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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로 346 주변 외 5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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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 하수·우수관로

낙찰업체
석영토건(주)
낙찰금액
590,603,000원 · 낙찰률 90.78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925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4815110/07(수)590,603,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석영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976310/07(수)590,603,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석영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02010404/15(수)590,603,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석영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99859604/15(수)590,603,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석영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구배 불량과 이음부 단차·균열 등으로 배수 불량이 발생한 중랑천로 346 주변 외 5개소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수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맨홀·빗물받이를 정비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89,43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3(월)
공고번호
R26BK01415684-000
참조번호
중랑구 재무공고 제2026-75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89,43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공사개요공사구분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중랑천로 346 주변 외 5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공사시방서 참조전문
공사
착공일로부터
180일
총공사비896,373,000
기초금액648,373,000
추정가격589,430,000
부 가 세58,943,000
관급비183,917,210
이전비64,082,790
중랑천로 346 주변 외 5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공 종규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토 공1식
2. 배 수 공
3. 구조물공
4. 포 장 공
5. 부 대 공
순공사비계
6. 간접노무비16.50%식직접노무비 * 16.5%
7. 산재보험료3.56%(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8. 고용보험료1.01%(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9. 퇴직공제부금2.30%직접노무비 * 2.3%
10. 연금보험료4.75%직접노무비 * 4.75%
11. 건강보험료3.595%직접노무비 * 3.595%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건강보험료 * 13.14%
13. 기타 경비5.20%(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5.2%
14. 환경보전비0.50%(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5%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2.53%+3,300,000 or [(재료비+직접노무비)*2.53%]*1.2 중 작은금액
16. 안전관리비1
1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81%
18.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금금액0.510%(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51%
소 계(순공사원가)
19. 일반관리비6.50%식(재료비+노무비+경비)*6.5%
20. 이 윤15.00%(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21.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1주휴수당
공급가액
22. 부가가치세1식
도급액
23. 관급자재비
24. 이전비
합 계
12.17
0
T-10CM
12.17
19.03
0
37.16
62.73
문자, 기호(백색)158
횡단보도, 주차장16.05
418
50
중랑천로 346 주변 외 5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호표공 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총 계
①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1. 역지변 설치
역지변설치바닥용(50mm)-개
바닥용(75mm)
바닥용(100mm)
세탁/세면기용
싱크대용(소)
싱크대용(소2구)
싱크대용(대)
좌변기용
계
2. 물막이판 설치
물막이판 제작 (대문형,al)H=400-m
물막이판패널 (대문형,al)자재개소
물막이판패널 (창문형)H=400(T=5mm, pc)m
물막이판패널 (창문형)자재H=400(1.0m 미만)개소
H=400(1.0m 이상)
H=400(2.0m 이상)
i물막이판지주 제작 및 설치H=400, 2EA(고무끼움식)set
하부 프로파일 보강AL, 20x40mmm
침수방지시설점검세대방문가구
계
하수관로 개량
1. 토 공
인력굴착보통토사 0-1m155㎥
아스팔트포장절단638m
기계터파기(토사)B.H 0.2m³1,395㎥
되메우기 및 다짐인력-
기계터파기(토사)B.H 0.4m³
되메우기및다짐(토사)B.H 0.2m³545
B.H 0.4m³-
되메우기및다짐(모래)B.H 0.2m³565
인력상차토사-
되메우기및다짐(모래)B.H 0.4m³
기계상차(토사)B.H 0.2m³1,027
B.H 0.4m³-
B.H 0.7m³1,028
구조물헐기(무근,30cm미만)0.18BH+대형브레이커197
아스팔트포장깨기BH0.18+브레이커144
BH0.4+브레이커-
기계절취(폐기물)B.H 0.2m³315
B.H 0.4m³-
기계상차(폐기물)B.H 0.2m³
B.H 0.4m³
B.H 0.7m³315
잔토(토사) 중집 3km2.5DT + 인력-
4.5DT + 인력
4.5DT + 0.2BH1,027
4.5DT + 0.4BH-
잔토(토사) 운반 L=30km24DT + 0.7BH1,028
폐기물(아스콘) 중집 3km4.5DT + 0.2BH144
4.5DT + 0.4BH-
폐기물(Con'C) 중집 3km4.5DT + 0.2BH197
계
2. 배 수 공
하수관부설(관급)기계, D=300mm 소켓식(고무링)6m
기계, D=450mm 소켓식(고무링)574
기계, D=600mm 소켓식(고무링)50
천공 및 접합(단지관)본관300,연결관1502개소
하수관기초(부순돌)0.1m * 1.1m630m
천공 및 접합(단지관)본관450,연결관150103개소
본관600,연결관1504
물푸기30m기준84시간
물막이공pp마대2㎥
가정하수도복구공P.V.C 150mm기준, T.S접합109개소
실명제표지판15×10cm(스테인레스)27개
흄관절단300mm2개소
450mm22
600mm6
PVC 이중벽관 부설300mm75m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D=300mm6
D=450mm574
D=600mm50
콘크리트 (18mpa)인력비빔3㎥
계
3. 구조물공
조립식 PC맨홀 설치1호9개소
2호18
3호
맨홀설치(원형)1호-P.E(내경90cm)-벽체1m
맨홀설치(원형)2호-P.E(내경120cm)-벽체1m
맨홀설치(원형)3호-P.E(내경150cm)-벽체1m
맨홀설치(원형)1호(내경90cm)-벽체1m
맨홀설치(원형)2호(내경120cm)-벽체1m
맨홀설치(원형)3호(내경150cm)-벽체1m
빗물받이설치(1면공제)500×395×50mm27
1010×410×55mm36
도로경계석설치(직선구간,B-Type )아래폭+높이 350mm 미만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구간,B-Type )아래폭+높이 500mm 미만
보차도경계석설치(곡선구간,B-Type )
보차도경계측구설치인력 B=50cmM
콘크리트 (18mpa)㎥
도로경계석 설치아래폭+높이 350mm 미만469m
보차도경계측구설치레미콘 B=45cm343
연속형빗물받이(1면공제)L=5.0m1개소
계
4. 포 장 공
보도용 블록철거인력 10%1.06a
장비 90%9.59
줄눈 모래채움 및 포장면 다짐0㎡
보도블록포장(B-Type)T=8cm 이하10.66a
보조기층T=30cm 본선포장9.51
입도조정기층T=10cm10.66
T=20cm 본선포장9.51
아스팔트기층2m≤시공폭<3m 7.5cm이하
아스팔트기층(임시포장)
텍코팅(기계식)RSC-4:30ℓ/a15.64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이면도로)T=5cm 이면도로 12m미만
차선도색(융착, 수동식)백색실선, 공용구간 15cm80㎡
황색실선, 공용구간 15cm5
황색파선, 공용구간 15cm2
계
5. 부 대 공
고재처리(맨홀)27개
고재처리(빗물받이1호)
고재처리(빗물받이2호)36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비10건
콘테이너형가설사무실3.0×6.0 6개월1동
콘테이너형가설창고
계
6. 안전관리비
공사안내현수막설치6.0m×0.9m2개
공사안내간판설치1.8m×0.9m
보행안전도우미2인30일
교통통제원
교통통제원(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인건비*20%1식
동영상 촬영장비카메라,삼각대,SD카드
가림막휀스 6개월H1200*L200025개
계

=== 붙임1. 공사설명서_중랑천로 346 주변 외 5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사명 : 중랑천로 346 주변 외 5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2. 공사목적 - 구배 불량으로 인한 관로 내 배수 불량, 이음부 단차 및 결함·균열 등이 발생한 중랑구 중랑천로 346 주변 외 5개소의 하수관로 정비를 실시하여 수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위 치 : 중랑구 일원 4. 공사개요 - 노후 하수관로 개량 D300mm~600mm, L=630m, 맨홀 개량 27개소, 빗물받이 개량 63개소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총사업비 : 896,373천원 (도급비 : 648,373천원, 관급비 183,917천원, 이전비 64,083천원) 7. 예정공정표

공종수량단위공 사 기 간비고
공종수량단위3월4월5월6월7월8월9월비고
토 공1식
배 수 공
구조물공
포 장 공
부 대 공

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준공 시 시공물량으로 정산 조건임 나.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혹은 팜여기술자 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로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시민친화형 하수도공사 혁신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 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 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4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공사 착공 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라 촬영계획서를 수립하고 제출한다. === 붙임4. 공사시방서_중랑천로 346 주변 외 5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본 공사 설계설명서(시방서)는 우리구청에서 발주하는 “중랑천로 346 주변 외 5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이 외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 해당공사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 각종 시방서, 법규 준수 가.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타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시공 중 하수도법, 건설산업기본법, 도로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관계 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현장 감독원의 지시(발주청 협의 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우선순위 가.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발주청에 이의를 신청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시공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가 상이할 경우는 특기시방서를 우선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3. 시공계획 가. 수급자는 공사착공 전 반드시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의 순서, 방법, 계획을 기입한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이를 시공한다. 다. 본 공사는 예정공정에 의하여 추진하되 예정공정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과 공사현장 종사자의 의무 및 처분 가. 발주청이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할 시,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현장대리인 또는 수급자가 고용하는 공사현장 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즉시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현장 이탈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현장소장은 항시 현장에 주재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즉시 처리토록 해야 한다. 5.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한 귀책 가. 본 공사로 인한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되 피해 발생 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장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개소에 위험표지판, 안내판등의 도류화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 안전원을 고정 배치하여 통행과 교통소통에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공사 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와 민․형사상의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의 책임관리는 수급자에게 있고,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급자가 변상하고, 형사상의 문제 발생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공사기간 중 공사장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반입 즉시 감독원의 확인 및 소정의 검수를 득하여야 하며,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되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기계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반입즉시 시공토록 공정계획을 하여야 하며, 장시간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바. 반입된 자재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미관을 고려 정돈, 적치해야 한다. 10. 품질관리 및 정밀시공 가. 도급자는 본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재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모든 관은 준공 전 내부검사를 합동 조사한다. - 검사방법 : 육안 검사 및 CCTV검사 - 검사내용 : 관접합의 정밀성, 경사, 연결관 및 가정배수관의 돌출,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상태 등 다. 경사검사는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하기 전에 매 10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허용오차 : ±3cm)하여 기록하며, 공사 준공 시 수준측량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수관 부설시 맨홀사이는 직선시공 및 수밀 시공하여야 한다. 마. 하수관의 경사 및 토피는 종단면도에 준하여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바. 서울특별시 공사실명제 설치지침에 의거 노출되는 하수시설물(맨홀)은 개소 당으로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잔토처리 가. 본 공사에 발생되는 사토는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나. 잔토처리의 운반거리는 30km이며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 운반거리별로 정산처리 하며 변경하는 운반거리가 30km이상인 경우는 30km로 정산한다 다. 하수도 공사에 발생되는 토사는 발생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1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는 허가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위탁계약 즉시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운반거리는 30km이며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 운반거리별로 정산처리 하며 변경하는 운반거리가 30km이상인 경우는 30km로 정산한다 다. 정산비용은 제반서류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준공시 도급비에 정산 반영조치토록 한다. 13. 지하매설물 관리 가. 본 공사구간내의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착수 전 세부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선로, 전력케이블 등에 대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줄파기 굴착(인력 굴착)을 실시하여 매설물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변상 등은 수급자의 부담이다. 14. 본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본 공사의 계획 변경 시 나. 골재원 및 사토장의 위치를 발주청이 변경 지시할 경우 다. 설계물량의 증감사유가 발생될 경우 라. 지하지반 기타 추정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 마. 공사시행 중 법령에 의한 가격의 등락이 있을 경우 바. 기타 발주청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아.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자.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차.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관급자재 → 사급자재) 카. 기타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15. 본 공사기간은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보다 월등히 많을 때 다. 발주청의 작업 중단 지시가 있을 때 라. 계약된 수량의 현저한 변동과 지장물 처리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16. 비산먼지 방지대책 가. 골재 및 토사를 차량으로 운반시 차량덮개를 씌워 분진방지를 하여야 한다. 나. 분진 발생 공사장을 출입하는 차량 및 장비는 차체와 바퀴를 완전히 세척 후 통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주변을 수시로 살수 및 청소하여 인근 주민 및 통행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굴착공사 총연장 200m이상, 굴착토사량 200㎥ 이상 사업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거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관할 구청에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부과되는 불이익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17. 진동방지대책 가. 진동으로 인한 주변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스콘 깨기는 컷팅 후 파쇄하고, 암석깨기는 인력 및 소형 브레카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주변 건물 등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 발생시 수급자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항타기, 항발기, 착암기, 공기압축기, 굴삭기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수급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착공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관할 구청에 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하여 부과되는 불이익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하수관 부설공사 ○ 모든 하수관은 매설위치에 1열로 배열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받침을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모든 하수관은 감독원이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 곳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 소켓관을 부설시 소켓을 관외 상류측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관 이음부의 내부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몰탈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 해야 한다. ○ 구관은 완전 철거하고 연결되었던 지관 및 가정관은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 천공 후 연결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필한 후 되메우기를 해야 한다. ○ 관 부설 후 내부 CCTV 촬영은 별도 촬영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 각종 구조물의 철근조립 및 하수관 부설시 가정관 연결 후 감독 승인하에 콘크리트 타설 및 되메우기를 해야 한다. ▣ 콘크리트 포장공사 ○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포설직전에 적절한 함수비가 되도록 살수를 한다. ○ 기온이 5℃이하 이거나, 30℃이상인 경우, 우천 시에는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배합은 작업에 용이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한번 타설한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대로 이동하지 말고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다짐은 2시간 이내로 완료해야 하며, 모르타르가 분리될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는 안된다. ○ 줄눈은 타설작업이 30분이상 중단 되었을 때나 일정량의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은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그리고 연직으로 포장 전폭에 대해 설치해야 한다. ○ 양생기간은 최소 3일이상 해야 하며, 표면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포장면 마무리는 거친면 마무리로 하며, 시행방법은 감독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 보도블록 포장공사 ○ 보도 포장시에는 “서울시 보도공사 시공매뉴얼”에 의거 시공하고, 포장기술교육 과정을 이수한자에 한해 참여하여야 한다. ○ 보도포장은 “보도포장 10계명” 의 내용을 숙지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1. 보도 실명제 2. 원스트라이크아웃 3. 보행자를 안전하게! 4. 보도공사 closing 11 5. 보도파손자 원상복구 6.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7. 이렇게 신고하세요. 8. 보도를 보행자 품으로 9. 보도블록 은행(bank) 운영 10. 함께 합시다. ▣ 아스팔트 포장공사 ○ 보조기층의 재료는 다짐 시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아스콘 포설시 보조기층면은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설 전 프라임코트나 택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아스콘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 작업의 중단이 없도록 한다. ○ 기계로서 불가능한 경우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 다짐장비는 마카담로울러와 탠덤로울러 및 타이어로울러로 하며, 다짐 순서에 의거 충분히 다져야 하며 마무리 다짐은 탠덤로울러를 사용한다. ○ 포장의 가로이음 부분은 깨끗이 잘라내고 시공하여야 한다. ○ 코아 채취한 부분은 신속히 원상복구토록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시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만약 5℃이하 이거나 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 ○ 콘크리트공사에 있어서 거푸집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체가 용이하도록 거푸집면에 유제를 도포하고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서 거푸집 해체 후 모서리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박스 암거의 높이가 1.2m이하 일때는 측벽과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를 동시에 타설하여야 하며, 1.2m이상 일때는 측벽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에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암거 본체의 철근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는 바닥 슬라브가 완전 경화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 상부 슬라브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는 박스암거의 양벽을 뒷채움 하여서는 안된다.

▣ 특별 사항 1. 터파기는 지하매설물(고압선, 체신케이블, 도시가스, 상수도 등)의 손상이 없도록 사전에 예비조사를 충분히 하고 굴착시 관계직원 입회하에 굴착하며 발생된 잔토는 합판 및 천막 등 위에 모아서 도로주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모아둔 잔토는 즉시 반출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창고, 자재적치장 등은 발주청에서 선정한 중랑구 관내(망우동 3-2번지 일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필요시 타 부지[공공용지의 경우 : 점용허가 득, 사유지 : 토지주 승인(계약서)내용]가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포장에 있어서는 통행인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반폭포장을 하도록 하고 노폭의 협소 등으로 부득이 전폭을 포장할 경우는 감독 승인 하에 야간공사 시행 혹은 경찰서 협조를 득하여 교통통제를 받아 시행한다. 4. 본 공사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토록 한다. 5. 본 공사 중 인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사로 인한 먼지, 공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 하여야 한다. ○ 공사장 출입 차량은 골재 및 잔토운반 시 덮개 사용 ○ 공사장내에 골재 및 잔토는 안전상 덮개 사용 ○ 공사장 및 주변도로에 수시로 살수할 것 6. 하수관거 정비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교육 미 이수시에는 착공 전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4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및 이수증 제출후 공사 참여 7. 서울시 도로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자(아스팔트피니셔, 롤러 등)는 『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포장교육이수제)』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도로포장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참여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교육 미 이수시에는 착공 전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4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및 이수증 제출후 공사 참여 8. 보도포장 품질관리자 1인(품질관리자가 없는 현장은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포장기능공 전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교육 미 이수시에는 착공 전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및 이수증 제출후 공사 참여 9. 공사중지 가.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시 당해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부실공사가 있을 때 - 조잡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 - 제반 계약내용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시 - 기타 감독원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10. 작업지시 및 완료보고

가. 작업완료 보고는 서면으로 작업물량 산출근거, 물량집계표, 공사 공종별 전, 중, 후 사진 3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완료 확인은 감독원 및 건설사업관리단(감리)이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확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감독원 및 건설사업관리단(감리)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작업이 작업지시서 및 제반 계약내용과 상이함에 따른 재시공, 보완지시로 작업기간이 추가 소요되더라도 당초 작업완료 기한은 변동이 없다. 11. 주요공종 동영상 기록관리 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주요공종을 선정하고 착공서류 제출 시 촬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공 시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참고하여 촬영장비를 구축하고 편집 등 시행 === 붙임2. 긴급공고사유서_중랑천로 346 주변 외 5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hwpx ===

긴급공고 사유서

□ 공 사 명 : 중랑천로 346 주변 외 5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 공사개요 ◦노후 하수관로 개량 D300~600mm, L=630m ◦맨홀개량 : 27개소, 빗물받이 개량 63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총공사비 : 금896,373천원 ◦ 도급비 : 648,373천원, 관급비 183,917천원, 이전비 64,083천원 □ 긴급공고 사유 ◦ 본 사업은 노후․파손된 하수관로개량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긴급 공고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해없는 안전도시 중랑구를 구현 하고자함. 2026년 3월 일 확인자 치수과장 이 건 선 (인) 중랑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