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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우수실천 인증제도 운영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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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6년 ESG 경영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연구 용역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5,455만원 · D-16
끝난 공고 · 결과
- 지속가능발전 우수실천 인증제도 운영 방안 연구 · 국무조정실 · 유찰
- AI 솔루션 KS 인증체계 도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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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녹색화학 추진전략 마련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 기후에너지환경부 · 낙찰 -
- 국가유산 사회공헌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및 실행방안 연구 용역 · 국가유산청 · 낙찰 주식회사 한국사회가치평가 · 6,700만원
- (정책연구) 한국제품(K-브랜드) 인증표장 제도 도입방안 연구 · 지식재산처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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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63호] 입찰공고(58호, 지속가능발전 우수실천 인증제도 운영 방안 연구).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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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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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찰_공동계약.zip · 공고규격서
- 계약조건(경쟁).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국무조정실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아이엠에스알
- 낙찰금액
- 60,000,000원 · 배정예산의 75%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4/0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314196 | 04/20(월) | 60,000,000원 | 금차 198일, 총차 198일 | 주식회사 아이엠에스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90667 | 04/20(월) | 60,000,000원 | 금차 198일, 총차 198일 | 주식회사 아이엠에스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98857 | 04/20(월) | 60,000,000원 | 금차 198일, 총차 198일 | 주식회사 아이엠에스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23407 | 04/20(월) | 60,000,000원 | 금차 198일, 총차 198일 | 주식회사 아이엠에스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마련된 인증제도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운영 규정을 만들기 위한 연구다.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를 조사하고 인증 기준·절차·기관·인센티브 방안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 국내 인증제도(녹색기업, 사회적기업, ESD 등) 현황·운영 실태 조사 및 SDGs 관련 해외 인증(B-Corp 등) 사례 분석
- K-SDGs 연계 인증 기준 설계(공통·개별 기준, 정량·정성 지표, 지표 산식, 배점 기준)
- 신청부터 검토·현장 실사·심의·확정·사후관리까지 인증 전 단계 절차 제시
- 인증 주제(사회·경제·환경 3개 분야, K-SDGs 17개) 및 규모, 인증 유효기간·취소·재인증·벌칙 등 인증 관리 방안
- 인증 업무 담당 기관 선정·운영 방안 및 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안과 업무 매뉴얼(안), 재정 소요 규모 산정
- 우수 인증기관 지원·활용 방안(정부·지자체 사업 가점, 재정 지원 연계), 인증 마크 디자인(안) 및 홍보 방안, 단계적 추진 로드맵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용역과제에 대한 이해도 - 용역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 5점 |
| 용역과제에 대한 이해도 - 용역과제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5점 |
| 제안요청 항목 반영도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도 | 5점 |
| 제안요청 항목 반영도 - 보고 및 기타 업무 수행계획의 적절성 | 5점 |
| 제안 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 - 용역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8점 |
| 제안 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 - 제안내용의 타당성, 논리성 | 8점 |
| 용역과제 관련 산출물의 명확성 및 타당성 - 용역목적 및 내용에 따른 산출물의 타당성 | 12점 |
| 용역과제 관련 산출물의 명확성 및 타당성 - 관련 산출물의 명확성 및 충분성 | 12점 |
| 용역과제 추진방향 및 전략의 타당성 - 용역추진계획의 타당성 | 8점 |
| 용역과제 추진방향 및 전략의 타당성 - 제안전략의 합리성 및 창의성 | 8점 |
| 용역내용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용역의 핵심내용들을 모두 포괄하는지 여부 | 7점 |
| 용역 방법론의 타당성 및 신뢰성 - 용역 항목별 적용 방법론의 합리성 | 8점 |
| 용역 방법론의 타당성 및 신뢰성 - 용역방법과 용역목적과의 연계성 | 8점 |
| 용역방법의 건실성 - 중요한 선행용역들의 검토 여부 | 7점 |
| 용역방법의 건실성 - 선행용역 분석의 건실성과 참고문헌 확인 | 7점 |
|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 - 용역결과물의 정책ㆍ제도적 활용 가능성 및 구체성 | 10점 |
| 용역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연구이력, 전공 등) | 10점 |
| 용역 수행진 구성의 적합성(용역인원, 전문성 등)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 10점 |
| 용역 수행진 구성의 적합성(용역인원, 전문성 등) - 용역인력 관리방안의 효율성 | 10점 |
| 용역 수행진 구성의 적합성(용역인원, 전문성 등) - 투입인력의 규모 및 수준의 적절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6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7(화) 14:00 | 지남 |
| 개찰 | 04/07(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3/24(화)
- 공고번호
- R26BK01418054-000
- 참조번호
- 계약 2026-58호
- 공고기관
- 국무조정실
- 수요기관
- 국무조정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953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지속가능발전 우수실천 인증제도 운영 방안 연구 |
|---|---|
|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
- 목 차 -
1. 용역개요 1 가. 추진 배경 1 나. 기간 및 예산 2 2. 제안요청내용 2 가. 과업세부내용 2 나. 보안관리대책 4 다. 과업보고 5 라. 기타사항 5 3. 제안관련 일반사항 6 가. 사업자선정방식 6 나. 입찰참가자격 6 다. 제안서 제출 7 라. 제안서 설명회 7 마. 제안서 심사 및 평가 7 바. 기타 제안관련 준수사항 8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0 가.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0 나. 기타행정사항 10 <붙임1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0 <붙임2 > 제안서 작성요령 11 <붙임3 > 제안서 관련 서식 12
1 용역 개요
가. 추진 배경 □ 지속가능발전은 전 세계 국가발전의 핵심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에 비해 부족 ㅇ 1992년 리우 「유엔 환경·개발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은 전 세계 국가 발전의 핵심 원칙으로 확산 ㅇ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등 법적·제도적·정책적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경제‧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구 ㅇ 하지만,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종합 진전도 점수는 OECD 평균(79.6점)보다 약간 낮은 78.1점(‘25년)으로, 글로벌 선도국과 격차 존재 □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고, 일상생활 속에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유인하는 인증제도 운영 필요 ㅇ「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8조*에 ‘지속가능발전 인증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 규정** 미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 인증제 운영을 위한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기관 및 인센티브 등 ㅇ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된 지속가능발전 실천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사업자·민간단체를 인증하여, ㅇ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 문화 정착 도모 나. 기간 및 예산 ㅇ 용 역 명 : 「지속가능발전 우수실천 인증제도 운영 방안 연구」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약 7개월) ㅇ 사업예산 : 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7035-321-260-02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요청 내용
가. 과업 세부 내용 □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 실태조사 ㅇ 녹색기업(기후부), 사회적기업(노동부), ESD(유네스코) 등 국내 인증제도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ㅇ SDGs 관련 해외 인증(B-Corp 등) 사례 분석 □ 지속가능발전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ㅇ (인증 기준) K-SDGs와 연계된 지속가능발전 실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 기준 설계 - 사업자, 민간단체 등 인증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공통 기준 및 차별화된 개별 기준 마련 - 정량적‧정성적 지표 및 지표 산식, 배점 기준 등 마련 ㅇ (인증 절차) 신청부터 검토, 현장 실사, 심의, 확정, 사후관리까지 인증 전 단계 제시 ㅇ (인증 주제) 분야별(사회‧경제‧환경 등 3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별(K-SDGs, 17개) 등 인증 주제 및 규모 제시 ㅇ (인증 관리) 인증 유효기간, 인증 취소, 재인증, 벌칙 사항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련 ㅇ (인증 기관) 인증 업무를 담당할 기관 선정, 운영 방안 마련 등 ㅇ (기타) 기타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발굴 및 제안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 ㅇ 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 및 지속가능발전 인증 업무 매뉴얼(안) 제시 *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 ㅇ 인증제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 산정(인증 기관 운영비, 인센티브 등 포함) □ 우수 인증기관 지원 및 활용 방안 마련 ㅇ 정부·지자체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재정 지원 연계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발굴 ㅇ 인증 마크 디자인(안) 및 인증기관 홍보 방안 수립 ㅇ 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향후 로드맵 제시 나. 보안관리대책 □ 입찰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용역수행과정 상의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제안서에 첨부하도록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보안관리 원칙 ㅇ 참여자별 자료공유 및 접근권한을 한정하고, 기업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대외비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한정 ㅇ 연구 참여자별로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각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체결 후 임의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ㅇ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하여 관리 ㅇ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 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행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 관리지침에 따라 철저한 보안관리 실시
ㅇ 본 연구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연구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관련 내용은 국무조정실 담당자에게 문의 ㅇ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기한 비밀유지 계약서를 별도로 체결 다. 과업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내용 등을 근거로 세부 과업계획,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보안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착수계) 제출 □ 사업종료 前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과업 범위로 되어있는 사항 포함 ㅇ 최종 산출물 제출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요약본을 별도의 파일로 제출
| 산 출 물 | 제 출 시 기 | 부 수 |
|---|---|---|
| ㅇ 착수 보고서 | 착수보고일 | 10부 |
| ㅇ 중간 보고서 | 중간보고일 | |
| ㅇ 최종 보고서(전산파일 별도) | 종료 1주 전 |
라. 기타사항 □ 과업수행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여건변동 등으로 과업내용에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 필요 □ 기타 과업범위 해석상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전문지식의 부족,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어 발주자의 전문 인력 교체 요구 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각종 성과품의 미비·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제출
3 제안관련 일반사항
가. 사업자선정방식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ㅇ 본 용역의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에 의거 ‘제한경쟁’ 방식을 적용 ㅇ 본 용역수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문에 따름 ㅇ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라. 제안서 설명회
참가자격
□ 제안서 관련 발표회는 국무조정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며 응찰자에 한해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별도 제안서 발표회 없이 용역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이미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불인정 □ 제안서 발표 시 설명한 내용과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마.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 및 입찰가격 평가 10%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되,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 제안서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선순위자로 하고, ㅇ 전문성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문성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선순위자로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각각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함 □ 내․외부 전문가로 “기술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그 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함 바. 기타 제안관련 준수사항 □ 일반조건 ㅇ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무조정실과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은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필요시 용역기간 중 국무조정실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음 □ 특수조건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무조정실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과업·요구
4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및 유의 □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규격 : A4용지, 표지 제외 50페이지 이내 * 5페이지 이내의 제안요약서 별도 작성(50페이지 분량제한 미적용) □ 모든 제안서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해설을 해야 함 □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 뒤 별첨자료로 작성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용역을 위해 각 단위업무별로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연구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기관은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국무조정실에 요청할 수 있음 나. 기타 행정사항 ㅇ 제출기한 : 공고문에 따른 입찰마감일 ㅇ 제출서류 : 입찰서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ㅇ 문의처 : 계약 관련(국무조정실 총무과 계약담당, 044-200-2785) 제안 관련(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044-200-2538) <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 업체선정 기준 : 100점 만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 입찰가격 평가 : 10점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
|---|---|---|---|
| 기술 평가 | 90점 | ||
| 1. 용역 내용의 타당성 | ○ 용역과제에 대한 이해도 - 용역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 용역과제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5점 | 30점 |
| ○ 제안요청 항목 반영도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도 - 보고 및 기타 업무 수행계획의 적절성 | |||
| ○ 제안 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 - 용역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제안내용의 타당성, 논리성 | 8점 | ||
| ○ 용역과제 관련 산출물의 명확성 및 타당성 - 용역목적 및 내용에 따른 산출물의 타당성 - 관련 산출물의 명확성 및 충분성 | 12점 | ||
| 2. 용역 방법의 적절성 | ○ 용역과제 추진방향 및 전략의 타당성 - 용역추진계획의 타당성 - 제안전략의 합리성 및 창의성 | 8점 | |
| ○ 용역내용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용역의 핵심내용들을 모두 포괄하는지 여부 | 7점 | ||
| ○ 용역 방법론의 타당성 및 신뢰성 - 용역 항목별 적용 방법론의 합리성 - 용역방법과 용역목적과의 연계성 | 8점 | ||
| ○ 용역방법의 건실성 - 중요한 선행용역들의 검토 여부 - 선행용역 분석의 건실성과 참고문헌 확인 | 7점 | ||
| 3. 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 ○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 - 용역결과물의 정책ㆍ제도적 활용 가능성 및 구체성 | 10점 | 10점 |
| 4. 과제 수행 능력 | ○ 용역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연구이력, 전공 등) | 20점 | |
| ○ 용역 수행진 구성의 적합성(용역인원, 전문성 등)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 용역인력 관리방안의 효율성 - 투입인력의 규모 및 수준의 적절성 | |||
| 가격평가(제안가격) | 10점 | ||
| 총계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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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용 역 명 | : | 지속가능발전 우수실천 인증제도 운영 방안 연구 | |||
|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6. 10. 31.까지 | |||||
| 용 역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
| 예 산 액 | 금80,000,000원(부가세 포함) | |||||
| 입찰방법 | 제한 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 | 2026. 04.03.(금) 10:00 | ||||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04.07.(화) 14:00 | |||||
| 개찰일시 | :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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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과,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공동이행방식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하며, 동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마. 기타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