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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산면 홍양2리 옹벽설치공사(편안한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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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부여군 · 사면·낙석 대책

낙찰업체
주식회사에이지건설
낙찰금액
28,806,500원 · 낙찰률 90.29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15곳 · 개찰 04/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51745907/09(목)28,849,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에이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50744707/09(목)28,849,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에이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39425407/06(월)33,20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에이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34803107/06(월)33,20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에이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61434004/03(금)28,806,5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에이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59926404/03(금)28,806,5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에이지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여군 홍산면 홍양2리 일원에 식생옹벽블록을 이용한 옹벽을 설치하고 주변 배수로와 포장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부여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1(수) 10:00지남
개찰04/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272,72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6(목)
공고번호
R26BK01423040-000
참조번호
부여군 공고 제2026-741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27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명홍산면 홍양2리 옹벽설치공사(편안한물길)
추정금액금50,000,000원입찰개시일시2026. 03. 27.(금) 10:00
도
급
액
기초금액금32,200,000원입찰마감일시2026. 04. 01.(수) 10:00
추정가격금29,272,728원개찰일시2026. 04. 01.(수) 11:00
부가가치세금2,927,272원개찰장소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17,800,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0원A값: 금1,604,387원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부여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나. 공사현장 : 부여군 홍산면 홍양리 66-2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내역서 참조 3.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합계
436,854577,20757,4020532,924001,604,387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문의 : 부여군 건설과 기반조성팀(041-830-2373) 6.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Ⅰ.순 공 사 비
1.[토공]
1.01흙쌓기(노체)백호0.4㎥5㎥
1.02구조물터파기육상토사(0∼1m)109
1.03되메우기(0.4㎥)인력10%+백호우90%6
1.04사토운반L=1.0km, 토사, 덤프24t+백호0.4㎥97
2.[배수공]
2.01식생옹벽블럭
식생옹벽블록 설치1000×700×500100㎡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34㎥
뒤채움잡석:백호0.6㎥기계90+인력1066
유로폼간단,0~7m88㎡
3.[포장공]
3.01콘크리트포장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23㎥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A-Type, t=20cm27
합판거푸집6회1㎡
줄눈설치수축줄눈26M
다웰바설치D25,L=600㎜15EA
4.[부대공]
4.01장비운반비백호(부여읍-->홍산면)1식
4.02교통안전시설비
4.03자재운반비
혼합골재운반골재원-현장108㎥
식생축조블록하차비1,000×700×500200개
4.04사급자재대
용접철망-사급#6 100*100139㎡
Ⅱ.관급자재대
레미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조합공통품목, 25-18-08062㎥
도로용혼합골재(충남지역,관급)보창산업(보령), 75mm85
보창산업(보령), 40mm23
식생축조블록1,000×700×500200ea
조달수수료0.54%

===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과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 . . . 내용확인자 : 000업체 대표 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