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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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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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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사·통계
- 낙찰업체
- (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원
- 낙찰금액
- 67,894,000원 · 낙찰률 88.075%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5곳 · 개찰 03/2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3989 | 10/08(목) | 67,894,000원 | 금차 210일, 총차 210일 | (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0952 | 10/08(목) | 67,894,000원 | 금차 210일, 총차 210일 | (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57276 | 03/26(목) | 67,894,000원 | 금차 210일, 총차 210일 | (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51788 | 03/26(목) | 67,894,000원 | 금차 210일, 총차 210일 | (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영구 전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주차시설현황·주차수요)와 안전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용역이다. 이 결과를 주차장 설치·관리 기초자료와 주차정책 수립·집행, 구민 주차정보 제공에 활용한다.
- 조사구역 설정(검토)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주차시설현황조사, 주차수요조사)
-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설치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전용주차구획 관리 등)
- 조사자료 전산입력(종합주차정보시스템 활용)
- 조사자료 분석 및 주차장 확충계획 등 관련 계획수립
-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통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5(수) 14:00 | 지남 |
| 개찰 | 03/25(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0,000,000원
- 배정예산
- 77,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9(목)
- 공고번호
- R26BK01408491-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361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0,000,000원
- 배정예산
- 7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131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2026. 3.
수영구
(교통행정과)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과업의 명칭 1. 과업의 명칭 : 2026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2.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1) 발 주 기 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교통행정과) 2) 계약 대상자 : 연구용역 수행자(용역사) 제 2 절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수영구의 주차장 수급실태(주차시설현황와 주차수요)와 안전관리실태 전수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2) 조사결과를 주차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주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제 3 절 과업의 개요 1. 과업범위 : 수영구 전지역 2. 과업내용 1) 조사구역 설정(검토) 2)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로 구분하여 시행 (주차장 설치가능지역 포함) 3)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 주차시설현황조사 시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병행 조사 4) 조사자료입력 : 조사 즉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력
5) 조사자료분석 및 관련 계획수립 : 조사결과에 대해 주차공급 및 수요분석 등 종합분석으로 주차장 확충계획수립 6)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통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 ※ 조사 세부 시행내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참고자료(2026.1.)”에 의한다. 3.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수행은 착수일부터 210일 이내 완료해야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조사일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행정과 2)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3) 연 락 처 : 051)610-4521 5. 용역기관 선정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
6. 발주기관 제공자료 1) 현장조사용 도면 : 과업범위 내 현장조사용 도면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사자료 입력 프로그램 : 부산시에서 제공한 “종합주차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3) 기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 2 장 과업의 주요내용
제 1 절 과업수행계획 수립 1) 본 과업의 목적은 주차시설, 주차수요 및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시정에 반영하는데 있으므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세부조사계획 [부산광역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참고자료(2026.1.)]을 토대로 조사원 채용, 실사관리, 사후검증, 자료입력 및 분석 등 조사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총괄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조사일정은 부산시 16개 전 구․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과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정하는 조사일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주차실태조사 조사일정 ① 조사구역 설정 및 과업수행계획 수립 : 계약일로부터 14일 내 착수보고
②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 2026. 7월 한 ③ 조사결과 분석 및 진단 : 2026. 8월 한 ④ 결과분석 및 최종보고서 제출 : 2026. 9월 한 제 2 절 주차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행 1. 조사구역 설정 1) 조사대상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조사원간 조사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균등하게 설정해야 한다. 2) 지역별 주차행태 및 주차문제 유형이 다양함으로 행정구역․용도지역 등 지역 특성 및 토지이용특성이 유사한 구역으로 설정한다. 3) 조사구역은 주차장소에서 주택까지 보행 이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리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정한다. 4) 조사구역 구분은 건축법제2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경계로 설정한다. 5) 지역별 분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2. 조사내용 : 주차시설현황조사, 안전관리실태조사, 주차수요조사(이용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조사대상 1) 주차시설현황조사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주차시설(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주차 가용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2)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 주차장 설치기준 준수여부, 경사진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안전검사 이행여부, 관리인 배치여부 등), 전용주차구획 관리실태 등 확인하여 조사한다.
3) 주차수요조사 : 조사시점 현재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차량(불법주차 포함)을 조사한다. 4) 주차장 필요·설치 가능지역 조사 : 조사 시점 현재 조사구역 내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사한다. 4. 조사항목 1) 주차시설현황조사 -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주차장 종류별로 민영과 공영으로 분류하고 소재지, 운영․관리 주체, 주차요금, 주차규모, 주차형식 등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다. 2)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 경사진 주차장 고인목, 미끄럼 방지 안내판 존재 여부 확인, 기계식주차장 사용 및 관리 현황, 전용주차구획(친환경차량, 경차) 설치 시 적정 관리 여부 확인하여 조사한다. 3) 주차수요조사 - 주간과 야간 구분하여 조사하고 차량구분, 등록구분, 주차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4)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조사 - 현재는 주차장이 아니나 주차장 설치가 필요(불법주차 심각지역 등)한 지역 및향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지역내 공터 및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가능 가구 등을 조사 한다. 5. 조사시간대 1) 주차시설현황(안전관리실태 포함) 및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조사 - 주간시간대에 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조사가 필요하다면 병행해서 조사한다. 2) 주차수요조사
① 지역별(주택가, 도심지)로 주차행태가 상이하여 주차유형이 다양하므로 지역별 주차특성을 고려한 가장 붐비는 시간대와 한가한 시간대로 구분해서 조사를 시행한다. ② 주간시간대(09:00 ~ 18:00)와 야간시간대(20:00 ~ 02:00)로 구분하여 2회 조사를 시행한다. ③ 단,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는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날짜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조사방법 1) 주차시설현황(안전관리실태 포함) 조사 ① 노상주차장 - 조사원은 해당 구에서 제공받은 주차시설에 대한 수치지도 및 조사표를 지참하여해당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실사조사 후 조사표에 기재한다. - 소재지, 주차장명, 주차면수, 전용주차구획, 주차장 길이, 급지, 주차장유형, 관리 (소유)주체, 운영주체, 부제시행, 운영시간, 주차요금, 관리운영 등을 조사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보완사항 작성 -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 고임목, 미끄럼 방지 안내판 존재 여부 확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준수 및 해당 면수 확인 ② 노외주차장 - 조사원은 해당 구에서 제공받은 주차시설에 대한 수치지도 및 조사표를 지참하여해당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실사조사 후 조사표에 기재한다. - 소재지, 주차장명, 주차면수, 전용주차구획, 주차장 면적, 주차시설형태, 급지, 관리주체, 운영주체, 부제시행, 운영시간, 주차요금, 관리운영 등을 조사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보완사항 작성 -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여부 확인 -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준수 및 해당 면수 확인 - 기계식주차장의 종류, 설치연도, 기계식 주차면수, 기계식주차장 검사이행여부, 관리인 배치 여부, 기계식주차장 사용 유무, 사고조사위 권고 이행 여부, 그밖에 주차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악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일반조사대상) - 조사원은 해당 구에서 제공받은 주차시설에 대한 수치지도 및 조사표를 지참하여해당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실사조사 후 조사표에 기재한다. - 지원주차장(내집마당 주차장)의 경우 조사원은 해당 구에서 제공받은 지원주차장 (내집마당 주차장)설치 List를 참고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소재지, 건물명, 내집마당 주차장 여부, 주차면수, 면적, 전용주차구획, 시설물 용도, 주차시설형태, 자주식 주차면수, 주차장 개방 대상, 부제시행, 운영시간, 주차요금 부과대상, 주차요금, 관리운영 등을 조사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보완사항 작성 -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여부 확인 - 기계식주차장의 종류, 설치연도, 기계식 주차면수, 기계식주차장 검사이행여부, 관리인 배치 여부, 기계식주차장 사용 유무, 사고조사위 권고 이행 여부, 그밖에 주차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악 ④ 건축물 부설주차장(특별조사대상) - 특별조사대상 판단 기준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대형 건축물, 모텔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시설, 조사가 극히 곤란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자치구별로 설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작성된 특별조사대상 리스트에 대해서는 조사협조공문을 미리 발송하고, 공문발송 후 해당 건축주에게 전화로 조사협조 및 방문예정일 확인 후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 미리 작성된 조사서의 조사항목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 소재지, 건물명, 내집마당 주차장 여부, 주차면수, 면적, 전용주차구획, 시설물 용도, 주차시설형태, 자주식 주차면수, 주차장 개방 대상, 부제시행, 운영시간, 주차요금 부과대상, 주차요금, 관리운영 등을 조사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보완사항 작성 -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여부 확인 - 기계식주차장의 종류, 설치연도, 기계식 주차면수, 기계식주차장 검사이행여부, 관리인 배치 여부, 기계식주차장 사용 유무, 사고조사위 권고 이행 여부, 그밖에 주차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악 2) 주차수요조사 - 조사원은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현장도면에, 도로상 적법주차 및 불법 주차를 포함한 주차장 시설별로 도면상에 주차차량 위치를 직접 표기한다. → 적법주차 : 청색, 불법주차 : 적색 - 조사구역내 주차된 자동차를 등록·미등록(방문차량 등) 자동차로 구분하고 차종별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3)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조사 - 조사원은 현재는 주차장이 아니나 조사구역 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조사하여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조사표에 기재한다.
- 대상 : 조사구역 내 공터, 주택 내 여유공간 7. 조사양식 : 별도 첨부 [부산광역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참고자료(2026.1.) 조사표] 제 3 절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자료 전산입력 및 결과분석 1. 조사자료 입력 1) 조사결과는 철저한 내용 검토 후 입력하여야 한다. 2) 전산입력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입력에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3) 입력 기초 자료는 별도로 정리․보관하였다가 발주기관에 성과품 납품시 일괄 제출해야 한다. 4) 조사 즉시 종합주차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사자료 입력 프로그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2. 조사자료 결과분석 1) 총 괄 ① 주차장 확보율 : 구 전체적인 총량으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을 대비한 확보율, 조사구역별 주차장 확보율, 용도지역별 주차장 확보율 ② 적법주차와 불법주차의 비율 ③ 주차장 종류별 면수 2) 주차수요조사 ① 야간과 주간 분리 분석 ② 조사구역별 자동차 종류별로 분석한다. ③ 주차차량의 조사구역내 등록차량과 등록외 차량(방문차량)의 비율을 구하고 용도지역 별로 구분한다.(구별 총량 및 조사구역별 구분) ④ 주차시설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순으로 조사구역별 용도지역별로 분석한다.
⑥ 기타 제4절의 주차시책 방향 및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 분석 제 4 절 주차시책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1.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구역 2)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계획 수립내용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 필요성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 주차수요 과부족 판단 ․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 노외주차장의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고려사항 ․ 주차장 부족으로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을 선별 ․ 주택밀집지역을 우선 선별 2.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시책으로 가장 붐비는 시간대, 한가한 시간대에 상호 인근 사용하는 시설을 선정한다.
2) 대상지역 ․야간에는 인접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빈 공간을 인근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주간에는 인접 주택지의 부설주차장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상호 인접지역의 주차면수와 실제 주차대수(불법주차 포함)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한다. 3. 불법주정차 단속필요 지역 선정 1)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선정하고 단속방안을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은 불법주정차 현황자료를 근거로 과업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4.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 방안 1)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비교 분석하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요금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요금 조정시에는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조사자료 결과분석은 발주기관에서 결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기본 양식을 마련 후 양식에 맞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6. 또한 주차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분석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결과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7. 투자계획(투자비 및 수익산정) 및 투자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5 절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자료 검증
1.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의 경우 총 조사대상의 10%에 대해 철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조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한다. 2. 본조사 중간에 수시로 검증조사를 실시하여 본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제점 도출 시 조사원 교체 및 재교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검증결과는 용역책임자가 최종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검증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해당 조사원이 실시한 조사지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제 1 절 일반사항 1. 본 조사 시행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조사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2. 조사방법, 조사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3. 조사 시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조사 도면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용역수행기관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현장조사원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의견조율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및 연구진을 구성하고자 할 때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수행 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12. 본 용역의 도급자는 착수보고 시까지 과업지시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 발견 시 대안을 마련하여 착수보고 시 보고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 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손해는 계약당사자가 책임진다. 14.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 2 절 기타사항 1. 과업의 수행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책임연구원를 비롯한 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조사결과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조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4. 본 조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5. 본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진다. 제 3 절 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회 개최 1) 착수보고 ① 시 기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② 내 용 : 과업내용 사전검토결과 문제점 및 대책 보고, 과업수행계획 보고 등 ③ 방 법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중간보고 ① 시 기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기 및 용역기관 방침결정 등 필요 시 ② 내 용 : 과업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③ 방 법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 공청회 개최
① 시 기 :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② 내 용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안) 의견 수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③ 방 법 : 용역기관의 책임연구원 보고 4) 최종보고 ① 시 기 : 계약 만료일 10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② 내 용 : 과업결과 종합보고(중간보고 및 공청회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반영) ③ 방 법 : 용역기관의 책임연구원 보고 2. 성과품의 납품 1) 규 격 : 별도 지정 2) 최종 성과품 ① 조사 완료된 조사표 및 조사구역 지도 ② 요약보고서(분석결과 포함) 10부 ③ 최종보고서(분석결과 포함) 10부 ④ 최종성과품의 내용을 수록한 USB ⑤ 기타 본 용역으로 발생된 성과품 전수(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3)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고문(2026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hwp ===
용역(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361호 다음과 같이 입찰(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3.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관
| 용 역 명 | 2026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 |
|---|---|---|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 |
| 기초금액 | 금77,000,000원(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 금70,000,000원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 |
| 계약방식 | 총액수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 |
| 투찰기간 | 2026. 3. 23.(월) 10:00 ~ 2026. 3. 25.(수) 14:00 | |
| 개찰일시 | 2026. 3. 25.(수) 15: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참가자격
※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3. 25.(수) 17: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교통기사 또는 교통기술사 등 교통 관련 종사자가 상근하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