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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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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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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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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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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서해구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우림EnC
- 낙찰금액
- 66,176,522원 · 낙찰률 90.4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10곳 · 개찰 03/2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732969 | 06/12(금) | 62,218,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우림EnC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94846 | 06/12(금) | 62,218,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우림EnC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53548 | 04/06(월) | 66,176,5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우림EnC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46072 | 04/06(월) | 66,176,5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우림EnC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13963 | 04/06(월) | 66,176,5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우림EnC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 서구 검단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전기공사로, 전등·전열·냉난방설비의 전기 배관·배선과 조명기구·분전반·접지 등을 시공하는 사업이다.
- 전등설비공사: 금속제가요전선관·절연전선(HFIX) 배관배선, 각종 박스·스위치 설치, LED 조명기구(TYPE-A~F) 설치 및 기존 조명 철거·탈부착
- 전열설비공사: 가요전선관·전선 배관배선, 매입콘센트·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방우형콘센트 설치, 전열교환기·자동문 등 전원 연결
- 냉난방설비공사: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전원 배관배선 및 접지용 전선(F-GV) 시공
- 도급자 관급자재(조명기구) 설치
- 접지공사: 접지극 매설 및 접지선 시공
- 안전표지판(금지·위험·경고·방화표지) 제작·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동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7(금) 11:26 | 지남 |
| 개찰 | 03/27(금) 12:26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7,434,83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15724-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751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7,434,83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기간(60일)= 준비기간(7일)+작업일수(30일)+비작업일수(16일)+정리기간(7일)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년 3월 27일 15:00까지]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공사는 단년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제한 대상공사,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공사,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대상입니다. 다. 공사업종은 전문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보험료 | 1,720,849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1,302,411 | 원 |
|---|---|---|---|---|---|
| 퇴직공제부금비 | 0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71,136 | 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517,450 | 안전관리비 | 0 | ||
| 품질관리비 | 0 | A | 4,711,846 |
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츨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전기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5% | 6개월이하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1개월이상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안.(2)안 중 적은금액 선정 | 2천만원이상 | |||
| CC | 산업안전보건관리비(1)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 ||||
| CD |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 (재료비+직노) * 3.11% * 1.2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4.6% | 6개월이하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임금채권분담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단수조정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DK | 도급자관급자재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전기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전기 | 1 | 01 | 1 | ||||||||||||||||
| 0101 전기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전등설비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전열설비공사 | 010102 | ||||||||||||||||||
| 010103 냉난방설비공사 | 010103 | ||||||||||||||||||
| 0102 도급자 관급자재 | 0102 | 6 | 2 | ||||||||||||||||
| 010201 조명기구 | 010201 | 0102 | 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전기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전등설비공사 | 010101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SF-TYPE) | 16mm, 고장력/비방수 | M | 360 | 호표 1 | 597FF548BE39178D0D2E908E2828E5 | T | F | F | 010101597FF548BE39178D0D2E908E2828E5 | 4 | |||||||||||||||||||||||||||||||||||||
| 22mm, 고장력/비방수 | 13 | 호표 2 | 597FF548BE39178D0D2E908E281E75 | 010101597FF548BE39178D0D2E908E281E75 | 5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 개 | 364 | 5E1545105736B7C55B439B444D2F1585EA90A9 | F | T | 0101015E1545105736B7C55B439B444D2F1585EA90A9 | 6 | |||||||||||||||||||||||||||||||||||||||
|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 12 | 5E1545105736B7C55B439B444D2F1585EA90A8 | 0101015E1545105736B7C55B439B444D2F1585EA90A8 | 7 | |||||||||||||||||||||||||||||||||||||||||||
|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 1.78㎜(2.5㎟) | m | 1267 | 호표 3 | 597FF548BD38A797DAA89E6B001275 | T | F | 010101597FF548BD38A797DAA89E6B001275 | 8 | ||||||||||||||||||||||||||||||||||||||
| 연결박스 | 8각 54㎜ | 개 | 1 | 호표 4 | 597FF548B635B7C919449BD0168485 | 010101597FF548B635B7C919449BD0168485 | 9 | ||||||||||||||||||||||||||||||||||||||||
| 아우트렛박스 | 8각 54mm | 35 | 호표 5 | 597FF548B635B7C919449BD016B1D5 | 010101597FF548B635B7C919449BD016B1D5 | 10 | |||||||||||||||||||||||||||||||||||||||||
| 중형4각 54㎜ | 17 | 호표 6 | 597FF548B635B7C919449BD016A775 | 010101597FF548B635B7C919449BD016A775 | 11 | ||||||||||||||||||||||||||||||||||||||||||
| 아웃렛박스 커버 | 8각, 둥근구멍, 평 | 35 | 5E15451056342709FC719F07C117B59FE33E65 | F | T | 0101015E15451056342709FC719F07C117B59FE33E65 | 12 | ||||||||||||||||||||||||||||||||||||||||
| 4각, 둥근구멍, 평 | 17 | 5E15451056342709FC719F07C117B59FE33E62 | 0101015E15451056342709FC719F07C117B59FE33E62 | 13 | |||||||||||||||||||||||||||||||||||||||||||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mm | 14 | 호표 7 | 597FF548B635B7C919449BD0046215 | T | F | 010101597FF548B635B7C919449BD0046215 | 14 | |||||||||||||||||||||||||||||||||||||||
| 2 개용 54mm | 4 | 호표 8 | 597FF548B635B7C919449BD0047C85 | 010101597FF548B635B7C919449BD0047C85 | 15 | ||||||||||||||||||||||||||||||||||||||||||
| 풀박스 | 100x100x50 | 33 | 호표 9 | 597FF548B635B7C91945944D4937F5 | 010101597FF548B635B7C91945944D4937F5 | 16 | |||||||||||||||||||||||||||||||||||||||||
| 일괄소등 스위치 | 1회로 | 3 | 호표 10 | 597FF548B635B7CBC6D895DB428835 | 010101597FF548B635B7CBC6D895DB428835 | 17 | |||||||||||||||||||||||||||||||||||||||||
| 단로 스위치 | 1구 | 2 | 호표 11 | 597FF548B635B7CBC6D895DB6DA9A5 | 010101597FF548B635B7CBC6D895DB6DA9A5 | 18 | |||||||||||||||||||||||||||||||||||||||||
| 2구 | 6 | 호표 12 | 597FF548B635B7CBC6D895DB6D9F35 | 010101597FF548B635B7CBC6D895DB6D9F35 | 19 | ||||||||||||||||||||||||||||||||||||||||||
| 3구 | 호표 13 | 597FF548B635B7CBC6D895DB6D8EC5 | 010101597FF548B635B7CBC6D895DB6D8EC5 | 20 | |||||||||||||||||||||||||||||||||||||||||||
| 단로 스위치(2개용) | 4구 | 1 | 호표 14 | 597FF548B635B7CBC6D895DB6DF1B5 | 010101597FF548B635B7CBC6D895DB6DF1B5 | 21 | |||||||||||||||||||||||||||||||||||||||||
| 조명기구(TYPE-A) | LED 20W, 라인조명 500mm | EA | 23 | 호표 15 | 597FF548B635B7CBC6DA90B11DD1F5 | 010101597FF548B635B7CBC6DA90B11DD1F5 | 22 | ||||||||||||||||||||||||||||||||||||||||
| 조명기구(TYPE-B) | LED 40W, 라인조명 1000mm | 3 | 호표 16 | 597FF548B635B7CBC6DA90B11DD1C5 | 010101597FF548B635B7CBC6DA90B11DD1C5 | 23 | |||||||||||||||||||||||||||||||||||||||||
| 조명기구(TYPE-C) | LED 60W, 라인조명 1500mm | 61 | 호표 17 | 597FF548B635B7CBC6DA90B11DD1D5 | 010101597FF548B635B7CBC6DA90B11DD1D5 | 24 | |||||||||||||||||||||||||||||||||||||||||
| 조명기구(TYPE-D) | LED 15W, 라인조명(사각테두리용) | 8 | 호표 18 | 597FF548B635B7CBC6DA90B11DD1A5 | 010101597FF548B635B7CBC6DA90B11DD1A5 | 25 | |||||||||||||||||||||||||||||||||||||||||
| 조명기구(TYPE-E) | LED 15W, 다운라이트등(4인치) | 10 | 호표 19 | 597FF548B635B7CBC6DA90B11DD1B5 | 010101597FF548B635B7CBC6DA90B11DD1B5 | 26 | |||||||||||||||||||||||||||||||||||||||||
| 조명기구(TYPE-F) | LED 40W, 슬림매입평판 | 42 | 호표 20 | 597FF548B635B7CBC6DA90B11DD185 | 010101597FF548B635B7CBC6DA90B11DD185 | 27 | |||||||||||||||||||||||||||||||||||||||||
| Ø150 다운라이트 | 탈부착 | 10 | 호표 21 | 59E435B5273AC7923E589B91DD7C75 | 01010159E435B5273AC7923E589B91DD7C75 | 28 | |||||||||||||||||||||||||||||||||||||||||
| LED 매입등 | 철거 | 55 | 호표 22 | 59E435B5273AC7923E589B91DD7C45 | 01010159E435B5273AC7923E589B91DD7C45 | 29 | |||||||||||||||||||||||||||||||||||||||||
| 탈부착 | 4 | 호표 23 | 59E435B5273AC7923E589B91DD7C55 | 01010159E435B5273AC7923E589B91DD7C55 | 30 | ||||||||||||||||||||||||||||||||||||||||||
| 1구스위치(1P-250V-15A) | 2 | 호표 24 | 59E435B5273AC7923E589B91DD4735 | 01010159E435B5273AC7923E589B91DD4735 | 31 | ||||||||||||||||||||||||||||||||||||||||||
| 2구스위치(1P-250V-15A) | 4 | 호표 25 | 59E435B5273AC7923E589B91DD4705 | 01010159E435B5273AC7923E589B91DD4705 | 32 | ||||||||||||||||||||||||||||||||||||||||||
| 3구스위치(1P-250V-15A) | 2 | 호표 26 | 59E435B5273AC7923E589B91DD4715 | 01010159E435B5273AC7923E589B91DD4715 | 33 | ||||||||||||||||||||||||||||||||||||||||||
| 철거 | 5 | 호표 27 | 59E435B5273AC7923E589B91DD4765 | 01010159E435B5273AC7923E589B91DD4765 | 3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전열설비공사 | 010102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 난연성 16㎜ | M | 36 | 호표 28 | 597FF548BE39178AB9EC92C1A972C5 | T | F | F | 010102597FF548BE39178AB9EC92C1A972C5 | 36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SF-TYPE) | 16mm, 고장력/비방수 | 285 | 호표 1 | 597FF548BE39178D0D2E908E2828E5 | 010102597FF548BE39178D0D2E908E2828E5 | 37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 개 | 168 | 5E1545105736B7C55B439B444D2F1585EA90A9 | F | T | 0101025E1545105736B7C55B439B444D2F1585EA90A9 | 38 | |||||||||||||||||||||||||||||||||||||||
|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 1.78㎜(2.5㎟) | m | 877 | 호표 3 | 597FF548BD38A797DAA89E6B001275 | T | F | 010102597FF548BD38A797DAA89E6B001275 | 39 | ||||||||||||||||||||||||||||||||||||||
|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바닥 | 108 | 호표 29 | 597FF548BD38A797DAAB9BA2FB9B25 | 010102597FF548BD38A797DAAB9BA2FB9B25 | 40 | ||||||||||||||||||||||||||||||||||||||||||
| 연결박스 | 2 개용 54mm | 개 | 14 | 호표 30 | 597FF548B635B7C919449BD01684D5 | 010102597FF548B635B7C919449BD01684D5 | 41 | ||||||||||||||||||||||||||||||||||||||||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mm | 37 | 호표 7 | 597FF548B635B7C919449BD0046215 | 010102597FF548B635B7C919449BD0046215 | 42 | |||||||||||||||||||||||||||||||||||||||||
| 풀박스 | 100x100x50 | 35 | 호표 9 | 597FF548B635B7C91945944D4937F5 | 010102597FF548B635B7C91945944D4937F5 | 43 | |||||||||||||||||||||||||||||||||||||||||
| 콘센트 설치(매입) | 접지형, 15A 250V, 2구 | 37 | 호표 31 | 597FF548B635B7CBC6D895DB532485 | 010102597FF548B635B7CBC6D895DB532485 | 44 | |||||||||||||||||||||||||||||||||||||||||
| 매입콘센트(접지2구) | 탈부착 | EA | 20 | 호표 32 | 59E435B5273AC7923E589B91DD5195 | 01010259E435B5273AC7923E589B91DD5195 | 45 | ||||||||||||||||||||||||||||||||||||||||
|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 | 16 | 호표 33 | 59E435B5273AC7923E589B91DD51A5 | 01010259E435B5273AC7923E589B91DD51A5 | 46 | ||||||||||||||||||||||||||||||||||||||||||
| 방우형콘센트(접지2구) | 2 | 호표 34 | 59E435B5273AC7923E589B91DD51B5 | 01010259E435B5273AC7923E589B91DD51B5 | 47 | ||||||||||||||||||||||||||||||||||||||||||
| 화장실 난방및전열교환기 전원용 | 4 | 호표 35 | 59E435B5273AC7923E589B91DD51C5 | 01010259E435B5273AC7923E589B91DD51C5 | 48 | ||||||||||||||||||||||||||||||||||||||||||
| 매입콘센트(접지1구) | 철거 | 16 | 호표 36 | 59E435B5273AC7923E589B91DD51D5 | 01010259E435B5273AC7923E589B91DD51D5 | 49 | |||||||||||||||||||||||||||||||||||||||||
| 에어샤워 전원용 | 호표 37 | 59E435B5273AC7923E589B91DD51E5 | 01010259E435B5273AC7923E589B91DD51E5 | 50 | |||||||||||||||||||||||||||||||||||||||||||
| 전열교환기 전원용 | 탈부착 | 5 | 호표 38 | 59E435B5273AC7923E589B91DD51F5 | 01010259E435B5273AC7923E589B91DD51F5 | 51 | |||||||||||||||||||||||||||||||||||||||||
| 자동문전원 연결용 P.BOX | 2 | 호표 39 | 59E435B5273AC7923E589B91DD5105 | 01010259E435B5273AC7923E589B91DD5105 | 52 | ||||||||||||||||||||||||||||||||||||||||||
| 배관용 홈파기 | ∮22mm 이하용 | M | 36 | 호표 40 | 597FF53BE137C71B2B989CD8A17AB5 | 010102597FF53BE137C71B2B989CD8A17AB5 | 5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냉난방설비공사 | 010103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SF-TYPE) | 16mm, 고장력/비방수 | M | 126 | 호표 1 | 597FF548BE39178D0D2E908E2828E5 | T | F | F | 010103597FF548BE39178D0D2E908E2828E5 | 55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SW-TYPE) | 28mm, 고장력/방수 | 85 | 호표 41 | 597FF548BE39178D0D2E908E3AABE5 | 010103597FF548BE39178D0D2E908E3AABE5 | 56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 개 | 60 | 5E1545105736B7C55B439B444D2F1585EA90A9 | F | T | 0101035E1545105736B7C55B439B444D2F1585EA90A9 | 57 | |||||||||||||||||||||||||||||||||||||||
|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 8 | 5E1545105736B7C55B439B444D2F1585EA97D5 | 0101035E1545105736B7C55B439B444D2F1585EA97D5 | 58 | |||||||||||||||||||||||||||||||||||||||||||
| 저독성난연 절연전선(HFIX) | 1.78㎜(2.5㎟) | m | 167 | 호표 3 | 597FF548BD38A797DAA89E6B001275 | T | F | 010103597FF548BD38A797DAA89E6B001275 | 59 | ||||||||||||||||||||||||||||||||||||||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 2C 4㎟ | M | 85 | 호표 42 | 597FF548BC3E372FF8669369388135 | 010103597FF548BC3E372FF8669369388135 | 60 | ||||||||||||||||||||||||||||||||||||||||
| 접지용전선-관내 | F-GV, 4㎟ | 호표 43 | 597FF548BD38A7952D149C6FDC2B55 | 010103597FF548BD38A7952D149C6FDC2B55 | 61 | ||||||||||||||||||||||||||||||||||||||||||
| 아우트렛박스 | 8각 54mm | 개 | 6 | 호표 5 | 597FF548B635B7C919449BD016B1D5 | 010103597FF548B635B7C919449BD016B1D5 | 62 | ||||||||||||||||||||||||||||||||||||||||
| 중형4각 54㎜ | 4 | 호표 6 | 597FF548B635B7C919449BD016A775 | 010103597FF548B635B7C919449BD016A775 | 63 | ||||||||||||||||||||||||||||||||||||||||||
| 아웃렛박스 커버 | 8각, 둥근구멍, 평 | 6 | 5E15451056342709FC719F07C117B59FE33E65 | F | T | 0101035E15451056342709FC719F07C117B59FE33E65 | 64 | ||||||||||||||||||||||||||||||||||||||||
| 4각, 둥근구멍, 평 | 4 | 5E15451056342709FC719F07C117B59FE33E62 | 0101035E15451056342709FC719F07C117B59FE33E62 | 65 | |||||||||||||||||||||||||||||||||||||||||||
| 스위치박스 | 2 개용 54mm | 10 | 호표 8 | 597FF548B635B7C919449BD0047C85 | T | F | 010103597FF548B635B7C919449BD0047C85 | 66 | |||||||||||||||||||||||||||||||||||||||
| 풀박스 | 150x150x100 | 1 | 호표 44 | 597FF548B635B7C91945944D496335 | 010103597FF548B635B7C91945944D496335 | 67 | |||||||||||||||||||||||||||||||||||||||||
| 시스템에어컨-실내기전원용 | 탈부착 | EA | 4 | 호표 45 | 59E435B5273AC7923E589B91DD3685 | 01010359E435B5273AC7923E589B91DD3685 | 68 | ||||||||||||||||||||||||||||||||||||||||
| 철거 | 호표 46 | 59E435B5273AC7923E589B91DD36F5 | 01010359E435B5273AC7923E589B91DD36F5 | 69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조명기구 | 010201 | ||||||||||||||||||||||||||||||||||||||||||||||
| 조명기구(TYPE-A) | LED 20W, 라인조명 500mm | EA | 23 | 25245206 | 5E4135E30D30270546AA99DBA88E5588D79B4E | F | F | T | 1 | 0102015E4135E30D30270546AA99DBA88E5588D79B4E | 72 | ||||||||||||||||||||||||||||||||||||
| 조명기구(TYPE-B) | LED 40W, 라인조명 1000mm | 3 | 25245207 | 5E4135E30D30270546AA99DBA88E5588D79B4D | 0102015E4135E30D30270546AA99DBA88E5588D79B4D | 73 | |||||||||||||||||||||||||||||||||||||||||
| 조명기구(TYPE-C) | LED 60W, 라인조명 1500mm | 61 | 25245208 | 5E4135E30D30270546AA99DBA88E5588D79B4C | 0102015E4135E30D30270546AA99DBA88E5588D79B4C | 74 | |||||||||||||||||||||||||||||||||||||||||
| 조명기구(TYPE-D) | LED 15W, 라인조명(사각테두리용) | 8 | 25245209 | 5E4135E30D30270546AA99DBA88E5588D79B4B | 0102015E4135E30D30270546AA99DBA88E5588D79B4B | 75 | |||||||||||||||||||||||||||||||||||||||||
| 조명기구(TYPE-E) | LED 15W, 다운라이트등(4인치) | 10 | 25326123 | 5E4135E30D30270546AA99DBA88E5588D79B4A | 0102015E4135E30D30270546AA99DBA88E5588D79B4A | 76 | |||||||||||||||||||||||||||||||||||||||||
| 조명기구(TYPE-F) | LED 40W, 슬림매입평판 | 42 | 25345140 | 5E4135E30D30270546AA99DBA88E5588D79B49 | 0102015E4135E30D30270546AA99DBA88E5588D79B49 | 77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5829C58A4C30772CC14F9FC445C5001 | F | 0 | 0 | 0.0054 | 0102015829C58A4C30772CC14F9FC445C5001 | 84 | |||||||||||||||||||||||||||||||||||||
| [ 합 계 ] | TOTAL |
=== (시방서) 검단 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전기).hwp ===
전 기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2025 년
목 차
제 1 장 공 통 사 항
제 1 절 총 칙 제 2 절 배 관 공 사 제 3 절 배 선 공 사 제 4 절 비상회로용 내열, 내화배선
제 2 장 전 력 설 비
제 1 절 전등, 전열설비 제 2 절 접 지 공 사 제 1 장 공 통 사 항 제 1 절 총 칙 1. 적용범위 가. 제 1 편 일반은 표준 시방서이므로 공사별로 해당되는 사항만 이를 적용할 것. 나. 설계도면, 제 2 편 특기 또는 공사도급계약서(현장 설명서를 포함한다)에 별도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 1 편 일반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제 1 편 일반과 제 2 편 특기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제 2 편 특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나 법규의 우선적용 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규의 적용 가. 관계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 기 사 업 법 (7) 시 (도) 조 례 (2) 소 방 법 (8) 내선규정 및 배선규정 (3) 전기통신기본법 (9) 한국전력공사의 각종기술기준 (4) 건 축 법 (10)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각종기술기준 (5) 항 공 법 (11) 기타 관계법규 및 기술기준
나. 관계법규의 우선적용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중 “관계법규”가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및 시방서를 말한다. 나. 감 독 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가 본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관계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다. 단 위 단위는 KS.A-0105(국제단위계 및 그 사용법)에 따른다. 4. 협의 및 검사 가. 이의에 대한 협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및 현장형편상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검 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 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출원 및 수속의 대행 관할관공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이라 한다) 등에 대한 출원 및 수속은 공사 도급자가 공사도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공정표, 시공도, 기타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공사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 하여야 하며 착공 후에는 월간 공정표와 월간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제작도 각 공정 시공 전에 시공도, 제작도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 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7. 기기 및 자재 가. 선정의 우선 순위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자재는 신품으로서 다음의 우선순위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별도로 지정된 제품 (2)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으로서 가)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관리 1등급 공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제작 한 품 표시품 나)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관리 2등급 공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제작 한 품 표시품 다)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관리 1등급 공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제작 한 제품 라)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관리 2등급 공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제작 한 제품 (3)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 (4) 한국전력공사의 개발채택시험 합격품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 승인을 받은 전 표시품 나. 반입전검사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Catalogue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8. 시공방법 가. 타공종 도면의 검토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공사 도급 자는 건축, 기계설비, 토목관계 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Out Let 또는 각종 전기기기등이 기계설비, 건축 및 토목의 구조물에 간섭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숙련공에 의한 시공 공사 도급자는 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작업자를 선별 하여 현장에 투입 시공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의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모타 제어반(MCC) 전동기까지의 배관 및 배선 전원연결은 전기공사로 한다. 9. 공사 기록서 및 준공도의 제출 가. 공사기록서 (1) 공사 기록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매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시 공 방 법 나) 감독원의 지시사항 다) 감독원과 협의사항 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한 부분에 대한 설명 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2)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하거나 시공 순서를 지켜야 하는 공정을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 진행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사진원판 및 인화 사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 공 도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 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준공도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지도안내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의 원도는 Tracing-Paper에 그리기로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도시기호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 하여야 한다. (3) 수변전설비, 자가발전설비, 구내자동전화 교환설비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작 도로서 준공도로 가름할 수 있다. (4) 준공도는 원도 및 청사진을 감독원의 납품서에 기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제작도의 원도는 제 2원도로 대신하여도 무방하다.
10. 안전표지판(KS-A 3510) 가. 다음표의 장소에는 K.S-A 3510에 정하여진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소별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할 안전표지판
| 구 분 | 금지표지 | 위험표지 | 경고표지 | 방 화 표 지 | |
|---|---|---|---|---|---|
| 표지판의 재질 | 두께의 3mm의 백색 아크릴판 | 두께 3mm 의 적색 아크릴판 | |||
| 치 수 | a | 15 cm | 15 cm | 7 cm | |
| b | 25 cm | 25 cm | 10 cm | 25 cm | |
| c | 45 cm | 45 cm | 30 cm | ||
| 표지테두리의 너비 | 0.07a - 0.1a | - | 0.07a - 0.1a | ||
| 표지테두리의 외곽 곡률반경 | 0.05a | 0.05a | |||
| 표지의 바탕색 | 백 색 | 황 색 | 청 색 | 적 색 | |
| 적 색 | 흑 색 | - | 백 색 | ||
| 문 자 의 색 | 흑 색 | 수리중 : 백색 기 타 : 흑색 |
| a | b | a | b | ||||||||||||||||||||||
|---|---|---|---|---|---|---|---|---|---|---|---|---|---|---|---|---|---|---|---|---|---|---|---|---|---|
| c | 관 출 계 입 자 금 외 지 | c | 고 전 압 | c | 손 마 대 시 지 오 | c | |||||||||||||||||||
| 방화표지판 | |||||||||||||||||||||||||
| 구 조 물 | 고 정 용 자 재 |
|---|---|
| 목 재 | MACHING SCREW 목 나 식 NAIL TYPE NYLON ANCHOR |
| 콘크리트,벽돌 | EXPANSION BOLT NAIL TYPE NYLON ANCHOR |
| 철 재 | MACHINE SCREW WELDED THRAEADED STUB SPRING TENSION CLAMP |
마) 관로의 종단부가 대기중에 노출될 경우에는 습기, 물 또는 기타 불순물이 관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바) “U"형 배관은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하여 “U"형 배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관로의 가장 낮은 개소에 배수장치를 설치하고 관로가 부식성 재질인 경우에 는 배관직후 부식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강전류 회로용 금속관로의 시공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금속관로의 관상호간의 접속, 금속관로와 금속제 부속품간의 접속은 기계적 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관로의 최종단으로 부터 접지개소까지의 전기저항은 2(ohm)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금속관과 금속제 Box간을 Lock Nut로 접속하거나 금속관로 상호간의 접속을 방습장치를한 Coupling등으로 접속하는 경우와 같이 기계적으로 견고하지만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간을 Bonding 하여야 한다. 다) Bonding 선의 규격은 강전류 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에 따라 다음표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표 : BONDING선의 굵기
|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 | BONDING 선의 최소 규격 |
|---|---|
| 50A 이하 50A 초과 100A 이하 100A 초과 200A 이하 200A 초과 400A 이하 400A 초과 | 2.0 mm 5.5 sq.mm 14 sq.mm 22 sq.mm 38 sq.mm |
바) 증축용 예비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 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사) 전선관의 집중 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간격은 30(mm)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에서의 간격은 50(mm)이상으로 할 것. (4) 각종 Box의 전선관 연결용 구멍(Knock Out)의 직경이 연결할 전선관의 외경보다 클 경우에는 Box의 내. 외면에 Washer(Ring Reducer)를 각각 설치한 후 Lock Nut로 조여서 전선관과 Box를 전기적으로 완전하고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결합 하여야 한다. (5) 모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등에는 적합한 규격의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 에는 각종 표준규격 Box의 규격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배관 공사를 착공하 기 전에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표에 따라 적합한 규격의 Box를 선정하여야 한다. 금속제 OUT LET BOX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최대 전선수
| OUT LET BOX의 종류 | BOX의 규격 |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 ||||||
|---|---|---|---|---|---|---|---|---|
| OUT LET BOX의 종류 | 가로, 세로 | 깊이 | 용적 | mm | sq.mm | |||
| mm | mm | mm2 | 1.6 | 2.0 | 5.5 | 8 | 14 | |
| 8각 | 92 | 44 | 257 | 7 | 7 | 6 | 5 | 3 |
| 54 | 318 | 9 | 8 | 7 | 6 | |||
| 중형 4각 | 102 | 44 | 413 | 12 | 11 | 10 | 8 | 5 |
| 54 | 511 | 15 | 13 | 12 | 10 | 6 | ||
| 대형 4각 | 119 | 44 | 568 | 17 | 15 | 13 | 11 | 7 |
| 54 | 702 | 21 | 19 | 17 | 14 | 8 | ||
| 8각 특수 (콘크리트용) | 95 | 44 | 248 | 7 | 6 | 6 | 5 | 3 |
| 54 | 320 | 9 | 8 | 7 | 6 | |||
| 75 | 449 | 13 | 12 | 11 | 9 | 5 | ||
| 90 | 541 | 16 | 14 | 13 | 11 | 6 | ||
| 100 | 603 | 18 | 16 | 14 | 12 | 7 | ||
| 중형 4각 특 수 (콘크리트용) | 102 | 44 | 403 | 12 | 11 | 9 | 8 | 4 |
| 54 | 499 | 15 | 13 | 12 | 10 | 6 | ||
| 75 | 701 | 21 | 19 | 17 | 14 | 8 | ||
| 90 | 845 | 25 | 23 | 20 | 17 | 10 | ||
| 100 | 941 | 28 | 25 | 23 | 19 | 11 | ||
| 대형 4각 특 수 (콘크리트용) | 119 | 44 | 555 | 16 | 15 | 13 | 11 | 6 |
| 54 | 687 | 21 | 18 | 16 | 14 | 8 | ||
| 75 | 965 | 29 | 26 | 23 | 19 | 11 | ||
| 90 | 1164 | 35 | 31 | 28 | 23 | 14 | ||
| 100 | 1296 | 39 | 35 | 31 | 26 | 15 | ||
| 환형노출 | 89 | 40 | 224 | 6 | 6 | 5 | 4 | 2 |
| 100 | 44 | 314 | 9 | 8 | 7 | 6 | 3 | |
| 114 | 55 | 520 | 15 | 14 | 12 | 10 | 6 | |
| 70 | 673 | 20 | 18 | 16 | 13 | 8 | ||
| 140 | 85 | 1246 | 38 | 33 | 30 | 25 | 15 |
| HFIX 전선의 규격 | 전선 1가닥당 필요한 최소용적(cm3) |
|---|---|
| 1.5 mm 2.5 mm 4 mm 6 mm 10 mm | 16.1 23.9 33.2 25.5 42.3 |
(2) CONCRETE에 매입되는 OUTLET BOX는 두께 2.0(mm)의 강판을 프레스가공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도록 이은 곳 전체에 걸쳐 용접 가공을 한 특수 아웃트레트 박스(CONCRETE OUTLET BOX)와 박스 카바를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규격 KS-C 8415, KS-C 8416) (3) 은폐배관에 사용되는 아웃트레트 박스 (전선관용)는 두께 1.6(mm)이상의 강판을 프레스 가공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를 갖도록 접합부분 전체에 걸쳐 용접 가공한 K.S 표시품 (KS-C 8411)과 박스 카바를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강제 전선관을 사용하는 노출 배관일 경우의 각종 BOX는 다음의 표에 적합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용 도 | BOX의 명칭 | 관련규격 | BOX의 재질 | BOX재질의 두께 |
|---|---|---|---|---|
| 스윗치 및 콘센트 취부용 | 노출스윗치 박스 | KSC 8412 | 주철,알루미늄 합금다이캐스팅 또는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 30mm 이상 |
| 조명기구 등의 취부용 | 원형 노출 박스 | KSC 8413 |
마. PULL BOX, JUNCTION BOX (1) 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초적으로 튼튼 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규 격 | 철판두께(mm) | 비 고 |
|---|---|---|
| 가로 200 세로 200 이하 | 1.6 이상 | |
| 가로 500 세로 500 이하 | 2.0 이상 | |
| 2.3 이상 |
(2) 중간접속함은 준공 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천정 또는 SLAB의 하부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면 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천정속에 은폐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 하게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랫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합내의 전선이 아랫쪽으로 쳐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야 한다. (5)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6)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7)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FLYNUT)를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접속함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전선관의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의 8배 이상으로 하고 폭(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의 록낫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B | |||
|---|---|---|---|
| A |
즉 d1 〉 d2 일때 A = 8 × d1, B = 1 + 2, 1 = d1 + 25, 2 = d2 + 25 나)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선을 넣는 전선관 상호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 〉 d2 d1 〉 d3 일때 A = 6 × d1 + (d2 + 25) + (d3 + 25) L = 6 × d1 2. 금 속 관 공 사 가. 일 반 (1) 현장에서 전선관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PIPE CUTTER 또는 톱을 사용하여 절단한 후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절단부를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2) 나사결합용 전선관을 보내기 접속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한쪽의 전선관이 공장 가공된 나사인 경우에는 COUPLING을 공장 가공된 전선관 쪽으로 끝까지 조인 후 다른쪽 전선관 측에서 LOCK NUT를 COUPLING 쪽으로 조여서 전선관이 COUPLING에서 풀리지 아니하게 하여 야 한다. 나) 양쪽의 전선관이 모두 현장 가공된 나사인 경우에는 COUPLING을 결합하기 전에 양쪽의 전선관에 LOCK NUT를 각각 끼우고 COUPLING으로 연결한 후 양쪽의 LOCK NUT를 COUPLING쪽으로 조여서 전선관과 COUPLING이 풀리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굴 곡 부 (1)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전선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굴 곡부의 곡율반경은 전선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가열할 경우에는 전선관의 표피가 변질되지 아니하는 온도 범위내로서 불길이 직접 표면에 닿지 아니하게 가열하여야 하며 변형이 필요 한 부위가 골고루 가열되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다. 시설장소의 제한 다음의 장소에는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량물의 심한 압력을 받거나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2) 직사광선 또는 주위의 발열체에 의하여 전선관의 표면 온도를 섭씨 40도이상 가열 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 (3) 화기를 취급하거나 용접기 등을 취급하는 장소로서 불똥이 전선관에 튀어올 우려 가 있는 장소 (4) 합성수지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5) 가스 증기 위험장소, 폭연성 분진 위험장소, 화약고 등과 같이 관계법규상 합성수 지관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 4. 가요관(FLEXIBLE CONDUIT)공사 가. 시설의 제한 (1) 가요전선관(1종 및 2종)은 다음 장소에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가스증기 위험장소, 분진위험장소,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및 화약고 등 의 위험 장소 다만,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짧은 부분에 한하여 방폭형 FLEXIBLE FITTING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흥행장 밑의 무대 배선 다만,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한하여 깊이 1(m)이하의 2종 가요전선관 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지중전선관 (2) 1종 가요전선관은 다음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부시성 가스등이 있는 장소 나) 습기가 많은 장소 및 수분이 있는 장소 다)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 및 매입장소 (3) 다음의 장소에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 여야 한다. 가) 부식성 가스등이 있는 장소 나) 습기가 많은 장소 및 수분이 있는 장소(증기가 발생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다) 분진이 많은 장소 나. 규 격 (1) 금속관의 직접 연결되는 가요전선관은 금속관의 내경과 동등이상의 내경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이 BOX에 연결될 경우에는 BOX 의 KNOCK OUT에 적합한 규격의 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도 장(PAINTING) 가. 전기 기자재는 아래에 열거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공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1) 매설되는 것 (2) 은폐되는 부분으로서 손상되지 않은 도금면 (3) 노출되는 부분의 아연도금 이외의 도금면 및 아연부착량 300(g/sq.mm) 이상의 아 연도금면 (4)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합성수지제등으로서 별도의 도장이 필 요 없는 부분 (5) 특별히 외장적 표면 마감처리를 한면
나. 도장의 바탕만들기 방법은 피도장물의 산화피막(SCALE), 먼지, 기름(OIL)등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철제면의 경우에는 WIRE BRUSH, SAND PAPER 등으로 속벗기기를 하고 아연도금은 엣칭 프라이머 1종으로 화학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도장은 바탕 만들기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도장 부분의 도료의 종별, 도장의 회수는 별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 도장개소별 도장방법
| 도 장 개 소 | 도 장 방 법 | 비 고 | ||
|---|---|---|---|---|
| 자 재 종 별 | 상태 | 도 료 의 종 별 | 도장회수 | 비 고 |
| 금속제 OUT LET BOX류 | 노출 | 조 합 폐 인 트 | 2 | 내면은 제외 |
| 은폐 | 조합폐인트 또는 녹막이 폐인트 | 1 | 도금 또는 도장이 벗겨진 개소 및 콘크리트 매입의 경우에는 내면에 한함 | |
| 금속제 PUIL BOX 및 DUCT류 | 조 합 폐 인 트 | 2 | 내면은 제외 | |
| 은폐 | 녹막이 폐인트 | 1 | 도장이 벗겨진 개소 | |
| 금 속 관 | 노출 | 조 합 폐 인 트 | 2 | |
| 은폐 | 녹막이 폐인트 | 1 | 도금 또는 도장이 벗겨진 개소에 한함 | |
| 지지금물 및 가대류 | 노출 | (합계 3회) | ||
| 조합폐인트 또는 알미늄 폐인트 | 2 | |||
| 은폐 | 녹막이 폐인트 | 1 |
3. 도체의 접속 가. 직경 2.5(mm)이상의 전선을 각종 기계기구(전등 점멸용 스윗치 및 콘센트 등을 포함한 다)에 연결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압축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기구의 전선 연결용 단자의 구조가 전기적, 기계적으로 압축단자를 사용한 것 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게 제작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직경 2.5(mm)이상의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WIRE CONNECTER, 압축 SLEEVE등을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배선일반 가. 연선의 단면적이 4(sq.mm)이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연선 (STRANDED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 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 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 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옥내배선의 분기점으로 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60(c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PULL BOX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는 모든 전선 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 회로 번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시에는 감독 원과 고유번호 부여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케이블(CABLE)공사 가. CABLE 을 CABLE RACK, CABLE LADDER, CABLE PIT 등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CABLE이 서로 꼬이는 부분이 없도록 질서 정연하게 포설한 후 길이 2M이내마다 CABLE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나.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강대등의 외장을 갖는 CABLE 또는 MI CABLE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ABLE을 노출로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바닥 마감면 으로부터 2.0(m) 이내의 높이에 시설하는 CABLE 은 전선관 등에 의하여 기계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라. 고압이상의 CABLE을 접속 작업할 경우에 접속부에 수분이 침투하면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습기가 많은 우천시 등에는 접속 작업 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자의 땀, 물방울 등이 접속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금속제 차폐물이 있는 CABLE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 설비가 가까운 쪽의 1개소에만 차폐물을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물을 통하여 지략전류가 흐를 수 없도록 조치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절 비상회로용 내열, 내화배선 1. 사용전선 가. 내열배선 내열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알루미늄 피복 CABLE (2) 강대장갑 CABLE (3) 크로로프렌 외장 CABLE (4) CD CABLE (5) 연피 CABLE (6) 가교포리에치렌 절연 비닐시이스 TRAY CABLE(FCV) (7)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 (8) 하이파론 절연전선 (9) 4불화 에치렌(테프론) 절연전선 (10) 바니쉬 유리 TAPE 절연전선 (11) 이슨베스트 절연전선 (12) 시리콘고무 절연전선 (13) BUS DUCT (14) 내열전선(FR-3) (15) 내화전선(FR-8) (16) MI CABLE
① 전선관 표면에는 두께 25(mm)이상의 규산칼슘보온통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갖는 내열 재료를 덮고 이를 0.6(mm)이상의 철선으로 250(mm) PITCH로 1개소씩 결속한 후 광목을 감고 도장한다. ② 전선관이 여러개 포개져서 배관되어 각각 단열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선관의 외부를 25(mm)이상 두께로 암면 뿜칠 한 후광목을 도장한다. ③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KS-F 2257에서 정하는 화재 온도 곡선에 준하여 섭씨 840도로 30분간 가열하더라도 이에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보호한다. (2)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등의 구획내에 설치할것. 다만, 다른 배선과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 상호간을 15(c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상대하는 배선직경의 1.5배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할 것. 제 2 장 전 력 설 비 제 1 절 전등, 전열설비 1. 조명기구 가. 일 반 (1) 도면에 제시된 조명기구는 외형적인 개념을 표시한 것이므로 조명기구를 제작하기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점등시에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도이상 상승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 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 접속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있는 OUT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분해,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여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기구의 역율은 90(%)이상이어야 한다. (7)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 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습형 또는 방우형은 몸체가 산화 되었을 때 녹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재료 로 제작되어야 한다. (8)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갖어야 하며 조영재 등에 견고하 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9)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10)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11)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12)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진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소켓(SOCKET)은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내열조치 (1) 각종 자재는 정상적인 점등 상태에서 도달하는 온도 및 단락사고시에 발생되는 열 또는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의하여 변질, 변형되거나 연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식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마감재에 한하여 가연성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2) 발열체(백열전구 및 소켓과 방전등의 안정기등)는 기구의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하 거나 기구의 외함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구외함과 발열체가 유지하여야 할 간격은 백열전구용 소켓의 경우에는 20(mm) 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7(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전등용 안정기의 설치부분의 체적은 안정기 체적의 5배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안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열이 축적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방전등용 안정기를 하나인 함내에 2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기간의 거리를 150(m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6) 기구는 내부발열의 방열과 유지보수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벌레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방전등용 안정기의 인출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과 동등이상의 내열성능 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내부배선 (1)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 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 TUBE(어떠 한 경우에도 전기절연용 비닐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2)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 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된다. (3) 백열등용 조명기구의 내부배선은 색면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조명기구는 HIV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 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취부 및 설치 (1) 조명기구의 중량이 2(kg)이상의 것을 천정에 취부시킬 경우에는 직경 7(mm)이상 의 ANCHOR BOLT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취부방법이 특수한 것은 취부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CONCRET면에 ANCHORING을 시행할 경우에는 ANCHOR용 구멍에 용이하게 부 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조명기구 취부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CORD-PENDANT인 경우에는 가) CORD로서 현수할 수 있는 조명기구의 중량은 CORD에 걸리는 중량의 합계 가 3(kg)이하이어야 한다. 나) 로우제트는 수평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5)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 부착기구 또는 BOX에 빗 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기구와 벽과의 사이에는 GASKET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나) 벽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이음새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피하여 조 명기구를 설치하던가 설치면이 이음새가 될 경우에는 방수용 자재로서 이음 새를 밀봉하여야 한다. (6) METAL LATH, WIRE ALTH, 금속판자등의 목조 조영물에 기구를 취부하는 경우에 는 이들 금속 부분과 기구의 금속제부분 및 그 취부금구와는 전기적으로 절연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와 옥내배선용 OUTLET BOX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명기 구와 옥내배선용 OUTLET BOX간을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쥐에 의한 피해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CABLE 배선에 의할 수 있다.
2. 텀블러 스윗치 (TUMBLER SWITCH) 가. 점멸기는 KNOB 또는 HANDLE을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하였을때 폐로가 되도록 취부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로 스윗치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점멸기는 스윗치 BOX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식 간이 칸막이등으로서 철제로 제작한것이거나 두께 3.5(mm)이상의 합판등에 설치할 경우에 점멸기를 난연성 절연 물을 사용하여 그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MOLDING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때는 BOX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외측과 문틀쪽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으로 한다. 라.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측전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3. 콘센트(RECEPTACLE) 가. 콘센트는 매입형 2구형으로 접점용량 15(A)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견고한 것이라야 한다. 나.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면 부착용 기기(ROOM COOLER, EXHAUST FAN)용 콘센트의 취부높이는 해당 기기 하단의 높이와 콘센트 PLATE하단의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분 전 반 가. 구 조 (1) 내구성이 풍부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 게 제작하여야 한다. (2) CABINET을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는 다음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ABINET 의 강판 두께
| B O X | 1.6 이상 | |
|---|---|---|
| 보 호 판 | 1.6 이상 | |
| 전면판 및 DOOR | 0.25sq.mm 미만 | 2.0 이상 |
| 0.25-0.9sq.mm 미만 | 2.3 이상 | |
| 0.9sq.mm 이상 | 3.2 이상 |
다만, 전면판 또는 DOOR가 절곡형인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한다. (3) DOOR HINGE는 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질은 비철 금속으로 하여 야 한다. (4) 면적 3,000(sq.cm)이상의 전면판(DOOR포함)에는 그 뒷면에 받임 금물을 설치하 여야 한다. (5) 서로 다른 간선으로 공급받는 2이상의 회로를 1개의 CABINET에 수용시킬 경우에 는 두께 1.0(mm)이상의 강판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DOOR는 별개로 제작하여야 한다. (6) 배선용 공간(WIRING SPACE)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갖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상하 각각 100(mm)이상, 좌우 각각 75(mm)이상이어야 한다. (7) 방습형 CABINET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PACKING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 등은 흡수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도장 방법은 “제2장 2-다”에 따라야 한다. 나. 도전부(모선 및 접속도체) (1)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6(%)이상의 일반제품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나도체(BARE COPPER)인 경우에 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ENAMEL 도장 후 절연 피복을 하는 것으로 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시간 허용 전류는 전원측 차단기의 정격 차단전류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중선모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5) 도선접속부(모선 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SPRING WASHER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접, REVET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6)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한 모선은 절연재료 MOLDING하거나 합성수지체 수축 TUBE를 접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2. 접지극 및 접지선 접지극 및 접지선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에 의한다. 3. 접지극의 매설 가. 접지극은 가능한 한 습기가 있는 장소로서 GAS, 산에 의해 부식의 우려가 없는 흙 속 에 매설하여야 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m)이상으로 하고 첫번째 접지극에 연결하는 접지선의 굵기와 동등이상의 나동선으로써 접속 하여야 한다. 4. 접지공사 상호의 이격거리 전등, 전력 및 약전용의 접지를 독립접지로 할 경우,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