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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토조·수리실험동 증축 기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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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 안내(부산대학교 토조·수리실험동 증축 기계공사).hwp · 공고규격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 안내(부산대학교 토조·수리실험동 증축 기계공사).pdf · 공고규격서
-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대학교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주)명원기공
- 낙찰금액
- 141,768,038원 · 낙찰률 90.3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20곳 · 개찰 04/0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651730 | 04/06(월) | 141,768,030원 | 금차 300일, 총공사 300일 | (주)명원기공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04433 | 04/06(월) | 141,768,030원 | 금차 300일, 총공사 300일 | (주)명원기공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대학교 토조·수리실험동을 증축하면서 위생도기·급배수관·환기덕트·온수기 및 펌프 등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위생도기 설치(양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
- 급수·급탕·배수·오수·통기 배관 설치
- 환기덕트 제작 및 설치
- 온수기 및 펌프 등 장비 설치
- 배관·덕트 보온공사
- 슬리브작업 등 기타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1(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2(목) 10:00 | 지남 |
| 개찰 | 04/02(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3,045,45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7(금)
- 공고번호
- R26BK01422838-000
- 참조번호
- 부산대학교 공고 제2026-50호
- 공고기관
- 부산대학교
- 수요기관
- 부산대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3,0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부산대학교 토조·수리실험동 증축 기계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0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기초금액 : 157,350,000원【추정가격 143,045,455원 + 부가가치세 14,304,545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2.7.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정산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 허용 공고 건에 한하여 적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가. 사업기간 : 나. 사업위치 :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다. 사업대상 : 토조‧수리실험실연구동 라. 입찰 참가 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마. 과업범위
| 번호 | 작업위치 | 내 용 | 비고 |
|---|---|---|---|
| 1 | 부산대학교 토조‧수리실험실 | - 위생도기 설치 - 급배수관 설치 - 환기덕트 설치 - 온수기 및 펌프 등 장비 설치 - 슬리브작업 등 기타공사 |
※ 본 공사는 각 층별로 사용자(학생, 교수, 실험실 이용자 등)의 요구사항이 다르며, 이에 따라 사용자 요구일정에 맞추어 공사작업이 진행되어야 함.(건축 및 전기 등 타 공종과 협의 필요) 2.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4.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나. 소 방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마.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규 사. 수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자.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카.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정 5.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방서에 준한 다.
1. 기기와 재료는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은 이와 동 등 이상의 제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고, 검사 자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절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수중 및 지중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 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 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진행과정의 사진촬영을 한 후에 매설하며 공사 완료시 또는 감독관이 요구시 2부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양식에 의거 시행하며,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에 게 사전에 상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11절 타공사와의 관련
3.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 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작업자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 로 인정한 기능공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도급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 다. 6.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 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현장 대리인은 건설업법에 의거 반드시 기계기술자 면허소지자이어야 하며, 현장 에 상주하여 제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8. 도면상의 표시와 내역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도면에 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 시에 따른다. 9. 도급업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상주할 기술자의 인적사항 을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10.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사항은 도급업자 책임으로 시공해야 한다. 11. 공사 완료 후 모든 설비기기는 검사를 행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12. 현장 대리인은 도면 수령 즉시 설계도면을 숙독하여야 하며, 설계상의 오류 13. 공사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설계상 물량 및 단가의 과다 적용에 따른 감액 조치시 도급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14절 공사진행보고
1.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성과,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반입 및 각종 검 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절 민원처리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 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제16절 청소 및 뒷정리 1. 공사 현장에서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 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 철거 및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 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절 준 공 1.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서류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유지 및 보수 매뉴얼은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절차 및 요령(계통도 포함) 나. 운전 점검사항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전 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절 사후관리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전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 메뉴얼 및 보수 점검용 공 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절 시운전과 조정
4. 공사 완료 후 모든 설비는 검사를 행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기사항 제1절 장비설치공사 1. 펌프 설치공사 가. 펌프의 패드는 펌프의 중량 및 기타 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히 만들어야 한다. 나. 배수, 라인형 펌프를 제외한 펌프의 흡입 및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조인트 를 설치한다. 다. 펌프의 패드위에는 방진 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펌프를 세팅한 후 앙카볼트 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펌프의 흡입측에는 연성계를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마. 배수펌프는 후로트 스위치에 의한 자동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바. 펌프의 흡입관은 되도록 짧게하여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위생기구 설치공사 가.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위생기구는 형태가 명확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다. 기구를 벽체 또는 바닥에 설치할 경우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여야 하며, 타일 의 줄눈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라. 양변기는 후레쉬밸브타입 이고, 절수형으로 하고 모델은 KSVC-910CR을 사 용한다. 마. 소변기는 스톨소변기 형식이고, 모델은 KS VU-312R을 사용한다.(트랩내장형) 바. 일반 세면기는 원형(KS VL-1050B) / 각형(KS VL-610)을 사용하고, 수전은 싱글레버식 냉온수 합꼭지를 사용한다.(절수형으로 P트랩 설치)
사. 세면기의 옆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비누대, 수건걸이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세면기의 정면에는 규격에 맞는 화장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모든 위생기구는 계림 모델 이상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적용하고 설치 전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3. 물탱크 설치공사 가.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음료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쉽고 안전하게 보수점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부분에서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m 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m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점검용 뚜껑을 이중으로 한다. 다. 점검 뚜껑에는 자물쇠를 부착한다. 라.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 관련 기기 이외의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마. 급수 탱크류의 내부 및 탱크의 상부로는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않도 록 한다. 바. 탱크의 드레인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또 오버플로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4. 송풍기 설치공사 가. 원심송풍기 (1) 다익형에 있어서는 KS B 6326(다익송풍기)에 의한 것으로 하며 그 밖의 송 풍기는 다익송풍기에 준한다. (2) 케이싱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또는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강판 또는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등으로 변형과 진동이 없으며 접 합부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용접, 리베팅 또는 절곡, 삽입방식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형보강된 것으로써 설치와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날개는 강판제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일정한 곡면으로 정 밀하게 정형제작하여 보스에 용접, 리베팅 및 볼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주 판(主板)과 측판에 견고하게 부착한 것으로서 운전시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 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4)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베어링은 레디얼 및 스러스트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간의 연속운전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전동기는 01040 3.2.1에 따르며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지시가 없는 한 옥 내는 방적형(防滴型), 옥외는 전폐옥외형으로 한다.
나. 축류 및 사류(斜流)송풍기 (1) 케이싱과 프레임은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 제작되고 설 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날개는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서 소정의 매끈한 곡 면 으로 정밀하게 제작하여 고속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방진장치 가. 송풍기 방진장치 (1) 바닥설치형 1) 송풍기의 방진장치는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 는 방진스프링 마운트(KS B 1563)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프링 하중별 구별은 스프링의 외부 색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3) 회주철(KS D 4301)로 된 상, 하부 하우징안에는 장비의 운전시 밀린 힘으 로 인하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8mm 두께의 스펀지가 부착되어야 한 다. 4)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KS M 6617) 인 6mm 두께의 네오프랜 패드가 부착되어 기초 콘크리트 패드 와 격리시켜야 한다. 5) 장비의 높낮이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볼트가 있어야 한다. (2) 천장설치형 팬 천장형 팬은 진동과 소음을 원활히 차단 및 흡수할 수 있는 네오프랜과 스프 링의 혼합형인 방진 스프링 행거(KS B 1561) 또는 네오프랜 스프링 방진 행 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펌프 방진 장치 (1) 펌프의 방진 스프링 마운트는 방진기 자체에 특정한 하우징이 없는 SMA 방 진 스프링 마운트 (KS B 1563)를 설치한다. (2)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중은 스프링의 외 부색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3) 펌프와 펌프의 흡입관 파이프 지지대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볼트조립형 부 가하중식 방진 베이스 위에 놓여져야 한다. (4) 볼트 조립형 부가 하중식 방진 베이스는 펌프의 운전시 발생하는 진폭을 줄 이기 위해서 펌프 + 모타 하중의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5) 볼트 조립형 부가 하중식 방진 베이스의 높이는 200mm 로 한다.
5.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 기 사용을 금한다. 7.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8.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 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 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 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 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 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 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9.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10.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타사항 외부 매립되는 급속제 배관은 PE코팅 방식처리를 용접부는 500mm 오버랩으로 방식 처리 한다. 제4절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배관연장 10M 이내 또는 입상관 별 밸브가 취부되는 곳마다 유니온 또는 후 렌지이음을 1개소 설치한다. 나. 배관 이음은 용접 또는 유니온 접합으로 하고, 밸브 이음은 후렌지 접합을 한다. 다. 사용되는 배관 재질은 다음과 같다.
라. 서로 다른 재질의 배관 연결시 절연재 또는 절연 부속을 사용한다. 2. 강관 배관공사 가. 관의 절단은 쇠톱 또는 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 내부의 일체 변형 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머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다듬은 후 배관하여야 한다. 나. 관의 접합은 나사접합, 후렌지 접합, 용접접합으로 한다. 다. 접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숫나사에 칠하고, 접착제는 식물성유로 굳 게 반죽한 후 사용한다. 라. 용접접합은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용접사가 하며, 기계학회 용접규격에 따른 다. 마. 관을 접합하기 전에 관내를 잘 청소하고, 배관 후 관 말단은 공사용 플러그 로 마개를 하여 공사 중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한다. 바. 배관의 시공은 온도 변화에 의한 팽창 신축을 고려하여 고정하며, 배관이 역구배 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관경이 다른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하고, 증기관의 접합은 편심 레듀샤를 사 용 한다. 아. 파이프가 관통하는 벽체는 슬리브를 취부하고, 내수성 재료로 코킹하며, 보이 는 곳은 활좌금으로 마감한다. 3. 동관 배관공사 가. 동관을 굽힐 때에는 수동 벤더를 사용하며, 이때 규격은 관의 외경에 맟추어야 한 다. 나. 큰 직경의 동관을 굽힐 때에는 관내에 모래를 충만시킨 후 600℃ 전후로 가열 하여 굽히며, 이때 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관의 확관은 반드시 확관 공구를 사용하여 용접불량, 용접소모품 증가가 일어나 지 않도록 정확하게 확관하여야 한다. 라. 파이프 행거의 설치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위 : M)
| 구분구경 | 20 이하 | 25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 200 |
|---|---|---|---|---|---|---|---|---|---|---|---|
| 강 관 | 1.8 | 2.0 | 2.0 | 2.0 | 3.0 | 3.0 | 3.0 | 4.0 | 4.0 | 4.0 | 5.0 |
| 동 관 | 1.0 | 1.5 | 1.5 | 1.5 | 2.0 | 2.5 | 2.5 | 2.5 | 3.0 | 3.0 | 3.0 |
마. 동관을 지지할 때는 그 지지부위가 동관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절연재를 사용하여 전위차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시멘트 내에 매립되는 동관의 굽힘부는 고무판으로 감싸 시공해야 하며, 직관 의 양측이 고정될 경우는 길이 방향으로 신축 루우프를 만들어 열팽창에 의한 파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동관의 용접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경납용접(Brazing) 으로 한다. 아. 용접의 순서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관의 절단은 관의 직각 방향으로 하며, 절단 후 덧살은 리머로 깨끗이 제거한 다. 2) 용접부(기름기, 산화물 등)의 제거는 외측면은 미세한 샌드페이퍼를 사용하 고, 내측면은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연마하여야 한다. 3) 연마가 끝난 후 관 끝 2-3M/M를 남겨 놓은 용접부 전체에 후락스를 도포 한다. 4) 용접 불꽃은 산소, 아세틸렌 가스를 사용하며, 특히 1인치 이상의 관은 2중 토오치를 사용하여 고르게 가열하여야 한다. 5) 경납용접 납재를 용접부 원주길이 만큼 꺽어 붙여 충분히 가열하여 완전 융착이 되도록 한다. 6) 용접 납재가 굳은 후 솔이나 젖은 걸레 등으로 잉여물을 제거한 후 냉각시킨 다. 4. 밸브 설치공사 가. 모든 밸브는 KS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관지름 φ50 까지는 나사식 밸브를 사용하고, φ65 이상은 후렌지식 밸브 를 사용한다. 다. 밸브의 사용압력은 10kg/㎠이상으로 한다. 라. 모든 밸브는 후렌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마. 각종 자동밸브는 입구측에 여과기를 취부하고 바이패스를 장치한다. 바. 신축 접수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적당한 곳에 규정에 허용되는 고정물 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급수 및 급탕 배관공사 가. 급수배관 수평관은 상향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 로 하며, 하향급수배관 방식의 경우에는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이 없고 물이 전부 빠질수 있게 균일한 구배가 되도록 한다. 나. 공기가 모이는 부분에는 공기변을, 물이고이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 다. 다.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햄머 방지를 위해 에어챔버 및 기타 장치를 부착한 다. 라. 급탕 배관의 구배는 중력순환식은 1/150, 강제순환식은1/200로 시공한다. 마. 급탕 배관과 환탕배관이 접속되는 부분에서는 역류방지를 위해서 체크밸브 를 설치해야 한다. 6. 통기 배관공사 가. 통기관을 빼낼 때는 배수관로 분기관의 최상단 기구 배수관이 접속된 하부측에 서 직접 분기토록 한다. 나. 가로지른 배수관에서 통기관을 빼낼 때에는 그 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 직 또는 45˚이내의 각도로 하여 통기 분기관에 연결하도록 한다.
다. 통기관의 구배는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시공한 다. 라.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 외면보다 150 mm 이상 끌어 올리도록 한 다. 7. 오.배수 배관공사 가. 배관의 구배 : φ 50 - φ 100 는 1/50 이상, φ 125 - φ 250 는 1/100 이상으로 한다. 다. 접합은 노출 및 Φ125 이하는 PVC DRF 부속, 매립 및 Φ150 이상은 PVC DTS 부속으로 한다. 라. 시공 시 파이프 표면 또는 이음관의 연결부위(캡의 나사부의 및 고무링)에 이 물질 등을 깨끗하게 제거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관의 절단 작업 시에는 반드시 직각으로 절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이음관의 고무링은 삽입방향 (출고 시 장착된 형태로 시공)을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하며 삽입 길이를 확인한 후에 접속하여 시공한다. 사. 배관 조립시 조임공구(렌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아.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 연결된 관을 흔들거나, 이음관에 충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입상관과 지하층 횡주관의 연결부위에는 섹스티아 밴드를 시공한다. 차. 입상관과 지하층 횡주관을 연결시 현장 여건(천정고)에 따라 90도장곡관 또는 90도 단곡관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배관 지지 설비 가. 옥내 피트층 배관 지지는 가이드슈, 레스팅슈, 앙카슈로 한다.
나. 옥내 샤프트 속 배관은 앵글 가대 위 U 볼트 + 와셔 + 너트로 고정 시공한 다. 다. 상층부의 천정속 배관은 행거 또는 챤넬 위 U 볼트 + 와셔 + 너트로 고정 시공 한다. 라. 입상배관은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파이프 클램프를 최소 1개층 1개소 이상 시공한다. 마. 지지 간격은 다음과 같다.
| P. V. C | P. V. C | |||||
|---|---|---|---|---|---|---|
| 지 관 | 이 형 관 | φ 20이하 | φ 25-40 | φ 50-80 | φ 100-150 | φ 200이상 |
| 1개소에 1개 | 1개소에 1개 | 1.8M이내 | 2.0M이내 | 3.0M이내 | 4.0M이내 | 5.0M이내 |
9. 기타 부속 설비 신축접수관은 일반적으로 벨로우즈형 신축이음을 사용하며, 강관일 경우에는 30M 마다, 동관일 경우에는 20M마다 단식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복식은 위 수 치의 2배에 1개소 설치를 한다.) 10. 배관의 시험 가. 급수 및 급탕관 : 최고 사용수압의 1.5배 이상 나. 증기관 및 온수난방관 : 최고사용압력이 4.3 kg/cm2의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 력의 2배로 하고, 최고사용 압력이 2 kg/cm2 이하의 경우에는 5 kg/cm2로 한다. 다. 오일 배관(KSD 3507) : 최고 사용압력의 3배(최소 10 kg/cm2) 또는, 1.5배 (최소10kg/cm2)로 30분간 유지한다. 라. 오,배수관 : 배관계의 최고부에서 3M까지 만수시켜 10분 이상 경과 후 누수여 부를 조사한다. 마. 배관시험 중 이상 발생 시에는 즉시 재시공을 한다. 제5절 덕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기조화설비의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1107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 시험방법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B 1101 냉간성형리벳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KS B 5315 유리제 2중관온도계 KS D 3051 열간압연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F 2815 배연설비의 검사표준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적층판 KS M 3700 초산비닐수지에멀젼 목재접착제 1.4 운반, 저장 및 취급 운반, 저장 및 취급기간동안 현장제작 또는 공장제작된 덕트, 부속기기 및 구매된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끝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고 덕트 및 부속기기에 더러운 것이 묻거나 습하지 않도록 한다. 덕트는 가능한 실내에서 보관하며, 외부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내후성 지반면위에 내후성 깔개를 깔고 그 위에 보관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공기조화설비의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로 한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강판 KS D 3506으로 한다. 2.2.2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로 한다. 2.2.3 염화비닐강판 KS M 3343의 C종 1호로 한다. 2.2.4 유리면 KS L 9102에 따른다. 2.3 접합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의 2종 이상에 의한 것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 아연도 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의한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격 중 상위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흡입 및 배기 그릴 두께 0.6mm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로 하고, 충분히 보강을 하여야 한다. 그릴은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2.4.2 토출구 및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토출구․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충분한 유인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유니버셜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로서 날개는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샤터는 양쪽 개방으로 한다.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4) 철판을 사용한 프레스제품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강판 KS D 3512를 프레스 가공한 것으로 한다.
2.4.3 풍량조절 댐퍼 댐퍼의 날개는 KS D 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케이싱의 두께는 접속덕트의 두께 또는 이것보다 두꺼운 아연철판 또는 강판을 사용하고 적당히 보강을 하여야 한다. 장방형 덕트댐퍼의 날개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 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상호 15mm 마다 겹치게 한다. 댐퍼축은 원칙적으로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계폐지시기를 설치한다. 2.4.4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KS D 3501 또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3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휴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온도휴즈는 72℃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최고 주위온도에 30℃를 가한 것으로 하고, 배기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80℃로 한다. (2) 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2.4.5 방화겸용 풍량조절 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3 및 2.4.4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할 수 있다. 2.4.6 피스톤댐퍼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이 확실해야 한다.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4에 준한다.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2.4.7 정풍량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의 풍량으로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취급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4.8 플렉시블덕트 불연재료로 인정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도록 한다. 2.4.9 플렉시블조인트 플렉시블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KS D 3556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2.4.10 점검구 및 청소구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개폐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충전한다. 2.4.11 배연구 KS D 3501 또는 강판으로 하며, 배연시에 발생되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개방장치 및 리미트 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법규의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4.12 소음기 지정된 감음성능을 유지하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 투과음이 저해요인으로 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중으로 비산 또는 박리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KS D 3506로 하며, 견고한 구조로 한다. 2.4.13 풍량측정구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2.4.14 계기류 (1) 덕트용온도계는 KS B 5302 및 KS B 5315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부착 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가능한 것으로 한다. (3) 마노메타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공기조화설비의 덕트는 내부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덕트폭의 1/2이상, 원형덕트는 직경의 1/2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그의 경사각도는 원칙적으로 각각 15도, 30도의 범위 내로 한다. 3.1.3 다습장소의 덕트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밀봉을 한다. 3.1.4 덕트의 관통부처리 방화구획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처리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하지만 구획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방화구획과 댐퍼사이의 덕트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철판제 및 염화비닐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호칭을 저압덕트, 고압덕트로 한다. 염화비닐 강판제덕트 내외의 공기온도는 40℃ 이하로 한다. (1) 덕트의 판두께
| 덕트압력구분 | 저압덕트 〔mm〕 | 고압덕트 〔mm〕 | 판두께 〔mm〕 |
|---|---|---|---|
| 덕트의 장변 |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 0.5 0.6 0.8 1.0 1.2 |
| 덕트압력구분 | 저압덕트 〔mm〕 | 고압덕트 〔mm〕 | 판두께 〔mm〕 |
|---|---|---|---|
| 덕트의 직경 |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000이하 |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 0.5 0.6 0.8 1.0 |
(3) 덕트의 이음매 1) 장방형덕트 : 덕트 간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보턴 펀치 스냅 또는 더블 코너이음으로 한다. 2) 스파이럴 덕트 : 접음의 폭은 4.8mm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에 의한다.
| 덕트의 호칭 치수 〔mm〕 | 피치〔mm〕 |
|---|---|
|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 100 이하 150 이하 |
(4) 덕트의 접속 1) 앵글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 앵글플랜지 공법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에 의한다.
| 덕트의 장변 (mm) | 접합용 플랜지 | 플 랜 지 간 격 | ||||||
|---|---|---|---|---|---|---|---|---|
| 덕트의 장변 (mm) | 형강치수 (mm) | 플랜지설치용 리벳 | 접합용 볼트 | |||||
| 호칭경 (mm) | 리벳간격 (mm) | 볼트의 호칭경 (mm) | 볼트의 간격(mm) | 표준 간격 (mm) | 최대 간격 (mm) | |||
| 코너부 | 중앙부 | |||||||
|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00이하 2200초과 | 25×25×3 30×30×3 40×40×3 40×40×5 | 4.5 4.5 4.5 4.5 | 65 65 65 65 | M8 M8 M8 M8 | 공칭 125 이하 (50-100) | 200(100) 200(100) 200(100) 200(100) | 1820 1820 1820 1820 | 3640 2730 1820 1820 |
주: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편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업을 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 네모퉁이는 밀봉을 한다. 4) 리벳이외에 전기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다. 간격은 100mm 이내로 한다. 5) 볼트의 간격은 코너부의 공칭을 125mm로 하지만, 실제의 최대 볼트간격은 127.5 +A×3/5가 된다. A는 형강폭을 나타낸다. ( )내는 고압 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6) 분기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이 한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그림 3.1 분기덕트의 접속 2) 스파이럴덕트의 접속 ①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넣고 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며, 알루미늄 점착체이프로 감던가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또, 고압덕트의 경우는 접속부에 밀봉을 한다. 그림 3.2 끼워이음접합 ② 커플링은 아연철판 KS D 3506으로 한다. ③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와 같다.
| 호 칭 치 수 (mm) | 공 차 (mm) |
|---|---|
|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 -1.5 초과 -2.5이하 -2.0 초과 -4.0이하 |
④ 이음매의 판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 호 칭 치 수 (mm) | 공 차 (mm) |
|---|---|
|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 0.6 0.8 1.0 1.2 |
⑤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 호 칭 치 수 (mm) | 공 차 (mm) |
|---|---|
| 125 이하 125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1000 이하 |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
(5) 장방형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1)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와 같다.
| 등급 | 봉인의 필요장소 |
|---|---|
| N 밀봉 A 밀봉 B 밀봉 C 밀봉 | ① 덕트접합플랜집의 덕트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장착물과 플랜지부 ① 종방향의 이음부 ① 덕트의 접합부 ① 덕트이음부 전체 ② 덕트관통부 (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
주: 1)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그림 3.3과와 같다. 2) 스파이럴덕트의 록 이음(lock seam)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그림 3.3 밀봉방식 2) 용도 및 덕트압력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 용 도 | 저 압 덕 트 | 고 압 1 덕 트 | 고 압 2 덕 트 |
|---|---|---|---|
| 일반용 |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 ① 보턴펀치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 ① 보턴펀치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이음은 N 밀봉 ③ 정압 100mmAq를 넘는 공판덕트에서 보턴펀치 이음은 N+A+B 밀봉 피츠버그이음은 N+B 밀봉 |
| 배연용 | 적 용 외 | ① 보턴펀치이음은 N 밀봉 |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과 같음 |
주: 1) 고압덕트의 덕트부분기 접속부의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을 그림 3.4에 표시하고 있다. 2)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그림 3.4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6) 덕트의 보강 1) 저압덕트의 보강 ①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 덕트의 장변 | 보강의 종류와 간격 | ||
|---|---|---|---|
| 덕트의 장변 |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 최대간격 (mm) | |
| 앵글공법 | 코너볼트 공법 | ||
|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 25×25×3 30×30×3 40×40×3 40×40×5 | 1840 925 925 925 | 1840 925 925+타이로드 |
| 덕트의 장변 | 형강의 치수(mm) | 보강의 위치 | 비 고 |
|---|---|---|---|
|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 40×40×3 40×40×5 | 중앙에 1개소이상 중앙에 2개소이상 |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
| 덕트의 장변 | 보강의 종류와 간격 | ||
|---|---|---|---|
| 덕트의 장변 |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 최대간격 (mm) | |
| 앵글공법 | 코너볼트 공법 | ||
|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 25×25×3 25×25×3 30×30×3 40×40×3 40×40×5 | 925 925 925 925 925 | 925 925 925 925 + 타이로드 - |
| 덕트의 장변 | 형강의 치수 (mm) | 보강의 위치 | 비고 |
|---|---|---|---|
|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 40×40×3 40×40×5 | 중앙에 1개소이상 중앙에 2개소이상 |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
⑤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 부터 25mm 이내에 타이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7) 덕트의 행거 및 지지 1) 장방형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 덕트의 장변 (mm) | 판 두 께 (mm) |
|---|---|
|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 0.5 0.6 0.8 1.0 |
2)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지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정압이 ±50 mmAq 이내이고, 풍속이 15m/s 이하인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 호 칭 치 수 (mm) | 판 두 께 (mm) |
|---|---|
|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 0.5 0.6 0.8 |
(2) 덕트의 이음매 1) 장방형덕트 :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Spatter), 스케일 등을 와이어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유동방향의 이음매는 기준판에서 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내부보강이음 혹은 용접한다. 2) 스파이럴 덕트 : 3.2.1 (3) 2)에 준한다. (3) 덕트의 접속 1) 장방형 덕트의 접속
| 덕트의 장변 (mm) | 접 합 플 랜 지 | 플랜지 최대간격 (mm) | |||||
|---|---|---|---|---|---|---|---|
| 덕트의 장변 (mm) | 형강치수 (mm) | 플랜지 부착용 리벳 | 접합용 볼트 | 플랜지 최대간격 (mm) | |||
| 호칭경(mm) | 피치 (mm) | 호칭경 (mm) | 피치 (mm) | ||||
| 스테인리스 | 강 | ||||||
|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00이하 2200 초과 | 25×25×3 30×30×3 40×40×3 40×40×5 | 4.0 4.0 4.0 4.0 | 4.5 4.5 4.5 4.5 | 65 65 65 65 | M8 M8 M8 M8 | 100 100 100 100 | 4000 4000 2000 2000 |
| 호 칭 치 수 (mm) | 판 두 께 (mm) |
|---|---|
|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 0.8 0.8 1.0 |
④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3.2.1 (4) 4)에 준한다. (4) 덕트의 보강 1) 장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 덕트의 장변 (mm) | 형 강 보 강 덕 트 | |||
|---|---|---|---|---|
| 덕트의 장변 (mm) | 형 강 치 수 (mm) | 최 대 간 격 (mm) | 형 강 용 리 벳 | |
|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 피 치 (mm) | |||
| 750 이하 750 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00이하 2200초과 | 25×25×3 30×30×3 40×40×3 40×40×5 | 2000 1000 1000 1000 | 4.0 4.0 4.0 4.0 | 100 100 100 100 |
주 :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2)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 덕트의 폭(mm) | 형강의 치수 (mm) | 부 착 장 소 | 형강용 리벳 | |
|---|---|---|---|---|
| 덕트의 폭(mm) | 형강의 치수 (mm) | 부 착 장 소 |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 피 치 (mm) |
|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 40×40×3 40×40×5 | 중앙에 1개소 중앙에 2개소 | 4.0 4.0 | 100 100 |
| 덕트의 장변 (mm) | 행 거 | 지 지 체 | |||
|---|---|---|---|---|---|
| 덕트의 장변 (mm) | 형강치수 (mm) | 봉강직경 (mm) | 최대간격 (mm) | 형강치수 (mm) | 최대간격 (mm) |
|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00이하 2200 초과 | 25×25×3 30×30×3 40×40×3 40×40×5 | 9 9 9 9 | 3000 3000 3000 3000 | 25×25×3 30×30×3 40×40×3 40×40×5 | 4000 4000 4000 4000 |
| 호 칭 치 수 (mm) | 행 거 | 지 지 체 | |||
|---|---|---|---|---|---|
| 호 칭 치 수 (mm) | 평강치수 (mm) | 봉강(직경) (mm) | 최대간격 (mm) | 평가치수 (mm) | 최대간격 (mm) |
| 1000 이하 | 25×3 | 9 | 3000 | 25×25×3 | 3000 |
| 케이싱 장변 (mm) | 형 강 | 판 두 께 (mm) | |
|---|---|---|---|
| 케이싱 장변 (mm) | 최소치수(mm) | 최대치수(mm) | 판 두 께 (mm) |
| 2000 이하 2000 초과 | 40×40×3 40×40×5 | 900 900 | 1.0 1.2 |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mm 이상, 높이 500mm 이상으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부터 공기가 누설 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다. 3.4 배기후드 와 배기덕트의 제작 및 부착 (1) 후드는 KS D 3698에 의한 스테이리스강판(SUS 304)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후드주위와 천장과의 사이에는 미관용 장식판을 부착한다. (2) 판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 후드의 장변길이 (mm) | 판 두 께(mm) |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800 이하 1800 초과의 것 | 0.5 0.6 0.8 1.0 |
주) : 원칙적으로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성형한 후, 볼트체결, 나사고정, 압접 및 스폿용접으로 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입상이음, 겹침이음 및 압형이음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는 밀봉을 한다. (3) 집기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mm 이상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10~20mm의 황동제 콕을 부착한다. (4) 유지를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용이하고, 배기 중에 포함된 유지분을 60퍼센트이상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한 유지분의 80퍼센트이상을 자동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으며,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사로 부착된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해야 한다. (5) 후드의 행거는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6) 주방용 배기덕트는 2.2의 재료를 사용하며, 주방용 배기후드 및 배기덕트의 판두께를 관련법규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한다. (7) 굽힘이음에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3.5 배연덕트의 제작 및 부착 배연덕트는 2.2의 재료를 사용하며, 아연철판제 또는 보통강판제로 한다. 배연덕트는 목재외의 가연물로부터 150mm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3.5.1 아연철판제 배연덕트 판두께 및 보강은 3.2의 저압덕트에 준하며,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와 밀봉 등급 3.2.1 (3)에 의한다. 덕트의 접속은 3.2.1 (4)에 의하며, 배연기와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강판이음으로 한다. 3.5.2 보통철판제 배연덕트 1.6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는 장방형 또는 원형덕트의 이음매는 용접하여 접속한다. 이때 접속플랜지의 최대간격은 3640mm이며, 보강시에는 최대간격 1820mm로 한다. 접속플랜지와 보강형태의 설치는 용접하여 부착시켜야 한다. 또 배연기와의 접속에는 강판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3.6 덕트용 부속품의 부착 3.6.1 외기흡입 및 배기 그릴의 부착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축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그릴과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부착한다 3.6.2 토출구 및 흡입구의 부착 토출구 및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부착시킨다. 경질염화비닐제의 토출구,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3.6.3 풍량조절 댐퍼의 부착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착한다. 천장이나 샤프트내에 댐퍼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 부착변의 치수 (mm) | 300 이하 | 300 초과 700 이하 | 700 초과 |
|---|---|---|---|
| 부착갯수 | 1 | 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