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조종면 마일리 19-2번지 일원 세천 재해복구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조종면 마일리 19-2번지 일원 세천 재해복구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0518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2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마일1리 84번지 일원 재해복구공사 · 경기도 가평군 · 9,207만원 · D-1
- 대보2리 산304번지 일원 재해복구공사 · 경기도 가평군 · 1.04억원 · D-1
- 대화5리(산407-1번지 일원) 세천 재해복구공사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4,919만원 · D-1
- 주천면 판운3리(갈산) 수해복구공사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84억원 · D-3
- 큰원흥천(원흥리 442-8번지 일원)추가 재해복구공사 · 경기도 가평군 · 1.25억원 · D-3
- 지방하천(원봉천) 하류부 및 지방하천(금천) 피해복구공사 · 세종특별자치시 · 6,618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조종면 마일리 485번지 일원 세천 재해복구공사 · 경기도 가평군 · 낙찰 주식회사 정창개발공사 · 6.43억원
-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32번지 일원 세천 재해복구공사 · 경기도 가평군 · 낙찰 인중건설 주식회사 · 11.4억원
- 조종면 마일리 450번지 일원 세천 재해복구공사 · 경기도 가평군 · 낙찰 주식회사 전인 · 1.36억원
-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501-1번지 일원 세천 재해복구공사 · 경기도 가평군 · 낙찰 삼성건업 주식회사 · 3,937만원
- 조종면 마일리 486번지 일원 세천 재해복구공사 · 경기도 가평군 · 낙찰 주식회사 전인 · 1.62억원
-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440번지 일원 세천 재해복구공사 · 경기도 가평군 · 낙찰 주식회사 백율 · 3.93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기도 가평군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상운종합건설(주)
- 낙찰금액
- 855,694,100원 · 낙찰률 90.325%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60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5292 | 10/02(금) | 847,810,000원 | 금차 184일, 총공사 184일 | 상운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6292 | 10/02(금) | 847,810,000원 | 금차 184일, 총공사 184일 | 상운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62938 | 04/02(목) | 855,694,100원 | 금차 184일, 총공사 184일 | 상운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08898 | 04/02(목) | 855,694,100원 | 금차 184일, 총공사 184일 | 상운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90161 | 04/02(목) | 855,694,100원 | 금차 184일, 총공사 184일 | 상운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19-2번지 일원 세천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사로, 석축 찰쌓기와 콘크리트 포장, 수로암거 등을 시공하여 하천 재해를 복구하는 사업이다.
- 석축 찰쌓기(L=450m)
- 콘크리트 포장(A=124㎡)
- 수로암거 4개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8(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1: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59,46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5184-000
- 참조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95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가평군
- 수요기관
- 경기도 가평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59,46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다. 시공위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19-2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4일 마. 공사내용: 석축 찰쌓기(L=450m), 콘크리트 포장(A=124㎡), 수로암거 4개소 등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방법 ※ 설계도서 열람: 가평군청 건설과 지역개발팀(☎ 031-580-2102)
| 바. 공사추정금액: 1,137,538,000원(도급액 945,406,000원, 도급자관급 192,132,000원)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 |
|---|---|
| 사. 본공사의 기초금액은 945,406,000원 (추정가격 859,460,000원, 부가가치세 85,946,000원) | 이용하여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
|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53,550,037원 |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아. 현장설명: 생 략 자.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03월 18일(수) 18:00 6. 낙찰자 결정방법 차.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03월 24일(화) 11:0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 카.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03월 24일(화) 12:00 가평군청 입찰집행담당관 PC 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10] 추정가격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및 공사 특성상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8. 입찰의 무효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 - 원) (7,211,230원) (9,467,637원) (12,509,395원) (1,244,047원) (17,060,547원) (6,057,181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에 정 산하게 되며, 반드시 개인별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해당 공사명으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및 「하도급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킴이」시행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
|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및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사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참고사항 3)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 가. 「가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아래사항에 대한 준수를 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권장합니다. 4)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평군청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현장 근로자 채용시 가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2)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계획 및 관련서식 3)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가평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소화하여야 합니다.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평군 조례 제2890호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021. 4. 12.)〕에 의거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임금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다.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사업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에게 있습니다. 응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 1588-0800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에서 규정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 한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 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과 절차를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명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마. 본 공사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 규정을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문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입 찰 유 의 서
2026년 03월 18일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가 평 군 재 무 관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과업·요구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 3. 대가의 지급 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 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② 하자보수보증금
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는 안됩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4. 노무비의 지급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 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 |
|---|---|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
|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 |
|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
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