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검단구의회 임시청사 내부환경 조성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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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주) 제이엘건설
낙찰금액
340,377,664원 · 낙찰률 90.33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46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97873606/12(금)334,421,62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 제이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97856206/12(금)334,421,62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 제이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73119206/11(목)353,487,11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 제이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69600406/11(목)353,487,11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 제이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69589406/11(목)353,487,11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 제이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69534604/09(목)340,377,66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 제이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79120904/09(목)340,377,66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 제이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73801304/09(목)340,377,66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 제이엘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구의회 임시청사(검단구청 임시청사 의회동 내)의 내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공사로, 로비·홀·본회의장·의장실·사무실 등의 내부 마감과 철거·수장 공사를 시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3(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6,172,72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3(월)
공고번호
R26BK01414624-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6-3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6,17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바.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과업·요구

국민연금보험료5,902,792원국민건강보험료4,467,482원
퇴직공제부금비2,858,194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587,02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7,020,720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A20,836,215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1개월, 높이 2m대8호표 14601869D4F195D39C91BF72E9B259TFF0101014601869D4F195D39C91BF72E9B2594
건축물 현장정리개·보수M21544호표 246018698CB16560DF91AF2C9BF2BA01010146018698CB16560DF91AF2C9BF2BA5
준공청소호표 346018698CEE45755F94A7BC5D320C01010146018698CEE45755F94A7BC5D320C6
ELEV보양 설치후해체플라베니아 3.0t18호표 446018698C85C5139B909899B6E28501010146018698C85C5139B909899B6E28584
고소작업대[스카이]3.6ton[28m급]일4호표 54601869E50EA53C13925C04E472E80101014601869E50EA53C13925C04E472E8125
[ 합 계 ]TOTAL
02. 타 일 공 사010102
포세린타일[구입량]400*800M26041238915001C5403C9B9E3F3B62A5AFFEC6CCFFT01010241238915001C5403C9B9E3F3B62A5AFFEC6CC74
포세린타일 접착붙임벽, 400*800[백색줄눈]58호표 646018A369E1E5F97B94B22CBA429ETF01010246018A369E1E5F97B94B22CBA429E8
[ 합 계 ]TOTAL
03. 금 속 공 사010103
논슬립 설치세라믹[ㄱ형], W:60*H:25M61시공도41238915059E54933970F5275E231EBC9181CFFT01010341238915059E54933970F5275E231EBC9181C45
투시형난간 설치[본회의장]H:900, 시공도8견적서첨부4123891506A757764962C445382BC897D3AC90101034123891506A757764962C445382BC897D3AC975
스테인리스몰딩 설치[로비]벽, W:22*L:10*1.2t19호표 7460188EE32AB5653C99A919BD62C5TF010103460188EE32AB5653C99A919BD62C547
스테인리스몰딩 설치[의장실]벽, W:34*L:10*1.2t5호표 8460188EE32AB5653C99A919BD62C6010103460188EE32AB5653C99A919BD62C676
스테인리스몰딩 설치[홀]벽, W:52*L:10*1.2t10호표 9460188EE32AB5653C99A919BD62C7010103460188EE32AB5653C99A919BD62C7113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설치[본회의장]바닥, W:15*1.2t2호표 10460188EE32AB5653C99A919BD72EA010103460188EE32AB5653C99A919BD72EA49
[ 합 계 ]TOTAL
04. 창 호 공 사010104
PSD01[방음문, 하드웨어포함]2.100 x 2.200 = 4.620EA1호표 1146018B1C322751EFE97E06B544245TFF01010446018B1C322751EFE97E06B54424585
PW01[120mm, 백색]1.000 x 1.035 = 1.035호표 1246018B1C322751EFE97E06B54424701010446018B1C322751EFE97E06B54424754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M11호표 1346018B1B2F905B6F590BB6AD0621401010446018B1B2F905B6F590BB6AD0621455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21호표 1446018FBE22E05B93193550CB482E001010446018FBE22E05B93193550CB482E053
[ 합 계 ]TOTAL
05. 유 리 공 사010105
강화유리강화유리, 투명, 12mmM214123891504F95835A908F5A02620D610BA02BFFT0101054123891504F95835A908F5A02620D610BA02B51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유리두께 12mm 이하호표 1546018B1A05325EF739A985A4B8264TF01010546018B1A05325EF739A985A4B826477
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8호표 1646018FBE23895D0959C54241352A201010546018FBE23895D0959C54241352A252
불투명시트지 붙임에칭M252호표 1746018B14F84A539ED95469381F24C01010546018B14F84A539ED95469381F24C57
[ 합 계 ]TOTAL
06. 수 장 공 사010106
사인 설치[01층/로비]L:600*H:600, 시공도EA141238915059E545589A2D69A7C2D2313B58EDFFT01010641238915059E545589A2D69A7C2D2313B58ED11
사인 설치[02층/의장실]41238915059E545589A2D69A7C2D2313B58EE01010641238915059E545589A2D69A7C2D2313B58EE12
사인 설치[03층/본회의장]L:900*H:900, 시공도41238915059E545589A2D69A7C2D2313B58EF01010641238915059E545589A2D69A7C2D2313B58EF13
소 계47BF877922F158F0B93C29AD722F01010647BF877922F158F0B93C29AD722126
인테리어필름방염M21255시공도41238915059E545589A2D69A7C2D2313B5D6C010106T01010641238915059E545589A2D69A7C2D2313B5D6C10
데코타일 깔기3t*450*450mm6호표 18460188E8AA0252609926EEBB122A3TF010106460188E8AA0252609926EEBB122A319
단상 설치[조정실]데코타일 3t+내수합판 12t*2겹, W:2496*L:8774*H:180[보강철물및틀포함]EA1호표 19460188E8AA0252609926EEB85F283010106460188E8AA0252609926EEB85F283100
단상 설치[본회의장]데코타일 3t+내수합판 12t*2겹, W:11634*L:15070*H:180[보강철물및틀포함]호표 20460188E8AA0252609926EEB85F280010106460188E8AA0252609926EEB85F280101
데코타일 3t+내수합판 12t*2겹, W:2564*L:4190*H:540[보강철물및틀포함]호표 21460188E8AA0252609926EEB85F281010106460188E8AA0252609926EEB85F281102
데코타일 3t+내수합판 12t*2겹, W:4570*L:11634*H:540[보강철물및틀포함]호표 22460188E8AA0252609926EEB85F286010106460188E8AA0252609926EEB85F286103
데코타일 3t+내수합판 12t*2겹, W:2720*L:6000*H:900[보강철물및틀포함]호표 23460188E8AA0252609926EEB85F287010106460188E8AA0252609926EEB85F287104
데코타일 3t+내수합판 12t*2겹, W:1820*L:2580*H:1260[보강철물및틀포함]호표 24460188E8AA0252609926EEB85F284010106460188E8AA0252609926EEB85F284105
RAMP 설치[본회의장]데코타일 3t+내수합판 12t*2겹, W:2410*L:2200*H:0~180[보강철물및틀포함]호표 25460188E8AA0252609926EEB85C2CD010106460188E8AA0252609926EEB85C2CD106
데코타일 3t+내수합판 12t*2겹, W:1054*L:2300*H:180~540[보강철물및틀포함]호표 26460188E8AA0252609926EEB85C2CA010106460188E8AA0252609926EEB85C2CA107
계단 설치[본회의장]데코타일 3t+내수합판 12t*2겹, W:300*L:800*H:360[보강철물및틀포함]호표 27460188E8AA0252609926EEB85C2CB010106460188E8AA0252609926EEB85C2CB108
데코타일 3t+내수합판 12t*2겹, W:300*L:1054*H:360[보강철물및틀포함]호표 28460188E8AA0252609926EEB85C2C8010106460188E8AA0252609926EEB85C2C8109
데코타일 3t+내수합판 12t*2겹, W:300*L:1054*H:720[보강철물및틀포함]2호표 29460188E8AA0252609926EEB85C2C9010106460188E8AA0252609926EEB85C2C9110
데코타일 3t+내수합판 12t*2겹, W:300*L:1020*H:1080[보강철물및틀포함]호표 30460188E8AA0252609926EEB85C2C6010106460188E8AA0252609926EEB85C2C6111
벽체틀 설치30*30, @450*600M2316호표 3146018E501BDA508709FFEFD61020D01010646018E501BDA508709FFEFD61020D15
벽체틀 설치[본회의장]30*30, @450*600, 이중틀[W:146]31호표 3246018E501BDA508709FFEFD6132C201010646018E501BDA508709FFEFD6132C216
30*30, @450*600, 이중틀[W:160]38호표 3346018E501BDA508709FFEFD6132C501010646018E501BDA508709FFEFD6132C517
벽체틀 설치[사무실]30*50, @450*120042호표 3446018E501BDA508709FFEFD61223901010646018E501BDA508709FFEFD612239117
석고보드 설치벽, 9.5t143호표 35460188EA5AAD5472E9BCE68ED32E5010106460188EA5AAD5472E9BCE68ED32E5120
MDF 설치벽, 9t916호표 36460188EA598458B0E9DB180B412C6010106460188EA598458B0E9DB180B412C634
벽, 9t*2겹149호표 37460188EA598458B0E9DB180B40228010106460188EA598458B0E9DB180B4022835
내수합판 설치벽, 12t204호표 38460188EA5C5856CDB988504A35284010106460188EA5C5856CDB988504A3528442
벽, 12t*2겹30호표 39460188EA5C5856CDB988504A35283010106460188EA5C5856CDB988504A3528382
흡음보드 설치벽, 9t, 타공[방염]150호표 40460188EA5C5856CDB988504A372B5010106460188EA5C5856CDB988504A372B5121
흡음보드 설치[외측창/개폐형]벽, 9t+내수합판 12t+하드웨어포함, L:776*H:1735EA2호표 41460188EA5C5856CDB988504A372B6010106460188EA5C5856CDB988504A372B6122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벽, [방염]M2143호표 42460188EB7EE05FF2599A5D5636258010106460188EB7EE05FF2599A5D5636258123
경질우레탄단열재 격자설치벽, 50t[2종3호]42호표 43460188ED2D6555E87923DE152C203010106460188ED2D6555E87923DE152C203124
걸레받이 설치MDF 9t*H:100, 인테리어필름[방염]M86호표 44460188E8AEFF519FF907E7C876224010106460188E8AEFF519FF907E7C87622430
몰딩 설치[로비/디스플레이]MDF 9t*L:25, 인테리어필름[방염]5호표 45460188E8AEFF519FF907E7C876225010106460188E8AEFF519FF907E7C87622531
문선몰딩 설치[기존도어]MDF 9t*L:45, 인테리어필름[방염]143호표 46460188E8AEFF519FF907E7C87622A010106460188E8AEFF519FF907E7C87622A94
루버 설치[벽]MDF 30t*L:30, 인테리어필름[방염]380호표 47460188E8AEFF519FF907E7C870298010106460188E8AEFF519FF907E7C87029832
라인조명박스 설치[로비/천장]MDF 9t+인테리어필름[방염], W:492*L:5860*H:150[틀포함]EA2호표 48460188EA598458B0E9DB180ABB205010106460188EA598458B0E9DB180ABB20536
라인조명박스 설치[의장실/천장]MDF 9t+인테리어필름[방염], W:492*L:8440*H:150[틀포함]1호표 49460188EA598458B0E9DB180ABB206010106460188EA598458B0E9DB180ABB20637
라인조명박스 설치[본회의장/벽]MDF 9t+인테리어필름[방염], W:40*L:160*H:3740[틀포함]2호표 50460188EA598458B0E9DB180ABB207010106460188EA598458B0E9DB180ABB20738
배관박스 설치[본회의장/출입문-상부]MDF 9t*2겹+인테리어필름[방염], W:800*L:2884*H:2400[틀포함]1호표 51460188EA598458B0E9DB180ABA27C010106460188EA598458B0E9DB180ABA27C39
안내데스크 설치[로비]MDF 9t*2겹,30t+인테리어필름[방염], W:800*L:1500*H:1200[틀포함]호표 52460188EA598458B0E9DB180AB824E010106460188EA598458B0E9DB180AB824E40
2인데스크 설치[의장실-부속실]MDF 9t*2겹,30t+인테리어필름[방염], W:900*L:2730*H:1200[틀포함]호표 53460188EA598458B0E9DB180ABE2D9010106460188EA598458B0E9DB180ABE2D9119
[ 합 계 ]TOTAL
07. 철 거 공 사010107
창호 철거각종, 유리 및 틀포함M26호표 5446008631C354529C49AE5A71422EETFF01010746008631C354529C49AE5A71422EE78
알루미늄창 철거후 재설치[본회의장]유리재사용, 충진 및 코킹포함, L:3580*H:2875EA2호표 5546008631C354529C49AE5A71422EF01010746008631C354529C49AE5A71422EF118
도어락 철거후 재설치[기존문]21호표 5646008631C354529C49AE5A71422E501010746008631C354529C49AE5A71422E586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7241008A73162A55B089D2F5BC892A8359F832DFT01010741008A73162A55B089D2F5BC892A8359F832D63
[ 합 계 ]TOTAL
08. 폐기물 처리비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기타+가연성)TON1호표 5746018698CB15559EF970BF608520ATFF01010846018698CB15559EF970BF608520A79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혼합16톤압롤트럭, 30km이하호표 5846018698CB15558C7941F6F71720C01010846018698CB15558C7941F6F71720C80
[ 합 계 ]TOTAL
재 질규격 및 색깔사용 개소비고
포세린타일400*800,지정색로비, 홀, 본회의장, 의장실벽
타 일 구 분400㎜×800㎜
줄눈너비10㎜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적용범위 철. 비철 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 제작된 제품을 다른 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일반사항 가. 재료 a. 금속재료 : 모든 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리자가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b. 설치용 재료 -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견본품 및 공작도 가.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3) 표면처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할 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나. 스테인리스의 표면 다듬질의 종류는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기 없는 모든 부분은 헤어라인(Hair Line)으로 마감 한다 4)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나. 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 있을 시는 방식처리 한다. 2. 벽 재료 분리대 (WALL JOINT) 1) 적용범위 이질벽 마감재가 맞닿는 곳 및 보강이 필요한 벽의 모서리에 적용한다. 2) 재료 및 규격 가, 벽 재료분리대(WALL JOINT) 3) 제작 및 설치 시공 가.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제 5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부 본회의장의 시창 및 도어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세부 시공 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5)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8)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창호철물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 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 때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와 충분한 협의 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료 및 재질기준

라. 도급자는 공사 계획서 및 시공요령서(제작, 운반, 설치요령서로 구분 작성)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공 사 범 위 1) 유리 제작 공사 (부속 자재 일체포함) 2) 유리 운반 공사 ( 〃 ) 3) 유리 설치 공사 ( 〃 ) 4) 유리 청소 공사 ( 〃 ) 3. 재료 1) 유리의 구성 가. 유리의 종류

종류두께(㎜)품종색 상유리 구성적용비고
강화유리12투명평판

나. 모든 유리는 FLOAT 유리로 한다. 다. 상세한 사용위치는 도면참조. 라. 강화유리 도시된 두께로 구분 사용하되, 투명유리를 강화시킨 제품이다. 2) 씰링제 가. 재질 실리콘제 실링재는 본 시방서 8.5.2에 의한다. 나. 형상 감리자의 지정에 의한다. 다. 실링재의 색상은 감리자의 지정에 의한다. 라. 시공방법(표준 시공방법에 따른다.) 3) 백업제 가. 재질 독립 기포 가교성 포리에치렌을 사용한다. 나. 재질의 선택조건 a. 백업제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b. 기름 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c. 씰링재와 용착되지 않은 것 d. 씰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e.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4 . 유리 설치 공사 1) 시공 준비 가. 규격을 확인한다. 2) 시공 가. 샷시의 유리 홈 내의 돌기, 이물질, 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샷시에 유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해서는 안 된다.

다. 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시는 되 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7) 청소 가. 유리 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나. 청소 시에는 샷시 및 씰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8) 기타 유리와 운반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충토록 한다.

제 7 장 수 장 공 사

1. 벽 마감재 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벽체 마감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전기설비의 관련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료되어 건조 상태가 유지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한다. 라. 재료 반입 및 저장 시 방습 및 방수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 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 하에 보관한다. 마. 공기조화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바.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제 8 장 철 거 (해 체) 공 사

1. 일반사항

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 나.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다.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2)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4)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감독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감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6)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8) 철거 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4)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6)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5)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 9 장 작업특기사항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서,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 본 공사는 착공 전 관할 구청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착공에 임한다. -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여건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미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공사와 관련된 가설물, 잔재물 등을 즉시 철거하고 현장을 청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공 중 본 공사와 무관한 기존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시 시공자는 파손 및 훼손 발생 24시간 안에 원상복구 작업의 착수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기존 시설물이 공사 또는 시공사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 전에는 준공 처리하지 아니한다. 특히, 파손 및 훼손에 의해 일정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발생 확인 후 24시간 안에 원상복구 작업에 착수한다. - 공사 시작 전 시공사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통해 기록, 보관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