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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원 일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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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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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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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구리시 · 상수·급수관로
- 낙찰업체
- 화토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83,596,100원 · 낙찰률 90.58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943곳 · 개찰 03/3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7969 | 09/29(화) | 382,892,1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화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4657 | 09/29(화) | 382,892,1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화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85779 | 04/06(월) | 383,596,1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화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50923 | 04/06(월) | 383,596,1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화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48161 | 04/06(월) | 383,596,1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화토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리시 교문동 딸기원 일원의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주철관(DCIP) 부설과 도로포장을 통해 노후 상수관을 교체·정비합니다.
- 주철관(DCIP/D100~200mm) 부설 L=565m
- 부단수 천공 분기 및 제수변·밸브 설치
- 관로 터파기·되메우기 등 토공
- 아스팔트 포장 절단·복구 및 차선도색
- 관로경고용 테이프·관로표지못 등 부대공
- 수압시험 및 품질시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6(목)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1(화) 12:00 | 지남 |
| 개찰 | 03/31(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0,33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5(수)
- 공고번호
- R26BK01420012-000
- 참조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51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구리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0,3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딸기원 일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35-1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라. 공사내용 : 주철관(DCIP/D100~200mm) 부설 L=565m, 도로포장 등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바. 예정(추정)금액 (단위 : 원)
| 공사예정 (추정)금액 (Ⓐ=Ⓑ+Ⓒ+Ⓓ)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
|---|---|---|---|---|---|
| 공사예정 (추정)금액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588,545,280 | 429,363,000 | 390,330,000 | 39,033,000 | 159,182,280 | 36,998,720 |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업체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현장여건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건설업역 규제 폐지 관련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업종 | 추정가격(원) | 업종평가비율(%) |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390,330,000 | 100% |
과업·요구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A값) |
|---|---|---|---|---|---|---|---|
| 4,464,783 | 5,899,227 | 586,672 | 2,856,467 | 8,671,072 | 11,133,832 | 703,908 | 34,315,961 |
| 공사명 : 딸기원 일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딸기원일원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 ||||||||||||
| 1.0 | 토공 | ||||||||||||
| 터파기:토사 | (B.H 0.2㎥%) | 100. | ㎥ | ||||||||||
| (B.H 0.6㎥%) | 883. | ||||||||||||
| 되메우기:토사[관상단] | (B.H 0.2㎥+래머) | 51. | |||||||||||
| (B.H 0.6㎥+콤팩터) | 452. | ||||||||||||
| 모래기초지정 | (모래지정) | 158. | |||||||||||
| 사토:토사 | (D.T 15ton) | 423.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1,642. | m | |||||||||||
| 아스팔트포장깨기및상차 | (B.H 0.2㎥) | 25. | ㎥ | ||||||||||
| (B.H 0.6㎥) | 193. | ||||||||||||
| 2.0 | 관로공 | ||||||||||||
| KP메카니칼접합및부설 | (Ø100㎜:기계) | 10. | 개소 | ||||||||||
| (Ø200㎜:기계) | 92. | ||||||||||||
| KP메카니칼접합 | (Ø100:인력) | 2. | |||||||||||
| (Ø200:인력) | |||||||||||||
| 이탈방지압륜접합및부설 | (Ø100㎜:기계) | 33. | |||||||||||
| (Ø200㎜:기계) | 347. | ||||||||||||
| HI-GP이형관접합 | (Ø75㎜) | 1. | |||||||||||
| (Ø100㎜) | 12. | ||||||||||||
| PFP강관접합및부설 | (Ø200㎜,이형관) | 4. | |||||||||||
| STS프레스접합 | (Ø20㎜) | 107. | M | ||||||||||
| (Ø25㎜) | 21. | ||||||||||||
| (Ø30㎜) | 9. | ||||||||||||
| (Ø50㎜) | 15. | ||||||||||||
| (Ø80㎜) | 9. | ||||||||||||
| 플랜지관접합 | (Ø100㎜) | 2. | 개소 | ||||||||||
| (Ø200㎜) | 6. | ||||||||||||
| 나사관접합 | (Ø20㎜) | 31. | |||||||||||
| (Ø25㎜) | 7. | ||||||||||||
| (Ø30㎜) | 3. | ||||||||||||
| (Ø50㎜) | 8. | ||||||||||||
| PE관조임식접합및부설(이형관) | (Ø20㎜) | 99. | |||||||||||
| (Ø25㎜) | 21. | ||||||||||||
| (Ø32㎜) | 9. | ||||||||||||
| (Ø50㎜) | 6. | ||||||||||||
| (Ø63㎜) | 124. | ||||||||||||
| 주철관절단 | (Ø100㎜) | 4. | |||||||||||
| (Ø200㎜) | 60. | ||||||||||||
| 내충격수도관절단 | (Ø75㎜) | 1. | |||||||||||
| (Ø100㎜) | 2. | ||||||||||||
| PFP강관절단 | (Ø200㎜) | 4. | |||||||||||
| 게이트제수변접합및부설 | (인력:Ø80㎜) | ||||||||||||
| (인력:Ø100㎜) | 3. | ||||||||||||
| (기계:Ø200㎜) | 6. | ||||||||||||
| 밸브설치 | (Ø32∼50㎜) | 4. | |||||||||||
| 주철관부설 | (Ø 100:기계) | ||||||||||||
| (Ø 200:기계) | 54. | ||||||||||||
| 부단수천공분기 | (Ø200*200㎜) | 3. | |||||||||||
|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 (Ø100㎜:13~20㎜) | 8. | |||||||||||
| (Ø100㎜:25~30㎜) | 2. | ||||||||||||
| (Ø200㎜:13~20㎜) | 23. | ||||||||||||
| (Ø200㎜:25~30㎜) | 8. | ||||||||||||
| (Ø200㎜:40~50㎜) | 6. | ||||||||||||
| (Ø80㎜:40~50㎜) | 1. | ||||||||||||
| 3.0 | 구조물공 | ||||||||||||
| 제수변보호공 | (중형철개) | 24. | 개소 | ||||||||||
| 지수전보호통 | (Ø40~50㎜) | 4. | |||||||||||
| 보호통교체 | (Ø13~15mm) | 38. | |||||||||||
| (Ø20~32mm) | 3. | ||||||||||||
| (Ø40~50mm) | 4. | ||||||||||||
| 4.0 | 포장공 | ||||||||||||
| 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 | (소규모:인력) | 323. | ㎡ | ||||||||||
|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 | 1,094. | ||||||||||||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TYPE-B, T=5㎝) | 3,485.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소규모인력) | 304. | ㎥ | ||||||||||
| 택코팅 | (RSC-4:인력) | 323. | ㎡ | ||||||||||
| 프라임코팅 | (RSC-3:인력) | 1,094. | |||||||||||
| 5.0 | 부대공 | ||||||||||||
| 주철이형관운반 | (공장-현장) | 9.6 | TON | ||||||||||
| 강관철거 | (Ø200㎜) | 560. | m | ||||||||||
|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 (B300㎜) | 563. | M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백색실선) | 60. | ㎡ | ||||||||||
| (황색실선) | 64. | ||||||||||||
| 관로표지못설치 | (B-TYPE) | 20. | 개 | ||||||||||
| L형측구깨기및복구 | (200*250*1000㎜) | 50. | M | ||||||||||
| 수도관수압시험비 | (Ø100㎜) | 1. | 회 | ||||||||||
| (Ø200㎜) | 3. | ||||||||||||
| 중기운반 | (시내~현장) | 1. | 식 | ||||||||||
| 6.0 | 사급자재비 | ||||||||||||
| 아스팔트 | (RSC-4) | 6. | 드럼 | ||||||||||
| (RSC-3) | 4. | ||||||||||||
| 레미콘 | (25-21-08) | 3. | ㎥ | ||||||||||
| 보조기층재 | (시내도착도) | 316. | |||||||||||
| 모래 | 165. | ||||||||||||
| 지수전보호통 | (철개포함) | 4. | 개 | ||||||||||
| 계량기보호통 | (Ø13㎜*0.6,동파방지형,뚜껑) | 31. | |||||||||||
| (Ø20㎜*0.6,동파방지형,뚜껑) | 7. | ||||||||||||
| (Ø25㎜*0.6,동파방지형,뚜껑) | 3. | ||||||||||||
| (Ø40㎜*0.8,동파방지형,뚜껑) | 2. | ||||||||||||
| (Ø50㎜*0.8,동파방지형,뚜껑) | |||||||||||||
| 지수밸브 | (D= 50mm,소프트실,나사) | 4. | EA | ||||||||||
| KP주철이형관(에폭시도장) | (Ø80~600㎜) | 9,600. | ㎏ | ||||||||||
| 부단수할정자관 | (Ø200*200㎜) | 3. | 조 | ||||||||||
| 새들분수전(회전식STS) | (Ø100x20㎜,CIP용) | 8. | |||||||||||
| (Ø100x25㎜,CIP용) | 2. | ||||||||||||
| (Ø200x20㎜,CIP용) | 23. | ||||||||||||
| (Ø200x25㎜,CIP용) | 5. | ||||||||||||
| (Ø200x32㎜,CIP용) | 3. | ||||||||||||
| (Ø200x50㎜,CIP용) | 4. | ||||||||||||
| 새들분수전(STS) | (Ø80x50㎜,CIP용) | 1. | |||||||||||
| 새들분수전(회전식STS) | (Ø150x50㎜,PFP용) | ||||||||||||
| (Ø200x50㎜,PFP용) | 2. | ||||||||||||
| 내충격단관 | Ø100㎜ x 1.0 | 4. | 개 | ||||||||||
| Ø100㎜ x 2.0 | 2. | ||||||||||||
| Ø75㎜ x 3.0 | 1. | ||||||||||||
| 내충격엘보(KP식) | Ø100㎜ x 45 | 4. | |||||||||||
| 내충격플랜지소켓(KP식) | Ø75㎜ | 1. | |||||||||||
| Ø100㎜ | 4. | ||||||||||||
| PFP마감캡 | Ø200㎜ | ||||||||||||
| STS 단관 | (Ø20*3.0) | 29. | |||||||||||
| (Ø20*5.0) | 4. | ||||||||||||
| (Ø25*3.0) | 5. | ||||||||||||
| (Ø25*5.0) | 2. | ||||||||||||
| (Ø30*3.0) | 3. | ||||||||||||
| (Ø50*1.0) | |||||||||||||
| (Ø50*3.0) | 4. | ||||||||||||
| (Ø80*1.0) | 9. | ||||||||||||
| STS 캡 | (Ø50) | 2. | |||||||||||
| STS 밸브소켓 | 8. | ||||||||||||
| STS 소켓 | Ø20㎜ | 1. | |||||||||||
| Ø50㎜ | 3. | ||||||||||||
| STS 엘보 | (Ø20㎜ x 45) | 62. | |||||||||||
| (Ø25㎜ x 45) | 14. | ||||||||||||
| (Ø30㎜ x 45) | 6. | ||||||||||||
| (Ø50㎜ x 45) | 8. | ||||||||||||
| (Ø80㎜ x 45) | 6. | ||||||||||||
| STS 유니온 | (Ø20㎜) | 31. | |||||||||||
| (Ø25㎜) | 7. | ||||||||||||
| (Ø30㎜) | 3. | ||||||||||||
| (Ø50㎜) | 4. | ||||||||||||
| STS 레듀샤 | (Ø20x13㎜) | 31. | |||||||||||
| (Ø25x20㎜) | 7. | ||||||||||||
| (Ø32x25㎜) | 3. | ||||||||||||
| (Ø50x13㎜) | 2. | ||||||||||||
| (Ø50x40㎜) | |||||||||||||
| (Ø80x50㎜) | 3. | ||||||||||||
| PE PIPE | Ø63㎜,수도용 | 200. | M | ||||||||||
| PE 단관 | (Ø20㎜x3.0) | 23. | 개 | ||||||||||
| (Ø25㎜x3.0) | 5. | ||||||||||||
| (Ø32㎜x3.0) | 3. | ||||||||||||
| (Ø50㎜x3.0) | 2. | ||||||||||||
| PE 소켓(조임식) | Ø20㎜ | 25. | |||||||||||
| Ø25㎜ | 5. | ||||||||||||
| Ø32㎜ | 3. | ||||||||||||
| Ø50㎜ | 2. | ||||||||||||
| Ø63㎜ | 34. | ||||||||||||
| PE 이경티(조임식) | 63㎜x20 | 25. | |||||||||||
| 63㎜x25 | 5. | ||||||||||||
| 63㎜x32 | 3. | ||||||||||||
| 63㎜x50 | 2. | ||||||||||||
| ▣ | 안전관리비 | ||||||||||||
| 안전보호책설치및철거 | 1,130. | M | |||||||||||
| 공사안내표지판설치 | 1.2*1.8m:중형 | 2. | 개소 | ||||||||||
| 교통정리원 | (2인) | 20. | 일 | ||||||||||
| ▣ | 품질시험비 | ||||||||||||
| 품질시험비(토질변화시마다) | 되메우기(다짐) | 1. | 회 | ||||||||||
| 되메우기(입도) | |||||||||||||
| 품질시험비(1000㎥마다) | 보조기층(체가름) | ||||||||||||
| 품질시험비(500㎥마다) | 보조기층(함수비) | ||||||||||||
| 보조기층(현장밀도) | |||||||||||||
| ▣ | 관급자재비 | ||||||||||||
| A | 도급자관급 | ||||||||||||
| 1.0 | 아스콘 | ||||||||||||
| 표층용:#78 | 456. | TON | |||||||||||
| 기층용:#467 | 485. | ||||||||||||
| 조달수수료 | 금액의 % | 0.54 | % | ||||||||||
| 2.0 | 수도용닥타일주철관 | ||||||||||||
| KP닥타일직관(2종) | (Ø100㎜*6m:에폭시라이닝) | 10. | 본 | ||||||||||
| (Ø200㎜*6m:에폭시라이닝) | 85. | ||||||||||||
| 조달수수료 | 금액의 % | 0.54 | % | ||||||||||
| 주철관운반비 | (직관및접합부속) | 1. | 식 | ||||||||||
| 3.0 | 이탈방지압륜 | ||||||||||||
| (Ø100㎜) | 33. | 조 | |||||||||||
| (Ø200㎜) | 347. | ||||||||||||
| 조달수수료 | 금액의 % | 0.54 | % | ||||||||||
| 4.0 | KP접합부속 | ||||||||||||
| (Ø100㎜) | 12. | 조 | |||||||||||
| (Ø200㎜) | 95. | ||||||||||||
| 조달수수료 | 금액의 % | 0.54 | % | ||||||||||
| 5.0 | 제수밸브 | ||||||||||||
| 제수변 | (D= 80mm,소프트실) | 4. | EA | ||||||||||
| (D= 100mm,소프트실) | 3. | ||||||||||||
| (D= 200mm,소프트실) | 9. | ||||||||||||
| 조달수수료 | 금액의 % | 0.54 | % | ||||||||||
| 금액조정 | 1. | 식 | |||||||||||
| 6.0 | 제수밸브보호통 | ||||||||||||
| (318x318x800) | 24. | 개 | |||||||||||
| 조달수수료 | 금액의 % | 0.54 | % | ||||||||||
| B | 관급자관급 | ||||||||||||
| 1.0 | 부단수제수밸브 | ||||||||||||
| D= 50mm | 3. | EA | |||||||||||
| D= 200mm | 5. | ||||||||||||
| 조달수수료 | 금액의 % | 0.54 | % | ||||||||||
| ▣ | 폐기물운반및처리비 | ||||||||||||
| 1.0 | 폐기물처리비 | ||||||||||||
| (아스콘) | 923. | ton | |||||||||||
| (콘크리트) | 11. | ||||||||||||
| 부가가치세 | 금액의 % | 10. | % | ||||||||||
| 2.0 | 페기물운반비 | ||||||||||||
| 폐기물운반비 | 934. | ton | |||||||||||
| 부가가치세 | 금액의 % | 10. | % | ||||||||||
| 절사금액 | 1. | 식 | |||||||||||
| 직접공사비 |
=== ★시방서-딸기원 일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hwp ===
딸기원 일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시 방 서
2026. 3.
구리시
목 차
제 1 절 일반사항 1 1.1 시방사항 1 1.2 시공계획서 1 1.3 시공측량 2 1.4 사진촬영 2 1.5 안전관리 2 1.6 이상 기상대책 3 1.7 환경보호 3 1.8 기 타 3 1.9 공사용 자재 4 1.10 작업장비 4 1.11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5 1.12 작업보고 5 1.13 작업시간 5 1.14 공사기간의 연장 6 1.15 시공관리 6 1.16 설계변경 조건 6 1.17 도급인의 현장시설 7 제 2 절 준 공 검 사 8 2.1 준공검사 8 2.2 준공서류 8 2.3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 9 2.4 사진,VTR의 촬영 및 제출 9 2.5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0 2.6 기 타 11 제 3 절 기초공사 12 3.1 기초공사 일반 12 3.2 기초공 12 제 4 절 토 공 13 4.1 적용범위 13 4.2 관로터파기 13 4.3 유 용 토 15 4.4 물 푸 기 15 4.5 관로 되메우기 16 4.6 사 토 17 제 5 절 콘크리트공 18 5.1 거푸집 18 5.2 콘크리트 치기 19 5.3 다 지 기 21 5.4 표면의 마무리 22 5.5 양생 및 보호 23 5.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24 5.7 경계블록 및 L형측구 25 제 6 절 아스팔트 포장공 34 6.1 보조기층 34 6.2 프라임 코트 34 6.3 텍 코 트 35 6.4 아스팔트 기층공 35 6.5 표층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37 제 7 절 보도블럭 포장공 39 제 8 절 차선도색 41 8.1 정 의 41 8.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41 8.3 노면표시 분류 41 8.4 선과 색채의 의미 41 8.5 색채기준 42 8.6 규제표시 42 8.7 지시표시 43 8.8 차선도색의 종류 44 8.9 관리기준 45 8.10 시행방법 45 8.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 요령 49 8.12 재 료 53 제 9 절 관부설공 57 9.1 적용범위 57 9.2 관부설 일반사항 57 9.3 K.P 메카니칼 접합 및 부설 58 9.4 주철관 절단 59 9.5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접합 및 절단 60 9.6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61 9.7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사 61 9.8 에스게이트밸브 설치공사 63 9.9 부단수 분기공 65 9.10 관로경고용 테이프 66 9.11 구조물공 67 제 10 절 부대공사 69 10.1 부대공사 일반사항 69 10.2 시설물 파취 및 복구 69 10.3 공사구간 안전휀스 71 제 11 절 작업장 교통관리 73 11.1 개 설 73 11.2 교통관리 구간의 설정 73
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공사계약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6 이상 기상대책 도급인은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환경보호 도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 타 가. 공사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 ․ 허가는 사업시행자의 지원하에 도급인이 행한다. 나.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시는 공사감독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다. 본 공사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 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인 과실에 의한 피해발생시 도급인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설치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구역 선정 4) 변소 및 배수시설 5)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6)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7)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1.9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인은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마다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자재라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라.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인이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마.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1.10 작업장비 가. 도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공사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따라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 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다.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가. 도급인은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 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종업원은 도급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라. 종업원이 시행청에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인이 부담한다. 마. 공사감독관이 공사시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공사감독관의 업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작업보고
2) 공사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나. 도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상황 및 완성상태를 나타내는 다음 사항을 기록, 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 상황 일반 2) 완성 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개소 다. 기록사진을 촬영할 때는 가급적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권척, 측량 폴, 스타프 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1.16 설계변경 조건 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나. 골재원, 석산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동될 때와 콘크리트 배합설계 결과가 변경되었을 때 다. 정부 표준품셈, 환율, 공공요금, 노임 및 유류대 등의 변동이 있어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라. 물량의 증감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지질조사 결과에 의한 지층별 산출과 실제 결과가 상이한 경우 마. 예산의 변경시 바. 골재 및 자재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사.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때 아. 공사감독관 및 시행자의 지시 및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자. 공사의 시급성에 의해 선시공한 공종에 대한 보수시 차.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17 도급인의 현장시설 도급인은 현장사무소, 현장가설사무소, 창고, 골재저장소 등을 시공 전에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하여야 한다.
2) 상기 1)의 추가굴착 깊이는 다음 표와 같다.
3) 상기 1)의 양질의 토사는 다음 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상기 3)에 불구하고 원지반이 자연함수비가 높고 장기압밀이 예상되는 지역은 다짐된 상태에서 투수계수가 높고 최대입경이 5mm 이하인 잔골재를 계약 상대자가 별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5) 원지반이 상기 3)에 해당되는 토사이거나 지반의 물리적 특성이 대체로 양호 하여 큰 입경의 암석 등을 제거함으로서 상기 3)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도급인은 별도의 추가굴착 없이 굴착된 원지반을 평활하게 처리하여 관부설을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암석 등의 제거비용은 별도로 지불되지 않는다. 6) 관두께 결정시 설정된 토질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연약지반의 경우에 계약 상대자는 연약지반의 처리 또는 관두께의 증가 등 별도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풀, 나무뿌리등 유기물이나 암석 등 단단한 물질을 일부 포함하는 지반의 경우 상기 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부위를 관저 0.15m로 추가 굴착하여 이를 제거하고 상기 1)과 같이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8) 암반층 또는 최대입경이 200mm 이상인 느슨한 자갈층의 지반인 경우 계약 상대자는 상기 2)에 불구하고 다음 표와 같이 추가굴착을 하고 상기 1)과 같이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 폭 | D(관외경) + 20cm | 비 고 | |
|---|---|---|---|
| 추 가 깊 이 | D = 600mm 이하 | 20cm | |
| D = 700mm 이상 | 30cm |
| 구 분 | 포 설 두 께 | 다 짐 기 준 |
|---|---|---|
| 관저에서 관상단 | 승인된 다짐 장비로 다짐전 20cm이하 | KS F 2345에 의한 Dr=80% 또는 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
| 관상단에서 계획고 까지 |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cm이하 | 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
바. 상기 마. 에 불구하고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 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사. 도급인은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상단까지 되메우기 하는 양질의 토사를 물다짐, 기타 관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아.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6 사 토 가. 도급인은 사토장을 사용하기에 앞서 사토장에 대한 사용 승인신청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토장의 사토가 완료되면 도급인은 사토장의 비탈 구배를 1:1.5 이하의 완만한 구배가 되도록 하고, 평탄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사토장에 배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 토사운반 시 도로나 주변에 떨어져 있는 물질은 도급인이 책임지고 깨끗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 5 절 콘크리트공
5.1 거푸집 가. 재 료 1) 거푸집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6) 특수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검 사 1)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리가 계획대로 조립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마. 제 거 1) 거푸집의 제거 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3) 거푸집을 떼어 낼때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한다. 5.2 콘크리트 치기 가.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콘크리트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 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치 못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비벼야 한다.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안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 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 온 물이 없어진 후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간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 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라.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1)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5.5 양생 및 보호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습도 보존 거푸집과 접촉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은 치기와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의 초기응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다음과 같은 양생방법 중 한 가지를 적용해야 한다. 1) 물속에 잠그거나 계속적인 살수 2) 흡수성 매트나 천을 덮고 계속적인 습윤 처리 3) 모래를 덮고 계속적인 습윤 처리 4) 계속적인 증기 양생 5) KS F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시트재)에 맞는 수밀성 포장재의 이용 마무리 공사가 끝난 후 가급적 빨리 수밀성 포장재를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하지 않고 연속적인 밀폐면을 이루도록 겹쳐서 덮는다. 포장재의 겹치는 이음부는 매스틱 또는 38mm 이상의 폭을 가진 압축 테이프로 밀봉한다. 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 놓는다. 양생기간중 포장재가 손상을 받았을 때는 즉시 떼여서 고쳐야 한다.
6) 모든 콘크리트의 양생은 최소 7일 이상 한다. 다. 온도, 바람 및 습도 1) 평균 주간 기온이 4℃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 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하며,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 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 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파여지지 않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라.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 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한다. 5.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가. 총 칙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물 - 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4) 공기량 5)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6)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라.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 F 4009 (레디믹스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마. 검 사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 시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정의 시험을 지시 하면 도급인은 즉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경계블록 및 L형측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①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보조기층공 ③ 기층공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②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③ KS F 2530 석재 ④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4) 용어의 정의 ① “경계블록”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블록으로 주행중인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단차를 둔 블록을 말한다. ② “L형측구”는 도로면의 배수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기자재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재 질 -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 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② 품 질 -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0kgf/㎠이상이어야 한다. -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미만이어야 한다. -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5~2.7g/㎤의 범위안에 드는것이어야 한다. - 휨 강 도 : 설계도서에 규정된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③ 규격 및 치수 -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형 상 - 직선부 형상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이상의 요철이 없어야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1)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의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이내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kgf/㎠이상, 공기량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이하로 한다. 4) 줄눈 모르타르 ①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 2(시멘트 : 모래)로 한다. ②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표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모래의 입도기준
| 공 칭 치 수 | 2.36㎜ | 1.18㎜ | 600㎛ | 300㎛ | 150㎛ |
|---|---|---|---|---|---|
| 통과중량백분율(%)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③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본 시방서 보조기층공에 따른다. 6) 거푸집 ①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②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3㎝×3㎝)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8)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아래 표(경계블럭의 품질시험)에 따라 실시한다. 다. 시 공 1) 준비공 ①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②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③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④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⑤ 맨홀․밸브보호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계블록의 품질시험
| 종 별 |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
|---|---|---|---|---|---|
|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 휨강도, 흡수율 | KS F 4006 | 1) 5,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 |
| 겉 모 양 | 1) 전 수량 | ∙현장시험 | |||
| 모 양, 치 수 | 1) 5,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 |||
| 화 강 석 경계블록 | 원 석 | 비 중 흡 수 율 압축강도 | KS F 2530 | 1) 제조회사별 2) 재질변화시 마다 | ∙최소시료량:3개 (10×10×20cm) |
| 가공석 | 겉 모 양 | 공 사 시 방 | 전수검사 | 1) 현장시험:겉모양, 모양, 치수 2) 최소시료량 - 겉모양 : 전수검사 - 모양, 치수 :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휨강도:2개 (재검사시 4개) | |
| 모양, 치수 | 1) 5,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
| 휨 강 도 | KS F 4006 |
③ 양 생 -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청 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허용오차 ① 경계블록 -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이내이어야 하고, 3m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② L형 측구 -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 L형측구의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는 ①에 나.의 규정에 따른다. 6) 현장 품질관리
① 시 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제7장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수 정 -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제 6 절 아스팔트 포장공
6.1 보조기층 가.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보조기층용 재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서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지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해서는 안 된다. ◦ 마모감량 : 50% 이하 (KS F 2508) ◦ 소성지수 : 6 이하 (KS F 2304) ◦ 수정CBR : 30 이상 (KS F 2320) ◦ 모래당량 : 25 이상 (KS F 2340) 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다음 표와 같으며 사용 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의 표준
| 입도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비 고 | |||||||
|---|---|---|---|---|---|---|---|---|---|
| 입도번호 | 80mm | 50mm | 40mm | 19mm | # 4 | # 8 | # 40 | #200 | 비 고 |
| SB - 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 SB - 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라. 재료는 RSC-4로서 a당 30ℓ를 살포한다. 6.4 아스팔트 기층공 아스팔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KS M 220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으로 한다. 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골재의 입도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를 배합 하였을 때 다음 입도의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 구분 공 종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비 고 | ||||||||
|---|---|---|---|---|---|---|---|---|---|---|
| 구분 공 종 | 40mm | 25mm | 19mm | 10mm | # 4 | # 8 | # 10 | # 40 | #200 | 비 고 |
| 기 층 | 100 | 70-100 | 55-90 | 40-70 | 28-55 | 10-42 | 17-40 | 5-23 | 1-10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골재품질 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흡 수 량 (%) | KS F 2503 | 3.5 이하 |
| 소 성 지 수 | KS F 2303,2304 | 9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308 | 40 이하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 20 이하 |
| 피박박리(피복면적 %) | KS F 2355 | 95 이상 |
| 파 쇄 율 (%) | - | 40 이상 |
| 안전성시험감량(%) (황산나트륨 사용) | KS F 2307 | 12 이하 |
2) 마샬시험 기준치 ◦ 안 정 도 : 350㎏ 이상 ◦ 흐름도(1/100cm) : 10 - 40 ◦ 공 극 율 (%) : 3 - 10 나. 포 설 1) 시공에 앞서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포장장비, 아스콘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층 포설전 보조기층에 생긴 파손부분은 완전히 보수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깨끗이 노면청소를 하여 유해물질의 부착 등을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기층은 2개의 동일 두께 포설층으로 시공하며, 각 포설층 사이에는 택코오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다짐은 소정의 로라로 다짐하여야 한다. 2) 다짐을 마샬 실내다짐 밀도의 96%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라. 완성면 두께 1)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3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 완성두께는 실제 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마. 포장이음 1) 포장의 이음부는 충분히 전압 하여야 하며, 잘 결합되고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미리 포설된 포장끝 부분이 잘라지지 않았거나 또는 그 끝에 균열이 일어났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부분을 절취해야 한다.
다.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 표에 표시한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 체 크 기 (㎜) | 통과중량백분율 (%) |
|---|---|---|
| 입 도 | NO. 30 NO. 50 NO. 100 NO. 200 | 100 95 - 100 90 - 100 70 - 100 |
◦ 수분 : 1 이하, 비중 : 2.6 이상 라. 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에 준한다.
| 체 크 기 | 19㎜ | 13㎜ | #4 | #8 | #30 | #50 | #100 | #200 | 비 고 |
|---|---|---|---|---|---|---|---|---|---|
| 통과량(%) | 100 | 95-100 | 55-70 | 18-30 | 10-21 | 6-16 | 4-8 |
마. 다짐두께는 5㎝를 1층으로 1회 포설하고 기준 밀도는 마샬 시험방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바. 완성면은 3m 직선 정규자로 포장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7 절 보도블럭 포장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관로공사와 관련 보도블럭 포장시 보차도용 소형고압블럭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과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맹인용 점자블럭은 제품규격이 300×300×60일때는 KS F 4001, 191×191×60 일때는 KS F 4491과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사용자재의 시험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 시험은 KS F 44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0개미만은 5개, 10,000이상, 100,000미만은 10개, 100,000개마다 5개씩 추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맹인용 점자블럭은 재료수치에 따라 KS F 4001 또는 KS F 4419에 따라 모양, 치수, 겉모양, 휨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다. 시공 1) 고압블럭포장 두께 이하의 노반, 노상, 선택층 및 보조기층은 본 포장공의 각 해당 조항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2) 모래깔기는 최종 다짐 후 5㎝ 두께가 되도록 하고, 고압블럭이 허용오차 이내로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고압블럭의 탄성 유지를 위해 항상 종횡으로 직선이 되도록 직선자나 직각자를 사용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코너부분, 측면, 나무 또는 맨홀 주변 등 규격이 다른 블럭이 필요할 경우 별도 제작하거나 전용 유압 절단기로 소정의 칫수대로 잘라서 포설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고압블럭포장의 최종단계인 표면다짐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로 잘 다져 보행자나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비온 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블럭표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모래를 깔고 빗자루로 포장면을 쓸면서 줄눈사이를 채우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 1) 노반면 높이의 허용한계는 계획면 ±20㎜를 한계로 하여야 한다. 2) 블럭의 줄눈선은 들쭉날쭉해서는 안된다. 3) 포장면의 평탄성은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8 절 차선도색
8.1 정 의
| 색 종 류 | 색 번 호 | 비 고 |
|---|---|---|
| 백 색 | 37875 | 허용치 △E = 1 이내 |
| 황 색 | 33538 |
| 종 류 | 특 성 | 내구연한 |
|---|---|---|
| 가열형 차선페인트 (KSM 6080-3) |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 무기안료+탄산칼슘 ∙ 용제 : 신너 ∙ 시공경험이 풍부하며,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 1년 |
| 상온형 차선페인트 (KSM 6080-1) |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 용제 : 신너 ∙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곳에 사용 | |
| 수용성 차선페인트 (KSM 6080-2) |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 무기안료 + 실리카 (유기안료) ∙ 용제 : 물 ∙ 대구경비드 우천시 시인성 양호, 환경친화적 | |
| 융착식 돌출 차선페인트 |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 분말 용융식 도료 | 2.5년 |
| 차선테이프 (돌출형) | ∙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 부착식 차선 | 4년 |
8.9 시행방법 가. 관리기준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용 검토 8.10 시행방법 가. 차선도색 시행시기 1) 차선도색은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되, 도색주기는 최대 연 1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차선도색 시행구간은 동절기 제설작업 완료 이후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 실시 나.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방법 1)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로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입사각 | 관찰각 | 구 분 | 반 사 성 능 | |
|---|---|---|---|---|
| 입사각 | 관찰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 88.76° | 1.05° | 설치시 | 250 | 175 |
| 재도색 시기 | 100 | 70 |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➀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➁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➂ 측정기기 : 국도관리사무소 보유 휘도측정기기 활용 사. 하자기간 1)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계서(설계설명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2)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아.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1) 작업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그라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한다.
5)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6)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9)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해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안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가열형 페인트는 온도에 따라 도막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되므로 항상 페인트 가열온도를 적정히 조정하여야 한다.
| 1. |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70 ℃ 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적당함. |
|---|---|
| 2. |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이하일 때 |
| 3. | 페인트 가열 온도가 70 ℃ 이상일 때 |
14) 페인트에는 절대로 시너(thinner)를 희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8.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 요령 가. 살포량 확인시험 1) 일반사항 ➀ 적용범위 ∙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시험시공에 적용한다. ➁ 재료내역 ∙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는 공사의 전문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한 품질기준에 따른다. - 가열형 페인트 : KSM 6080-3 - 상온형 페인트 : KSM 6080-1 - 그라스비드 : KSL-2521 등급 2호 ➂ 시험시공 : 시험시공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 사용기계기구 - 본 시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재료 1식 - 저 울 :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 금속판 : 730 × 50 × 0.3 m/m 이상, 13매 이상 - Stop Watch 1개 - Scale - 분사 페인트를 받을 수 있는 용기(깡통) - 용량 ∙ 장비검토 : 시공장비의 제원을 제출받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적당한 시공조건을 선정한다. 2) 시험시공 ➀ 정지시 시험요령 ∙ 라인마카의 시공속도를 5km/h 정도로 한다. ∙ 시공속도(5km/h)에 따른 30초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토출량을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페인트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 ℓ/㎡)×비중÷60(분)÷2 - 비드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46kg/㎡, 상온형 0.29kg/㎡)÷60(분)÷2 단, 내마모형의 경우 0.42ℓ/㎡로 설계반영하지만 실내마모시험 통과재료에 따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적정사용량이 각기 다르므로 제품생산업체에 확인하여 토출량을 산정후 시험시공토록 한다. 페인트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하고 후에 공사 또는 공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보정한다. ∙ 30초간의 페인트 및 비드 토출량으로 페인트 분사압력을 “양식-1”에 의거 측정한다. - 페인트 : 페인트비중 : 가열온도 : 60℃ ~ 70℃ - 그라스비드
(양식-1) 페인트
제1차 페인트 압력 : kg/cm2 노즐규격:
| 구분 횟수 |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 토출량 kg/30초 |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 토출량 kg/30초 |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 토출량 kg/30초 |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 토출량 kg/30초 |
|---|---|---|---|---|---|---|---|---|
| 1 2 3 | 100 100 100 | 120 120 120 | ||||||
| 평 균 |
-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1%를 허용범위로 한다.
(양식-2) 비드
| 구분 횟수 |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 토출량 kg/30초 |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 토출량 kg/30초 |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 토출량 kg/30초 |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 토출량 kg/30초 |
|---|---|---|---|---|---|---|---|---|
| 1 2 3 | 3 3 3 | 4 4 4 | ||||||
| 평 균 |
-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5%를 허용범위로 한다. ∙ 위의 시험에서 시공속도, 페인트분사압력, 비드분사압력이 결정되면 이 상태를 표준시공 상태로 본다.
| 시 공 속 도 | 5km/hr |
|---|---|
| 페인트 분사압력 | kg/㎠ |
| 비드 분사압력 |
➁ 주행시 측정 정지시 측정된 표준시공 상태하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금속판을 놓고 라인 마킹차가 주행을 하면서 첫째, 둘째 판에는 페인트만 셋째, 넷째 판에는 페인트+비드를 살포한다. - 이 시험 실시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한다. - 이 시험은 표준상태의 시공속도 및 ±1km/hr 시험을 실시하여 10분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하여 “양식-3”에 기입한다. (양식-3)
| 종 류 속 도 | 페인트 비드 | 페 인 트 | 비 드 | 비 고 | |||
|---|---|---|---|---|---|---|---|
| 종 류 속 도 | 설계치(g) | 측정치(g) | 설계치(g) | 측정치(g) | 설계치(g) | 측정치(g) | 비 고 |
| 표준속도 -1 km/hr (4 km/hr) | |||||||
| 평 균 | |||||||
| 표준속도 (5 km/hr) | |||||||
| 평 균 | |||||||
| 표준속도 +1 km/hr (6 km/hr) | |||||||
| 평 균 |
- 설계치 : 금속판 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설계 살포량 - 페인트 설계치(g/50cm) = (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ℓ) × 0.15m × 0.5m × 비중 × {N + t (1-N)} - 비드 설계치(g/50cm) = 0.43 kg × 0.15m × 0.5m N : 페인트가열 잔분비율( 시험 성적서에서 ) t : 10분후의 용제잔분비율 = 0.2 - 위의 방법으로 하여 각 금속판에 설계치가 차선폭(15cm)으로 살포되도록 보정하여 최종 시공 속도를 결정한다. ➂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라인마킹 차량의 주행시 시험실시 결과를 “양식-4”와 같이 작성 보고한다.
(양식-4)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 보고서
1. 공사개요
| 공사명 | 시공회사 | 실시년월일 | 실시장소 |
|---|---|---|---|
2. 사용장비
3. 사용재료
4. 검사결과
| 항 목 | 단 위 | 시험결과 | 설 계 치 | 비 고 |
|---|---|---|---|---|
| 시공속도 | km/hr | |||
| 페인트 살포량 | g/50cm | |||
| 비드 살포량 | ||||
| 페인트 분사압력 | kg/㎠ | |||
| 비드 분사압력 | ||||
| 비 고 |
8.12 재 료 가. 차선도색 재료(페인트)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 | |||
|---|---|---|---|---|
| 상온형(1종) | 수용성(2종) | 가열형(3종) | ||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
| 불점착 건조성 |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열 안정성 | -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 |||
| 45°, 0°확산 반사율 | 흰색 | 80 이상 | ||
| 은폐율(%) | 90 이상 | 90 이상 | 97 이상 | |
| 노란색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
| 파란색 | 90 이상 | 90 이상 | 90 이상 | |
| 블리딩성 |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 |||
| 내마모성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 |||
| 촉진내후성 | 흰색 |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
| 노란색 |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파란색 | ||||
| 내수성 |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카리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냉동 안정성 | -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 | |
| 비휘발분(도료 중 %) | 60 이상 | 55 이상 | 65 이상 | |
| 안료분(도료 중 %) | 40 ~ 60 | - | 50 이상 | |
| 내세척성 | - | 800회 이상 | - | |
| 색상 | 흰색 |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
| 노란색 |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
| 파란색 |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
|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 |||
|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VOC, g/L) (Low VOC인 경우) | 150 이하 | |||
| 내마모도시험(20만회) ․재귀반사도 단위 [ mcd/(㎡․lx) ]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 | - |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 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3호를 도료 1LDP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L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흰 색 | R0 | 규정 없음 |
| R2 | RL ≥ 10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 란 색 | R0 | 규정 없음 |
| R1 | RL ≥ 8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나. 일반 융착식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비 중(20/20℃) | 2.3 이하 | |
| 연화점(℃) | 80 이상 | |
| 불점착 건조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황색도 | 흰색 | 0 ~ 0.1 |
| 45°, 0°확산 반사율 | 75 이상 | |
| 내마모성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mg 이하 | |
| 압축 강도(kN/cm2) | 1.100 이상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비휘발분(도료 중 %) | 99 이상 | |
| 촉진 내후성 | 흰색 |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 노란색 |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파란색 | ||
| 납(비휘발분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 | 0.01 이하 | |
|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 20 이상 | |
| 색상 | 흰색 |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 노란색 |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
| 파란색 |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
| 열안정성 | 노란색 | KS M 5550의 33538(노란색)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파란색 | ||
| 유리알의 함유량(Wt%) | 1호 | 15 ~ 18 |
| 2호 | 20 ~ 23 | |
| 3호 | 25 이상 | |
|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 이하일 것. |
비고 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1호(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비고 2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 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다. 고성능 융착식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흰 색 | 노 란 색 | ||
| 연화점(℃) | |||
|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연화점 편차(ΔSP) | ± 10℃ | ||
| 압입시간 | |||
| 저온 충격성 | |||
| 불점착 건조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색도 (Luminance Factor) | UV 노화 전 (β) | 0.80 이상 | 0.40 이상 |
| UV 노화 후 (200시간)(Δβ) | 0.05 이하 | 0.05 이하 | |
|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색도 (Luminance Factor) | UV 노화 전 (β) | 0.75 이상 | 0.40 이상 |
| UV 노화 후 (200시간)(Δβ) | 0.05 이하 | 0.05 이하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비휘발분(도료 중 %) | 99 이상 | ||
| 납(비휘발분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 | 0.01 이하 | ||
| 색도(좌표) (초기 및 내열처리 후)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
|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 등급 | 연화점 (°C) |
|---|---|
| SP0 SP1 SP2 SP3 SP4 | 규정 없음 ≥65 ≥80 ≥95 ≥110 |
| 등급 | 압입 시간 |
|---|---|
| IN0 IN1 IN2 IN3 IN4 IN5 | 규정 없음 5초 ~ 45초 46초 ~5분 2분 ~ 5분 6분 ~ 20분 ≥20분 |
| 등급 | 검사 온도 (°C) | Ball | 검사 통과 시료 수 |
|---|---|---|---|
| CI0 CI1 CI2 CI3 | 규정 없음 0 ‐10 ± 3 ‐10 ± 3 | - a a b | 규정 없음 6 6 6 |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도 [ mcd/(㎡․lx) ] |
|---|---|---|
| 흰색 | R0 | 규정 없음 |
| R2 | RL ≥ 10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0 | 규정 없음 |
| R1 | RL ≥ 8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라. 도로표지용 유리알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항 목 | 1호 | 2호 | 3호 |
| 비중 | 2.4 이상 | ||
| 입도 | 표준 망 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 표준 망 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 표준 망 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
| 겉모양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 ||
| 굴절율 |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 ||
| 내수성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 KS L 2521:200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참조 마. 도로표지용 우천형 유리알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비중 | 2.0 이상 |
|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 |
| 겉모양 |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 구 분 | RL [ mcd/(㎡․lx) ] | |
|---|---|---|
| 구 분 | 흰색 | 노란색 |
|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 350 (250) | 300 (250) |
| 관 경 (㎜) | 토 오 크 ㎏f/m (㎝) | 볼 트 의 호 칭 |
|---|---|---|
| 80 | 6 (600) | M 16 |
| 100 ~ 600 | 10 (1,000) | M 20 |
| 700 ~ 800 | 14 (1,400) | M 24 |
| 900 ~ 1,200 | 20 (2,000) | M 30 |
3) 「원환형상으로 절삭하여 절단한다」는 것은, 절삭공구를 기설관의 직경방향으로 이송한 후에 본체(BODY본체, BODY하체)를 회전시키는 경우 이외에 절삭공구를 기설관의 직경방향으로 이송하면서 본체(BODY본체, BODY하체)를 회전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배수구란 절삭중에 발생되는 절삭분(쇳가루)를 배출시키는 수구. 5) 「밸브를 (관로에) 삽입 한다」는 것은, 밸브나 밸브체를 기설관의 절단 제거부분에 물리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설 관로의 지수 내지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를 해당 관로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밸브」란 밸브체, 밸브박스 및 밸브봉 등을 포함하는 전체 장치, 즉 밸브어셈블리를 말한다. 7) 「밸브본넷트」란 본넷트, 밸브대, 밸브캡, 디스크를 포함하는 부재를 말한다. 8) 「부단류(수)」란 관로 내를 흐르는 유체(예컨대 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 시 공 1) 도급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에 따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능을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설관 절삭공법 및 부단수 밸브삽입공법에 의한 에스게이트 시공순서 (가) 기설관의 에스게이트 장착 시공부위 청소. ① 기설관의 에스게이트 설치시공 부위를 이물질이 없도록 쇠부러쉬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 다음, 본체 패킹과 닫는 관 부위에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그리스를 소량 발라준다. (나) 절삭 공정
파. 천공기드릴은 규격별 치수의 허용오차 범위내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고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수시로 규격별 치수를 검측하여야 한다. 규격별 천공기 드릴의 치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천공기 드릴날 직경
| 규 격 | 20A | 25A | 30A | 40A | 50A |
|---|---|---|---|---|---|
| 드릴치수(㎜) | ∅18 | ∅23 | ∅28 | ∅37 | ∅47 |
| 허용오차(㎜) | ±0.15 | ±0.15 | ±0.15 | ±0.15 | ±0.15 |
| 두 께 (㎜) | 폭 (㎜) | 허 용 오 차 (%) | 색 상 | 비 고 | |
|---|---|---|---|---|---|
| 두 께 (㎜) | 폭 (㎜) | 두 께 | 폭 | 색 상 | 비 고 |
| 2.0 | 300 | ±8 | ±4 | 청 색 |
제 11 절 작업장 교통관리
11.1 개 설 도로점용 공사와 유지보수 작업의 시행으로 인한 자동차와 보행자, 작업자 및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도로관리의 효율성과 도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작업장소의 규모와 작업시간의 결정에 따라 교통관리 방법을 효과적으로 구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도로작업장에 대한 교통관리의 상세한 것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국토교통부 96. 4판)”에 따라야 한다. 11.2 교통관리 구간의 설정 공사구간은 작업장 상류부에서부터 하류부에 이르기까지 공사로 하여 영향을 받는 교통관리 구간의 교통특성을 감안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관리도는 교통관리 구간의 세부 구간별 교통특성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교통관리 구간의 구분 1)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관리 구간을 주의구간, 완화구간, 완층구간, 작업구간, 종결구간 등 5개 구간으로 세분한다. ① 주의구간 운전자들이 전방의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구간 ② 완화구간 (도류화 구간) 진행중인 차로를 변화시키는 구간으로 공사중인 해당 차로의 전방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어 주행차로를 차단하는 구간 ③ 완충구간 운전자가 주의표지를 보지 못했거나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공사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 (교통 및 작업자 보호) ④ 작업구간 공사(작업)가 이루어지는 해당 구간 (완충구간과 작업구간을 합쳐서 활동구간 이라고도 한다.)
⑤ 종결구간(도류화 구간) 작업구간을 통과하여 공사 이전의 정상적인 주행 차로로 복귀하는 데 소요되는 구간 2) 차로나 갓길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완화구간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여기에는 통행의 한 방향에 대해서만 설치한다. 작업 활동이 통행 방향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같은 통제 원리를 두 방향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11.3 교통통제 시설의 기능과 구비 조건 도로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 시설(안전시설)은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작업장 통제수, 작업보호 자동차, 휴대용 신호등 등이 있다.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의 일차적인 기능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데 있으며, 우선적으로 그에 맞는 시설구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운영관리자 및 작업자측면의 구비조건도 만족 시켜야하며, 교통통제 유형과 통제를 위한 단계별 구비조건에도 맞게 설치해야 한다. 가. 작업장 안전시설의 종류 도로 작업장에서 통행 자동차에게 주의(경고)를 주고 안내하며 규제하는데 쓰이는 관련 안전시설(도로안전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표지와 노면표지 :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노면표지 ② 도류화 시설 : 교통콘, 고무기둥, 드럼, 수직시선 유도관 ③ 조명시설 : 경고등, 고무튜브식 전등, 특수등, 점멸화살표시관, 가변정보표지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시 멘 트 | 40㎏/포 | 포 | 내역서 참조 |
다. 품 질 시멘트는 생산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반입하여야 하며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KS 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라. 운 반 운반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하되, 포대가 파손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하지 않는다. 마.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적용범위 본 항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함)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시멘트 :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KS 제품 2) 골 재 :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3) 물 :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및 강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다. 품 질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으로 KS F 4009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아래기준에 따라야 한다.
| 설계기준강도 | 슬 럼 프 | 굵 은 골 재 최 대 치 수 | 수 량 | 비 고 |
|---|---|---|---|---|
| fck=21MPa | 8, 12 ± 2.5 cm | 25 mm | 내역서 참조 |
라. 검 사 레미콘의 검사는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KS F 4009에 의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성과를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의 요구 또는 골재원의 변경 등 필요시 배합설계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운 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 시까지 허용시간(1.5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타설시 품질에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으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바. 기 타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KS F 4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4 아스콘 가. 아스콘 # 78 (표층용)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 - 100(25℃에서)인 AASHTO M20 - 70(아스팔트 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 함유량은 5~7%라야 한다. 2) 골 재 사용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쇄석, 부순 자갈, 부순 모래 또는 모래와 채움재 등이며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① 조골재 조골재는 No. 8번체에 남는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은 75㎜(3")체에 중량비로 90% 이상 남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 생산에 사용될 자갈은 제 1차 쇄석시에 투입하기 이전에 물로 씻고 체가름을 하여 세립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부순 자갈을 생산하는 과정중 조골재로서 부적합한 세립재의 제거 또는 오물이 부착된 자갈이나 점토로 덮혀 있는 자갈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추가 세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입도가 다른 2종 이상의 무리(군)로 체가름하여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인 것이어야 하며, 흙, 점토,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No. 4번체에 남는 조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25%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세장한 돌조각은 두께 : 길이의 비율이 3 이상이고, 편평한 돌조각은 두께 : 폭의 비율이 3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로스앤젤리스 시험 마모율 : 35% 이하 ◦ 안정성 시험감량 : 12% 이하 ◦ 비중 : 2.5 이상 ◦ 흡수량 : (건조 중량에 대한 백분율) : 3.5% 이하
② 세골재 세골재는 No. 8번체를 통과하는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 모래를 조골재에 대한 항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생산된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을 다시 부수어 생산하여야 한다. 세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인 입자로서 점토, 니토,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No. 40번체를 통과하는 세골재는 토질 소성지수 시험법(AASHTO T90 - 70)으로 시험하여 비소성 이어야 한다. No. 8번체에 남는 세골재는 8% 이상의 천연 모래를 함유할 수 없으며, 골재 안정성 시험법( AASHTO T104 - 68 )에 의한 중량비 감량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채움재 채움재는 석회석,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의 건조 상태의 미립자로서 아래의 입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체 번 호 | 통 과 백 분 율(%) |
|---|---|
| No 30 (0.600 ㎜) | 100 |
| No 50 (0.300 ㎜) | 95~100 |
| No 100 (0.150 ㎜) | 90~100 |
| No 200 (0.075 ㎜) | 70~100 |
④ 혼합골재 조골재, 세골재 및 채움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배합비로 혼합하여 혼화재를 얻도록 한다.
| 체 번 호 | 통 과 백 분 율(%) |
|---|---|
| 3/4″ (19.1 ㎜) | 100 |
| 1/2″ (12.7 ㎜) | 80 ~100 |
| 3/8″ (9.53 ㎜) | 70 ~ 90 |
| No. 4 (4.750 ㎜) | 50 ~ 70 |
| No. 8 (2.360 ㎜) | 35 ~ 50 |
| No. 30 (0.600 ㎜) | 18 ~ 30 |
| No. 50 (0.300 ㎜) | 13 ~ 23 |
| No. 100 (0.150 ㎜) | 8 ~ 16 |
| No. 200 (0.075 ㎜) | 4~ 10 |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입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할 수 있다. 나. 아스콘 # 467 (기층용) 1) 아스팔트 아스팔트 기층에 사용할 역청 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100급(25℃)인 #20~70 (아스팔트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함유량은 3~6%라야 한다. 2) 골 재 골재는 석산 재료, 호박돌, 자갈 및 모래 등을 부순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견고하여 내구적인 것으로서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을 함유하지 말아야 하며, 연질, 파열된 조각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골재에는 점토 덩어리, 식물성 물질,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아래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골재품질 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흡 수 량 (%) | KS F 2503 | 3.5 이하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2304 | 9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308 | 40 이하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 20 이하 |
| 피박박리 (피복면적 %) | KS F 2355 | 95 이상 |
| 파 쇄 율 (%) | - | 40 이상 |
| 안전성 시험 감량(%) (황산나트륨 사용) | KS F 2307 | 12 이하 |
| 체 번 호 | 통 과 백 분 율(%) | ||
|---|---|---|---|
| 체 번 호 | A급 | B급 | C급 |
| 1 1/2″ (38.1 ㎜) | 100 | - | - |
| 1 1/2″ (31.8 ㎜) | - | 100 | |
| 1″ (25.4 ㎜) | 70 ~100 | 85 ~100 | 100 |
| 3/4″ (19.1 ㎜) | 55 ~ 90 | 70 ~ 90 | 75 ~100 |
| 3/8″ (9.53 ㎜) | 40 ~ 70 | 40 ~ 65 | 45 ~ 70 |
| No. 4 (4.750 ㎜) | 28 ~ 55 | 30 ~ 50 | 30 ~ 50 |
| No. 8 (2.360 ㎜) | 18 ~ 42 | 20 ~ 35 | 20 ~ 35 |
| No. 10 (2.000 ㎜) | 17 ~ 40 | - | - |
| No. 30 (0.600 ㎜) | - | 5 ~ 20 | 5 ~ 20 |
| No. 40 (0.400 ㎜) | 5 ~ 23 | - | - |
| No. 50 (0.300 ㎜) | - | 3 ~ 12 | 3 ~ 12 |
| No. 100 (0.150 ㎜) | 2 ~ 8 | 2 ~ 8 | |
| No. 200 (0.075 ㎜) | 1 ~ 7 | 0 ~ 4 | 0 ~ 4 |
골재의 종류에 따른 각 포설층의 두께
| 골재의 종류 | 포설층의 두께 | |
|---|---|---|
| 골재의 종류 | 최 소 | 최 대 |
| C | 5 | 6 |
| B | 6 | 7 |
| A | 7 | 7.5 |
아스팔트 기층은 특별 규정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대로 2개 또는 3개의 동일 두께 포설층으로 시공하며, 각 포설층 사이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 40번체를 통과하는 골재전량의 소정지수는 5 이하이어야 한다. ◦ 로스엔젤레스 시험의 마모율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 모래 당량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성 시험의 감량 (5사이클) : 12% 이하 ◦ 불동결성 이어야 한다. ◦ No. 4번체를 통과하지 않는 골재중 최소 60%는 1면 이상의 쇄석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편평 또는 세장한 골재의 함유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다. 포장용 아스팔트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 KS M 2202 및 KS M 2203에 규정하는 것 또는 그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2.5 아스팔트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수량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아스팔트 RSC-3 | 200ℓ/DM | 드 럼 | 내역서 참조 | |
| 아스팔트 RSC-4 |
다.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운 반 운반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곳까지 하되 드럼이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치 않는다. 마.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관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12.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직관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KS D 4311의 2종관, ISO 2531의 CLASS K10, 이와 동등한 규격에 의해서 제조된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이하 “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나. 관의 종류 관의 종류는 표-1과 같다.
표 - 1
| 품 명 | 호칭규격(㎜) | 관두께(㎜) | 유효길이(m) | 비 고 |
|---|---|---|---|---|
|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주철관 | DN 200 | 7.1 | 6.0 | |
| DN 150 | 7.0 | 5.0, 6.0 | ||
| DN 100 | 6.8 | |||
| DN 80 | 6.7 | 4.0 |
다. 접합부 형태 관의 접합부 모양은 고무링과 압륜을 삽입하여 볼트․너트로 체결하는 KP 메카니칼 접합형으로 제조해야 한다. 라. 제조방법 1) 닥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원료를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적당한 처리를 한 다음 이를 원심력에 의해 주조되어야 한다. 2) 관은 주형으로부터 뽑아낸 후,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 되어야 한다. 3) 죠인트용 압륜은 구상 흑연 주철품 이어야 한다. 4) 죠인트용 볼트. 너트는 KS D 4303 흑심가단주철품의 3종, 또는 KS D 4302 구상흑연주철품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砂型)주철품 이어야 한다. 5) 관, 압륜 및 볼트, 너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는 양질의 도료로 도장을 한다. 마. 라이닝 관의 녹방지를 위하여 에폭시 라이닝을 하여야 한다. 1) 품 질 라이닝은 수돗물에 침식당하지 않으며, 또한 수돗물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며, 라이닝 두께 및 품질이 균일하며, 흡수성이 적고 유해한 균열, 벗겨짐 등의 결함이 없는 매끈한 표면이어야 한다. 2)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몰탈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라이닝가공, 허용차, 시험방법 및 검사 등은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라이닝에 의하여야 한다.
| 호칭지름 (㎜) | 허용차 (%) | 비 고 |
|---|---|---|
| 200 이하 250 이상 | -8 -5 | (+)는 제한없음 |
5) 제조자는 관의 표준길이에 따라 절관의 길이의 것을 주문량의 10%까지 공급할 수 있다.
| 구 분 | 절관의 길이 (m) |
|---|---|
| 4m | 3.5, 3.0 |
| 5m | 4.5, 4,0 |
| 6m | 5.5, 5.0 |
아. 품 질 1) 관은 실질적으로 곧으며, 안・바깥둘레는 동심원이어야 한다. 2) 관의 양 끝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3) 관의 내・외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흠 기타 해로운 결함이 없고 조직이 균일하며, 가공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단, 검사관이 승인한 경미한 흠에 대해서는 용접을 할 수 있다. 4) 관 및 압륜의 기계적 성질은 표-3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관은 호칭지름에 따라 표-4의 수압을 유지 했을때 이것에 견디며 누수,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볼트․너트는 조립한 상태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방법으로 인장 했을때 표-5의 하중에 견디며 영구히 변형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7) 고무링은 형태가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며 혹, 블로우홀, 흠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며 물리적 성질은 KS M 6613 수도용 고무에 따른다.
표 - 3
| 구 분 | 인장강도 (㎏f/㎟) | 연신률 (%) | 경 도(HB) |
|---|---|---|---|
| 관 | 43 이상 | 10 이상 | 250 이하 |
| 압륜 | 5 이상 |
표 - 4
| 호 칭 지 름 (㎜) | 수 압 시 험 (㎏f/㎠) |
|---|---|
| 300 이하 | 60 |
표 - 5
| 볼트의 호칭 | 시험하중 (㎏f) |
|---|---|
| M16 | 3,900 |
| M20 | 6,100 |
| M24 | 8,800 |
| M27 | 11,500 |
| M30 | 14,100 |
자. 시 험 1) 인장시험 ① 시험편은 관 삽입구쪽에서 관축에 평행하게 채취하여 다음 표-6와 같이 가공하여야 하며, 시험편에는 관의 원통형 부분을 갖도록 하고, 표점거리는 시험편 지름의 약 5배가 되도록 한다.
표 - 6
| 관 두 께 (㎜) | 시험편의 지름 (㎜) |
|---|---|
| 6미만 | 2.5 |
| 6이상 - 8미만 | 3.5 |
| 8이상 - 12미만 | 5.0 |
| 12이상 | 6.0 |
6) 관, 압륜 및 볼트, 너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는 양질의 도료로 도장을 한다. 라. 라이닝 관의 녹방지를 위하여 에폭시 라이닝을 행한다. 1) 품 질 라이닝은 수돗물에 침식당하지 않으며, 또한 수돗물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며, 라이닝 두께 및 품질이 균일하며, 흡수성이 적고 유해한 균열, 벗겨짐 등의 결함이 없는 매끈한 표면이어야 한다. 2) 라이닝 가공, 치수허용치, 시험방법 및 검사 등은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라이닝)에 따른다. 마. 도 장 1) 이형관의 표면은 담금질 혹은 붓으로 코팅이 되어야 한다. 2) 피복된 면은 매끈해야 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기포, 이물질, 과도한 두께 및 기타의 흠이 없어야 한다. 바.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1) 모양, 치수, 무게는 KS D 4308의 부표에 따른다. 2) 관 및 플랜지의 두께 허용차는 표-1에 따른다. 단, 바깥지름의 치수에 영향이 없는 한 관두께의 (+) 허용차는 제한하지 않는다. 3) 관의 길이 허용차는 표-1에 따른다.
표 - 1
4) 관의 무게 허용차는 표-2에 따른다.
표 - 2
| 구 분 | 허 용 차 | |
|---|---|---|
| 관 두 께 (㎜) | -(2.3 + 0.001DN) | |
| 플 랜 지(㎜) | 주조한 플랜지 | ±(3 + 0.05 b) |
| 용접 또는 나사플랜지 | ±(2 + 0.05 b) |
5) 플랜지 돌출면의 바깥지름과 높이, 플랜지공명 및 플랜지 바깥지름의 허용차는 KS D 4308의 표-3에 따른다. 사. 품 질 1) 관은 실질적으로 직선부는 곧아야 하며, 안・바깥둘레는 동심원 이고 관의 양 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관의 내・외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흠, 블로우홀 ,기타 해로운 결함이 없고 조직이 균일하며, 가공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단, 검사관이 승인한 경미한 흠에 대해서는 용접을 할 수 있다. 3) 관 및 압륜의 기계적 성질은 표-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관은 호칭지름에 따라 표-4의 수압을 유지 했을때 이곳에 견디며 누수,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볼트․너트는 조립한 상태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방법으로 인장 했을때 표-7의 하중에 견디며 영구히 변형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6) 고무링은 형태가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며 혹, 블로우홀, 흠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며 물리적 성질은 KS M 6613 수도용 고무에 따른다. 아. 시 험 1) 인장시험 ① 인장시험의 공시재는 KS D 4302의 A호로 하여야 한다. ② 인장시험편은 KS B 0801의 4호로서 기계로 다듬질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③ 인장시험 방법은 KS B 0802에 따른다. 2) 경도시험 인장 시험한 시험편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경도시험을 하며, 시험방법은 KS B 0805 또는 KS B 0806에 따른다.
3) 수압시험 ① 수압시험은 이형관 도장 전에 실시한다. ② 표-4에 규정된 압력으로 10초 이상 수압시험을 시행하여, 누수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표 - 4
3) 운반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12.8 KP 특수 압륜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주철관(KS D 4311) 및 닥타일주철 이형관(KS D 4308)의 KP메카니컬 조인트에 사용하는 KP특수 압륜(이하 압륜 이라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구성 및 재료
표 - 1
| 명 칭 | 재 료 | 기 호 |
|---|---|---|
| KP특수압륜 |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 | GCD450-10 |
| 압착볼트와 스파크 | GCD400또는 GCD450 | |
| KP볼트,너트 | ||
| KP고무링 | KS M 6613(수도용 고무) |
다. 제조방법 1) 압륜은 닥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과 고철 또는 여기에 강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처리를 한 다음 주조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가공이 쉬워야 한다. 2) 압륜은 급격한 냉각에 의하여 생기는 부등수축 기타 지장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동안 주형에서 꺼내서는 안 되며 주형에서 꺼 낸 후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필요하다면 열처리를 해야 한다. 라. 품 질 1) 압 륜 ➀ 도장전의 겉모양 주물 표면이 매끄럽고 블로우홀, 터짐, 흠, 주물귀,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며, 압륜의 내 외주는 동심원이고 그 양끝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➁ 도장후의 겉모양 표면은 이물의 혼입, 도장의 조잡,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매끈하고 균일한 도장상태이어야 한다. ➂ 압륜의 기계적 성질 및 구상화율은 표 2에 따른다.
표 2
| 구 분 | 시 험 치 | |
|---|---|---|
| 기계적 성 질 | 인장강도 (N/㎟) | 450 이상 |
| 연 신 율 (%) | 10 이상 | |
| 경 도 (HB) | 140 ~ 210 | |
| 흑연구상화율(%) | 80% 이상 |
➃ 압륜의 수압시험 압륜을 조립후 표 3의 한계수압을 가하여 15분간 유지한 후 누수 및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표 3
| 압륜 호칭지름(㎜) | 시험수압(Mpa) | 한계수압(Mpa) |
|---|---|---|
| 80,100 | 3.0 | 6.0 |
| 150, 200, 250 | 2.2 | 5.5 |
| 300 | 1.9 | 3.8 |
| 구 분 | 경사각도 | 접촉률 |
|---|---|---|
| 이중날 스파이크 | 15° ~ 20° | 50%이상 |
➂ 열처리 후 스파이크의 기계적 성질은 표 5에 따른다.
표 5
| 구 분 | 시 험 치 |
|---|---|
| 인장강도 (N/㎟) | 1000 이상 |
| 연 신 율 (%) | 1 이상 |
| 경 도 (HB) | 380 ~ 470 |
3) 압착볼트 ➀ 겉모양 압착볼트의 끝단은 스파이크 중앙에 압착되어 체결되는 구조로 되어야 하며, 나사부의 가공치수는 KS B 0201(미터 보통나사)에 따른다. ➁ 압착볼트의 재질은 내식성과 강도가 우수한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의 GCD400 또는 GCD450 재질이어야 한다. ➂ 볼트 ▪ 너트의 인장시험 볼트는 너트를 조립한 상태에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방법으로 인장했을 때 표 6의 하중에 견디며, 영구히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나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표 6
| 볼트 호칭(㎜) | 시험하중(KN) |
|---|---|
| M 22 | 72 |
| M 24 | 86 |
| M 27 | 113 |
| M 30 | 138 |
6) 도장시험 도장면은 상온에서 3%의 식염수에 6시간 침지 한 후 그 표면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7) 흑연구상화율 판정시험 압륜의 흑연구상화율의 판정시험은 현미경 등으로 흑연구상화의 정도를 조사한다. 이 경우 흑연구상화율은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에 따라 산출한다. 8) 접촉률 시험 스파이크날의 원주길이 합을 관의 바깥둘레 길이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스파이크 날의 원주길이의 합계 접촉률(%) = ━━━━━━━━━━━━━━━ ×100 관의 바깥둘레 길이 9) 반복굽힘, 반복진동 시험 반복 굽힘, 반복 진동시험은 당사 자체시험 설비로 실시한 후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바. 검 사 1) 겉모양, 치수, 무게, 인장시험, 경도시험, 볼트 인장시험, 접촉각도, 접촉률, 수압시험 및 도장시험의 성적이 라.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겉모양, 치수, 무게는 당사 검사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수압시험은 샘플링 검사를 한다. 3) 인장시험용 공시재는 1용해에 3개를 취한다. 4) 인장시험은 1개의 시험편으로 검사하여 합부를 판정하고 불합격시는 나머지 2개의 시험편이 모두 합격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5) 볼트 인장시험은 1.000조를 1로트를 하여, 1차로 1개의 시험편으로 검사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만일 1차 시험에 불합격일 경우에는 다시 2개를 검사 하여 모두 합격이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처리한다.
| 번호 | 부 품 명 | 규 격 및 재 질 | 구조 및 모양 |
|---|---|---|---|
| 1 | 압 륜 | KS D 4302의 GCD 450 | |
| 2 | 압 착 볼 트 | ||
| 3 | 스 파 이 크 | ||
| 4 | KP 볼트, 너트 | ||
| 5 | KP 고 무 링 | KS M 6613(수도용 고무) |
| 구 분 | 사용 규격 | 스파이크 기준치수 | 압착볼트 기준치수 | 스파이크 치수 | ||||||
|---|---|---|---|---|---|---|---|---|---|---|
| 구 분 | 압착 볼트 | 스파이크 | 후날R1 | 선날 L1 | L2 | E | F | L3 | d1 | 스파이크 치수 |
| 80~400 | M22×2.5 | 80 | 49.0 | 78.9 | 70 | 32 | 36.9 | 65 | 18 | |
| 100 | 59.0 | 75.6 | ||||||||
| 150 | 85.0 | 72.4 | ||||||||
| 200 | 111.0 | 71.4 | ||||||||
| 250 | 137.0 | 70.9 | ||||||||
| 300 | 163.0 | 91.3 | 90 | |||||||
| 350 | 189.0 | 80.7 | 80 | |||||||
| 400 | 214.0 | 80.5 |
12.9 맨홀뚜껑 가. 목 적 본 항은 맨홀뚜껑을 제작, 구입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적용 범위 이 표준은 주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용, 통신용에 사용되는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이하 “뚜껑 및 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인용 규격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 품 SPS-KFCA-D4301-5015 회 주철 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 품 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라. 재료 뚜껑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품은 표 5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표 5
| 구 분 | 요구수준 |
|---|---|
| 회 주철 | SPS-KFCA-D4301-5015 GC250 |
| 구상 흑연 주철 | SPS-KFCA-D4302-5016 GCD500 |
| 탄소강 주강 | SPS-KFCA-D4101-5004 SC450 |
| 손잡이 및 속 뚜껑 | KS D 3503의 SS400 |
| 고무 패킹 | 사용자와 주문자의 협의에 따른다. |
비고) 구상 흑연주철 품에 한하여 흑연 구상화율은 80 %이상 이어야 한다. 마. 시 험 1) 정하중 시험 정하중 시험은 SPS-KFCA-M201-1639에 따른다. 2) 흑연 구상화율 판정 시험 ➀ 공시재의 모양 및 치수는 KS D 4302의 12.2.4에 의한 Y형 A호에서 채취 한다. ➁ 시험 방법은 KS D 4302의 12.6.2에 따른다. 3) 기계적 성질 ➀ 인장 시험 공시재는 KS D 4302의 12.2.4(공시재의 모양 및 치수)A호로 한다. 시험편은 KS B 0801의 4호로 하고, 기계 가공하여 시험한다. 시험 방법은 KS B 0802에 따른다. ➁ 경도 시험 인장 시험한 시험편을 적당한 크기로 가공하여 경도 시험을 한다. 시험 방법은 KS B 0805에 따른다. 바. 검 사 1)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흑연 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및 정하중 시험, 표시 사항에 대하여 한다. 2) 로트의 구성은 1회(100조)의 생산량으로 하고, 로트당 겉모양, 모양, 치수는 3개로하며 중량, 흑연 구상화율, 정하중 시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표시 사항은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차.에 따라 시험한다. 3) 2)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다. 다만, 흑연 구상화율은 2배수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3) 밸브를 전개한 경우 디스크가 밸브 몸통의 구경 내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4) 디스크는 고무 라이닝 하여야 한다. 라이닝의 최소 두께는 1㎜로 한다. 5) 밸브 대, 안 나사 받침 및 슬리브의 나사 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6) 밸브 대에는 보강 부를 설치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분리형의 것으로 한다. 다. 주요 재질 1) 각부에 사용되는 주요재질은 다음과 같다. BODY(상),BODY(하),본넷트,캡 : KS D4302(구상흑연주철 품)의 GCD450 디스크 : KSD4302(구상흑연주철품)의GCD450 + 고무라이닝(수도용고무) 밸브대, 볼트및 너트 : KS D3706(스테인레스 강봉)의 STS410 또는STS304 고무 밸브 시이트 : NBR 또는 EPDM (KSM 6613) 2) 기타 사용자재는 KS품을 사용하나 KS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KS 규격에 상당하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라. 도 장 1) 도장범위 제품을 구성하는 다음 부품은 내면(접수면), 외면(비접수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도장 전 겉모양 :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여 갈라짐, 흠, 블로우홀, 주물귀 등이 없어야 한다. 도장 후 겉모양 : 이물질의 혼입, 도장의 조잡, 핀홀 등이 없어야 하며 매끈하고 균일한 도막이어야 한다. 2) 도료 도료는 수도용 KS M4317(에폭시 수지 분체도료),흑색기름 바니시2종. 수도용 에폭시 수지 도료 KS M8502를 사용한다.
| 호칭 지름 | 수압 (㎫) / 유지시간 |
|---|---|
| 80㎜ ~ 200㎜ | 2.3 / 1분간 |
| 250㎜ ~ 350㎜ | 2.3 / 3분간 |
| 400㎜ ~ 500㎜ | 2.1 / 6분간 |
| 호칭 지름 | 수압 (㎫) / 유지시간 |
|---|---|
| 80㎜ ~ 200㎜ | 1.0 / 1/4분간 |
| 250㎜ ~ 350㎜ | 1.0 / 1/2분간 |
| 400㎜ ~ 500㎜ | 1.0 / 2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