참여율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실적금액10점
유사사업 실적 및 참여율 - 유사사업 실적 건수10점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6(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1:00지남
개찰04/1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2,181,790원
배정예산
68,399,96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6(목)
공고번호
R26BK01424050-000
참조번호
재정과-003
공고기관
해병대9518부대
수요기관
해병대9518부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2,181,790원
배정예산
68,399,969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110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 나. 계약방법 : 2단계 경쟁입찰 다. 소요 예산 : 68,400,000원 3. 연구목적 제9518부대 탄약고 신축사업의 사업 타당성 요구를 위한 사전 선행연구용역으로 노후화된 탄약고를 신축하고 주요 군사시설 방호기준이 적용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함

Ⅱ. 적용규정 및 지침

1. 관련 법령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훈령 및 관련 규정 가. 국방부 훈령 제3053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나. 국방부 훈령 제2981호 “계약업무처리훈령” 다. 국방부 훈령 제3050호 “국방보안업무훈령” ※ 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법령 및 규정 적용

Ⅲ. 연구배경 및 내용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 배경 노후화, 공간 협소, 방호능력 부재 등에 따른 신축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인·허가, 현장여건 반영, 건설공사 기본계획수립 등 대관 협의가 필요한 복합적인 사업 나. 연구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적정성, 사업추진방안, 사업추진여건, 위험 대응방안 등을 분석평가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분석 수행 필요

2. 연구(과업) 내용 가. 연구 기본방향

구 분내 용
선행연구
및
사업분석
∙ 사업의 필요성, 목표 및 소요 적정성 판단
∙ 사업비 판단
∙ 인·허가 등 법규사항 검토
∙ 사업기간 판단
∙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
∙ 건설공사기본계획(안)
∙ 연구 참고자료
∙ 정책적 제언 등
구 분연구 및 사업분석 내용
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 현황(위치, 지반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추진 경위, 사업 규모 등
․관련 법규 검토 : 시설사업 추진 관련 법률적 제한사항 검토 등
-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
사업의
필요성
/
목표 및 소요
적정성
판단
․시설의 필요성 분석
․기지 특성에 따른 시설의 운영개념 정립
․시설 소요의 타당성·적정성 분석
․시설 규모, 부지면적, 요구조건의 적정성 검토
․건물 입지조건 및 공사예정 후보지의 공사 여건 분석
․방호기준 설정·적용 필요성 및 적용 시 대상 규모 판단
․방폭, 화생방 방호구축 개략 사업비 판단(유사시설 사례 조사 적용)
․시설물 탄약고 안전거리 기준 만족 여부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적정성
․대상 부지 현황
․단가, 총사업비 및 세부 산출내역
․세부 시설별 면적 및 산출근거
․기본조사, 인․허가 및 대관협의 조치 비용
․기타 추가 비용 발생 항목
․제반 요소를 종합한 총사업비 * 단가, 총사업비 및 세부 산출내역 포함
․사업비 변동 요인 및 가능성 분석
․연도별 예산 배분(연부액 편성) 방안제시 및 비용 절감 방안
인·허가 등 법규사항 검토․인·허가 등 대관협의 사항 및 조치계획
․인·허가 등 대관협의 소요기간
․토지이용계획 및 행위제한
․도시·군계획 등 타 기관 사업과의 연관성
․도시·군계획 등 타부처 사업과의 연관성
기본배치안
작성 및
대안검토
․기본배치(안) 작성 및 분석
․대안별 세부검토 및 분석을 통한 최적(안) 검토
- OO부대 기지종합 발전계획 부대 중장기계획 고려
- 대안별 개략 공사비 산출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사업의 목표, 기본방향, 내용, 기간
․사업추진 단계별 소요기간 및 추진계획
- 대관 협의, 계약법규 등 공사 내·외적 요소 포함
․탄약고 시설신축 기본계획(안) 작성(배치계획 및 조감도 포함) (2개안 이상)
* 지중형 탄약고 신축 계획(안), 지하형 탄약고 신축 계획(안)
․공사비 개략 산출(산출 내역서 포함)
- 기본조사, 인․허가 및 대관협의 조치 비용 포함
․연차별 공사 시행계획
․개략 배치도, 개략 단면도, 개략 대지 종․횡단면도
․군사시설 방호기준(화생방 등)을 적용한 시설 구축방안 제시
․설계지침서(안)(설계목표, 제한, 성능 등)
사업여건
분석
․사업의 착수여건 및 입지조건 분석
․부대 및 공사예정지에 대한 공사 여건 분석
․세부 사업추진 방안 검토
- 설계 및 공사 시행 기간 검토
- 인․허가 및 대관 협의 등 공사 외적 소요기간 검토
- 대관 협의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 일정 검토
․사업 추진방안별 비용 대 효과 분석
․사업비 변동 요인 및 가능성 분석
․수립된 건설 기본계획(안)에 대한 소요군 집행기관의 의견
․사업기간 증감 요인 및 사업기간 단축방안
위 험
대응방안
․시설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여론 및 동향
․민원 및 갈등관계 유발 요인 및 대응전략 제시
․사업 진행 시 위험․장애 요소 및 대응전략 제시
․사업 진행 시 발생 문제점 및 조치/해결방안
정책적
제언 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기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

다. 기타 사항 - 연구 수행 간 과제제기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검토․반영

Ⅳ. 연구 결과물

1. 연구절차 가. 연구용역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제출시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2) 제출형태 : 보고서 3) 내 용 가) 사업분석 및 선행연구의 필요성 나) 사업분석 및 선행연구의 목표 및 내용 다) 사업분석 및 선행연구 진행 추진전략 및 방법 라) 사업분석 및 선행연구 추진체계 마) 기대 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바) 연구 추진계획 사) 연구원 편성표 아) 부록(기타 추가 사항) 자) 연구자 윤리서약서(별지 1) 나. 착수보고 회의 1) 시기 : 연구용역과제 수행계획서 제출 후 14일 이내 2) 참석 : 연구용역팀 / 연구용역 사업감독관 및 관련 부대 담당자 3) 내용 : 연구용역과제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프리젠테이션 형태 발표 후 토의 다.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 제출 및 중간 발표회 1) 보고서 제출(중간 발표회 7일 이전), 중간 발표회(‘26. 5월 中) 2) 제출형태 : 보고서 및 PPT 자료 제출

3) 내용 : 세부연구내용(13-2p~4p) 중간보고(프리젠테이션 형태 발표/토의) 라. 수시 연구현황 확인 방문 1) 인원 : 연구용역 사업감독관․심의위원 2) 내용 : 연구 진행 현황 파악, 연구 관련 협조 및 토의 사항 마. 사업관리 회의 1) 시기 : 연구용역팀 또는 연구용역 사업감독관․심의위원 요청 시 2) 내용 : 연구 진행 중 협조 사항, 연구 변경 필요시 등 바. 연구용역 최종 결과발표 수행 1) 시기 : 계약 종료일 14일 전 2) 참석 : 연구용역팀 / 연구용역 사업감독관․심의위원 및 관련자 3) 내용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형태를 기본으로 프리젠테이션 형태 발표 후 토의를 실시하며, 이후 추가 반영 사항 및 개선사항을 적용하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2. 연구결과물 제출 가. 제출 시기 : 최종보고일 나. 제출형태 1) 연구용역 요약보고서 2부 2) 최종 보고서(책자) 10부 및 파일(.hwp, .pdf 각 1개) 3) CD 2매 가) 내 용 (1) 지하형 탄약고 신축의 필요성 및 적정성 (2) 지하형 탄약고 신축의 목표 및 내용 (3) 지하형 탄약고 신축의 기본배치안 분석 및 대안검토 (4) 지하형 탄약고 신축의 건설공사 기본계획(안) 수립 (5) 지하형 탄약고 신축의 여건 분석 (6) 위험대응 방안 (7) 정책적 제언 (8) 기타 사항 - 연구수행 간 과제 제기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검토․반영 - 연구에 활용한 각종 근거자료는 연구보고서와 함께 제출 3. 과업수행지침

가. 연구수행은 연구계획서 및 제안서에서 제시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나. 연구자는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며, 군사기밀보호법 및 같은 법시행령, 국방보안업무훈령, 해병대 보안업무규정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과제관리자와 협의된 연구계획서와 연구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함. 라. 연구기간 중 과제관련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총 3회를 실시한다. 그러나 연구 감독관 요구 시 추가로 보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마.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과제관리자는 연구방향의 적절성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시 수시 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 바. 연구기관은 연구결과를 과제 완료 14일 이전에 과제 제기부서에 최종 보고하고 과제 제기부서 주관 과제평가회의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 제출하여야 함. 사. 용역발주기관은 연구기관이 수행한 정량적 연구분야에 대한 용역 연구 결과를 제3의 전문연구기관에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검증 수행 시 필요한 자료를 적극지원한다. 검증 시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기관이 연구비에서 지급함. 아. 최종 연구보고서는 책자형태로 보고하되 편집이 가능한 파일(hwp, pdf)과 엑셀 형식의 분석 근거자료(원가계산서, 재료비 목록, 노무공수 및 경비 산출 내역, 전산 모델 파일 등)가 담긴 CD로 추가 제출하여야 함.

자. 최종 연구보고서는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차. 연구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에서 생산․제공된 공식적인 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하여야 함. 카. 최종 연구결과는 제기요소 충족도, 정책기여도 등에 대해 제안요청기관에 의해서 점수로 평가(85점 이상시 채택)되며, 평가 결과 미흡으로 인해 연구내용 보완 및 재평가로 계약기간 초과시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자 결정 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상세하게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가) 매수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200쪽 이내 나) 부수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별도 작성 다) 본문 : 기술제안서는 양면 인쇄,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전체 쪽수–쪽 일련번호’ 형태로 부여한다. 라) 제출 : pdf 파일 제출 2) 제안서(평가자료) 원본을 제외하고 업체명 표기 시 불합격 처리한다.

「 26-Y-탄약고 신축사업 선행연구용역 」
과 업 지 시 서

해병대 제 9518부대

목 차

Ⅰ. 총칙 1. 과업의 명칭 8-1 2. 과업의 목적 8-1 3. 과업의 기간 8-1 4. 과업의 내용 8-1~8-4 Ⅱ. 일반지침 1. 관련 법령·규정 8-5 2. 공정회의 8-5 3. 보안준수 8-5 Ⅲ. 세부지침 1. 과업(연구) 수행지침 8-6 2. 과업성과품(연구결과물) 제출 8-7

Ⅰ. 총칙

1. 과업의 명칭: 26-Y-탄약고 신축사업 선행연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탄약고 신축 추진을 위한 건립 소요 판단과 예산편성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완성 3. 과업의 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4. 과업의 내용 가. 현장 위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나. 시설 규모 및 대상 1) 시설현황

사 업 명사 업 범 위
탄약고 신축 선행연구
용역
<탄약고 신축 예상 규모>
⦁지하 1층
⦁부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1식

※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위 사항과 현장조사결과, 사용부대 설명을 참고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결과로 사업일정 및 비용, 총사업비 산출 결과와 타당성 여부를 제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요구시 3D 조감도 및 동영상을 시연하여야 한다. 2) 건물 규모는 예산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되, 9518부대(이하 “발주 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건축위치는 부지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치안의 장 ․ 단점을 검토한 후 배치하되 발주기관 과 사용부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연합 및 합동작전 능력이 구비될 수 있도록 C4I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기존 운용되고 있는 시설과 장비가 구성되어야 한다. 4) 신축시설은 유기적인 협조가 기능한 시설배치가 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지휘통제가 될 수 있도록 방송설비 및 통신망이 구성되어 통합전관 방송이 가능해야 한다. 5) 신축시설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및 저장능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6) 공통적으로 9518부대 참모부서와 전투참모단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통신, 전산과 비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회의공간은 참모부별로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휴게 및 대기, 여성 근무자 전용 휴식공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 공격에 부수적인 피해 방지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를 포함한다. (국방 군사시설기준 적용)

7)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전경비, 감시체계(CCTV 및 출입자 통제시스템), 통신장비, 네트워크 장비, 시각 영상장비 설치를 고려한다. 다. 세부 연구내용

구 분연구 및 사업분석 내용
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 현황(위치, 기존 영내ㆍ외 우수관로 현황 등)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추진 경위, 사업 규모 등
․관련 법규 검토 : 시설사업 추진 관련 법률적 제한사항 검토 등
-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
사업의
필요성
/
목표 및 소요
적정성
판단
․시설의 필요성 분석
․기지 특성에 따른 시설의 운영개념 정립
․시설 소요의 타당성·적정성 분석
․시설 규모, 부지면적, 요구조건의 적정성 검토
․건물 입지조건 및 공사예정 후보지의 공사 여건 분석
․방호기준 설정·적용 필요성 및 적용 시 대상 규모 판단
․시설 신축 시 탄약고 안전거리 기준 만족 여부
․신축 시기를 고려한 통신, 보안, 작전 등 장비 발전계획 조사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적정성
․대상 부지 현황
․단가, 총사업비 및 세부 산출내역
․세부 시설별 면적 및 산출근거
․기본조사, 인․허가 및 대관협의 조치 비용
․기타 추가 비용 발생 항목
․제반 요소를 종합한 총사업비 * 단가, 총사업비 및 세부 산출내역 포함
․사업비 변동 요인 및 가능성 분석
․연도별 예산 배분(연부액 편성) 방안제시 및 비용 절감 방안
인·허가 등 법규사항 검토․인·허가 등 대관협의 사항 및 조치계획
․인·허가 등 대관협의 소요기간
․토지이용계획 및 행위제한
․도시·군계획 등 타 기관 사업과의 연관성
․도시·군계획 등 타부처 사업과의 연관성
기본배치안
작성 및
대안검토
․기본배치(안) 작성 및 분석
․대안별 세부검토 및 분석을 통한 최적(안) 검토
- OOO 기지종합 발전계획 부대 중장기계획 고려
- 대안별 개략 공사비 산출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사업의 목표, 기본방향, 내용, 기간
․사업추진 단계별 소요기간 및 추진계획
- 대관 협의, 계약법규 등 공사 내·외적 요소 포함
․탄약고 시설신축 기본계획(안) 작성(배치계획 및 조감도 포함) (2개안 이상)
* 지중형 탄약고 신축 계획(안), 지하형 탄약고 신축 계획(안)
․공사비 개략 산출(산출 내역서 포함)
- 기본조사, 인․허가 및 대관협의 조치 비용 포함
․연차별 공사 시행계획
․개략 배치도, 개략 단면도, 개략 대지 종․횡단면도
․군사시설 방호기준(화생방 등)을 적용한 시설 구축방안 제시
․설계지침서(안)(설계목표, 제한, 성능 등)
사업여건
분석
․사업의 착수여건 및 입지조건 분석
․부대 및 공사예정지에 대한 공사 여건 분석
․세부 사업추진 방안 검토
- 설계 및 공사 시행 기간 검토
- 인․허가 및 대관 협의 등 공사 외적 소요기간 검토
- 대관 협의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 일정 검토
․사업 추진방안별 비용 대 효과 분석
․사업비 변동 요인 및 가능성 분석
․수립된 건설 기본계획(안)에 대한 소요군 집행기관의 의견
․사업기간 증감 요인 및 사업기간 단축방안
위 험
대응방안
․시설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여론 및 동향
․민원 및 갈등관계 유발 요인 및 대응전략 제시
․사업 진행 시 위험․장애 요소 및 대응전략 제시
․사업 진행 시 발생 문제점 및 조치/해결방안
정책적
제언 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기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

라.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탄약고 신축사업 사업 타당성 조사 제안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 선행연구용역임. 2) 본 과업과 연계된 기초자료 및 기존자료를 분석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계획의 적절성, 경제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최적안을 도출한다. 3) 기존자료에 없는 현장에 대해서는 필요 시 측량 및 지반·지하 매설물 조사 등을 통해 보완 및 구체화한다. 4) 사업 제안범위 내 지상 시설물/공작물의 이전 또는 철거 가능 여부와 이에 필요한 개략 사업비를 제시한다. 5) 추가 업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및 국방군사시설 설계기준에 의한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가) 각종 조사, 시험, 검사 및 보고서 작성, 제출 나) 모형제작, 투시도, 조감도 작성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 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며, 현장여건 상이 등 필요시 실정보고서를 제출한다. 7)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 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의거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Ⅱ. 일반 지침

1. 관련 법령 가. 관련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훈령 및 규정 1) 국방부 훈령 제2740호(’22. 12. 6.) “국방보안업무훈령” 2) 국방부 훈령 제2762호(’23. 1. 11.)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3) 국방부 훈령 제2845호(’23. 9. 25.)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4) 국방부 훈령 제2867호(’23. 12. 11.) “계약업무처리훈령” 5) 국방부 지시 제2023-017호(’23. 7. 6.)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 ※ 계약체결 당시 유효한 법령 및 규정 적용 2. 공정회의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주간 용역보고 : 매 주 목요일 서면(이메일) 제출 다. 월간 용역회의 : 용역 중간보고와 병행 라. 용역 보고 회의(발표회) : 최초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마. 최종 결과발표회의 :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 바. 성과품 납품 및 준공계 제출 : 계약 종료일 14일 이전 사. 준공검사 : 준공계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아. 사업관리 회의 : 연구용역 사업감독관 요청 시(감독관 지시서 송부) 3. 보안 준수 가.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한다. 나. 본 연구와 관련된 관계관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부대 내·외로 문서, 정보통신장비, 저장매체 등을 반입·반출 시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군사자료 및 관련 내용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며, 사용이 종료된 즉시 반납 또는 파기한다.

Ⅲ. 세부 지침

1. 과업(연구)수행 지침 가. 연구용역과제 수행계획서(착수계) 작성 및 제출 1) 제출시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2) 제출형태 : 보고서 3) 내 용 가) 사업분석 및 연구의 필요성 나) 사업분석 및 연구의 목표 및 내용 다) 사업분석 및 연구 진행 추진전략 및 방법 라) 사업분석 및 연구 추진체계 마)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바) 연구 추진 계획 사) 연구원 편성표 아) 부록(기타 추가 사항) 자) 연구자 윤리서약서(별지 1) 나. 주간 용역보고 1) 시기 : 매주 목요일 / 서면(이메일) 제출 2) 내용 : 주간 과업 실시 및 예정사항, 감독관 지시사항 조치계획/결과, 기타 특이사항 등 다. 월간 용역회의 1) 시기 : 매월 마지막 목요일 / 중간보고 시 병행 실시 2) 내용 : 월간 주요 연구내용, 현 공정 및 계획대비 10% 이상 부진 시 만회계획, 감독관 지시사항 조치계획/결과, 요구사항 검토 및 조치결과, 기타 특이사항 등 라.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제출 및 연구 발표회 1) 제출 및 개최 시기 : 3회  * 착수(4월), 중간(5월), 최종(7월)

가) 착수보고 * 착수보고 전 감독관 요구 시 실무토의 진행 (1) 주관: 해병대 9518부대장(부부대장) (2) 대상: 연구용역팀 / 연구용역 사업감독관, 관련부대(서) 담당자 (3) 보고내용: 연구추진 실적, 과업 범위에 대한 연구성과, 부대 의견 수렴 및 조치결과, 착수보고서 토의사항 조치결과, 향후 연구추진 계획 등 * 기존 자료에 대한 종합·분석 및 사업 필요성·적정성 검토 포함 나) 중간보고 (1) 주관: 해병대 9518부대장(부부대장) (2) 대상: 연구용역팀 / 연구용역 사업감독관, 관련 부대(서) 담당자 (3) 보고내용: 8-1p~3p 과업 내용 참조 * 사업 기본배치안 분석 및 대안검토 포함(2가지 안 이상) 다) 최종 보고 (1) 주관: 해병대 9518부대장(부부대장) (2) 대상: 연구용역팀 / 연구용역 사업감독관, 관련 부대(서) 담당자 (3) 보고내용: 8-1p~3p 과업 내용 참조 2) 제출형태 : 보고서(제본 및 책자 등) 및 PPT(show) 자료 제출 3) 공통 내용 가) 추진 경과 및 진척도

나) 연구수행 내용 다) 연구수행 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라) 향후 추진계획 마) 건의사항 마. 수시 연구현황 확인방문 1) 인원 : 연구용역 주감독관 및 분야별 감독관 2) 내용 : 연구진행 현황 파악, 연구 관련 협조 및 토의 사항 바. 연구용역 최종 결과발표 수행 1) 시기 : 계약 종료일 14일 전 2) 참석 : 연구용역팀 / 연구용역 사업감독관 및 관련부대 담당자 3) 내용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형태를 기본으로 프리젠테이션 형태 발표 후 토의를 실시하며, 이후 추가 반영 사항 및 개선사항을 적용하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2. 과업성과품(연구결과물) 제출 가. 성과품 제출 1) 착수 보고서 : 제본(출력물) 10부 2) 중간 보고서 : 제본(출력물) 10부 3) 최종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책자 각 10부 * 파일 형태로도 제출 CD 2매(hwp, pdf) 나. 자료관리 및 보안사항 1) 계약자는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보관함은 별도 구분 관리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용역참여자 외에는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등 용역 관련 자료에 대한 외부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