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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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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18(계약심사결과서)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hwp · 공고규격서
- 260318(공고문)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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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18(내역서)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XLS · 공고규격서
- 260318(시방서) 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평택시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설봉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507,325,682원 · 낙찰률 90.28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55곳 · 개찰 03/2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6836 | 10/06(화) | 317,776,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120일 | 설봉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4486 | 10/06(화) | 317,776,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120일 | 설봉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4372 | 04/20(월) | 317,776,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120일 | 설봉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92653 | 04/20(월) | 317,776,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120일 | 설봉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90357 | 04/20(월) | 317,776,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120일 | 설봉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평택시 용이동 용죽 저류지(약 9,168㎡)를 건식화하여 주민편의시설(포장·식재·운동시설 등)을 조성하는 조경·토목 공사입니다.
- 저류지 건식화 1식(A=9,168㎡)
- 토공(토사절취·터파기·성토·되메우기·잔토운반)
- 포장공(투수블럭·보행매트·콘크리트포장·경계석 설치)
- 시설물공(보강토옹벽·호안블럭·조경석쌓기)
- 식재공(잔디식재 등) 및 부대공(기존 호안블럭·콘크리트포장·메쉬휀스·측구 철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6(목) 12:00 | 지남 |
| 개찰 | 03/26(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7,5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5047-000
- 참조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26-96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평택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07,5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 | |||||
|---|---|---|---|---|---|---|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654번지 일원 | |||||
| 공사개요 | 저류지 건식화 1식(A=9,168㎡)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기초금액 | 558,250,000원 | |||
| 총공사금액 금705,170,000원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도급) | 관급자재(관급) | ||
| 507,500,000원 | 50,750,000원 | 135,800,000원 | 11,120,000원 |
참가자격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9,552,759원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 장소: 안전총괄과(☎031-8024-4921, 담당자: 이일만)]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 합 계(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29,552,759 | 5,611,739 | 7,414,676 | 737,382 | 3,590,264 | 12,198,698 | - | - |
과업·요구
0000. 0. 0. 내용 확인자: OO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인) === 260318(계약심사결과서)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hwp ===
계약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 ○ 사업내용: 저류지 건식화 1식(A=9,168㎡) ○ 사 업 비: 895,370천원(도급589,600천원, 관급144,470천원, 폐기물161,300천원)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예 산 액: 600,000천원(시비) ○ 예산과목: 세부)용죽저류지건식화사업 편성목)시설비및부대비 통계목)시설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 구 분 | 심사대상액 | 심사금액 | 조정금액 | 비 고 | |
|---|---|---|---|---|---|
| 도급액 | 589,600 | 558,250 | 계 | -31,350 | |
| 감 | -32,780 | ||||
| 증 | 1,430 |
□ 주요 심사내용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유류, 모래, 쇄석자갈, 보조기층재) - 휘발유, 경유(오피넷 3월 1주차 평균단가) - 모래, 쇄석자갈, 보조기층재(26년 평택시 합동설계단가 적용) ○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조정 반영(대상액 5억 미만) === 260318(내역서)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XLS === 내역서
⑵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해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 1.5 관련규정 1.5.1 관련법규 ⑴ 공사계약 관련법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③ 계약예규(기획재정부) ④ 예정가격 작성기준 ⑵ 공사 관련법규 ① 건설기술관리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③ 건축법 ④ 근로기준법 ⑤ 대기환경보전법 ⑥ 도로법 ⑦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 문화재보호법 ⑨ 문화예술진흥법 ⑩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⑫ 산업안전보건법 ⑬ 소음·진동규제법 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⑮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⑯ 자연환경보전법 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⑲ 폐기물관리법 ⑳ 하천법 ㉑ 환경영향평가법 1.5.2 관련 제규정 ⑴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③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⑦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⑵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가.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통칙 다.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라.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1-2 공사시행 1. 일반사항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2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1.1.3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5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1.6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2.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한다. 1.2.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3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 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4 시공계획서 1.4.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작성하 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⑴ 공사개요 ⑵ 공정표 ⑶ 현장조직표 ⑷ 주요 기계 동원계획 ⑸ 주요 자재 반입계획 ⑹ 인력동원계획 ⑺ 긴급시의 체제 ⑻ 품질관리시험계획 ⑼ 안전관리계획 ⑽ 환경관리계획 ⑾ 교통관리계획 ⑿ 가설구조물계획 ⒀ 가설설비계획 ⒁ 가식장계획 ⒂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⒃ 기타 1.4.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설계의 변경 1.5.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5.2 설계변경조건 ⑴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⑵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⑶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⑷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⑸ 지도점검이나 자재검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1.6 공사협의 및 조정 1.6.1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 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6.3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진다.
1.12.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1-3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나 설계도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치수로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허용오차 1.5.1 수급인은 주요 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종에 따라 규격 및 부위에 따른 시공허용오차 측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허용오차를벗어나는 범위는 시정 조치한 뒤에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5.2 시공허용오차의 수치기준은 해당 공사의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시공측량 1.6.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6.2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6.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6.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 편을 따른다. 1.7 사전조사 1.7.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 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7.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부담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 시공관리 1-2-1 공정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 처리할 수 있다. 1.1.6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7 공사 준공일자와 관련하여 공사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1.1.8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 적기 개시일로부터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9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 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 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⑴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⑵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⑶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⑷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한다.
1.4 공사예정 공정표 1.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 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1.4.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1.4.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구조물 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면 3.2.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 방향, 동일 거리에서 촬영한다. 3.2.2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2.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 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주변주민과의 협력 3.6.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3.6.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2-2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1.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바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부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3.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3.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시방서에서“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 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1.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3.1.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감독자의 지시에따른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감독자가 입회한다. 1-2-3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계획
1.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2 관리 및 보상책임 1.2.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안전조치 1.3.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1.3.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1.3.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3.4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1.3.5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두어야 한다. 1.4 안전관리자 등 1.4.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시에는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2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5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5.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1.5.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5.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5.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1.5.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7.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1.7.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7.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1.7.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8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8.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1.8.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1.8.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9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9.1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9.2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4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자재일반 1.1.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KS표시품)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4)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거나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시설 1.1.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및 제품의 파손 유무를 확인하다. 1.2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2.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한다. 1.2.3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3 지급자재관리 1.3.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3.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3.3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4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수량이 있을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2. 재료 2.1 재료시험 및 검사 2.1.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1.4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기계기구 2.2.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2.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3 발생품 처리 2.3.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3.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5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1.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2.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1.2.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3 진동 및 소음제한 1.3.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3.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1.3.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 수립한 후 시공한다. 1.4 자연환경 보전 1.4.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사 시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공사 시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1.4.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5 생태계 보전 1.5.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5.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5.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1.5.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1.5.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감독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한다.
환경우수저류시설을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부지조성 및 식재기반) ⑴ 한국산업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그래브법 ⑵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1.2.2 참조 표준(급배수 및 관수시설) ⑴ 한국산업표준 KS B 1547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밸브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8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 면코팅 강관 KS D 3619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09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20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룸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제2부:관
1.2.3 관련규정 ⑴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⑵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국토교통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2.4 관련도서 ⑴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1.3 요구조건 1.3.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3.2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3.3 급·배수 공사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4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때 추가공사 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제1장 총칙 및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 편을 따른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3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 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1.4.4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2 부지조성 2-2-1 표토모으기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 표층의 채취, 운반,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1.2 표토의 정의 1.2.1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 등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1.3 요구조건 1.3.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채취하여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3.2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3.3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2.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3.1.1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1.2 채집대상 표토는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3.2 채취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협의 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2.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3 보관 3.3.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한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3.3.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 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5.3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3.5.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2-2-2 조경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에 있어서 흙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조건 1.3.1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1.3.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4.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1.4.2 수목식재 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1.4.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1.4.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1.5 기존 식생보호 1.5.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5.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환경오염방지시설 1.6.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6.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7.1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3.7.4 마운딩의 기울기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기울기는 5~30°의 범위에서 자연구릉지 형태로 조성한다. 3.7.5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7.6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식재기반조성 2-3-1 일반식재기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자연지반 위에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재기반조성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 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공 3.1 토양의 심도 3.1.1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표 2-1 토양의 심도
| 종류 | 토양심도(m) | 비고 | |
|---|---|---|---|
| 종류 | 생존 최소심도 | 생육 최소심도 | 비고 |
| 잔디, 초본류 | 0.15 | 0.3 | |
| 소관목 | 0.3 | 0.45 | |
| 대관목 | 0.45 | 0.6 | |
| 천근성교목 | 0.6 | 0.9 | |
| 심근성교목 | 0.9 | 1.5 |
3.2 흙쌓기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0.6~0.9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행한다. 3.5 식재면 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3.7 기타 3.7.1 식재기반조성 후에는 현장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깨끗하게 정리한다. 2-4 급 · 배수 및 관수시설 2-4-1 급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옥내외 조경공사 지역의 관리사무소, 화장실, 음수전,수경시설 등의 급수를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2 해당사항에 따라야한다. 1.3.2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2.1.1 상수도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3608,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한다. 2.1.2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D 4309, KS M 3368, KS M 3402, KS M 341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1.4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 밸브 2.2.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2.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3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의 해당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4 수도용 감압밸브는 KS B 6153의 해당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5 옥외소화전은 소방법 제103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 공사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관 부설 3.1.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공자는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3.1.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한다. 3.1.3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1.4 관을 부설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3.1.5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라 급수연결을 하여야 한다. 3.1.6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7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2 관 절단 3.2.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3.2.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2.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3 관 보호 3.3.1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4.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미리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1.4.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들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1.5 수압시험 1.5.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1.5.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그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1.5.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중에 0.49MPa(5㎏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1.5.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1.5.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1.5.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6 기능시험 1.6.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1.6.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 관 청소 1.7.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 하기 위해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1.7.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료 2.1 살수기 2.1.1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어야 한다. ⑴ 분무살수기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등이 도입된 소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 작동압력:0.1~0.2MPa(1~2㎏f/cm2) ▪ 살수직경:6~12m ▪ 살 수 량:25~50mm/h ⑵ 분무입상살수기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해 지표상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⑶ 회전살수기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마찰운동 또는 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시켜살수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 적용한다. ▪ 작동압력:0.2~0.6MPa(2~6kgf/cm2) ▪ 살수직경:24~60m ▪ 살 수 량:2.5~12.5mm/h 2.2 낙수기
2.2.1 교목 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뿌리 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⑴ 낙수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따른다. ▪ 작동압력:0.1~0.2MPa(1~2㎏f/cm2)(±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한다) ▪ 출수공:1~6개공 ▪ 낙수량:1~5ℓ/h ⑵ 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한다. 2.3 관 2.3.1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⑴ 주철관 ①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⑵ 스테인리스 강관 ①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⑶ 염화비닐관 ①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2.3.2 이음재 ⑴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내경50mm 이상의 것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mm 이하의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2.3.3 낙수식 관수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4 밸브 2.4.1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MPa(7.5kgf/cm2) 이상의 제품 으로 하며,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⑴ 수동조절밸브
① 게이트밸브는 0.98MPa(10kgf/cm2) 이상의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②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③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④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⑵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 장치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⑶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제품을 사용한다. ⑷ 기타 ①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 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 다. ②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밸브함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2.5 조절장치와 전선 2.5.1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 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 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2.5.2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면을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2.5.3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2.6 펌프 2.6.1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2.6.2 펌프는 운전 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여야 한다. 2.6.3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7 저수조 2.7.1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재료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한다. 2.7.2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 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검열문을 갖추고 수량계, 압력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8 기타 2.8.1 여과기는 설계도면에 명기한 것이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 200mesh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0.74MPa(7.5kgf/cm2)의 압력에 적합해야 한다.2.8.2 압력계는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고 50~100mm 다이얼에 0~0.98MPa(0~10kgf/cm2) 이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①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m 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고 방향을 바꿀 때는 1m 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때는 고운 모래를 사용하고 주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⑸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①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간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②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3.3.2 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3.3.3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한다. 3.3.4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3.5 주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 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하고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 배수시킨다. 3.3.6 살수기와 낙수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또는 수압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압 제어기를 설치해야 한다. 3.3.7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3.4 관수장비 설치 3.4.1 반자동 및 자동급수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3.4.2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⑴ 낙수식 관수장비
① 주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깊이는 공사시방서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최소 0.3m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한다. ②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0.3m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③ 낙수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틸렌관은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④ 개개 수목에 필요한 낙수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낙수기의 급수량으로결정한다. 낙수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비늘이 관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낙수기를 사용해야 한다. ⑤ 폴리에틸렌관에 낙수기를 연결한 후, 관을 적절히 움직여서 낙수기가 수목의근원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⑥ 관경은 연결된 낙수기의 토출량과 마찰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 관에 연결되는낙수기의 최대수량은 관말부위에서 현저한 수압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⑦ 관말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⑵ 살수식 관수장비 ① 지선의 설치는 낙수식과 동일하다. ② 살수기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③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④ 한 지선에 설치되는 살수기의 최대개수는 제조업체 제품시방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3.5 기계실 설치 3.5.1 기계실의 설계도면은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및 자동조절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3.5.2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감독자에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 축조공사는 본 시방서 제4장의 해당 항목에 따라 축조하여야 한다. 3.5.3 기계실 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본 장 3-1의 1.2 해당 항목에 따라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3.6 시범 및 교육/관리운영지침 3.6.1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3.6.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 받아 원활히 관리 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4-3 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외 조경공사 지역의 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2 연관 작업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잔디, 식재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1.2.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1.2.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 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2.1.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적합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어야한다. 2.1.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5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3.5.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0.2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5.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5.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6 배수판 설치 3.6.1 배수판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3.6.2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6.3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3.7 다발관 설치 3.7.1 설계도면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3.7.2 바닥은 다발관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7.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3.7.4 관 부설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3.7.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PVC, THP)을 본당(4.5m) 1개씩 사용한다. 3.7.6 연결소켓은 L=0.3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m 유입되도록 한다. 3.7.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3.7.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0.1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3.7.9 채움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골재(20~30mm의 자갈, 쇄석, 잡석)로 충분히 충진하여 채운다. 3.7.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3.8 자갈배수층 설치 3.8.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20~30mm의 자갈을 사용한다. 3.8.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제 3 장 조경구조물 3-1 조경구조물 일반 3-1-1 조경구조물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및 난간, 옥외계단, 경사로, 장식문주,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수경시설 등 이와 유사한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 (1) 한국산업표준 KS B 2301 청동 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 펌프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8302 니켈 및 니켈 − 크롬 도금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2313 유리 로빙 KS L 2327 절단 유리 섬유 매트 KS L 2508 유리 직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1.2.2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1.3.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하여야 한다. 1.3.3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한다. 1.3.4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1.3.5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자재 제품자료 (1)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항목 및 시방서 등 관련자료 (2)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 1.4.2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제출하여야 한다. 1.4.3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감독자의 요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1.5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 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청소 1.6.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표준 시험규정을 따른다. 2.1.2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2.1.4 서리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 2.2.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을 사용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포대 시멘트는 지상 0.3m 이상에 있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2)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 농도가 기 준농도 이하로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이하일 때 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2.3 현장비빔콘크리트 (1) 기계비빔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가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인력비빔 ①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4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2.2.5 모르타르 (1)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mm 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 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2)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25℃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2.2.6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 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 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게 사용한다. 2.3 석재 2.3.1 구조용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 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2 인조석 (1) 인조석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인조석에 사용하는 경량골재는 KS F 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
3.2 기초 3.2.1 잡석지정 (1)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한다. (2)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2 조경구조물 시공 3-2-1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조경구조물 중 콘크리트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절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한다. (2)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감독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3)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mm)으로 2회 감기하고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5)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6)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동일 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1.2 거푸집 조립 및 제거 (1)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밀실하게 시공한다. (3)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5)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6)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비비기 (1)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1.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 져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일평균기온이 4℃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 한 보온조치를 한다. (4)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공 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터파기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1.5 다지기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2)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1.6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주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제 4 장 식재 4-1 식재 일반 4-1-1 식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3 비탈면 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사는 본 시방서 제7장 생태복원7-5 비탈면 복원의 시방을 따른다. 1.1.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표준 ⑴ 한국산업표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2.2 관련규정 ⑴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⑵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⑶ 산림청, 국가표준식물 목록 ⑷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요구조건 1.3.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3.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3.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1.3.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6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3의 관련 항목에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1.3.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관련 항목에 따른다. 1.3.8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3.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재시기 1.5.1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여건상 불가피한 부적기 식재는 제1장 총칙, 1-2 시공관리의 1-2-6에 따른다. 1.5.2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4-1 식재 적기 판단기준
| 구분 | 해당 지역 | 식재 적기 |
|---|---|---|
| 중북부지역 | 경기북부, 강원 | 3월 20~5월 25일, 9월 25일~11월 20일 |
| 중부지역 |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 3월 10~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
| 남부지역 |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 남, 울산 | 3월 1~ 5월 15일, 10월 5일~12월 10일 |
| 남해안지역 |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 구 | 2월 20~5월 10일, 10월 10일~12 월 20일 |
| 제주지역 | 제주 | 2월 10~5월 5일, 10월 20일~ 1월 10일 |
1.6 기존 식생보전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2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1.6.3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1.6.4 기존 수목의 주위를 땅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5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4의 1-4-5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은 수목은 수관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1.7.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7.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7.4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1.7.5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1.7.6 하자보수의 면제 ⑴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⑵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⑶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⑷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⑸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1.7.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5.0m 초과, 근원직경 30cm 초과 대형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 보수의무 |
|---|---|
| 10% 미만 |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 이상~20% 미만 | ∙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 이상 |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1.7.8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자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의 합의로 1.7.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 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⑴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 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⑵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m). ⑶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⑷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cm). ⑸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m). ⑹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m). ⑺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⑻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2 일반 식재기반 식재 4-2-1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따른다. 2. 재료 2.1 수목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우선으로 한다. 2.1.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1.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1.6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2 수목폭규격의 명칭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H(m) ⑥ ○년생×가지수(지) ⑶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c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⑷ 묘목의 규격표시 ①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있다. ⑸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주재 2.2.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2.2.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2.2.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없어야 한다. 2.2.4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것으로 한다. 2.3 객토용 흙 2.3.1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양토를 사용한다. 2.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2.4.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4.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4.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식재구덩이 굴착 3.1.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⑴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⑵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⑶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2-2-2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8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객토 3.2.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3.2.2 객토용 흙은 현장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2.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3.2.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식재 3.3.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3.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따른다. 3.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3.3.5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3.3.6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3.7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3.3.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3.3.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3.3.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3.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보다 3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3.3.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4 약제살포 3.4.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3.4.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방지한다. 3.5 지주세우기 3.5.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방지한다. 3.5.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5.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결속한다. 3.5.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3.5.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6 양생 3.6.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3.6.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감독자와 협의한다. 3.7 관수 3.7.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7.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8 수형정리 3.8.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 전정한다. 3.8.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8.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8.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4-3 잔디식재 4-3-1 잔디식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1.1.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1.1.3 비탈면 잔디조성은 본 시방서 제7장 생태복원 7-5 비탈면 복원에 따른다. 1.2 관련작업 1.2.1 정지공사 1.2.2 관수 및 배수공사 1.2.3 식재공사 1.2.4 비탈면녹화공사 1.2.5 유지관리공사 1.3 관련규정 1.3.1 참조 표준 ⑴ 농업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4 요구조건 1.4.1 표토사용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 복구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1.4.2 공사지역은 대규모 토공을 포함한 기반시설 공사가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인수되어야 한다. 1.4.3 잔디식재 도면에는 식재위치 및 면적과 식재방법 등이 자세히 표기되어야한다. 1.5 제출물 1.5.1 재료반입계획서 ⑴ 본 장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하기 전에 재료반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재료반입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시방서 또는 품질보증 서,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2 잔디관리지침 ⑴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포함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본 장 4-5-5의 3.4.2 2항과 같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의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1.6.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7 청소 1.7.1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잔디 2.1.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m×0.18m, 0.21m×0.21m, 0.3m×0.3m, 두께0.03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m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2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⑴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⑵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⑶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⑷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⑸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1.3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잔디종자 2.2.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2.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포복경 또는 지하경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2.4 토양개량제, 비료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업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2.5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파이버,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 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2.6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3-2 잔디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모든 종류의 식재에 의한 잔디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본 장 4-5-1의 2. 재료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식재기반조성 3.1.1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의 식재기반조성에 준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3.1.2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0.2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3.2 잔디붙이기 3.2.1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3.2.2 줄떼붙이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0.1, 0.15, 0.2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3.2.3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3.2.4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에서 풀은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3.2.5 잔디고정 ⑴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⑵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 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 ⑶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4-4 지피 및 초화류 식재 4-4-1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2.1.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2 비료·농약 등 2.2.1 본 장 4-3-1의 2.4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사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0.3~0.4m내외로 한다. 3.1.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1.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1.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3.1.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1.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한다. 4-5 식재 후 관리 4-5-1 식재 후 관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2.1.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비 질소의 함유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⑴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 분제 등을 사용한다. ⑵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2.3 멀칭재 2.3.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4 물 2.4.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관수 3.1.1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 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⑴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각종 표시판, 교통안내표지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포함한다. ⑵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을 포함한다. ⑶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부스,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보관대 등을 포함한다. 1.1.4 놀이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조립제품시설, 제작설치시설,동력놀이시설을 포함한다. 1.1.5 운동시설은 운동장과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배구장, 소프트볼장, 눈썰매장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시설은 다리들어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평균대,매달리기, 허리돌리기 등의 체력단련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1.1.6 경관조명시설은 정원등, 잔디등, 투사등, 공원등 등의 각종 조명등을 활용하여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포함한다. 1.1.7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 내에 설치하는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환경조각이나 조형시설 등을 포함한다. 1.1.8 조경석은 산석, 하천석, 해석 등의 천연석과 가공조경석, 현장유용 파쇄암을 이용하여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1.1.9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본 시방서관련 항목에 따른다. 1.1.10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조경시설물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11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 ⑴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2023 깊은 홈 보올 베어링 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104발광다이오드(LED)의 성능평가방법 KS C 7501 백열전구(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F 2530 석재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510 점토 기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 KS K 6405 폴리프로필렌 로프 KS M 1671 펜타클로로페놀 (PCP)(공업용)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 레이트나트륨(공업용)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 도료 ⑵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⑶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 ⑷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2.2 관련규정 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규 ⑶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관련단체 규정 ⑷ 운동시설 설치기준 ⑸ 전기사업법 ⑹ 전기공사업법 ⑺ 전기용품안전관리법 ⑻ 전력기술관리법 ⑼ 소방법 ⑽ 건축법 ⑾ 전기공급규정 ⑿ 전기설비기술기준 ⒀ 전기설비검사업무처리지침,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 1.3 요구조건 1.3.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시설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1.3.2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감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각 시설별로 제작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1.3.3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자재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1.3.4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1.3.5 경관조명시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성격 및 규모에 준하는 공사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전문 수급인으로 한다. 1.3.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항목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경관조명시설 공사 수급인은 등주 및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및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종류별로 1조를 제출하여 형상, 치수, 제질 및 마감상태 등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반입하여야 한다. 1.4.4 환경조형시설은 설치 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2 현장제작설치 시설 5-2-1 목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3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1.1.4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1.2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2.1.3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2.1.4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5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6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셔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2.1.7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면 및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판재 및 각재 2.3.1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3.2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4 합판 2.4.1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2.4.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한다. 3. 시공 3.1 기초 3.1.1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3.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3.2.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 구입 →용도별 절단→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3.2.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3.2.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2.4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3.2.5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12~ 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3.2.6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5-1 대패질 마무리 정도
| 대패질 종 별 | 평활도 | 뒤틀림 |
|---|---|---|
| 상 |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 중 |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
| 하 |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 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
1.2.1 참조 표준 ⑴ 한국산업표준 KS D 7017용접 철망 KS F 2302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8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331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관계 KS F 2525도로용 부순돌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28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석재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2538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콘크리트 벽돌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KS F 8006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G 5758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KS L 1592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점토 벽돌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6080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951재활용 고무 블록 KS M 7501크라프트지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2.2 관련규정 ⑴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⑵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⑶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관련기준 및 지침 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 ⑵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환경부 고시) ⑶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1.3 요구조건 1.3.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3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표 6-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 종별 | 기울기 |
|---|---|
|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 1.5~2.0% |
| 광장 | 0.5~1.0% |
1.3.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1.3.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3.6 언 땅 위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3.7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 한다. 1.4 제출물 1.4.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감독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4.2 포장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1.4.4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면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⑴ 우수배제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의 포장구배를기준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⑵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 가능하다. ⑶ 수급인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⑷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5.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5.3 쿠션층 모래 및 줄눈채움용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1.5.4 사용할 모래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공사 전 협의 ⑴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⑵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관계자 및 감독자와 공사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6.2 시험시공은 필요시 친환경흙포장 공사 전에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3 인증 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포장재에 대하여는 “KS G 5758 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따른 한계 하강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7 현장여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⑴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동결로 손상된 지면은 보수 후 시공한다. ⑵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 시 또는 풍속 15km/h 이상, 온도 4℃ 이하 일 때에는 친환경흙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1.8 작업의 연속성 1.8.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배수층을 완성하고 표층 포설 전에 기층면을 고르고 다진 뒤에 표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 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작업을 시행한다. 1.9 청소 1.9.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원지반 흙재료 ⑴ 혼합하여 사용될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기층용 모래 ⑴ 블록깔기용 모래는 2~8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1.3 줄눈채움용 모래 ⑴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 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여야 한다. 2.1.4 용접철망 ⑴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규격에 따른다. 2.1.5 모르타르 ⑴ 붙임모르타르는 배합용적비 1:3, 줄눈모트타르는 1:2를 기준을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⑴ 수급인은 포장대상 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⑵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뒤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3 공사 3.3.1 일반사항 ⑴ 기층 또는 원지반 다짐 시 표면배수 방향으로 설계에 따른 2% 포장면 기울기를 주어야 한다.
⒆ 콘크리트 기층의 표면은 배수를 위해 1~2% 경사를 유지한다. 3.3.3 일체형 포장 팽창줄눈 설치 ⑴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 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⑵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⑶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 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⑷ 줄눈재의 주입깊이는 20∼40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⑸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폭이 3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⑹ 줄눈 자르기는 초기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⑺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커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⑻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4 블록포장 줄눈 채움 및 표면다짐 ⑴ 블록포설이 끝나면 줄눈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 사이의 이음공 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⑵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⑶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깊이를 측정하고 블록포설 시 여유 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3.3.5 표층 설치는 각 포장공법에 따른다. 3.4 완성품 관리 3.4.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4.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4.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관련시험규정을 따른다.
3.5.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3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6-2 노상 및 노반의 조성 6-2-1 노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모든 조경공사의 노상 및 노반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2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2.1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 및 뒤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원지반 흙재료 2.1.1 원지반 포장 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1.2 흙 재료가 가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3. 시공 3.1 원지반 정지 및 다짐 3.1.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배수를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하여야 한다. 3.1.2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할수 있다. 3.1.3 다짐 시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1.4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3.2.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3.2.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2.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조정할 수 있다. 3.2.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2.5 산책로 조성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6-2-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조경포장공사의 마무리된 노상면 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3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포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6-2-3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조경포장공사의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2 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3 수급인은 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3.2.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3 다짐 3.3.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3.4.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4.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6-3 친환경블록포장 6-3-1 잔디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잔디블록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잔디보호블록은 콘크리트제품과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 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원지반 다짐을 실시한다. 3.1.2 다듬어진 바닥면에서 모래를 약 5cm 두께로 하고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평면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이어야 한다. 3.1.3 모래다짐 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 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1.4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한다. 3.1.5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또 절단 줄부분은 일반 절단기를 사용할 수 없다. 3.1.6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포장 작업 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7 블록 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한다. 3.1.8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3.1.9 식재구멍에 80%까지 사질양토를 채우고 식재 후 모래로 충진하여 식물뿌리부분이블록의 표면 이하로 위치하도록 한다. 3.1.10 식재 후 물 분사기로 충분히 관수하여 식물의 뿌리부분에 흙이 밀착하도록 한다. 6-4 조경 포장경계 6-4-1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⑴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⑵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화강석 경계블록 ⑴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 야 한다. ⑵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조직 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2.1.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⑴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⑵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⑴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⑴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⑵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6 기타 ⑴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3.1.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한다. 3.2 시공일반 3.2.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3.2.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2.3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2.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 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드러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3.2.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2.6 경계블록의 기초 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3.2.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2.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2.9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3.2.10 줄눈 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2.11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3.2.12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2.13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3 마무리 3.3.1 모래포설 경계재 ⑴ 모래의 유동성에 따른 강우 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모래포설 포장구간의 경계재 마감높이는 수평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3.2 선긋기 ⑴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6-4-2 모서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모서리(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엣지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1c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3.1.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3.1.3 엣지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엣지높이를 확인하여 최종 마감높이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발견 시 조치한다. 3.1.4 외부에 돌출된 엣지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제 7 장 유지관리 7-1 유지관리 일반 7-1-1 유지관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1.1.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1.2 관련규정 1.2.1 제2장 기반시설 1.2.2 제3장 조경구조물 1.2.3 제4장 식재 1.2.4 제5장 조경시설물 1.2.5 제6장 조경포장 1.2.6 제7장 생태복원 1.3 요구조건 1.3.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3.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확인점검 1.4.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1.5.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2 식생유지관리 7-2-1 수목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2 용어 정의 1.2.1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2.2 제초는 식재지 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2.3 수목시비는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2.4 병해충 방제는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1.2.5 관수 및 배수는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1.2.6 지주목재 결속은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 후 수목이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1.2.7 월동작업은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기타의 재료 ⑴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⑵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의 종류 ⑴ 약전정:수관 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 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⑵ 강전정: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3.1.2 전정의 시기 ⑴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 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⑵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 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 다. 3.1.3 전정의 방법 ⑴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⑵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⑶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 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⑷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3.1.4 가로수 전정 ⑴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
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⑵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 계전정 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⑶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 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⑷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 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5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8-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3.2 제초 3.2.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 초기에 시행하며 연 4회~6회 실시한다. 3.2.2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2.3 제초제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3.3 수목시비 3.3.1 시비시기 ⑴ 기비는 늦가을 낙엽 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⑵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3.3.2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3.3 시비방법 ⑴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m, 가로 0.3m, 세로 0.5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⑵ 방사형 시비는 1회 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 시에는 1회 시비의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⑶ 가로수 및 수목보호 홀 덮개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근부 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m 파고 수목별 해당 소요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⑷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병충해 방제 3.4.1 예방 및 구제 ⑴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 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⑵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 여 소각하여야 한다. 3.4.2 약제살포 ⑴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 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 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⑶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작업 시 바람을 등지고 뿌리고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마스크, 고무장갑, 방재복 등의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살포한다.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 을 피해야 하며 현기증의 증상 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 과 교대하여 살포하며, 사용한 빈 포대와 빈 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 기처분한다. 3.4.3 수간주입 ⑴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 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 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⑵ 수간주입방법은 높이 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압력발생방법의 압력식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⑶ 자연압력방식(링거식)
①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②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mm, 깊이 0.03~0.04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③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④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 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 정도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⑤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⑥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⑦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꽉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⑧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⑨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mm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⑷ 압력식 제품 ①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구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① 한랭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 싸주기 ②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③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④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7-2-2 잔디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잔디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2 용어 정의 1.2.1 잔디깎기는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1.2.2 잔디시비는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비료의 종류는 본 장 8-2-1 수목유지관리 2.1.1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농약은 본 장 8-2-1 수목유지관리 2.1.2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잔디깎기 3.1.1 깎기 시기 ⑴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0.03~0.06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실시해야 한다. ⑵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 잔디는 생육이 왕 성한 6~9월에, 한지형 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3.1.2 깎기 방법 ⑴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⑵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한다. ⑶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⑷ 키가 큰 잔디는 한 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 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 준다. ⑸ 잔디깎기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주의를 기울인다. ⑹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3.2 잔디시비 3.2.1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 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3.2.2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복합된 비료를 1회에 m2당 30g씩 살포한다. 3.2.3 시비방법 ⑴ 가능하면 제초작업 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 후 관수한다. ⑵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 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⑶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⑷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 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3.3 뗏밥주기 3.3.1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3.3.2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3.3.3 뗏밥의 두께는 2~4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 때에는 15일이 지난 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 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mm 정도로 시행한다. 3.4 제초 및 병충해 방제 3.4.1 대규모 잔디밭일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깎기, 시비 등을 실시한다. 3.4.2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한다. 3.4.3 잔디밭 내 잡초 및 병충해 방제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3.4.4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충해 발생유발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3.4.5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4.6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 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3.5 관수 3.5.1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 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3.5.2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7-3 시설물 유지관리 7-3-1 시설물 유지관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 공사에 적용한다. 1.1.2 기반·편익·놀이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건축물관리 공사를 포함한다. 1.1.3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 장의 해당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반·편익·유희시설 재료는 본 시방서 제3장 조경구조물, 제5장 조경시설물, 제6장 조경포장 등 관련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2.2.2 설비재료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4 급·배수 및 관수시설, 제3장조경구조물 3-4 수경시설 등 관련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2.2.3 건축재료는 본 시방서 조경관련 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3. 시공 3.1 기반·편익·놀이시설 3.1.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3.1.2 편익 및 놀이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1.3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한다. 3.1.4 예방보전 ⑴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⑵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 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⑶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⑷ 가구 등의 교환 ⑸ ⑴~⑷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 시의 대응,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1.5 준공 후 보전 ⑴ 임시점검 ⑵ 보수 3.1.6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⑴ 보충 ⑵ 시설이전 ⑶ 부분교체 3.2 설비관리 3.2.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 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3.2.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2.3 급수시설 ⑴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⑵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⑶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⑷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⑸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⑹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3.2.4 배수시설 ⑴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⑵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⑶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⑷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⑸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⑹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⑺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