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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4월 영동초등학교 외 3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G2B)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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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영동초등학교 · 축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목원
낙찰금액
14,881,810원 · 낙찰률 98.693%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511만원
참가
2곳 · 개찰 03/2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40085303/27(금)14,881,810원-주식회사 목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330063603/27(금)14,881,810원-주식회사 목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동초등학교 외 3개 학교(부용초, 양강초, 용화초)의 2026년 4월 학교급식에 사용할 육류(닭고기·돼지고기·한우)를 공동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낙찰업체는 4개 학교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할 육류를 공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영동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9(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5(수) 10:00지남
개찰03/2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734,945원
배정예산
15,108,440원
기초금액
15,108,44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1,373,49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식육류 (50111598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407961-000
참조번호
영동초등학교-19
공고기관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영동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영동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734,945원
배정예산
15,108,44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건 명학 교 명물품 내역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간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가능)
영 동 초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11,302,850
부 용 초2,562,3002026. 4. 1.
2026. 4월
급식물품(육류)
양 강 초870,090~
2026. 4. 30.
(미급식일 제외)
공동구매용 화 초373,200
합 계15,108,440

가. 규격 및 수량: 붙임 물품 구입 내역서(현품설명서) 참조 나. 납품장소: 영동초 식생활관, 부용초 식생활관, 양강초 식생활관, 용화초 식생활관 다. 납품방법: 각 학교별 요청 물품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 분할 납품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라.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함 2. 견적(입찰)일정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3. 19.(목) 18:00 ~ 2026. 3. 25.(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3. 25.(수) 11:00 다. 개찰장소: 영동초 입찰집행관 PC 3.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방식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총액견적이며,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사투찰 및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영동초(043-740-2407), 용화초 (043-743-7006), 부용초(043-742-0031), 양강초(043-744-5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영동군내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허용안함)이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부터 전자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2 - 나.「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영업 인,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시할 수 있는 자[단, 가금류(닭,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포장상태의 가금류 납품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

기관명: 영동초등학교 기간 : 2026.4.1 ~ 2026.4.30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단 가금 액
1닭고기(봉)48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HACCP인증제품0
2닭고기(살코기)39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
3닭고기(성계)34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4돼지고기(갈비)/찜용42국산/HACCP/2등급 이상/찜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5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17국산/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6돼지고기(목살)/수육용24국산/HACCP/2등급 이상/수육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7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17국산/2등급 이상/장조림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인증업체
8돼지고기(사태)/조림용11국산/2등급 이상/조림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인증업체
9돼지고기(삼겹살)/편육용24국산/HACCP/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수육용,육질이연한것
10돼지등뼈42국산/HACCP/2등급 이상/냉동/도축증명서
11한우(갈비)/탕용0/국산/2등급 이상/탕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2한우(사태)/국용9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3한우(설도)/다진것6국산/HACCP/3등급 이상/다진것/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4한우(설도)/불고기용9국산/3등급 이상/불고기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인증업체0
15한우(양지)/국용40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6한우(양지)/얇은슬라이스16.5국산/HACCP/3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동
합계
기간 : 2026.4.1.~2026.4.30. (중식)부용초등학교
No식품명속성설명단위총 량단가금 액
1닭고기(봉)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친환경,해썹인증제품.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친환경인증 서류 첨부/냉장kg16
2닭고기(살코기)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친환경.닭껍질을 제거한 절단된 닭정육/등급판정서,친환경 인증서류,도계증명서 첨부/냉장8
3닭고기(성계)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친환경,해썹인증제품.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친환경인증 서류 첨부/냉장10
4돼지고기(갈비)/일반1000g/kg/국내산/친환경 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구이용/LA갈비용/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
5돼지고기(뒷다리, 후지)4
6돼지고기(목살)14
7돼지고기(사태)12
8돼지고기(안심)6
9돼지고기(앞다리, 전지)3
1011
11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10
12돼지잡뼈
13한우(목심, 장정)1000g/kg/국내산/일반/3등급 이상/국용/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개체식별번호 부착/냉동
14한우(사태)1000g/kg/국내산/일반/3등급 이상/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개체식별번호 부착/냉동1
15한우(앞다리, 전지)
16한우(양지)/국용1000g/kg/국내산/3등급 이상/국용/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개체식별번호 부착/냉동3
총합계129
기관명: 양강초등학교 기간 : 2026.04.01 ~ 2026.04.30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닭고기(넓적다리살)1.00kg2봉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스테이크용(뼈제거, 스킨유,  개당140g~150g
2닭고기(다리살)3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닭다리살 정육
3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0.3kg국산/HACCP/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4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국산/HACCP/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5돼지고기(등갈비)4국산/HACCP/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초등학생용으로 잘게절단
6돼지고기(사태)/국용1.2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7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1.8국산/HACCP/2등급 이상/장조림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8돼지고기(삼겹살)/슬라이스3.8국산/HACCP/2등급 이상/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구이용, 약간 도톰하게
9돼지고기(안심)/돈가스용2국산/HACCP/2등급 이상/돈가스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0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3국산/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
11돼지등뼈국산/HACCP/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크게 토막
12한우(설도)/다진것0.4국산/HACCP/3등급 이상/다진것/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3한우(설도)/불고기용2.5국산/HACCP/3등급 이상/불고기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4한우(양지)/국용3.2국산/HACCP/3등급 이상/국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5한우(양지)/얇은슬라이스2.5국산/3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동/대패삼겹살용
16한우(우둔)/다진것0.3국산/HACCP/3등급 이상/다진것/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7한우(우둔)/채썬것(세절)국산/HACCP/3등급 이상/채썬것(세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기관명: 용화초등학교 기간 : 2026.04.01 ~ 2026.04.30Page : 1 / 1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닭고기(성계)/닭도리용3.5kg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닭도리용/국산,무항생제,냉장육, 1등급,식약처해썹인증/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2돼지고기(갈비)2.5국산/2등급 이상/냉동육, 찜용,식약처haccp지정업체,암돼지/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3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2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동, 국산/2등급이상,haccp지정업체, 민찌,암돼지/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4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2.5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5돼지고기(뒷다리, 후지)/장조림용0.5국산/2등급 이상/장조림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6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0.4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동육, 국산/2등급이상,HACCP업체, 잡채용, 암돼지/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7돼지고기(사태)/찌개용1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동육,국산/2등급이상,HACCP업체, 찌개용, 암돼지/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8돼지고기(사태)/편육용3국산/2등급 이상/편육용/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9돼지고기(안심)/장조림용0.6국산/2등급 이상/장조림용/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0돼지등뼈2.5냉동육,국산/2등급이상,haccp지정업체,국산/2등급이상 2*2크기
11한우(사태)/국용1.3국산/2등급 이상/국용/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2한우(설도)/국용0.5
13한우(우둔)/다진것1.4국산/2등급 이상/다진것/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2026년 4월 육류구매계약 특수조건(영동초).hwp ===

학교급식 식재료(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공동구매 학교명: 영동초, 부용초, 양강초, 용화초]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이하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영동초, 부용초, 양강초, 용화초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에 따라 영동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영동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모든 물품은 국내산을 기준으로 하되,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중량 으로 납품한다. 제8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발주한 급식 물품을 학교장이 지정하는 납품시간에 납품 지정장소로 운반까지 책임을 진다.

③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도계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사본 및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⑤ 돼지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⑥ 닭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국내산으로 납품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오리고기는 국산 냉장육으로 하고 HACCP을 적용한 축산물로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⑨ 학교급식용 축산물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학교 급식용 육류 물품에 대하여 이력관리가 되도록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포장 및 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지급) 학교장은 본 계약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영동초 외 3개교)의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할 수 있다. 제18조(배상책임) ① 공급 또는 보관 중에 변질된 식품으로 인하여 아동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식중독 및 위생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아동 피해에 대한 보상과 행정상의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도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 육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납품 중 중도에서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학교장에게 연락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