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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림사업(산림재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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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거제시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낙찰업체
주식회사 석송
낙찰금액
39,167,900원 · 낙찰률 89.99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8곳 · 개찰 03/2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29915803/25(수)39,167,9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석송 (주계약업체 100%)
R26TE1329699903/25(수)39,167,9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석송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거제시 수월동·동부면 일대 5ha의 형질불량 소경재림을 정리하고 편백 2-2 묘목 5,000본을 식재하는 조림사업이다. 산림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조림을 통한 경제적·경관적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
지역제한
경상남도 거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3(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5(수) 10:00지남
개찰03/2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364,2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408492-000
참조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6-715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364,2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제출기간 : 2026. 3. 23.(월) 10:00 ~ 2026. 3. 25.(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25.(수)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 「산림조합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면허(등록)를 보유한 업체

과업·요구

1. 사업명 :2026년 조림사업(산림재해방지)
2. 소재지 :거제시 수월동 산1-5(임) 외 2필지
3. 면 적 :5.00ha( 식재 :5.0ha )
4. 작업기간 :착공후 29일
5. 대상지의 특성
1) 입 지 :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가 대부분 소반의 경우 30분이내로 소요되어 접근성이 대체로 쉬운 편임.
2) 지 황 : 대부분이 산록부터 산복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도는 대부분의 경우 완~중경사지에 해당 함.
3) 형 태 : 대체적으로 혼효림 및 침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있음.
6. 설계목적 : 조림을 통한 경제적, 경관적 가치증진.
7. 숲의 기능 : 목재생산림 및 생활환경보전림.
8. 관리목표 : 조림으로 부산물 수확과 더불어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9. 임·소반 구획 : 행정리단위로 임반을 구획하였고, 수종, 규격에 따라 소반으로 구획 하였다.
10. 임·소반 구획 : 면,리별로 임,소반 구획
11. 표준지 선정 및 조사
○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400㎡(20m×20m)크기로 설정하였다.
1. 단 가 적 용 기 준 :
0. 작업 단계별 공정은 조림사업의 설계ㆍ감리 시행지침을 적용 하였다.
0. 사업비 산출단가는 조림사업의 설계ㆍ감리 시행지침과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시행요령을 적용 하였다.
0.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ㆍ공표하는 2026년 상반기 직종별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였다.
0. 설계단가는 조림대상지의 형태, 예정지정리 할 산물의 량, 조림목의 종류, 규격과 수량, 기타 소모성자재 등의 인자에 의하여
설계단가를 적용하였다.
2. 설계기준 및 변경조건 :
1) 조림 식재
3. 작 업 기 간 :착공후 29일
4. 작업재료 공급 방법 :
1. 작업계약자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 하여 사용
착공후 29일
구 분51015202530비고소요품소요일소요인원
설계서검토
및 자재구입
(1인 x 5일)
예정지정리
(4인 x 30일)
30
조림식재
(3인 x 19일)
38.50193
작업장 정리ㆍ보완
(3인 x 5일)
1.적용 범위
가. 2026년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 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조림설계·감리시행지침"·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설계내역서,설계도서,시방서 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 조림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조림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조림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발 주 자 : “발주자”라 함은 조림과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림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바.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사. 감 독 자 :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조림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아. 감 리 원 : “감리원”이라 함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 승 인 : 사업시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입 회 :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협 의 :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 서류
가. 사업시행자는 조림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착수계
2)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3)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사업시행자는 조림 사업시행 중 제출한 가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조림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완료계
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3)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4)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
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2)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한다.)
나.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조림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
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대리인근무상황부에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조림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작업원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조림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림
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조림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60%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독자와 감리원은 가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제보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의 직접지시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
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등의 비치
조림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등
을 비치하거나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한다.
8. 장비와 재료의 반입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
며 특별히 감독자가 지정한 경우 반입 후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 시행
가. 본 조림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특별시방서와 소반별 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 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조림 사업 작업 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작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
한다.
11. 작업 시간
가. 사업시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조림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정기구 비치
사업시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정기구(방위계, 경사계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장 확인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할 경우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와
감리원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림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6. 보완 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
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현장설명
조림사업에 필요한 현장설명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 감리원, 설계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입회 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향상에 노력한다.
18. 일정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9. 품질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0. 안전관리
가.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나.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4)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5)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다. 조림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재해관리
가.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조림 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작업장 관리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장내 소로길(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내 묘지 주변은 조림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마.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
23.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24. 기성고 작성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경우는 감독자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5.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
로 의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자 및 감리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6. 사업시행 완료
가. 조림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조림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조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선목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7. 설계 변경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민원,기타조사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견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사업종에서 현지와 사업종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때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의 증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같은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8.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 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시 사업기간을 연장 할
할 수 있다.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와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
수 있다.
29.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30. 사업완료검사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완료도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2. 기타 사항
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실행시 산주연락후 입회하에 작업토록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시
광경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라.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묘목의 구입 및 품질관리
가. 묘목의 구입
(가) 구입처 제한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묘목은 산림청 또는 관계기관에 등록된 생산업체 중 양묘협회에 소속되거나 지정된 양묘업체에서 생산된 묘목으로 한다.
(나) 품질기준 적합성
○ 묘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수종, 규격(묘령, 수고, 근원경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생육이 건전하고 수형이 정상적일 것
② 병해충 피해가 없고, 기계적 손상이 없을 것
③ 뿌리 발달이 양호하고 세근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을 것
④ 건조, 동해, 풍해 등의 피해가 없을 것
(다) 부적합 묘목의 사용 금지
○ 상기 기준에 부적합한 묘목은 현장 반입 및 식재를 금지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교체하여야 한다.
나. 증빙서류 제출
○ 시공자는 묘목 반입 전 다음의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① 양묘협회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묘목 생산·공급 확인서
② 묘목 규격·수량이 명시된 납품서
③ 생산 이력 및 종자 출처 확인서
④ 병해충 무감염 확인서(필요 시)
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질 관련 자료
○ 제출서류 미비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묘목의 사용을 불허한다.
다. 검사 및 검수
○ 현장 반입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규격, 수량 및 품질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검사 결과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묘목은 전량 또는 일부를 반출하고 동일 규격 이상의 묘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라도 식재 전 고사·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운반 및 보관
○ 묘목 운반 시 뿌리의 건조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포장 및 차광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장 반입 후 즉시 식재하지 못할 경우 가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활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운반·보관 부주의로 인한 품질 저하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하자 및 보식
○ 식재 후 활착 불량 또는 고사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묘목 품질 또는 관리 소홀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보식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한다.
● 임.소반명 :1-0-1거제시 수월동 산1-51.00
거제시 수월동 산1-40.40
1. 조림지 조건거제시 동부면 거천리 산21-93.60
1) 접근성 : 사업대상지가 농로 및 임도와 접하여 접근이 양호함.
2) 지형조건 : 임연부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으며, 작업조건은 보통임.
3) 조림지상태 : 형질불량 소경재림.
4) 면적
○ 대상지는 거제시 수월동 산1-5이며 1ha 가 조림사업 면적임.
2. 식재
1) 수종 및 규격 :편백2-2
2) 식재목 배열 : 정조식
3) 식재본수 :1000본
4) 식재방법
○ 묘간거리 :3.2mx3.2m<그림 1-3> 식재순서3.1623
소반별 시방서
● 임.소반명 :1-0-2거제시 수월동 산1-51.00
거제시 수월동 산1-40.40
1. 조림지 조건거제시 동부면 거천리 산21-93.60
1) 접근성 : 사업대상지가 농로 및 임도와 접하여 접근이 양호함.
2) 지형조건 : 임연부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으며, 작업조건은 보통임.
3) 조림지상태 : 형질불량 소경재림.
4) 면적
○ 대상지는 거제시 수월동 산1-4이며 0.4ha 가 조림사업 면적임.
2. 식재
1) 수종 및 규격 :편백2-2
2) 식재목 배열 : 정조식
3) 식재본수 :1000본
4) 식재방법
○ 묘간거리 :3.2mx3.2m<그림 1-3> 식재순서3.1623
소반별 시방서
● 임.소반명 :2-0-1거제시 수월동 산1-51.00
거제시 수월동 산1-40.40
1. 조림지 조건거제시 동부면 거천리 산21-93.60
1) 접근성 : 사업대상지가 농로 및 임도와 접하여 접근이 양호함.
2) 지형조건 : 임연부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으며, 작업조건은 보통임.
3) 조림지상태 : 형질불량 소경재림.
4) 면적
○ 대상지는 거제시 동부면 거천리 산21-9이며 3.6ha 가 조림사업 면적임.
2. 식재
1) 수종 및 규격 :편백2-2
2) 식재목 배열 : 정조식
3) 식재본수 :1000본
4) 식재방법
○ 묘간거리 :3.2mx3.2m<그림 1-3> 식재순서3.1623
소반별 시방서
● 임.소반명 :5-0-1
1. 예정지 조건
1) 접근성 : 사업대상지하부를 임도가 통과하여 접근이 양호함.
2) 지형조건 : 산록부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으며, 작업조건은 보통임.
3) 조림지상태 : 형질불량 소경재림.
4) 면적
○ 대상지는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산13-34임이며 3.3ha 가 조림사업 면적임.
2. 예정지 정리
1) 작업은 줄베기 작업(벌구5.0M, 잔존2.5M)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에따라 개벌작업도 할수있다.
2)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임지정리를 위한 벌채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하되 작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 져야함.
4) 작업장의 원활한 이동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과의 마찰을 차단하기 위해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5)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5) 하층의 잡관목 및 피해목 등의 벌근부위를 최대한 낮추어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것은 보호한다.
소반별 시방서
● 임.소반명 :6-0-1
1. 예정지 조건
1) 접근성 : 사업대상지까지 연결된 농로가 있어 접근이 양호함.
2) 지형조건 : 임연부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으며, 작업조건은 보통임.
3) 조림지상태 : 형질불량 소경재림.
4) 면적
○ 대상지는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산83-77임이며 5.0ha 가 조림사업 면적임.
2. 예정지 정리
1) 작업은 줄베기 작업(벌구5.0M, 잔존2.5M)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에따라 개벌작업도 할수있다.
2)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임지정리를 위한 벌채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하되 작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 져야함.
4) 작업장의 원활한 이동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과의 마찰을 차단하기 위해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5)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5) 하층의 잡관목 및 피해목 등의 벌근부위를 최대한 낮추어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것은 보호한다.
원 가 계 산 서5
구분
비목
당초금액(원)조정금액(원)증,감액(+),(-)구성비비      고
순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34,358,583--34,358,583주재료비+잡품
간접재료비-
소 계34,358,583-34,358,583
노
무
비
직접노무비50,530,927-50,530,927
간접노무비5,608,932-5,608,932직접노무비 × 11.1%
소 계56,139,859-56,139,859
경
비
운 반 비154,355
기계경비26,993,157--26,993,157기계손료×적용일수×장비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4,996,447-4,996,447(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8.9%
고용보험료505,258-505,258(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9%
국민건강보험료859,025-859,025직접노무비의 1.70%
국민연금보험료1,258,220-1,258,220직접노무비의 2.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56,266-56,266국민건강보험료의 6.55%
산업안전보건관리비1,570,455-1,570,455직접노무비+재료비의 1.85%
기타법정경비-
소 계36,393,183-36,393,183
일 반 관 리 비7,613,497-7,613,497(재료비+노무비+경비)×6.0%
이 윤15,021,980-15,021,980(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총 원 가149,527,000-149,527,000
관 급 자 재 대0현물공급
사 업 비149,527,000
부 가 가 치 세--사업비의 10%(산림조합 제외)
사 급 자 재 대묘목구입비
총 사 업 비149,527,000[사업비+부가가치세]천원미만절사
임 소 반 구 분-
소 재 지작 업 계 획구분비고
임소반읍,면리지 번지적(㎡)면적(ha)수종묘령식재면적HA당
식재본수
총본수
1-0-1수월0산1-522,3141.00편백2-21.01,0001,000산림재해방지조림식재
소 반 계1필지1.00거제시 수월동 산1-51.00
1-0-2수월0산1-419,8350.40편백2-20.4400산림재해방지조림식재
소 반 계1필지0.40거제시 수월동 산1-40.40
2-0-1동부구천산21-999,6203.60편백2-23.63,600산림재해방지조림식재
소 반 계1필지3.60거제시 동부면 거천리 산21-93.60
합 계3필지141,7695.005.005,000
수종묘령면적(ha)ha당본수총본수현물묘목(본)사급묘목(본)
편백2-25.001,0005,000-5,000
계1,000.005,000.00
공사명 : 2026년 조림사업(산림재해방지)
구분
비목
금액(원)구성비비      고
순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주재료비(묘목)
간접재료비잡품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 16.2%
소 계
경
비
경비
산업재해보상보험(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5.86%
고용보험료(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15%
국민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의 3.595% (30일 미만 미적용)
국민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의 4.75% (30일 미만 미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13.14% (30일 미만 미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접노무비+재료비의 2.07%
기타법정경비(재료비+노무비)×4.6%
소 계
일 반 관 리 비(재료비+노무비+경비)×8.0%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묘 목 구 입 비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총원가의 10%
총 사 업 비[사업비+부가가치세]천원미만절사
(단위:원)
공 종 별규 격수 량단위합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고
1. 큰나무조림5.00ha
2. 묘목구입5,000본
계
설 계 내 역 서
(단위 : 원)
공 종 별소반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큰나무조림5.00ha
조림식재1-0-11.00
거제시 수월동 산1-5
조림식재1-0-20.40
거제시 수월동 산1-4
조림식재2-0-13.60
거제시 동부면 거천리 산21-9
2. 묘목구입5,000본
편백 ( 2-2 )
구 분임소반수량단위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단가1ha당 단가산출서 (식재)1-0-11ha
2ha당 단가산출서 (식재)1-0-2
3ha당 단가산출서 (식재)2-0-1
단가1ha당 단가산출서 (예정지정리)경계표시벌채예정지정리
위치 :거제시 수월동 산1-5 (1-0-1)면적:1.00ha비 고145.5
구분작업량단위품소요품단 가할인계
(인원,수량,요율).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할증
단위작업o 경계표시
- 직접노무비1.00ha0.20인/ha0.20-보통인부0%-0.2
- 재료비
·페인트1.00ha0.20ℓ/ha0.20-페인트(ℓ)-
·잡품-5%
o 풀베기(모두베기)
- 직접노무비1.00ha3.50인/ha3.50-특별인부10%-3.5
- 재료비
연료3.50인/ha5.00ℓ17.50-휘발유(ℓ)
잡품-원10%
- 기계경비3.50인0.00841대/1인-예취기
o 조림예정지정리
- 직접노무비5.50-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10%-5.5
벌채산물 임내존치지역1ha5.50인0(특별인부)휴경지 등 정리
(보통인부)
- 재료비-
연료2.75인/ha5.00ℓ13.75-휘발유(ℓ)
잡품-원10%
- 기계경비2.75인0.00841대/2인-예취기
합 계순 원 가
o 직접노무비산지경사
o 재료비급 (30° 초과)10
o 경비(기계경비)중 (15~30°)0
o 할인.할증률 산정완 (15° 미만)-10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구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예정지정리풀베기경계표시벌근직격 18cm 이상의 본수
o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50㎥/ha 미만0o 집단화 정도3ha 미만10과밀(1,000본 이상)30
o 임 상활엽수림-10o 경사도완 (15° 미만)00밀(800~1,000본)15
o 산지경사완 (15° 미만)0적정(600~800본)0
o 이동거리30분이내소(400~600본)-15
o 작업장 크기3000㎡ 이상(개벌)과소(400본 이하)-30
o 산불피해지
o 합 계-10o 합 계100
단가2ha당 단가산출서 (예정지정리)
위치 :거제시 수월동 산1-4 (1-0-2)면적:0.40ha비 고
구분작업량단위품소요품단 가할인계
(인원,수량,요율).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할증
단위작업o 경계표시
- 직접노무비1.00ha0.20인/ha0.20-보통인부5%-0.08
- 재료비
·페인트1.00ha0.20ℓ/ha0.20-페인트(ℓ)-
·잡품-5%
o 벌채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적용
- 직접노무비㎥/ha20.17㎥/일/인-벌목부10%
- 재료비(체인톱)
연료인/ha5.60ℓ-휘발유(ℓ)
잡품원95%
- 기계경비(체인톱)인0.00841대/1인엔진톱(대)
o 조림예정지정리
- 직접노무비10.00-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0%-4
벌채산물 임내존치지역1ha10.00인0(특별인부)불량림정리
(보통인부)
- 재료비(체인톱)-
연료5.00인/ha5.60ℓ28.00-휘발유(ℓ)
잡품-원95%
- 기계경비(체인톱)5.00인0.00841대/2인엔진톱(대)
합 계순 원 가
o 직접노무비산지경사
o 재료비급 (30° 초과)10
o 경비(기계경비)중 (15~30°)0
o 할인.할증률 산정완 (15° 미만)-10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구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예정지정리벌목경계표시벌근직격 18cm 이상의 본수
o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50㎥/ha∼100㎥/ha 미만5o 벌도목평균경급20~30cm5과밀(1,000본 이상)30
o 임 상활엽수림-10o 경사도중 (15~30°)5밀(800~1,000본)15
o 산지경사중 (15~30°)5o 장애물무릎높이미만의관목0적정(600~800본)0
o 이동거리30분이내0소(400~600본)-15
o 작업장 크기3000㎡ 이상(개벌)과소(400본 이하)-30
o 산불피해지
o 합 계o 합 계105
단가3ha당 단가산출서 (예정지정리)
위치 :면적:3.60ha비 고
구분작업량단위품소요품단 가할인계
(인원,수량,요율).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할증
단위작업o 경계표시
- 직접노무비1.00ha0.20인/ha0.20-보통인부5%-0.72
- 재료비
·페인트1.00ha0.20ℓ/ha0.20-페인트(ℓ)-
·잡품-5%
o 벌채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적용
- 직접노무비㎥/ha20.17㎥/일/인-벌목부15%
- 재료비(체인톱)
연료인/ha5.60ℓ-휘발유(ℓ)
잡품원95%
- 기계경비(체인톱)인0.00841대/1인엔진톱(대)
o 조림예정지정리
- 직접노무비10.00-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0%-36
벌채산물 임내존치지역1ha10.00인0(특별인부)불량림정리
(보통인부)
- 재료비(체인톱)-
연료5.00인/ha5.60ℓ28.00-휘발유(ℓ)
잡품-원95%
- 기계경비(체인톱)5.00인0.00841대/2인엔진톱(대)
합 계순 원 가
o 직접노무비산지경사
o 재료비급 (30° 초과)10
o 경비(기계경비)중 (15~30°)0
o 할인.할증률 산정완 (15° 미만)-10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구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예정지정리벌목경계표시벌근직격 18cm 이상의 본수
o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50㎥/ha∼100㎥/ha 미만5o 벌도목평균경급20cm미만10과밀(1,000본 이상)30
o 임 상활엽수림-10o 경사도중(15~30˚)55밀(800~1,000본)15
o 산지경사중 (15~30°)5o 장애물무릎높이미만의관목0적정(600~800본)0
o 이동거리30분이내0소(400~600본)-15
o 작업장 크기3000㎡ 이상(개벌)과소(400본 이하)-30
o 산불피해지
o 합 계o 합 계155
단가4ha당 단가산출서 (예정지정리)
위치 :(소 반 계)면적:0.00ha비 고
구분작업량단위품소요품단 가할인계
(인원,수량,요율).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할증
단위작업o 경계표시
- 직접노무비1.00ha0.20인/ha0.20-보통인부5%-0
- 재료비
·페인트1.00ha0.20ℓ/ha0.20-페인트(ℓ)-
·잡품-5%
o 벌채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적용
- 직접노무비㎥/ha20.17㎥/일/인-벌목부15%
- 재료비(체인톱)
연료인/ha5.60ℓ-휘발유(ℓ)
잡품원95%
- 기계경비(체인톱)인0.00841대/1인엔진톱(대)
o 조림예정지정리
- 직접노무비10.00-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0%-0
벌채산물 임내존치지역1ha10.00인0(특별인부)불량림정리
(보통인부)
- 재료비(체인톱)-
연료5.00인/ha5.60ℓ28.00-휘발유(ℓ)
잡품-원95%
- 기계경비(체인톱)5.00인0.00841대/2인엔진톱(대)
합 계순 원 가
o 직접노무비산지경사
o 재료비급 (30° 초과)10
o 경비(기계경비)중 (15~30°)0
o 할인.할증률 산정완 (15° 미만)-10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구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예정지정리벌목경계표시벌근직격 18cm 이상의 본수
o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50㎥/ha∼100㎥/ha 미만5o 벌도목평균경급20cm미만10과밀(1,000본 이상)30
o 임 상활엽수림-10o 경사도중(15~30˚)55밀(800~1,000본)15
o 산지경사중 (15~30°)5o 장애물무릎높이미만의관목0적정(600~800본)0
o 이동거리30분이내0소(400~600본)-15
o 작업장 크기3000㎡ 이상(개벌)과소(400본 이하)-30
o 산불피해지
o 합 계o 합 계155
ha당 단가산출서 (예정지정리작업)
위치 및 면적2-0-1면적:비 고
구분작업량단위품소요품단 가할인계
(인원,수량,요율).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할증
단위작업o 경계표시
- 직접노무비1.00ha0.20인/ha0.20-보통인부0%-
- 재료비
·페인트1.00ha0.20ℓ/ha0.20-페인트(ℓ)-
·잡품-5%
o 불량림벌채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적용
- 직접노무비㎥/ha9.75㎥/일/인-특별인부0.5 보통인부0.510%
본당재적
(평균)
- 재료비(체인톱)
연료인/ha5.60ℓ-휘발유(ℓ)
잡품원95%
- 기계경비(체인톱)인0.00841대/2인엔진톱(대)
o 조림예정지정리
- 직접노무비10.00-특별인부0.5 보통인부0.5-5%-
형질불량 소경재림1ha10.00인0(특별인부)
(보통인부)
- 재료비(체인톱)-
연료5.00인/ha5.60ℓ28.00-휘발유(ℓ)
잡품-원95%
- 기계경비(체인톱)5.00인0.00841대/2인엔진톱(대)
합 계순 원 가
o 직접노무비
o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16.20%
o 재료비
o 경비(기계경비)
o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비 고
예정지정리식 재솎아베기
o 벌근수 (18㎝이상)소(400~600본)-15
o 임 상혼효림0
o 산지경사급경사(30º초과)1010
o 작업장까지이동거리이동거리30분이내0
o 개벌 작업장 크기3000㎡ 이상(개벌)
o 산불피해지
o 토양상태돌함량 10~30%
o 합 계-5010
ha당 단가산출서 (예정지정리)
위치 및 면적면적:비 고
구분작업량단위품소요품단 가할인계
(인원,수량,요율).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할증
단위작업o 경계표시
- 직접노무비1.00ha0.20인/ha0.20-보통인부5%-
- 재료비
·페인트1.00ha0.20ℓ/ha0.20-페인트(ℓ)-
·잡품-5%
o 불량림벌채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적용
- 직접노무비㎥/ha20.17㎥/일/인-벌목부10%
- 재료비(체인톱)
연료인/ha5.60ℓ-휘발유(ℓ)
잡품원95%
- 기계경비(체인톱)인0.00841대/1인엔진톱(대)
o 조림예정지정리
- 직접노무비10.00-특별인부0.5 보통인부0.5-25%-
벌채산물 임내방치1ha10.00인0(특별인부)형질불량 소경재림
(보통인부)
- 재료비(체인톱)-
연료5.00인/ha5.60ℓ28.00-휘발유(ℓ)
잡품-원95%
- 기계경비(체인톱)5.00인0.00841대/2인엔진톱(대)
합 계순 원 가
o 직접노무비
o 재료비
o 경비(기계경비)
o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구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예정지정리벌목경계표시
o 벌근수 (18㎝이상)소(400~600본)-15o 벌도목평균경급20~30cm5
o 임 상활엽수림-10o 경사도중(15~30˚)5
o 산지경사중(15~30˚)0o 장애물무릎높이미만의관목0
o 이동거리30분이내
o 작업장 크기3000㎡ 이상(개벌)
o 산불피해지
o 합 계-25o 합 계105
ha당 단가산출서 (우드그랩집재)
위치 및 면적면적:비 고
구분작업량단위품소요품단 가할인계
(인원,수량,요율).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할증
단위작업o 우드그랩 집재소나무(해송) 굴삭기우드그랩집재
- 직접노무비㎥/ha32.63㎥/조-운전0%
원목의길이 2.7m10~15cm(평균흉고직경)
지조재적(해송23.3%)
- 재료비
연료일20.8ℓ/대-경유(ℓ)
잡품원30%
- 기계경비일0.0015일/대57,445,000원/대
합 계순 원 가
o 직접노무비
o 재료비
o 경비(기계경비)
ha당 단가산출서 (예정지정리)
위치 및 면적면적:비 고
구분작업량단위품소요품단 가할인계
(인원,수량,요율).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할증
단위작업o 경계표시
- 직접노무비1.00ha0.20인/ha0.20-보통인부5%-
- 재료비
·페인트1.00ha0.20ℓ/ha0.20-페인트(ℓ)-
·잡품-5%
o 불량림벌채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적용
- 직접노무비㎥/ha20.17㎥/일/인-벌목부10%
- 재료비(체인톱)
연료인/ha5.60ℓ-휘발유(ℓ)
잡품원95%
- 기계경비(체인톱)인0.00841대/1인엔진톱(대)
o 조림예정지정리
- 직접노무비10.00-특별인부0.5 보통인부0.5-30%-
벌채산물 임내방치1ha10.00인0(특별인부)형질불량 소경재림
(보통인부)
- 재료비(체인톱)-
연료5.00인/ha5.60ℓ28.00-휘발유(ℓ)
잡품-원95%
- 기계경비(체인톱)5.00인0.00841대/2인엔진톱(대)
합 계순 원 가
o 직접노무비
o 재료비
o 경비(기계경비)
o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구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예정지정리벌목경계표시
o 벌근수 (18㎝이상)과소(400본 이하)-30o 벌도목평균경급20~30cm5
o 임 상혼효림0o 경사도중(15~30˚)5
o 산지경사중(15~30˚)o 장애물무릎높이미만의관목0
o 이동거리30분이내
o 작업장 크기3000㎡ 이상(개벌)
o 산불피해지
o 합 계-30o 합 계105
ha당 단가산출서 (우드그랩집재)
위치 및 면적면적:비 고
구분작업량단위품소요품단 가할인계
(인원,수량,요율).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할증
단위작업o 우드그랩 집재소나무(해송) 굴삭기우드그랩집재
- 직접노무비㎥/ha36.32㎥/조-운전0%
원목의길이 2.7m16~20cm(평균흉고직경)
지조재적(해송23.3%)
- 재료비
연료일20.8ℓ/대-경유(ℓ)
잡품원30%
- 기계경비일0.0015일/대57,445,000원/대
합 계순 원 가
o 직접노무비
o 재료비
o 경비(기계경비)
㎥당 단가산출서 (이동식 파쇄기)
구분작업량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소요품단가할인,할증계비고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
단
위
작
업
o 파쇄작업
○ 인건비1.00㎥48.0㎥/대0.02-건설기계운전사-
보통인부
○ 주재료
- 주연료0.02일108ℓ/일2.16-경유(ℓ)-
- 잡재료-원16주연료비의%
○ 기계경비0.02일0.0025시간/일120,000,000원/시간6,000
o 투입(파쇄기에투입,백호우0.7㎥+부착용집계0.7㎥+발전기 (250kW))
○ 인건비0.02일8시간/일0.16-원/시간-
○ 주재료
○ 기계경비34,1135,458
합
계
순 원 가11,458
o 직접노무비-
o 재료비
o 경 비11,458
o 할인.할증률 산정
구분내용할인,증률비고
계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단가.작업로개설 (기계) m 당( 기종 : 0.2㎥ 유압식 백호우 )
◈ 토량 :0.7㎥(절토량 0.35㎥ + 성토량 0.35㎥)
q=0.2,K=0.7,f=0.71
E0.45Cm18(135°)
3,600.q.K.f.E3,600×0.2×0.7×0.71×0.45
Q=---------------=--------------------------------------------------------
Cm18
=8.95㎥/hr
COST┌─노 무 비 :-÷8.95×0.70=0.0원/㎥0.00.0
│
├─재 료 비 :-÷8.95×0.70=0.0원/㎥0.0
│
└─경 비 :11,707÷8.95×0.70=915.6원/㎥915.6915.6
0.0
0.0
합 계91500915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단가.장 비 운 반 1식 (20 TON 트럭트레일러) - 1임반0.0
거제시18.0현장0.0현장중심
o------------------o------------------o30km
4010
t1=20t3=20,t4=0.7
t=(t1+t3+t4) = (20+20+0.7) =40.70
180
t2= (----+----) ×2×60=54.00
4010
Cm=t + t2 =40.70+54.00=94.70min
94.70-40
OH=----------------------=0.58
94.7
60×0.9×1
Q=---------------------------=0.570회/hr
94.70
N=2회
0.0
COST┌─노무비 :-÷0.570×2=0.0원/회0.0
│
├─재료비 :-×0.58÷0.570×2=0.0원/회0.0
│
└─경 비 :-÷0.570×2=0.0원/회0.0
합 계0.00.00.0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단가.장 비 운 반 1식 (20 TON 트럭트레일러) - 2임반0.0
거제시12.8현장0.0현장중심
o------------------o------------------o30km
4010
t1=20t3=20,t4=0.7
t=(t1+t3+t4) = (20+20+0.7) =40.70
12.80
t2= (----+----) ×2×60=38.40
4010
Cm=t + t2 =40.70+38.40=79.10min
79.10-40
OH=----------------------=0.49
79.1
60×0.9×1
Q=---------------------------=0.683회/hr
79.10
N=2회
0.0
COST┌─노무비 :-÷0.683×2=0.0원/회0.0
│
├─재료비 :-×0.49÷0.683×2=0.0원/회0.0
│
└─경 비 :-÷0.683×2=0.0원/회0.0
합 계0.00.00.0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단가.수집산물 대운반(15ton/DT) ㎥당0.0
1) 적재 (기종:0.7㎥ 유압식 백호우)집게이용
q=0.7,K=1.1,f=1.0
E0.60Cm20( 135°)
3,600.q.K.f.E3,600×0.7×1.1×1.00×0.6
Q=---------------=---------------------------------------------------------
Cm20
=83.16㎥/hr
COST┌─노 무 비 :-÷83.16=0.0원/㎥0.00.0
├─재 료 비 :0.0
└─경 비 :19,708236.9236.9236.9
0.0
2) 보조인부(1일당 1인)
보통인부 :-÷8.0÷83.16=0.0원/㎥0.0
3) 부착용집게(0.7㎥)
경 비 :4,641÷83.16=55.8원/㎥55.855.8
4) 운반 : 기종 15 TON D/T ( 적재기종 :0.7㎥ 유압식백호우)0.0
현장1.0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07-2
oo--------------o*생체목 중량(rt) :800kg/㎥
15
q=-----=18.75㎥
0.8
18.75
n =----------------=24.35
0.7×1.1
Cms=20(180°)0.0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0.0
24.35×20.00품셈'18-10 729p
t1=---------------------=10.82
60×0.75
11
t2= (-----+-----) ×60=10.00
1015
t3=0.50,t4=0.15,t5=0.50
Cm=10.82+10.00+0.50+0.15+0.50=21.97
60.q.f.E60×18.75×1.00×0.90
Q=----------=---------------------------------------=46.09㎥/HR
Cm21.97
COST┌─노무비 :-÷46.09=-원/㎥0.0
├─재료비 :0.0
└─경 비 :17,847387.2387.2387.2
2) 적재함자동덮개 손료
경 비 :0.5÷60×374=3.1원/㎥3.13.1
합 계68300683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단가.수집산물 소운반(2.5ton/DT) ㎥당 - 1임반0.0
1) 적재 (기종:0.2㎥ 유압식 백호우)집게이용
q=0.2,K=1.1,f=1.0
E0.60Cm18( 135°)
3,600.q.K.f.E3,600×0.2×1.1×1.00×0.6
Q=---------------=---------------------------------------------------------
Cm18
=26.40㎥/hr
COST┌─노 무 비 :-÷26.40=0.0원/㎥0.00.0
├─재 료 비 :0.0
└─경 비 :11,707443.4443.4443.4
0.0
2) 보조인부(1일당 1인)
보통인부 :-÷8.0÷26.40=0.0원/㎥0.0
3) 부착용집게(0.2㎥)
경 비 :2,909÷26.40=110.1원/㎥110.1110.1
4) 운반 : 기종 2.5 TON D/T ( 적재기종 :0.2㎥ 유압식백호우)0.0
현장내파쇄장
oo--------------o*생체목 중량(rt) :800kg/㎥
2.5
q=-----=3.13㎥
0.8
3.13
n =----------------=14.23
0.2×1.1
Cms=18( 135°)0.0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0.0
14.23×18.00품셈'18-10 729p
t1=---------------------=5.69
60×0.75
t2= (-----+-----) ×60=
1015
t3=0.50,t4=0.15,t5=0.50
Cm=5.69++0.50+0.15+0.50=
60.q.f.E60×3.13×1.00×0.90
Q=----------=---------------------------------------=㎥/HR
Cm
COST┌─노무비 :-÷=원/㎥
├─재료비 :
└─경 비 :5,569
0.00.0
합 계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단가.수집산물 소운반(2.5ton/DT) ㎥당 - 2임반0.0
1) 적재 (기종:0.2㎥ 유압식 백호우)집게이용
q=0.2,K=1.1,f=1.0
E0.60Cm18( 135°)
3,600.q.K.f.E3,600×0.2×1.1×1.00×0.6
Q=---------------=---------------------------------------------------------
Cm18
=26.40㎥/hr
COST┌─노 무 비 :-÷26.40=0.0원/㎥0.00.0
├─재 료 비 :0.0
└─경 비 :11,707443.4443.4443.4
0.0
2) 보조인부(1일당 1인)
보통인부 :-÷8.0÷26.40=0.0원/㎥0.0
3) 부착용집게(0.2㎥)
경 비 :2,909÷26.40=110.1원/㎥110.1110.1
4) 운반 : 기종 2.5 TON D/T ( 적재기종 :0.2㎥ 유압식백호우)0.0
현장내파쇄장
oo--------------o*생체목 중량(rt) :800kg/㎥
2.5
q=-----=3.13㎥
0.8
3.13
n =----------------=14.23
0.2×1.1
Cms=18( 135°)0.0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0.0
14.23×18.00품셈'18-10 729p
t1=---------------------=5.69
60×0.75
t2= (-----+-----) ×60=
1015
t3=0.50,t4=0.15,t5=0.50
Cm=5.69++0.50+0.15+0.50=
60.q.f.E60×3.13×1.00×0.90
Q=----------=---------------------------------------=㎥/HR
Cm
COST┌─노무비 :-÷=원/㎥
├─재료비 :
└─경 비 :5,569
0.00.0
합 계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단가.수집산물 소운반(2.5ton/DT) ㎥당 - 5임반0.0
1) 적재 (기종:0.2㎥ 유압식 백호우)집게이용
q=0.2,K=1.1,f=1.0
E0.60Cm18( 135°)
3,600.q.K.f.E3,600×0.2×1.1×1.00×0.6
Q=---------------=---------------------------------------------------------
Cm18
=26.40㎥/hr
COST┌─노 무 비 :-÷26.40=0.0원/㎥0.00.0
├─재 료 비 :0.0
└─경 비 :11,707443.4443.4443.4
0.0
2) 보조인부(1일당 1인)
보통인부 :-÷8.0÷26.40=0.0원/㎥0.0
3) 부착용집게(0.2㎥)
경 비 :2,909÷26.40=110.1원/㎥110.1110.1
4) 운반 : 기종 2.5 TON D/T ( 적재기종 :0.2㎥ 유압식백호우)0.0
현장내파쇄장
oo--------------o*생체목 중량(rt) :800kg/㎥
2.5
q=-----=3.13㎥
0.8
3.13
n =----------------=14.23
0.2×1.1
Cms=18( 135°)0.0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0.0
14.23×18.00품셈'18-10 729p
t1=---------------------=5.69
60×0.75
t2= (-----+-----) ×60=
1015
t3=0.50,t4=0.15,t5=0.50
Cm=5.69++0.50+0.15+0.50=
60.q.f.E60×3.13×1.00×0.90
Q=----------=---------------------------------------=㎥/HR
Cm
COST┌─노무비 :-÷=원/㎥
├─재료비 :
└─경 비 :5,569
0.00.0
합 계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단가.수집산물 소운반(2.5ton/DT) ㎥당 - 6임반0.0
1) 적재 (기종:0.2㎥ 유압식 백호우)집게이용
q=0.2,K=1.1,f=1.0
E0.60Cm18( 135°)
3,600.q.K.f.E3,600×0.2×1.1×1.00×0.6
Q=---------------=---------------------------------------------------------
Cm18
=26.40㎥/hr
COST┌─노 무 비 :-÷26.40=0.0원/㎥0.00.0
├─재 료 비 :0.0
└─경 비 :11,707443.4443.4443.4
0.0
2) 보조인부(1일당 1인)
보통인부 :-÷8.0÷26.40=0.0원/㎥0.0
3) 부착용집게(0.2㎥)
경 비 :2,909÷26.40=110.1원/㎥110.1110.1
4) 운반 : 기종 2.5 TON D/T ( 적재기종 :0.2㎥ 유압식백호우)0.0
현장내파쇄장
oo--------------o*생체목 중량(rt) :800kg/㎥
2.5
q=-----=3.13㎥
0.8
3.13
n =----------------=14.23
0.2×1.1
Cms=18( 135°)0.0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0.0
14.23×18.00품셈'18-10 729p
t1=---------------------=5.69
60×0.75
t2= (-----+-----) ×60=
1015
t3=0.50,t4=0.15,t5=0.50
Cm=5.69++0.50+0.15+0.50=
60.q.f.E60×3.13×1.00×0.90
Q=----------=---------------------------------------=㎥/HR
Cm
COST┌─노무비 :-÷=원/㎥
├─재료비 :
└─경 비 :5,569
0.00.0
합 계
단가1ha당 단가산출서 (식재)식재
위치 :거제시 수월동 산1-5 (1-0-1)면적:1.00ha비 고38.5
구분작업량단위품소요품단 가할인계
(인원,수량,요율).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할증아래선택토양상태산지경사작업장까지이동거리
단위작업o 식재소묘식재돌함량30%이상급 (30° 초과)2.5km 이상
- 직접노무비-5.00중묘식재돌함량10~30%중 (15~30°)1.3km~2.5km 미만
대묘식재1,000본/ha5.00인/1000본5.00(특별인부30%)5%대묘식재장애물거의없음완 (15° 미만)1.3km 미만
(보통인부70%)대묘(용기묘)식재
표시봉설치1,000본/ha1.00인/1000본1.00(보통인부)-1.00
<묘목의 규격별,차량별 적재량: ((사)한국양묘협회 제공자료)>
- 재료비-규격수종 및 묘령(형태)적재량적재량비고※ 묘목 1,000본당 무게
지주목1,000개/ha원/개절간방지용
(통대(20~25mm,수성페인트 도색)
2.5톤 차량5톤 차량2.5톤 차량5톤 차량- 소나무 노지묘1-1 (45kg)
소묘소나무 1-1(노지묘)55,000100,000110곤포200곤포500본/곤포- 낙엽송,편백 용기묘 2-0(200kg)
- 경비-중묘편백 2-0(용기묘)15,00030,000150박스300박스100본/박스- 상수리 용기묘 1-0(200kg)
대운반1,000본/ha1.001.00원/1,000본대묘(노지묘)해송 1-1-2(노지묘)1,8003,0001,800본3,000본분뜨기묘 1본
소운반(용기대묘)1.70인/1000본1.70보통인부1.70대묘(용기묘)소나무 2-2(용기묘)3,0008,000300곤포800곤포10본/곤포
o 대운반 산출
면적차량종류총본수묘목규격운반거리운송비
1.002.5톤1,000대묘(용기묘)100 km 이내-
- 전체 운반비1,000총본수3,000적재량0.332.5ton운송비-
- 1000본당 단가1,000본/ha1,000본/1000본1.000-
합 계순 원 가-
o 직접노무비
o 재료비
o 경비(기계경비)
o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구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식 재
o 토양상태장애물거의없음0
o 산지경사중 (15~30°)5
o 작업장까지이동거리1.3km 미만0
o 합 계5o 합 계00
단가2ha당 단가산출서 (식재)
위치 :거제시 수월동 산1-4 (1-0-2)면적:0.40ha비 고
구분작업량단위품소요품단 가할인계
(인원,수량,요율).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할증아래선택토양상태산지경사작업장까지이동거리
단위작업o 식재소묘식재돌함량30%이상급 (30° 초과)2.5km 이상
- 직접노무비-2.00중묘식재돌함량10~30%중 (15~30°)1.3km~2.5km 미만
대묘식재1,000본/ha5.00인/1000본5.00(특별인부30%)5%대묘식재장애물거의없음완 (15° 미만)1.3km 미만
(보통인부70%)대묘(용기묘)식재
표시봉설치1,000본/ha1.00인/1000본1.00(보통인부)-0.40
<묘목의 규격별,차량별 적재량: ((사)한국양묘협회 제공자료)>
- 재료비-규격수종 및 묘령(형태)적재량적재량비고※ 묘목 1,000본당 무게
지주목1,000개/ha원/개절간방지용
(통대(20~25mm,수성페인트 도색)
2.5톤 차량5톤 차량2.5톤 차량5톤 차량- 소나무 노지묘1-1 (45kg)
소묘소나무 1-1(노지묘)55,000100,000110곤포200곤포500본/곤포- 낙엽송,편백 용기묘 2-0(200kg)
- 경비-중묘편백 2-0(용기묘)15,00030,000150박스300박스100본/박스- 상수리 용기묘 1-0(200kg)
대운반1,000본/ha1.001.00원/1,000본대묘(노지묘)해송 1-1-2(노지묘)1,8003,0001,800본3,000본분뜨기묘 1본
소운반(용기대묘)1.70인/1000본1.70보통인부0.68대묘(용기묘)소나무 2-2(용기묘)3,0008,000300곤포800곤포10본/곤포
o 대운반 산출
면적차량종류총본수묘목규격운반거리운송비
0.402.5톤400대묘(용기묘)100 km 이내-
- 전체 운반비400총본수3,000적재량0.132.5ton운송비-
- 1000본당 단가1,000본/ha400본/1000본2.500-
합 계순 원 가-
o 직접노무비
o 재료비
o 경비(기계경비)
o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구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식 재
o 토양상태장애물거의없음0
o 산지경사중 (15~30°)5
o 작업장까지이동거리1.3km 미만0
o 합 계5o 합 계00
단가3ha당 단가산출서 (식재)
위치 :거제시 동부면 거천리 산21-9 (2-0-1)면적:3.60ha비 고
구분작업량단위품소요품단 가할인계
(인원,수량,요율).
단위작업단위단위종류할증아래선택토양상태산지경사작업장까지이동거리
단위작업o 식재소묘식재돌함량30%이상급 (30° 초과)2.5km 이상
- 직접노무비-18.00중묘식재돌함량10~30%중 (15~30°)1.3km~2.5km 미만
대묘식재1,000본/ha5.00인/1000본5.00(특별인부30%)5%대묘식재장애물거의없음완 (15° 미만)1.3km 미만
(보통인부70%)대묘(용기묘)식재
표시봉설치1,000본/ha1.00인/1000본1.00(보통인부)-3.60
<묘목의 규격별,차량별 적재량: ((사)한국양묘협회 제공자료)>
- 재료비-규격수종 및 묘령(형태)적재량적재량비고※ 묘목 1,000본당 무게
지주목1,000개/ha원/개절간방지용
(통대(20~25mm,수성페인트 도색)
2.5톤 차량5톤 차량2.5톤 차량5톤 차량- 소나무 노지묘1-1 (45kg)
소묘소나무 1-1(노지묘)55,000100,000110곤포200곤포500본/곤포- 낙엽송,편백 용기묘 2-0(200kg)
- 경비-중묘편백 2-0(용기묘)15,00030,000150박스300박스100본/박스- 상수리 용기묘 1-0(200kg)
대운반1,000본/ha1.001.00원/1,000본대묘(노지묘)해송 1-1-2(노지묘)1,8003,0001,800본3,000본분뜨기묘 1본
소운반(용기대묘)1.70인/1000본1.70보통인부6.12대묘(용기묘)소나무 2-2(용기묘)3,0008,000300곤포800곤포10본/곤포
o 대운반 산출
면적차량종류총본수묘목규격운반거리운송비
3.602.5톤3,600대묘(용기묘)100 km 이내-
- 전체 운반비3,600총본수3,000적재량1.202.5ton운송비-
- 1000본당 단가1,000본/ha3,600본/1000본0.278-
합 계순 원 가-
o 직접노무비
o 재료비
o 경비(기계경비)
o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구분할인,할증요소단위작업(%)
식 재
o 토양상태장애물거의없음0
o 산지경사중 (15~30°)5
o 작업장까지이동거리1.3km 미만0
o 합 계5o 합 계00
구 분사업면적
(ha)
평균경사적용경사비 고
임반소반사업면적
(ha)
평균경사적용경사
1-0118.0˚중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총 계
[1-0-1]
○ 면 적:55,000㎡
구 분면  적(㎡)구성비 (%)경사도평균경사도경사분포도
10˚미만195.50.36평균경사도(dm) =
10˚ 이상 15˚미만18,027.332.78∑ (di x Ai)
15˚ 이상 20˚미만21,519.839.13∑ Ai
20˚ 이상 25˚미만8,872.816.13
25˚ 이상 30˚미만3,293.65.99di : 각 구분별 경사도
30˚ 이상 35˚미만3,067.65.58Ai : 각 구분멸 면적
35˚ 이상 40˚미만23.20.04
40˚이상
계55,000100dm = 18.0˚
1) 예정지 정리작업
가) 소요인력 산출(1ha당)
구분조림예정지 상태소요인력인력구분
모든 벌채산물 임내방치휴경지와 관목지 정리6인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설해, 형질불량 소경재림10
산불피해지
조재산물만 임내방치초두부 직경 10cm 이하
초두부 직경 10cm 이상12
임업기계장비 이용 기계정리9
전목집재정리하층식생 정리, 기계집기
나) 소요재료(1ha당)
기계명주연료잡품소요인력당 적용기준비고
(주재료)(ℓ/일,대)(주연료비의 %)적용비율적용내역
체인톱
(휘발유)
5.69550%1대당 2인 1조 작업으로소요인력별 50% 적용ㅇ 주연료(잡품)1인당-소요량 5.6ℓ의 50% 적용
ㅇ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인력품과 현장요소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ㅇ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 사례) 6.0/ha 소요 : (휘발유:5.6ℓ + 잡품 : 주연료비 95%)/인 * 6.0명/ha * 50%
다) 기계손료
규격손료계수
(1일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비고
적용비율적용내역
45cc
(배기량기준)
0.008450%ㅇ 1대당 2인 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ㅇ 소료계수 x 체인톱가격 x
인원 x 50%
ㅇ 손료는 1일 1인당-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ㅇ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라) 할인·할증요소
구분내 용할인·할증률(%)비 고
ha당 벌채본수
(벌근직경 18cm 이상의 본수)
과밀(1,000본 이상)1.30
밀(800~1,000본)1.15
직정(600~800본)1.00
소(400~600본)0.85
과소(400본 이하)0.70
수확벌채지 임상침엽수림1.10
활엽수림0.90
혼 효 림1.00
작업장의 산지경사급경사 (65% 이상)1.10
중경사 (35~65%)1.00
완경사 (35% 이하)0.90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1시간 이상1.10
30~1시간1.05
30분 이내1.00
개벌 작업장의 크기개벌지 크기가 700㎡(또는 벌채폭30m)이하1.10
개벌지 크기가 3,000㎡(또는 벌채폭60m)이하1.05
개벌지 크기가 3,000㎡이상1.00
산불피해지산불피해목 벌채 및 정리1.25
2) 식재작업
가. 1,000본당 소요인력
식 재 방 법묘 목 의 규 격소요인력
(인/1,000본)
인력구분
식 혈 식 재소 묘4.00보통인부
동력식혈기3.44
각 식 재3.00
식재봉 식재용기묘2.00
기 계 식 재대 묘
치 수 이 식천연치수5.00
대 묘 식 재대 묘
대절및표시봉설치소 묘1.00
나) 할인·할증요소
구 분내 용할인·할증률(%)비 고
토 양 상 태돌함량이 30%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하게 분포할 경우1.15
돌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1.10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1.00
산 지 경 사급경사 (65% 이상)1.10
중겅사 (35~65%)1.00
완경사 (35% 이하)0.90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1시간 이상1.10
30~1시간1.05
30분 이내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