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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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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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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소액수의) 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1.폐기물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 2.폐기물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서해안산업환경
- 낙찰금액
- 25,786,000원 · 낙찰률 88.189%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곳 · 개찰 04/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0326 | 09/29(화) | 39,719,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서해안산업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8302 | 09/29(화) | 39,719,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서해안산업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00754 | 04/02(목) | 25,786,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서해안산업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29250 | 04/02(목) | 25,786,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서해안산업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을 수집·운반·중간처리 및 재활용한다.
- 폐콘크리트 202톤 처리
- 폐아스콘 504톤 처리
- 건설폐재류 7톤 처리
- 혼합폐기물 12톤 처리
- 폐기물 성상별 분리 배출 및 수집·운반
- 중간처리를 통한 재생골재 생산 및 재활용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라남도 영광군,전라남도 장성군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7(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760,000원
- 배정예산
- 29,436,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6(목)
- 공고번호
- R26BK01423893-000
- 참조번호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155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760,000원
- 배정예산
- 29,436,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1.용 역 목 적 | ||||
|---|---|---|---|---|
| 본 과업은 군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균형 발전,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
| 2.용 역 명 및 위 치 | ||||
| 1) 공 사 명: | 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
| 2) 공사위치: | ||||
| -시 점 : |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용정리 일원 | |||
| -종 점 : | ||||
| 3. 용 역 개 요 | ||||
| 1) 폐콘크리트 - 202 TON | ||||
| 2) 폐아스콘류 - 504 TON | ||||
| 3) 건설폐재류 - 7 TON | ||||
| 4) 혼합폐기물 - 12 TON | ||||
| 4. 용 역 기 간 | ||||
| 본 공사의 기간은 | 6개월 | 로 하고 | ||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 ||||
|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 ||||
|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 ||||
| 5. 설 계 변 경 조 건 | ||||
| 1)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 ||||
| 2) 관의 사정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할 때 | ||||
| 6.기 타 사 항 | ||||
| 1)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2) 용역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
| 3) 기타 공사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및 인근경작지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 ||||
|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4) 도급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조 사 자 | 설 계 자 | 담 당 자 | 년 월 일 | 설 계 | 2026 년 | 팀 장 | 과 장 | ||||||||||||||||||||||
|---|---|---|---|---|---|---|---|---|---|---|---|---|---|---|---|---|---|---|---|---|---|---|---|---|---|---|---|---|---|
| 년 월 일 | 설 계 | ||||||||||||||||||||||||||||
| 월. . | |||||||||||||||||||||||||||||
| 위 치: |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용정리 일원 | ||||||||||||||||||||||||||||
| 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 용 역 개 요 : | |||||||||||||||||||||||||||||
| ▶용역수량 | |||||||||||||||||||||||||||||
| 1) 폐콘크리트 - 202 TON | |||||||||||||||||||||||||||||
| 2) 폐아스콘류 - 504 TON | |||||||||||||||||||||||||||||
| 3) 건설폐재류 - 7 TON | |||||||||||||||||||||||||||||
| 4) 혼합폐기물 - 12 TON | |||||||||||||||||||||||||||||
| ▶ | 총 공 사 비 | : | 일금 영원정 | (\ | - | ) |
폐기물공사비
공사명 : 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예산서
공사명 : 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1. 폐자재 처리및운반 | 0 | |||||||||||
| 1-1. | ||||||||||||
| 폐콘크리트 | 202 | ton | 0 | |||||||||
| 폐아스콘 | 504 | |||||||||||
| 건설폐재류 | 7 | |||||||||||
| 혼합폐기물 | 12 | |||||||||||
| 운 반 비 | 725 | |||||||||||
| 0 | 0 | 0 | ||||||||||
| 0 | 0 | |||||||||||
=== 2.폐기물시방서.hwp ===
제 1 장 폐기물처리
1.1 총 칙 본 항은 “동화면 소재지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1.2 적용범위 ○ 주요내용 ▷ 본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본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목 적 “동화면 소재지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위 치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용정리일원 ○ 건설폐기물 포장파취물, 기존구조물,건축폐기물 1.3 폐기물처리 해설 및 용어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 폐기물을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 구 분 | 단 위 | 단 가(원) | 적 용 범 위 |
|---|---|---|---|
| 폐콘크리트 | TON | - |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 (도로포장, 교량, 옹벽등) |
| 폐아스콘 | 이 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