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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 통신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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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기도 연천군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주식회사 지안
낙찰금액
32,319,900원 · 낙찰률 90.46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6곳 · 개찰 03/3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835410/07(수)32,319,9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지안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143004/02(목)32,319,9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지안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132704/02(목)32,319,9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지안 (주계약업체 100%)
R26TE1391011704/02(목)32,319,9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지안 (주계약업체 100%)
R26TE1349226304/02(목)32,319,9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지안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연천군 전곡전통시장 고객센터 신축에 따른 통신공사로, 정보통신설비 1식을 시공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연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6(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0(월) 10:00지남
개찰03/3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251,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18185-002
참조번호
연천군 공고 제2026-483호
공고기관
경기도 연천군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251,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전곡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 통신공사(통신) 나. 공사구분: 정보통신공사업 다. 위  치: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59-57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정보통신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바. 기초금액: 금35,476,000원(금사천육백육십일만구천원)

배점·평가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세부 평가 항목배점확인()
관리체계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20
실행수준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위험성평가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30
재해이력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20
운영관리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10
합 계100

과업·요구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
1.3.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1.3.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
2.1 재료2.3.1 재료2.3.1 재료2.3.1 재료2.3.1 재료2.3.1 재료2.3.1 재료2.3.1 재료2.3.1 재료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2.3.2 구성품2.3.2 구성품2.3.2 구성품2.3.2 구성품2.3.2 구성품2.3.2 구성품2.3.2 구성품2.3.2 구성품
(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안테나(8) 안테나(8) 안테나(8) 안테나(8) 안테나(8) 안테나(8) 안테나(8) 안테나(8) 안테나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2.3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
(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3.3.4 기타3.3.4 기타3.3.4 기타3.3.4 기타3.3.4 기타3.3.4 기타3.3.4 기타3.3.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1.2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
1.3.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1.3.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
2.1 재료2.2.1 재료2.2.1 재료2.2.1 재료2.2.1 재료2.2.1 재료2.2.1 재료2.2.1 재료2.2.1 재료
(1) 조건(1) 조건(1) 조건(1) 조건(1) 조건(1) 조건(1) 조건(1) 조건(1) 조건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안테나(2) 안테나(2) 안테나(2) 안테나(2) 안테나(2) 안테나(2) 안테나(2) 안테나(2) 안테나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2.2 구성품2.2.2 구성품2.2.2 구성품2.2.2 구성품2.2.2 구성품2.2.2 구성품2.2.2 구성품2.2.2 구성품2.2.2 구성품
(1) 안테나(1) 안테나(1) 안테나(1) 안테나(1) 안테나(1) 안테나(1) 안테나(1) 안테나(1) 안테나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증폭기(3) 증폭기(3) 증폭기(3) 증폭기(3) 증폭기(3) 증폭기(3) 증폭기(3) 증폭기(3) 증폭기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2.2.3 장비2.2.3 장비2.2.3 장비2.2.3 장비2.2.3 장비2.2.3 장비2.2.3 장비2.2.3 장비
(1) 장치함(1) 장치함(1) 장치함(1) 장치함(1) 장치함(1) 장치함(1) 장치함(1) 장치함(1) 장치함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 TV(2) 케이블 TV(2) 케이블 TV(2) 케이블 TV(2) 케이블 TV(2) 케이블 TV(2) 케이블 TV(2) 케이블 TV(2) 케이블 TV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
3.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3.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
(1) 랙(RACK)(1) 랙(RACK)(1) 랙(RACK)(1) 랙(RACK)(1) 랙(RACK)(1) 랙(RACK)(1) 랙(RACK)(1) 랙(RACK)(1) 랙(RACK)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
(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④ 급전선④ 급전선④ 급전선④ 급전선④ 급전선④ 급전선④ 급전선④ 급전선④ 급전선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4) 배선(4) 배선(4) 배선(4) 배선(4) 배선(4) 배선(4) 배선(4) 배선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5) 접지(5) 접지(5) 접지(5) 접지(5) 접지(5) 접지(5) 접지(5) 접지(5) 접지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원(6) 전원(6) 전원(6) 전원(6) 전원(6) 전원(6) 전원(6) 전원(6) 전원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4.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홈네트워크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1.2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
1.3.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1.3.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
2.1 재료2.4.1 재료2.4.1 재료2.4.1 재료2.4.1 재료2.4.1 재료2.4.1 재료2.4.1 재료2.4.1 재료
(1) 단자함(1) 단자함(1) 단자함(1) 단자함(1) 단자함(1) 단자함(1) 단자함(1) 단자함(1) 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2) 장비(2) 장비(2) 장비(2) 장비(2) 장비(2) 장비(2) 장비(2) 장비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2.4.2 구성품2.4.2 구성품2.4.2 구성품2.4.2 구성품2.4.2 구성품2.4.2 구성품2.4.2 구성품2.4.2 구성품
(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
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기타(2) 기타(2) 기타(2) 기타(2) 기타(2) 기타(2) 기타(2) 기타(2) 기타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2.3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
(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월 패드(2) 월 패드(2) 월 패드(2) 월 패드(2) 월 패드(2) 월 패드(2) 월 패드(2) 월 패드(2) 월 패드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감지기(4) 감지기(4) 감지기(4) 감지기(4) 감지기(4) 감지기(4) 감지기(4) 감지기(4) 감지기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
(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4.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1.2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3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
2.1 재료2.5.1 재료2.5.1 재료2.5.1 재료2.5.1 재료2.5.1 재료2.5.1 재료2.5.1 재료2.5.1 재료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2 구성품2.5.2 구성품2.5.2 구성품2.5.2 구성품2.5.2 구성품2.5.2 구성품2.5.2 구성품2.5.2 구성품2.5.2 구성품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
3.1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
3.2.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2.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