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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여행 대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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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좋은친구
- 낙찰금액
- 42,139,200원 · 낙찰률 88.254%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3곳 · 개찰 03/2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064683 | 07/30(목) | 44,505,200원 | 금차 242일, 총차 242일 | 주식회사 좋은친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68090 | 07/30(목) | 44,505,200원 | 금차 242일, 총차 242일 | 주식회사 좋은친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14449 | 04/03(금) | 42,139,200원 | 금차 242일, 총차 242일 | 주식회사 좋은친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09765 | 04/03(금) | 42,139,200원 | 금차 242일, 총차 242일 | 주식회사 좋은친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69944 | 04/03(금) | 42,139,200원 | 금차 239일, 총차 239일 | 주식회사 좋은친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도 청소년 65명(광둥성 39명, 장쑤성 26명)이 중국 자매도시에서 4박 5일간 참여형 교류활동을 하도록 여행 대행 전반을 위탁하는 사업이다. 출입국 수속, 통역, 보험, 안전관리 등 교류단의 해외 방문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지원한다.
- 출·입국 관련 제반 수속 및 신고 절차 지원(항공권 발권, 중국입국신고서 여행사 사전신고, 공항 인솔·수속)
- 현지 일정 수행을 위한 한국어·중국어 능통 전문 통역사 배치 및 체류 경비 지원
- 참가자 전원 해외여행자 종합보험 가입(1인당 보상금액 2억 원 이상)
- 출국 전 참가자·학부모 대상 국제교류 사전 워크숍 2회 실시
- 교류단 출입국 이동 및 체류 전반의 안전관리·보호조치, 낙오자 발생 시 대응
- 사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9(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5(수) 14:00 | 지남 |
| 개찰 | 03/25(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636,364원
- 배정예산
- 48,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9(목)
- 공고번호
- R26BK01400156-000
- 참조번호
- 제2026-11호
- 공고기관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수요기관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636,364원
- 배정예산
- 4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626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2026. 3.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청소년사업팀]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경기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여행 대행 위탁 용역 2. 과업목적 ○ 양국 청소년이 함께하는 참여형 교류를 통한 정서적 유대 강화 및 상호 이해 증진 ○ 교류국 언어·문화·생활방식 체험을 통한 문화 이해도 제고 및 국제 소통 역량 강화 ○ 도내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미래세대 글로벌 인재 성장 기반 조성 3. 과업개요 가. 방문국: 중국 광둥성, 장쑤성 나. 방문 인원: 총 65명 - 중국 광둥성: 청소년 33명, 인솔자 6명 - 중국 장쑤성: 청소년 22명, 인솔자 4명 다. 과업 기간: 계약일 ~ 2026. 11. 30. 中 아래의 일정 ※ 사업기간은 출국 전 과업 진행 방향 논의와 입국 후 검사ㆍ검수 요청, 서류 정리ㆍ작성 소요 일자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기간이며, 방문 기간은 아래와 같음 라. 방문 기간 - 중국 광둥성: 5월 중(4박 5일) - 중국 장쑤성: 6월 중(4박 5일) 4. 기초금액: 금48,000,000원(금사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참가 인원 및 실소요 경비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6. 과업내용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반 환경 지원 - 출·입국 관련 제반 수속 및 신고 절차 지원(항공권 발권, 입국 신고 등) - 현지 일정 수행을 위한 전문 통역사(한국어 및 현지 언어에 능통) 배치 - 참가자 전원에 대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보상금액 1인당 2억 원 이상) - 출국 전 참가자 및 학부모 대상 국제교류 사전 2회 워크숍 실시 - 출국 시 공항 인솔 및 출국 수속(중국입국신고서 여행사 사전신고) 지원 -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 교류단 출입국 이동 및 체류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호조치 수행
| 파견일자 | 세부내용 | 비 고 |
|---|---|---|
| 1일차 | 인천 → 교류지역(광둥성 또는 장쑤성) / 환영식 및 공식일정 | |
| 2일차 |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활동(학교 방문 등) | |
| 3일차 | 공식일정 및 역사·문화 탐방 | |
| 4일차 | ||
| 5일차 | 교류지역 → 인천 / 귀국 및 해산 |
※ 세부 일정은 교류국과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소요경비 가. 교류 경비에는 교류 일정 동안에 발생하는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하며, 주요 경비는 아래와 같다. 1) 왕복 항공료(국적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유류할증료 및 TAX 포함) ※ 항공권은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하며, 항공 스케줄 및 항공사 선정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해외여행자 보험료(1인당 보장금액 2억 원 이상) ※ 치료비, 상해, 질병,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보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수행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통역사(한국어 및 현지 언어(중국어)에 능통한 전문 통역사) 고용 인건비 ※ 통역사는 관련 경력 및 수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통역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통역사 체류에 필요한 제반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포함) 5) 출국 전 국제교류 사전 설명회 2회 개최에 따른 제반 경비 ※ 자료 제작, 운영 인력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 사전 설명회는 참가자 안전교육 및 유의사항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출국 시 공항 샌딩(인솔 및 수속 지원) 관련 경비 ※ 공항 인솔 인력은 참가자 규모를 고려하여 충분히 배치하여야 하며, 출국 수속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 중국입국신고를 여행사에서 사전 대행 신고한다. 7) 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8) 기타 국제교류 파견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상기 경비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포함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기타사항 - 최근 1년간 청소년 단체 대상 국제교류 또는 단체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다. - 모든 비용은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일정 및 인원은 변경(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실제 참여 인원에 따라 정산한다. - 환율 변동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 계약체결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산서 제출 시 용역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하고, 그 외 항공료, 보험료 등은 거래내역이 기록된 계산서, 청구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실비 정산함. 미제출 시 해당 비용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Ⅱ 과업 세부내역
□ 세부 과업내용 1.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인력 구성, 세부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관련 자료를 경기도미래세대재단과 협력하여 개발·운영한다. 3) 과업수행자는 최근 5년간 청소년 단체 대상 국제교류 또는 단체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로 한다. 2. 프로그램 수행 1) 통역사 고용 ○ 교류단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현지어 및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사를 배치한다. ○ 통역사는 공식 일정 외 이동, 식사, 안전관리 등 상시 동행하여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여야 한다. ○ 행사 성격에 따라 일반통역(일상 소통)과 전문통역(공식 행사·연설 등)으로 구분 배치할 수 있다. ○ 통역사는 해당 국가 언어(중국어) 및 한국어에 능통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로 한다. ○ 통역사에 대한 숙박 및 식비 등 체류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통역사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안내 및 의사소통 지원 등 현장 대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 국제교류·문화교류 등 관련 분야 경험자 또는 관련 전공·자격 보유자를 우대한다. ○ 청소년 대상 활동에 적합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갖추고, 친절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성과 태도를 갖춘 자로 한다. 2) 항공 수속 ○ 교류단의 여권수속,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출·입국 시 출입국 수속을 대행할 수 있는 인솔자를 1명 이상 대동한다. ○ 출·입국 시 인솔자는 전 일정에 동행하여 탑승수속, 출입국 절차 및 수하물 처리 전반을 지원하여야 한다. ○ 항공편은 원칙적으로 국적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항공 스케줄, 좌석 수급 등의 사유로 국적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미래세대재단과 협의하여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항공권은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하며, 수하물은 항공사 기본 제공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항공권 발권, 입국 신고 등 교류단의 출·입국과 관련된 제반 수속 및 신고 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 항공권 발권, 변경 및 취소는 반드시 사전에 경기도미래세대재단과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 변경은 불가하다. ○ 출발 및 도착 공항은 인천국제공항(1, 2 무관)으로 한다. ○ 출발일 항공권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방문국 직항(국제기)으로 항공편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서 제시한 출국, 입국, 경유로 하며, 항공권 예약 후 항공사 발행 운임증명서를 낙찰 후 15일 이내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제출한다.
○ 항공기 출발 시 교류단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항공권 발권 내역, 운임증명서, 탑승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항공기 지연, 결항 등으로 일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대체 항공편 확보 및 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해당 항공사 또는 참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해외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 교류단에 대한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과업수행자가 가입하여야 하며, 출국 2주 전까지 보험증권 및 보험영수증 사본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험 보장내용, 가입금액, 특약사항 등은 발주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가입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교류행사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의하며, 기타사고는 용역 위탁업체에서 책임지고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하되, 보험가입 적용시점은 출발 당일과 귀가 당일 모두를 포함하여 가입한다. ○ 보험가입 기간은 출발일 및 귀국일을 포함하여 전 일정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 변경 시 보험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 보험 청구, 사고 접수, 의료기관 연계 등 보험 관련 제반 절차는 과업수행자가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 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 보험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해당 비용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단위: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특별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치 | ||
|---|---|---|---|---|---|---|---|---|
| 구분 | 사망‧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후유장애 | 치료실비 | 배상책임 | 특별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치 |
| 금액 | 200,000 | 30,000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500 | 1,400 |
4) 행사의 시작과 종료 ○ 행사는 교류단 또는 탐방단이 인천국제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교류행사 후 인천국제공항에 재집결함으로써 종료된다. ○ 출발(도착)시와 출‧입국 시에는 집결장소에서 인솔단장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하며,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5)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 교류단의 출·입국 및 현지 체류 기간 동안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및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 및 후속 조치를 취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지체 없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보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단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낙오자의 처리 ○ 교류행사 기간 중 불의의 사고 또는 고의를 불문하고 낙오자(이탈자)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현지 공관(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원을 통보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시에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참여자는 상시 교류단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낙오자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현장 인력 및 가용 자원을 투입하여 탐색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교류단 전원에 대하여 상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숙박·식사 등 주요 일정마다 인원 확인을 통해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낙오자 발생의 원인이 과업수행자의 관리 소홀 또는 인솔 미흡에 기인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 및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낙오자 발생 시 보호자 통보, 현지 기관 협조, 귀국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 낙오자 발생 경위 및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행사일정 수행 및 변경 ○ 행사일정에는 행사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및 과업수행자와 사전협의하여 작성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일정 변경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 및 추가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교류행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측에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교류행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교류 행사를 취소한다.
○ 일정 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항공권, 숙박, 프로그램 등 관련 사항은 즉시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기타 ○ 업체는 교류단들이 출국을 앞둔 적정한 시기에 교류단 및 학부모들을 위한 교류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안내 및 설명(사전 워크숍 2회 실시)을 하여야 한다. ○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사도중이나 행사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교류행사기간 중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 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Ⅲ 과업수행지침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과업진행사항 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업진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인력관리 및 사업수행 1. 인력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정보 등을 발주처에 제공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시까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참여자를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승인없이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였을 경우 해당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발주처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발주처에 통보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고, 교체 즉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외부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에라도 발주처는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세부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타 협력업체 및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활용할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용 역 건 명 | 2026년 경기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여행 대행 위탁 용역 |
|---|---|
| 용 역 내 용 | ※ 과업지시서 참고 |
|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 ~ 11. 30.(월) 中 아래의 일정 ‧ 중국 광둥성: 2026. 5월 중(4박 5일) ‧ 중국 장쑤성: 2026. 6월 중(4박 5일) |
| 견 적 방 식 | 2인 이상 견적제출(총액) / 전자견적 |
| 기 초 금 액 | 금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기초금액 포함내역 | 1. 참가인원: 총 65명(학생 55명, 인솔자 10명) ‧ 중국 광둥성: 청소년 33명, 인솔자 6명 ‧ 중국 장쑤성: 청소년 22명, 인솔자 4명 2.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국적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유류할증료 및 TAX 포함) ※ 항공권은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하며, 발권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해외여행자 보험료(1인당 보장금액 2억 원 이상) ※ 치료비, 상해, 질병,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함. - 통역사(한국어 및 현지 언어(중국어)에 능통한 전문 통역사) 고용 인건비 ※ 통역사 경력 및 수행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함. - 통역사 체류에 필요한 제반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포함) - 출국 전, 각 국제교류 사전 설명회 개최에 따른 제반 경비 ※ 경기도 수원인근 실시 예정이며, 자료 제작, 운영 인력 등 관련 비용 포함 - 출국 시 공항 샌딩(인솔 및 수속 지원) 및 입국신고서 작성 관련 경비 ※ 참가자 출국 수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 기타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상기 경비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포함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기타사항 | ※ 모든 비용은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일정 및 인원은 변경(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실제 참여 인원에 따라 정산함. ※ 환율 변동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하지 않음. ※ 계약체결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산서 제출 시 용역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하고, 그 외 항공료, 보험료 등은 거래내역이 기록된 계산서, 청구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실비 정산함. 미제출 시 해당 비용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경기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행 대행 용역으로, 참가자 출·입국 수속 및 사전신고 지원, 현지 일정 수행 지원, 통역 및 안전관리 등 교류단의 원활한 해외 방문을 위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 과업입니다. 세부 과업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3. 19.(목) 14:00 ∼ 2026. 3. 25.(수)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제8호,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