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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림사업(산림재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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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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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조림사업(산림재해방지)-수정.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거제시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석송
- 낙찰금액
- 39,167,900원 · 낙찰률 89.99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8곳 · 개찰 03/2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299158 | 03/25(수) | 39,167,9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석송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96999 | 03/25(수) | 39,167,9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석송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거제시 수월동·동부면 일대 5ha의 형질불량 소경재림을 정리하고 편백 2-2 묘목 5,000본을 식재하는 조림사업이다. 산림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조림을 통한 경제적·경관적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 예정지정리(경계표시, 풀베기, 벌채, 조림예정지정리) 5.00ha
- 조림식재(편백 2-2, 정조식, 묘간거리 3.2m×3.2m, ha당 1,000본) 5.00ha
- 묘목 구입(편백 2-2) 5,000본
- 표시목(지주목) 설치 1,000개/ha
- 작업장 정리·보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거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5(수) 10:00 | 지남 |
| 개찰 | 03/2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364,2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9(목)
- 공고번호
- R26BK01408492-000
- 참조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6-715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364,2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제출기간 : 2026. 3. 23.(월) 10:00 ~ 2026. 3. 25.(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25.(수)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 「산림조합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면허(등록)를 보유한 업체
과업·요구
| 1. 사업명 : | 2026년 조림사업(산림재해방지) | |||||||||||||||
|---|---|---|---|---|---|---|---|---|---|---|---|---|---|---|---|---|
| 2. 소재지 : | 거제시 수월동 산1-5(임) 외 2필지 | |||||||||||||||
| 3. 면 적 : | 5.00ha | ( 식재 : | 5.0 | ha ) | ||||||||||||
| 4. 작업기간 : | 착공후 29일 | |||||||||||||||
| 5. 대상지의 특성 | ||||||||||||||||
| 1) 입 지 :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가 대부분 소반의 경우 30분이내로 소요되어 접근성이 대체로 쉬운 편임. | ||||||||||||||||
| 2) 지 황 : 대부분이 산록부터 산복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도는 대부분의 경우 완~중경사지에 해당 함. | ||||||||||||||||
| 3) 형 태 : 대체적으로 혼효림 및 침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있음. | ||||||||||||||||
| 6. 설계목적 : 조림을 통한 경제적, 경관적 가치증진. | ||||||||||||||||
| 7. 숲의 기능 : 목재생산림 및 생활환경보전림. | ||||||||||||||||
| 8. 관리목표 : 조림으로 부산물 수확과 더불어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 ||||||||||||||||
|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 ||||||||||||||||
| 9. 임·소반 구획 : 행정리단위로 임반을 구획하였고, 수종, 규격에 따라 소반으로 구획 하였다. | ||||||||||||||||
| 10. 임·소반 구획 : 면,리별로 임,소반 구획 | ||||||||||||||||
| 11. 표준지 선정 및 조사 | ||||||||||||||||
| ○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400㎡(20m×20m)크기로 설정하였다. |
| 1. 단 가 적 용 기 준 : | ||
|---|---|---|
| 0. 작업 단계별 공정은 조림사업의 설계ㆍ감리 시행지침을 적용 하였다. | ||
| 0. 사업비 산출단가는 조림사업의 설계ㆍ감리 시행지침과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시행요령을 적용 하였다. | ||
| 0.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ㆍ공표하는 2026년 상반기 직종별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였다. | ||
| 0. 설계단가는 조림대상지의 형태, 예정지정리 할 산물의 량, 조림목의 종류, 규격과 수량, 기타 소모성자재 등의 인자에 의하여 | ||
| 설계단가를 적용하였다. | ||
| 2. 설계기준 및 변경조건 : | ||
| 1) 조림 식재 | ||
| 3. 작 업 기 간 : | 착공후 29일 | |
| 4. 작업재료 공급 방법 : | ||
| 1. 작업계약자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 하여 사용 |
| 착공후 29일 | ||||||||||||||||
|---|---|---|---|---|---|---|---|---|---|---|---|---|---|---|---|---|
| 구 분 | 5 | 10 | 15 | 20 | 25 | 30 | 비고 | 소요품 | 소요일 | 소요인원 | ||||||
| 설계서검토 및 자재구입 (1인 x 5일) | ||||||||||||||||
| 예정지정리 (4인 x 30일) | 30 | |||||||||||||||
| 조림식재 (3인 x 19일) | 38.50 | 19 | 3 | |||||||||||||
| 작업장 정리ㆍ보완 (3인 x 5일) |
| 1.적용 범위 | ||
|---|---|---|
| 가. 2026년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 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 ||
|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 ||
| 규정되지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조림설계·감리시행지침"·에 의한다. | ||
|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 ||
|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 ||
|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자와 | ||
|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 ||
|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2. 용어의 정의 | ||
|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설계내역서,설계도서,시방서 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 ||
| 나. 시 방 서 : 조림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
|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조림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 ||
|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
|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조림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 ||
| 마. 발 주 자 : “발주자”라 함은 조림과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 ||
| 자를 말한다. 다만, 조림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 ||
| 칭한다. | ||
| 바.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 ||
|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
| 사. 감 독 자 :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조림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 ||
|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 ||
| 아. 감 리 원 : “감리원”이라 함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 ||
|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 자.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 ||
|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
| 차. 승 인 : 사업시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
| 카. 입 회 :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
| 타. 협 의 :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 ||
| 3. 제출 서류 | ||
| 가. 사업시행자는 조림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
| 1) 착수계 | ||
| 2)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 ||
| 3)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 ||
| 4)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 ||
|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
| 나. 사업시행자는 조림 사업시행 중 제출한 가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사업시행자는 조림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
| 1) 완료계 | ||
| 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
| 3)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 ||
| 4)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
| 4. 현장대리인 | ||
| 가. 현장대리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 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 ||
| 2)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3)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4)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한다.) | ||
| 나.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조림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 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대리인근무상황부에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라. 조림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 5. 작업원 | ||
|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조림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림 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조림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60% 이상이어야 한다. | ||
| 나. 감독자와 감리원은 가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
| 다.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6. 제보고 | ||
|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의 직접지시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 | ||
| 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
| 7. 설계도서등의 비치 | ||
| 조림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등 | ||
| 을 비치하거나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한다. | ||
| 8. 장비와 재료의 반입 | ||
|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 | ||
| 며 특별히 감독자가 지정한 경우 반입 후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9. 공사 시행 | ||
| 가. 본 조림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특별시방서와 소반별 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 ||
| 시행한다. | ||
|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 | ||
| 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 다.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 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 ||
|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10. 조림 사업 작업 순서 | ||
|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작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 | ||
| 한다. | ||
| 11. 작업 시간 | ||
| 가. 사업시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나. 감독자가 조림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
| 12. 측정기구 비치 | ||
| 사업시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정기구(방위계, 경사계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13. 작업장 확인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할 경우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와 | ||
| 감리원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 ||
|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 ||
|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림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 ||
| 할 수 있다. | ||
| 15. 작업추진 관리 | ||
|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하며 작업일보 및 | ||
|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 ||
| 16. 보완 작업 | ||
|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 | ||
| 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17. 현장설명 | ||
| 조림사업에 필요한 현장설명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 감리원, 설계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 ||
| 입회 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향상에 노력한다. | ||
| 18. 일정관리 | ||
| 가.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 ||
| 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
| 다.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 19. 품질관리 | ||
| 가.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 ||
|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다.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라.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마.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
| 20. 안전관리 | ||
| 가.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 ||
| 나.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
|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 ||
| 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 ||
|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 ||
| 4)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 ||
| 5)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 ||
| 다. 조림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라.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21. 재해관리 | ||
| 가.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
| 나.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다.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 ||
| 라. 사업시행자는 조림 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22. 작업장 관리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가. 작업장내 소로길(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 ||
| 다.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 ||
| 라. 작업장내 묘지 주변은 조림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 ||
| 마.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바.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 | ||
| 23. 제법규 준수 | ||
|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 ||
| 사업시행자가 진다. | ||
| 24. 기성고 작성 | ||
|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경우는 감독자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 ||
| 25. 작업의 일시중지 | ||
|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 | ||
| 로 의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진다. | ||
|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 ||
|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
|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 ||
| 라. 감독자 및 감리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
|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 ||
| 26. 사업시행 완료 | ||
| 가. 조림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
| 나. 감리자는 조림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조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라. 선목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마.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 27. 설계 변경 | ||
|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민원,기타조사 | ||
|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견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 ||
| 가. 사업종에서 현지와 사업종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때 | ||
|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
| 다.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의 증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같은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 ||
|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 ||
| 28. 사업기간 연장 | ||
|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 할 | ||
| 수 있다. | ||
|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시 사업기간을 연장 할 | ||
| 할 수 있다. | ||
|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와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 | ||
| 수 있다. | ||
| 29.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 ||
|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 ||
|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 ||
| 30. 사업완료검사 | ||
|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 ||
| 나. 완료도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31. 사업완료 후 정리 | ||
|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 ||
| 32. 기타 사항 | ||
| 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 ||
| 확인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실행시 산주연락후 입회하에 작업토록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 한다. | ||
|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사업시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시 | ||
| 광경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 ||
| 라.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
|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1. 묘목의 구입 및 품질관리 | |
|---|---|
| 가. 묘목의 구입 | |
| (가) 구입처 제한 | |
|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묘목은 산림청 또는 관계기관에 등록된 생산업체 중 양묘협회에 소속되거나 지정된 양묘업체에서 생산된 묘목으로 한다. | |
| (나) 품질기준 적합성 | |
| ○ 묘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수종, 규격(묘령, 수고, 근원경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① 생육이 건전하고 수형이 정상적일 것 | |
| ② 병해충 피해가 없고, 기계적 손상이 없을 것 | |
| ③ 뿌리 발달이 양호하고 세근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을 것 | |
| ④ 건조, 동해, 풍해 등의 피해가 없을 것 | |
| (다) 부적합 묘목의 사용 금지 | |
| ○ 상기 기준에 부적합한 묘목은 현장 반입 및 식재를 금지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교체하여야 한다. | |
| 나. 증빙서류 제출 | |
| ○ 시공자는 묘목 반입 전 다음의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
| ① 양묘협회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묘목 생산·공급 확인서 | |
| ② 묘목 규격·수량이 명시된 납품서 | |
| ③ 생산 이력 및 종자 출처 확인서 | |
| ④ 병해충 무감염 확인서(필요 시) | |
| 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질 관련 자료 | |
| ○ 제출서류 미비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묘목의 사용을 불허한다. | |
| 다. 검사 및 검수 | |
| ○ 현장 반입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규격, 수량 및 품질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
| ○ 검사 결과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묘목은 전량 또는 일부를 반출하고 동일 규격 이상의 묘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
| ○ 검수 완료 후라도 식재 전 고사·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라. 운반 및 보관 | |
| ○ 묘목 운반 시 뿌리의 건조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포장 및 차광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현장 반입 후 즉시 식재하지 못할 경우 가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활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 운반·보관 부주의로 인한 품질 저하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 |
| 마. 하자 및 보식 | |
| ○ 식재 후 활착 불량 또는 고사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묘목 품질 또는 관리 소홀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보식하여야 하며, | |
|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한다. |
| ● 임.소반명 : | 1-0-1 | 거제시 수월동 산1-5 | 1.00 | |||||||||||||||||||||||||||||||||||||||||||||||||||||||||
|---|---|---|---|---|---|---|---|---|---|---|---|---|---|---|---|---|---|---|---|---|---|---|---|---|---|---|---|---|---|---|---|---|---|---|---|---|---|---|---|---|---|---|---|---|---|---|---|---|---|---|---|---|---|---|---|---|---|---|---|---|
| 거제시 수월동 산1-4 | 0.40 | |||||||||||||||||||||||||||||||||||||||||||||||||||||||||||
| 1. 조림지 조건 | 거제시 동부면 거천리 산21-9 | 3.60 | ||||||||||||||||||||||||||||||||||||||||||||||||||||||||||
| 1) 접근성 : 사업대상지가 농로 및 임도와 접하여 접근이 양호함. | ||||||||||||||||||||||||||||||||||||||||||||||||||||||||||||
| 2) 지형조건 : 임연부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으며, 작업조건은 보통임. | ||||||||||||||||||||||||||||||||||||||||||||||||||||||||||||
| 3) 조림지상태 : 형질불량 소경재림. | ||||||||||||||||||||||||||||||||||||||||||||||||||||||||||||
| 4) 면적 | ||||||||||||||||||||||||||||||||||||||||||||||||||||||||||||
| ○ 대상지는 거제시 수월동 산1-5이며 1ha 가 조림사업 면적임. | ||||||||||||||||||||||||||||||||||||||||||||||||||||||||||||
| 2. 식재 | ||||||||||||||||||||||||||||||||||||||||||||||||||||||||||||
| 1) 수종 및 규격 : | 편백 | 2-2 | ||||||||||||||||||||||||||||||||||||||||||||||||||||||||||
| 2) 식재목 배열 : 정조식 | ||||||||||||||||||||||||||||||||||||||||||||||||||||||||||||
| 3) 식재본수 : | 1000본 | |||||||||||||||||||||||||||||||||||||||||||||||||||||||||||
| 4) 식재방법 | ||||||||||||||||||||||||||||||||||||||||||||||||||||||||||||
| ○ 묘간거리 : | 3.2mx3.2m | <그림 1-3> 식재순서 | 3.1623 | |||||||||||||||||||||||||||||||||||||||||||||||||||||||||
| 소반별 시방서 | ||||||||||||||||||||||||||||||||||||||||||||||||||||||||||||
| ● 임.소반명 : | 1-0-2 | 거제시 수월동 산1-5 | 1.00 | |||||||||||||||||||||||||||||||||||||||||||||||||||||||||
| 거제시 수월동 산1-4 | 0.40 | |||||||||||||||||||||||||||||||||||||||||||||||||||||||||||
| 1. 조림지 조건 | 거제시 동부면 거천리 산21-9 | 3.60 | ||||||||||||||||||||||||||||||||||||||||||||||||||||||||||
| 1) 접근성 : 사업대상지가 농로 및 임도와 접하여 접근이 양호함. | ||||||||||||||||||||||||||||||||||||||||||||||||||||||||||||
| 2) 지형조건 : 임연부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으며, 작업조건은 보통임. | ||||||||||||||||||||||||||||||||||||||||||||||||||||||||||||
| 3) 조림지상태 : 형질불량 소경재림. | ||||||||||||||||||||||||||||||||||||||||||||||||||||||||||||
| 4) 면적 | ||||||||||||||||||||||||||||||||||||||||||||||||||||||||||||
| ○ 대상지는 거제시 수월동 산1-4이며 0.4ha 가 조림사업 면적임. | ||||||||||||||||||||||||||||||||||||||||||||||||||||||||||||
| 2. 식재 | ||||||||||||||||||||||||||||||||||||||||||||||||||||||||||||
| 1) 수종 및 규격 : | 편백 | 2-2 | ||||||||||||||||||||||||||||||||||||||||||||||||||||||||||
| 2) 식재목 배열 : 정조식 | ||||||||||||||||||||||||||||||||||||||||||||||||||||||||||||
| 3) 식재본수 : | 1000본 | |||||||||||||||||||||||||||||||||||||||||||||||||||||||||||
| 4) 식재방법 | ||||||||||||||||||||||||||||||||||||||||||||||||||||||||||||
| ○ 묘간거리 : | 3.2mx3.2m | <그림 1-3> 식재순서 | 3.1623 | |||||||||||||||||||||||||||||||||||||||||||||||||||||||||
| 소반별 시방서 | ||||||||||||||||||||||||||||||||||||||||||||||||||||||||||||
| ● 임.소반명 : | 2-0-1 | 거제시 수월동 산1-5 | 1.00 | |||||||||||||||||||||||||||||||||||||||||||||||||||||||||
| 거제시 수월동 산1-4 | 0.40 | |||||||||||||||||||||||||||||||||||||||||||||||||||||||||||
| 1. 조림지 조건 | 거제시 동부면 거천리 산21-9 | 3.60 | ||||||||||||||||||||||||||||||||||||||||||||||||||||||||||
| 1) 접근성 : 사업대상지가 농로 및 임도와 접하여 접근이 양호함. | ||||||||||||||||||||||||||||||||||||||||||||||||||||||||||||
| 2) 지형조건 : 임연부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으며, 작업조건은 보통임. | ||||||||||||||||||||||||||||||||||||||||||||||||||||||||||||
| 3) 조림지상태 : 형질불량 소경재림. | ||||||||||||||||||||||||||||||||||||||||||||||||||||||||||||
| 4) 면적 | ||||||||||||||||||||||||||||||||||||||||||||||||||||||||||||
| ○ 대상지는 거제시 동부면 거천리 산21-9이며 3.6ha 가 조림사업 면적임. | ||||||||||||||||||||||||||||||||||||||||||||||||||||||||||||
| 2. 식재 | ||||||||||||||||||||||||||||||||||||||||||||||||||||||||||||
| 1) 수종 및 규격 : | 편백 | 2-2 | ||||||||||||||||||||||||||||||||||||||||||||||||||||||||||
| 2) 식재목 배열 : 정조식 | ||||||||||||||||||||||||||||||||||||||||||||||||||||||||||||
| 3) 식재본수 : | 1000본 | |||||||||||||||||||||||||||||||||||||||||||||||||||||||||||
| 4) 식재방법 | ||||||||||||||||||||||||||||||||||||||||||||||||||||||||||||
| ○ 묘간거리 : | 3.2mx3.2m | <그림 1-3> 식재순서 | 3.1623 | |||||||||||||||||||||||||||||||||||||||||||||||||||||||||
| 소반별 시방서 | ||||||||||||||||||||||||||||||||||||||||||||||||||||||||||||
| ● 임.소반명 : | 5-0-1 | |||||||||||||||||||||||||||||||||||||||||||||||||||||||||||
| 1. 예정지 조건 | ||||||||||||||||||||||||||||||||||||||||||||||||||||||||||||
| 1) 접근성 : 사업대상지하부를 임도가 통과하여 접근이 양호함. | ||||||||||||||||||||||||||||||||||||||||||||||||||||||||||||
| 2) 지형조건 : 산록부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으며, 작업조건은 보통임. | ||||||||||||||||||||||||||||||||||||||||||||||||||||||||||||
| 3) 조림지상태 : 형질불량 소경재림. | ||||||||||||||||||||||||||||||||||||||||||||||||||||||||||||
| 4) 면적 | ||||||||||||||||||||||||||||||||||||||||||||||||||||||||||||
| ○ 대상지는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산13-34임이며 3.3ha 가 조림사업 면적임. | ||||||||||||||||||||||||||||||||||||||||||||||||||||||||||||
| 2. 예정지 정리 | ||||||||||||||||||||||||||||||||||||||||||||||||||||||||||||
| 1) 작업은 줄베기 작업(벌구5.0M, 잔존2.5M)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에따라 개벌작업도 할수있다. | ||||||||||||||||||||||||||||||||||||||||||||||||||||||||||||
| 2)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임지정리를 위한 벌채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하되 작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수정과 | ||||||||||||||||||||||||||||||||||||||||||||||||||||||||||||
| 보완이 이루어 져야함. | ||||||||||||||||||||||||||||||||||||||||||||||||||||||||||||
| 4) 작업장의 원활한 이동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과의 마찰을 차단하기 위해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 ||||||||||||||||||||||||||||||||||||||||||||||||||||||||||||
|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 ||||||||||||||||||||||||||||||||||||||||||||||||||||||||||||
| 5)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 ||||||||||||||||||||||||||||||||||||||||||||||||||||||||||||
| 5) 하층의 잡관목 및 피해목 등의 벌근부위를 최대한 낮추어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것은 보호한다. | ||||||||||||||||||||||||||||||||||||||||||||||||||||||||||||
| 소반별 시방서 | ||||||||||||||||||||||||||||||||||||||||||||||||||||||||||||
| ● 임.소반명 : | 6-0-1 | |||||||||||||||||||||||||||||||||||||||||||||||||||||||||||
| 1. 예정지 조건 | ||||||||||||||||||||||||||||||||||||||||||||||||||||||||||||
| 1) 접근성 : 사업대상지까지 연결된 농로가 있어 접근이 양호함. | ||||||||||||||||||||||||||||||||||||||||||||||||||||||||||||
| 2) 지형조건 : 임연부부터 산정부까지 펼쳐져 있으며, 작업조건은 보통임. | ||||||||||||||||||||||||||||||||||||||||||||||||||||||||||||
| 3) 조림지상태 : 형질불량 소경재림. | ||||||||||||||||||||||||||||||||||||||||||||||||||||||||||||
| 4) 면적 | ||||||||||||||||||||||||||||||||||||||||||||||||||||||||||||
| ○ 대상지는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산83-77임이며 5.0ha 가 조림사업 면적임. | ||||||||||||||||||||||||||||||||||||||||||||||||||||||||||||
| 2. 예정지 정리 | ||||||||||||||||||||||||||||||||||||||||||||||||||||||||||||
| 1) 작업은 줄베기 작업(벌구5.0M, 잔존2.5M)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에따라 개벌작업도 할수있다. | ||||||||||||||||||||||||||||||||||||||||||||||||||||||||||||
| 2)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임지정리를 위한 벌채산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하되 작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수정과 | ||||||||||||||||||||||||||||||||||||||||||||||||||||||||||||
| 보완이 이루어 져야함. | ||||||||||||||||||||||||||||||||||||||||||||||||||||||||||||
| 4) 작업장의 원활한 이동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과의 마찰을 차단하기 위해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50m로 하고 그 사이에 | ||||||||||||||||||||||||||||||||||||||||||||||||||||||||||||
|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개의 통로를 둔다. | ||||||||||||||||||||||||||||||||||||||||||||||||||||||||||||
| 5)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 | ||||||||||||||||||||||||||||||||||||||||||||||||||||||||||||
| 5) 하층의 잡관목 및 피해목 등의 벌근부위를 최대한 낮추어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것은 보호한다. |
| 원 가 계 산 서 | 5 | |||||||||||
|---|---|---|---|---|---|---|---|---|---|---|---|---|
| 구분 비목 | 당초금액(원) | 조정금액(원) | 증,감액(+),(-) | 구성비 | 비 고 | |||||||
| 순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34,358,583 | - | -34,358,583 | 주재료비+잡품 | ||||||
| 간접재료비 | - | |||||||||||
| 소 계 | 34,358,583 | -34,358,583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50,530,927 | -50,530,927 | |||||||||
| 간접노무비 | 5,608,932 | -5,608,932 | 직접노무비 × 11.1% | |||||||||
| 소 계 | 56,139,859 | -56,139,859 | ||||||||||
| 경 비 | 운 반 비 | 154,355 | ||||||||||
| 기계경비 | 26,993,157 | - | -26,993,157 | 기계손료×적용일수×장비단가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4,996,447 | -4,996,447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8.9% | |||||||||
| 고용보험료 | 505,258 | -505,258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9% | |||||||||
| 국민건강보험료 | 859,025 | -859,025 | 직접노무비의 1.70% | |||||||||
| 국민연금보험료 | 1,258,220 | -1,258,220 | 직접노무비의 2.49%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6,266 | -56,266 | 국민건강보험료의 6.55%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570,455 | -1,570,455 | 직접노무비+재료비의 1.85% | |||||||||
| 기타법정경비 | - | |||||||||||
| 소 계 | 36,393,183 | -36,393,183 | ||||||||||
| 일 반 관 리 비 | 7,613,497 | -7,613,497 | (재료비+노무비+경비)×6.0% | |||||||||
| 이 윤 | 15,021,980 | -15,021,98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 |||||||||
| 총 원 가 | 149,527,000 | -149,527,000 | ||||||||||
| 관 급 자 재 대 | 0 | 현물공급 | ||||||||||
| 사 업 비 | 149,527,000 | |||||||||||
| 부 가 가 치 세 | - | - | 사업비의 10%(산림조합 제외) | |||||||||
| 사 급 자 재 대 | 묘목구입비 | |||||||||||
| 총 사 업 비 | 149,527,000 | [사업비+부가가치세]천원미만절사 |
| 임 소 반 구 분 | - | ||||||||||||||
|---|---|---|---|---|---|---|---|---|---|---|---|---|---|---|---|
| 소 재 지 | 작 업 계 획 | 구분 | 비고 | ||||||||||||
| 임소반 | 읍,면 | 리 | 지 번 | 지적(㎡) | 면적(ha) | 수종 | 묘령 | 식재면적 | HA당 식재본수 | 총본수 | |||||
| 1-0-1 | 수월 | 0 | 산 | 1-5 | 22,314 | 1.00 | 편백 | 2-2 | 1.0 | 1,000 | 1,000 | 산림재해방지 | 조림식재 | ||
| 소 반 계 | 1필지 | 1.00 | 거제시 수월동 산1-5 | 1.00 | |||||||||||
| 1-0-2 | 수월 | 0 | 산 | 1-4 | 19,835 | 0.40 | 편백 | 2-2 | 0.4 | 400 | 산림재해방지 | 조림식재 | |||
| 소 반 계 | 1필지 | 0.40 | 거제시 수월동 산1-4 | 0.40 | |||||||||||
| 2-0-1 | 동부 | 구천 | 산 | 21-9 | 99,620 | 3.60 | 편백 | 2-2 | 3.6 | 3,600 | 산림재해방지 | 조림식재 | |||
| 소 반 계 | 1필지 | 3.60 | 거제시 동부면 거천리 산21-9 | 3.60 | |||||||||||
| 합 계 | 3필지 | 141,769 | 5.00 | 5.00 | 5,000 |
| 수종 | 묘령 | 면적(ha) | ha당본수 | 총본수 | 현물묘목(본) | 사급묘목(본) |
|---|---|---|---|---|---|---|
| 편백 | 2-2 | 5.00 | 1,000 | 5,000 | - | 5,000 |
| 계 | 1,000.00 | 5,000.00 |
| 공사명 : 2026년 조림사업(산림재해방지) | ||||||
|---|---|---|---|---|---|---|
| 구분 비목 | 금액(원) | 구성비 | 비 고 | |||
| 순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주재료비(묘목) | |||
| 간접재료비 | 잡품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6.2% | |||||
| 소 계 | ||||||
| 경 비 | 경비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5.86% | |||||
|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15% | |||||
|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3.595% (30일 미만 미적용) | |||||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4.75% (30일 미만 미적용)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의 13.14% (30일 미만 미적용)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접노무비+재료비의 2.07% | |||||
| 기타법정경비 | (재료비+노무비)×4.6% | |||||
| 소 계 | ||||||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비+노무비+경비)×8.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 |||||
| 묘 목 구 입 비 | ||||||
| 총 원 가 | ||||||
|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의 10% | |||||
| 총 사 업 비 | [사업비+부가가치세]천원미만절사 |
| (단위:원) | |||||||||
|---|---|---|---|---|---|---|---|---|---|
| 공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1 | . 큰나무조림 | 5.00 | ha | ||||||
| 2 | . 묘목구입 | 5,000 | 본 | ||||||
| 계 |
| 설 계 내 역 서 | |||||||||||||
|---|---|---|---|---|---|---|---|---|---|---|---|---|---|
| (단위 : 원) | |||||||||||||
| 공 종 별 | 소반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 . 큰나무조림 | 5.00 | ha | ||||||||||
| 조림식재 | 1-0-1 | 1.00 | |||||||||||
| 거제시 수월동 산1-5 | |||||||||||||
| 조림식재 | 1-0-2 | 0.40 | |||||||||||
| 거제시 수월동 산1-4 | |||||||||||||
| 조림식재 | 2-0-1 | 3.60 | |||||||||||
| 거제시 동부면 거천리 산21-9 | |||||||||||||
| 2 | . 묘목구입 | 5,000 | 본 | ||||||||||
| 편백 ( 2-2 ) | |||||||||||||
| 구 분 | 임소반 | 수량 | 단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단가 | 1 | ha당 단가산출서 (식재) | 1-0-1 | 1 | ha | |||||||
| 2 | ha당 단가산출서 (식재) | 1-0-2 | ||||||||||
| 3 | ha당 단가산출서 (식재) | 2-0-1 | ||||||||||
| 단가1 | ha당 단가산출서 (예정지정리) | 경계표시 | 벌채 | 예정지정리 | ||||||||||||
|---|---|---|---|---|---|---|---|---|---|---|---|---|---|---|---|---|
| 위치 : | 거제시 수월동 산1-5 (1-0-1) | 면적: | 1.00ha | 비 고 | 1 | 45.5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
| 단위작업 | o 경계표시 | |||||||||||||||
| - 직접노무비 | 1.00 | ha | 0.20 | 인/ha | 0.20 | - | 보통인부 | 0% | - | 0.2 | ||||||
| - 재료비 | ||||||||||||||||
| ·페인트 | 1.00 | ha | 0.20 | ℓ/ha | 0.20 | - | 페인트(ℓ) | - | ||||||||
| ·잡품 | - | 5 | % | |||||||||||||
| o 풀베기(모두베기) | ||||||||||||||||
| - 직접노무비 | 1.00 | ha | 3.50 | 인/ha | 3.50 | - | 특별인부 | 10% | - | 3.5 | ||||||
| - 재료비 | ||||||||||||||||
| 연료 | 3.50 | 인/ha | 5.00 | ℓ | 17.50 | - | 휘발유(ℓ) | |||||||||
| 잡품 | - | 원 | 10 | % | ||||||||||||
| - 기계경비 | 3.50 | 인 | 0.0084 | 1대/1인 | - | 예취기 | ||||||||||
| o 조림예정지정리 | ||||||||||||||||
| - 직접노무비 | 5.50 | -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10% | - | 5.5 | ||||||||||
| 벌채산물 임내존치지역 | 1 | ha | 5.50 | 인 | 0 | (특별인부) | 휴경지 등 정리 | |||||||||
| (보통인부) | ||||||||||||||||
| - 재료비 | - | |||||||||||||||
| 연료 | 2.75 | 인/ha | 5.00 | ℓ | 13.75 | - | 휘발유(ℓ) | |||||||||
| 잡품 | - | 원 | 10 | % | ||||||||||||
| - 기계경비 | 2.75 | 인 | 0.0084 | 1대/2인 | - | 예취기 | ||||||||||
| 합 계 | 순 원 가 | |||||||||||||||
| o 직접노무비 | 산지경사 | |||||||||||||||
| o 재료비 | 급 (30° 초과) | 10 | ||||||||||||||
| o 경비(기계경비) | 중 (15~30°) | 0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완 (15° 미만) | -10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 예정지정리 | 풀베기 | 경계표시 | 벌근직격 18cm 이상의 본수 | |||||||||||||
| o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 | 50㎥/ha 미만 | 0 | o 집단화 정도 | 3ha 미만 | 10 | 과밀(1,000본 이상) | 30 | |||||||||
| o 임 상 | 활엽수림 | -10 | o 경사도 | 완 (15° 미만) | 0 | 0 | 밀(800~1,000본) | 15 | ||||||||
| o 산지경사 | 완 (15° 미만) | 0 | 적정(600~800본) | 0 | ||||||||||||
| o 이동거리 | 30분이내 | 소(400~600본) | -15 | |||||||||||||
| o 작업장 크기 | 3000㎡ 이상(개벌) | 과소(400본 이하) | -30 | |||||||||||||
| o 산불피해지 | ||||||||||||||||
| o 합 계 | -10 | o 합 계 | 10 | 0 | ||||||||||||
| 단가2 | ha당 단가산출서 (예정지정리) | |||||||||||||||
| 위치 : | 거제시 수월동 산1-4 (1-0-2) | 면적: | 0.40ha | 비 고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
| 단위작업 | o 경계표시 | |||||||||||||||
| - 직접노무비 | 1.00 | ha | 0.20 | 인/ha | 0.20 | - | 보통인부 | 5% | - | 0.08 | ||||||
| - 재료비 | ||||||||||||||||
| ·페인트 | 1.00 | ha | 0.20 | ℓ/ha | 0.20 | - | 페인트(ℓ) | - | ||||||||
| ·잡품 | - | 5 | % | |||||||||||||
| o 벌채 |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적용 | |||||||||||||||
| - 직접노무비 | ㎥/ha | 20.17 | ㎥/일/인 | - | 벌목부 | 10% | ||||||||||
| - 재료비(체인톱) | ||||||||||||||||
| 연료 | 인/ha | 5.60 | ℓ | - | 휘발유(ℓ) | |||||||||||
| 잡품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인 | 0.0084 | 1대/1인 | 엔진톱(대) | ||||||||||||
| o 조림예정지정리 | ||||||||||||||||
| - 직접노무비 | 10.00 | -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0% | - | 4 | ||||||||||
| 벌채산물 임내존치지역 | 1 | ha | 10.00 | 인 | 0 | (특별인부) | 불량림정리 | |||||||||
| (보통인부) | ||||||||||||||||
| - 재료비(체인톱) | - | |||||||||||||||
| 연료 | 5.00 | 인/ha | 5.60 | ℓ | 28.00 | - | 휘발유(ℓ) | |||||||||
| 잡품 | -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5.00 | 인 | 0.0084 | 1대/2인 | 엔진톱(대) | |||||||||||
| 합 계 | 순 원 가 | |||||||||||||||
| o 직접노무비 | 산지경사 | |||||||||||||||
| o 재료비 | 급 (30° 초과) | 10 | ||||||||||||||
| o 경비(기계경비) | 중 (15~30°) | 0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완 (15° 미만) | -10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 예정지정리 | 벌목 | 경계표시 | 벌근직격 18cm 이상의 본수 | |||||||||||||
| o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 | 50㎥/ha∼100㎥/ha 미만 | 5 | o 벌도목평균경급 | 20~30cm | 5 | 과밀(1,000본 이상) | 30 | |||||||||
| o 임 상 | 활엽수림 | -10 | o 경사도 | 중 (15~30°) | 5 | 밀(800~1,000본) | 15 | |||||||||
| o 산지경사 | 중 (15~30°) | 5 | o 장애물 | 무릎높이미만의관목 | 0 | 적정(600~800본) | 0 | |||||||||
| o 이동거리 | 30분이내 | 0 | 소(400~600본) | -15 | ||||||||||||
| o 작업장 크기 | 3000㎡ 이상(개벌) | 과소(400본 이하) | -30 | |||||||||||||
| o 산불피해지 | ||||||||||||||||
| o 합 계 | o 합 계 | 10 | 5 | |||||||||||||
| 단가3 | ha당 단가산출서 (예정지정리) | |||||||||||||||
| 위치 : | 면적: | 3.60ha | 비 고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
| 단위작업 | o 경계표시 | |||||||||||||||
| - 직접노무비 | 1.00 | ha | 0.20 | 인/ha | 0.20 | - | 보통인부 | 5% | - | 0.72 | ||||||
| - 재료비 | ||||||||||||||||
| ·페인트 | 1.00 | ha | 0.20 | ℓ/ha | 0.20 | - | 페인트(ℓ) | - | ||||||||
| ·잡품 | - | 5 | % | |||||||||||||
| o 벌채 |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적용 | |||||||||||||||
| - 직접노무비 | ㎥/ha | 20.17 | ㎥/일/인 | - | 벌목부 | 15% | ||||||||||
| - 재료비(체인톱) | ||||||||||||||||
| 연료 | 인/ha | 5.60 | ℓ | - | 휘발유(ℓ) | |||||||||||
| 잡품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인 | 0.0084 | 1대/1인 | 엔진톱(대) | ||||||||||||
| o 조림예정지정리 | ||||||||||||||||
| - 직접노무비 | 10.00 | -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0% | - | 36 | ||||||||||
| 벌채산물 임내존치지역 | 1 | ha | 10.00 | 인 | 0 | (특별인부) | 불량림정리 | |||||||||
| (보통인부) | ||||||||||||||||
| - 재료비(체인톱) | - | |||||||||||||||
| 연료 | 5.00 | 인/ha | 5.60 | ℓ | 28.00 | - | 휘발유(ℓ) | |||||||||
| 잡품 | -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5.00 | 인 | 0.0084 | 1대/2인 | 엔진톱(대) | |||||||||||
| 합 계 | 순 원 가 | |||||||||||||||
| o 직접노무비 | 산지경사 | |||||||||||||||
| o 재료비 | 급 (30° 초과) | 10 | ||||||||||||||
| o 경비(기계경비) | 중 (15~30°) | 0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완 (15° 미만) | -10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 예정지정리 | 벌목 | 경계표시 | 벌근직격 18cm 이상의 본수 | |||||||||||||
| o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 | 50㎥/ha∼100㎥/ha 미만 | 5 | o 벌도목평균경급 | 20cm미만 | 10 | 과밀(1,000본 이상) | 30 | |||||||||
| o 임 상 | 활엽수림 | -10 | o 경사도 | 중(15~30˚) | 5 | 5 | 밀(800~1,000본) | 15 | ||||||||
| o 산지경사 | 중 (15~30°) | 5 | o 장애물 | 무릎높이미만의관목 | 0 | 적정(600~800본) | 0 | |||||||||
| o 이동거리 | 30분이내 | 0 | 소(400~600본) | -15 | ||||||||||||
| o 작업장 크기 | 3000㎡ 이상(개벌) | 과소(400본 이하) | -30 | |||||||||||||
| o 산불피해지 | ||||||||||||||||
| o 합 계 | o 합 계 | 15 | 5 | |||||||||||||
| 단가4 | ha당 단가산출서 (예정지정리) | |||||||||||||||
| 위치 : | (소 반 계) | 면적: | 0.00ha | 비 고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
| 단위작업 | o 경계표시 | |||||||||||||||
| - 직접노무비 | 1.00 | ha | 0.20 | 인/ha | 0.20 | - | 보통인부 | 5% | - | 0 | ||||||
| - 재료비 | ||||||||||||||||
| ·페인트 | 1.00 | ha | 0.20 | ℓ/ha | 0.20 | - | 페인트(ℓ) | - | ||||||||
| ·잡품 | - | 5 | % | |||||||||||||
| o 벌채 |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적용 | |||||||||||||||
| - 직접노무비 | ㎥/ha | 20.17 | ㎥/일/인 | - | 벌목부 | 15% | ||||||||||
| - 재료비(체인톱) | ||||||||||||||||
| 연료 | 인/ha | 5.60 | ℓ | - | 휘발유(ℓ) | |||||||||||
| 잡품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인 | 0.0084 | 1대/1인 | 엔진톱(대) | ||||||||||||
| o 조림예정지정리 | ||||||||||||||||
| - 직접노무비 | 10.00 | -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0% | - | 0 | ||||||||||
| 벌채산물 임내존치지역 | 1 | ha | 10.00 | 인 | 0 | (특별인부) | 불량림정리 | |||||||||
| (보통인부) | ||||||||||||||||
| - 재료비(체인톱) | - | |||||||||||||||
| 연료 | 5.00 | 인/ha | 5.60 | ℓ | 28.00 | - | 휘발유(ℓ) | |||||||||
| 잡품 | -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5.00 | 인 | 0.0084 | 1대/2인 | 엔진톱(대) | |||||||||||
| 합 계 | 순 원 가 | |||||||||||||||
| o 직접노무비 | 산지경사 | |||||||||||||||
| o 재료비 | 급 (30° 초과) | 10 | ||||||||||||||
| o 경비(기계경비) | 중 (15~30°) | 0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완 (15° 미만) | -10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 예정지정리 | 벌목 | 경계표시 | 벌근직격 18cm 이상의 본수 | |||||||||||||
| o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 | 50㎥/ha∼100㎥/ha 미만 | 5 | o 벌도목평균경급 | 20cm미만 | 10 | 과밀(1,000본 이상) | 30 | |||||||||
| o 임 상 | 활엽수림 | -10 | o 경사도 | 중(15~30˚) | 5 | 5 | 밀(800~1,000본) | 15 | ||||||||
| o 산지경사 | 중 (15~30°) | 5 | o 장애물 | 무릎높이미만의관목 | 0 | 적정(600~800본) | 0 | |||||||||
| o 이동거리 | 30분이내 | 0 | 소(400~600본) | -15 | ||||||||||||
| o 작업장 크기 | 3000㎡ 이상(개벌) | 과소(400본 이하) | -30 | |||||||||||||
| o 산불피해지 | ||||||||||||||||
| o 합 계 | o 합 계 | 15 | 5 |
| ha당 단가산출서 (예정지정리작업) | |||||||||||
|---|---|---|---|---|---|---|---|---|---|---|---|
| 위치 및 면적 | 2-0-1 | 면적: | 비 고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
| 단위작업 | o 경계표시 | ||||||||||
| - 직접노무비 | 1.00 | ha | 0.20 | 인/ha | 0.20 | - | 보통인부 | 0% | - | ||
| - 재료비 | |||||||||||
| ·페인트 | 1.00 | ha | 0.20 | ℓ/ha | 0.20 | - | 페인트(ℓ) | - | |||
| ·잡품 | - | 5 | % | ||||||||
| o 불량림벌채 |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적용 | ||||||||||
| - 직접노무비 | ㎥/ha | 9.75 | ㎥/일/인 | -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10% | |||||
| 본당재적 (평균) | |||||||||||
| - 재료비(체인톱) | |||||||||||
| 연료 | 인/ha | 5.60 | ℓ | - | 휘발유(ℓ) | ||||||
| 잡품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인 | 0.0084 | 1대/2인 | 엔진톱(대) | |||||||
| o 조림예정지정리 | |||||||||||
| - 직접노무비 | 10.00 | -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5% | - | ||||||
| 형질불량 소경재림 | 1 | ha | 10.00 | 인 | 0 | (특별인부) | |||||
| (보통인부) | |||||||||||
| - 재료비(체인톱) | - | ||||||||||
| 연료 | 5.00 | 인/ha | 5.60 | ℓ | 28.00 | - | 휘발유(ℓ) | ||||
| 잡품 | -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5.00 | 인 | 0.0084 | 1대/2인 | 엔진톱(대) | ||||||
| 합 계 | 순 원 가 | ||||||||||
| o 직접노무비 | |||||||||||
| o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 16.20% | |||||||||
| o 재료비 | |||||||||||
| o 경비(기계경비)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비 고 | ||||||||
| 예정지정리 | 식 재 | 솎아베기 | |||||||||
| o 벌근수 (18㎝이상) | 소(400~600본) | -15 | |||||||||
| o 임 상 | 혼효림 | 0 | |||||||||
| o 산지경사 | 급경사(30º초과) | 10 | 10 | ||||||||
| o 작업장까지이동거리이동거리 | 30분이내 | 0 | |||||||||
| o 개벌 작업장 크기 | 3000㎡ 이상(개벌) | ||||||||||
| o 산불피해지 | |||||||||||
| o 토양상태 | 돌함량 10~30% | ||||||||||
| o 합 계 | -5 | 0 | 10 |
| ha당 단가산출서 (예정지정리) | |||||||||||
|---|---|---|---|---|---|---|---|---|---|---|---|
| 위치 및 면적 | 면적: | 비 고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
| 단위작업 | o 경계표시 | ||||||||||
| - 직접노무비 | 1.00 | ha | 0.20 | 인/ha | 0.20 | - | 보통인부 | 5% | - | ||
| - 재료비 | |||||||||||
| ·페인트 | 1.00 | ha | 0.20 | ℓ/ha | 0.20 | - | 페인트(ℓ) | - | |||
| ·잡품 | - | 5 | % | ||||||||
| o 불량림벌채 |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적용 | ||||||||||
| - 직접노무비 | ㎥/ha | 20.17 | ㎥/일/인 | - | 벌목부 | 10% | |||||
| - 재료비(체인톱) | |||||||||||
| 연료 | 인/ha | 5.60 | ℓ | - | 휘발유(ℓ) | ||||||
| 잡품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인 | 0.0084 | 1대/1인 | 엔진톱(대) | |||||||
| o 조림예정지정리 | |||||||||||
| - 직접노무비 | 10.00 | -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25% | - | ||||||
| 벌채산물 임내방치 | 1 | ha | 10.00 | 인 | 0 | (특별인부) | 형질불량 소경재림 | ||||
| (보통인부) | |||||||||||
| - 재료비(체인톱) | - | ||||||||||
| 연료 | 5.00 | 인/ha | 5.60 | ℓ | 28.00 | - | 휘발유(ℓ) | ||||
| 잡품 | -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5.00 | 인 | 0.0084 | 1대/2인 | 엔진톱(대) | ||||||
| 합 계 | 순 원 가 | ||||||||||
| o 직접노무비 | |||||||||||
| o 재료비 | |||||||||||
| o 경비(기계경비)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 예정지정리 | 벌목 | 경계표시 | |||||||||
| o 벌근수 (18㎝이상) | 소(400~600본) | -15 | o 벌도목평균경급 | 20~30cm | 5 | ||||||
| o 임 상 | 활엽수림 | -10 | o 경사도 | 중(15~30˚) | 5 | ||||||
| o 산지경사 | 중(15~30˚) | 0 | o 장애물 | 무릎높이미만의관목 | 0 | ||||||
| o 이동거리 | 30분이내 | ||||||||||
| o 작업장 크기 | 3000㎡ 이상(개벌) | ||||||||||
| o 산불피해지 | |||||||||||
| o 합 계 | -25 | o 합 계 | 10 | 5 | |||||||
| ha당 단가산출서 (우드그랩집재) | |||||||||||
| 위치 및 면적 | 면적: | 비 고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
| 단위작업 | o 우드그랩 집재 | 소나무(해송) 굴삭기우드그랩집재 | |||||||||
| - 직접노무비 | ㎥/ha | 32.63 | ㎥/조 | - | 운전 | 0% | |||||
| 원목의길이 2.7m | 10~15cm(평균흉고직경) | ||||||||||
| 지조재적(해송23.3%) | |||||||||||
| - 재료비 | |||||||||||
| 연료 | 일 | 20.8 | ℓ/대 | - | 경유(ℓ) | ||||||
| 잡품 | 원 | 30 | % | ||||||||
| - 기계경비 | 일 | 0.0015 | 일/대 | 57,445,000 | 원/대 | ||||||
| 합 계 | 순 원 가 | ||||||||||
| o 직접노무비 | |||||||||||
| o 재료비 | |||||||||||
| o 경비(기계경비) |
| ha당 단가산출서 (예정지정리) | |||||||||||
|---|---|---|---|---|---|---|---|---|---|---|---|
| 위치 및 면적 | 면적: | 비 고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
| 단위작업 | o 경계표시 | ||||||||||
| - 직접노무비 | 1.00 | ha | 0.20 | 인/ha | 0.20 | - | 보통인부 | 5% | - | ||
| - 재료비 | |||||||||||
| ·페인트 | 1.00 | ha | 0.20 | ℓ/ha | 0.20 | - | 페인트(ℓ) | - | |||
| ·잡품 | - | 5 | % | ||||||||
| o 불량림벌채 |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적용 | ||||||||||
| - 직접노무비 | ㎥/ha | 20.17 | ㎥/일/인 | - | 벌목부 | 10% | |||||
| - 재료비(체인톱) | |||||||||||
| 연료 | 인/ha | 5.60 | ℓ | - | 휘발유(ℓ) | ||||||
| 잡품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인 | 0.0084 | 1대/1인 | 엔진톱(대) | |||||||
| o 조림예정지정리 | |||||||||||
| - 직접노무비 | 10.00 | -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30% | - | ||||||
| 벌채산물 임내방치 | 1 | ha | 10.00 | 인 | 0 | (특별인부) | 형질불량 소경재림 | ||||
| (보통인부) | |||||||||||
| - 재료비(체인톱) | - | ||||||||||
| 연료 | 5.00 | 인/ha | 5.60 | ℓ | 28.00 | - | 휘발유(ℓ) | ||||
| 잡품 | -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5.00 | 인 | 0.0084 | 1대/2인 | 엔진톱(대) | ||||||
| 합 계 | 순 원 가 | ||||||||||
| o 직접노무비 | |||||||||||
| o 재료비 | |||||||||||
| o 경비(기계경비)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 예정지정리 | 벌목 | 경계표시 | |||||||||
| o 벌근수 (18㎝이상) | 과소(400본 이하) | -30 | o 벌도목평균경급 | 20~30cm | 5 | ||||||
| o 임 상 | 혼효림 | 0 | o 경사도 | 중(15~30˚) | 5 | ||||||
| o 산지경사 | 중(15~30˚) | o 장애물 | 무릎높이미만의관목 | 0 | |||||||
| o 이동거리 | 30분이내 | ||||||||||
| o 작업장 크기 | 3000㎡ 이상(개벌) | ||||||||||
| o 산불피해지 | |||||||||||
| o 합 계 | -30 | o 합 계 | 10 | 5 | |||||||
| ha당 단가산출서 (우드그랩집재) | |||||||||||
| 위치 및 면적 | 면적: | 비 고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
| 단위작업 | o 우드그랩 집재 | 소나무(해송) 굴삭기우드그랩집재 | |||||||||
| - 직접노무비 | ㎥/ha | 36.32 | ㎥/조 | - | 운전 | 0% | |||||
| 원목의길이 2.7m | 16~20cm(평균흉고직경) | ||||||||||
| 지조재적(해송23.3%) | |||||||||||
| - 재료비 | |||||||||||
| 연료 | 일 | 20.8 | ℓ/대 | - | 경유(ℓ) | ||||||
| 잡품 | 원 | 30 | % | ||||||||
| - 기계경비 | 일 | 0.0015 | 일/대 | 57,445,000 | 원/대 | ||||||
| 합 계 | 순 원 가 | ||||||||||
| o 직접노무비 | |||||||||||
| o 재료비 | |||||||||||
| o 경비(기계경비) |
| ㎥당 단가산출서 (이동식 파쇄기)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 소요품 | 단가 | 할인,할증 | 계 | 비고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
| 단 위 작 업 | o 파쇄작업 | ||||||||||
| ○ 인건비 | 1.00 | ㎥ | 48.0 | ㎥/대 | 0.02 | - | 건설기계운전사 | - | |||
| 보통인부 | |||||||||||
| ○ 주재료 | |||||||||||
| - 주연료 | 0.02 | 일 | 108 | ℓ/일 | 2.16 | - | 경유(ℓ) | - | |||
| - 잡재료 | - | 원 | 16 | 주연료비의% | |||||||
| ○ 기계경비 | 0.02 | 일 | 0.0025 | 시간/일 | 120,000,000 | 원/시간 | 6,000 | ||||
| o 투입(파쇄기에투입,백호우0.7㎥+부착용집계0.7㎥+발전기 (250kW)) | |||||||||||
| ○ 인건비 | 0.02 | 일 | 8 | 시간/일 | 0.16 | - | 원/시간 | - | |||
| ○ 주재료 | |||||||||||
| ○ 기계경비 | 34,113 | 5,458 | |||||||||
| 합 계 | 순 원 가 | 11,458 | |||||||||
| o 직접노무비 | - | ||||||||||
| o 재료비 | |||||||||||
| o 경 비 | 11,458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분 | 내용 | 할인,증률 | 비고 | ||||||||
| 계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단가 | . | 작업로개설 (기계) m 당 | ( 기종 : 0.2㎥ 유압식 백호우 ) | ||||||||||||||||||||||
| ◈ 토량 : | 0.7 | ㎥ | (절토량 0.35㎥ + 성토량 0.35㎥) | ||||||||||||||||||||||
| q | = | 0.2 | , | K | = | 0.7 | , | f | = | 0.71 | |||||||||||||||
| E | 0.45 | Cm | 18 | (135°) | |||||||||||||||||||||
| 3,600.q.K.f.E | 3,600 | × | 0.2 | × | 0.7 | × | 0.71 | × | 0.45 | ||||||||||||||||
| Q | = | --------------- | = | -------------------------------------------------------- | |||||||||||||||||||||
| Cm | 18 | ||||||||||||||||||||||||
| = | 8.95 | ㎥/hr | |||||||||||||||||||||||
| COST | ┌─ | 노 무 비 : | - | ÷ | 8.95 | × | 0.70 | = | 0.0 | 원/㎥ | 0.0 | 0.0 | |||||||||||||
| │ | |||||||||||||||||||||||||
| ├─ | 재 료 비 : | - | ÷ | 8.95 | × | 0.70 | = | 0.0 | 원/㎥ | 0.0 | |||||||||||||||
| │ | |||||||||||||||||||||||||
| └─ | 경 비 : | 11,707 | ÷ | 8.95 | × | 0.70 | = | 915.6 | 원/㎥ | 915.6 | 915.6 | ||||||||||||||
| 0.0 | |||||||||||||||||||||||||
| 0.0 | |||||||||||||||||||||||||
| 합 계 | 915 | 0 | 0 | 915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단가 | . | 장 비 운 반 1식 (20 TON 트럭트레일러) - 1임반 | 0.0 | ||||||||||||||||||||||
| 거제시 | 18.0 | 현장 | 0.0 | 현장중심 | |||||||||||||||||||||
| o------- | ------ | -----o------- | ------ | -----o | 30 | km | |||||||||||||||||||
| 40 | 10 | ||||||||||||||||||||||||
| t1 | = | 20 | t3 | = | 20 | , | t4 | = | 0.7 | ||||||||||||||||
| t | = | (t1+t3+t4) = ( | 20 | + | 20 | + | 0.7 | ) = | 40.70 | ||||||||||||||||
| 18 | 0 | ||||||||||||||||||||||||
| t2 | = ( | ---- | + | ---- | ) × | 2 | × | 60 | = | 54.00 | |||||||||||||||
| 40 | 10 | ||||||||||||||||||||||||
| Cm | = | t + t2 = | 40.70 | + | 54.00 | = | 94.70 | min | |||||||||||||||||
| 94.70 | - | 40 | |||||||||||||||||||||||
| OH | = | ---------------------- | = | 0.58 | |||||||||||||||||||||
| 94.7 | |||||||||||||||||||||||||
| 60 | × | 0.9 | × | 1 | |||||||||||||||||||||
| Q | = | --------------------------- | = | 0.570 | 회/hr | ||||||||||||||||||||
| 94.70 | |||||||||||||||||||||||||
| N | = | 2 | 회 | ||||||||||||||||||||||
| 0.0 | |||||||||||||||||||||||||
| COST | ┌─ | 노무비 : | - | ÷ | 0.570 | × | 2 | = | 0.0 | 원/회 | 0.0 | ||||||||||||||
| │ | |||||||||||||||||||||||||
| ├─ | 재료비 : | - | × | 0.58 | ÷ | 0.570 | × | 2 | = | 0.0 | 원/회 | 0.0 | |||||||||||||
| │ | |||||||||||||||||||||||||
| └─ | 경 비 : | - | ÷ | 0.570 | × | 2 | = | 0.0 | 원/회 | 0.0 | |||||||||||||||
| 합 계 | 0.0 | 0.0 | 0.0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단가 | . | 장 비 운 반 1식 (20 TON 트럭트레일러) - 2임반 | 0.0 | ||||||||||||||||||||||
| 거제시 | 12.8 | 현장 | 0.0 | 현장중심 | |||||||||||||||||||||
| o------- | ------ | -----o------- | ------ | -----o | 30 | km | |||||||||||||||||||
| 40 | 10 | ||||||||||||||||||||||||
| t1 | = | 20 | t3 | = | 20 | , | t4 | = | 0.7 | ||||||||||||||||
| t | = | (t1+t3+t4) = ( | 20 | + | 20 | + | 0.7 | ) = | 40.70 | ||||||||||||||||
| 12.8 | 0 | ||||||||||||||||||||||||
| t2 | = ( | ---- | + | ---- | ) × | 2 | × | 60 | = | 38.40 | |||||||||||||||
| 40 | 10 | ||||||||||||||||||||||||
| Cm | = | t + t2 = | 40.70 | + | 38.40 | = | 79.10 | min | |||||||||||||||||
| 79.10 | - | 40 | |||||||||||||||||||||||
| OH | = | ---------------------- | = | 0.49 | |||||||||||||||||||||
| 79.1 | |||||||||||||||||||||||||
| 60 | × | 0.9 | × | 1 | |||||||||||||||||||||
| Q | = | --------------------------- | = | 0.683 | 회/hr | ||||||||||||||||||||
| 79.10 | |||||||||||||||||||||||||
| N | = | 2 | 회 | ||||||||||||||||||||||
| 0.0 | |||||||||||||||||||||||||
| COST | ┌─ | 노무비 : | - | ÷ | 0.683 | × | 2 | = | 0.0 | 원/회 | 0.0 | ||||||||||||||
| │ | |||||||||||||||||||||||||
| ├─ | 재료비 : | - | × | 0.49 | ÷ | 0.683 | × | 2 | = | 0.0 | 원/회 | 0.0 | |||||||||||||
| │ | |||||||||||||||||||||||||
| └─ | 경 비 : | - | ÷ | 0.683 | × | 2 | = | 0.0 | 원/회 | 0.0 | |||||||||||||||
| 합 계 | 0.0 | 0.0 | 0.0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단가 | . | 수집산물 대운반(15ton/DT) ㎥당 | 0.0 | ||||||||||||||||||||||||
| 1) 적재 (기종:0.7㎥ 유압식 백호우) | 집게이용 | ||||||||||||||||||||||||||
| q | = | 0.7 | , | K | = | 1.1 | , | f | = | 1.0 | |||||||||||||||||
| E | 0.60 | Cm | 20 | ( 135°) | |||||||||||||||||||||||
| 3,600.q.K.f.E | 3,600 | × | 0.7 | × | 1.1 | × | 1.00 | × | 0.6 | ||||||||||||||||||
| Q | = | --------------- | = | --------------------------------------------------------- | |||||||||||||||||||||||
| Cm | 20 | ||||||||||||||||||||||||||
| = | 83.16 | ㎥/hr | |||||||||||||||||||||||||
| COST | ┌─ | 노 무 비 : | - | ÷ | 83.16 | = | 0.0 | 원/㎥ | 0.0 | 0.0 | |||||||||||||||||
| ├─ | 재 료 비 : | 0.0 | |||||||||||||||||||||||||
| └─ | 경 비 : | 19,708 | 236.9 | 236.9 | 236.9 | ||||||||||||||||||||||
| 0.0 | |||||||||||||||||||||||||||
| 2) 보조인부(1일당 1인) | |||||||||||||||||||||||||||
| 보통인부 : | - | ÷ | 8.0 | ÷ | 83.16 | = | 0.0 | 원/㎥ | 0.0 | ||||||||||||||||||
| 3) 부착용집게(0.7㎥) | |||||||||||||||||||||||||||
| 경 비 : | 4,641 | ÷ | 83.16 | = | 55.8 | 원/㎥ | 55.8 | 55.8 | |||||||||||||||||||
| 4) 운반 : 기종 15 TON D/T ( 적재기종 : | 0.7 | ㎥ 유압식백호우) | 0.0 | ||||||||||||||||||||||||
| 현장 | 1.0 |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07-2 | |||||||||||||||||||||||||
| o | o---- | ------ | ----o | *생체목 중량(rt) : | 800 | kg/㎥ | |||||||||||||||||||||
| 15 | |||||||||||||||||||||||||||
| q | = | ----- | = | 18.75 | ㎥ | ||||||||||||||||||||||
| 0.8 | |||||||||||||||||||||||||||
| 18.75 | |||||||||||||||||||||||||||
| n = | ---------------- | = | 24.35 | ||||||||||||||||||||||||
| 0.7 | × | 1.1 | |||||||||||||||||||||||||
| Cms | = | 20 | (180°) | 0.0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0.0 | |||||||||||||||||||||||||||
| 24.35 | × | 20.00 | 품셈'18-10 729p | ||||||||||||||||||||||||
| t1 | = | --------------------- | = | 10.82 | |||||||||||||||||||||||
| 60 | × | 0.75 | |||||||||||||||||||||||||
| 1 | 1 | ||||||||||||||||||||||||||
| t2 | = ( | ----- | + | ----- | ) × | 60 | = | 10.00 | |||||||||||||||||||
| 10 | 15 | ||||||||||||||||||||||||||
| t3 | = | 0.50 | , | t4 | = | 0.15 | , | t5 | = | 0.50 | |||||||||||||||||
| Cm | = | 10.82 | + | 10.00 | + | 0.50 | + | 0.15 | + | 0.50 | = | 21.97 | |||||||||||||||
| 60.q.f.E | 60 | × | 18.75 | × | 1.00 | × | 0.90 | ||||||||||||||||||||
| Q | = | ---------- | = | --------------------------------------- | = | 46.09 | ㎥/HR | ||||||||||||||||||||
| Cm | 21.97 | ||||||||||||||||||||||||||
| COST | ┌─ | 노무비 : | - | ÷ | 46.09 | = | - | 원/㎥ | 0.0 | ||||||||||||||||||
| ├─ | 재료비 : | 0.0 | |||||||||||||||||||||||||
| └─ | 경 비 : | 17,847 | 387.2 | 387.2 | 387.2 | ||||||||||||||||||||||
| 2) 적재함자동덮개 손료 | |||||||||||||||||||||||||||
| 경 비 : | 0.5 | ÷ | 60 | × | 374 | = | 3.1 | 원/㎥ | 3.1 | 3.1 | |||||||||||||||||
| 합 계 | 683 | 0 | 0 | 683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단가 | . | 수집산물 소운반(2.5ton/DT) ㎥당 - 1임반 | 0.0 | ||||||||||||||||||||||||
| 1) 적재 (기종:0.2㎥ 유압식 백호우) | 집게이용 | ||||||||||||||||||||||||||
| q | = | 0.2 | , | K | = | 1.1 | , | f | = | 1.0 | |||||||||||||||||
| E | 0.60 | Cm | 18 | ( 135°) | |||||||||||||||||||||||
| 3,600.q.K.f.E | 3,600 | × | 0.2 | × | 1.1 | × | 1.00 | × | 0.6 | ||||||||||||||||||
| Q | = | --------------- | = | --------------------------------------------------------- | |||||||||||||||||||||||
| Cm | 18 | ||||||||||||||||||||||||||
| = | 26.40 | ㎥/hr | |||||||||||||||||||||||||
| COST | ┌─ | 노 무 비 : | - | ÷ | 26.40 | = | 0.0 | 원/㎥ | 0.0 | 0.0 | |||||||||||||||||
| ├─ | 재 료 비 : | 0.0 | |||||||||||||||||||||||||
| └─ | 경 비 : | 11,707 | 443.4 | 443.4 | 443.4 | ||||||||||||||||||||||
| 0.0 | |||||||||||||||||||||||||||
| 2) 보조인부(1일당 1인) | |||||||||||||||||||||||||||
| 보통인부 : | - | ÷ | 8.0 | ÷ | 26.40 | = | 0.0 | 원/㎥ | 0.0 | ||||||||||||||||||
| 3) 부착용집게(0.2㎥) | |||||||||||||||||||||||||||
| 경 비 : | 2,909 | ÷ | 26.40 | = | 110.1 | 원/㎥ | 110.1 | 110.1 | |||||||||||||||||||
| 4) 운반 : 기종 2.5 TON D/T ( 적재기종 : | 0.2 | ㎥ 유압식백호우) | 0.0 | ||||||||||||||||||||||||
| 현장내 | 파쇄장 | ||||||||||||||||||||||||||
| o | o---- | ------ | ----o | *생체목 중량(rt) : | 800 | kg/㎥ | |||||||||||||||||||||
| 2.5 | |||||||||||||||||||||||||||
| q | = | ----- | = | 3.13 | ㎥ | ||||||||||||||||||||||
| 0.8 | |||||||||||||||||||||||||||
| 3.13 | |||||||||||||||||||||||||||
| n = | ---------------- | = | 14.23 | ||||||||||||||||||||||||
| 0.2 | × | 1.1 | |||||||||||||||||||||||||
| Cms | = | 18 | ( 135°) | 0.0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0.0 | |||||||||||||||||||||||||||
| 14.23 | × | 18.00 | 품셈'18-10 729p | ||||||||||||||||||||||||
| t1 | = | --------------------- | = | 5.69 | |||||||||||||||||||||||
| 60 | × | 0.75 | |||||||||||||||||||||||||
| t2 | = ( | ----- | + | ----- | ) × | 60 | = | ||||||||||||||||||||
| 10 | 15 | ||||||||||||||||||||||||||
| t3 | = | 0.50 | , | t4 | = | 0.15 | , | t5 | = | 0.50 | |||||||||||||||||
| Cm | = | 5.69 | + | + | 0.50 | + | 0.15 | + | 0.50 | = | |||||||||||||||||
| 60.q.f.E | 60 | × | 3.13 | × | 1.00 | × | 0.90 | ||||||||||||||||||||
| Q | = | ---------- | = | --------------------------------------- | = | ㎥/HR | |||||||||||||||||||||
| Cm | |||||||||||||||||||||||||||
| COST | ┌─ | 노무비 : | - | ÷ | = | 원/㎥ | |||||||||||||||||||||
| ├─ | 재료비 : | ||||||||||||||||||||||||||
| └─ | 경 비 : | 5,569 | |||||||||||||||||||||||||
| 0.0 | 0.0 | ||||||||||||||||||||||||||
| 합 계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단가 | . | 수집산물 소운반(2.5ton/DT) ㎥당 - 2임반 | 0.0 | ||||||||||||||||||||||||
| 1) 적재 (기종:0.2㎥ 유압식 백호우) | 집게이용 | ||||||||||||||||||||||||||
| q | = | 0.2 | , | K | = | 1.1 | , | f | = | 1.0 | |||||||||||||||||
| E | 0.60 | Cm | 18 | ( 135°) | |||||||||||||||||||||||
| 3,600.q.K.f.E | 3,600 | × | 0.2 | × | 1.1 | × | 1.00 | × | 0.6 | ||||||||||||||||||
| Q | = | --------------- | = | --------------------------------------------------------- | |||||||||||||||||||||||
| Cm | 18 | ||||||||||||||||||||||||||
| = | 26.40 | ㎥/hr | |||||||||||||||||||||||||
| COST | ┌─ | 노 무 비 : | - | ÷ | 26.40 | = | 0.0 | 원/㎥ | 0.0 | 0.0 | |||||||||||||||||
| ├─ | 재 료 비 : | 0.0 | |||||||||||||||||||||||||
| └─ | 경 비 : | 11,707 | 443.4 | 443.4 | 443.4 | ||||||||||||||||||||||
| 0.0 | |||||||||||||||||||||||||||
| 2) 보조인부(1일당 1인) | |||||||||||||||||||||||||||
| 보통인부 : | - | ÷ | 8.0 | ÷ | 26.40 | = | 0.0 | 원/㎥ | 0.0 | ||||||||||||||||||
| 3) 부착용집게(0.2㎥) | |||||||||||||||||||||||||||
| 경 비 : | 2,909 | ÷ | 26.40 | = | 110.1 | 원/㎥ | 110.1 | 110.1 | |||||||||||||||||||
| 4) 운반 : 기종 2.5 TON D/T ( 적재기종 : | 0.2 | ㎥ 유압식백호우) | 0.0 | ||||||||||||||||||||||||
| 현장내 | 파쇄장 | ||||||||||||||||||||||||||
| o | o---- | ------ | ----o | *생체목 중량(rt) : | 800 | kg/㎥ | |||||||||||||||||||||
| 2.5 | |||||||||||||||||||||||||||
| q | = | ----- | = | 3.13 | ㎥ | ||||||||||||||||||||||
| 0.8 | |||||||||||||||||||||||||||
| 3.13 | |||||||||||||||||||||||||||
| n = | ---------------- | = | 14.23 | ||||||||||||||||||||||||
| 0.2 | × | 1.1 | |||||||||||||||||||||||||
| Cms | = | 18 | ( 135°) | 0.0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0.0 | |||||||||||||||||||||||||||
| 14.23 | × | 18.00 | 품셈'18-10 729p | ||||||||||||||||||||||||
| t1 | = | --------------------- | = | 5.69 | |||||||||||||||||||||||
| 60 | × | 0.75 | |||||||||||||||||||||||||
| t2 | = ( | ----- | + | ----- | ) × | 60 | = | ||||||||||||||||||||
| 10 | 15 | ||||||||||||||||||||||||||
| t3 | = | 0.50 | , | t4 | = | 0.15 | , | t5 | = | 0.50 | |||||||||||||||||
| Cm | = | 5.69 | + | + | 0.50 | + | 0.15 | + | 0.50 | = | |||||||||||||||||
| 60.q.f.E | 60 | × | 3.13 | × | 1.00 | × | 0.90 | ||||||||||||||||||||
| Q | = | ---------- | = | --------------------------------------- | = | ㎥/HR | |||||||||||||||||||||
| Cm | |||||||||||||||||||||||||||
| COST | ┌─ | 노무비 : | - | ÷ | = | 원/㎥ | |||||||||||||||||||||
| ├─ | 재료비 : | ||||||||||||||||||||||||||
| └─ | 경 비 : | 5,569 | |||||||||||||||||||||||||
| 0.0 | 0.0 | ||||||||||||||||||||||||||
| 합 계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단가 | . | 수집산물 소운반(2.5ton/DT) ㎥당 - 5임반 | 0.0 | ||||||||||||||||||||||||
| 1) 적재 (기종:0.2㎥ 유압식 백호우) | 집게이용 | ||||||||||||||||||||||||||
| q | = | 0.2 | , | K | = | 1.1 | , | f | = | 1.0 | |||||||||||||||||
| E | 0.60 | Cm | 18 | ( 135°) | |||||||||||||||||||||||
| 3,600.q.K.f.E | 3,600 | × | 0.2 | × | 1.1 | × | 1.00 | × | 0.6 | ||||||||||||||||||
| Q | = | --------------- | = | --------------------------------------------------------- | |||||||||||||||||||||||
| Cm | 18 | ||||||||||||||||||||||||||
| = | 26.40 | ㎥/hr | |||||||||||||||||||||||||
| COST | ┌─ | 노 무 비 : | - | ÷ | 26.40 | = | 0.0 | 원/㎥ | 0.0 | 0.0 | |||||||||||||||||
| ├─ | 재 료 비 : | 0.0 | |||||||||||||||||||||||||
| └─ | 경 비 : | 11,707 | 443.4 | 443.4 | 443.4 | ||||||||||||||||||||||
| 0.0 | |||||||||||||||||||||||||||
| 2) 보조인부(1일당 1인) | |||||||||||||||||||||||||||
| 보통인부 : | - | ÷ | 8.0 | ÷ | 26.40 | = | 0.0 | 원/㎥ | 0.0 | ||||||||||||||||||
| 3) 부착용집게(0.2㎥) | |||||||||||||||||||||||||||
| 경 비 : | 2,909 | ÷ | 26.40 | = | 110.1 | 원/㎥ | 110.1 | 110.1 | |||||||||||||||||||
| 4) 운반 : 기종 2.5 TON D/T ( 적재기종 : | 0.2 | ㎥ 유압식백호우) | 0.0 | ||||||||||||||||||||||||
| 현장내 | 파쇄장 | ||||||||||||||||||||||||||
| o | o---- | ------ | ----o | *생체목 중량(rt) : | 800 | kg/㎥ | |||||||||||||||||||||
| 2.5 | |||||||||||||||||||||||||||
| q | = | ----- | = | 3.13 | ㎥ | ||||||||||||||||||||||
| 0.8 | |||||||||||||||||||||||||||
| 3.13 | |||||||||||||||||||||||||||
| n = | ---------------- | = | 14.23 | ||||||||||||||||||||||||
| 0.2 | × | 1.1 | |||||||||||||||||||||||||
| Cms | = | 18 | ( 135°) | 0.0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0.0 | |||||||||||||||||||||||||||
| 14.23 | × | 18.00 | 품셈'18-10 729p | ||||||||||||||||||||||||
| t1 | = | --------------------- | = | 5.69 | |||||||||||||||||||||||
| 60 | × | 0.75 | |||||||||||||||||||||||||
| t2 | = ( | ----- | + | ----- | ) × | 60 | = | ||||||||||||||||||||
| 10 | 15 | ||||||||||||||||||||||||||
| t3 | = | 0.50 | , | t4 | = | 0.15 | , | t5 | = | 0.50 | |||||||||||||||||
| Cm | = | 5.69 | + | + | 0.50 | + | 0.15 | + | 0.50 | = | |||||||||||||||||
| 60.q.f.E | 60 | × | 3.13 | × | 1.00 | × | 0.90 | ||||||||||||||||||||
| Q | = | ---------- | = | --------------------------------------- | = | ㎥/HR | |||||||||||||||||||||
| Cm | |||||||||||||||||||||||||||
| COST | ┌─ | 노무비 : | - | ÷ | = | 원/㎥ | |||||||||||||||||||||
| ├─ | 재료비 : | ||||||||||||||||||||||||||
| └─ | 경 비 : | 5,569 | |||||||||||||||||||||||||
| 0.0 | 0.0 | ||||||||||||||||||||||||||
| 합 계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단가 | . | 수집산물 소운반(2.5ton/DT) ㎥당 - 6임반 | 0.0 | ||||||||||||||||||||||||
| 1) 적재 (기종:0.2㎥ 유압식 백호우) | 집게이용 | ||||||||||||||||||||||||||
| q | = | 0.2 | , | K | = | 1.1 | , | f | = | 1.0 | |||||||||||||||||
| E | 0.60 | Cm | 18 | ( 135°) | |||||||||||||||||||||||
| 3,600.q.K.f.E | 3,600 | × | 0.2 | × | 1.1 | × | 1.00 | × | 0.6 | ||||||||||||||||||
| Q | = | --------------- | = | --------------------------------------------------------- | |||||||||||||||||||||||
| Cm | 18 | ||||||||||||||||||||||||||
| = | 26.40 | ㎥/hr | |||||||||||||||||||||||||
| COST | ┌─ | 노 무 비 : | - | ÷ | 26.40 | = | 0.0 | 원/㎥ | 0.0 | 0.0 | |||||||||||||||||
| ├─ | 재 료 비 : | 0.0 | |||||||||||||||||||||||||
| └─ | 경 비 : | 11,707 | 443.4 | 443.4 | 443.4 | ||||||||||||||||||||||
| 0.0 | |||||||||||||||||||||||||||
| 2) 보조인부(1일당 1인) | |||||||||||||||||||||||||||
| 보통인부 : | - | ÷ | 8.0 | ÷ | 26.40 | = | 0.0 | 원/㎥ | 0.0 | ||||||||||||||||||
| 3) 부착용집게(0.2㎥) | |||||||||||||||||||||||||||
| 경 비 : | 2,909 | ÷ | 26.40 | = | 110.1 | 원/㎥ | 110.1 | 110.1 | |||||||||||||||||||
| 4) 운반 : 기종 2.5 TON D/T ( 적재기종 : | 0.2 | ㎥ 유압식백호우) | 0.0 | ||||||||||||||||||||||||
| 현장내 | 파쇄장 | ||||||||||||||||||||||||||
| o | o---- | ------ | ----o | *생체목 중량(rt) : | 800 | kg/㎥ | |||||||||||||||||||||
| 2.5 | |||||||||||||||||||||||||||
| q | = | ----- | = | 3.13 | ㎥ | ||||||||||||||||||||||
| 0.8 | |||||||||||||||||||||||||||
| 3.13 | |||||||||||||||||||||||||||
| n = | ---------------- | = | 14.23 | ||||||||||||||||||||||||
| 0.2 | × | 1.1 | |||||||||||||||||||||||||
| Cms | = | 18 | ( 135°) | 0.0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0.0 | |||||||||||||||||||||||||||
| 14.23 | × | 18.00 | 품셈'18-10 729p | ||||||||||||||||||||||||
| t1 | = | --------------------- | = | 5.69 | |||||||||||||||||||||||
| 60 | × | 0.75 | |||||||||||||||||||||||||
| t2 | = ( | ----- | + | ----- | ) × | 60 | = | ||||||||||||||||||||
| 10 | 15 | ||||||||||||||||||||||||||
| t3 | = | 0.50 | , | t4 | = | 0.15 | , | t5 | = | 0.50 | |||||||||||||||||
| Cm | = | 5.69 | + | + | 0.50 | + | 0.15 | + | 0.50 | = | |||||||||||||||||
| 60.q.f.E | 60 | × | 3.13 | × | 1.00 | × | 0.90 | ||||||||||||||||||||
| Q | = | ---------- | = | --------------------------------------- | = | ㎥/HR | |||||||||||||||||||||
| Cm | |||||||||||||||||||||||||||
| COST | ┌─ | 노무비 : | - | ÷ | = | 원/㎥ | |||||||||||||||||||||
| ├─ | 재료비 : | ||||||||||||||||||||||||||
| └─ | 경 비 : | 5,569 | |||||||||||||||||||||||||
| 0.0 | 0.0 | ||||||||||||||||||||||||||
| 합 계 |
| 단가1 | ha당 단가산출서 (식재) | 식재 | ||||||||||||||||||
|---|---|---|---|---|---|---|---|---|---|---|---|---|---|---|---|---|---|---|---|---|
| 위치 : | 거제시 수월동 산1-5 (1-0-1) | 면적: | 1.00ha | 비 고 | 38.5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아래선택 | 토양상태 | 산지경사 | 작업장까지이동거리 | ||||||||||||
| 단위작업 | o 식재 | 소묘식재 | 돌함량30%이상 | 급 (30° 초과) | 2.5km 이상 | |||||||||||||||
| - 직접노무비 | - | 5.00 | 중묘식재 | 돌함량10~30% | 중 (15~30°) | 1.3km~2.5km 미만 | ||||||||||||||
| 대묘식재 | 1,000 | 본/ha | 5.00 | 인/1000본 | 5.00 | (특별인부30%) | 5% | 대묘식재 | 장애물거의없음 | 완 (15° 미만) | 1.3km 미만 | |||||||||
| (보통인부70%) | 대묘(용기묘)식재 | |||||||||||||||||||
| 표시봉설치 | 1,000 | 본/ha | 1.00 | 인/1000본 | 1.00 | (보통인부) | - | 1.00 | ||||||||||||
| <묘목의 규격별,차량별 적재량: ((사)한국양묘협회 제공자료)> | ||||||||||||||||||||
| - 재료비 | - | 규격 | 수종 및 묘령(형태) | 적재량 | 적재량 | 비고 | ※ 묘목 1,000본당 무게 | |||||||||||||
| 지주목 | 1,000 | 개/ha | 원/개 | 절간방지용 (통대(20~25mm,수성페인트 도색) | 2.5톤 차량 | 5톤 차량 | 2.5톤 차량 | 5톤 차량 | - 소나무 노지묘1-1 (45kg) | |||||||||||
| 소묘 | 소나무 1-1(노지묘) | 55,000 | 100,000 | 110곤포 | 200곤포 | 500본/곤포 | - 낙엽송,편백 용기묘 2-0(200kg) | |||||||||||||
| - 경비 | - | 중묘 | 편백 2-0(용기묘) | 15,000 | 30,000 | 150박스 | 300박스 | 100본/박스 | - 상수리 용기묘 1-0(200kg) | |||||||||||
| 대운반 | 1,000 | 본/ha | 1.00 | 1.00 | 원/1,000본 | 대묘(노지묘) | 해송 1-1-2(노지묘) | 1,800 | 3,000 | 1,800본 | 3,000본 | 분뜨기묘 1본 | ||||||||
| 소운반(용기대묘) | 1.70 | 인/1000본 | 1.70 | 보통인부 | 1.70 | 대묘(용기묘) | 소나무 2-2(용기묘) | 3,000 | 8,000 | 300곤포 | 800곤포 | 10본/곤포 | ||||||||
| o 대운반 산출 | ||||||||||||||||||||
| 면적 | 차량종류 | 총본수 | 묘목규격 | 운반거리 | 운송비 | |||||||||||||||
| 1.00 | 2.5톤 | 1,000 | 대묘(용기묘) | 100 km 이내 | - | |||||||||||||||
| - 전체 운반비 | 1,000 | 총본수 | 3,000 | 적재량 | 0.33 | 2.5ton운송비 | - | |||||||||||||
| - 1000본당 단가 | 1,000 | 본/ha | 1,000 | 본/1000본 | 1.000 | - | ||||||||||||||
| 합 계 | 순 원 가 | - | ||||||||||||||||||
| o 직접노무비 | ||||||||||||||||||||
| o 재료비 | ||||||||||||||||||||
| o 경비(기계경비)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 식 재 | ||||||||||||||||||||
| o 토양상태 | 장애물거의없음 | 0 | ||||||||||||||||||
| o 산지경사 | 중 (15~30°) | 5 | ||||||||||||||||||
| o 작업장까지이동거리 | 1.3km 미만 | 0 | ||||||||||||||||||
| o 합 계 | 5 | o 합 계 | 0 | 0 | ||||||||||||||||
| 단가2 | ha당 단가산출서 (식재) | |||||||||||||||||||
| 위치 : | 거제시 수월동 산1-4 (1-0-2) | 면적: | 0.40ha | 비 고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아래선택 | 토양상태 | 산지경사 | 작업장까지이동거리 | ||||||||||||
| 단위작업 | o 식재 | 소묘식재 | 돌함량30%이상 | 급 (30° 초과) | 2.5km 이상 | |||||||||||||||
| - 직접노무비 | - | 2.00 | 중묘식재 | 돌함량10~30% | 중 (15~30°) | 1.3km~2.5km 미만 | ||||||||||||||
| 대묘식재 | 1,000 | 본/ha | 5.00 | 인/1000본 | 5.00 | (특별인부30%) | 5% | 대묘식재 | 장애물거의없음 | 완 (15° 미만) | 1.3km 미만 | |||||||||
| (보통인부70%) | 대묘(용기묘)식재 | |||||||||||||||||||
| 표시봉설치 | 1,000 | 본/ha | 1.00 | 인/1000본 | 1.00 | (보통인부) | - | 0.40 | ||||||||||||
| <묘목의 규격별,차량별 적재량: ((사)한국양묘협회 제공자료)> | ||||||||||||||||||||
| - 재료비 | - | 규격 | 수종 및 묘령(형태) | 적재량 | 적재량 | 비고 | ※ 묘목 1,000본당 무게 | |||||||||||||
| 지주목 | 1,000 | 개/ha | 원/개 | 절간방지용 (통대(20~25mm,수성페인트 도색) | 2.5톤 차량 | 5톤 차량 | 2.5톤 차량 | 5톤 차량 | - 소나무 노지묘1-1 (45kg) | |||||||||||
| 소묘 | 소나무 1-1(노지묘) | 55,000 | 100,000 | 110곤포 | 200곤포 | 500본/곤포 | - 낙엽송,편백 용기묘 2-0(200kg) | |||||||||||||
| - 경비 | - | 중묘 | 편백 2-0(용기묘) | 15,000 | 30,000 | 150박스 | 300박스 | 100본/박스 | - 상수리 용기묘 1-0(200kg) | |||||||||||
| 대운반 | 1,000 | 본/ha | 1.00 | 1.00 | 원/1,000본 | 대묘(노지묘) | 해송 1-1-2(노지묘) | 1,800 | 3,000 | 1,800본 | 3,000본 | 분뜨기묘 1본 | ||||||||
| 소운반(용기대묘) | 1.70 | 인/1000본 | 1.70 | 보통인부 | 0.68 | 대묘(용기묘) | 소나무 2-2(용기묘) | 3,000 | 8,000 | 300곤포 | 800곤포 | 10본/곤포 | ||||||||
| o 대운반 산출 | ||||||||||||||||||||
| 면적 | 차량종류 | 총본수 | 묘목규격 | 운반거리 | 운송비 | |||||||||||||||
| 0.40 | 2.5톤 | 400 | 대묘(용기묘) | 100 km 이내 | - | |||||||||||||||
| - 전체 운반비 | 400 | 총본수 | 3,000 | 적재량 | 0.13 | 2.5ton운송비 | - | |||||||||||||
| - 1000본당 단가 | 1,000 | 본/ha | 400 | 본/1000본 | 2.500 | - | ||||||||||||||
| 합 계 | 순 원 가 | - | ||||||||||||||||||
| o 직접노무비 | ||||||||||||||||||||
| o 재료비 | ||||||||||||||||||||
| o 경비(기계경비)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 식 재 | ||||||||||||||||||||
| o 토양상태 | 장애물거의없음 | 0 | ||||||||||||||||||
| o 산지경사 | 중 (15~30°) | 5 | ||||||||||||||||||
| o 작업장까지이동거리 | 1.3km 미만 | 0 | ||||||||||||||||||
| o 합 계 | 5 | o 합 계 | 0 | 0 | ||||||||||||||||
| 단가3 | ha당 단가산출서 (식재) | |||||||||||||||||||
| 위치 : | 거제시 동부면 거천리 산21-9 (2-0-1) | 면적: | 3.60ha | 비 고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아래선택 | 토양상태 | 산지경사 | 작업장까지이동거리 | ||||||||||||
| 단위작업 | o 식재 | 소묘식재 | 돌함량30%이상 | 급 (30° 초과) | 2.5km 이상 | |||||||||||||||
| - 직접노무비 | - | 18.00 | 중묘식재 | 돌함량10~30% | 중 (15~30°) | 1.3km~2.5km 미만 | ||||||||||||||
| 대묘식재 | 1,000 | 본/ha | 5.00 | 인/1000본 | 5.00 | (특별인부30%) | 5% | 대묘식재 | 장애물거의없음 | 완 (15° 미만) | 1.3km 미만 | |||||||||
| (보통인부70%) | 대묘(용기묘)식재 | |||||||||||||||||||
| 표시봉설치 | 1,000 | 본/ha | 1.00 | 인/1000본 | 1.00 | (보통인부) | - | 3.60 | ||||||||||||
| <묘목의 규격별,차량별 적재량: ((사)한국양묘협회 제공자료)> | ||||||||||||||||||||
| - 재료비 | - | 규격 | 수종 및 묘령(형태) | 적재량 | 적재량 | 비고 | ※ 묘목 1,000본당 무게 | |||||||||||||
| 지주목 | 1,000 | 개/ha | 원/개 | 절간방지용 (통대(20~25mm,수성페인트 도색) | 2.5톤 차량 | 5톤 차량 | 2.5톤 차량 | 5톤 차량 | - 소나무 노지묘1-1 (45kg) | |||||||||||
| 소묘 | 소나무 1-1(노지묘) | 55,000 | 100,000 | 110곤포 | 200곤포 | 500본/곤포 | - 낙엽송,편백 용기묘 2-0(200kg) | |||||||||||||
| - 경비 | - | 중묘 | 편백 2-0(용기묘) | 15,000 | 30,000 | 150박스 | 300박스 | 100본/박스 | - 상수리 용기묘 1-0(200kg) | |||||||||||
| 대운반 | 1,000 | 본/ha | 1.00 | 1.00 | 원/1,000본 | 대묘(노지묘) | 해송 1-1-2(노지묘) | 1,800 | 3,000 | 1,800본 | 3,000본 | 분뜨기묘 1본 | ||||||||
| 소운반(용기대묘) | 1.70 | 인/1000본 | 1.70 | 보통인부 | 6.12 | 대묘(용기묘) | 소나무 2-2(용기묘) | 3,000 | 8,000 | 300곤포 | 800곤포 | 10본/곤포 | ||||||||
| o 대운반 산출 | ||||||||||||||||||||
| 면적 | 차량종류 | 총본수 | 묘목규격 | 운반거리 | 운송비 | |||||||||||||||
| 3.60 | 2.5톤 | 3,600 | 대묘(용기묘) | 100 km 이내 | - | |||||||||||||||
| - 전체 운반비 | 3,600 | 총본수 | 3,000 | 적재량 | 1.20 | 2.5ton운송비 | - | |||||||||||||
| - 1000본당 단가 | 1,000 | 본/ha | 3,600 | 본/1000본 | 0.278 | - | ||||||||||||||
| 합 계 | 순 원 가 | - | ||||||||||||||||||
| o 직접노무비 | ||||||||||||||||||||
| o 재료비 | ||||||||||||||||||||
| o 경비(기계경비)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 식 재 | ||||||||||||||||||||
| o 토양상태 | 장애물거의없음 | 0 | ||||||||||||||||||
| o 산지경사 | 중 (15~30°) | 5 | ||||||||||||||||||
| o 작업장까지이동거리 | 1.3km 미만 | 0 | ||||||||||||||||||
| o 합 계 | 5 | o 합 계 | 0 | 0 |
| 구 분 | 사업면적 (ha) | 평균경사 | 적용경사 | 비 고 | |
|---|---|---|---|---|---|
| 임반 | 소반 | 사업면적 (ha) | 평균경사 | 적용경사 | |
| 1-0 | 1 | 18.0˚ | 중 |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 |
| 총 계 |
| [1-0-1] | ||||||
|---|---|---|---|---|---|---|
| ○ 면 적: | 55,000 | ㎡ | ||||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경사도 | 평균경사도 | 경사분포도 | |
| 10˚미만 | 195.5 | 0.36 | 평균경사도(dm) = | |||
| 10˚ 이상 15˚미만 | 18,027.3 | 32.78 | ∑ (di x Ai) | |||
| 15˚ 이상 20˚미만 | 21,519.8 | 39.13 | ∑ Ai | |||
| 20˚ 이상 25˚미만 | 8,872.8 | 16.13 | ||||
| 25˚ 이상 30˚미만 | 3,293.6 | 5.99 | di : 각 구분별 경사도 | |||
| 30˚ 이상 35˚미만 | 3,067.6 | 5.58 | Ai : 각 구분멸 면적 | |||
| 35˚ 이상 40˚미만 | 23.2 | 0.04 | ||||
| 40˚이상 | ||||||
| 계 | 55,000 | 100 | dm = 18.0˚ |
| 1) 예정지 정리작업 | ||||||||||
|---|---|---|---|---|---|---|---|---|---|---|
| 가) 소요인력 산출(1ha당) | ||||||||||
| 구분 | 조림예정지 상태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모든 벌채산물 임내방치 | 휴경지와 관목지 정리 | 6 | 인 |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 ||||||
| 설해, 형질불량 소경재림 | 10 | |||||||||
| 산불피해지 | ||||||||||
| 조재산물만 임내방치 | 초두부 직경 10cm 이하 | |||||||||
| 초두부 직경 10cm 이상 | 12 | |||||||||
| 임업기계장비 이용 기계정리 | 9 | |||||||||
| 전목집재정리 | 하층식생 정리, 기계집기 | |||||||||
| 나) 소요재료(1ha당) | ||||||||||
| 기계명 | 주연료 | 잡품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비고 | ||||||
| (주재료) | (ℓ/일,대) | (주연료비의 %) | 적용비율 | 적용내역 | ||||||
| 체인톱 (휘발유) | 5.6 | 95 | 50% | 1대당 2인 1조 작업으로소요인력별 50% 적용 | ㅇ 주연료(잡품)1인당-소요량 5.6ℓ의 50% 적용 | |||||
| ㅇ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인력품과 현장요소 | ||||||||||
|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 ||||||||||
| ㅇ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 | ||||||||||
|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 ||||||||||
| ※ 사례) 6.0/ha 소요 : (휘발유:5.6ℓ + 잡품 : 주연료비 95%)/인 * 6.0명/ha * 50% | ||||||||||
| 다) 기계손료 | ||||||||||
| 규격 | 손료계수 (1일당)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비고 | |||||||
| 적용비율 | 적용내역 | |||||||||
| 45cc (배기량기준) | 0.0084 | 50% | ㅇ 1대당 2인 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ㅇ 소료계수 x 체인톱가격 x 인원 x 50% | ㅇ 손료는 1일 1인당-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ㅇ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
| 라) 할인·할증요소 | ||||||||||
| 구분 | 내 용 | 할인·할증률(%) | 비 고 | |||||||
| ha당 벌채본수 (벌근직경 18cm 이상의 본수) | 과밀(1,000본 이상) | 1.30 | ||||||||
| 밀(800~1,000본) | 1.15 | |||||||||
| 직정(600~800본) | 1.00 | |||||||||
| 소(400~600본) | 0.85 | |||||||||
| 과소(400본 이하) | 0.70 | |||||||||
| 수확벌채지 임상 | 침엽수림 | 1.10 | ||||||||
| 활엽수림 | 0.90 | |||||||||
| 혼 효 림 | 1.00 | |||||||||
| 작업장의 산지경사 | 급경사 (65% 이상) | 1.10 | ||||||||
| 중경사 (35~65%) | 1.00 | |||||||||
| 완경사 (35% 이하) | 0.90 | |||||||||
|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 1시간 이상 | 1.10 | ||||||||
| 30~1시간 | 1.05 | |||||||||
| 30분 이내 | 1.00 | |||||||||
| 개벌 작업장의 크기 | 개벌지 크기가 700㎡(또는 벌채폭30m)이하 | 1.10 | ||||||||
| 개벌지 크기가 3,000㎡(또는 벌채폭60m)이하 | 1.05 | |||||||||
| 개벌지 크기가 3,000㎡이상 | 1.00 | |||||||||
| 산불피해지 | 산불피해목 벌채 및 정리 | 1.25 | ||||||||
| 2) 식재작업 | ||||||||||
| 가. 1,000본당 소요인력 | ||||||||||
| 식 재 방 법 | 묘 목 의 규 격 | 소요인력 (인/1,000본) | 인력구분 | |||||||
| 식 혈 식 재 | 소 묘 | 4.00 | 보통인부 | |||||||
| 동력식혈기 | 3.44 | |||||||||
| 각 식 재 | 3.00 | |||||||||
| 식재봉 식재 | 용기묘 | 2.00 | ||||||||
| 기 계 식 재 | 대 묘 | |||||||||
| 치 수 이 식 | 천연치수 | 5.00 | ||||||||
| 대 묘 식 재 | 대 묘 | |||||||||
| 대절및표시봉설치 | 소 묘 | 1.00 | ||||||||
| 나) 할인·할증요소 | ||||||||||
| 구 분 | 내 용 | 할인·할증률(%) | 비 고 | |||||||
| 토 양 상 태 | 돌함량이 30%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하게 분포할 경우 | 1.15 | ||||||||
| 돌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 | 1.10 | |||||||||
|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 1.00 | |||||||||
| 산 지 경 사 | 급경사 (65% 이상) | 1.10 | ||||||||
| 중겅사 (35~65%) | 1.00 | |||||||||
| 완경사 (35% 이하) | 0.90 | |||||||||
|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 1시간 이상 | 1.10 | ||||||||
| 30~1시간 | 1.05 | |||||||||
| 30분 이내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