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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양압식 공기호흡기 외 1종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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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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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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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압식 공기호흡기(통신) 제조 · 해군군수사령부 · 8.48억원 · D-1
- 2027년 신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세트) 구입 · 경상남도 · 4.96억원 · D-2
- 2026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호흡장비) 구입(3차) · 전북특별자치도 · 5.17억원 · D-7
- 5~8호선구간 공기구비품(공기호흡기세트 1종) 구매 · 서울교통공사 · 946만원 · D-3
- 2026년 육군 벌크컨테이너백 제조 · 육군군수사령부 · 3,002만원 · D-7
끝난 공고 · 결과
- 양압식 공기호흡기 외 1종 제조 · 해병대 군수단 · 낙찰 미노언(주) · 9,379만원
- 제43기 신임소방사반 개인보호장비 2차(공기호흡기 용기, 면체) 구매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 낙찰 주식회사 한컴라이프케어 · 2.34억원
-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등지게 등 2종) 구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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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육군군수사령부 · 소방설비·소방용품
- 낙찰업체
- 미노언(주)
- 낙찰금액
- 310,127,800원 · 낙찰률 83.147%
- 낙찰하한율
- 82.995% · 기초금액 3.73억원
- 참가
- 2곳 · 개찰 04/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152795 | 04/20(월) | 310,127,800원 | 계약 후 120일 이내 | 미노언(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03883 | 04/20(월) | 310,127,800원 | 계약 후 120일 이내 | 미노언(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육군 소화활동용 양압식 공기호흡기 세트(45분용) 157개와 교체용 예비실린더 30개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 양압식 공기호흡기 세트(45분용) 157개 제조
- 교체용 예비실린더 30개 제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 제품
- 운반·보관용 검은색 하드케이스 가방 포함 납품
- 기존 수요군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및 연결밸브와 호환
- 포장·표시(국방부표지, 재고번호, 바코드 등) 적용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5,553,818원
- 배정예산
- 380,109,200원
- 기초금액
- 372,50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995%
- 부가세
- 34,555,3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공기호흡기 (4619160702)
- 수량
- 5 개
- 납품
- 계약 후 120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0328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육군군수사령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5,553,818원
- 배정예산
- 380,109,2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6307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육군 공기호흡기 외 1종 제조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공기호흡기 사 업 예 산: 380,109,2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45,553,818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87 개 (세부품명 및 수량 참조)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12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3. 30. 10:00 ~ 2026. 4. 1. 10:00
1) 품명 및 수량 - 공기호흡기 157개, 예비실린더 30개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④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 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 1) 낙찰하한율: 82.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 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동안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양압식 호흡장치(공기호흡기 세트)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 41 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2.3 지침 및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 제37조 1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9조)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간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 부수적 성능 3.1 군사요구도 호흡장치(공기호흡기 세트)의 군사요구도는 아래 표 1. 에 따른다.
| 항 목 | 제 원 | 세 부 내 용 |
|---|---|---|
| 호흡방식 | 양압식 | 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사용시간 | 45 분 | |
| 총 중 량 | 형식승인 기술기준 적용 | |
| 충전가스 | 공기(Air) | |
| 용기재질 | 형식승인 기술기준 적용 |
3.2 기술적 부수적 성능 3.2.1 2.3항의 법률 및 법령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 또는 형식 변경 승인 제품이어야 한다. 3.2.2 공급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관련 법률 및 법령에 부합되는 KFI 형식승인 또는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 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를 품질보증기관 또는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3 계약상대자는 공기호흡기 세트 납품시 운반 및 보관용 가방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운반 및 보관용 가방은 검은색 하드케이스로 하며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 사양에 따른다. 3.2.4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이 포함된 물품 납품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군수사 사업부서와 납지부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시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이 아닐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3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공고일 기준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상용품을 납품하여야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사양에 따른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원제작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2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 1형으로 결정된 품목은 품질보증증빙서류(품질보증서)를 제시하고 품질검사관은 품질보증증빙서류(품질보증서)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4.2.3 ‘3.2 요구성능’의 적합성 여부는 인증서 또는 성적서, 실측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4.2.4 4.2.1항에 의해 품질확인이 제한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운용부대 기능시험을 통해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시험은 4.2.5항에 따른다. 4.2.5 기능시험 4.2.5.1 기능시험은 운용부대(인수부대) 주관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운 용부대는 기능시험 결과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4.2.5.2 기능시험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운용부대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며, 기능시험에 필요한 소요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5.1.2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포장상자크기(파렛트1 100 ㎜ × 1 100 ㎜ 계열 69개)적용이 불가 품목포장은,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2항 포장상자의 크기에 따른다 5.1.3 단위포장, 내부포장, 외부포장은 시중 상용포장에 따른다 5.1.4 납품, 저장 이동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을 해야하며,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2 표시 5.2.1 단위포장 및 내부포장에는 국방부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 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한다. 5.2.2 외부포장 상자에는 국방부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번호,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 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한다. 5.2.3 시효성 품목표시 시효성 품목일 경우에는 단위, 내부, 외부포장에 유효년월일을 표기하여야 한다. 5.2.4 각 포장 단위별 표시항목, 취급표시 및 시효성 품목 표시는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3항 표지에 따른다. 5.2.5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은 납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토록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6.3 현재 수요군에 납품되어 사용중인 공기호흡기 예비용기와 호환되어야 한다. 6.4 참고형상 본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2. PRD 4240-4029 통,산소발생용,호흡장치용(예비실린더,공기호흡기).hwpx ===
구 매 요 구 서
통, 산소발생용, 호흡장치용(예비실린더, 공기호흡기)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양압식 공기호흡기 세트에 사용하는 교체용 예비실린더에 대해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계약시점의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41 포장에 대한 권고 사항 KS T 1002 수송포장 계열치수 2.3 지침 및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1항 · 제37조 1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9조)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국방표준바코드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3.1 군사요구도 3.1.1 예비실린더의 군사요구도는 아래 표 1. 에 따른다. 표 1. 통, 산소발생용, 호흡장치용(예비실린더) 군사요구도
| 항 목 | 제 원 | 비 고 |
|---|---|---|
| 재 질 | 형식승인기술기준 적용 | 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사용시간 | 45분 | |
| 충전가스 | 공기(Air) |
3.2 기술적․부수적 성능 3.2.1 예비실린더는 2.3의 법률 및 법령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 또 는 형식 변경승인 제품이어야 한다. 3.2.2 관련 법률 및 법령에 부합되는 KFI 형식승인 또는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 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를 품질보증기관 또는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3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이 포함된 물품 납품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군수사 사업부서와 납지부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시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이 아닐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3 상기 명시된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충족하는 공고일 기준 국내․ 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상용품을 납품하여야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 사양에 따른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원제작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2 예비실린더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아래 표 2에 따른다. 표 2. 예비실린더의 검사항목
| 항 목 | 제 원 | 검 사 방 법 |
|---|---|---|
| 재 질 | 형식승인기술기준 적용 | 인증서, 성적서, 업체증명서 |
| 사용시간 | 45분 | 성적서, 실측, 업체증명서 |
| 충전가스 | 공기(Air) | 성적서, 업체증명서 |
| 기술적 ․ 부수적 성능 | 예비실린더는 2.3의 법률 및 법령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 또는 형식 변경승인 제품이어야 한다. | 인증서, 성적서 |
| 관련 법률 및 법령에 부합되는 KFI 형식승인 또는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 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를 품질보증기관 또는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검사방법은 기술된 순서대로 그 방법을 우선 적용하며, 상기 검사항목 외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확인 필요 * 필요시 검사관은 업체 동의 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4.2.3 4.2.1항에 의해 품질확인이 제한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운용부대 기능시험을 통해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시험은 4.2.4항에 따른다. 4.2.4 기능시험 4.2.4.1 기능시험은 운용부대(인수부대) 주관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운용부대는 기능시험 결과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4.2.4.2 기능시험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운용부대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며, 기능시험에 필요한 소요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 포장에 대한 권고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5.1.2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포장상자크기(파렛트 1 100 ㎜ × 1 100 ㎜ 계열 69개)적용이 불가 품목 포장은,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2항 포장상자의 크기에 따른다 5.1.3 단위포장, 내부포장, 외부포장은 시중 상용포장에 따른다. 5.1.4 납품, 저장 이동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을 해야하며,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2 표시 5.2.1 단위포장 및 내부포장에는 국방부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적용 장비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 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한다. 5.2.2 외부포장 상자에는 국방부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번호,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 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한다. 5.2.3 각 포장 단위별 표시항목, 취급표시 및 시효성 품목 표시는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3항 표지에 따른다. 5.2.4 시효성 품목표시 시효성 품목일 경우에는 단위, 내부, 외부포장에 유효년월일을 표기하여야 한다. 5.2.5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은 납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토록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6.3 현재 수요군에 납품되어 사용중인 공기호흡기의 "연결밸브"가 호환 되어야 한다. 6.4 형상참고 본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3. 물품제조구매 특수조건 표준안(25년_v4).hwpx ===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소관 육군군수사령부)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 (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방규격, 도면, 구매요구서 및 견본, 품질관리기준서 2.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