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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1호선 상정2육교 등 6개소 시설물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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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 기타

낙찰업체
진송이앤지
낙찰금액
296,344,530원 · 낙찰률 91.02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97곳 · 개찰 03/2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43163903/26(목)296,344,53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진송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336477903/26(목)296,344,53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진송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31호선 상정2육교 등 6개소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과적검문소 시설물 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9(목)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5(수) 10:00지남
개찰03/25(수) 13:5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5,090,90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408940-000
참조번호
포항국토 제2026-142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5,0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금295,090,909원금29,509,091원-

라. 기초금액 : 금324,600,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공사위치 :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송라과적검문소 등 사. 공사내용 : 과적검문소 시설물 보수 등 아. 업종별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추정금액 및 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금324,600,000원 (100%)금324,600,000원 (100%)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므로 주력업무분야(이하“주력분야”라 한다.)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로 제한합니다. 자.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4-260-2568,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로 제한)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주력분야는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입니다. 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아. 공동계약 - 해당없음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1,725,3322,279,646226,7081,103,8284,366,65230,599,270458,000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배점·평가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방법 1)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합니다. 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 필요 시 우리 소에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마.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나’항에 따라 시공 중에, 건설업등록기준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참조) 만약, 시공 중에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 당시 참가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조치 필요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일일 안전교육 실시) 현장관리자는 당일 공사 착수전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검, 당일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실시 - (건설안전 SNS 가입) 우리 청에서 운영중에 있는 “영남건설안전365(카카오채널, 네이버포스트)” 채널 가입, 각종 자료* 현장 활용 * 건설공사 주요 지적 사례, 사망사고 현황 및 사고 예방 대책, 재해예방 안전기준, 건설안전 우수사례,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중 □ 스마트 안전장비 적극 도입 및 지원사업 신청 ㅇ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30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매년, 상시) 추진 * (신청방법) 국토안전관리원 사이트 접속 → 공지사항 → 해당년도·지역 “스마트” 검색 ㅇ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현장)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최대 3천만원) 지원 * (신청방법) 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표준 입찰공고문.hwp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표준 입찰공고문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