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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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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수출입은행 · 정보보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08(금)

요약 AI 요약

한국수출입은행의 핵심 정보 자산을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무중단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를 운영하는 용역이다.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사업자를 선정해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0점
보안관제 전략0점
보안관제 운영0점
침해사고 대응0점
보안관제 체계 관리0점
모의훈련 및 취약점 점검0점
인력운영관리0점
품질관리0점
보안 관리0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0점
사업관리0점
기술이전방안0점
하자 보수 계획0점
기밀보안0점
비상대책0점
경영 및 재무상태0점
사업수행 실적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보안관제전문업체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있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6(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7(목) 17: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8(금) 17:00지남
개찰05/08(금)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056,363,636원
배정예산
19,862,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07904-000
참조번호
보호26-484
공고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수요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056,363,636원
배정예산
19,862,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935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용역
발주기관한국수출입은행

목 차

Ⅰ. 사업 안내 1. 제안 개요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과업 내용 2 Ⅱ.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3 2. 사이버 보안관제 체계 3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4 2. 추진 전략 4 3. 추진 체계 5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6 2. 요구사항 상세 목록 7 3. 요구사항 세부 목록 8

Ⅰ 사업 안내

1. 제안 개요 □ 사 업 명 :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3년 (2026. 7. 1 ~ 2029. 6. 30) ※ ˈ26.7.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계약 체결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 □ 사업예산 : 총 19,862백만원 (金일백구십팔억육천이백만원整,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당행의 핵심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침해사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4 x 365사이버 보안관제 센터를 운영 중임 - 現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용역 계약*이 `26년 6월에 만료되는 바, - 이에,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차기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역량 확보 □ 필요성 - 최근 대외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증가에 따라 사이버 보안관제를 통한 침해사고 방지 및 대외 신뢰도 제고 - 매년 증가하는 정보보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사고 방지를 위한 전문 보안관제 운영인력 확보 필요 - 고도화된 사이버 침해위협에 지속적 탐지·분석·대응·조치 및 내부 사용자 이상 행위 탐지에 대한 점검 필요 3. 주요 과업 내용 □ 사이버위협 탐지‧분석‧대응 ◦ 상시 주·야간 관제를 통한 24/365 무중단 보안관제 모니터링·탐지 ◦ 해킹 및 정보유출 시도 등 각종 침해사고 초동 분석‧대응‧보고 등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고도화 ◦ 사이버위협정보의 수집·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 복구훈련 등 실시 ◦ 국내·외 위협인텔리전스와 위협이벤트, 유해트래픽 등 각종 보안 로그를 분석하여 위협탐지정책 수시 발굴‧적용 ◦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조대응 체제 유지 □ 보안취약점 점검 ◦ 보안 취약점 점검* 수행

구 분정 기수 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점검연 1회 이상신규 시스템
실환경 적용前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진단연 2회 이상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및 주요업무시스템 점검
침해사고 흔적조사 및 블라인드 모의해킹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방어체계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체계 고도화
신뢰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제공
사이버 보안관리
체계 내실화

2. 추진 전략 □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관제 및 사고 대응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 선정 및 전문 인력 배치 □ 사이버위협에 대한 실시간 감시, 분석, 탐지로부터 전 영역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을 통한 직접 대응까지 원스탑(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능동적 형태의 통합 보안관제 체계 확립 □ 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함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 관련 내‧외부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선사항을 적시에 제시함 □ 사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기술을 적극 검토하여 도입함 3. 추진 체계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재정경제부
(정보화담당관)
한국수출입은행
(정보보호단)
한국재정정보원
(기획재정사이버안전센터)
사업수행업체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
주 체역 할
한국수출입은행
(정보보호단)
- 사이버 보안관제 사업관리 총괄
-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 기획, 정책 수립
-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통제·감독
사업수행업체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
-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 사이버위협 탐지‧대응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활동
‧ 사이버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보호 업무 지원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제안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효율성을 감안하여 산출물에 반영해야 함. -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아래 나열된 세부 기능 요구사항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프로젝트 범위 파악을 돕기 위함이며, 상세 과업 및 일정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제안사간 협의 후 프로젝트 기간 중 확정될 예정

요청사항 구분ID부여규칙요구사항수
1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SOR,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SOR-0005
2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11
3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1
4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6
5품질관리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QUR-0001
6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5
합 계29

2. 요구사항 상세목록

구분요구사항 ID명칭
보안관제 수행SOR-001사이버 보안관제 수행
SOR-002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고도화
SOR-003보안취약점 점검
SOR-004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SOR-005대·내외 평가·심사 대응
프로젝트
관리
PMR-001프로젝트 수행 인력 요구사항
PMR-002프로젝트 수행 인력 교체
PMR-003프로젝트 수행 인력이탈 방지
PMR-004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형태
PMR-005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등
PMR-006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PMR-007프로젝트 일정계획 및 위험관리 방안
PMR-008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관리
PMR-009프로젝트 업무 인수·인계
PMR-010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PMR-011기타사항
프로젝트
지원
PSR-001교육 및 지식 이전
보안SER-001정보보호 정책 준수
SER-002누출금지 정보 관리
SER-003외부 기기 반출입
SER-004개인정보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
SER-005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SER-006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품질관리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COR-001업무 및 지식재산권
COR-002자격 유지
COR-003손해배상
COR-004근로조건 보호
COR-005타 법령의 준용

3. 요구사항 세부목록 3.1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SOR)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OR-001
요구사항 명칭사이버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24시간 365일 무중단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운영
세부
내용
▪ 24시간 365일 무중단 보안관제 모니터링⋅탐지
- 유해트래픽, 보안이벤트 등 사이버위협 실시간 모니터링 및 탐지
-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시, 탐지 누락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증방안 제시
- 사업기간 내 추가로 설치되는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대응
- 관제대상 시스템 장애발생시 보고, 전파 등 가용성 모니터링 강화 방안 제시
-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실적 보고서 작성 등 보안관제 현황 및 각종 통계 자료 작성 방안 제시
- 운영절차⋅지침⋅매뉴얼 등에 따른 표준화된 보안관제 업무 수행
▪ 해킹 및 정보유출 시도 등 각종 침해사고 초동 분석·대응·보고
- 불법 침입시도 및 이상징후 확인 시 초동대응 및 상황보고
- 각종 침해사고 초동 분석 등 대응체계 방안 제시
▪ 보안관제시스템 정책관리⋅최적화 방안 제시
- 보안관제시스템의 지속적인 오탐 최소화 및 정탐률 제고활동 수행
- 이기종 정보보안시스템 간의 정책 표준화 및 최적화
▪ 사이버위협 관련 문의 및 사고 접수 방법 등 안내·대응
- 사이버위협 이상징후 분석 및 사고접수 및 신속한 상황조치
▪ 해킹메일 신고 접수 및 분석 후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수행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보안관제 관련 운영자료 작성 및 현행화, 이에 따른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 사이버침해 관련 협력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
- 긴급 보안취약점 및 외부기관 해킹사례 인지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단계별 예․경보 발령, 대응방안 수립 및 조치
-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유지
산출정보일일‧주간‧월간 보안관제 보고서, 보안관제 체크리스트, 보안관제 정책관리 및 최적화 방안, 기타 요구자료 등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OR-002
요구사항 명칭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침해사고 대응·분석 및 복구지원 등 정보보안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사이버위협정보의 수집·분석 및 정보보호 동향전파
- 사이버공격 피해 예방을 위한 위협정보(악성IP, 악성코드, IOC정보 등) 정기 제공 방안 제시(주 1회 이상)
- 보안권고문, 보안뉴스 등을 제공(월 1회 이상 / 수시)
- 국내외 최신 보안동향, 침해사고, 악성코드, 정보보안 취약점 정보 수집 및 분석
※ 필요시 전문 인력 추가 투입 등 지원 방안 제시
- 사이버보안 우수 타 기관 벤치마킹 지원 및 사례 조사
▪ 다크웹 등 당행 정보 유출 여부 확인 및 대응
- 보안 권고 사항 및 취약점 조치
▪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피해여부 및 흔적조사
▪ DDoS 공격 대응, 해킹메일 훈련 등 각종 사이버 모의훈련 수행 및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 진행
- 각종 사이버 모의훈련 수행 및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제시
▪ 정보보안 담당자 및 보안관제 인력 대상 전문 정보보호교육 진행
- 정보보호 담당자 대상 보안관제 등 정보보호 전문기술 교육 및 지식 공유
- 보안관제 전담인력 대상 전문기술 교육 등 전문 역량 강화 방안 제시
▪ 임직원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점검 등 변화관리 지원
- 임직원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및 홍보물(소책자, 웹툰 등) 제작‧배포
- 정보보안 점검 현장 지도 지원(용역업체, 국내·외 지사 등)
- 용역업체의 정보보호 규정 준수 교육·점검 등 지원 시행
- 정보보호 내부통제 및 지도‧점검 활동 지원
▪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방안, 절차, 상황보고 등 침해사고 대응 체계 수립‧운영 및 고도화
- 침해사고 정의 및 범위, 대응 조직 및 역할, 대응 절차 등 세부절차 수립 방안 제시
- 침해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후속조치 등 세부절차 마련
- 침해사고 및 의심사례 발생 시 현장 조사·분석 및 대응 지원
-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방안 등 고도화 방안 제시
▪ 침해사고 대응·분석 및 피해복구 지원
- 침해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 안티바이러스 S/W가 탐지하지 못하는 신종·변종 웜/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의심내역 샘플 파일 채집하여 백신 업체 등에 분석 및 대응 패턴 업데이트 의뢰
- 신규 취약점 발표 시 단위 및 하위 시스템 위험도 분석 및 이행 점검 후 대응방안 제시
- 침해시스템의 피해복구 전략 수립 및 이행
▪ 위협이벤트, 유해트래픽 등 각종 보안로그 및 국내⋅외 위협인텔리전스, 최신 동향을 분석하여 위협탐지정책 수시 발굴⋅적용
- 다크웹 및 보안 검색엔진 등을 통해 당행 정보시스템의 위협탐지정책 발굴 및 적용 방안 제시
▪ 최신 악성코드 및 보안이벤트에 대한 대응·분석 보고서 제공
- 악성코드 정적⋅동적 분석 통한 악성 도메인, IP 정보 추출 및 대응
- 분석보고서 활용 당행 정보보호시스템 등 적용방안 제시
▪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훈련 실시
-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복구 훈련 실시
- 훈련 세부결과서 작성 및 개선사항 도출·반영
- 자체 사이버위기대응 및 유관기관 모의훈련 지원
산출정보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침해사고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보고서, 위협탐지정책 보고서,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훈련 결과보고서, 정보보호 교육자료 및 결과보고서, 정보보호시스템 진단·개선방안 보고서,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등 보안 뉴스레터, 상황전파, 권고문, 사이버위협정보, 보안 자료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O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취약점 점검·분석 등 예방 활동
세부
내용
▪ 보안 취약점 점검 수행
- 웹 취약점 점검(수동, 자동), 시스템 점검, SW개발보안, 모바일 앱(정적, 동적),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DDoS 모의훈련, 보안감사지원 등 수행(점검인력의 점검을 위한 출장 등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매월 수행계획 및 점검 범위, 기관 선정은 대상기관 계획에 따라 유동적이며, 점검 도구는 발주기관에서 기본 제공, 추가 점검 도구가 필요할 경우 제안사 제공 가능
- 신규 시스템 및 인프라 도입에 따른 취약점 진단 및 점검
※ 보안성 검토 결과의 이행 및 취약성 점검 등
▪ 보안취약점 점검을 위한 연간 수행 절차⋅매뉴얼 등 현행화
▪ 취약점 진단 이력관리 및 이행점검
- 정보시스템 현황 및 취약점 진단 결과 및 조치 이력 관리
- 보안 취약점 조치 가이드 제공 등 조치 지원 및 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보안 취약점별 조치에 따른 시스템 영향도 및 조치 사례 분석
산출정보취약점 진단 계획서 및 보고서, 취약점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취약점 조치 가이드 등
구 분내 용
점검
사항
‧ 정보시스템 (OS, WEB, WAS, 네트워크, DBMS, 정보보호시스템 등) 인프라 보안 취약점 점검
‧ OWASP Top10 및 국가정보원 10대 취약점 등 기준에 따른 내‧외부 어플리케이션 모의 침투 테스트 수행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등에 제시된 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소스코드 보안 (Secure Coding) 취약점 점검·보완
점검
대상 자산
/
점검 주기
/
점검 요청 공수
‧ (정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연 1회 이상연 6M/M
‧ (정기) 전자금융기반시설연 2회 이상
‧ (정기)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및 주요 업무 시스템연 10M/M
‧ (정기) 침해사고 흔적조사연 2M/M
‧ (정기) 블라인드 모의해킹연 6M/M
‧ (정기) 비인가 무선랜 점검연 1M/M
‧ (정기) 업무 지원 시스템연 1회 이상상주 인력
투입 요구
‧ (정기) 자산 중요도 ‘나’급 이상 (연
‧ (정기) 자산 중요도 ‘다’급격년 1회 이상
‧ (정기)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연 1회 이상
‧ (수시) 신규 개발·도입 혹은 중대한 변경 발생 자산
‧ (수시) 주요 보안이슈 관련 긴급점검 필요 자산
사후
관리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 및 조치 가이드 제공
‧ 취약점 보완 조치 방법 교육 및 문의 대응
‧ 취약점 보완 조치 후 이행 점검 수행
‧ 취약점 점검, 조치 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OR-004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호시스템·솔루션 등 운영·관리
세부
내용
▪ 정보보호시스템 별 표준운영절차 수립·이행방안 제시
-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적용(등록·변경·삭제 등) 절차 방안 수립
- 최신 보안정책 등 업데이트 방안 제시
- 보안시스템 이벤트 모니터링 절차(정책에 위배되는 이상징후 탐지 및 확인 등)
- 보안시스템 운영현황의 주기적 점검 및 접근통제 방안 등 제시
- 장애 처리, 성능‧용량 관리, 구성 관리, 백업 관리, 로그 관리 등
- 정보보호인프라·시스템·솔루션 등 가용성 관리 및 개선방안 제시
▪ 정보보호시스템·인프라·솔루션 등 운영 및 관리
- 당행의 정보보호시스템·인프라·솔루션 운영 및 관리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등 지속적인 최신화
- 사용자 문의 대응 및 개선
- 정보보호시스템 및 솔루션의 비정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조치방안
- 장애 및 비정상 운영 모의 훈련 실시, 관련 매뉴얼 제작 및 현행화
- 사업기간 내 추가로 설치 및 이전되는 시스템에 대한 작업 등 지원
▪ 보안관제 시스템 (통합 로그 수집‧분석 시스템) 운영‧관리
- 지속적인 보안 로그 수집‧분석 대상 추가 방안 제시 및 실행
- 보안 이벤트 정의 (임계치 등 발생 조건) 및 공격 분류 체계화
- 상관분석 등을 통한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 탐지 기법 개발‧등록 및 정교화
▪ 정보보호 자산 현황 관리 및 최신화
- 정보보호 운영시스템 등 자산분류 기준 수립 및 분류
- 정보보호시스템 및 솔루션 등 월 1회 자산 최신화 및 보고체계 수립
▪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접근권한 등 정기적 점검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 등 로그 보관 기간 준수사항 점검
- 정책에 위배되는 이상징후 등 점검기준 수립 및 점검
- 접근권한 검토 기준 및 방법 수립 및 이행
▪ 당행이 관리하는 보안 네트워크망 포설 및 관리
- 신규 프로젝트 및 당행 사무실 조정으로 인한 보안 네트워크 망 포설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배포
- 정보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진단, 개선 방안 제시
산출정보일일보고, 주간/월간/연간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OR-005
요구사항 명칭대·내외 평가·심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내외 평가·심사 시, 기관 자료 제출 작성 등 대응 지원
세부
내용
▪ 대외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 시, 기반 자료 추출 및 작성 지원
- 국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국가정보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보호 상시평가 (금융보안원)
- SWIFT 보안통제체계(CSCF) 평가 (SWIFT)
- 기타 정부 및 감독기관 자료 제출 요구시 자료 추출 및 작성 지원
▪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비정기적인 평가·자료 제출 요청 시, 기반 데이터 추출, 자료 작성 등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요구자료 제출 보고서 등

3.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수행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의 자격, 준수사항 등 기술
세부
내용
▪ 본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은 계약자의 직원에 한하며, 임의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단, 당행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재하도급 불가
※ 하도급⋅재하도급 불가사유: 보안관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제2019 -441호)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보안관제 전문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함
▪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기 인원 이외의 인력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인력교체 또는 품질제고 등의 사유로 필요시 추가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반법규 (국가기술 자격법, 정보보호산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에 적합한 기술자를 채용하고 관계 법규에 의한 법정검사 수검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하고, 관련 업무처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 법적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부적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법규의 제정, 개정 및 변동 등으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채용이 의무화 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적합한 기술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 계약자는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투입해야 하며, 직원의 신분과 보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용역의 최소 근무인원은 계약에 의한 인원으로 한다.
- 투입 인력(상시상주) : 22명
▪ 자격요건(상시상주 인력)
- 계약자의 투입인력은 아래 분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학위, 기사, 자격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9-441호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준용
▪ 투입인력은 투입 등급 및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당행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 취약점 점검인력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불가피할 시 당행과 협의하여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 진단 수행 경험 인력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수행 경험 인력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컨설팅) 전문인력으로 기술인력 등재 후 사업 수행 경험 인력
-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인력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불가피할 시 당행과 협의하여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 소지자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경험 인력
▪ 보안관제 업무에 대한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해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최적화된 조직 편성 및 투입인력 지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계약자는 근무체제의 편성, 근무시간, 휴가, 휴게시간 등을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도록 편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경비 및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 근무 취약시기(야간, 주말 및 휴일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근무지별 최소 상시근무 인원
- (본점) 보안관제 인력 주간 2명, 야간 2명 유지
- (IT센터) 보안관제 1명 유지
▪ 상주 인력의 휴가나 교육은 업무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3일 이상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계약자는 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에 맞도록 근무체제를 편성하고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 때 근무계획의 내용이 과업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행은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도중 과업내용 및 대상 변경 시 계약자는 적정 인원을 당행과 협의하여 재조정해야 한다.
산출정보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구 분PM
(IT PM)
침해사고 분석·대응
(정보보안전문가)
IT시스템 운영·지원
(정보시스템운용자)
사이버위협
탐지·대응
(정보시스템운용자)
취약점점검
예방활동
(IT컨설턴트)
총계
투입인력
(연간)
12710222
구 분자격 요건 기준인원
PM
(IT PM)
․ 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 기사 또는 국내외자격 취득 후 정보보호 관련 경력 9년 이상1名
사이버보안관제
PL
․ 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 기사 또는 국내외자격 취득 후 정보보호 관련 경력 6년 이상
침해사고 대응․ 침해대응 및 사고조사 경력 3년 이상2名 이상
취약점 점검․ 인프라진단 및 모의해킹 경력 3년 이상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수행 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 인력 교체 시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당행의 동의 없이 사업수행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행에 동 내용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능
▪ 인력 교체 시 원 제안인력 및 제안서의 기술등급‧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0영업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수행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발주자가 행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함. 또한,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월별 개인평가 수행)은 교체 또는 대체인력 추가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즉시 응해야 함
▪ 용역수행 계약의 사업내용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행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용역 인력은 당행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 인력의 교체 시에는 교체 전과 동등 조건(수행예정 업무분야 근무 경력 및 경험, 기술 등급 등 포함)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사전 당행과 협의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인력 교체 계획서, 인수인계확인서, 인력운영 방안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수행 인력이탈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의 이직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복지 혜택 제공 내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투입된 인력들이 업무 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한 정보보호 유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복리후생, 고충처리, 우수 근무자 포상 등 사기 진작 방안 제시
▪ 투입인력의 초기 업무 적응 지원 및 이직률 최소화 방안 제시
산출정보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형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이버 보안관제 수행장소 및 운영 형태 등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당행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 내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 소재지 :유선, 방문 면담을 통해 공개 가능
▪ 보안관제 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등은 당행 IT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시 상주인원 1명이 근무하여야 함
* 상세 위치는 유선, 방문 면담을 통해 공개 가능
▪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은 상시 관제 (24시간X365일) 형태로 주·야간 교대 근무조를 편성하여 영업일, 비영업일의 구분없이 사이버 위협 탐지·분석·대응 업무를 지속 수행하여야 함
▪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장애, 침해사고 이벤트‧의심내역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기조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단계에 따라 긴급 대응반을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및 운영자료 현행화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를 준용하여 산출물 목록을 제시하여야 함
▪ 완료 보고서는 사업관리⋅수행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산출물에 대해 사업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 인력이 생성하는 산출물에 대한 백업, 이력관리 방안 포함)
▪ ‘요구사항 분류‘ 별 산출정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요구사항 상세내용’ 이행을 위해 사업자가 제시하는 세부방안에 산출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되는 산출물들은 모두 ‘산출물 작성⋅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프로젝트관리 도구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함
▪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절차⋅지침⋅매뉴얼, 보고서, 현황⋅통계 등의 각종 운영자료 신규작성⋅현행화 및 이에 따른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절차⋅지침⋅매뉴얼 등 현행화(최신 매뉴얼을 계약 후 3개월 이내 제출)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자료 작성 요청에 대한 지원 방안 제시
산출정보산출물 작성·관리 계획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보고 등 정기·수시 보고 관련
세부
내용
▪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간, 주간, 월간, 연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보안관제 현황 및 각종 통계‧분석 보고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산출정보각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일정계획 및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 등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과업 범위의 누락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
▪ 식별된 요구사항 등이 WBS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추적 관리
▪ 각 분야별 담당자간 의사소통 및 협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일정지연 및 범위 변경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변경이 필요한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확인
▪ 본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및 이행
세부
내용
▪ 보안관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매월 실적보고를 통해 이행점검
▪ 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SLA:Service Level Agreement)을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목표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체결
▪ 사업자는 당해 연도 평가에서 협약에 의한 목표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목표등급 이하를 달성할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 불이익(패널티 등)을 받을 수 있음
▪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실적평가를 위한 객관성 확보 방안 제시
▪ 사업완료 1개월 전 사업수행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개선방안 포함)
산출정보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평가계획⋅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업무 인수‧인계의 안정성,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사업 투입인력 중 PM 및 각 분야별 1인 이상이 1개월 이상 상주하여 다음 사업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지원하여야 함
▪ 차기 수주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
▪ 차기 수주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차기 업체의 계약, 인수인계가 확정되는 기간까지 사업을 지속 수행함
▪ 기존 사업기간 완료 후 인수‧인계 시 발생하는 비용(인계 인력의 인건비 등)은 본 사업 선정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인수인계 체크리스트, 인수인계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H/W, S/W, 사무기구 등)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인원이 사용할 PC 본체만 당행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밖의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형개발 및 테스트 장비(H/W, S/W 등) 및 사무환경(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키보드, 마우스, KVM스위치, 사무용 가구, 사무용품, 기타 사무기기 등)을 제안사가 직접 준비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필요한 SW 라이선스(한글, MS오피스 등 OA 라이선스 포함) 및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시 당행에서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제시할 경우 사업수행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서 작성 및 제안 발표는 제안사 소속 수행 PM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 가능하며, 당행이 인정하는 경우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원활한 사업수행, 보안관제 전문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의 전문기술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을 포함한 형태의 제안을 불허
▪ 사업수행사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당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 수행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커스터마이징 포함) 및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당행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지적재산권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지적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시 반드시 당행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수행사가 선정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계약은 자동 연장됨. 단,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3.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지식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이버보안 담당자 및 보안관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임직원·외주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정보보호교육 지원
- 사이버보안 전문교육
* 외부기관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당행과 협의하여 수행사 인력활용가능함
** 해당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가 직접 대면교육 진행 필요
▪ 사이버보안관제 운영 등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지식이전 계획 제시 (담당자, 필요시 유관부서 직원 대상)
▪ 사이버보안관제 운영 구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 시, 동영상 제작 및 물품 제작 지원
▪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교육 관련 추가 요구사항 반영
▪ 보안 담당자 및 관제원의 동반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제시
산출정보교육계획서, 운영자 매뉴얼
교육*횟 수비고
최신 보안 관련 전문교육(외부기관 활용)분기별 1회 이상대면 교육**
SW개발보안 교육 등
사이버보안 관련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교육연 1회 이상
해킹방어 대회 등 실무적 기술교육 지원

3.4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정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 시 당행 정보보호 정책 준수
(보안규정 준수, 자료유출방지, 보안 관리 등)
세부
내용
▪ 계약, 착수, 수행, 완료 등 사업진행 전 과정에서 당행 정보보호 정책 및 정보보호(보안) 관련 법령 준수
▪ 제안요청서 및 당행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당해 제안 목적외 사용금지
▪ 사업 수행사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자필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사는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보안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당행은 사업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사업 수행사가 당행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진행중 또는 완료 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당행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은 당행의 파일서버 또는 당행에서 지정한 PC 등 내부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고,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개인 웹메일 및 클라우드 저장소 등 외부 저장을 금지함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등 자료는 외부반출, 사업목적 이외 사용 및 사업 관계자외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 목표 시스템에 대한 당행의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수행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물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보안표준 교육 이수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제재사항 : 누출금지 정보 외부 노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동 시행규칠 제16조 제3항 등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 그밖에 당행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외부 기기 반출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 기기 반출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원칙적으로 당행이 지정한 PC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외부 기기(PC, 노트북 등) 반출입이 가능하며, 반·출입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반입 시 당행의 보안 프로그램 전체를 반드시 설치하고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당행의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업무용 기기(PC, 노트북 등) 반출 시 당행 입회하에 복구 불가능한 완전삭제 후 반출 또는 당행 앞 제출
- 작업용 기기(PC, 노트북 등) 반출 시 당행 입회하에 복구 불가능한 완전삭제 및 포멧 후 반출 또는 당행 앞 제출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외부 기기의 사용현황을 당행에 신고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당행의 정보보안 관련 내규를 따라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취급시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고유식별 정보, 비밀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민감정보, 생체정보 등)는 DB 또는 파일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된 DB 또는 파일의 상세명세 작성 및 제출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
▪ 당행의 DB 암호화 및 접근제한 솔루션을 적용해야 하며, DB 내 개인정보 접근 시 당행 DB 암호화 솔루션과 연동하여 암호화 정책에 따라야 함
▪ DB 암호화에 따른 현저한 속도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상에서 출력되는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조회, 다운로드, 출력물 등에 적용
산출물개인정보(민감정보)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원격지 개발 장소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당행이 제공하거나, 불가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당행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며,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잠금장치를 비롯한 물리적 출입 통제
- CCTV 설치․운영
- 상시 출입자 지정 및 출입관리대장 관리
- 업체 내부망과의 네트워크 분리
- 원격근무 장소 보호를 위해 IDS․방화벽․접근통제 등 운용
- 모의해킹 여부 파악을 위한 IP 고정
- IT자산(PC, 노트북, 서버, USB 등) 현황 관리
- IT자산 내 정보보호 프로그램 설치 운영(백신, DRM, DLP 등)
- IT자산 SW 최신 보안상태 유지
- IT자산 불필요 프로그램 설치 금지
- IT자산 불필요 포트 비활성화
- IT자산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안전한 비밀번호로 설정
- IT자산별 담당자 할당
- IT자산 혼용․공용 사용 금지
- 접속 이력 등 감사기록 저장․유지
-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정기․불시 점검 수행
- 보안관리 지침 수립․운영
- 비밀 유지 서약서 징구
- 상용 메일, 상용 메신저, 웹하드 등 이용 금지
-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 목적 달성 혹은 보유기간 종료 이후 지체 없이 자료 회수․파기후 정보보호 확약서 및 데이터 파기 결과서 작성 제출
- 사업 종료시 PC 완전 초기화 조치 및 정보보호 확약서 및 데이터 파기 결과서 작성 제출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준수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2조(보안대책) 및 별표 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 준용하여 준수
산출물물리적 출입통제 현황, 출입자 명부, 네트워크 분리 현황, IT 자산 현황, IT 자산 접근통제 현황, IT 자산 점검 결과서, 보안관리 지쳄, 비밀유지 서약서, 자료 보관 정책서, 정보보호 확약서, 데이터 파기 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신원사항을 조회하여 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요주의 인물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인력을 교체해야함
▪ 사업 수행 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매월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사업수행 인력에 의한 각종 산출물 및 당원 내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제시
- 당행이 실시하는 외주인력 통제현항 및 정보보안 점검에 적극 협조하야여함
▪ 사업 종료 시
- 당행에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개개인별 ‘보안확인서’ 제출, 사업종료시 ‘보안확약서’ 제출
▪ 제안업체는 당행이 지정한 PC를 사용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불가피한 경우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수출입은행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 사용자 PC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정보 누설에 따른 제재 및 책임 부과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 및 과업참여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물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인서, 보안확약서

3.5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관리 인력&역할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품질보증방안을 통해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보증 범위, 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보증 절차 등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사이버 보안관제 각 영역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관제 운영 업무 절차 및 각종 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을 작성, 현행화하여 업무 표준을 정립·개선하여야 함
▪ 現 보안관제 운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방안을 정기 또는 수시 보고시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이버 보안관제 주요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유사경험, 해외 선진사례 등을 매년 조사‧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중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및 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보안관제 운영일지 및 각종 보고서의 품질확보방안을 제안서에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보안관제 운영일지 및 각종 보고서별 작성자의 기술적 역량과 실무경험
- 보안관제 운영일지 및 각종 보고서별 버전관리 방안
- 사이버위협 대응에 활용 방안
산출정보품질관리 인력 및 역할 등 운영 세부절차(사업수행계획서 포함) 등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업무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업무 요건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를 포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제안 솔루션 및 설계서 등 산출물은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법적 분쟁이 예상될 경우 책임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이라도 제시 가능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자격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자의 자격요건 준수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당행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투입인력 자격요건, 국가지정 전문 자격요건)은 계약 종료 시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계약자는 국가지정 전문 자격요건의 변동 발생 시 즉시 담당부서에 알려야 하며, 필요시 당행은 자격요건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손해 및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업체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사업자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재정경제부 관련 규정, 한국수출입은행 관련 규정, 국가 계약관련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타 법령의 준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계법령의 준용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 관계법령(규정)을 따르며,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함
▪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 규정」, 「재정경제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관련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해야 함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사 업 명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용역
사 업 내 용제안안내서 및 기술제안요청서 참조
사 업 기 간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사 업 예 산₩19,862,000,000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방 법제한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기간*2026. 3. 25(수) ~ 2026. 5. 8(금)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은 40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대상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용역 사업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 *「전자정부법」제2조에 규정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3)「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한 자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 업체 5) 본 사업은 하도급 금지 및 재하도급 불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보안관제 전문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함 6)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4)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26. 5. 14(목) (시간 및 진행방식 별도 통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시간 : 제안업체별 50분 이내 (발표시간 30분, 질의 및 응답시간 20분) - 제안서 발표자는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제출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 - 각 업체별 참석자는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4인으로 제한 ※ 상기 제안서 발표 관련사항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업체 선정 방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업체의 기술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용역 수행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제7조 제2항에 의함 2)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부문에서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함 3)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 체결 전에 계약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순위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득함

9) 사업수행 장소 및 작업환경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6. 1. 2)」제52조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10) 본 건 도급사업 입찰 관련하여,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체결에 앞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당행 「안전보건관리세칙」 제30조)하며 해당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도급사업 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수준 재평가를 실시함 11)「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820호, ‘25. 12. 31)」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12) 제안을 요청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13)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가 완납 확인되어야 대가의 지급 가능 14) 제안 관련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단) ․ 사이버보안팀장 천세영 (☎ 02-6252-3623,  sy1000@koreaexim.go.kr) ․ 책임조사역 한승재 (☎ 02-6252-3625,  sengjae@koreaexim.go.kr) ․ 조사역 문일필 (☎ 02-6252-3626,  ip.mun@koreaexim.go.kr)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3월 25일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장

=== [붙임2]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용역 제안안내서_f.hwp ===

과업·요구

사 업 명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용역
발주기관한국수출입은행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1 2. 입찰 일정 1 3. 입찰 참가자격 2 4. 입찰 및 낙찰방식 3 5. 제안서 평가기준 5 6. 협상 및 계약방법 13 Ⅱ. 유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15 2. 사업의 취소·변경 관련 사항 15 3. 제안시 유의사항 16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19 2.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20 3. 제안서 작성비용 20 4. 문의처 20 5. 제안서 목차 및 내용 21 [붙 임] 22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3년 (2026. 7. 1 ~ 2029. 6. 30) ※ ˈ26.7.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계약 체결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 □ 사업예산 : 총 19,862백만원 (金일백구십팔억육천이백만원整,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입찰 일정

□ 제안요청 설명회 ◦ 개최일시 : 2026. 4. 1(수) 10:00 ◦ 개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서울회의실 ◦ 발표시간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전달, 업무내용 질의‧응답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하여야 입찰에 참가 가능함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5. 7(목) 17:00 까지 ◦ 제출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8층 정보보호단(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붙임 참조)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것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 가격 입찰 ◦ 입찰기간 : 2026. 3. 26(목) 10:00 ~ 5. 8.(금) 17:00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서 제출 시 가격산출근거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 (제안서 제출 시에는 별도 첨부하지 말 것) ◦ 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26. 5. 14(목)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시간 : 제안 업체별 50분 이내 (발표시간 30분, 질의·응답시간 20분) ※ 발표 중 일부에 동영상 등 시청각자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영상 재생시간을 발표시간에 포함(단, 영상재생시간은 총 3분 이내로 제한함) ◦ 제안 설명은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서 발표자는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제출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PM이 아닌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서류 평가로 대체함)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 - 각 업체별 참석자는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4인으로 제한 ※ 상기 일정 및 제안 설명회 관련 사항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한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 업체

◦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4.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60호, 2026.1.2.) 적용 □ 제안서 평가 ◦ 종합평가점수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 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당행에서 시행하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5. 제안서 평가기준”의 기술 평가기준에 의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①항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총점, 평가 부문별 점수 및 순위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1항 및 별표 적용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60호, 2026.1.2.)

배점·평가

5.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부문 및 배점

평가부문배점한도비 고
기 술90(1)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①항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2)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3)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비공개
(4) 기술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5) 협상순서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가 격10

□ 평가등급체계 ◦ 평가등급 : A(우수), B(양호), C(보통), D(부족), E(미흡) ◦ 평가등급 값

평가등급A(우수)B(양호)C(보통)D(부족)E(미흡)
평가등급 값1.00.80.60.40.2

◦ 평가항목별 점수 = 평가항목배점 × □ 기술평가기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
< 정성평가 (총 90점) >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적정성
- 현행 보안관제 현황분석 및 업무 이해도 우수성
-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의 적절성
- 각종 보안 시스템 운영 경험 및 보유기술 적합성
- 보안취약점 컨설팅⋅모의해킹 지원방안의 적정성
-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제 전략- 사업추진 방향 및 수행전략의 타당성
- 연간 운영계획 및 보고체계의 적절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의 우수성
- 침해사고 대응⋅분석 및 재발방지 수행 방안의 적절성
- 침해사고 사전 예방활동 방안의 적절성
사업수행
부문
(30)
보안관제 운영-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보안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악성코드 분석 및 탐지패턴 개발 방안 우수성
-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이버위협 탐지⋅분석 방안의 적절성
침해사고 대응-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방안 우수성
- 침해사고 사전 예방 방안의 우수성
보안관제 체계 관리- 보안관제 관리의 적정성
- 보안시스템 정책 최적화 및 효율화의 적정성
- 보안관제시스템 위한 전략 수립 방안의 적절성
모의훈련 및 취약점 점검-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수행의 적정성
- 취약점 점검 지원 방안의 적정성
프로젝트 관리
(25)
인력운영관리-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기술능력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 취약점 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 등)
- 사업수행조직 편성체계의 적정성
- 인력교체 시 인수인계 및 대체인력 투입방안 적정성
품질관리- 서비스 수준관리(SLA 지표) 방법의 적정성
-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내용의 적정성
보안 관리- 보안관리 체계(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 보안관리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 정보보안 프로세스의 적절성
- 기밀누출 방지 대책의 적절성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
프로젝트
지원
(20)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 계획의 적정성
- 전문 보안관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방안의 적정성
사업관리- 과업별 추진계획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각종 매뉴얼 및 보고서 등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 문제 발생 시 자원 및 위험관리 방안
기술이전방안- 보안관제 노하우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 운영 기술 지원 및 인수인계 방안 우수성
하자 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관련 기타 활동 및 그 제한사항
기밀보안- 기밀을 보호하여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대책 및 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관리방법 평가
비상대책- 각종 비상상황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정량평가 (총 10점) >
일반부문
(10)
경영 및 재무상태주1)ㆍ재무상태의 건실성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통해 평가)
사업수행 실적주2)ㆍ최근 3년이내 동등이상 사업수행 실적 (합산금액)
우대 가점․사회적 약자 및 정책지원 기업 앞 우대가점 부여주3)

< 합계 (총 100점)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①항 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주1) 경영 및 재무상태 평가방법(정량평가 관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의 [별표8])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사업수행 실적 평가방법(정량평가 관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의 [별표9])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용역 사업실적이 1건 이상

평가 항목배점평가등급평점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수행 실적 비율
[합산금액기준]
동등이상 사업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5(A) 50억원 이상5.0
(B) 3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4.5
(C) 20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4.0
(D) 20억원 미만3.5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주3) 사회적 약자 및 정책지원 기업 앞 우대가점 기준 (당행 내규,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기준 제7조의2(가산점 등)) - 정량평가 배점한도(10점) 이내에서 가산

심사항목세부항목세 부 평 가 요 소가점
가. 약자기업여성 기업‘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3년 이상
(2) 3년 미만
(1) 0.625
(2) 0.375
장애인 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0.5
나. 정책지원창업 기업‘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우대 가점’ 부여 세부기준 ① ‘우대 가점’은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의 “총 배점한도” 이내에서 적용한다. 즉, 심사대상자(업체)가 취득한 ‘정량적 평가항목별’ 취득점수가 각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② 각 심사항목(가-나)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심사항목 內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각 가점 항목별 (기간계산 등)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가.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관련 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 “나.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평가점수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평가점수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2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