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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6-3L2BL 20공구 일반가구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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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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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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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409514(LH세종_6-3L2BL 20공구_신발장).pdf · 공고규격서
- 시방서 등.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 사무·학교·일반가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라비채
- 낙찰금액
- 368,051,900원 · 낙찰률 88.028%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4.2억원
- 참가
- 45곳 · 개찰 03/3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943347 | 04/13(월) | 368,051,900원 | 2026/09/30 | 주식회사 라비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86845 | 04/13(월) | 368,051,900원 | 2026/09/30 | 주식회사 라비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 6-3 L2BL 아파트 건설공사 20공구 현장에 들어갈 일반가구(신발장·장롱)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50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에 총 510개소의 가구를 현장실측 후 제작·설치합니다.
- 신발장 제작 및 설치(아파트 500개소: 26A/AH·36A/AH 332개, 36B 68개, 46A 50개, 56A 50개)
- 장롱 제작 및 설치
- 부대복리시설 가구 제작·설치(탈의실·경로당·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신발장, 관리사무소·근로자휴게실 반침장, 작은도서관 반침장 하부장 등 10개소)
- 현장실측 후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제작
- 견본세대에 타입별(좌우형별) 가구 견본 설치(본 시공 시 교체)
- 가구와 구체(마감) 사이 틈새 코킹·필라 처리, 전도방지 고정, 도어스토퍼 등 부속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1(화) 10:00 | 지남 |
| 개찰 | 03/3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9,868,619원
- 배정예산
- 443,508,381원
- 기초금액
- 420,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995%
- 부가세
- 39,986,86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신발장 (56101531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0(금)
- 공고번호
- R26BK0140951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9,868,619원
- 배정예산
- 443,508,381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7769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사업금액: | 439,855,481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납품기한: | 2026/09/30 |
| ○ 추정가격: | 399,868,619원 (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가능 |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 납품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L2BL 아파트 건설공사 20공구 현장 내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신발장(5610153101)과 장롱(5610151601) 모두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실내건축공사업(4990)]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발장(세부품명번호: 5610153101 필수특이사항 : 목재부분 가공)]과 [장롱(세부품명번호: 5610151601 필수특이사항 : 목재부분 가공)] 모두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KS인증서[KS G 2020(수납가구 1종)]를 소지한 자 * KS인증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KS G 2020 수납가구 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과업·요구
| 가. 건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L2BL 20공구 일반가구 제작 및 설치 |
|---|---|
| 나. 자 재 명 | 신발장 [물품분류번호:5610153101], 장롱[5610151601] |
| 다. 발주수량 | 내역서 참조 |
| 라. 설계가격 | 439,855,481원 (부가세 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
|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신발장, 반침장) |
| 바. 납품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L2BL 아파트 건설공사 20공구 현장 내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396 일원) |
| 사. 납품기간 | -계약일 ~ 2026.09.30까지 -납품기한 및 수급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납품일정은 계약 후 수요기관과 별도 협의 후 최종 확정함 |
| 아. 공동도급 | 공동도급 불허 |
| 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 2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별표4_옥내가구공사) *최종납품일부터 입주지정기간 말일 + 입주지정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2년 |
| 자. 하자보수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 |
| 카. 유의사항 | - 납품수량 및 일정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구 견본을 공사관리관 및 수급인과 협의 후 지정된 견본세대에 타입별로 설치 등 입찰유의서 14)항목에 따라 업무 실행 준수 - 현장실측 후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함 (입찰유의서 16항) - 수급일정은 계약 후 공사시기에 맞추어 협의 확정하며, 납품자는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입찰유의서 49)항목을 참조하여 중간납기일을 정하고 각 시점별 적기에 납품하여야 함 - 중간납기일을 수급업체와 협의하며, 납기시점 지연시 입찰유의서 30)항목에 따라 업무 실행 준수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에 따라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 특이사항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서 반영 |
| 타.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제조물품[아래의 세부품명 및 번호]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래의 세부품명 및 번호]를 소지한 자 ※ 공통 필수특이사항 : 목제 부분가공 - 아 래 - 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 KS(KS G 2020 수납가구 1종) 인증 보유한 업체 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
| G2B 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
| 5610153101 | 신발장 |
| 5610151601 | 장롱 |
| 공 사 명 : 행복중심복합도시 6-3 L2BL 아파트 건설공사 20공구 | ||||||||||
|---|---|---|---|---|---|---|---|---|---|---|
| 구매 건명 : 행복중심복합도시 6-3 L2BL 아파트 건설공사 20공구-일반가구 제작 및 설치 | ||||||||||
| 품명 |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 규격 | 단위 | 소요수량 | 단가 (원) | 금액 (원) | 납품기한 | 납품장소 | 인도조건 | 비 고 |
| 신발장 | 5610153101 | 수량내역서 참조 | 개소 | 510 | 수량내역서 참조 | 439,855,481 | 계약일~2026.09.30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 공사기간 변경시 계약기간 조정) | 6-3 L2BL 20공구 공사현장내 | 현장납품 설치도 | VAT포함 |
| 장롱 | 5610151601 | |||||||||
| 소 계 |
| 공 사 명 : 행복중심복합도시 6-3 L2BL 아파트 건설공사 20공구 | ||||||
|---|---|---|---|---|---|---|
| 구분 | 적용 | 요율 | 제조·납품 | 설치 | 비고 | |
| 재료비 | 1) 직접재료비 | |||||
| 2) 간접재료비 | - | - | ||||
| 3)재료비 소계 | ||||||
| 노무비 | 4) 직접노무비 | |||||
| 5)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6)노무비 소계 | - | - | ||||
| 경비 | 7) 경비 | 직접경비 | ||||
| 8) 퇴직공제부금 | 직접노무비 | 1,007,655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또는 200호 이상 | |||
| 9) 고용보험료 | 노무비 | 모든건설공사 | ||||
| 10) 국민건강보험 | 직접노무비 | 1,575,009 | 1개월 이상 모든 공사 | |||
| 11)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206,956 | ||||
| 12) 국민연금보험 | 직접노무비 | 2,081,027 | ||||
| 1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노무비 | 모든건설공사 | ||||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1,635,030 | 2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 | |||
| 15)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1,032,526 | 모든건설공사 | |||
| 16)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 |||||
| 17) 경비 소계 | ||||||
| 18)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
| 19)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20) 계 | ||||||
| 21) 부가세 | 19) 계 | - | ||||
| 총 계 | - | |||||
| * 제조·납품 재료비 항목에 제조원가계산에 따른 제경비는 기반영됨에 따라 설치비 항목에 한하여 제경비 반영 (안전관리비는 중기단 의견을 고려 설치 및 제작에 대한 재료비 반영)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금액 : 적용요율 산정금액 | ||||||
| * 기초금액반영 및 사후정산 :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LH 제경비 산정기준(26.01)에 따라 작성됨. |
| 공 사 명 : 행복중심복합도시 6-3 L2BL 아파트 건설공사 20공구 | ||||||||||||||||||||
|---|---|---|---|---|---|---|---|---|---|---|---|---|---|---|---|---|---|---|---|---|
| 블록 | 공종 | 구분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납품기한 | 납품장소 | 인도조건 | 비 고 | ||||||||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합계 (VAT 포함)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추정금액 | 합계 (VAT 포함) | |||||||||||
| 20공구 | 주방가구 | 아파트 | 신발장[26A,AH,36A,AH] | L:1110X2300X400,매립형,HPL | 개소 | 332 | - | - | - | - | - | - | 계약일~2026.09.30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 공사기간 변경시 계약기간 조정) | 6-3 L2BL 20공구 공사현장내 | 현장설치도 | |||||
| 신발장[36B] | L:1100X2300X400,매립형,HPL | 68 | ||||||||||||||||||
| 신발장[46A] | L:1580X2300X400,매립형,HPL | 50 | ||||||||||||||||||
| 신발장[56A] | L:1600X2300X400,매립형,HPL | |||||||||||||||||||
| 소 계 | 500 | |||||||||||||||||||
| 부대 복리시설 | 신발장[탈의실] | 1135X1500X300,HPL | 개소 | 2 | - | - | - | - | - | |||||||||||
| 신발장[경로당] | 2465X2390X420,HPL | 1 | ||||||||||||||||||
| 신발장[어린이집] | 2460X2390X400,HPL | |||||||||||||||||||
| 2310X2390X400,HPL | ||||||||||||||||||||
| 신발장[다함께돌봄센터] | 1575X2390X400,HPL | |||||||||||||||||||
| 반침장[관리사무소] | 1155X2290X500,HPL | |||||||||||||||||||
| 반침장(신발장)[근로자휴게실] | 1735X2390X500,HPL | 2 | ||||||||||||||||||
| 반침장(하부장)[작은도서관] | 1700X1200X400,HPL | 1 | ||||||||||||||||||
| - | ||||||||||||||||||||
| 소 계 | 10 | |||||||||||||||||||
| 합 계 | 510 | |||||||||||||||||||
| 제경비 포함 |
| 공 사 명 : 행복중심복합도시 6-3 L2BL 아파트 건설공사 20공구 | |||||||||||||||||||
|---|---|---|---|---|---|---|---|---|---|---|---|---|---|---|---|---|---|---|---|
| 구분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2026년 | 2027년 | 계 | 비고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
| 아파트 | 신발장[26A,AH,36A,AH] | L:1110X2300X400,매립형,HPL | 개소 | 332.00 | 계약시점 | 물량40% 납품시점 | 물량20% 납품시점 | 물량20% 납품시점 | 물량10% 납품시점 | 물량5% 납품시점 | 납품완료시점 | - | 26A,26AH,36A,36AH TYPE | ||||||
| 신발장[36B] | L:1100X2300X400,매립형,HPL | 68.00 | 36B TYPE | ||||||||||||||||
| 신발장[46A] | L:1580X2300X400,매립형,HPL | 50.00 | 46A TYPE | ||||||||||||||||
| 신발장[56A] | L:1600X2300X400,매립형,HPL | 56AH TYPE | |||||||||||||||||
| 소 계 | 500 | ||||||||||||||||||
| 부대 복리시설 | 신발장[탈의실] | 1135X1500X300,HPL | 개소 | 2.00 | 계약시점 | 납품시점 | 납품완료시점 | 피트니스센터(남,여) | |||||||||||
| 신발장[경로당] | 2465X2390X420,HPL | 1.00 | 경로당 | ||||||||||||||||
| 신발장[어린이집] | 2460X2390X400,HPL | 어린이집 | |||||||||||||||||
| 2310X2390X400,HPL | |||||||||||||||||||
| 신발장[다함께돌봄센터] | 1575X2390X400,HPL | 다함께돌봄센터 | |||||||||||||||||
| 반침장[관리사무소] | 1155X2290X500,HPL | 관리사무소 | |||||||||||||||||
| 반침장(신발장)[근로자휴게실] | 1735X2390X500,HPL | 2.00 | 근로자휴게실(남,여) | ||||||||||||||||
| 반침장(하부장)[작은도서관] | 1700X1200X400,HPL | 1.00 | 작은도서관 | ||||||||||||||||
| 소 계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가구 자재 계 | 개소 | 510 | |||||||||||||||||
| * 본 수급계획서는 현재 공정표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계약체결 후 협의하여 최종확정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가구 견본을 공사관리관 및 수급인과 협의 후 지정된 견본세대에 타입별로 설치 등 입찰유의서 14)항목에 따라 업무 실행 준수 | |||||||||||||||||||
| * 현장실측 후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함 (입찰유의서 16항) | |||||||||||||||||||
| * 수급일정은 계약 후 공사시기에 맞추어 협의 확정하며, 납품자는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입찰유의서 49)항목을 참조하여 중간납기일을 정하고 각 시점별 적기에 납품하여야 함 | |||||||||||||||||||
| * 중간납기일을 수급업체와 협의하며, 납기시점 지연시 입찰유의서 30)항목에 따라 업무 실행 준수 |
5.수량검토표
수급계획서(일반가구)
| 공 사 명 : 행복중심복합도시 6-3 L2BL 아파트 건설공사 20공구 | ||||||||
|---|---|---|---|---|---|---|---|---|
| 구분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발주수량 | 비고 | ||
| 지급자재 | 도면 | 증감 | ||||||
| 아파트 | 신발장[26A,AH,36A,AH] | L:1110X2300X400,매립형,HPL | 개소 | 332 | 332 | - | 332 | 26A,26AH,36A,36AH TYPE |
| 신발장[36B] | L:1100X2300X400,매립형,HPL | 68 | 68 | 68 | 36B TYPE | |||
| 신발장[46A] | L:1580X2300X400,매립형,HPL | 50 | 50 | 50 | 46A TYPE | |||
| 신발장[56A] | L:1600X2300X400,매립형,HPL | 56AH TYPE | ||||||
| 소 계 | 500 | 500 | - | 500 | ||||
| 부대 복리시설 | 신발장[탈의실] | 1135X300 | 개소 | 1 | 2 | 1 | 2 | 피트니스센터(남,여) |
| 신발장[경로당] | 2465X420 | 1 | - | 1 | 경로당 | |||
| 신발장[어린이집] | 2460X400 | 어린이집 | ||||||
| 2310X400 | ||||||||
| 신발장[다함께돌봄센터] | 1575X400 | 다함께돌봄센터 | ||||||
| 반침장[관리사무소] | 1155X500 | 관리사무소 | ||||||
| 반침장(신발장)[근로자휴게실] | 1735X500 | 2 | 1 | 2 | 근로자휴게실(남,여) | |||
| 반침장(하부장)[작은도서관] | 1700X400 | 1 | - | 1 | 작은도서관 | |||
| 소 계 | 8 | 10 | 2 | 10 | ||||
| 일반가구 자재 계 | 개소 | 508 | 510 | 510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
| 37A | 37A | 37A | 37A | 37A | 37A | 46A | 46A | 46A | 46A | 46A | 46A | 26A | 26A | 26A | 26A | 26A | 26A | 26A | 26A | 26A | 26A | 26A | |||
| 25 | |||||||||||||||||||||||||
| 24 | |||||||||||||||||||||||||
| 23 | |||||||||||||||||||||||||
| 22 | |||||||||||||||||||||||||
| 21 | |||||||||||||||||||||||||
| 20 | |||||||||||||||||||||||||
| 19 | |||||||||||||||||||||||||
| 18 | |||||||||||||||||||||||||
| 17 | |||||||||||||||||||||||||
| 16 | |||||||||||||||||||||||||
| 15 | |||||||||||||||||||||||||
| 14 | |||||||||||||||||||||||||
| 13 | |||||||||||||||||||||||||
| 12 | |||||||||||||||||||||||||
| 11 | 1 | 1 | 1 | 1 | 1 | 1 | |||||||||||||||||||
| 10 | |||||||||||||||||||||||||
| 9 | |||||||||||||||||||||||||
| 8 | |||||||||||||||||||||||||
| 7 | |||||||||||||||||||||||||
| 6 | |||||||||||||||||||||||||
| 5 | |||||||||||||||||||||||||
| 4 | |||||||||||||||||||||||||
| 3 | |||||||||||||||||||||||||
| 2 | |||||||||||||||||||||||||
| 1 |
| 공사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L2BL 아파트 건설공사 20공구 | ||
|---|---|---|---|
| 유형 | 통합공공임대 | 규모 | 500세대 |
| 공사기간 | ’24.09.23 ~ ’27.05.04 |
참가자격
| 소분류 | 세부분류 | 특이사항 | ||
|---|---|---|---|---|
| 번호 | 제품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특이사항 |
| 561015 | 가구 | 5610153101 5610151601 | 신발장 장롱 | 목제부분 가공 |
3) 입찰방법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경쟁) 4) 공동도급 : 불허 ※ 자재 성능시험, 제작 및 납품 후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동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5) 분할납품 : 가능 6)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제조물품[아래의 세부품명 및 번호]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래의 세부품명 및 번호]를 소지한 자 ※ 공통 필수특이사항 : 목제 부분가공
- 아 래 -
| G2B 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
| 5610153101 | 신발장 |
| 5610151601 | 장롱 |
과업·요구
7) 구매내역서 : 별도첨부 8)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9)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9.30 (수급계획서에 의거 분할납품,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10) 납품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L2BL 아파트 건설공사 20공구 현장 내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396일원) 11) 하자담보책임기간 : 최종납품일부터 입주지정기간 말일 + 완료일입주지정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2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옥내가구공사) 12) 하자보수보증금율 :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13) 검사 및 검수기관 : 수요기관 14) 도면 및 시방서 : 별도첨부 15) 법적경비 사후정산 등 안내 가. 계약업체는 착수서류 제출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계산서에는 제조․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상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를「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의 계상된 금액(설계금액 산정 시 산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가구의 SET 개소로 입찰에 부치는 사항으로, 실제 납품한 모듈 및 가구폭(W)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내역에 반영하여야 함. (폭 및 높이의 10% 증감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변경 없음.) 납품업자는 설치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민원사항 등을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수행 및 처리하여야합니다. 납품업자는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 착수 전에 연관된 수급인들과 세부적인 작업계획, 작업한계, 작업순서, 보수방법 및 공통가설 비용(양중장비, 가설전기 등),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여야 하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납품업자의 공사 수행 잘못으로 연관된 다른 공사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사전에 생산과정검사(공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납품업자는 아래 절차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품 중에도 공장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으므로 납품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장 생산과정검사 절차 개념도 >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인증제품이 있을 시, KS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하며 수요기관의 규정에 의한 자재승인서류(시험성적서, 견본품 등)을 제출하고 현장 반입 30일 전까지 해당 공사감독자(행정업무는 수급업체 품질관리자 대행)에게 자재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재 납품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납품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 자재를 제작, 설치하였을 경우 납품업자 부담으로 자재 철거, 해체, 폐기물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다음 규준은 본 특기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9 배관용 및 열 교환기용 타이타늄, 팔라듐 합금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제 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4538 컵 힌지 KS G 2020 수납가구 KS K ISO 105-A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A02부 변퇴색용 표준 회색 색표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406 거울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KS M 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형광 UV 응축 방식) ◆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단체표준 SPS – KHFC 002-2074 공동주택용 반침장 SPS – KHFC 003-2075 공동주택용 현관장 SPS – KHFC 006-6337 드레스 수납 시스템 SPS – KHFC 004-6244 가구의 안전 설치 기준 SPS - M KHFC 0008-7233 가구용 구성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을 위한 시료 채취 및 시험편 제작방법 자재승인 요청 시 해당자재가 KS인증제품일 경우 KS인증서를, 비KS 자재일 경우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 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공공사업장에서 담당 공사감독자가 시료채취과정에 입회를 한 시험성적서를 말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단, 품질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당해현장의 담당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시방서상 품질기준을 합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인시험기관이라함은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관련 품질시험 인정기관으로 공인된 시험기관. ※ 가구의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원부자재 및 제품성능 시험은 위 시험 항목에 따라 시험을 공구별, 제조업자별로 1회 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단, 세부 내용은 시방서에 따름) ※ 현장반입 자재는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작성 의뢰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자재바꿔치기” 로 시험성적서와 실제 납품제품이 상이할 경우 강력히 제재조치(KS인증 취소 요구 등) 예정. 가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친환경 시험기준을 만족(E0급, 성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구에 사용되는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E0)등급 이상을 적용. ※ 인테리어 시트 및 접착제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5VOC, 폼알데하이드의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은 「LHCS 10 40 00 시험, 부록6.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따라야 합니다. 납품업자는 자재선정 시 마감재품평회 결과, 입주자모집완료여부 및 견본주택(또는 입주자 모집공고 팸플릿)에 설치(구현)된 마감자재의 사양 및 색상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동등이상의 디자인 및 사양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재시공 등에 대한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습니다. 납품업자는 설계도서 및 LH 표준상세도의 내용이(기능상, 외관상) 실현 되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장실측 후 다른 공종(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수급인과 협의한 후 가구 오픈 부위[환기구, 전기 매립물(콘센트 등), 양수기함, 세대통합단자함, PD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부위 및 각종 타공부위]의 위치 및 규격, 보강목 설치 위치, 마루귀틀 상부 등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납품업자는 가구에 설치되는 모든 부속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구 견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납품업자는 가구 견본을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지정된 견본세대에 타입별(좌우형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본시공시 교체 납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설치/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업자 부담). 또한, 각각의 견본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시공상세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견본세대에 설치된 가구 견본은 본 납품 가구의 품질기준이 되므로, 본 납품된 가구의 부속자재 등이 견본과 상이하거나, 가구의 품질이 견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품업자의 부담으로 가구를 재설치하여야 합니다. 가구제작은 도면치수를 참고하여 반드시 현장 방문 실측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시고, 실측 및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골조 및 내장마감의 치수 변화에 따라 동일 타입에 설치되는 가구라도 이형치수의 가구제작이 필요할 경우 납품업자는 이에 따라 제작 납품하여야 합니다.
가구 오픈 부위는 공장 타공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타공할 경우 납품업자는 공사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마감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부 스크류 마감은 내부마감과 동일한 필름스티커로 마감처리 되어야 합니다. 힌지는 110˚형(벽체 등과 부딪치는 위치는 90°형 적용), 스무브는 힌지(경첩) 부착형 댐핑 스무브(경첩 2개소당 1개소 이상)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구 전면에 천정몰딩 등 마감재 설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납품업자는 공정간섭 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가구 설치시기 등에 대해 반드시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납품업자는 모든 이동선반 엣지에 LPL 마감하여야 합니다. 납품업자는 자재반입 시 반드시 보양하여 반입하고, 자재 납품·설치에 사용된 보양재 및 부자재 등 폐기물은 발생 즉시 납품업자가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납품업자는 시공부위를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지는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직전 제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양 미비 등으로 인한 파손 시 원상복구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습니다. 납품업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지정된 위치에 자재하차 및 적재를 하고 안내 팸플릿, 안내판, 안내게시문 등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자재는 반입즉시 시공부위에 양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자재적치 시 시방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량적치로 인한 오염 또는 변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본 지급자재는 설치도로 설치가 완료되어 인수인계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는 납품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납품업자는 설치완료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합니다. 외부 의뢰시험 및 자재 검수단계에서 불합격된 자재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즉시 장외로 반출되어야 합니다. 장외 반출 미 이행 시 공사감독자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반입된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장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납품기한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 분할납품일정은 계약 후 수급업체와 협의하여야하며 협의된 분할납품일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정 시켜야 합니다. 확정된 분할납품일정에 따라 납품·설치하고, 자재 납품·설치로 인한 전체공정 지연발생 시 문제는 납품업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납품일정(또는 분할납품요구일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분할납품일정에 따라 납품·설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에는 지체상금 부담은 물론 관련규정(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 시방서)에 따라 공사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납품업자는 가구 전체 폭 기준으로 시공 오차에 의한 보조마감판 및 조절 가능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업자는 사급자재 가구와의 접합부가 존재할 경우에는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감독자 승인 후 동일한 마감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신발장의 마감재는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성능을 확보하는 자재 중 수요기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샘플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 적용자재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업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래핑지(인테리어시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인테리어시트 및 접착제는 시방기준에 의거 환경성능을 만족하여야 하고 친환경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품업자는 신발장과 구체(마감)사이 틈새 처리를 위한 코킹 및 필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발장의 여닫이 문짝은 닫힘 조절용 기기(가구용 댐퍼 등 도어충격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발장의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발장 후면 상부에 보강목 설치 후 타격앵커용 볼트(2개소)로 벽체에 고정하고, 양면형의 경우에는 주방가구 등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발장 설치 후 수급인이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단열재 마감벽체 등 취약부위에 안전성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납품업자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 재시험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 품 목 | 시험 항목 | 관련 규격 | 시험빈도 | 시험기관 |
|---|---|---|---|---|
| 주방가구 상부장 | 추락 안전성 시험 | 단체표준(SPS-KHFC 004-6244) (벽부착가구의 설치기준) | 3회 | 품질검사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 |
| 신발장 | 전도 안전성 시험 |
※ 시공방법이 다르거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험 횟수를 추가할 수 있음. 납품업자는 자체 품질관리팀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자체 전수검사한 세대별 체크리스트와 전수검사 시 발견된 품질 미흡사항 또는 하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서를 검수요청 시 첨부하여야 하며,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타 공종 또는 입주자 피해 발생 시 납품업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 자재의 상·하차 및 현장 내 소운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계약자분으로 합니다. 우리공사 검사 및 준공 규정에 따른 입주자 사전점검, 입주자 점검, 준공검사, 입주후 고객품질평가* 등에서 발생되는 하자 및 보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 시 붙임1(품질미흡통지서 및 품질우수통지서 발급기준)에 의거 품질미흡통지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품질평가’는 입주종료 후 3개월 시점부터 하자조치결과를 입주자에게 직접 평가 받아 완료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하자처리율이 일정율 미만으로 하자처리가 미흡한 경우 제재조치 예정.(붙임2 참고)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A/S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상주시켜야 합니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합동점검결과(관리주체 등을 포함)에 의거 기술요원 상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종 간 하자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중재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하자보수확인은 수급인의 담당자가 확인 완료한 내용만 인정할 예정이므로 필히 하자보수 확인 날인문서를 제출하여야 한합니다. 가구에 설치되는 악세서리는 납품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분실 등의 문제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구 내부는 입주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 전 청소를 깨끗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납품완료일 ~ 입주지정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2년까지이며, 최종 납품 대금 청구 시 하자보증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및 납품과 관련하여 붙임1(품질미흡통지서 및 품질우수통지서 발급기준)의 각항에 해당될 경우 수요기관은 수요기관 지침에 의거 계약자에게 품질미흡통지서 또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며, 이는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해당 지방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관계서류 검토 후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제(해지) 예정이며,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 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 등이 취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 전 본 수요기관 요구조건, 관련 시방서, 관련 설계도서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업자는 자재납품 후 작성하는 검사검수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합니다. 납품업자는 자재납품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는 LH건설기술정보시스템(이하 COTIS)을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현장여건상 COTIS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은 일부 품목을 설치완료 후 계약업체가 기성금을 요청하는 경우, 설치된 일부품목수량에 내역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세부내역 제출(자재비 및 인건비를 문짝, 몸통 등으로 세분화) 49) 납품자는 납품시점(예정:‘26년 2월)과 납품완료시점(예정 :’26년 8월) 사이에 중간납품일을 정하여 납품물량의 50%이상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각 시점별(납품시점, 납품중간시점, 남품완료시점) 납품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공사현장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포기각서 등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0)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관련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관련 규정 및 시방서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LHCS 10 10 30 10 폐기물관리 LHCS 10 10 35 준공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사항 LHCS 10 40 00 시험 LHCS 41 40 12 실링공사 LHCS 41 57 01 가구공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LH 표준상세도
| 구 분 | 담당 | 주 요 내 용 |
|---|---|---|
| 이행계획서 제출 | 납품업체 | 납품업체는 계약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와 지급자재 이행 계획을 사전협의 후 원·부자재 확보계획, 납품·설치·검사 일정,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계획,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등이 포함 된 계약이행 계획서를 제출. |
|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자는 자재납품업체가 이행계획서 제출 시 설계서 및 시방서와의 규격 등 납품조건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검토 및 승인 한다. | |
| 생산과정 검사 (공장중간검사) | 가. 공고서, 구매계약서(계약조건, 시방서, 도면 등)등에 따라 납품장소에 납품하기 전 생산과정검사가 필요한 자재는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생산과 정 검사 시기 확정(단, 건축법령에 의한 생산·유통과정 점검인 경우 협의없이 시행할 수 있다.) 나. 자재품목별 품질검사는 수급인 입회하에 시방서등 품질검사 규정에 따라 오감검사 및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고 시험이 필요한 원·부자재는 시료채취 후 품질검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험의뢰를 지시 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부(별지 제3호서식) 및 품질검사 확인서(별지 2-1호 내지 2-4호서식), 공장점검(별지11-1호 서식) 결과를 통보하여 시정 조치 요구 | |
| 납품업체 | 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현장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은 후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현장 반입가능 | |
| 납품검사 (현장검사) | 공사감독자 | 가. 계약상대자가 납품이행완료 전 납품하는 물품이 공고서, 구매계약서(계약조건, 시방서, 도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정한 장소(납품현장 등)에서 수급인 입회하에 오감검사 및 품질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시료 채취 후 품질검사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험 의뢰를 지시 나. 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하여 시정 조치 요구하고 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별지 제4 호 서식)를 제출 받고 재검사를 실시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자재 인수 다. 지급자재 반입(생산과정검사 자재포함)후 품질시험의뢰한 자재는 결과 확인 시 까지 타 자재와 분리 보관 토록하 되, 품질시험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후 시공토 록 수급인에게 지시 |
| 현장검수 (현장납품) | 수급인 | 지급자재 반입시(생산과정검사 자재포함)운반중 파손, 변질, 훼손 품이 없고 시방서 및 품질 검사확인서 (별지 제 2-1호내지 2-4호서식) 등에 따라 품질적격 여부를 확인 및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되, 이상이 없을시 검수완료확인 공문을 공사감독자에게 송부하고 즉시 자재인수 및 관리 |
| 납품업체 |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간 지급자재 검수와 인수인계가 완료된 후 현장 내 동 자재의 납품 및 설치가 가능 | |
| 공사감독자 | 수급인의 검수완료 확인 후 COTIS 지급자재관리 시스템에 검수조서 등록 |
2) 공사감독자는 조달청 전문기관검사나 조달청 자체검사로 지정 공고된 물품에 대하여 현장여건 및 물품 특성상 LH자체 검사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제3조의 4에 따라 조달청 조 달품질원과 협의하여 수요기관 검사로 변경할 수 있다. 3) 2)항에 의하여 조달청 전문기관검사나 조달청 자체검사로 지정 공고된 물품을 LH자체검사로 변경한 경우, 조달청 전문기관검사나 조달청검사 품질시험항목과 동일한 품질검사를 「조달물자 전문기관 세부업무 처리기준」제3조의2(이화학시험 일부생략)에 따라, 실시한 후 물품을 현장에 반입한다. 다. 국민안전 조달물자 검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제4호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검사는 조달청 고시「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2.3. 검사·검수시 유의사항 가. 공사현장에서 품질검사가 가능한 품목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검사를 시행한다. 나. 반입 후 품질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현장 반입 후 품질의 적격여부 확인이 구분 될 수 있도록 분리 보관한다. 다. 생산과정검사 또는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납품되는 자재라도 운반중 파손 또는 변질여부를 검사하고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을 재확인한다. 라. 주방가구 및 신발장은 납품 설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전수 검사한 세대별 체크리스트와 전수검사 시 발견된 품질미흡사항 또는 하자에 대한 시 정 조치 결과서를 검수 요청 시 제출하도록 한다.
1.16.1 하자보수 (1) LH, 관리주체,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급인에게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 및 특수조건(제40조, 제41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7조,제49조를 적용한다))에 따라 즉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및 입주청소(주택) 3.1.1 일반사항 (1) 청소부위 및 방법, 투입시기 표 3.1-1 청소부위 및 밥법, 투입시기
| 구분 | 청소부위 및 방법 | 투입시기 | |
|---|---|---|---|
| 준공청소 | ․전용부 : 건식청소 ․공용부 : 건식청소 | 준공 - 6~8개월 (창호보양재 제거시) | |
| 입주청소 | 1차 | ․전용부 : 습식청소 ․공용부 : 습식청소(내부공간) | 입주자사전방문행사 - 14일 |
| 2차 | ․전용부 : 습식청소 ․공용부 : 건식(전체) 및 습식(내부공간)청소 | 세대별 입주일 - 7일 |
⑦ 단지내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⑧ 단지내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기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1.3 입주청소(1차, 2차) (1) 전용부 ① 바닥 및 벽체 모서리 보양재를 포함한 모든 보양재, 불필요한 상표 등을 제거한다. ② 실내 마감재 표면, 가구・설비류 내외면 등은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재료의 특성에 맞게 습식청소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나게 닦는다. ③ 외부로 노출된 창호 유리, 창틀, 창짝 등의 표면은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습식청소하고, 유리는 투명하게 닦는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표 3.1-2와 같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표 3.1-2 전용부 청소 품질기준
| 부위 | 청소 품질기준 |
|---|---|
| 창호류 | ․보양재 일체 제거 ․레일, 문틀, 문짝의 모르타르,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내외부 물청소 |
| 타일류 | ․모르타르, 페인트, 실링재,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바닥 및 벽타일 물청소 및 표면 광내기 ․줄눈의 오염, 얼룩 등 제거 |
| 가구류 | ․보양재 일체 제거 ․내외부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렌지후드 및 필터, 씽크볼, 수납장, 레일, 등기구, 부착물 등 청소 ․주방가구 상판 광내기 |
| 바닥재 | ․마루, 륨카펫 등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
| 도배지 | ․벽 및 천정 도배위 풀자국 및 먼지 제거, 청소 |
| 유리 | ․각종 유리 및 거울의 먼지, 페인트 등의 이물질 제거 ․내외부 물청소 |
| 몰딩 등 | ․각종 몰딩, 걸레받이, 마루굽틀, BMC 등 풀자국, 실링재,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
| 설비류 | ․각종 전기 및 기계 설비류의 내외부 청소 ․정상작동 확인 ․욕실 위생도기류 광내기 |
| 악세사리류 | ․각종 악세사리(도어록, 정첩, 콘센트, 인터폰, 도어체크, 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기, 비누대 등) 보양재 제거 ․청소 및 광내기 |
| 난간대 | ․보양재 일체 제거 ․모르타르, 페인트,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
3.1.4 사용도구 등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사후관리 (1) 입주청소 1차 완료 후에는 주공종 수급인이 각동 내부 출입을 통제・관리하며, 기타공종 수급인 및 자재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하자보수, 설비 기능검사 등을 위해 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주공종 수급인은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관리하며, 세대 내에는 실내화를 비치하여 출입자가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3) 각동 출입구에는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3층 이하의 계단, 복도 등의 바닥에는 보양 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3.2 환기 3.2.1 베이크 아웃(플러시아웃) (1) 수급인은 시공 완료 후 입주 전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며, 실시 기준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실내온도 : 섭씨 23도 이상 30도 이하 ② 시행시기 : 시공완료 후 거주자 입주 전 ③ 실시기간 : 3일 (실제 환기시간 36시간) 이상 (2) 베이크 아웃에 소요되는 난방연료비와 인건비는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3) 베이크 아웃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플러시아웃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베이크 아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방시운전 과 병행시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환경부 권고기준에 미달할 경우 전체 세대의 베이크아웃을 재시행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및 가스비를 부담한다. 또한, 최종 합격된 측정결과를 감독 확인 후 지자체에 입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모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