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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감시 모니터 설치 공사(3개역 6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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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2026 승강장 감시 모니터 설치 공사-일상감사 반영).xlsx · 공고규격서
- 공사설명서((승강장 감시 모니터 설치 공사)).hwp · 공고규격서
- 입찰유의서 등(공사).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전교통공사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브리츠이엔지
- 낙찰금액
- 126,602,294원 · 낙찰률 89.99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14곳 · 개찰 03/3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689144 | 04/07(화) | 126,602,290원 | 금차 27일, 총공사 27일 | 주식회사 브리츠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48336 | 04/07(화) | 126,602,290원 | 금차 27일, 총공사 27일 | 주식회사 브리츠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전 1호선 중앙로역·시청역·유성온천역 승강장 상·하선에 승강장 감시용 모니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통신기계실의 무정전전원장치(UPS)에서 화상설비까지 비상용 전원선을 함께 설치합니다.
- 32인치 LED모니터 12개와 모니터 스탠드(함체) 설치
- 모니터함체 지지대(폴대) 포함 제작·설치
- 동축케이블(HFBT 5C) 포설 및 후렉시블 배관 시공
- 통신기계실 UPS에서 화상설비까지 20M 비상용 전원케이블 포설
- 카메라 12개 및 HDMI컨버터·케이블 설치
- 종합시험 및 원상복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0(월) 10:00 | 지남 |
| 개찰 | 03/3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9,0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4(화)
- 공고번호
- R26BK01415723-000
- 참조번호
- 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6-144호
- 공고기관
- 대전교통공사
- 수요기관
- 대전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9,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건 명 | 승강장 감시 모니터 설치 공사 |
|---|---|
|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7일 |
| 사업내용 | 상세내용은 공사설명서 등 참조 |
| 추정금액 | 139,000,000원(기초금액 : 139,000,000원, 관급자재비 : 0원) |
| 기초금액 | 139,000,000원(추정가격 : 139,000,000원, 부가가치세 : 0원) ※ 영세율 적용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3. 24.(화) 17:00 ~ 2026. 3. 30.(월) 10:00 |
| 개찰일시 | 2026. 3. 30.(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 개찰장소 | 대전교통공사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PC |
| 공사명 : 대전교통공사 승강장 감시 모니터 설치 공사 | ||||||
|---|---|---|---|---|---|---|
| 비 목 | 구 성 비 | 요율(%) | 금 액(원) | 비고 | ||
| 1. | 순 공 사 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 1)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
| 가) 직접재료비 | ||||||
| 나) 간접재료비 | (직접재료비) x | |||||
| 2)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 가) 직접노무비 | ||||||
| 나) 간접노무비 | 12.00% | 10억 미만 6개월 이하 산업설비 25년 08월 09일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
| 3) 경 비 | ||||||
| 가) 산재보험료 | (노무비) x | 3.56% | 모든 건설공사 (노무비)×3.56%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
| 나) 고용보험료 | 1.01% | 130억 미만 1.01%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
| 다)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x | 3.545% | 1개월 미만 미적용 | |||
| 라) 연금보험료 | 4.50% | |||||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 12.95% | ||||
|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 2.07% | 2,028,800 | 5억미만 정보통신공사 2.07%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
| 사) 퇴직공제비 | (직접노무비) x | 2.30% | 1,230,335 | 1억 이상 적용(문화재수리, 전기, 통신, 소방)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 (직노) x 2.3% | ||
| 아)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x | 4.60% | 복리후생비, 소모품(사무용품), 여비ㆍ교통ㆍ통신비, 도서인쇄비 등 | |||
| 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초급기술자9일 (1일 근무 : 현장교육 및 준비 + 작업 + 휴게 및 정리=0.75) (야간 근무 : 1일 근무 * 1.5) | |||||
| 2. |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비] x | 8.00% | 용역조정정책협의회 운영 개선방안 (기획조정팀-2405호, '14.11.28) | ||
| 3. | 이 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 15.00% | |||
| 4. | 총 원 가 |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
| 5. | 부 가 세 | [총원가 x ] | 10.00% |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105조) | ||
| 6. | 도 급 공 사 비 | 십만 원단위 이하 절사 | ||||
| 관 급 자 재 | ||||||
| 7. | 총 공 사 비 |
| 공사명 : 대전교통공사 승강장 감시 모니터 설치 공사 | ||||||||||||||
|---|---|---|---|---|---|---|---|---|---|---|---|---|---|---|
| 구분 | 연번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계 | 비고 | ||||
| 단가(원) | 금액(원) | 단가(원) | 금액(원) | 단가(원) | 금액(원) | 단가(원) | 금액(원) | |||||||
| 공사비 | 1 | 모니터 스탠드 | CUSTOM_32인치*2+후사경 | SET | 4 | |||||||||
| 2 | CUSTOM_32인치*2 | 2 | ||||||||||||
| 3 | LED모니터 | 32"(1분할) | 개 | 12 | ||||||||||
| 4 | 동축케이블 | HFBT 5C | M | 792 | ||||||||||
| 5 | 전원케이블 | FCV 2.5SQ 3C | 396 | |||||||||||
| 6 | 후렉시블 | GW16 | 792 | |||||||||||
| 7 | GW22 | 330 | ||||||||||||
| 8 | 동축케이블(야간) | HFBT 5C(야간) | 237 | |||||||||||
| 9 | 전원케이블(야간) | FCV 2.5SQ 3C(야간) | 118 | |||||||||||
| 10 | 후렉시블(야간) | GW16(야간) | 237 | |||||||||||
| 11 | GW22(야간) | 118 | ||||||||||||
| 12 | HDMI컨버터 | ANALOG(TVI,AHD,CVI,CVBS) | 개 | 12 | ||||||||||
| 13 | HDMI | 1.5M | ||||||||||||
| 14 | 앙카설치 | 5/8 | 24 | |||||||||||
| 15 | 노출콘센트 | 3구 | 21 | |||||||||||
| 16 | 천공 | 30Ø | 6 | |||||||||||
| 17 | 풀박스 | 200*200*130 | 12 | |||||||||||
| 18 | 카메라 | 2M AHD/TVI/CVI 아날로그 | ||||||||||||
| 19 | 종합시험 | 시험/종합 | 6 | |||||||||||
| 20 | 원상복구 | 대리석외 | 식 | 2 | ||||||||||
| 소계 | ||||||||||||||
| 경비 | 1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초급기술자(정보통신) | 인 | 9 | 기본급:일근무(0.75),야간수당(1.5) | ||||||||
| 소계 |
=== 공사설명서((승강장 감시 모니터 설치 공사)).hwp ===
공 사 설 명 서
승강장 감시 모니터 설치 공사
1장 일반 설명서
2장 특기 설명서
3장 안전관리 설명서
4장 환경관리 수칙
2026. 3월
1장 일 반 설 명 서
제1장 일반사항
1.1. 공사 개요 1.1.1. 이 설명서는 대전교통공사가『승강장 감시 모니터 설치 공사』에 적용합니다. 1.1.2. 사 업 명 : 승강장 감시 모니터 설치 공사 1.1.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7일 1.1.4. 사업위치 : 대전 1호선 3역사 6식 (중앙로역, 시청역, 유성온천역 승강장 상, 하선 및 통신기계실) 1.1.5. 사업내용 : 역사 승강장 상, 하선 감시 모니터 설치 공사 1.1.6. 하자보증기간 : 준공일로부터 1년 1.2. 용어의 정의 1.2.1. 이 설명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처 : 사업의 주체인 ‘대전교통공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 : 발주처와 적합한 절차를 걸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사업 수행의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감독관 : 발주처에 의해 감독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명받은 자를 말한다. (4) 건설기술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격 소지자를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발주처에 통지한 자로써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사의 정직원 또는 임원으로서 당해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관계서류의 작성, 시공, 각종 검사의 입회 및 시험・조정 등 공사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책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은 설치 현장에 상주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납품, 재해예방, 안전관리, 작업자의 통제·기술지도 및 사용 기자재의 관리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이 자격이나 숙련도 등에서 부적격자로 판정 시 감독관의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교체내용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적용 범위 1.3.1. 이 공사를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설명서, 설계서 및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3.2. 이 공사에 적용해야 할 관계법령 등은 다음과 같으며, 각 호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각 호의 법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포함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기술진흥법 (3) 전기통신기본법 (4) 정보통신공사업법 (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6)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통신연맹(ITU-T)권고 (7) 철도안전법 (8) 산업안전보건법 (9) 대전교통공사 관련 규정 (10) 이 공사에 관련된 법규(법․시행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와 위에서 언급한 법과 관련한 제반법령 등 1.3.3. 설계도서간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3.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현장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3.5.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 재산에 대한 사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기존 시설이 손상, 파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3.6.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의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3.7. 설명서에 일부 오류, 누락된 사항이 있을지라도 기능상 완전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3.8.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완료 후 준공계(준공도면, 사진첩,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품질시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3.9.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실투입일수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1.3.1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1년간의 하자보증을 이행하여야 한다.
1.4. 자격 요건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1.4.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1.5. 제출 서류 1.5.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착공에 필요한 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착공시 제출서류 각 2부 (1) 착공계(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2)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사본 (3)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자격증(경력수첩) 사본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기술면허증 사본 (5)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6) 자재사용승인요청서 (7) 안전관리 계획서 및 환경관리 계획서 (8) 착공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 1.5.3. 준공시 제출서류 각 2부(준공 USB 2부 포함) (1) 준공계(내역서) (2) 공사사진첩 및 공사일보(일일작업보고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4) 준공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 1.6. 사용자재 및 기기 1.6.1. 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품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6.2. 이 공사에 적용되는 모니터 함체는 다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설치·운영 중인 함체와의 규격·구조·체결방식의 호환성 및 유지관리(지속적인 A/S 포함)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 사용 제품과 동일 계열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선정·적용하여야 한다.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반 설명서 1.5.2. 착공시 제출서류 (6)호에 따라 서류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능·규격·구조의 동등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적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자는 사용을 불승인하거나 이에 따른 모든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6.3.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규격서와 자재의 부합 여부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은 후 본 작업에 임할 수 있다. 1.6.4. 반입자재의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필하지 않고 시공된 물품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1.7.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2장 특 기 설 명 서
제2장 특기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설계 설명서는 대전교통공사『승강장 감시 모니터 설치 공사』시공에 따른 기술적인 시방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2.1.2.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한 사항은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2.1.3. 설계서와 도면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2.1.4. 공사위치 (1) 1호선 중앙로역, 시청역, 유성온천역 승강장 상, 하선 및 통신기계실 2.1.5. 공사 주요 내용 (1) 1호선 중앙로역, 시청역, 유성온천역 승강장 상, 하선 전방 감시 모니터 설치 공사 (2) 위 3개역 통신기계실 UPS설비에서 화상설비까지 20M 비상용 전원라인 설치 2.1.6. 협의사항 (1)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공정(작업내용) 변경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장비(설비) 배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신규 승강장모니터는 기존 운용중인 설비에서 정상동작 하여야 합니다. (4) 승강장 작업은 안전(모터카 운행 등)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2.2. 시공방법 2.2.1. 공통사항 (1) 모든 공사는 미려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공사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모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3)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타 시설물을 손상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5) 승강장 공사 및 대합실 공사는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시간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자재나 공구는 가지런히 정리하여 작업에 임하고 작업 후 잔재를 남기지 않습니다. (7) 이 설계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8) 현장 대리인은 반드시 현장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전, 후 감독관의 승인 하에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작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9) 공사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은 공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0) 모든 볼트류에는 볼트 조임 후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풀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마킹을 하여야 합니다. (11) 본선작업(케이블 포설작업 등)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12) 본선작업(케이블 포설작업 등) 공정과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신호수를 배치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통신케이블은 설치 후 감독관 입회 하에서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2.2. 통신관로 공사 (1) 콘크리트 굴착 시공 시 굴착개소 이외의 다른 구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관로에 사용하는 전선관(보호관)은 외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관내부에는 통신케이블의 견인 시 손상 및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3) 전선관(후강전선관, 플렉시블전선관)은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품은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전선관 끝부분은 리마 등으로 매끄럽게 처리하여, 전선 및 케이블 인입 시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전선관 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선관 외부에“정보통신”이라는 라벨을 부착 하여야 합니다. (6) 선로변에서 이루어지는 일체 작업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현장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하며, 감독관이 없을 경우에는 작업을 일체 금지하며, 선로변 현장 작업 시 감독관 허가에 의해 열차감시원이 있어야 하며, 불법 개조한 차량은 일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2.2.3. 통신선로(배선) 공사 (1)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 규격으로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하의 전선은 사용할 수가 없으며,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표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 단자함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합니다. (3) 케이블 성단 및 접속부분에는 충분한 여장을 두어야 하며,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풀박스 내에는 여장을 두어야 하며, 포설 시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사용하는 케이블의 곡률반경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6) 모든 케이블은 충분히 여장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7) 케이블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케이블 마다 반드시 시종단에 구간을 표시한 라벨을 하도록 명시 하여야 합니다. 2.2.4. 풀박스 및 접속함 (1)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습니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하며,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풀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6)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커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합니다.
(7)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고정하여야 합니다. (8) 풀박스는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 되어야 합니다. (9)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부싱으로 고정하여야 합니다. 2.2.5. 바닥에 부착되는 시설물(모니터 함체) (1) 바닥에 부착되는 시설물은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2) 부착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3) 내부 및 외관은 날카롭지 않게 마무리하고, 부착 시설물은 충돌에 주의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합니다. (4) 부착되는 시설물은 유지보수가 편리한 구조로 부착하여야 합니다. 2.3. 공정별 시공방법 2.3.1. 설치 및 기초공사 (1) 장비 및 CABLE 등을 고정, 포설하기 위한 구조물을 제작(CABLE TRAY 등), 설치하는 작업은 도면에 의거 정확한 마킹 및 라벨링을 실시하여 시행합니다. (2) 각종 철물 조임은 견고히 취부하며, 진동에 흔들림 없이 조립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설치 및 철거 시 천장재 해체 및 조립, 천공 마감, 덕트 마감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미비사항으로 인한 2차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배관 및 케이블 포설은 설계도면에 표기된 루트로 포설하여야 하며, 만약 그 외의 루트로 시공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2.3.2. 승강장모니터 설치 (1) 모니터함체는 진동 등에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모니터함체는 출입문 감시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 및 각도를 설정하여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한계선 및 차량한계선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3) 통신케이블 및 전원케이블은 전선관을 이용하여 인입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모니터함체의 재질, 치수, 형태, 외형도 등이 기록된 자료를 자재공급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모니터 셋팅(화각)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3.3. 영상케이블 포설 (1) 배관/배선 작업 시에는 풀박스를 활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영상케이블 포설, 접속, 성단, 시험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는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단, 현장여건의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케이블을 풀어 조장에 맞추어 절단을 하며, 손상되거나 끊어진 케이블은 다시 포설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모든 케이블 포설 시 배관 내 습기나 포설에 지장이 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배관 내 습기나 이물질을 제거 후 포설하여야 합니다. (5) 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취급하여야 합니다. ①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합니다. ②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③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6) 케이블 고정 및 지지는 신설 또는 기존 전산볼트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클램프 또는 새들 간격은 1 ~ 1.5M로 하여야 합니다. 2.3.4. 모니터 함체 (1) 모니터 함체의 설치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설치 전 설치위치 확인) 하여야 합니다. (2) 향후 설비 확장(카메라용 케이블 설치 등)을 대비하여 함체 내 예비공간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3) 전원작업은 안전하게 작업하고 케이블 여장은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4) 유지보수가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5) 모니터 함체의 설치는 설치 전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 진동 등에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합니다. (6) 모니터 함체는 물품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7) 영상케이블 접속 및 전원 케이블 연결작업을 안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2.3.5. 전원 케이블 작업 (1) 전원선은 한국공업규격(KS)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규격 결정 시에는 허용전류, 단락 전류 및 전압 강하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2) 케이블의 포설, 접속, 성단, 시험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는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단, 현장여건의 변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전원 케이블은 인근 전원분전함에서부터 스위치 함체까지 포설하여야 합니다. (4) 전원 케이블 작업은 감독관이 입회하여 작업상황을 확인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5) 전원 케이블은 1M 이상 여장을 두어야 합니다. (6) 전원케이블(절연 저독성 난연 케이블)은 후렉시블 배관을 사용하여 신규 포설하여 연결하여야 합니다. (7) 전원선의 단말 처리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시공하며 기기단자 및 전원선간 접촉저항으로 인하여 전압강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8) 접지선의 연결부는 접지 커넥터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합니다. (9) 통신기계실 UPS에서 감시전송설비 까지 여장 포함 20M 전원 케이블을 포설 예비 전원케이블을 설치합니다. 2.3.6.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객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합니다.
(2) 본 장치 설치 중에 타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원상복구 및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2.4. 제품규격 2.4.1. 모니터 (1) 크기 : 32인치 (2) 32인치 사양 : FHD급, 250cd, HDMI 입력, D-Sub 2.4.2. 모니터함체 (1) 모니터함체(1.6T 이상)는 지지대(100ø 이상)를 포함하여 제작 (2) 지지대(폴대) 높이는 최소 90cm이상으로 제작 (3) 유지보수가 편리한 구조 2.4.3. 전원케이블 (1) 저독성난연케이블, KS 인증제품 (2) HFBT 5C 2.5. 시공 상 유의사항 2.5.1. 시공 중 특별한 사항 발생 시에는 감독관과 상호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2.5.2. 현재 운용중인 장비에 접속할 경우 작업 중 시스템 및 기기의 손상과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 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2.5.3. 시공자는 드릴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대책(흡입기 및 진공청소기 등)을 마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2.5.4.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2.5.5. 작업 완료 후에는 천장판 등을 공사 시작 전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2.5.6. 시공자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2019.03.18.)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1) 작업자는 아웃트리거가 장착된 말비계, 안전한 작업발판과 난간대를 갖춘 사다리 또는 이동형 조립말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2) 작업자는 2M이상 작업 시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하여야 합니다. (3) 발붙임 사다리(A형)은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하여야 합니다. (4) 고소작업 시 작업자는 반드시 생명줄 설치, 2중 안전고리를 착용하여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하여야 합니다.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2.6. 기타사항 2.6.1. 상기와 같은 제품규격 및 방법으로 설치하며,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6.2. 설계서 사양의 제품이 단종으로 인한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6.3. 자재 및 물품의 시험성적서 또는 규격서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기존 설비 이설(신설) 및 케이블 작업 2.7.1. 설비 및 케이블 작업 (1) 기존 케이블 루트를 변경 구성(이설, 접속, 우회, 신규 포설 등) 하는 작업은 감독관과 현장 실사 후 협의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케이블 이설(케이블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이설, 사용점에서 분리하여 이설) ② 케이블 여장 사용(주위 환경을 고려한 여장 확보 가능 유무 확인) ③ 케이블 접속 및 절단 구간 확인(케이블 사용 유무 확인) ④ 케이블 신규 포설(포설 루트 확인 등) ⑤ 케이블 구성관련 신기술 및 효과적 방법을 제안하여, 감독관과 협의 할 수 있습니다. (2) 열차 운행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대책 수립)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3) 기존 설비(대체, 개량 등) 및 케이블(이설, 철거, 우회, 중간접속 등)의 교체되는 설비 및 케이블은 기존 제품 동등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기존 케이블 절단, 접속 등은 케이블 용도를 파악하고 작업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합니다. (5) 기존 케이블을 우회(타 설비에 지장되지 않으며, 기능상 문제가 없음) 할 경우에는 케이블 여장을 확인하여 외부 영향(횡력 및 장력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케이블 외장을 보호조치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6) 모든 작업은 운용 중인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7) 철거 후 재포설되는 케이블은 이설 및 보관상태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합니다. (8) 케이블 접속은 정밀하게 하여야 하며, 접속지점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9) 최종 도면은 케이블 구성(루트) 및 접속점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10) 케이블 작업(신규 포설) 후에는 회선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모든 작업은 작업 전 설비(장비) 및 케이블 사용상태를 분석하고, 작업 전·후 기능상 이상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13) 철거하는 설비(케이블 등)는 사용 유무를 2회 이상 확인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른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철거하여야 합니다.
(14) 모든 철거작업 이후에는 주변을 정리하고, 안전 사항을 확인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7.2. 본선 및 승강장 하부 작업 (1) 본선 작업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행선 작업 시 문서화된 관리절차 수립, 실행 및 유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담당자로서 작업 현장 이탈금지,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의 상호 교차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붙임 1]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본선작업 업무처리도」를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붙임 2]의 양식으로 근무상황일지를 작성 후 발주처에 제출한다. (5) 작업구간 전후방 각1개소 이상 작업용 차량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선로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안전모, 안전화, LED 발광형 안전조끼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7) 선로작업 시간은 0시 30분(단전 확인 후)부터 03시 30분까지이며, 03시 50분까지는 모든 인원이 선로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8) 선로에서 철수할 때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업도구, 자재 등은 반출하여야 한다. (9) 본선(승강장 하부)의 접속점은 유지보수가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공간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10) 본선(승강장 하부)의 설비 손상이 발생 될 수 있는 위험개소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보호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예, 트라트 밑으로 케이블 포설 시 보호배관 작업, 횡단개소 보호 덮개 사용) (11) 본선 작업 후 현장대리인은 작업 인원 철수 및 작업사항 이상없음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12) 선로작업시 제3장 안전관리 설명서의 “3.11. 선로작업 시 안전수칙”을 따른다. 2.7.3. 통신기계실 작업 (1) 작업 중 통신기계실의 운용 중인 설비에 영향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 통신기계실 내 작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3) 통신기계실 등 밀폐공간으로 지정된 장소는 임의 출입을 금하며,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붙임 4]의 서식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8. 케이블 및 협조사항 2.8.1. 통신용 케이블 및 광케이블 접속은 숙련된 기술자가 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2.8.2. 모든 케이블은 사용 전 반드시 측정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2.8.3. 모든 케이블 접속점은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접속개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