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1692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낙찰업체
(주)성보엔지니어링
낙찰금액
546,065,700원 · 낙찰률 90.81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553곳 · 개찰 04/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01909804/16(목)546,065,700원금차 256일, 총공사 256일(주)성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275204/16(목)546,065,700원금차 256일, 총공사 256일(주)성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132004/16(목)546,065,700원금차 260일, 총공사 260일(주)성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봉구 관내 노후 가로등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조도개선을 통한 쾌적한 야간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노후 가로등 및 등기구, 가공·지중선로 등 도로조명설비를 개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1(수) 14:00지남
개찰04/01(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9,91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4(화)
공고번호
R26BK01416926-000
참조번호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56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9,9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56호.hwp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56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나. 위 치 : 도봉구 관내 전체 다. 규 모 :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라.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총공사예정금액 : 금1,340,000,000원 ○ 기초금액 : 금604,901,000원(추정가격 : 549,910,000원 부가가치세 : 54,991,000원) ○ 관 급 비 : 금567,339,000원(도급자관급비) ○ 이 전 비 : 금167,760,000원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총액입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하도급지킴이 미사용 2.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3. 27.(금) 10:00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4. 1.(수) 14:00 다.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 4. 1.(수) 15:00 (도봉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공사시방서 및 입찰 참가자격은 도로과 담당 조영태(☎02-2091-4084)에게 문의 바람 3. 입찰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참가자격

※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8,895,344산업안전보건관리비8,003,787
국민연금보험료11,753,236안전관리비27,046,656
퇴직공제부금비5,691,040품질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1,168,848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62,558,911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6438-2086, 20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봉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 설명서.hwp ===

공사 설명서

1. 공사명: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2. 공사목적 ○ 노후 가로등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조도개선을 통한 쾌적한 야간도로환경 조성하고자 함 3. 공사개요 ○ 위치: 도봉구 관내 노해로69길 등 12개 노선 ○ 내용: 노후 가로등 및 등기구, 가공 및 지중선로 등 도로조명설비 개량 - 가로등주 252본, LED등기구 400등, 전선관 및 선로 약1,115m 교체

4. 소요예산: 금1,340,000,000원(금일십삼억사천만원) ○ 도급비: 금604,901,000원 ○ 관급비: 금567,338,750원 ○ 이전비: 금167,760,250원 5.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7.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부터 1년 8. 예산과목 ○ 도로과, 도로건설 확·포장,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도봉구 관내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공사시방서.hwp ===

일반시방서

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봉구 관내『노후 가로등 개량공사』의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 사항을 규정한다. Ⅱ 법규의 적용 본 공사는 아래법령 및 규정(이하 관련법규라 함)과 공사계약문서(이하 설계서라 함)에 따라 시공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 한국공업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전기공급규정 4. 기타관련법규 및 조례, 고시내용 Ⅲ 시공상 이행하여야 할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시 공사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현장 대리인(중급기술자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공사 감독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KS품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경우 공사 감독관의 동의를 얻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등 시중 최우량품을 사용한다. 4. 제작을 요하는 자재는 제작 전 상세도면 2부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동의를 득한 후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로 공급되는 물품은 인수 후 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파손, 망실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상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6. 본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7. 본 공사 작업시 현장 안전조치를 충분히 실시하여 작업자 안전 및 시민교통소통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8. 본 공사 시공사 부주의로 공공시설물 및 사유재산의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변상조치 한다. 9. 공사시행에 따른 교통통제(유도)시는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하야야 하며 관계기관에 사전신고 또는 통지를 할 경우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도로굴착 행위를 수반할 경우는 관할 구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해야 하며 당일 굴착부분은 반드시 당일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는 현장내에 안전에 위해되는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 중 분진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준공시 관련도서 2부,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전, 후가 기록된 천연색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한다. 16. 본 공사의 하자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17. 본 공사 시공에 있어 감독원 또는 검사자가 발견치 못한 사항이 추후 발견될 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8. 계약상대자는 각종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당 구청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특 별 시 방 서

1. 공통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한 특별사항을 규정하여 적용한다. 1-2 공사범위 분전반부터 모든 전기시설 및 건주공사(가로등), 변압기부터 분전반까지 전력인입공사, 터파기 및 되메우기 등 기타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1-3 전력인입 한전과 공사 전 협의하여 인입전원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 기준의 적용 설계도상의 위치가 불명확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시공도의 제출 3-1 적 용 본 공사 시행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은 정밀 시공도를 작성 제출 후 승인 받아 시공한다. 3-2 자재의 시험 및 검사 감독관이 해당 품목의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공인기관 승인(필)자재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배관 및 배선공사 4-1 배관공사

가) 전선관의 규격은 전선의 입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전선절연체를 포함한 단면적의 합이 관의 내 단면적의 33%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가급적 곡률 반경을 크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연결 시에는 물이 스며들거나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관 상호의 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입상부분 등의 굴곡개소 부분 내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침수를 고려 충분한 방수 조치를 한다. 라) 관로의 배관은 가로수 석재 부분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일정부분 이상 이격 시키며, 등주 및 수공 등의 접속개소 외에는 직선이 되게 배관한다. 마) 관을 설치할 때는 흙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되메우기 전에 관통시험을 하여 재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바) 등주 및 분전반의 기초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등주 기초 상단으로 부터 800㎜ 이상 돌출 시켜 홍수 시 관내 침수를 방지한다. 사) 약전류 전선이나 수도관과 접근할 때는 30㎝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 하여야 한다. 아) 고압 또는 특고압 선로와 접근 또는 교차할 때에는 고압에서는 30㎝, 특고압에서는 60㎝이상 격리시켜서 시설하고, 그 이하로 시설할 때는 내화격벽을 시설해서 보호하여야 한다. 자) 전선관을 절단한 부분은 안쪽이나 바깥쪽모두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다듬어야 한다.

차) 도로 굴착 시에는 교통불편의 최소화 및 안전을 위하여 공사 중 위험표시등 안전시설장치를 하여야하며, 보행안전도우미를 양쪽에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카) 굴착 시는 다른 시설물(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수도관등)의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4-2 배선공사 가) 전선 및 연접 접지선은 같은 전선관내에 배선한다. 나) 배선이 관로 내에서 접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맨홀 또는 접속박스 등 지면과 가깝거나 낮은 곳에서 전선을 상호접속할 때는 방수형 접속Kit를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완전한 절연 및 방수처리가 되도록 시공한다. 라) 침수예상 지역에서는 안정기 입력선 및 출력선 접속 부위는 다) 항과 같이 방수형 접속Kit를 사용하여 방수처리하고,  일반지역에서의 접속부위는 방수형 접속Kit를 사용하거나 수축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주간선 접속시는 절연점검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터미널 Lug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절연처리를 한다. 바) 전력케이블은 가로등주 기초 상부로부터 2,000㎜를 기준으로 하고 여유 케이블 1,000mm를 확보 후 결선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각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기호등으로 구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관로 내에서의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단 직접접속이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수공 또는 등주 내의 단자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4-3 지중매설 배관공사

가) 지중에 매설되는 전선관 깊이는 일반도로 0.6m이상 도로횡단 1.2m 이상(강관을 사용 할 때는 0.6m이상)으로 한다. 나) 가로등주와 제어반의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배선한다. 다) 관의 상호접속 및 수공과 접속은 모래, 물 등의 침수방지를 위해 충분히 관단 처리한다. 라) 케이블은 등주 내의 안정기 박스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5. 가로등주 설치공사 가) 조명기구는 정해진 설치 위치, 설치각도로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나) 등주설치 시 기초부분 상단을 지면으로부터 300mm 매립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등주는 도로선상에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등주설치시 도로선형에 맞게 일직선상에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가로등기초 공사 시 가로등주의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암이 일정한 각도가 유지되도록 가로등 기초의 수직, 수평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로등주와 등을 설치할 때는 방청보호막(도금, 도장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교량 및 고가 도로등 상시 진동이 발생되는 곳은 너트의 풀림방지를 위하여 가로등주 고정에 사용되는 앙카볼트의 너트는 스프링 와샤를 사용하고, 너트를 2개(이중너트) 사용한다. 바) 등주내 배선은 등주 내 굴곡부분의 안전을 위하여 CV2.5㎟× 2C 케이블을 사용한다. 6. 접지공사

가) 분기개폐기인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 50(㎃), 동작시간 0.1초를 선택 시 분전함의 접지저항과 가로등주 개별접지저항 값은 각각100(Ω)이하(제3종접지)로 하고, 분전함 접지와 가로등주의 개별 접지선을 연결(연접접지)하여 분전함에 측정한 접지 저항값이 10(Ω)이하가 유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분전함 자체 접지선의 굵기는 10㎟이상, 가로등주 개별 접지선의 굵기는 6㎟이상으로 하고, 분전함과 가로등간 연결하는 연접접지선의 굵기는 전력케이블과 동일한 굵기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분전함과 가로등간 연결하는 연접접지선의 종류는 녹색 GV선으로 가로등 전력선과 같은 배관 내에 포설한다. 라)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 화학 감응제를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개별접지와 연접접지선 연결은 접지 저항치 측정 및 연결점의 접속상태 관리를 위해 지상 접속단자에서 하여야 한다. 부득이 지중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점이 수분 등으로 인한 녹 발생 방지와 낮은 저항의 접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수형 접속Kit를 사용하여야 한다. 7. 협의사항 가) 교통신호등 및 도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사거리) 관련기관 (도로사업소, 관련부서)과 사전 협의 후 가로등 신설공사를 하여야 한다.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pdf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