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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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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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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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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해양수산부 · 행사·축제·공연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3/30(월)
요약 AI 요약
해양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 국민의 해양 소양을 높이고 해양문화 향유권을 넓히기 위한 사업이다. 대학생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바다 현장 방문·체험·학습형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해양문화 프로그램 종합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운영 매뉴얼·안전계획 포함)
- 대상별 맞춤형 해양문화 프로그램 기획·개발(전문가 특강·현장체험, 참가자 주도형 프로그램 포함)
- 프로그램별 모집방식에 따른 참가자 모집·선발
- 숙박·식당·강연장·방문시설·교통수단 예약 및 운영·관리, 참가자 인솔·행사 진행, 행사 물품 제작
-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계획 수립(응급구조 전문가 동행, 구급약 구비 등)
-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자체평가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10점 |
| 기획 능력 | 20점 |
| 운영·관리 능력 | 20점 |
| 홍보전략 | 15점 |
| 전문성 | 15점 |
| 비상 및 보안·안전대책 수립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9(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0(월) 10:00 | 지남 |
| 개찰 | 03/3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1,818,182원
- 배정예산
- 442,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4964-000
- 참조번호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672호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01,818,182원
- 배정예산
- 44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837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4. 제안요청서(2026년 해양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최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6년 해양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2026. 2.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목 차 - I. 사업개요 1 II.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식 3 Ⅲ.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6 Ⅳ. 제안요청 내용 8 Ⅴ. 사업 수행 일반사항 12 Ⅵ.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서식 17 Ⅶ. 계약 관련 참고서식 및 정보 27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해양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예정가격 : 4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18일 까지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목적 ㅇ 해양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해양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해양적 소양 증진과 해양문화 향유권 확대 3. 주요 과업내용 ㅇ 바다현장을 방문하고 해양문화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제공 * (해양문화나눔) 2박3일(1박2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350여명 / (해양문화대장정) 9박10일, 대학생 100여명 - 해양문화 프로그램 종합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대상별, 내용·운영방식별 맞춤형 해양문화 프로그램 기획·개발 - 프로그램별 모집방식*에 따라 참가 대상자 모집·선정 * 모집 및 선정 방식은 <Ⅱ. 과업내용 > 참조 - 프로그램 운영 및 제반 지원활동 수행, 인솔 및 관리 감독 등 * 행사 운영 및 진행에 필요한 인력, 예약 및 운영 관리, 언론 홍보 등 - 프로그램 성과 홍보 및 자체평가 등 4. 프로그램별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해양문화 소외 대상자에게 해양문화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해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해양문화에 대한 향유권 확대 ㅇ (주요내용)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학교밖 청소년등에게 해양문화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운영방식) 동·서·남해 권역별로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박3일, 1박2일 프로그램 5회 이상 운영(1회 당 70명 내외) ㅇ (운영기간) 4~12월 중(2박3일, 1박2일) ㅇ (대 상 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학교밖 청소년 등 350명
ㅇ (사업목적) 대학생들의 해양문화 및 해양산업현장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여 해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해양과 관련된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대 ㅇ (주요내용) 해양문화 체험, 해양수산 전문가 강연, 해양수산 산업현장 견학 및 해양유적지 답사 등 대장정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운영방식) 발대식 장소에서 출발하여 전국 해안지역 탐방 후 해산하는 9박 10일 프로그램 ㅇ (운영기간) ‘26년 7~8월 중(9박10일) ㅇ (대 상 자)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 100명 ※ < 참고 > 최근 3년 운영 현황
| 연도 | 대장정 경로 | 일정 |
|---|---|---|
| 2025 | 서울→인천→백령도→서천→순천→부산→울릉도·독도→울진 | 9박10일 |
| 2024 | (동·남해팀) 서울→속초→양양→동해→울진→포항→울릉도·독도→울산→부산→거제→여수 (서·남해팀) 서울→인천→백령도→평택→태안→서천→부안→진도→해남→완도→순천→여수 | 7박 8일 |
| 2023 | (동·남해팀) 고성→속초→동해→삼척→울진→포항→울릉도·독도→울산→부산→거제→여수 (서·남해팀) 인천→백령도→제주도·마라도→완도→해남→강진→광양→여수 | 8박 9일 |
Ⅳ 제안요청 내용
1. 해양문화 프로그램 종합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ㅇ 사업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종합 추진계획 수립 ㅇ 참가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결과물 제작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ㅇ 프로그램 운영 메뉴얼 및 안전계획 수립 및 관리 2. 대상별 맞춤형 해양문화 프로그램 기획·개발 ㅇ 사업 목적 및 참가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개발 - 바다현장을 방문하고 해양문화를 체험·학습을 통해 해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개발 - 해양문화, 해양산업, 해양진로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대상자별 전문가 특강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 - 프로그램별 해양수산 전문가 특강 또는 관련 교육구성 * (해양문화나눔) 해양수산 관련 교육 1회 이상 ** (해양문화 대장정) 해양수산 전문가 특강 2명 이상 - 프로그램별 방문지역 및 해양체험활동(갯벌체험, 맨손물고기잡기, 독살체험, 서핑체험 등) 장소 섭외 - 참가자 주도형 프로그램(예시 : 숏츠 제작 등) 구성 < 해양문화나눔 프로그램(예시 : 우리나라 갯벌과 생태) >
| 일자 | 주요내용 | 비고 |
|---|---|---|
| 1일차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견학, 장항스카이워크 탐방, 전문가 특강(우리나라 갯벌의 이해) | |
| 2일차 | 갯벌체험 및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견학 등 | |
| 3일차 | 전통어업 독살체험, 신두리 해양사구 및 두웅습지 견학 |
* 최종 프로그램 일자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 해양문화대장정 프로그램(예시) >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1일차 |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해양문화 현장 견학 | |
| 2일차 | 해양문화 탐방(신두리 해안사구,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등) 및 해수욕장 플로깅(해안정화 활동) | |
| 3일차 | 해양수산 관련 기관 현장 견학 및 해양체험활동(갯벌 체험등) | |
| 4일차 | 우리나라 섬 문화 탐방(제주도⋅마라도 또는 홍도 등) Ⅰ | 서남해권 도서지역 |
| 5일차 | 우리나라 섬 문화 탐방(제주도⋅마라도 또는 홍도 등) Ⅱ | |
| 6일차 | 해양산업 현장 체험(부산항 홍보관, 한화오션 조선소 견학 등) | |
| 7일차 | 해양문화 탐방(반구대암각화, 호미곶 등) 및 해수욕장 플로깅(해안정화 활동) | |
| 8일차 | 우리나라 섬 문화 탐방(울릉도⋅독도 등) Ⅰ | 동해권 도서지역 |
| 9일차 | 우리나라 섬 문화 탐방(울릉도⋅독도 등) Ⅱ, 해양올림피아드 | |
| 10일차 | 전문가 특강 및 해단식 |
* 최종 프로그램 일자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3. 해양문화 프로그램별 모집방식에 따라 참가자 모집 및 선발 ㅇ 해양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해양문화나눔)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대상자* 추천 등을 통해 모집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도서산간지역 거주 및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등 - (해양문화 대장정)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 대상 공모를 통해 후보자 모집(참여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포함) ㅇ 대상별 선발기준에 따라 참가대상자 선정 - 프로그램별, 대상자별 선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며, 필요시 심사위원 구성·운영하여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4. 대상별, 운영방식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ㅇ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숙박, 식당, 강연장(세미나실), 방문 시설 및 교통수단(전세버스, 선박) 등 예약 및 운영·관리 * 해양문화 대장정의 경우 발대식(1일차)및 해단식(10일차)에 필요한 행사장, 음향장비 등 발대식 및 해단식 운영에 필요한 물품 대관 포함 ㅇ 참가자 명단정리, 행사안내, 인솔 및 행사진행 ㅇ 해안정화 활동 추진 시 봉사인증 방안 마련 -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및 참여자 봉사시간 부여(최소 1시간 이상) ㅇ 각 팀별, 일정별, 상황별 안전 매뉴얼 및 유사시 대책 마련 ㅇ 홍보 및 기록 사진 촬영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일체 사항 ㅇ 행사 관련 각종 물품 제작 및 준비 등 * (해양문화나눔) 참가자 기념품, 현수막, 명패 등 각종 행사 운영 물품 **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지급 물품(반팔 티셔츠, 반바지, 모자, 냉온수병, 토시, 및 인식표 등), 현수막, 명패 등 각종 행사 운영 물품 ㅇ 프로그램 진행 및 모니터링, 참가자 인솔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ㅇ 참가자들의 여행자 보험 가입 ㅇ 기상 악화 및 방문지 사정 등에 따른 일정 불가시 대체일정 구성 5. 프로그램 운영 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ㅇ 행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 각 상황별 응급처치, 긴급연락, 구난·구조 방법 등 제시 및 관련 전문가 확보 방안 제시 ㅇ 각 일정별 환자 발생 시 증상별 대처 요령 및 환자 이송 체계 마련 ㅇ 사고 또는 환자 발생 시 상황(단계)별 대처 계획 및 수습, 보상 계획 제시 ㅇ 사고예방 및 응급처리를 위한 응급구조 전문가(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동행 및 구급약(상비약 포함) 상시 구비 6.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ㅇ 행사 종료 후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만족도 조사 결과 기반 성과 및 개선사항 도출 ㅇ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업종료 자체평가 실시
7. 기타사항 ㅇ 추진계획 수립, 프로그램 구성, 참가자 선발, 행사 운영 등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Ⅴ 사업 수행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기준 ㅇ 도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도급자는 동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ㅇ 도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과업과 관련한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신뢰하에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ㅇ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양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하도급)을 주었을 때 - 책임자의 업무소홀 등으로 행사 개최에 지장이 우려될 때 4. 각종 보고 및 제출 서류 ㅇ 착수계 및 용역수행 세부계획서 : 계약 후 7일 이내 - 착수계 - 용역수행 세부계획서 및 세부 일정 - 인력, 장비 투입 및 행사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서 -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 용역 수행 조직표, 참여인력 인적사항, 수행과업내용,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ㅇ 준공계 및 용역결과보고서 : ‘26. 12. 18.까지 - 결과보고서 5부, 결과보고서 한글 파일,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행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분 등 용역 및 행사 관련 자료가 담긴 저장장치 1식 ㅇ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성과물의 소유 및 지적재산권 관리 ㅇ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적소유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자료는 발주처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웹하드 등에 저장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프로그램별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해양문화 소외 대상자에게 해양문화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해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해양문화에 대한 향유권 확대 ㅇ (주요내용)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학교밖 청소년등에게 해양문화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운영방식) 동·서·남해 권역별로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박3일, 1박2일 프로그램 5회 이상 운영(1회 당 70명 내외) ㅇ (운영기간) 4~12월 중(2박3일, 1박2일) ㅇ (대 상 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학교밖 청소년 등 350명
ㅇ (사업목적) 대학생들의 해양문화 및 해양산업현장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여 해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해양과 관련된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대 ㅇ (주요내용) 해양문화 체험, 해양수산 전문가 강연, 해양수산 산업현장 견학 및 해양유적지 답사 등 대장정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운영방식) 발대식 장소에서 출발하여 전국 해안지역 탐방 후 해산하는 9박 10일 프로그램 ㅇ (운영기간) ‘26년 7~8월 중(9박10일) ㅇ (대 상 자)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 100명 ※ < 참고 > 최근 3년 운영 현황
| 연도 | 대장정 경로 | 일정 |
|---|---|---|
| 2025 | 서울→인천→백령도→서천→순천→부산→울릉도·독도→울진 | 9박10일 |
| 2024 | (동·남해팀) 서울→속초→양양→동해→울진→포항→울릉도·독도→울산→부산→거제→여수 (서·남해팀) 서울→인천→백령도→평택→태안→서천→부안→진도→해남→완도→순천→여수 | 7박 8일 |
| 2023 | (동·남해팀) 고성→속초→동해→삼척→울진→포항→울릉도·독도→울산→부산→거제→여수 (서·남해팀) 인천→백령도→제주도·마라도→완도→해남→강진→광양→여수 | 8박 9일 |
Ⅱ 과업 내용
1. 해양문화 프로그램 종합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ㅇ 사업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종합 추진계획 수립 ㅇ 참가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결과물 제작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ㅇ 프로그램 운영 메뉴얼 및 안전계획 수립 및 관리 2. 대상별 맞춤형 해양문화 프로그램 기획·개발 ㅇ 사업 목적 및 참가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개발 - 바다현장을 방문하고 해양문화를 체험·학습을 통해 해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개발 - 참가 대상·연령을 고려하여 해양진로, 해양문화 등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특강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별 해양수산 전문가 특강 또는 관련 교육구성 * (해양문화나눔) 해양수산 관련 교육 1회 이상 ** (해양문화 대장정) 해양수산 전문가 특강 2명 이상 - 프로그램별 방문지역 및 해양체험활동(갯벌체험, 맨손물고기잡기, 독살체험, 서핑체험 등) 장소 섭외 - 참가자 주도형 프로그램(숏츠 제작 등) 구성 < 해양문화나눔 프로그램(예시 : 우리나라 갯벌과 생태) >
| 일자 | 주요내용 | 비고 |
|---|---|---|
| 1일차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견학, 장항스카이워크 탐방, 전문가 특강(우리나라 갯벌의 이해) | |
| 2일차 | 갯벌체험 및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견학 등 | |
| 3일차 | 전통어업 독살체험, 신두리 해양사구 및 두웅습지 견학 |
* 최종 프로그램 일자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 해양문화대장정 프로그램(예시) >
| 일자 | 주요 내용 | 비고 |
|---|---|---|
| 1일차 |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해양문화 현장 견학 | |
| 2일차 | 해양문화 탐방(신두리 해안사구,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등) 및 해수욕장 플로깅(해안정화 활동) | |
| 3일차 | 해양수산 관련 기관 현장 견학 및 해양체험활동(갯벌 체험등) | |
| 4일차 | 우리나라 섬 문화 탐방(제주도⋅마라도 또는 홍도 등) Ⅰ | 서남해권 도서지역 |
| 5일차 | 우리나라 섬 문화 탐방(제주도⋅마라도 또는 홍도 등) Ⅱ | |
| 6일차 | 해양산업 현장 체험(부산항 홍보관, 한화오션 조선소 견학 등) | |
| 7일차 | 해양문화 탐방(반구대암각화, 호미곶 등) 및 해수욕장 플로깅(해안정화 활동) | |
| 8일차 | 우리나라 섬 문화 탐방(울릉도⋅독도 등) Ⅰ | 동해권 도서지역 |
| 9일차 | 우리나라 섬 문화 탐방(울릉도⋅독도 등) Ⅱ, 해양올림피아드 | |
| 10일차 | 전문가 특강 및 해단식 |
* 최종 프로그램 일자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3. 해양문화 프로그램별 모집방식에 따라 참가자 모집 및 선발 ㅇ 해양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해양문화나눔)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대상자* 추천 등을 통해 모집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도서산간지역 거주 및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등 ** 세부일정 수립시 발주처와 협의 후 조율할 수 있음 - (해양문화 대장정)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 대상 공모를 통해 후보자 모집(참여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포함) ㅇ 대상별 선발기준에 따라 참가대상자 선정 - 프로그램별, 대상자별 선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며, 필요시 심사위원 구성·운영하여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4. 대상별, 운영방식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ㅇ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숙박, 식당, 강연장(세미나실), 방문 시설 및 교통수단(전세버스, 선박) 등 예약 및 운영·관리 * 해양문화 대장정의 경우 발대식(1일차)및 해단식(10일차)에 필요한 행사장, 음향장비 등 발대식 및 해단식 운영에 필요한 물품 대관 포함 ㅇ 참가자 명단정리, 행사안내, 인솔 및 행사진행 ㅇ 해안정화 활동 추진 시 봉사인증 방안 마련 -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및 참여자 봉사시간 부여(최소 1시간 이상) ㅇ 각 팀별, 일정별, 상황별 안전 매뉴얼 및 유사시 대책 마련 ㅇ 홍보 및 기록 사진 촬영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일체 사항 ㅇ 행사 관련 각종 물품 제작 및 준비 등 * (해양문화나눔) 참가자 기념품, 현수막, 명패 등 각종 행사 운영 물품 **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지급 물품(반팔 티셔츠, 반바지, 모자, 냉온수병, 토시, 및 인식표 등), 현수막, 명패 등 각종 행사 운영 물품 ㅇ 프로그램 진행 및 모니터링, 참가자 인솔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ㅇ 참가자들의 여행자 보험 가입 ㅇ 기상 악화 및 방문지 사정 등에 따른 일정 불가시 대체일정 구성 5. 프로그램 운영 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ㅇ 행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 각 상황별 응급처치, 긴급연락, 구난·구조 방법 등 제시 및 관련 전문가 확보 방안 제시 ㅇ 각 일정별 환자 발생 시 증상별 대처 요령 및 환자 이송 체계 마련 ㅇ 사고 또는 환자 발생 시 상황(단계)별 대처 계획 및 수습, 보상 계획 제시 ㅇ 사고예방 및 응급처리를 위한 응급구조 전문가(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동행 및 구급약(상비약 포함) 상시 구비 6.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ㅇ 행사 종료 후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만족도 조사 결과 기반 성과 및 개선사항 도출 ㅇ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업종료 자체평가 실시
7. 기타사항 ㅇ 추진계획 수립, 프로그램 구성, 참가자 선발, 행사 운영 등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 수행 기준 ㅇ 도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도급자는 동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ㅇ 도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과업과 관련한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신뢰하에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ㅇ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양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하도급)을 주었을 때 - 책임자의 업무소홀 등으로 행사 개최에 지장이 우려될 때 4. 각종 보고 및 제출 서류 ㅇ 착수계 및 용역수행 세부계획서 : 계약 후 7일 이내 - 착수계 - 용역수행 세부계획서 및 세부 일정 - 인력, 장비 투입 및 행사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서 -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 용역 수행 조직표, 참여인력 인적사항, 수행과업내용,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ㅇ 준공계 및 용역결과보고서 : ‘26. 12. 18.까지 - 결과보고서 5부, 결과보고서 한글 파일,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행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분 등 용역 및 행사 관련 자료가 담긴 저장장치 1식 ㅇ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성과물의 소유 및 지적재산권 관리 ㅇ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적소유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자료는 발주처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웹하드 등에 저장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ㅇ 용역 수행 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배상청구 등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단,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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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종합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 | |||||||||
| ㅇ 프로그램 기획·개발 | ■ | ■ | ||||||||
| ㅇ 참가자 모집·선발 및 홍보 | ■ | ■ | ||||||||
| ㅇ 프로그램 운영 | ■ | ■ | ||||||||
| ㅇ 결과물 제작 및 홍보 | ■ | ■ | ||||||||
| ㅇ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