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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릉시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제1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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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보건소 · 생활방역·시설 소독
- 낙찰업체
- 해충제로
- 낙찰단가
- 280,440원 · 낙찰률 90.039%
- 낙찰하한율
- 90%
- 참가
- 17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6200 | 10/06(화) | 12,339,360원 | 금차 182일, 총차 182일 | 해충제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5932 | 10/06(화) | 12,339,360원 | 금차 182일, 총차 182일 | 해충제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50457 | 04/02(목) | 12,619,800원 | 금차 182일, 총차 182일 | 해충제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07421 | 04/02(목) | 12,619,800원 | 금차 182일, 총차 182일 | 해충제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05717 | 04/02(목) | 12,339,360원 | 금차 182일, 총차 182일 | 해충제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릉시보건소가 취약지 방역소독을 민간 전문소독업체에 맡겨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계약업체는 13개 구간(옥계면 등)에서 일몰 이후 차량 가열연무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수행한다.
- 13개 구간(경포동, 초당/송정, 포남1·2동, 성덕동, 교1·2동, 옥천/중앙동, 홍제/내곡동, 강남동, 구정면, 사천면, 성산/왕산면, 강동면, 옥계면) 방역소독
- 일몰 시부터 회당 2시간 30분(이동시간 제외) 방역 작업, 기간별 주 2~3회(5.4~6.28 주2회 월·목, 6.29~9.6 주3회 월·수·금, 9.7~10.8 주2회 월·목)
- 차량용 가열연무 중심, 필요시 휴대용 연무·분무 병행
- 차량 진입 가능한 마을안길·골목길·민가 주변 위주 방역, 차량속도 10~15㎞/h 유지
- 방제지리정보현장시스템(안드로이드 모바일앱)으로 매 작업 결과 보고, GPS장치 부착
- 착수계(사업계획서·상세노선도·구간검토서, 과업수행자 명단, 장비 현황)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독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9(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4: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004,900원
- 배정예산
- 14,004,900원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4367-000
- 참조번호
- 질병예방과-3922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보건소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보건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004,900원
- 배정예산
- 14,004,9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방역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업이행요청서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6년 방역소독 용역 □ 과업목적 1.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전문소독업체와 방역소독 용역 계약으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0. 8.(목)까지 ※ 재난, 기상 악화 등으로 기간 및 횟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음
Ⅱ 선정기준
□ 업체선정기준 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소독업을 신고한 업체 2.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사업수행을 위한 자원이 편성된 업체 가. 방역 인력: 2명
| 구 분 | 인원 | 세부 사항 |
|---|---|---|
| 운전원 | 1 |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 소독원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소독업 교육 이수자 |
나. 필수방역장비(구간별)
| 구 분 | 세부 사항 | 비 고 |
|---|---|---|
| 차 량 | - 방역작업용 트럭 1대 | 장비탑재 가능 |
| 장 비 | - 차량용 연무기 1대 - 휴대용 연무기 1대 - 분무기 및 차량용 소화기 각 1대 | 차량 GPS장치(보건소 제공) |
※ 인력 및 차량 변경 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시간 내 상시 보건소와 연락이 가능한 상태 유지
Ⅲ 과업방침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편의상 용역 발주기관인 강릉시보건소를 “발주기관”으로,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과업 이행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로 한다. ※ 단, 예산 및 기상 상황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 있음 2.“계약상대자”는 대상 구간 방역 시 살충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3. 민원 발생,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시“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각적인 현장 지원을 실시한다. 4. 방역 취약지, 민원 발생지 등을 중점으로 방역한다. 5. 필요한 경우“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6.“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Ⅳ 과업내용
□ 세부과업내용 1. 방역일정 및 시간 ※ 일정은 계약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기 간 | 주 기 | 요일 | 작업시간 | 작업개시시간 |
|---|---|---|---|---|
| 2026. 5. 4.(월) ~ 6. 28.(일) | 주 2회 | 월 · 목 | 2시간 30분 | 일몰 시 |
| 2026. 6. 29.(월) ~ 9. 6.(일) | 주 3회 | 월 · 수 · 금 | ||
| 2026. 9. 7.(월) ~ 10. 8.(목) | 주 2회 | 월 · 목 |
가. 우천, 바람 등 기상악화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당일 취소될 수 있으며, 필요시 다른 날로 지정하여 작업 가능 나. 재난·재해 등의 이유로 기간 및 횟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다. 1회 방역 필수 수행시간은 이동시간을 제외한 2시간 30분으로 한다. 2. 방역구간 : 13구간
| 구 간 | 행정구역 | 구 간 | 행정구역 |
|---|---|---|---|
| 1구간 | 경포동 | 8구간 | 강남동 |
| 2구간 | 초당/송정 | 9구간 | 구정면 |
| 3구간 | 포남1·2동 | 10구간 | 사천면 |
| 4구간 | 성덕동 | 11구간 | 성산/왕산면 |
| 5구간 | 교1·2동 | 12구간 | 강동면 |
| 6구간 | 옥천/중앙동 | 13구간 | 옥계면 |
| 7구간 | 홍제/내곡동 |
3. 방역방법 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세노선도, 구간검토서)를 기반으로 작업 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1회 작업량을 정하고 담당한 전체 구간을 적정량으로 구획한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마을안길, 골목길, 민가 주변 위주로 방역을 실시한다. 나. 차량을 이용한 가열연무를 중점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휴대용 장비를 이용한 연무, 분무 등을 병행 실시한다. 다. 작업은 일몰 시간 이후 2시간 30분간 모든 업체가 동시에 실시한다. 라. 작업 시 차량속도는 10~15㎞/h를 유지한다. 단, 민가 등 방역대상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량속도를 도로별 통행속도에 따라 운행한다. 마.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약품을 작업 당일 수령한다. 1) 지원사항 : 방역약품 2L/회 ※ 방역약품 지급량은 약품의 희석배율에 따라 변동 가능 ※ 방역차량 및 방역장비 연료용 휘발유 별도 미지원 (용역비 산정에 포함) 2)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주일 단위로 지급 가능(단, 약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약품 수령 시 사용한 약품의 빈 용기를 반납) 바. 약품 희석액이 남지 않도록 살포량을 준수하여 장비 분사량을 조절한다. 사. 방역 차량에“발주기관”에서 지급한「강릉시보건소 방역소독 용역」 업체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한다.
아. 방역작업 전 차량 및 장비를 점검하고, 개인보호장비(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자. 방역소독 작업 중 음식섭취 및 흡연 금지, 위생관리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응급처치를 숙지하여야 한다. 4. 방역작업 시 준수사항 가. 방역 차량에는 인력 2명(운전원 1, 소독원 1)이 탑승하여 각자 맡은 업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작업일은 1일 용역비를 미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대상 지역의 방역작업을 못하는 경우, 인력 및 차량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기계의 고장 및 “계약상대자”의 피치못한 사정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후 추후 일정은 보건소와 협의한다. 라. 작업수행시간은 차고지 등에서 작업구간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한 2시간 30분으로 한다 마. 작업시간 내 기상 악화(호우, 강풍 등)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작업 종료 시간까지 작업 구간 내 대기하고 기상 변화에 따라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GPS장치를 방역작업용 차량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작업자는 방제지리정보현장시스템(안드로이드 전용 모바일앱)을 사용하여 매 작업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이 지급한 약품은 희석배수 및 살포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하고 타 용도로 무단 사용할 수 없다. 아. 방역작업 준수사항을 2회 위반 시 계약 해지의 당연 사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처분(부정당제재 등)의 대상이 된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에 미치는 재산상의 손해 역시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계약방법, 감독,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발주기관”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계획서(상세노선도, 구간검토서), 과업수행자 명단, 장비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착수계를“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4. 본 과업은 정부의 제반규정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와“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에 대하여“발주기관”방침이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발생 시 또는 세부 과업사항 변경 시 변경된 과업 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인력 및 장비현황, 과업내용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발주기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을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않은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8. “계약상대자”는 방역작업 시 방역약품 보관 및 사용,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예방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사고나 기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9. 담당 구간의 민원발생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계약상대자”에 있음. 1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시 1.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절차에 따라“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은 이를 안전보건수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사업수행 전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을“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규정에 의한 【소독업(1192)】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써 우리시에서 제시한 과업이행요청서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입찰 대상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 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관내 방역소독지역이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인 방역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1구간별 1개 업체만 낙찰자로 정하며, 1구간부터 18개 구간까지 순서대로 개찰하여 선순위 구간부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선순위 구간에 낙찰된 업체는 후순위 구간 개찰 시 업체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복 낙찰된 업체는 후(後)권역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라. 장비보유 및 인력기준
| 장 비 기 준 | 인 력 기 준 |
|---|---|
| • 방역소독차량 1대 - 1톤 이상 화물차량(방역장비 탑재 가능)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차량용 연무 연막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무기, 분무기, 차량용 소화기 1대 이상 | • 소독업무종사자(2명) - 운전원 1명(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소독인부 1명(법정 소독교육 이수자) ※ 산재보험 가입의무 준수 ※ 소독반 구성원은 반드시 소독업 대표자 교육 또는 소독업종사자 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