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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소방서 역촌119안전센터 지하층 환경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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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은평소방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계획.hwpx · 공고규격서
- 과업지지서.hwp · 공고규격서
- 사업자등록증 등 업체관련 서류.zi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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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계약마당 조회 결과(역촌 지하층 환경개선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은평소방서 역촌119안전센터 지하층 환경개선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역촌센터 지하층).pdf · 공고규격서
- 수의계약 타당성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1).hwpx · 공고규격서
- 수의시담 공고문(은평소방서 제2026-9호).hwpx · 공고규격서
- 역촌 지하환경개선 - 복사본.jpg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 · 기타
- 낙찰업체
- (주)에스엠아이디
- 낙찰금액
- 51,090,000원 · 낙찰률 94.998%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295047 | 03/25(수) | 51,09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에스엠아이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46861 | 03/25(수) | 51,09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에스엠아이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은평소방서 역촌119안전센터 지하층의 방수공사 및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지하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철거공사
- 고경질 인젝션 그라우팅 공사(균열·공동부 주입)
- 트렌치공사
- 칼라강판 벽체배수판 공사
- 목공사(수납장 제작)
- 도장공사, 금속공사,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1: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892,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14782-000
- 참조번호
- 소방행정과-3136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8,892,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지서.hwp ===
은평소방서 역촌119안전센터 지하층 환경개선 공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은평소방서가 발주하는 역촌119안전센터 지하층 방수공사 및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관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정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의 시방서의 내용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된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8.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관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제 1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시공 (1)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원활한 해체작업이 되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5)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인근 주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방진망 설치하여야 한다. (8) 인근 건축물의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2)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제 2 장 고경질 인젝션 그라우팅 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재료 (1) 고경질 인젝션 그라우트 가. 인젝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및 공동부에 주입되어 높은 압축강도와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경질 타입 재료를 사용한다. 나. 사용 재료는 다음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 압축강도 : 30MPa 이상 - 점도 : 균열 및 미세공극에 주입 가능한 점도 - 경화시간 : 현장 조건에 적합한 작업시간 확보 - 내수성 및 내화학성 확보 다. 인젝션 재료는 제조사 품질시험 성적서 및 제품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시공 (1) 사전조사 및 준비 가. 시공 전 구조물의 균열 위치, 누수 위치, 공동 발생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인젝션 계획을 수립한다. 나. 균열 폭, 누수량, 구조물 상태에 따라 주입공 간격, 주입 압력, 주입량 등을 결정한다. 다. 작업 전 주변 시설물 및 구조물에 대한 보양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2) 바탕처리 가. 주입 대상 부위의 먼지, 오염물, 레이턴스, 느슨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한다. 나. 누수부 및 균열부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주입재의 침투가 원활하도록 정리한다. 다. 필요한 경우 그라인더, 와이어브러시, 에어컴프레서 등을 이용하여 바탕면을 청소한다. (3) 주입공 천공 가. 균열 방향에 따라 균열을 교차하도록 천공 위치를 설정한다.
다. 작업 완료 후 현장을 청결하게 정리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안전관리 (1) 인젝션 작업 시 고압 장비를 사용하므로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전기 장비 사용 시 누전 차단기 및 접지 상태를 확인한다. (3) 작업구역에는 출입 통제 및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제 3 장 트렌치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트렌치 자재 및 취급 방법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제작자는 출하 시까지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 하여야 한다. (3) 제품 출하 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3. 시공 (1) 기준의 레벨를 점검 한다. (2) 마감선 보다 30~40mm 을 내려서 트렌치 기준선을 정한다. (3) 마감 트렌치 평면도에 준하여 기준실을 띠우고 지정 부속을 설치 한다. (4) 트렌치를 올려놓고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때려서 시공한다. 4. 현장시험 및 검사 (1) 각각의 트렌치와 상부 그레이팅이 정상 위치,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제 4 장 칼라강판 벽체배수판 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재료 (1) 칼라강판 배수판 가. 배수판은 아연도금 강판에 분체도장 또는 칼라도장 처리된 칼라강판을 사용한다. 나. 칼라강판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칼라강판 규격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두께 : 0.5T 이상 - 재질 : GI 또는 GL 강판 - 표면 : 칼라코팅 또는 분체도장 - 형상 : 골형 또는 리브형 패널 라. 칼라강판은 벽체와 일정 간격을 두어 배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2) 고정자재 가. 칼라강판 고정용 앙카볼트 및 피스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나. 경량철골 또는 각파이프 프레임을 설치하여 칼라강판을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시공 (1) 바탕처리 가. 시공 전 콘크리트 벽면의 먼지, 레이턴스, 돌출물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벽체 표면이 심하게 요철진 경우 몰탈 또는 그라인딩 작업으로 평활하게 정리한다. 다. 누수부 또는 균열부가 있는 경우 보수 작업 후 시공한다. (2) 하지틀 설치 가. 칼라강판 설치를 위해 경량철골 또는 각파이프 하지틀을 설치한다. 나. 하지틀은 앙카볼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하지틀 간격은 600mm ~ 900mm 이내로 설치한다. 라. 벽체와 칼라강판 사이에는 배수 공간(약 30~50mm)을 확보한다. (3) 칼라강판 설치 가. 칼라강판은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시공한다. 나. 칼라강판은 전용 피스 또는 리벳을 이용하여 하지틀에 고정한다.
다. 패널 연결부는 겹침폭 30mm 이상 확보한다. 라. 모서리 및 코너 부분은 절단 후 마감재로 마감한다. (4) 하부 배수 처리 가. 칼라강판 하부에는 배수로 또는 트렌치를 설치하여 물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한다. 나. 배수판 하부는 집수정 또는 배수로와 연결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공한다. (5) 마감 및 정리 가. 작업 완료 후 칼라강판 표면의 오염물 및 스크래치를 점검한다. 나.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 및 잔재물은 즉시 반출한다. 다. 작업 완료 후 현장은 청결하게 정리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안전관리 (1)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2) 절단 작업 시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3) 고소 작업 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제 5 장 목공사(수납장 제작)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 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가. 방청도장은 공장출고시 1회, 현장설치 후 1회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나.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5) 보양과 관리 가.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나.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3. 시공 (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이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 맞춤 또는 죠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 비틀림 실랜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2) 용접 일반 가. 경금속의 용접 방법(개수용접, 불황성가스, 아아크용접 및 점용접 등)은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나. 용접을 주요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8 장 데코타일 바닥재 1. 시공 전 바닥 정리 (1) 타일 시공에 있어서는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럽고 평활한 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이므로 표면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크랙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3) 바닥 오염물질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2. 시공 전 환경 점검 (1) 시공현장은 상온 18℃를 유지해야 하며 10℃ 이하일 때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2)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 보관한 후 시공해야 하며 시공 후 48시간 이내에는 바닥 난방 가동을 금지해야 한다. (3)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 바닥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 제품의 치수변화 등으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유의한다. 3.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4. 접착제 도포 (1)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2)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4)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5) 접착제는 반드시 당사 지정 접착제를 사용한다. (6) 접착제 도포는 반드시 당사 지정 표준 헤라를 사용해야 한다(접착제 도포양은 0.33~0.39㎏/㎡이 표준 사용량임). 5. 시공 시작 (1)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2)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3)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6. 벽면 재단(마무리) (1)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2)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7. 시공 확산 (1)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2) 시공이 완료되면 반드시 50㎏ 이상의 롤러를 사용하여 전체를 압착해야 들뜸 하자를 방지할 수 있다.
참가자격
2. 계약방법 : 수의 전자계약(총액)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조달청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로서 은평소방서에서 제시한 과업 내용서 및 조건에 따라 용역 수행 가능한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방법은 총액입찰로 하되, 계약방식은 각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4. 시담방법 가. 개찰장소 : 은평소방서 입찰집행관PC 나. 본 입찰은 전자계약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계약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시담서 외 별도의 시담서는 받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은평소방서 재무관이 결정한 g2b를 이용한 기초금액 범위 내 단일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으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금액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통 계 목 | 세 부 사 업 | 예 산 액 (천원) | 비 고 |
|---|---|---|---|
| 사무관리비 (201-01) | 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 10,280 | |
| 공기청정기 렌탈비 | 6,767 | ||
| 비데 렌탈비 | 11,753 | ||
| 체력단련기구 수리비 | 1,000 | ||
| 소 계 | 29,800 | ||
| 시설비 (401-01) | 역촌센터 지하층 환경개선 | 58,940 | |
| ICTC 외벽 보수 | 30,450 | ||
| 녹번센터 수관건조대 개선 | 16,040 | ||
| 역촌센터 샤워장 및 세탁실 타일 공사 | 26,700 | ||
| 옥외 LED 전광판 설치 | 150,000 | ||
| 소 계 | 282,130 | ||
| 자산및물품 취득비 (405-01) | 민원실 개인보호장비 구매 | 2,170 | |
| 소 계 | 132,130 | ||
| 합 계 | 550,224 |
3. 시설비(401-01) 가. 역촌안전센터 지하층 환경개선 공사 1) 추진기간: 상반기 2) 예 산: 금58,940천원(금오천팔백구십사만원) 3) 추진내용: 지하층 방수공사 및 진압·구급장비 등 물품보관함 제작 등 나. ICTC 외벽 보수 등 환경개선 1) 추진기간: 상반기 2) 예 산: 금30,450천원(금삼천사십오만원) 3) 추진내용: 노후 옥외 간판 및 창문 시트지 전체 교체 등 다. 녹번안전센터 수관건조대 개선 1) 추진기간: 상반기 2) 예 산: 금16,040천원(금일천육백사만원) 3) 추진내용: 수관건조대에 빗물방지 덮개(렉산) 설치를 통한 빗물 유입 등 방지 라. 역촌안전센터 샤워장 및 세탁실 타일 공사 1) 추진기간: 상반기 2) 예 산: 금26,700천원(금이천육백칠십만원) 3) 추진내용: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타일 미장 공사 등 마. 옥외 LED전광판 설치 1) 추진기간: 하반기 2) 예 산: 금150,000천원(금일억오천만원) 3) 추진내용: 소방 정책홍보 등을 위한 청사 옥외 LED전광판 설치 4.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1) 추진기간: 상반기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2026년 | |||||||||||
|---|---|---|---|---|---|---|---|---|---|---|---|---|---|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공공운영비 | 소방청사 시설물 유지 보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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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서 청소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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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안전관리 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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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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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손해보험가입 (건물, 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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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진단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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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비 | 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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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데 및 공기청정기 렌탈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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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비 | 역촌센터 지하층 환경개선 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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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C 외벽 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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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번센터 수관건조대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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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촌센터 샤워장 및 세탁실 타일 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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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LED 전광판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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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민원실 개인보호장비 구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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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 체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다. 소방행정과-222(2026. 1. 7.)호 『2026년 은평소방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계획』 라. 소방행정과-2873(2026. 3. 16.)호 『수의계약 타당성 심의회 개최 계획(은평소방서 역촌119안전센터 샤워장 및 세탁실 환경개선 공사 등)』 2. 「은평소방서 역촌119안전센터 샤워장 및 세탁실 환경개선 공사」 등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최한 수의계약 타당성 심의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심의안건 1) 은평소방서 역촌119안전센터 샤워장 및 세탁실 환경개선 공사 2) 은평소방서 역촌119안전센터 지하층 환경개선 공사 나. 일 시: 2026. 3. 16.(월) 17:30~18:00 다. 장 소: 3층 회의실 다. 심의위원: 5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라. 심의결과: 안건 1인 견적 수의계약 시행 '가결' 붙임 심의표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