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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풀베기 단가계약 용역(농소권(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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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울산광역시 북구 · 예초·제초·환경정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무성조경
낙찰금액
55,756,000원 · 낙찰률 88.024%
낙찰하한율
88%
참가
161곳 · 개찰 03/2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8752309/14(월)51,621,000원금차 148일, 총차 148일주식회사 무성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163709/14(월)51,621,000원금차 148일, 총차 148일주식회사 무성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121004/01(수)55,756,000원금차 148일, 총차 148일주식회사 무성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352848804/01(수)55,756,000원금차 148일, 총차 148일주식회사 무성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352794104/01(수)55,756,000원금차 148일, 총차 148일주식회사 무성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권 도로변(폭 20m 미만)의 풀을 적기에 베어 시거 지장과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용역이다. 풀베기 92,000㎡를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4(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7(금) 11:26지남
개찰03/27(금) 12:26지남

가격

추정가격
57,272,727원
배정예산
63,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3/23(월)
공고번호
R26BK01415468-001
참조번호
회계과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272,727원
배정예산
6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2026년 풀베기 단가계약 용역(농소권(구도)).hwp ===

2026년 풀베기 단가계약 용역(농소권, 구도)

2026. 3.

울 산 광 역 시 북구

1.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 : 2026년 풀베기 단가계약 용역(농소권, 구도) 나. 용역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권 도로변(폭 20m 미만) 다. 용역 개요 : 풀베기 92,000㎡ 라.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마. 용역 목적 - 본 용역은 북구 농소권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식생에 따른 시거 지장 및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사. 안 전 관 리 - 본 용역은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작업하되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상 필요할 경우에는 시행청에 현장실정을 보고하거나 용역감독과 사전협의 후 작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가. 본 용역는 다음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착공 이후 실질적으로 용역에 임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공정표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작업하여야 한다.

다. 용역 사진 제출 본 용역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용역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또는 출력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진 : 공종별 용역 진행 상황 사진(전, 중, 후 사진)을 완료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 사진규격 : A4용지에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적의 배치하여 제출한다.

○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가. 용 역 기 간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 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방침 결정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용역기간 중 기상불량(강우 등) 일수가 10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3) 설계변경에 의하여 용역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 4) 천재지변이 등 용역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용역 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용역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3) 현장 여건 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작업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7) 설계도서상의 단가 및 노무비, 품의 적용이 과다할 경우 다. 용역방법 1) 풀베기 용역의 폭은 수평거리 1.0m로 하고, 초장이 5c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풀베기 용역은 제초작업 완료 시 완료사진 및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풀베기 작업은 예초기 및 제초작업도구를 사용한다. 4) 풀베기 작업이 마무리된 구간의 잡풀은 도로 및 길어깨 등에 하나도(일체) 남지 않도록 당일 제거 한다. 5) 가드레일 및 안전시설물 주변 작업 철저 6) 안전시설물 손상 주의 7) 이용 차량의 사고 위험 대비 및 이용객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유의 8) 풀베기 후 상태 관찰 9) 용역작업원을 풀깎기 전에 먼저 투입하여 각종 지장물(돌, 깡통, 쓰레기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기계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도로안전시설물이 풀베기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급커브 및 안전시설물 주변에는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11) 지면에서 5cm 이내로 풀베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풀베기 작업 중 타공사의 중복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작업이 어려울 경우 발주처에 연락하여 발주처의 작업 지시에 따른다. 12) 풀베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초류에 대하여 도로의 미관을 저하하지 않고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3) 풀베기 작업 시 안전장구(보안경, 보호대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용역중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통관서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발주처에 일일 작업계획(일지)을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15) 용역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과 기타 각종 민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발생 시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16) 발주처에 작업지시(구두포함)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 응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고, 작업기간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7) 도급자는 당일의 작업상황 및 익일 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체작업이 완료되면 세부작업 전경 현황 및 기타 증빙서류를 즉시 발주처에 제출하고 작업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용역 작업기간 변경 용역 작업기간 중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용역작업시행이 불가능하였거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작업이 중지되어 용역 작업시기의 일기에 의한 작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와 도급받은 자와 협의하여 용역작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용역작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용역 안전관리 1)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차량이 주행하는 길어깨 주변 작업 시는 안전신호수 2명을 배치하고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 용역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통행차량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용역작업 중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민원처리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용역작업에 사용되는 안전장구(라바콘, 작업안내 간판 등)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용역작업원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용역작업 시는 항상 주행차량에 대한 자기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6) 짙은 안개나 호우 등으로 시거가 100m 미만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7) 안전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모자와 조끼를 착용하며, 얼굴보호망, 발 보호대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본 용역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어느 부분에도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용역 작업 수행상 부득이한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완료 후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은 도로 내에서 작업함으로 제반장비, 자재, 작업차량, 인부 등의 작업 중에는 도로기능 저해 및 주행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 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는 용역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1) 시행과정이 부당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때 2) 기타 안전관리 상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자. 풀베기 용역 일반사항 1) 발주처에서 통보하는 작업지시에 따라 용역작업계획서를 작업 투입 5일 전까지 제출하여 지정한 일자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풀베기 작업은 발주처에서 필요시 용역지시서에 의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입체교차로(램프구간)의 진ㆍ출입로 시ㆍ종점부 및 교차로 사이 로타리까지 풀베기 용역 연장에 포함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의 작업구간마다 착수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완료 시 해당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도급자는 착수 시 본용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작업방법 - 안전조치계획 - 작업인원 - 작업구간 - 작업일정

예 정 공 정 표

공 종사업량착 공 일 로 부 터비 고
공 종사업량3월 ~ 4월5월 ~ 6월7월 ~ 8월비 고
1. 풀베기작업1식
■■■
2. 전정작업
■■■
3. 벌목작업
■■■
4. 제초작업
■■■

=== (공고문) 2026년도 풀베기 단가계약 용역(농소권(구도)).hwp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42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풀베기 단가계약 용역(농소권(구도))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 풀베기 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8. 31.까지 라. 기초금액 : 금63,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3. 24.(화) 09:00 ~ 2026. 3. 27.(금)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3. 27.(금)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나라장터(G2B)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과업·요구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험료 사후정산 가. 통상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됩니다. 다만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어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동 규정에 따른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단위 : 원)

배점·평가

구 분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금 액1,280,915363,4051,113,1741,470,815
구 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금 액146,271641,0933,957,54098,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