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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면 진목리 51번지 일원 마을진입로 재해복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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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포천시 · 하천·재해

낙찰업체
(주)무궁화건설
낙찰금액
61,019,000원 · 낙찰률 89.98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5곳 · 개찰 03/2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15136705/06(수)53,072,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무궁화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15126505/06(수)53,072,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무궁화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51142704/29(수)56,738,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무궁화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46949404/29(수)56,738,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무궁화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64666204/06(월)61,019,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무궁화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63617104/06(월)61,019,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무궁화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1번지 일원 마을진입로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사로, 절토·터파기 등 토공과 석축 쌓기 구조물공, 아스팔트 포장공을 시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포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9(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5(수) 12:00지남
개찰03/25(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905,45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408564-000
참조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 –926호
공고기관
경기도 포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905,45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1,380,983--
설 계 내 역 서STmateSTmate
공사명 : 내촌면 진목리 51번지 마을진입로 재해복구사업설계내역서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목차 →
1.토 공`COD|E3`QTY1|1`EXI|0`ITT|0`END|12`E3_1E10_1
1)토공`COD|E2`QTY1|1`EXI|0`ITT|0`END|11`E2_1E3_1
-1노상준비공(소형)절토부54.M2`COD|D02763`QTY1|1`EXI|0`IPR|0`BLA|F`D02763_1E2_1
-2구조물터파기(육상)Type-Ⅲ보통토사(굴착기0.6㎥)274.M3`COD|D00592`QTY1|1`EXI|0`IPR|0`BLA|F`D00592_1
-3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굴착기0.2㎥+진동롤러0.7ton80.`COD|D01742`QTY1|1`EXI|0`IPR|0`BLA|F`D01742_1
-4사토운반(토사)운반L=2.0km185.`COD|D01119`QTY1|1`EXI|0`IPR|0`BLA|F`D01119_1
2)사석부설(세굴방지암)30kg이상/EA46.`COD|D01649`QTY1|1`EXI|0`IPR|0`BLA|F`D01649_1E3_1
`COD|`QTY1|1`EXI|0`ITT|0`CMT_1E10_1
2.구 조 물 공`COD|E3`QTY1|1`EXI|0`ITT|0`END|20`E3_1
1)석축쌓기(H=3.0m~3.5m)L=57.3m`COD|E2`QTY1|1`EXI|0`ITT|0`END|20`E2_1E3_1
-1뒷길이35cm(찰쌓기)185.M2`COD|D01260`QTY1|1`EXI|0`IPR|0`BLA|F`D01260_1E2_1
-2레미콘타설(무근)장비사용17.M3`COD|D00028`QTY1|1`EXI|0`IPR|0`BLA|F`D00028_1
-3유로폼(거푸집)(간단)6회50.M2`COD|D06149`QTY1|1`EXI|0`IPR|0`BLA|F`D06149_1
-4PVC 관Φ50*4m(VG2)46.M`COD|M00127`QTY1|1`EXI|0`IPR|0`KWN|0`BLA|F`M00127_1
-5뒤채움잡석(부설및다짐)(소형장비 0.2㎥)82.M3`COD|D00742`QTY1|1`EXI|0`IPR|0`BLA|F`D00742_1
`COD|`QTY1|1`EXI|1`ITT|0`CMT_1E10_1
3.포 장 공`COD|E3`QTY1|1`EXI|0`ITT|0`END|27`E3_1
1)아스콘포장`COD|E2`QTY1|1`EXI|0`ITT|0`END|27`E2_1E3_1
-1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소규모)T=5cm2.57a`COD|D00361`QTY1|1`EXI|1`IPR|0`BLA|F`D00361_1E2_1
-2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소규모)T=10cm0.54`COD|D00163`QTY1|1`EXI|0`IPR|0`BLA|F`D00163_1
-3택코팅(인력식)(RSC-4,30L/a)2.57`COD|D00050`QTY1|1`EXI|0`IPR|0`BLA|F`D00050_1
-4프라임코팅(인력식)(RSC-3,75L/a)0.54`COD|D05541`QTY1|1`EXI|0`IPR|0`BLA|F`D05541_1
`COD|`QTY1|1`EXI|1`ITT|0`CMT_1E10_1
4.부 대 공`COD|E3`QTY1|1`EXI|0`ITT|0`END|40`E3_1
1)차선도색`COD|E2`QTY1|1`EXI|0`ITT|0`END|32`E2_1E3_1
-1차선도색(밑그림/보수)(실선)20.M2`COD|D04046`QTY1|1`EXI|0`IPR|0`BLA|F`D04046_1E2_1
-2차선도색(융착식/보수)(백색:실선)수동식`COD|D05524`QTY1|1`EXI|0`IPR|0`BLA|F`D05524_1
2)공사용안내간판(1.2*2.4)2.EA`COD|D00128`QTY1|1`EXI|0`IPR|0`BLA|F`D00128_1E3_1
3)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L=68m(굴착용)1.식`COD|D05581`QTY1|1`EXI|0`IPR|0`BLA|F`D05581_1
4)운반경비`COD|E2`QTY1|1`EXI|0`ITT|0`END|40`E2_1
-1모래운반가산면(견적서)2.M3`COD|S00417`QTY1|1`EXI|0`IPR|0`BLA|F`S00417_1E2_1
-2석축용(깬돌)운반(L=24.4km)186.M2`COD|D00896`QTY1|1`EXI|0`IPR|0`BLA|F`D00896_1
-3사석운반96.M3`COD|D01650`QTY1|1`EXI|0`IPR|0`BLA|F`D01650_1
-4잡석운반내촌면(견적서)109.`COD|S00445`QTY1|1`EXI|0`IPR|0`BLA|F`S00445_1
-5중기운반비(관내L=15km)5.대`COD|D05760`QTY1|1`EXI|0`IPR|0`BLA|F`D05760_1
`COD|`QTY1|1`EXI|0`ITT|0`CMT_1E10_1
5.사급자재대`COD|E3`QTY1|1`EXI|0`ITT|0`END|50`E3_1
1)시멘트40kg/포(현장도착도)22.포`COD|M00712`QTY1|1`EXI|0`IPR|0`KWN|0`BLA|F`M00712_1E3_1
2)아스콘(기층)신재품BB-2,가열,3등급13.TON`COD|M00320`QTY1|1`EXI|1`IPR|0`KWN|0`BLA|F`M00320_1
3)아스팔트RSC-41.D/M`COD|M00009`QTY1|1`EXI|1`IPR|0`KWN|0`BLA|F`M00009_1
4)RSC-3`COD|M00008`QTY1|1`EXI|1`IPR|0`KWN|0`BLA|F`M00008_1
5)모래상차도2.M3`COD|M00101`QTY1|1`EXI|0`IPR|0`KWN|0`BLA|F`M00101_1
6)석축돌(깬돌)25X25X35(상차도)3,153.개`COD|M00704`QTY1|1`EXI|0`IPR|0`KWN|0`BLA|F`M00704_1
7)사석30kg/EA이상(상차도)96.Ton`COD|M03491`QTY1|1`EXI|0`IPR|0`KWN|0`BLA|F`M03491_1
8)잡석(Φ150mm미만)상차도109.M3`COD|M00102`QTY1|1`EXI|0`IPR|0`KWN|0`BLA|F`PSKP|1`M00102_1
6.관급자재대≒7,096,000`COD|C2`QTY1|1`EXI|1`ITT|0`END|66`C2_1
1)레미콘`COD|E1`QTY1|1`EXI|0`ITT|0`END|63`E1_1C2_1
-125-18-8048.M3`COD|M00388`QTY1|1`EXI|1`IPR|1`KWN|0`BLA|F`M00388_1E1_11_1_01
-2조달수수료재료비의 %0.54%`COD|PR`QTY1|1`EXI|1`IPR|0`EQC|A01`PRI|1`PRO|3`UNI|%`RCU|0`BLA|F`PR_1
2)아스콘공사현장하차도`COD|E1`QTY1|1`EXI|0`ITT|0`END|66`E1_1C2_1
-1아스콘(표층)신제품WC-2,가열,3등급31.TON`COD|M05306`QTY1|1`EXI|1`IPR|1`KWN|0`BLA|F`M05306_1E1_11_1_01
-2조달수수료재료비의 %0.54%`COD|PR`QTY1|1`EXI|1`IPR|0`EQC|A01`PRI|1`PRO|3`UNI|%`RCU|0`BLA|F`PR_1
44,408,46717,049,60620,375,2656,983,596

나)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라)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 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제 3 장 구 조 물 공

3-1. 석축 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흙쌓기 또는 땅파기한 비탈면에 깬 자연석을 쌓는 석축에 대한 시방을 제사한다. (1) 이 시방서는 견칫돌, 깬돌 및 깬잡석 또는 야면석의 쌓기를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1 땅고르기 : 흙쌓기 (2)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3) 02224 뒤채우기 : 뒤채움돌 (4) 04210 일반콘크리트공 (5) 04310 콘크리트 이음공 (6) 04320 모르타르공 1.1.3 주요내용 (1) 찰쌓기 (2) 메쌓기 (3) 되메우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517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시공 상세도면 돌의 배열상세,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등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3 견본 석재의 종류, 형상, 색상별로 2개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환경요건 1.4.1 찰쌓기에는 외기의 온도가 쌓기 착수 전, 쌓기 중 및 쌓기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1.4.2 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 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1.5  보호조치 1.5.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1.5.2 작업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돌재료 2.1.1 공통사항 돌쌓기 재료는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2.2.2 견칫돌 (1)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깜고 앞면과 뒷면 사이의 길이는 앞면 최소 모서리길이의 약 1.5배 이상이라야 한다. (2)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약 1/16이상이고 접촉하는 돌이(合端)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10과 1/2이상이라야 한다. 2.2.3 깬돌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돌 길이는 앞면 최소 모서리 길이의 1/2배 이상이라야 하고, 돌이(合端)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 평균 길이의 약 1/20과 1/3 이상이라야 한다.

2.2.4 야면석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이라야 한다. 2.2.5 각종 돌쌓기용 돌의 1m당 표준 개수는 다음 표 7.2.1과 같다. 표 7.2.1 돌창기용 돌의 1m당의 표준 개수

뒷길이
재종
250mm300mm350mm450mm550mm650mm750mm
견칫돌32231611864
깬돌332417129
호박및
야면석
-28231611--

2.2  뒤채우기 재료 2.2.1 뒤채움돌 석축의 뒤채움돌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 라야 한다. 2.2.2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1) 찰쌓기의 뒤채우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하며, 28일 압축강도 18MPa,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이어야 한다. (2) 줄눈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mm보다 잔모래를 부피비 1:3으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 비비기를 하고, 외기 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25℃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  부속재료 2.3.1 물빼기 파이프는 KS M 3401 또는 KS M 340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3.2 신축이융 채움재 및 실링재(sealing)는 04310 콘크리트 이음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자는 돌쌓기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상태, 배면 흙의 제 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규준틀은 돌쌓기의 앞면 및 뒤채우기 하는 뒷면에 설치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겨냥줄은 수평이 되게 하여야 한다. 3.2.2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3 바닥면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강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 말뚝, 토대목 또는 기초 콘크리트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3.2.4 쌓기 할 돌은 충분한 양을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3  일반사항 3.3.1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3.2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비슷한 놀이로 번갈아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 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 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가 크지 않게 하여야 한다. 3.3.3 밑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뒤채움은 잔자갈로 빈틈을 채워야 한다. 3.3.4 견칫돌과 깬돌은 층쌓기마다 앞면의 돌이(合端)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5 견칫돌 및 깬들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mm이내로 하며 해머(hammer)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 로 괴어서 뒤채움을 하고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3.3.6 야면석쌓기, 호박돌쌓기 및 잡석쌓기는 모두 마구리쌓기를 하여야 한다. 3.3.7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4  찰쌓기 3.4.1 깬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3.4.2 찰쌓기 할 돌은 사용 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 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3.4.3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合端)를 맞추고, 허리 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 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접촉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3.4.4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4.5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남는 부분은 계단상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3.4.6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3.4.7 신축이음(약 20m마다 설치)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3.4.8 물빼기 구멍(약 2m마다 1개 설치)의 설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2m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배치하여야 한다. 3.4.9 앞면의 줄눈 모르타르는 돌쌓기 작업이 완료된 후 실시하며,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3.5  메쌓기 3.5.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 높이는 1m 미만이라야 한다. 3.5.2 메쌓기의 돌이(合端)는 폭이 견칫돌일 때 50~100mm, 깬돌일 때 30~60m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3.5.3 메쌓기의 전면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6  되메우기 3.6.1 돌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서 뒤채우기 한 후 층별로 흙으로 되메우기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를 하고 한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6.2 되메우기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가 뒤채움 재료와 혼합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6.3 되메우기 작업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 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  보호 및 청소 3.7.1 찰쌓기의 표면은 구간별로 시공이 완료된 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3.7.2 돌쌓기가 완료되면 남은 쌓기돌이나 뒤채움돌, 돌부스러기 등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현장을 반듯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청소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설치하는 보조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10 동상방지층공 1.1.3) 주요내용 (1) 포설 (2) 다짐 (3) 포장의 유지관리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1.4.2) 골재원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1.4.3)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공사가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안 된다. 1.5.2) 작업을 재개할 때 바닥면에 뻘,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2.1.1) 보조기층 재료는 부순돌, 자갈, 슬래그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리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 하며, 표 7.1.2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7.1.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시험방법기 준
액성한계KSF230325이하
소성지수6이하
마모강럄(%)KSF250850이하
수정CBR치(%)KSF232030이상
모래당량KSF234025이상
체의호칭치수
입도번호
입 도
체의호칭치수
입도번호
75mm50mm40mm20mm5mm2mm0.4m0.08mm
SB-1100-70-10050-9030-6520-255-252-10
SB-2-10080-10055-10030-7020-555-30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보조기층 작업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2) 포설 3.2.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2.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2.3)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3.2)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의 ±2%범위 이내 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 밀도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3.3.4) 재료의 치수가 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O)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지지력 계수(K3O) : 침하량 2.5mm일 때 294MN/m 이상 (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지지력계수(K3O) : 침하량 1.25mm일 때 196MN/m 이상 3.4) 현장품질관리 3.4.1)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다짐하여야 한다. 3.4.2) 두께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보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 야 한다. 3.5) 포장의 유지관리 3.5.1)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 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 는 프라임 코트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2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2) 07131 입도조정기층공 1.1.3) 주요내용 (1) 역청재의 살포 (2)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환경 요건 1.4.1) 역청재료로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경우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저는 안 된다. 1.4.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S(C)-3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장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1프라임 코트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에는 파워 브롬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살수를 한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은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7.1.10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 다.

표 7.1.10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청재사용량살포온도
RS(C)-31~2ℓ/㎡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온도

3.2.2) 역청재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장비의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4)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2.5)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유지관리 3.3.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공 1.1.3) 주요내용 (1) 역청재의 살포 (2)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치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환경요건 1.4.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1.4.2) 우천 시에 시공해저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역청재료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S(C)-4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장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2택 코트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역청재사용량살포온도
RS(C)-30.3~0.6ℓ/㎡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온도

3.2.2) 역청재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장비의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택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패,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3) 유지관리 3.3.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흡 수 량 (건 조 중 량 백 분 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평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피 복 면 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 규정

구 분체(mm)통과중량 백분율(%)
입 도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다짐회수
(회)
안정도
(Kg)
흐름값 (1/100cm)공극율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50 (75)500이상 (750이상)20~403~670~8575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 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아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하.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게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5-1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