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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리버파크 아파트 주변 등 불량 포장도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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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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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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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보도블록10계명 이행 서약서.hwpx · 공고규격서
- 긴급공고사유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지형건설
- 낙찰금액
- 868,722,450원 · 낙찰률 90.81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68곳 · 개찰 03/2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0201 | 09/29(화) | 1,144,072,00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지형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3702 | 09/29(화) | 1,144,072,00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지형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79723 | 04/01(수) | 868,722,45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지형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38021 | 04/01(수) | 868,722,45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지형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31304 | 04/01(수) | 868,722,45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지형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일리버파크아파트 주변 등 잦은 굴착과 노후화로 파손된 도로(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아스콘 포장, 보도 포장, 경계석 설치 및 기타 부대공을 시행합니다.
- 아스콘 포장 A=82.89a
- 보도 포장 A=58.05a
- 경계석 설치 L=250m
- 기타 부대공
- 노후·파손된 보도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9(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5(수) 10:00 | 지남 |
| 개찰 | 03/2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63,372,72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4664-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공고 제2026-61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63,3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강일리버파크 아파트 주변 등 불량 포장도로 정비공사 | 시방서 및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026.9.30.까지 | 총 공 사 비 | 1,499,710,000 | |
| 도 급 비 | 기 초 금 액 | 949,710,000 | |||
| 추정가격 | 863,372,728 | ||||
| 부 가 세 | 86,337,272 | ||||
| 관급자재 | 330,683,000 | ||||
| 이전비 | 219,317,000 |
참가자격
※ 단, 상호진출 허용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본계약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에 대한 사전안내 사항. - 보도포장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품질관리자(또는 현장대리인) 및 포장기능공 전원은 보도포장 전문성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참여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포장공사업100%입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으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르되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마감일까지로 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공사명 : 강일리버파크아파트 주변 등 불량 포장도로 정비공사 | ||||||||||||||
|---|---|---|---|---|---|---|---|---|---|---|---|---|---|---|
| 공종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재료비 | 노무비 | 노무비 | 경비 | 경비 | 심사금액 | 합계 | 발주부서 요청금액 | 합계 | 비고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토 공 | 1 | 식 | 98,159,602 | |||||||||||
| 2. 구 조 물 공 | 43,123,398 | |||||||||||||
| 3. 포 장 공 | 344,094,065 | |||||||||||||
| 4. 도 장 공 | 24,701,645 | |||||||||||||
| 5. 부 대 공 | 6,168,358 | |||||||||||||
| 계 | 516,247,068 | |||||||||||||
| 6. 간 접 노 무 비 | 1 | 식 | 직접노무비의 16.7% | 42,732,910 | ||||||||||
| 7. 산 재 보 험 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3.56% | 10,630,822 | ||||||||||||
| 8. 고 용 보 험 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1.01% | 3,016,047 | ||||||||||||
| 9.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3.595% | 9,199,090 | ||||||||||||
| 10.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4.75% | 12,154,570 | ||||||||||||
|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1,208,760 | ||||||||||||
| 12.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의 2.3% | 5,885,370 | ||||||||||||
|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68% | 3,510,480 | ||||||||||||
| 14.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의 2.53%}+3,300,000원] × 1.2 | 15,428,626 | ||||||||||||
| 15. 안 전 관 리 비 | 55,599,240 | |||||||||||||
| 16.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9% | 4,646,223 | ||||||||||||
| 17. 기 타 경 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5.3% | 22,285,832 | ||||||||||||
| 순 공 사 원 가 | 702,545,038 | |||||||||||||
| 18.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의 6.5% | 45,665,427 | ||||||||||||
| 19. 이 윤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의 15% | 93,931,501 | ||||||||||||
| 20. 고 용 개 선 비 (P.S단가) | (직접노무비×12.0%×50%×1.4) | 21,494,398 | ||||||||||||
| 공 급 가 액 | 863,636,364 | |||||||||||||
| 21. 부 가 가 치 세 | 1 | 식 | 총원가의 10% | 86,363,636 | ||||||||||
| 도 급 예 정 액 | 950,000,000 | |||||||||||||
| 22. 관 급 자 재 비 | 330,683,000 | |||||||||||||
| 23. 이 전 비 | 219,317,000 | |||||||||||||
| 총 공 사 비 | 1,500,000,000 |
| 공사명 : 강일리버파크아파트 주변 등 불량 포장도로 정비공사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토공 | ||||||||||||
| 기계터파기 | 보통토사, TypeⅡ,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 | |||||||||||
| 기계되메우기 및 다짐 | 토사, 0.4㎥ B.H + 플레이트콤팩터 1.5TON | |||||||||||
| 기계상차 | 토사, 0.4㎥ B.H | |||||||||||
| 잔토운반(중간집하장) | 0.4㎥ B.H, 2.5TON, L=3.2km | |||||||||||
| 잔토처리운반(사토장) | 0.7㎥ B.H, 24TON ,L=61.6Km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H≤20㎝, 시공량 450m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H≤20㎝, 시공량 500m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카+0.4㎥ B.H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
| 철거잔재 : 집적 및 상차 | 인력, 파쇄물 | |||||||||||
| 0.4㎥ B.H, 파쇄물 | ||||||||||||
| 폐아스콘운반(중간집하장) | 0.4㎥ B.H, 2.5TON, L=3.2Km | |||||||||||
| 폐콘크리트운반(중간집하장) | 인력상차, 2.5TON, L=3.2km | |||||||||||
| 0.4㎥ B.H, 2.5TON, L=3.2Km | ||||||||||||
| 파쇄물상차 | 집적 및 상차, 0.7㎥ B.H | |||||||||||
| 소 계 | ||||||||||||
| 2. 구조물공 | ||||||||||||
| 도로경계측구(현타) | B=45㎝ | |||||||||||
| 보차도경계측구 | B=50㎝ | |||||||||||
| 보차도경계측구(현타) | ||||||||||||
| 도로경계석철거 | 15×15×100, B-Type, 시공량 335m | |||||||||||
| 도로경계석설치(주택가인접) | 15×15×100, 재설치, B-Type, 직선, 시공량 85m | |||||||||||
| 보차도경계석철거 | 20×25×100, B-Type, 시공량 215m | |||||||||||
| 보차도경계석설치 | 20×25×100, 재설치, B-Type, 직선, 시공량 55m | |||||||||||
| 20×25×100, 재설치, B-Type, 곡선, 시공량 40m | ||||||||||||
| 빗물받이 보수인상 | 300×400 | |||||||||||
| 300×900 | ||||||||||||
| 하수맨홀인상, D=648 | 보도구간 | |||||||||||
| 상수맨홀인상, D=648 | ||||||||||||
| 기타맨홀인상, D=766 | ||||||||||||
| 사각맨홀인상, 620×1120 | ||||||||||||
| 사각맨홀인상, 800×800 | ||||||||||||
| 신축줄눈설치 | 측구, B=45~50㎝ | |||||||||||
| 보행자 방호울타리 철거 | W=2,000, H=1,000, 재활용 | |||||||||||
|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 ||||||||||||
| 볼라드설치 | 재활용 | |||||||||||
| 화강석보호틀설치 | 1,370×1,170 | |||||||||||
| 가로수 뿌리융기정비 | R31~R40 | |||||||||||
| 소 계 | ||||||||||||
| 3. 포장공 | ||||||||||||
| 혼합기층공(T=20㎝) | 인력식 소규모장비, 시공량 135㎥ | |||||||||||
| 투수기층공(T=15㎝) | ||||||||||||
| 아스팔트포장(T=5㎝) | 인력식 소규모장비, 시공량 300㎡ | |||||||||||
| 아스팔트포장(T=12.5㎝) | 인력식 소규모장비, 아스팔트가복구, T=12.5cm | |||||||||||
| 소규모 소파보수(A-2) | T=32.5㎝, 평균개소당 24㎡, A타입, 시공량 85㎡ | |||||||||||
| 소규모 소파보수(CA-2) | T=35㎝, 평균개소당 24㎡, A타입, 시공량 85㎡ | |||||||||||
| 소규모 소파보수(아스팔트 표층) | 소형장비 절삭, 평균개소당 120㎡, A타입, 시공량 400㎡ | |||||||||||
| 소형장비 절삭, 평균개소당 20㎡, C타입, 시공량 50㎡ | ||||||||||||
| 아스팔트절삭 후 포장 | T=5cm, 이면도로(13a/일) | |||||||||||
| 3종콘크리트 | 인력, 무근 | |||||||||||
| 보도블록 철거 | 0.4㎥ B.H, B-Type, 시공량 500㎡ | |||||||||||
| 투수블록포장 | 재설치, 규격 0.1㎡, T≤8㎝, B-Type, 시공량 220㎡ | |||||||||||
| 점자,유도블록포장 | 재설치, 규격 0.1㎡, T≤8㎝, B-Type, 시공량 198㎡ | |||||||||||
| 차량진입로포장 | 재설치, T=36cm, 불투수블록 T=8cm | |||||||||||
| 소 계 | ||||||||||||
| 4. 도장공 | ||||||||||||
| 차선도색(융착식) | 실선, 시공량 500㎡ | |||||||||||
| 파선, 시공량 250㎡ | ||||||||||||
| 횡단보도, 주차장, 시공량 190㎡ | ||||||||||||
| 문자, 기호, 시공량 90㎡ | ||||||||||||
| 과속방지턱, 시공량 190㎡ | ||||||||||||
| 소 계 | ||||||||||||
| 5. 부대공 | ||||||||||||
| 가설사무실(컨테이너) | 6개월, 3m×6m | |||||||||||
| 가설창고(컨테이너) | ||||||||||||
| 보도공사실명제판 설치 | 30×30×6㎝ | |||||||||||
| 장비운반 | 30 TON | |||||||||||
| 고재처리 | 용해용(중)(매입가) | |||||||||||
| 동영상 편집비용 | ||||||||||||
| 사급자재(차선오뚜기) | ||||||||||||
| 소 계 | ||||||||||||
| 총 계 |
| 공사명 : 강일리버파크아파트 주변 등 불량 포장도로 정비공사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안전관리비 | ||||||||||||
| 공사안내간판 | 대 | |||||||||||
| 소 | ||||||||||||
| 현수막 | 900×5,000 | |||||||||||
| 가설휀스 | PE제품, 6개월 | |||||||||||
| 가림막 휀스 | 1.2m×2.0m, 6개월, 기타공사 | |||||||||||
| 보행자용 매트설치 | 1.2m×6.0m | |||||||||||
| 동영상촬영 저장매체 | USB메모리, 256GB | |||||||||||
| 보행안전도우미 | 보통인부 | |||||||||||
| 교통안전원 | 교통정리원 | |||||||||||
| 소 계 |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강일리버파크아파트 주변 등 불량 포장도로 정비공사 2. 공사위치 : 강동구 관내 일원 3. 공사내용 : 관내 잦은 굴착 및 노후화로 파손된 도로(보도)에 대한 정비공사 4. 공사개요 ○ 본 공사의 물량은 추정 수량으로 추후 물량변동 및 신규사업 발생 시 설계변경 할 수 있음. - 아스콘 포장 A = 82.89a - 보도 포장 A = 58.05a - 경계석 설치 L = 250m - 기타 부대공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9. 30.까지 (단, 우리 구에서 필요 시 공기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6. 총공사비 : 1,499,710천원
7. 설계변경조건 - 물량 증․감 발생시 - 관련법규 및 지침 변경시 - 기타 시행청의 사정에 의한 변동 발생시 8. 하자기간 : 준공일로부터 2년간 9. 보도블록10계명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사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계서 및 시공 상세도 등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정밀시공을 이행할 것과 시민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것을 서약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실구간 전면 재시공 및 입찰참가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동의하는 별첨 “서약서”를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에 첨부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해야 함. 10. 공사중 출퇴근 시간대 공사시행 방안 준수 ○ 출퇴근 시간대 원칙적 공사금지 - 출퇴근 시간대 : 오전 6시 ~ 9시, 오후 5시 ~ 9시 ※ 예시 : 자재운반, 자재상하차, 콘크리트 타설, 아스콘포장, 사토작업 등 ※ 교통통제가 필요 없는 작업, 점용허가구간내 작업, 긴급응급복구 작업은 공사 가능 ○ 출퇴근 시간대 공사 시행으로 교통체증 발생시 시공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 도로법 제45조, 제99조 -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54조 11. 특이사항 ○ 서울시 도로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자(아스팔트 휘니샤, 롤러 등)는「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조(포장교육 이수제)」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서울시 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에서 시행하는 도로포장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참여 시 이수증을 소지 하여야 한다. ○ 보도포장 품질관리자 1인(품질관리자가 없는 현장은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포장 기능공 전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시행계획(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침, ´24.3.14.)」에 따라 본 공사에 대하여는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는바, 착공 시 동영상 촬영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 승인을 득하고, 공사기간 동안 촬영 및 편집 후 발주청에 제출할 것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명 : 강일리버파크아파트 주변 등 불량 포장도로 정비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9. 30.까지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 공사 개요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강동구청에서 발주하는 “강일리버파크아파트 주변 등 불량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 공사의 위치 강동구 관내 일원 ○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굴착복구 및 노후도로 정비 1.1 적용 범위 (1) 공사일반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0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00 총칙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 공사일반의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0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절 2-가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5절 1-라-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2절 2-나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제10장 도로 및 포장공사
10-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0-2-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제10장 도로 및 포장공사
10-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0-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 1.3 제출물 10-2-4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을 참조한다.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6-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10-1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10-1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19.3 시공관리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8)은 KS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장 도로 및 포장공사
10-5 블록 포장
10-5-1 돌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모래 바닥면 위의 설치 (2)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3) 청소 (4) 보호 1.2 참조규격 KS A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자료
2. 재료
2.1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2.1.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블록포장에서 미끄럼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포장재는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10-28 블록포장 미끄럼 저항기준(1)
3.6.7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1)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주요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KS F 4561(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한다. (2)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맹학교 등에서 근처의 버스정류장, 전철역까지의 진입도로,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도로 등 (2)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 철도, 도시철도 역사, 여객터미널, 주요 관공서, 병원 등 공공시설의 주변 도로 (4)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 횡단보도, , 교통섬, 육교, 지하도 등의 시작과 끝 (5) 기타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많거나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 버스 및 택시정류장의 승차위치 등 3.6.8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은 이 절의 3.3.2 (2)항에 따른다. (2)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이 절의 3.3.3 (3)항에 따른다. (3) 표준경사는 ± 0.4 % 이내이어야 한다. (4) 블록간 단차는 2 mm 이내이어야 한다. (5)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 20 mm 이내이어야 한다. 3.7 줄눈 모래 채움 3.7.1 줄눈모래를 보관할 때는 먼지나 진흙 등의 혼입을 막고, 건조상태의 모래가 젖지 않도록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3.7.2 줄눈모래 포설전에 블록상단을 플래이트 콤팩터로 고르게 다짐하여 블록이 모래안정층에 정착되도록 한다. 3.7.3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채움 작업을 실시한다. 단, 블록의 표면이 젖어 있을 경우 모래 채움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3.7.4 줄눈 틈이 줄눈모래로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다짐한다. (1) 블록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2) 빗자루 등으로 블록 표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3) 모래가 틈새 하단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플래이트 콤팩터로 다짐작업을 한다. (4) 모래가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1)~(3) 작업을 3회 이상 반복한다. (5) 다짐작업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발생이 우려될 경우, 모래위에 얇은 부직포 등을 깔고 다짐한다. (6) 컴팩터로 다짐이 어려운 협소한 장소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로 다짐을 실시한다. (7) 모래 채움 완료 후 남은 모래는 깔끔하게 청소한다. 3.7.5 검사 (1) 모래가 충분히 충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블록상단을 고무망치로 3~5회 힘껏 두드렸을 때 가장 인접한 줄눈 부위의 모래가 표면으로부터 10 ㎜ 이상 들어가서는 안된다.
2. 재료
2.1 포장재료 2.1.1 점토바닥벽돌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단체표준(점토바닥벽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점토바닥벽돌은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2~3 mm의 시공간격의 유지가 용이하고 , 사용 중 모서리 탈락이나 파손이 쉽게 발생하지지 않아야 한다. 2.1.3 점토바닥벽돌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10-5-1절의 2.1.4에 따른다 2.2 안정층 모래 안정층 모래는 10-5-2절의 2.2에 따른다. 2.3 줄눈 모래 줄눈 모래는 10-5-2절의 2.3에 따른다. 2.3 기층용 골재 기층용 골재는 10-5-2절의 2.5에 따른다. 2.4 운반, 보관, 취급 2.4.1 운반도중에 우수, 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필름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4.2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4.3 사용될 블록 재료가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5.2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5.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안전․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1-5 안전․보건관리 및 1-6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보도포장 걷어내기 이 시방서 10-5-2절의 3.2에 따른다. 3.3 노상(원지반) 노상의 다짐장비, 다짐기준, 시험방법, 검사는 이 시방서 10-5-2절의 3.3에 따른다. 3.4 기층 기층의 포설, 다짐, 검사는 이 시방서 10-5-2절의 3.4에 따른다. 3.5 모래안정층 포설 모래안정층 포설은 이 시방서 10-5-2절의 3.5에 따른다. 3.6 블록 깔기 블록 깔기는 이 시방서 10-5-2절의 3.6에 따른다. 3.7 줄눈 모래 채움 줄눈 모래 채움은 이 시방서 10-5-2절의 3.7에 따른다. 3.8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3.8.1 포설 문양은 45°, 90° 지그재그 문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8.2 경차량 이상의 주차공간이나 통행 가능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방에 따라야 한다. 3.9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1) 평탄성은 길이 3 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 mm 이내 이어야 한다. (2) 평탄성은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시행하여야 한다. (2) 표준경사는 ±0.4 % 이내이어야 한다. (3) 블록간 단차는 2 mm 이내이어야 한다.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 mm 이내 이어야 한다.
2. 재료
2.1 투수 블록 2.1.1 보차도용 투수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2.1.3 투수 블록의 두께는 일반 블록과 마찬가지로 차도용은 80 ㎜, 보도용은 60 ㎜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블록(이형블록 등)은 예외로 한다. 2.1.4 투수블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자체 투수블록 블록 자체가 투수성을 갖는 자체투수블록은 비가 오면 빗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하부로 투수시키는 형태이다. (2) 틈새 형성블록 블록을 서로 연결했을 경우에 빗물이 들어갈 틈새가 형성되는 블록을 말한다. (3) 줄눈 확대블록 블록 옆면에 빗물이 빠질 수 있는 확대된 줄눈이 미리 가공되어 있는 블록을 말한다. (4) 결합 틈새블록 블록과 블록의 결합만으로 맞물림이 형성되는 블록으로 줄눈모래의 시공없이 빗물을 투수시키는 블록을 말한다. 2.1.5 투수 블록은 종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른다.
① 경계블록의 제조업자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생산현황 등 제품자료 ② 밀도,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기준 등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3) 견본 ① 경계블록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재질별, 규격별, 제조 회사별 1개 (4) 시험성적서 ①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 자재
(1)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여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하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SMCS 44 55 05, SMCS 44 55 20 05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공장 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품질기준은 표 2-1과 같다.
표 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품질기준
(2) 낮춤시공 전 선형을 확정한 후 낮춤 시공 부분의 위치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및 비주차구간이 일치 하도록 위치를 조정하되 별도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횡단보도 턱 낮춤시설 설치시 경계블록 상부면과 차도(측구) 포장면과의 높이차가 없도록(0 ㎜) 한다. (4) 차도와 만나는 경계블록의 끝은 라운딩 없는 직각으로 처리한다. (5)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주(볼라드)는 설치하지 않는다. (6) 횡단보도 위치변경 등으로 빗물받이가 턱 낮춤 구간에 위치할 경우 이설 조치한다. (7) 턱 낮추기를 하는 경우, 우천 시 물이 모이지 않도록 배수 문제를 고려한다. (8) 횡단보도 턱 낮춤 폭은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① 보도 상 설치되는 턱 낮춤의 폭은 대상시설(횡단보도)의 폭만큼 전체 턱 낮추기를 실시한다. ②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있는 정류장과 교차로 부근의 교통섬의 턱 낮춤 폭 또한, 대상시설 (횡단보도)의 폭만큼 전체 턱 낮추기를 실시한다. ③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 폭을 제외하고 폭 1.0 m의 평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폭 전체에 걸쳐서 턱 낮추기를 한다. (9) 턱 낮춤 구간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10) 턱 낮춤 구간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3.4.2 유형별 턱 낮추기 시설 설치 방안 (1) 일반 횡단보도
10-17-2 보행안전도우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1)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보행로(연장 10 m 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에서는 1명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30 m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임시보행로 연장이 10 m 미만이더라도 교차로 주변, 소규모 굴착공사 등 보행안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3) 위의 (1), (2)항목 외에도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기존 배치기준에 추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① 학교・재래시장 주변 등 보행량이 많은 경우 ② 보도폭이 3 m 미만으로 좁거나 보도전폭 공사로 인해 임시보행로를 차도측에 설치한 경우 ③ 공사구간이 불연속적인 경우 (4) 단, 지하철공사장 등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으로 별도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임시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대형 택지개발 지구 내 보도공사장으로 공사구간 전체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채 진행되는 공사장은 예외로 한다. (5) 보행안전도우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1)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한다.
①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② 임시보행로의 안전펜스, 보행안내표지 등 안전시설 점검 ③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 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④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접수(민원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⑤ 보도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⑥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2) 보행안전도우미는 눈에 잘 띄는 색상의 깨끗한 복장(안전조끼 등)을 하고, 명찰, 안전모, 안전화, 흰 장갑, 교통 신호봉, 호루라기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10-17-3 임시보행로 (1) 보도 공사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2) 부득이 사유지가 없거나 보도 전폭을 굴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도 측에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행자를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공간으로 통행․횡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노상, 기층면에 충분한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가복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미끄럼 저항성이 높은(40 BPN 이상) 패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장이 되지 않은 임시보행로는 부직포 등으로 표면을 덮어 통행시 먼지가 날리거나 우천시에도 보행로 상태가 쾌적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