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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천 도천1구 횡단수로 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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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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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도천 도천1구 횡단수로 확장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도천 도천1구 횡단수로 확장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도천 도천1구 횡단수로 확장공사).xls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창녕군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명보건설
- 낙찰금액
- 40,660,980원 · 낙찰률 90.13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0곳 · 개찰 03/2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987858 | 06/23(화) | 40,660,9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명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48224 | 06/23(화) | 40,660,9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명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12125 | 05/14(목) | 40,660,9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명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87068 | 05/14(목) | 40,660,9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명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55798 | 03/30(월) | 40,660,9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명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14745 | 03/30(월) | 40,660,9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명보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일원의 배수로를 폭 3.5m, 길이 16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노후 배수로를 넓혀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 기존 구조물(무근·철근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깨기 및 절단
-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사토 운반
- 식생옹벽블록 설치(21㎡) 및 뒷채움·부직포·호안블럭속채움
- 조립식 P.C 암거(3.5×1.5×1련) 16m 설치
- 기존관 관매달기 2개소
- 아스팔트 포장(표층·기층·보조기층) 및 차선도색, 안내표지판 이설, 공사중 안전시설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녕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0(금)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6(목) 12:00 | 지남 |
| 개찰 | 03/26(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09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0(금)
- 공고번호
- R26BK01411262-000
- 참조번호
- 창녕군공고 제2026-699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45,200,000원 | 41,090,909원 | 4,109,091원 | 35,500,000원 | - |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3.20.(금) 18:00 | 2026.3.26.(목) 12:00 | 2026.3.26.(목) 13:00 |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2026.3.26.(목) 17:3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과업·요구
| 합 계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1,689,286 | 419,516 | 554,298 | 55,124 | - | 660,348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계 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시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사업 관리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0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0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6.5% | 4 × 0.165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4% | (A + 4 + 6) × 0.004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0.0315 × 1.2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8% | (A + 4 + 6) ×0.008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0.081% | (A + 4 + 6) ×0.00081 | |||||||
| 기 타 경 비 | 18 | 5.2% | (A + B) × 0.052 | ||||||||
| 소 계 | C | (6:18)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6% | D × 0.06 | ||||||||
| 이 윤 | F | 14.9% | (B + C + E) ×0.149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0 | 0 | ||||||||
| 폐 기 물 처 리 비 | K | ||||||||||
| 총 공 사 비 | L | (I + J + K) | |||||||||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순 공 사 비 | |||||||||
| 1. | 토공 | ||||||||
| 2. | 구조물공 | ||||||||
| 3. | 포장공 | ||||||||
| 4. | 부대공 | ||||||||
| 5. | 사급자재대 | ||||||||
| 간접노무비 | 16.5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기타경비 | 5.2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6 | % | |||||||
| 이윤 | 14.9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토공 | ||||||||||||
| 1.01 | 기존구조물 깨기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 4 | ㎥ | 단산1참조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 50 | 단산2참조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4㎥ | 9 | 단산3참조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26 | M | 단산4참조 | ||||||||||
| 폐기물상차 | 백호0.4㎥ | 64 | ㎥ | 단산5참조 | |||||||||
| 1.02 | 터파기 | ||||||||||||
| 백호0.4㎥(100%) | 193 | ㎥ | 단산6참조 | ||||||||||
| 1.03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44 | 단산7참조 | ||||||||||
| 1.04 | 사토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0.4㎥ | 138 | 단산8참조 | |||||||||
| 2. | 구조물공 | ||||||||||||
| 2.01 | 식생옹벽블록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3 | ㎥ | 단산9참조 | |||||||||
| 유로폼 | 간단,0~7m | 10 | ㎡ | 단산10참조 | |||||||||
| 식생옹벽블록설치 | 21 | 단산11참조 | |||||||||||
| 뒷채움부설 | 8 | ㎥ | 단산12참조 | ||||||||||
| 부직포설치 | 23 | ㎡ | 단산13참조 | ||||||||||
| 호안블럭속채움 | 6 | ㎥ | 단산14참조 | ||||||||||
| 2.02 | 수로암거 | ||||||||||||
| 조립식P.C암거설치 | 3.5×1.5×1련 | 16 | M | 일위1참조 | |||||||||
| 잡석부설및다짐 | 백호0.4㎥+램머 | 7 | ㎥ | 단산16참조 | |||||||||
| 2.03 | 기존관 관매달기 | ||||||||||||
| 관매달기 | 2 | 개소 | 단산17참조 | ||||||||||
| 3. | 포장공 | ||||||||||||
| 3.01 | 아스팔트 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3m≤B,t=5~7cm | 73 | ㎡ | 단산19참조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3m≤B,t=8~10cm | 24 | 단산20참조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기계시공-본선포장 | 7 | ㎥ | 단산21참조 | |||||||||
| 프라임코팅(기계식)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24 | ㎡ | 단산22참조 | |||||||||
| 텍코팅(기계식) | 73 | 단산23참조 | |||||||||||
| 4. | 부대공 | ||||||||||||
| 4.01 | 노면표시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2 | ㎡ | 단산24참조 | |||||||||
| 수동식,황색실선 | 1 | 단산25참조 | |||||||||||
| 4.02 | 안내표지판 | ||||||||||||
| 편지식이설 | 1 | 개 | 단산26참조 | ||||||||||
| 4.03 | 공사중안전시설물 | ||||||||||||
| 공사중안전시설 | 1 | 식 | 단산27참조 | ||||||||||
| 4.04 | 운반 및 하차비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단산28참조 | |||||||||
| 아스팔트운반 | 2 | D/M | 단산29참조 | ||||||||||
| 옹벽블럭하차비 | 68 | EA | 단산30참조 | ||||||||||
| 5. | 사급자재대 | ||||||||||||
| 레미콘(창원)-사급 | 25-18-080 | 3 | ㎥ | ||||||||||
| 쇄석골재, 창원, 도착도 | #57, 25mm | 11 | |||||||||||
| 혼합골재, 청원, 도착도 | D=40mm(기층용) | 19 | |||||||||||
| 아스콘(사급),부산 | #78(표층용) | 8 | Ton | ||||||||||
| #467(기층용) | 5 | ||||||||||||
| 아스팔트유제 | RSC-3 | 1 | D/M | ||||||||||
| RSC-4 | |||||||||||||
| ◎ | 관급자재대 | ||||||||||||
| 1. | 조립식PC박스 | ||||||||||||
| 3000×1500 | 17 | M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식생옹벽블록 | ||||||||||||
| 1000×600×330 | 68 | EA | 관급 | ||||||||||
| 연결핀 | Φ350×90mm | ||||||||||||
| 조달수수료 | 0.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