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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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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서해안산업환경
낙찰금액
25,786,000원 · 낙찰률 88.189%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4/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032609/29(화)39,719,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서해안산업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830209/29(화)39,719,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서해안산업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360075404/02(목)25,786,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서해안산업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352925004/02(목)25,786,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서해안산업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을 수집·운반·중간처리 및 재활용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라남도 영광군,전라남도 장성군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1(수) 10:00지남
개찰04/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760,000원
배정예산
29,436,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6(목)
공고번호
R26BK01423893-000
참조번호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155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760,000원
배정예산
29,43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용 역 목 적
본 과업은 군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균형 발전,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2.용 역 명 및 위 치
1) 공 사 명: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 공사위치:
-시 점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용정리 일원
-종 점 :
3. 용 역 개 요
1) 폐콘크리트 - 202 TON
2) 폐아스콘류 - 504 TON
3) 건설폐재류 - 7 TON
4) 혼합폐기물 - 12 TON
4. 용 역 기 간
본 공사의 기간은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5. 설 계 변 경 조 건
1)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관의 사정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할 때
6.기 타 사 항
1)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용역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기타 공사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및 인근경작지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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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용정리 일원
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용 역 개 요 :
▶용역수량
1) 폐콘크리트 - 202 TON
2) 폐아스콘류 - 504 TON
3) 건설폐재류 - 7 TON
4) 혼합폐기물 - 12 TON
▶총 공 사 비:일금 영원정(\-)

폐기물공사비

공사명 : 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예산서

공사명 : 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명 칭규 격수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고
명 칭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1. 폐자재 처리및운반0
1-1.
폐콘크리트202ton0
폐아스콘504
건설폐재류7
혼합폐기물12
운 반 비725
000
00

=== 2.폐기물시방서.hwp ===

제 1 장 폐기물처리

1.1 총 칙 본 항은 “동화면 소재지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1.2 적용범위 ○ 주요내용 ▷ 본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본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목 적 “동화면 소재지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위 치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용정리일원 ○ 건설폐기물 포장파취물, 기존구조물,건축폐기물 1.3 폐기물처리 해설 및 용어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 폐기물을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구 분단 위단 가(원)적 용 범 위
폐콘크리트TON-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
(도로포장, 교량, 옹벽등)
폐아스콘이 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