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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산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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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낙찰업체
삼원개발주식회사
낙찰금액
132,874,000원 · 낙찰률 87.867%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38곳 · 개찰 04/0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222310/12(월)136,757,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삼원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151810/12(월)136,757,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삼원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9268704/17(금)132,874,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삼원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08783404/17(금)132,874,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삼원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05354204/17(금)132,874,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삼원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91207904/17(금)132,874,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삼원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아산시 음봉·인주 지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3,235공과 방치공을 현장 조사하여 시설 유무·소유주·시설제원·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와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5(수)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2(목) 12:00지남
개찰04/02(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8,818,181원
배정예산
152,7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20523-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6-1094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8,818,181원
배정예산
152,7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9987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아산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hwpx ===

아산시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3.

아산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Ⅰ. 개 요

1. 용역명 ○ 아산시 지하수 이용실태 현장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 충청남도 아산시 지하수시설 이용실태(용도, 사용자 등)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유무, 소유주, 시설제원 등을 파악한다. 또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대상시설, 수질검사 대상 시설 및 방치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기틀을 마련코자 한다. 3. 관련근거 ○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 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 ○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지하수법 시행령 제6조의2(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등) 4. 과업의 개요 ○ 기 간: 2026. 4. ~ 10. (착수일로부터 180일)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대상공: 음봉·인주 지역 내 3,235공 및 방치공 ○ 내용적 범위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기존자료 수집 및 정리 ․지하수시설․이용실태조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시설 확인 및 선정 ․지하수 관리 방안 등 제시 ․DB자료(새올행정시스템)업로드 및 업무지원 ․분석 및 보고서 작성 5. 과업의 세부내용 (1) 기존 자료 수집 및 정리 ◦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역 내에 분포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현장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 기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토지대장을 조회하여 새올행정시스템(지하수관리) 상의 신고인과 해당 토지소유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조사에 활용한다. ◦ 토지대장 조회결과 해당토지의 말소,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해 조사번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변경이력을 확인하여 변경 번지를 확인한다. ⟹ 기존자료 수집 목록: 새올행정시스템(지하수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허가, 신고 및 기타 시설자료, 하수도사용료 부과자료 중 지하수시설자료, 토지대장자료 ◦ 기존자료 수집 및 정리결과에 따른 조사대상시설이 설정되면 새올행정시스템(지하수관리) 상의 신고인에게 「아산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사전 안내문을 송부하여 적극적인 조사협조와 질 높은 조사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2)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 (1)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항목들을 조사하여, 조사성과를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또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정밀한 도면에 표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각 시설물의 정밀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파악에 노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실시토록 한다.

◦ 발주처에서는 현장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문, 현수막 등 사전 주민홍보 및 토지출입증의 지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여건상 조사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 관리현황: 인․허가형태, 허가신고번호 등 ◦ 위치현황: 행정구역상 위치(지번), 경․위도, 소유자 등 ◦ 이용현황: 이용공/허공/불용공(방치공) 등 ◦ 시설현황: 심도, 구경, 펌프마력, 취수계획량, 양수능력, 토출관직경, 상부보호시설, 수위측정가능여부, 유량계 수치 확인, 유량계 설치여부 등 ※ Ⅱ. 지하수이용실태현장조사 세부지침참조 ◦ 원상복구공의 확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인허가 자료[새올행정시스템(지하수관리)] 중 현장조사결과, 원상복구 조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정소유주 등의 확인 후 별도 자료로 분류, 정리한다. ◦ 아산시 지하수 관리부서 파악 등 별도자료로 분류 및 정리한다.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일반용, 공업용) 파악: 신고사항과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등은 별도 자료로 분류, 정리한다. ◦ 과업 기간 중 예기치 못한 발주처의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과업내용에 따라야 한다. (3) 지하수 관리방안 등 제시 ◦ 이상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향후 관리방안 등을 제시한다. (4) 새올행정시스템 업로드 및 업무지원 ◦ 조사한 지하수이용실태조사표에 의해 정리하여 향후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pdf파일로 조사표를 정리 ◦ 새올행정시스템(지하수관리)에 쉽게 업로드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DB를 정리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 지하수개발‧이용자, 시설제원 및 용도 등 변경된 시설은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이용실태조사완료 후 업로드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추가 실내조사원을 배치하여 후속조치계획 및 업무지원 작업 병행 (5)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작성 ◦ 현장조사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조사항목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 보고서 작성시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현황을 작성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일대 지하수 이용현황을 작성한다. 지하수 이용량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측자료(이용부담금자료 등) 및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지하수업무수행 지침(2025,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의 ”지하수 이용량 산정요령“을 적용한 추정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의 지시를 따르며, 조사서의 내용 중 감독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전 지하수법 제 31조 규정에 의한 토지출입증을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붙임 2] 토지출입증 서식). ◦ 지하수이용실태조사는 새올행정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현장조사목록을 토대로 실시하고 세부조사요령은 다음의 “Ⅱ.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세부지침”을 숙지 한 후 “[붙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표” 기준으로 작성한다.

Ⅱ. 지하수시설 이용실태조사 세부지침

1. 지하수현황 - 현장조사번호를 부여하고 조사일, 현장조사자를 기재한다. 1) 위치현황 -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하수 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한다. - 지하수 시설물이 위치한 지점의 조사지번, 상세위치, 상호명, 위도, 경도, 사용자주소/사용자명/연락처, 소유자주소/소유자명/연락처 등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도로명주소 기재) 예) 충청남도 아산시 ○○동 000-00번지 (충청남도 아산시 ○○로 ○○) 2) 시설존재여부 - 이용공: 실제로 존재하여 이용하고 있는 시설 - 허공: 신고는 되어 있으나 이미 원상복구 하였거나, 중복 또는 신고상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시설 - 불용공: 지하수시설은 존재하나 현재 사용목적을 상실하여 사용종료된 시설 - 방치공: 지하수시설은 존재하나 현재 사용목적을 상실하여 사용종료된 시설 중 소유주가 불분명 하여 방치되어 있는 시설 - 확인불가: 소유주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진입로 폐쇄 등으로 인한 접근불가, 신고번지가 현재 지번과 일치하지 않은 시설 등 해당관정의 존재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 3) 시설현황 - 심도는 지하수시설 중 대부분은 펌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정호 내에 줄자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직접 심도를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며, 펌프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인용하거나 소유주 등에게 개발 깊이를 탐문하여 심도를 기재한다. 또한 일반 소유주들의 상당수는 깊이를 m 단위보다는 척(尺) 단위로 알고 있으므로 이를 m 단위로 환산(1자≒0.3m)하여 기재한다. (예) 깊이 40자 →12m (40자×0.3m/자 = 12m) - 구경의 경우 정호 굴착 후에 공내에 삽입한 외부케이싱의 직경(내경)을 자로 재어서 mm단위로 기재한다. - 펌프마력의 경우 정호에 설치된 양수기(펌프)의 동력(출력)을 마력(HP) 단위로 기재하거나 현장여건상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탐문조사 또는 새올행정자료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 취수계획량은 지하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지하수량을 기재하거나 현장여건상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탐문조사 또는 새올행정자료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 양수능력이란 해당 시설에서 1일 최대 채수할 수 있는 지하수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현장여건상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탐문조사 또는 새올행정자료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 토출관직경은 지하에서 채수된 물을 지표로 보내는 토출관의 외경을 자로 재어서 mm단위로 기재한다. - 지하수 시설에 상부보호시설이 설치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지하수 안내문 수령자 및 기타현황 - 각 항목별 시설의 유무를 판단하여 표기한다. - 지하수 시설의 수위측정가능여부와 수질측정가능여부 유무를 판단하여 표기한다.

수위측정가능여부수질측정가능여부

- 음용여부의 유무를 소유자나 사용자의 탐문을 통해 유무를 판단하여 표기한다. - 용도는 지하수법에 명시되어있는 용도 및 세부용도기준을 토대로 탐문하여 기재한다. - 업종은 일반용에 한하여 실제 이용되고 있는 세부 업종을 기재한다. (예: 식당, 교회, 공원, 주유소, 세차장 등) - 안내문 수령자의 경우 위치현황의 사용자와 소유자 중 실제 지하수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표기한다. 단, 현장에 탐문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토지대장 조회, 개인정보 조회 등을 통해 현재 토지소유주를 파악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내문 수령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한다. - 지하수 용도변경, 권리의무 승계 등 행정시스템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실제 소유주에게 필요한 관련 신고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계량기 점검결과 - 계량기의 종류는 유량계, 시간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설치여부, 작동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표기한다. - 계측기(유량계, 시간계) 미확인 및 설치불가 시 그에 대한 사유, 검침 애로사항을 기재한다. - 계측기(유량계, 시간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위치, 구경, 계측기 수치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유량계시간계

4. 특이사항 - 현장조사 당시에 조사가 불가능한 사항 또는 현재 조사표 양식에 인용할 수 없는 사항 등은 비교적 자세히 기재한다. 5. 사진촬영 - 사진촬영은 총 6장을 촬영한다. 지하수 시설물 외부 근경․원경 각 1장, 지하수 시설물 내부 근경․원경 각 1장, 계량기 지침사진 1장, 도로명 주소사진 1장을 촬영한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표

현장조사번호 조사일 조사자 1. 지하수 현황

위
치
현
황
시
설
위
치
읍·면·동관리번호
위
치
현
황
지번주소
상세위치
도로명주소상 호 명
위도경도
사용자주소사용자명전화☎
(hp. )
소유자주소소유자명
시설존재여부이용공(상시사용□, 예비사용□), 허공(원상복구□, 우물없음□),
불용공(사용종료□, 방치공□), 확인불가(조사거부□, 접근불가□, 지번오류□, 기타□)
사용중지원인
(불용공일 경우)
수량부족□ 수질악화□ 상수도대체□ 토지형질변경□ 소유주변경□ 용도변경□ 사용중지□ 염분증가□ 기타( )
시설
현황
행정/측정
심도
(m)
(새올)구경
(mm)
펌프
마력
(HP)
취수
계획량
(㎥/일)
양수
능력
(㎥/일)
토출관
직경
(mm)
상부
보호
시설
여 □
부 □
(실제)
정호형태수위측정
가능여부
여 □
부 □
수위m
현장 수질측정
가능여부
여 □
부 □
EC ㎲/㎝TDS ppmT ℃PH
용도세부용도업종
안내문
수령자
사용자 □ 소유자 □음용여부(새올)여 □ 부 □
(실제)

3. 계량기 현황

계량기 종류위치지침미확인/설치불가시 사유
유량계□, 시간계□, 없음□, 미확인□정상 □ 고장 □

4. 후속조치 등 점검 결과

(앞쪽)
제 호
토지출입증
사 진
3㎝×4㎝
성 명
시ㆍ군ㆍ구
60㎜×9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토지출입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지하수법」 제31조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조사ㆍ정화ㆍ관측 또는 측정을 위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1. 「지하수법」 제31조에 따라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지하수에 관한 조사ㆍ정화ㆍ관측 또는 측정을 위해 해당 토지에 출입, 일시사용이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등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공고문(2026년 아산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109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입찰대행)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공고 건은 아산시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아산시 재무관(본청)이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고, 계약 후 착수, 청구, 실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수도사업소 재무관과 이루어지는 사항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아산시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나. 사 업 명: 2026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다.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금152,70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배점·평가

1)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공고일(전일)기준 준공(완료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관련협회 발급분 또는 실적증명서(공공기관 확인용)로 제출) ‣ 실적 인정용역: 지하수이용실태 조사 용역 ‣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138,818,181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수도행정과 담당자 ☎ 041-537-3975) 확인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경영상태의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기술인력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자료 등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