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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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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주식회사 미래포럼
낙찰금액
64,724,000원 · 낙찰률 80.748%
낙찰하한율
80.495%
참가
14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886710/07(수)64,724,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미래포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581610/07(수)64,724,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미래포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093010/07(수)64,724,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미래포럼 (주계약업체 100%)
R26TE1795999604/21(화)64,724,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미래포럼 (주계약업체 100%)
R26TE1414636004/21(화)64,724,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미래포럼 (주계약업체 100%)
R26TE1409896804/21(화)64,724,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식회사 미래포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상남도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경상남도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27~2031)'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제1차 시행계획(2022~2026)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내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활용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시행계획을 만든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낙찰하한율
80.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3(월)
공고번호
R26BK01413076-000
참조번호
경상남도 공고 제2026-55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요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722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변경).hwp ===

경상남도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경상남도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도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자산을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필요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 - “경상남도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27~2031)” 수립 시기 도래 ○「제1차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22~2026)」이후 향후 5년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경쟁력 강화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과업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상황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4.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전역(18개 시·군)의 건축자산 ○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1년(5개년) ○ 내용적 범위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따라 건축자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상위계획인 제3차 건축자산 진홍 기본계획(국토부) 반영 - 제1차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성과 및 문제점 분석 - 건축자산 현황의 현행화 - 제2차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 - 제2차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 - 경남 아름다운 마을 후보지 건축자산 현황조사 및 활용방안,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가이드 라인 등

Ⅱ. 과업의 주요내용

제1차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제1차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 성과 분석 ○ 제1차 시행계획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개선 사항 및 방안 제시

2. 건축자산 목록 현행화

○ 제1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건축자산 현행화(국가유산청 비지정문화유산 전수조사 참고, 기타 우수 건축물 등) ○ 건축자산 현장조사* (양식, 보존상태 등 정보조사 및 사진촬영, 필요한 경우 간이실측) * 제1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상 현장조사 미실시 시군을 대상으로 함. ○ 건축자산 진흥구역 설정 및 권역별 정책 수립 ○ 건축자산 관련 국내 여건 분석 및 건축자산 관리 현황 분석

3. 경상남도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 경상남도 건축자산 기본 방향, 비전 목표 제시 - 국내외 건축자산 추진 동향 및 여건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시군별(권역별) 건축자산 관리 실태 및 이슈 등 현황 분석 - 경상남도에 적용 가능한 건축자산 진흥 정책 기본 방향 모색 - 건축자산 기본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의견 수렴 ○ 관계 법령, 상위 계획 등과 연계한 광역 단위의 정책 방향 제시 -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분석을 통한 연계 추진 방향 및 광역 단위의 정책 방향 제시

4. 경상남도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주요사업 및 사업별 세부계획

○ 제2차 진흥 시행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과제, 세부실행 계획, 단위 사업계획 등 제시 - 단계별 실행계획 구축 및 추진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단기, 중기, 장기) -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정책 실행을 위한 합리적 조직 체계,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 경상남도에서 실행 가능한 건축자산 정책사항 발굴 - 한옥 등 건축자산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항 - 경상남도 건축자산 가치 증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등 제안 - 건축자산 연계 관광 상품 개발(권역별 투어 상품 등) 고려 ○ 유형별(건축물-한옥·근대건축 등, 공간환경, 기반시설) 건축자산 활용방안 제시 ○ 건축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원도심, 도시재생구역 등의 지역자산 연계 거점시설 활용, 관계기관 등과 효율적 연계 방안 모색

5.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함께 공존하는 건축자산 관리를 위한 홍보방안 제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법」, 「건축법」, 「건축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성별영향평가법」 등 관련법과 연계 및 준수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관련 행정절차 이행(관계기관 의견 수렴, 건축위원회 심의 등) ○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국토부)의 내용이 반영된 중간보고서 제출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경상남도 제2차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격상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심의·자문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립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빌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내 용추 진 일 정
(단위:개월)
내 용12345678
1. 제1차 시행계획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시행계획 문제점 진단 및 향후 연계 방안 마련
■■■
2. 건축자산 목록 현행화
- 제1차 시행계획의 건축자산 현행화
- 진흥구역 설정 및 권역별 정책 수립
■■■■■
3. 시행계획 추진방향 및 목표 설정
- 건축자산 기본방향, 비전 폭표 제시
- 상위계획 등과 연계한 정책방향 제시
■■■■■■
4. 시행계획 주요사업 및 사업별 세부계획
- 실천과제, 세부실행계획, 단위사업계획 등 제시
- 실행 가능한 건축자산 정책사항 발굴 등
ㄴ
■■■■■■
5. 건축자산 활성화 방안 모색
- 유형별 건축자산 활용방안 모색
- 민간 건축자산의 활용방안 모색
- 관계 사업과 연계방안 모색
■■■■
6.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건축자산 관리를 위한 홍보방안 제시 등
■■■
7. 시‧군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
8. 보고서 작성 및 최종마무리
■■
구 분성과품 종류수량비고
성
과
품
(최종)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연구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각 80부컬러제출
건축자산 후보군 및 자산목록20부
건축자산 후보군 및 자산목록
(DB구축 자료)
USB
10EA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검토 및 협의 자료 일체

참가자격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31.(화) 11 : 00, 경상남도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출 것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배점한도 추정가격 1억원 미만)에 따라 적격심사 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처리하되,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술인력평가 - 배치예정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의 이행실적으로 누계금액 금80,000,000원(기초금액)을 100%로 평가하며, 이행실적에 관한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 한옥, 건축자산, 건축문화유산, 등록문화재(건축) 등 한옥 및 건축자산 분야 정책수립 또는 연구용역(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자가 소속된 자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고용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발주부서(건축과, 055-211-43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 기술인력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도가 산정한 기술인력의 수는 총4명(연구원 2, 연구보조원 2)이며, 배치예정 책임연구원과 단순업무처리 보조원은 제외합니다. 기술인력 자격 인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제5절제4관에 따릅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는 최저 등급을 적용합니다. ③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합니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 심사항목은 제한경쟁(지역제한) 입찰로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