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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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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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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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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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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귀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hwp · 공고규격서
- 01 공고문(귀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pdf · 공고규격서
- 02 공사기간산정(귀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xlsx · 공고규격서
- 03 시방서(귀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hwp · 공고규격서
- 04 공내역서(귀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xls · 공고규격서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상하수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천지
- 낙찰금액
- 232,879,000원 · 낙찰률 91.23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28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138634 | 08/04(화) | 223,971,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천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32531 | 08/04(화) | 223,971,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천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92242 | 04/07(화) | 232,879,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천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75986 | 04/07(화) | 232,879,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천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와 공급 과다로 누수·공급불량 민원이 지속 발생하여, 저수조 교체·증설 및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 등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도모하고자 시행한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원에 농업용수관로(D75~160mm, L=881m)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 농업용수관로 정비(D75~D160mm, L=881m)
- 기존 노후관 철거(D160·D63·D25mm)
- PE관 접합·부설(융착식, D160·D75mm)
- 제수밸브 부설 및 보호통 설치(D150·D125·D65mm)
- 급수관(PE D25mm 이하) 및 새들분수전·부동급수전 설치
- 포장 복구(아스팔트·콘크리트) 및 관로표시못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9(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2: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2,574,54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398779-000
- 참조번호
- 제주시 공고 제 2026-1031 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2,57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3. 19. 10:00 ~ 2026. 03. 24.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3. 24.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추정가격 4억원미만 2억원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과업·요구
| (단위 : 원) | |||||||
|---|---|---|---|---|---|---|---|
| 합계(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37,023,216 | 2,648,028 | 3,498,786 | 347,950 | 1,694,149 | 3,661,861 | 20,463,280 | 4,709,162 |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산정표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 구 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비 고 | ||
|---|---|---|---|---|---|---|---|---|---|---|---|---|---|---|---|
| 달력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 비작업일수 A + B - C | 기후여건(A) | 2 | 2 | 3 | 3 | 4 | 4 | 4 | 4 | 5 | 2 | 2 | 1 |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 혹서기(33˚C이상) - 혹한기(0˚C이하) | |
| 법정공휴일(B) | 5 | 7 | 6 | 4 | 7 | 5 | 7 | 7 | 7 | 5 | 5 | 2026년 기준 | |||
| 중복일수(C) | 0 | 0 | 0 | 0 | 1 | 1 | 0 | 1 | 1 | 0 | 0 | 0 |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 ||
| 소계 | 7 | 8 | 8 | 7 | 10 | 8 | 7 | 10 | 11 | 8 | 6 | 6 | |||
| 월별작업가능일수 | 25 | 20 | 23 | 23 | 21 | 22 | 24 | 21 | 19 | 23 | 24 | 25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공사기간 | |||||||||||||||
| 1]준비기간 | 5 | 5 일 | 0 일 | ||||||||||||
| 2]작업일수 | 18 | 23 | 21 | 17 | 79 일 | ||||||||||
| 3]정리기간 | 5 | 5 일 | |||||||||||||
|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 0 일 | 0 일 | 23 일 | 23 일 | 21 일 | 22 일 | 0 일 | 0 일 | 0 일 | 0 일 | 0 일 | 0 일 | 122 일 | ||
| 비작업일수 | 8 일 | 7 일 | 10 일 | 8 일 | |||||||||||
|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 2월 착공 기준시 ≒ 4개월 소요 | ||||||||||||||
| 가동률(%) | 79 | 71 | 74 | 78 | 69 | 72 | 77 | 67 | 63 | 74 | 79 | 81 | 74 |
공사기간산출
공 사 기 간 산 출
| 구 분 | 일작업량 | 시공량 | 작업일수 | 비 고 | |
|---|---|---|---|---|---|
| 1. 준비기간 |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 2.0 일 | |||
| 2] 각공종별준비기간 | 3.0 일 | ||||
| 소계 | 5.0 일 | ||||
| 2. 공종별작업일수 | 일작업량 = 8시간기준 | ||||
| 1]토공 | 아스팔트포장깨기 | 128.0 m3 | 0.3 m3 | 0.1 일 | 시간당 작업량(Q)= 16.00 |
| 콘크리트깨기 | 36.8 m3 | 146.0 m3 | 4.0 일 | 시간당 작업량(Q)= 4.60 | |
| 보도블록철거 | 460.0 m2 | 0.0 m2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57.50 | |
| 흙깎기 | 310.0 m3 | 0.0 m3 | 시간당 작업량(Q)= 38.75 | ||
| 구조물터파기 | 377.9 m3 | 855.0 m3 | 2.3 일 | 시간당 작업량(Q)= 47.24 | |
| 구조물터파기(암파쇄) | 28.0 m3 | 179.0 m3 | 6.4 일 | 시간당 작업량(Q)= 3.50 | |
| 되메우기 및 다짐 | 298.8 m3 | 532.0 m3 | 1.8 일 | 시간당 작업량(Q)= 37.35 | |
| 석분기초 | 110.0 m3 | 313.0 m3 | 2.9 일 | 시간당 작업량(Q)= 13.75 | |
| 기타 | 10.0 일 |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 |||
| 2] 관로공 |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11.0 개소 | 147.0 개소 | 13.4 일 | 일당 작업량(Q)= 11.00 |
| 연결관접합및부설 | 56.0 개소 | 5.1 일 | |||
| 기타 | 10.0 일 | 현장여건감안 | |||
| 4] 포장공 | 아스팔트(표층) | 300.0 m2 | 0.0 m2 | 0.0 일 | 일당 작업량(Q)= 300.00 |
| 아스팔트(기층) | 320.0 m2 | 6.0 m2 | 0.1 일 | 일당 작업량(Q)= 320.00 | |
| 아스팔트절삭덧씌우기 | 2450.0 m2 | 10.0 m2 | 일당 작업량(Q)= 2450.00 | ||
| 콘크리트포장 | 300.0 m3 | 150.0 m3 | 0.5 일 | 일당 작업량(Q)= 300.00 | |
| L형측구 | 90.0 m | 0.0 m | 0.0 일 | 일당 작업량(Q)= 90.00 | |
| 경계석 | 145.0 m | 일당 작업량(Q)= 145.00 | |||
| 보도포장 | 300.0 m2 | 0.0 m2 | 일당 작업량(Q)= 300.00 | ||
| 보조기층 | 150.0 m3 | 304.0 m3 | 2.1 일 | 일당 작업량(Q)= 150.00 | |
| 기타 | 5.0 일 |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 |||
| 5] 교통안전시설공 | 차선도색(실선) | 700.0 m2 | 0.0 m2 | 0.0 일 | 일당 작업량(Q)= 700.00 |
| 차선도색(횡단보도) | 266.0 m2 | 일당 작업량(Q)= 266.00 | |||
| 차선도색(문자,기호) | 126.0 m2 | 일당 작업량(Q)= 126.00 | |||
| 기타 | 5.0 일 |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 |||
| 6] 부대공 | 10.0 일 | 운반 및 부대시설공 | |||
| 7]소계 | 79.0 일 | ||||
| 3. 정리기간 | 5.0 일 |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 |||
| 총작업일수 | 89.0 일 |
월별작업일수 (숨김)
월 별 작 업 일 수 산 정
| 구 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비 고 | |
|---|---|---|---|---|---|---|---|---|---|---|---|---|---|---|
| 달력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 비작업일수 A + B - C | 기후여건(A) | 5 | 5 | 8 | 13 | 9 | 11 | 25 | 28 | 12 | 7 | 5 | 3 | 혹서기 + 동절기 + 강수량 (진주시) |
| 법정공휴일(B) | 7 | 6 | 4 | 6 | 6 | 4 | 5 | 8 | 6 | 4 | 6 | 2019년 기준 | ||
| 중복일수(C) | 1 | 1 | 2 | 2 | 2 | 2 | 3 | 3 | 1 | 1 | 1 |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 ||
| 소계 | 9 | 10 | 12 | 15 | 13 | 14 | 26 | 28 | 16 | 11 | 8 | 8 | ||
| 작업일수 | 22 | 18 | 19 | 18 | 16 | 5 | 3 | 14 | 20 | 22 | 23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가동률 | 0.709677419 | 0.642857143 | 0.612903226 | 0.5 | 0.580645161 | 0.533333333 | 0.161290323 | 0.096774194 | 0.466666667 | 0.64516129 | 0.733333333 | 0.741935484 | ||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03 시방서(귀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hwp ===
귀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설 계 서
2026.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귀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2.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453-17번지 일원
3. 목 적
- 농업용 수리시설 노후화 및 공급 과다지역 발생(하우스, 수경재배 시설, 물 사용이 많은 농작물 재배 등) 등으로 누수 및 공급불량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저수조 교체·증설 및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 등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도모하고자 시행 4. 공사개요 : 농업용수관로 D75~160mm, L=881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시공기준
가. 본 공사 시공은 본 설계도서, 국토해양부제정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해당 공사관계 전문시방서 등에 준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성과품 제출) 소요기준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사구간의 교통안전, 공사장의 건설안전 등 각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성격의 질과 종류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 조건이 자연적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다.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수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라.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 마. 시공 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바.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때
8.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 기간은 120일(4개월)간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라.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9. 안전관리
본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및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10.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11.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5일 + 33일 + 77일 + 5일 = 120일(4개월)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1)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작업 불가능한 일수(A) 1)혹서기 및 혹한기(33°C 이상, 0°C이하 / 고산(서부)지역)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불가일수 | 0.2 | 0.1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3 |
2)강 우(일강수량 10mm이상 / 고산(서부)지역)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불가일수 | 1.7 | 1.6 | 2.5 | 3.2 | 3.6 | 4.1 | 3.7 | 4.0 | 5.3 | 1.5 | 1.7 | 1.3 | 34.2 |
3)소 계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불가일수 | 1.9 | 1.7 | 2.5 | 3.2 | 3.6 | 4.1 | 3.7 | 4.0 | 5.3 | 1.5 | 1.7 | 1.3 | 34.5 |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휴일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365 |
-중복일수(C) : (A×B/달력일수)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중복일수 | 0.0 | 0.0 | 0.0 | 0.0 | 1.0 | 1.0 | 0.0 | 1.0 | 1.0 | 0.0 | 0.0 | 0.0 | 4 |
-비작업일수(A+B-C)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비작업일수 | 7.0 | 8.0 | 8.0 | 7.0 | 10.0 | 8.0 | 7.0 | 10.0 | 11.0 | 8.0 | 6.0 | 6.0 | 96 |
-작업일수(달력일수-비작업일수)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작업일수 | 25.0 | 20.0 | 23.0 | 23.0 | 21.0 | 22.0 | 24.0 | 21.0 | 19.0 | 23.0 | 24.0 | 25.0 | 270 |
| 가동률(%) | 79 | 71 | 74 | 78 | 69 | 72 | 77 | 67 | 63 | 74 | 79 | 81 | 74 |
그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도면 (상세도)
2. 자재 2.1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2 관부설시 모래포설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 이내이어야 한다. 2.3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2.4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2.5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2.6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2.7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1.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시공조건 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2 시공 준비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2.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섞인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 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허용하중과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2.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장여건이 부득이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cm까지 되메우기한다. (2) 관의 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100mm 이하로서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5 시공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c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3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3.4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3.5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 구 분 | 공사기간(착공일로 부터 6개월) | 비 고 | |||||
|---|---|---|---|---|---|---|---|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비 고 |
| 기술인원 | 15 | 31 | 43 | 43 | 43 | 5 | 180 |
| 보통인부 | 27 | 58 | 82 | 82 | 82 | 10 | 341 |
| 계 | 42 | 89 | 125 | 125 | 125 | 15 | 521 |
| 누 계 | 131 | 256 | 381 | 506 | 521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귀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 ||||||||||||
| 1. | 토공 | ||||||||||||
| 1.1 | 포장절단 및 깨기 | ||||||||||||
| a. | 포장절단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3 | M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1,738 | ||||||||||||
| ASP+CON'C 포장절단 | 2 | ||||||||||||
| b. | 포장깨기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6㎥ | 0.3 |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146 | ||||||||||||
| c. | 기존관로 | ||||||||||||
| 기존관철거 | D160(150)mm | 694 | m | ||||||||||
| D63(50)mm | 122 | ||||||||||||
| D25(20)mm | 205 | ||||||||||||
| d. | 현장내소운반 | ||||||||||||
| 폐기물소운반(아스콘) | 덤프15톤+백호0.6㎥, L=0.1km | 0.3 | ㎥ | ||||||||||
|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 146 | ||||||||||||
| 폐기물소운반(혼합폐기물) | 50 | ||||||||||||
| e. | 폐기물 적재 | ||||||||||||
| 폐기물상차 | 백호0.6㎥ | 50 | ㎥ | ||||||||||
| 1.2 | 터파기 | ||||||||||||
| 백호0.6㎥(100%) | 720 | ㎥ | |||||||||||
| 백호0.2㎥(100%) | 135 | ||||||||||||
| 터파기(연암) | 백호0.6㎥+대형브레이커 | 179 | |||||||||||
| 1.3 | 되메우기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6㎥(100%) | 438 | ㎥ | ||||||||||
| 백호0.2㎥(100%) | 94 | ||||||||||||
| 석분기초 | 0.6㎥ | 276 | |||||||||||
| 0.2㎥ | 37 | ||||||||||||
| 1.4 | 유용토운반 | ||||||||||||
| 현장→적치장 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6㎥, L=0.1km | 1,110 | ㎥ | ||||||||||
| 적치장→현장 운반(토사) | 770 | ||||||||||||
| 1.5 | 잔토처리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0.6㎥, L=5.0km | 341 | ㎥ | ||||||||||
| 사토운반(연암) | 251 | ||||||||||||
| 2. | 관로공 | ||||||||||||
| 2.1 | 관부설및접합 | ||||||||||||
| PE관 접합및부설 | D160(150)mm(융착식) | 117 | 개소 | ||||||||||
| D75(65)mm(융착식) | 30 | ||||||||||||
| PE이형관 접합및부설 | D160(150)mm(융착식) | 24 | |||||||||||
| D140(125)mm(융착식) | 6 | ||||||||||||
| D110(100)mm(융착식) | 22 | ||||||||||||
| D75(65)mm(융착식) | 4 | ||||||||||||
| 2.2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 ||||||||||||
| D150mm | 5 | 기 | |||||||||||
| D125mm | 2 | ||||||||||||
| D65mm | 1 | ||||||||||||
| 제수밸브 보호통 설치 | 1호 | 8 | |||||||||||
| 2.4 | 관절단 | ||||||||||||
| PE관절단 | D160(150)mm | 3 | 개소 | ||||||||||
| D140(125)mm | 2 | ||||||||||||
| D110(100)mm | 8 | ||||||||||||
| 2.5 | 급수관 | ||||||||||||
| PE관 접합및부설 | D32(25)mm이하(조임식) | 64 | 개소 | ||||||||||
| PE이형관 접합및부설 | 85 | ||||||||||||
| PE관절단 | D25(20)mm | 45 | |||||||||||
| 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 D160(150)×25mm | 34 | |||||||||||
| D75(65)x25mm | 10 | ||||||||||||
| 부동급수전 설치 | D25(20)mm | 3 | |||||||||||
| 3. | 포장및안전시설공 | ||||||||||||
| 3.1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85 | ㎥ | |||||||||||
| 보조기층포설(가포장) | 119 | ||||||||||||
| 보조기층걷기 | 백호0.6㎥(100%) | ||||||||||||
| 3.2 | 아스콘포장복구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3 | ㎡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
| 임시포장(기층) 포설및다짐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10 | |||||||||||
| 아스팔트 절삭 | 소규모포장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
| 3.3 | 콘크리트포장복구 | ||||||||||||
| 유로폼 | 간단,0~7m | 139 | ㎡ | ||||||||||
|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 | 소형장비,일반포장 | 150 | ㎥ | ||||||||||
| 3.3 | 관로표시못 | ||||||||||||
| 관로표시못 설치 | B-Type | 37 | 개소 | ||||||||||
| 4. | 사급자재 | ||||||||||||
| 고밀도 PE 수도관 (PE100) | 140A | 2 | M | ||||||||||
| 110A | 7 | ||||||||||||
| 고밀도 PE 정티 | 160A | 1 | 개 | ||||||||||
| 140A | |||||||||||||
| 110A | 5 | ||||||||||||
| 고밀도 PE 이경티 | 110×90~20A | 1 | |||||||||||
| 고밀도 PE 레듀샤 | 160×140~20A | 6 | |||||||||||
| 고밀도 PE 엘보(45˚) | 160A | 2 | |||||||||||
| 고밀도 PE 아답타 | 10 | ||||||||||||
| 140A | 4 | ||||||||||||
| 75A | 2 | ||||||||||||
| 고밀도 PE 엔드캡 | 160A | 1 | |||||||||||
| 75A | |||||||||||||
| 고밀도 PE 수도관 (PE100) | 25A | 552 | M | ||||||||||
| PE소켓(조임식) | D25mm | 85 | EA | ||||||||||
| PE정티(조임식) | 1 | ||||||||||||
| PE곡관(조임식) | |||||||||||||
|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 D150×25 | 34 | 조 | ||||||||||
| D65×25 | 10 | ||||||||||||
| 유니온(백관나사식) | 25A | 44 | 개 | ||||||||||
| 부동급수전(PE) | Φ20×1230mm | 3 | |||||||||||
| 관로표시테이프 | 폭20cm×1m | 881 | M | ||||||||||
| 아스팔트유제 | RSC-3 | 0.01 | D/M | ||||||||||
| RSC-4 | |||||||||||||
| 순환아스콘(SRP) | #467,기층용 | 1.1 | Ton | ||||||||||
| 아스콘(사급),제주 | #78(표층용) | ||||||||||||
| 재생석분 | 416 | ㎥ | |||||||||||
| 재생보조기층 | 219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6.5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5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5 | ||||||||||||
| 기타경비 | 5.2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 ● | 운반비 | ||||||||||||
| 1. | 중기운반 | 시청-현장 L=28.0km | |||||||||||
| 콘크리트포장 | 1 | 식 | |||||||||||
| 2. | 자재운반 | ||||||||||||
| 재생석분운반 | 덤프24톤, L=8.5km | 416 | ㎥ | ||||||||||
| 재생보조기층운반 | 219 | ||||||||||||
| 아스팔트운반 | 구역화물(10.5ton, 28km) | 0.03 | D/M | ||||||||||
| 석분소운반 | 덤프15톤(L=0.1km) | 416 | ㎥ | ||||||||||
| 보조기층소운반 | 219 | ||||||||||||
| ● | 품질시험비 | ||||||||||||
| 1. | |||||||||||||
| 1-1 | 되메우기 | ||||||||||||
| 다짐시험 | 되메우기 | 1 | 회 | ||||||||||
| 현장밀도시험 | 5 | ||||||||||||
| 입도 | 1 | ||||||||||||
| 1-2 | 보조기층 | ||||||||||||
| 골재의0.08mm체통과량 | 보조기층 | 1 | 회 | ||||||||||
| 골재의밀도및흡수율 | |||||||||||||
| 마모시험 | |||||||||||||
| 실내CBR시험 | |||||||||||||
| 다짐시험 | |||||||||||||
| 체가름시험 | |||||||||||||
| 함수비시험 | |||||||||||||
| 현장밀도 | |||||||||||||
| 1-3 | 콘크리트 | ||||||||||||
| 슬럼프 | 콘크리트 | 1 | 회 | ||||||||||
| 공기량 | |||||||||||||
| 염화물함량 | |||||||||||||
| 공시체제작 | |||||||||||||
| 압축강도 | |||||||||||||
| 출장비(제주) | 3인 | ||||||||||||
| 2. | 수압시험 | ||||||||||||
| D=150mm | 3 | 회 | |||||||||||
| D=80mm이하 | 1 | ||||||||||||
| ● | 가설비 | ||||||||||||
| 가설사무소(콘테이너) | 3.0×9.0×2.6m | 1 | 동 | ||||||||||
| 가설창고(콘테이너) | 3.0×6.0×2.6m | ||||||||||||
| 근로자편의시설(콘테이너) | |||||||||||||
| ● | 안전관리비 | ||||||||||||
| 1. | 공사안내표지판 | ||||||||||||
| 공사안내판 | 0.6x1.8m | 1 | EA | ||||||||||
| 교통표지판 | 0.6x0.9m | 2 | |||||||||||
| 2. | 교통 신호수 | 2인1조 | 42 | 일 | |||||||||
| 3. | 안전시설물 | ||||||||||||
| PE드럼 설치및철거 | 580x850 | 132 | 개 | ||||||||||
| 윙카등 | 264 | M | |||||||||||
| ● | 직접환경보전비 | ||||||||||||
| 로드매트 설치/철거(대규모공사) | 500m/일 이상시공 | 699 | m | ||||||||||
| 로드매트(B=1.5m) | (5회적용) | 140 | |||||||||||
| ● | 지급임차료 | ||||||||||||
| 부지임대료 | 현장사무소 | 4 | 개월 | ||||||||||
| 임시적치장 | |||||||||||||
| ● | 관급자재대-도급자 | ||||||||||||
| 1. | PE관 | ||||||||||||
|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D160mm/SDR11/PN16 | 741 | M | ||||||||||
| D75mm/SDR11/PN16 | 191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제수밸브 | ||||||||||||
| 제수밸브(부식방지) | D150mm | 5 | EA | ||||||||||
| D125mm | 2 | ||||||||||||
| D65mm | 1 | ||||||||||||
| 제수밸브보호통 | 1호/Φ620×1720mm | 8 | 조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레미콘 | ||||||||||||
| 레미콘(관급)-제주북부서부레미콘(협) | 조합공통품목, 25-21-080 | 153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 와이어메쉬 | ||||||||||||
| 용접철망 | #6-100*100 | 1,019 | ㎡ | ||||||||||
| 조달수수료 | 0.54 | % |